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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1. 기본방향

2. 기초 조사

3. 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

4.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5. LID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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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내린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신속배제’됨으로써 여러 가지 물순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첨두유량 증가에 따른 도시홍수, 지하침투 감소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하천 유지용수 부족, 비점오염 물질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이 그 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ID 기법은 빗물을 침투 ․ 저류시킴으로써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빗물을 침투 ․ 저류시키기 위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후 토지용도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고 해당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LID 기술요소 도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을 위해서는 개발 전후 수문분석을 통해 개발 이후 증가하는 우수 유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및 토양 특성을 고려한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유역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상위계획 조사, 유역에 대한 기상자료 분석, 토질 및 지반조사,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LID 기법은 토지이용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규 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급적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LID 기법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사업지구의 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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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2 기초 조사

가. 개요

1) LID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역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LID 기법 적용의 목적인 개발에 따른 수문학적 변화 최소화를 위해서는 개발 전후의 수문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아울러 관련 개발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초조사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상위계획 및 문헌조사

나) 유역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다) 토질 및 지반조사

라) 토지이용 및 정밀토양조사

나. 관련 상위계획 및 문헌조사

1)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자체별 건축조례 등 LID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한다.

2)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도서, 토지이용계획 분석을 통해 개발 전후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한다.

3)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치수 관련 상위계획을 조사하여 LID 기술요소의 용량 및 종류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자료를 통한 수질 및 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LID 기법의 최적위치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 기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유수지, 저류지 등의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6) 국내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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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조사

 

<표 2-1> 국내 LID 기법 적용사례 및 특징

구분 대상 적용 기술 특 징
신규도시조성사업 광교신도시 인공습지, 함양지 -초기 빗물 5mm 침투·저류
신규도시조성사업 아산탕정신도시

식생수로, 침투도랑, 침투측구

인공습지, 투수/잔디블록

- 국내 최초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적용한 도시조성 사례

- 국내 최초로 LID 기법을 이용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신규도시조성사업 평택고덕신도시

식생체류지, 잔디블록, 침투도랑,

투수포장,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인공습지

- LID 기법 적용 면적(82,000㎡)에 해당하는 녹지율 하향조정

인센티브

신규도시조성사업 부산에코델타시티

침투통, 식생수로, 식물재배화분, 

식생도랑, 나무여과 상자

- 친수구역 특별법에 의한 LID 기법 적용
신규도시조성사업 행복도시

침투측구, 트수포장, 식생수로,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 환경부와 행복청의 MOU체결에 의한 행복도시 6생활권에

LID 기법 전면 도입

- 국내 최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빗물

관리 목표량 설정

환경부 충북오창,전북전주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블록,

나무여과상자, 옥상녹화

- 빗물유츌제로화 1, 2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효과검증

및 교육장 활용 중

그릿빗물 대구시(북구청)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투수블록, 빗물 정원

- 대구시 북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시 그린빗물인프라 적용

인프라 수원시(장안구청) 빗물저류조, 옥상녹화, 투수블록 -수원장안구청사에 그린빗물인프라 적용
조성사업

대전시

(시청사)

식생수로, 침투화단, 투수블록,

나무여과상자, 옥상녹화, 빗물정원

-대전광역시청사에 그린빗물인프라 적용
기존 도시

시울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침투시설, 빗물이용시설

- 국내 자치시 최초 빗물관리계획수립

- 빗물관리목표량 620㎜ 설정(표면유출기준)

- 대상면적: 건물, 건물을 제외한 부지면적

기존도시

서울시

(각자치구)

침투빗물받이, 침투트랜치, 투수블록

- 구도심의 침수지역을 대상

- 기존 빗물받이를 침투빗물받이(800여개소)로 교체

- 보도 : 2014년부터 투수포장 의무화

- 8m 이하 도로 : 2017년부터 투수포장의무화

기존도시

서울시

(마곡지구)

투수포장, 식생수로, 침투트랜지,

침투측구, 인공습지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조성하는 첫 번째사례

- 2013년 1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하는 “빗물관리

T/F팀” 운영 중

-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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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다. 유역현황 및 수리수문 조사

1)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유역현황, 기상특성, 강우유출, 피해현황 등을 조사하여 해당 유역 입지 타당성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개발에 따른 수문학적 변화 최소화를 위해 개발 전후의 수문상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는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사업은 동 검토서에서 분석한 수리·수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기타 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수리·수문 분석이 필요하다.

3) 수리·수문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 기상관측소를 선정하여 강우량, 증발량 등 기상자료를 조사하고 강우분석을 통하여 용량산정, 유출 및 저감효과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전의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침수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침수지역에 타당한 시설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라. 토질 및 지반조사

1) LID 기술요소 선정을 위해 토질 및 지반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시추조사,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등을 시행한다. 지질현황, 투수계수,지하수위, 토양오염도 등을 조사하여 기술요소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NRCS 수문학적 토양그룹, NRCS 수문학적 토양특성 및 USDA 토성분류를 <표 2-2, 2-3>와<그림 2-1>에 각각 나타내었다.

2) 전국의 토양특성이 정밀 조사된 농촌진흥청의 토양군 분류 기준에 따라 SCS 수문학적 토양군 A, B, C, D로 분류된 정밀토양도를 조사하고 TYPE별 토양특성에 따른 수문학적토양군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최적위치 및 기술요소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지형 및 지질조사를 통하여 지형, 경사, 지질에 적합한 시설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지하수위 조사를 통하여 침투시설 등 지하수위를 고려한 시설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으로 투수율, 간극비, 포화도, 흙의 침강분석 등을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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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조사

<표 2-2> NRCS 수문학적 토양그룹

적용지역 토양의 특성
TYPE A 유출이 가장 적음, 침투율이 가장 큼, 실트와 점토를 약간 포함한 모래층 및 자갈층으로 배수양호
TYPE B

비교적 낮은 유출율, 비교적 높은 침투율 자갈이 섞인 사질토로 배수가 대체로 양호

TYPE C 비교적 높은 유출율, 비교적 낮은 침투율 상당수의 점토와 콜로이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배수 불량
TYPE D 유출율이 가장 큼, 침투율이 가장 낮음 대부분이 점토질로 이루어져 배수가 대단히 불량

*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s; 미국자연자원보호청)

 

<표 2-3> NRCS 수문학적 토양특성

토성분류 토양그룹 종기 침투율
  (HSG) in/hr cm/hr
모래(Sand) A

8.27

21.01
양질사토(Loamy Sand) A 2.41 6.12
사질양토(Sandy Loam) B 1.02 2.59
양토(Loam) B 0.52 1.32
미사질양토(Silt Loam) C 0.27 0.69
사질식양토(Sandy Clay Loam) C 0.17 0.43
식양토(Clay Loam) D 0.09 0.23
미사질식양토(Silt Clay Loam) D 0.06 0.15
사질점토(Sandy Clay) D 0.05 0.13
미사질점토(Silt Clay) D 0.04 0.10
점토(Clay) D 0.02 0.05

<출처 : Rawls et al.(1982), CTRE(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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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그림 2-1> USDA(미국 농무성) 토성분류(CTRE, 2008)

마. 토지이용 및 정밀 토양조사

1) 토지이용조사를 통하여 전, 답, 임야, 대지 등의 지목을 조사하고 개발사업(도로, 단지, 택지)을 중심으로 오염이 집중되는 곳을 조사하며, 정밀 토양조사를 통해 토양의 배수 특성(강우유출 특성)에 적합한 LID 기술요소가 계획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이용계획별 유출계수는 <표 2-4>에 나타내었다.

2) 토지이용도는 대분류 1/50,000, 중분류 1/25,000, 세분류 1/5,000의 지도로 구분되며 각각 토지피복특성이 반영된 토지이용도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Arc GIS를 활용하여 유역의 지형, 경사도, 토지이용상태 등의 유역요소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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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조사

<표 2-4>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합리식 유출계수 범위(Ponce,1989)

토지 이용 유출계수(C) 토지 이용   유출계수(C)
상업 도심지역 0.70~0.95 차도 보도 0.75~0.85
지역 근린지역 0.50~0.70   0.75~0.95

주거

단독주택

독립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0.30~0.50

0.40~0.60

0.60~0.75

사질토

평탄지

평균

경사지

0.05~0.10

0.10~0.15

0.15~0.20

지역

교외지역

아파트

0.25~0.40

0.50~0.70

증토

평탄지

평균

경사지

0.13~0.17

0.18~0.22

0.25~0.35

산업

지역

산재지역

밀집지역

0.50~0.80

0.60~0.90

농경지 나지

평탄한곳

거친 곳

0.30~0.60

0.20~0.50

공원, 묘역   0.10~0.25 농경지 경작지 사질토-작물있음 0.30~0.60
운동장   0.20~0.35 농경지 경작지 사질토-작물없음 0.20~0.50
철로   0.20~0.40 농경지 경작지 점토-작물있음 0.20~0.40
미개발지역   0.10~0.30 농경지 경작지 점토-작물없음 0.10~0.25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0.70~0.95

0.80~0.95

0.70~0.85

농경지 경작지 관개 중인 답 0.70~0.80
      농경지 초지

사질토

점토

0.15~0.45

0.05~0.25

      산지  

급경사산지

완경사산지

0.40~0.80

0.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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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3 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

가. 기본방향

도시조성사업은 근거법에 따라「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조성사업,「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매우 다양하며 추진절차 또한 상이하여 개별 도시조성사업별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조성사업의 추진절차를 일반적인 절차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LID 기법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2-2>.

<그림 2-2> 도시조성사업 추진절차별 LID 기법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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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

LID 기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LID 기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개발 전후의 수문분석을 통해 사업지구 전체의 빗물관리 목표량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별 LID기법 반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LID 기술요소에 대한 상세 설계가 이루어진다.

나. 추진단계별 LID 기법 반영

1) 지구지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의 LID 기법 반영

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조성사업에 LID 기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는 단계부터 LID 기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도시조성 사업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단계에 결정된다. 개발계획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토지 이용계획에 LID 기법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은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책계획은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LID 기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LID 기법 적용은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또는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검토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구조 및 용량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LID 기법의 적용 위치,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기법 적용 등을 검토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LID 기법 반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빗물관리목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의 기본방향은 개발 이전과 개발 이후의 유출특성을 비교하여 개발 이전 상태와 유사한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에 기술하였다.

라) 사업지구의 빗물관리 목표량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별 관리 가능한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수립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LID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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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바)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립해야 하는 도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은「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7)」을 따르도록 한다. 해당 규칙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도시내 설치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LID 기법 도입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LID 기법 반영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LID 기법 적용 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나)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된 빗물관리 목표량을 토지이용계획별로 할당하여 토지용도별 목표량을 설정한다. 도로, 상업용지 등에서는 LID 기법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다소 낮게 하고 녹지와 같이 빗물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토지는 목표량을 다소 높게 설정한다.

다) LID 기법은 우수유출저감과 아울러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고려하여 LID 기법의 설치위치, 시설 규모, 효율 등을 함께 검토하며 검토한 자료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시 활용한다.

라) LID 기법을 통한 비점오염저감은 수질오염총량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LID 기법을 통한 오염부하삭감량을 산정한다.

마) 토지이용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토대로 LID 기술요소를 선정하며, 기술요소 선정 시인접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강우유출수 관리능력, 오염원 발생 및 저감능력, 입지 타당성, 유역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한다.

바)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선정된 LID 기술요소가 당초 계획된 빗물관리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사) 모형을 이용하여 LID 기술요소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며 분석결과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술요소 적용계획을 수정하여 재검토한다.

아)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차도와 근접한 식수대 폭원 상향조정에 의한 빗물관리는 기능과 효율성이 좋으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식수대 폭원은 1.0~1.25m로 경계석 폭을 제외하면 0.65~0.90m 정도로 빗물의 침투와 저류가 곤란하므로 식수대 폭원을 1.5m 이상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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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

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강우유출모델 등을 통해 LID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 효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제시된 LID 기법의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LID 기법에 대한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LID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을 따르도록 한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의 LID 기법 반영

가) LID 기법은 국내에 도입 초기로서 보편화된 계획기법이나 법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별로 LID 기법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그림 2-3>.

다) 지구단위계획 시 각종 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별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3> 국토계획법상 도시 관련 계획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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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은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LID 기법은 환경관리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등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침의 총론에서는 용어정의 및 일반규정 등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용지별 시행지침 등에서는 해당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근거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

계획법

제52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또는 규모

- 대문 ․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 ․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 ․ 조성 ․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표 2-5>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

근거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국토

계획법

제 52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 · 형태 · 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 ·노약자등을 위한 편의 시설 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 ·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마) <표 2-6>은 행복도시 6-4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LID 기법 반영사항으로 공통사항과 토지이용계획별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타 사업지구의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LID 기법을 반영할 경우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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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조성사업의 추진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

<표 2-6> 행복도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LID 기법 반영

구분 세부내용

6-4 생활권 LID 기법

적용 공통사항

①강우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보도 및 차도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가 가로수 및 화단으로 유입되어 여과, 침투되어 LID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토지이용도별 적절한 LID 기법 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 부지의 제한 사항과 인접 구조물의 안전,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차도와 인접한 녹지는 낮게 설치하여 강우 유출수가 유입되도록 하며 이때 원할한 배수기능 학보를 위해 기존의

배수관로와 연계 설치하도록 한다.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 고려사항

①주택용지 :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 하여 빗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생태 면적률에 따른 옥상 녹화, 여과 및 침투

시설을 적극 권장

②상업용지 : 유동인구가 많고 불투수율이 높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감안하여 침투 시설의

적극 도입과 옥상 녹화를 권장하여 빗물의 침투 및 저류 기능을 향상

③공공시설 및 교육시설 용지: 도로, 보도의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에 대하여 LID 기법의 분산

배치로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식생여과시설과 침투시설을 계획

④기타시설 : 체육시설(지붕이 있는 경우), 종교용지, 광장 등 도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투수성

포장과 빗물저금통, 침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빗물의 침투, 저류기능을 향상

3)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LID 기법 도입방안

가) 적용하고자 하는 LID 기술요소가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 지목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나) LID 기술요소를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설치장소 확보이다. 토지이용계획, 유역의 특성, 토양의 투수성 등 충분한 기초자료 분석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계획단계에서는 불투수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투수면에 대해서는 투수블록 등 투수성 확보를 적극 고려한다.

라)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유출수 저감을 위해 배치되는 LID 기술요소는 최대한 발생원에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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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마) 저류, 체류 등 빗물을 모아 일정시간 이상 모아 두는 형태의 기술요소들은 주변의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도로 등 지반의 침하가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 영향을 줄 경우 대규모 침투기술 적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바) LID 기법은 타 공종과 복합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공사이므로 각 공종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공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대부분 토목과 조경의 연관성이 매우 많으므로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아) 도로 부문의 LID 기법 적용 시 지하매설물(통신, 전기, 상수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행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관망을 따라 LID 기법을 반영함으로써 시공성향상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자) LID 기술요소는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소요가 크지 않은 기술요소를 선정한다.

차) LID 기술요소는 가급적 다양하게 설치하여 첨두유량을 줄이고 첨두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카) 도로 및 주차장 등 불투수면과 녹지 등 투수면을 연계함으로써 불투수면에서 유출된 강우유출수가 투수면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 등 하중이 크지 않은 도로는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타) 식생형시설에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침수 및 염분에 내성이 있는 식생을 고려한다.

파) LID 기술요소 적용에 따른 효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역 특성이나 자연환경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하) 적용방법에 따라 시설 완공 후 기능 및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본 계획 수립 시 각 시설별 적용 위치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 LID 기술요소 사업대상지 적용에 앞서 각 시설별 수문학적 특성, 환경적 가치증진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적용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여 최적관리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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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4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가. 기본방향 및 개요

LID 기법의 도입 목적이 개발 이후에도 개발 이전의 물순환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새로운 우수배제 체계를 갖게 되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LID 기법을 통해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LID 기법은 빗물 발생지점에서 침투, 저류, 여과 등으로 지표면 유출을 저감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이므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시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개발 이전 불투수면적과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개발 이후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LID 기법을 적용한 빗물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빗물관리 계 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각 토지이용계획의 불투수면적, 유역의 특성, 우수관거 등 종합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에 대해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경우 대상지역에 대한 총괄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한 후 이를 각 토지이용계획별로 할당하여 각 용지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그림 2-4>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시 기초자료 분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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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나.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에 관한 국내 사례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근거법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목표량이 제시되어 있다.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우량이 아닌 유출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강우량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출계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평균 유출계수인 0.5~0.6을 적용하면 10mm 내외의 강우량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도시지역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빗물관리 시설 용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2-7>. 미국의 용량 기준은 강우량에 근거하고 있어 국내의 누적 유출고 5mm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표 2-7> 미국내 지역별 빗물관리시설 용량 기준

지역 용량기준

워싱턴주 올림피아

(Olympia, Washington)

6개월, 24시간 강우처리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Baltimore, Maryland)

불투수 지역으로부터 유출되는 초기 12.7mm 처리

델라웨어주

(Delaware)

입증된 BMP를 이용한 초기 25.4mm 처리

뉴저지주

(New Jersey)

1년, 24시간 강우 또는 2시간당 31.8mm 이상 처리

남부 캐롤라이나주

(South Carolina)

BMP에 따라서 12.7~38.1mm 처리

플로리다주

(Florida)

BMP에 따라서 12.7~38.1mm 처리

플로리다주 올란도

(Orlando, Florida)

초기 12.7mm 또는 강우 25.4mm 중 큰 쪽

플로리다주 윈터파크

(Winter Park, Florida)

저류를 통한 강우 25.4mm 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규모 결정을 위한 목표량인 누적유출고 5mm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16)」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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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다. 백분위수 분석을 통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1) 강우량의 백분위수(percentile)1) 분석을 통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은 대상 지역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유효강우(2mm 이상)를 대상으로 최소 강우부터 최대 강우까지 나열한 후 특정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목표량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2) 대상 지역의 빗물관리 목표량인 백분위수 강우분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강우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기상청 웹 사이트(www.kma.go.kr)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백분위수 강우분석을 통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사례로 청주기상대의 자료를 활용한 행복도시 6-4생활권 분석 결과가 <그림 2-5>와 <표 2-8>에 제시되었다.

<그림 2-5>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을 위한 강우사상 분석(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년 강우량

(mm)

1,053 1,499 896 996 1,385 1,771 1,342 1,209 878 705 1,173

강우횟수 69 83 64 60 81 79 69 73 63 62 70.3

강우사상 당

강우량(mm)

15.3 18.1 14.0 16.6 17.1 22.4 19.4 16.6 13.9 11.4 16.5

<표 2-8>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을 위한 강우특성 분석(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년 강우량(mm) 1,053 1,499 896 996 1,385 1,771 1,342 1,209 878 705 1,173
강우횟수 69 83 64 60 81 79 69 73 63 62 70.3
강우사상 당 강우량(mm) 15.3 18.1 14.0 16.6 17.1 22.4 19.4 16.6 13.9 11.4 16.5

1) 백분위수(percentile) :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자료를 대상으로 크기 순서대로 재정렬하여 백분율로 나

타낸 특정 위치를 말하며,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100개의 값을 가진 어떤 자료의

20 백분위수는 그 자료의 값들 중 20번째로 작은 값을 뜻한다. 50 백분위수는 중앙값과 같다.


30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3) 백분위수 빗물관리 목표량의 상세한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지역의 최소 10년 이상의 실 강우(이벤트 강우) 자료를 수집한다.

나) 대상 기간의 전체 강우량 중 유효강우(2 mm 이하의 강우사상은 배제) 이상 최소 강우부터 최대 강우까지 강우사상(이벤트 강우)을 재정렬하여 백분율로 나타낸다<표 2-9>.

다) 관리하고자 하는 백분위수 강우량을 결정한다. <그림 2-6>은 <표 2-9>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으로 백분위수별 빗물관리 목표량을 보면, 70 백분위수일 때 17mm, 80 백분위수일 때 25mm, 90 백분위수일 때 41mm가 목표량이 된다.

 

<표 2-9> 백분위수 분석을 통한 빗물관리 목표량(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백분위수(&lie) 60 65 70 75 80 85 90 95
강우사상(mm) 12.5 14.5 17.0 20.0 25.0 32.0 41.0 52.5

<그림 2-6> 강우사상 그래프와 연간 누적 발생빈도

라. 개발 전후의 수문분석을 통한 목표량 설정

1) 도시조성 사업 전후의 수문분석을 통해 개발 이후 증가하는 우수유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2) 상세한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유출모형을 통해 개발 이전 자연상태의 유출량을 분석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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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나)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유출량을 분석하여 개발 전후의 유출량을 비교한다.

다) 증가된 유출량을 사업지구 면적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할 강우깊이를 산출한다.

라) 대상 지역의 강우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강우량이 다)의 강우깊이가 되는 강우량을 찾으면 이 강우량이 빗물관리 목표량이 된다.

3)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복도시 6-4생활권의 사례를 <그림 2-7>에 도시하였다. 행복도시 6-4생활권의 경우 빗물관리 목표량은 23.2mm로 나타났으며, 백분위수 강우사상으로 기준할 때 약 80 백분위수에 해당한다.

 

<표 2-10> 강우량별 누적 강우깊이(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강우량(mm) 10 20 23.2 30 50 70 100 198
누적 강우깊이(mm) 177 401 437 539 824 979 1,040 1,174

<그림 2-7> 개발 전후 수문분석을 통한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절차

(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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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5 LID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사항

가. 기본방향 및 개요

적용할 LID 기술요소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강우특성, 유역특성, 토양특성, 그리고 토양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림 2-8>. LID 기술요소 선정은 빗물관리 목표량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2-8> LID 기술요소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지역강우 특성 지역유역 특성 지역토양 특성 토지이용 특성

강우발생 패턴

강우발생 빈도

강우편차 보정

유역의 특성

유역수리,수문

지리적 조건

지하수 검토

토질 투수계수

절 · 성토 변화

토지이용 현황

토지환경 특성

시설의 심미성

<그림 2-9> LID 기술요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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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D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사항

나. LID 기술요소 선정 시 고려사항

1) 일반 고려사항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LID 기술요소 설치시 가장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토지이용 특성, 유역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 가능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LID 기술요소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안전성과 심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LID 기술요소가 도심 내 비오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고려한다.

마) 각 LID 기술요소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

바) 가급적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는 기술요소를 선정한다.

2) 대상 부지 및 주변 부지와의 연계성

가) LID 기술요소를 적용함에 있어 주변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며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고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반시설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원과 인접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유역 단위 분산배치를 고려한다.

나) LID 기술요소 선정 시 설치부지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LID 기법을 고려하도록 한다.

라) 기존 도시에 적용되는 사업(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등은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LID 기술요소 적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 LID 기술요소의 기능 및 효과를 감안하여 주변 토지이용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도시에 적용되는 LID 기법은 침수에 대한 안전성과 인근 도시기반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사) LID 기법의 설치시 우수의 유입 유출이 원활하도록 경사면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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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3) 우수유출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효과

가) 유역의 경사도, 배수체계, 하천, 호소 등의 수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홍수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홍수로 인한 유실, 파손, 침수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LID 기술요소의 기능과 효율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지이용 형태별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LID 기술요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토사유출이 많거나 부유물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기술요소의 선정시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4) 지반 및 토양특성

가) 침투시설을 적용할 경우 토양상태 및 투수계수를 검토하여 투수성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나) 침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부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m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지하수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하수위 및 기반암과 이격거리가 1.2m 이상 확보되지 않는 토양에는 침투시설을 적용할 수 없다.

라) 현장 시공시 장비 및 작업자들에 의한 답압(踏壓)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LID 기술요소가 당초 목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술요소 선정시 유지관리의 용이성,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나) 설치 후 지속적인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막힘, 기능 저하, 식생고사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고 기능유지가 손쉬운 형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LID 기술요소 선정 시 가급적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계획하고, 구조물 계획 시 수시 및 정기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LID 기술요소 설치 후 지자체 이관이 필요하다.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이관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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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D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사항

6) 경제성

가) LID 기술요소의 기능과 효율성 대비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고가의 특허제품 등의 도입을 가급적 배제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7) 경관적인 측면

가) LID 기술요소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성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안전성과 심미성을 확보하고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나) 식재시 경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8) 민원

가) 빗물을 침투 ․ 저류시키는 LID 기술요소의 특성상 오염물질 퇴적, 해충 발생 등의 우려로 거주민의 민원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 주요 민원은 쓰레기 퇴적과 물고임 현상이므로 거주민의 동선이 많은 곳에는 이를 고려한 기술요소를 배치한다.

다) 동선이 많은 곳에는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동선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설치할 경우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1) LID 기술요소의 적정 설치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와 인접지역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단계는 설계자가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LID 기술요소 적용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이용상태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검토단계이다. 전체 개발면적 중 교란면적과 비교란면적을 구분하고, 교란면적 중 불투수화 되어 유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면적에 대한 유출변화량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불투수화 되는 부지 중 인접 토지에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한 부지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발생원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2) 우수유출량, 오염물질유출 증가가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한다. 이 중 LID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저감이 가능한 부지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부지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이때 기술요소별 저감 기작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선택해야 하며 토질, 지하수위, 투수계수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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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3) 사업대상지 내 단지배치나 도로계획, 조경 및 식재계획, 주차장, 건물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LID 기술요소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4) LID 기법 적용에 따른 유출저감은 수질개선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우수유출수 저감으로 수질개선, 지하수 함양 등 수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적 효과확보가 가능한 최적 사업대상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사업대상지의 경사, 유역의 특성에 따른 홍수예방, 토양 투수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를 선택하여 유출저감으로 인한 비점오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수계 상 · 하류 유량변화와 수질변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유역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수문 · 수질 · 수생태계 더 나아가서는 상수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유역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식재 선정 시 고려사항

1) LID 기술요소 선정 기준에서 토양은 가장 기본적인 검토사항으로 부지조성 과정에서 본래의 토양이 교란되어 나무 생장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생 선정은 토양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시비, 관수, 배수, 토양개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토양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살아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여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생물학적 측면으로 검토하여 식재선정을 하여야 한다.

3) LID 기술요소가 적용되는 공간은 인간에 의한 교란, 오염물질 유입 등 수목생장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므로 대상지의 열악한 환경여건에서 생육이 가능한 수목을 선정하도록 한다.

4) LID 기술요소는 물의 유출입 반복 및 오염물질 유입으로 식생 생육환경에 장애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LID 기술요소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식생 생육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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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D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 시 고려사항

5) 식생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기후, 토양, 인위적, 생물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LID 기술요소에서는 식생이 주로 물의 흡수, 침투, 증발산, 여과 기능을 하는 만큼 과습이나 침수피해에 적합한 식물선정이 요구된다. 식생의 피해요인을 정리하여 <표2-11>에 나타내었다.

 

<표 2-11> 식생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

원인분류 내용
기후적인 원인 ⦁ 고온, 저온, 바람, 한발, 홍수, 폭설, 낙뢰, 화산폭발

토양적인 원인

⦁ 불리한 물리적 성질(배수, 투수와 통기불량, 답압)

⦁ 화학적 성질(영양결핍, 극단적인 산도 등)

인위적인 원인 ⦁ 오염, 약제, 답압, 불, 복토, 절토 등
생물적인 원인 ⦁ 병균, 해충, 야생동물, 기생 및 착생식물

<출처 : (조경수 식재관리기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6) 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등의 식재 및 초화류 선정은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도로는 불투수층이 많아 표면유출과 비점오염이 주로 발생되는 곳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인 편차가 커 우기에는 홍수피해가 있고, 건기에는 가뭄이 빈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성이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8) 지피초화류 선택 시 선정기준

가) 지피초화류는 토양에 조밀하게 피복되는 식생을 말하며, 하부에 위치하는 만큼 상부 식생의 수관, 계획수량에 맞춰 내음성을 고려하여 식재해야 한다.

나) 기본적으로 지피초화류는 내음성을 가진 식생을 도입하도록 하되 상부식생 없이 단일 수종으로 하부에 지피초화류만 식재할 경우 내음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9) 수위변동이 있고 건조와 침수가 반복되는 LID 기술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식생선정 기준은 <표 2-12>과 같다.

38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제2장 LID 기법 도입체계

 

<표 2-12> LID 기술요소 식생 선정기준

구분 내건성 내습성 내염성 내공해성
특징

수분 부족 토양이나

가뭄에 잘 견디는 성질

과습한 토양이나

습기에 견디어 내는 성질

염분이 함유된 토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항성을 가진 것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등에 강한 성질

중요도 ●●● ●●● ●● ●◐

 

<표 2-13> 생태특성에 따른 식재권장 수목의 분류

성상 내습성 호습성 근계성 식재권장 수목
        우선수종 보조수종
교목 강함 강함

심근성

중근성

천근성

왕버들, 물푸레나무

-

버드나무, 능수버들

메타쉐콰이어, 때죽나무

전나무, 청단풍

낙우송

교목 보통 보통

심근성

중근성

천근성

느릅나무, 양버즘

팽나무

이태리포플러, 은사시나무

느티나무, 피나무,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뽕나무

오리나무, 붉나무

관목

강함

보통

강함

보통

-

-

갯버들, 눈갯버들, 키버들

꼬리조팝

수수꽃다리, 영산홍, 진달래

조팝나무, 개나리, 명자나무

초화류

강함

보통

강함

보통

-

-

털부처꽃, 왕원추리, 물억새, 수크렁, 기린초

쑥부쟁이, 패랭이, 꽃창포, 부채붓꽃, 노랑꽃창포, 노루오줌, 붓꽃

벌개미취, 범부채, 옥잠화

구절초, 비비추, 섬기린초, 영춘화, 수호초

<출처 : 저류지 조경계획 및 설계, 한국토지공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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