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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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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내린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신속배제’됨으로써 여러가지 물순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첨두유량 증가에 따른 도시홍수, 지하침투 감소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하천 유지용수 부족, 비점오염 물질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빗물을 침투 및 저류시킴으로써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로 회복하고자 하는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 새로운 대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 LID 기법은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이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환경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 LID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5.03), LH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LID 기법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행복도시 LID 기법 적용 사례를 토대로 개발사업에 LID 기법을 적용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있는 지침서로 마련된 것이다.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 기술요소별 상세 설계도 등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LID 기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서가 부족한 국내 여

건을 감안하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활용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향후 행복도시 LID 기법 도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계획이다. 아무쪼록 본 가이드라인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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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1장 서 론

 

1 가이드라인의 개요

 

가. 용어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2)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비점 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함

3) 불투수층(不透水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라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함

4)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5) 저영향개발기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LID 기법”)

6)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에 따라 자연상태와 유사한 수문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의 기능을 통해 강우유출량을 관리하는 시설 및 설계방법(이하 “LID 기술요소”)

7)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 ․ 연못 등을 포함함

8) 침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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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라인의 개요

9) 식생형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토양의 여과 ․ 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 ․ 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함

10)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1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1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13) 도시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도시조성과 관련된 제반 개발사업을 말함

14)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용어사전(국토교통부, 2016)」에 따라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을 말함

15)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

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기존 도시와 신규 도시조성사업에 LID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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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1장 서 론

 

1) 도시조성사업의 추진 단계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LID 기법의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LID 기법 적용 대상지역의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별로 배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LID 기법을 식생형시설, 침투시설, 빗물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세부 기술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설계자가 기술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LID 기술요소의 개요, 적용 효과, 선정기준 및 설계기준 등을 제시하여 최적의 기술요소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5) LID 기술요소에 대한 용어통일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LID 기법 관련 용어를 재정리함으로써 실무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다양한 LID 기술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행복도시 6-4생활권 LID 기법 적용사례를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LID 기법 적용방안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도를 제고한다.

다.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행복도시 6-4생활권 LID 기법 적용사례를 토대로 작성되어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LID 기법 적용방안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신규 도시조성사업 외에도 도시정비사업, 기존 도시 인프라 개량사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으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등을 포함함

2)「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등의 신규 도시조성사업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4) 기존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환경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및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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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라인의 개요

라.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한계

본 가이드라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용어정의, 그리고 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장은 LID 기법 도입체계에 관한 것으로 개발사업에 LID 기법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별 다루어야 할 LID 기법 적용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2장에는 행복도시 6-4생활권 사례를 토대로 LID 기법 적용을 위한 빗물관리 목표량 산정방법을 담고 있다. 빗물관리 목표량은 기존 LID 기법 시범 사업에서 제시된 사례가 많으나,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행복도시 6-4생활권의 경우는 환경부, 행복청, LH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기관이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발 이전의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량을 도출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3장은 토지이용계획별 적용방안으로 용지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복도시 6-4생활권의 적용사례를 예시로 포함하였다.

4장은LID 기술요소 설계기준에 관한 것이다. 식생형시설, 침투시설, 빗물이용시설로 구분하여 각 LID 기술요소별 설계 시 고려할 사항과 세부 설계기준을 담았으며, LID 기술요소별 표준 설계도를 별책 부록으로 제시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 설계 사례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해 타 사업지구에 적용 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LID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서가 부족한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활용성은 충분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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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기법 설계가이드라인

 

제1장 서 론

2 관련 법제도 및 유사지침

가. 국내 LID 기법 등 관련 정책 적용사례

정부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LID 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대지면적 2,000㎡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공공시설 등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통해 LID 기법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17)」은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 등을 유도하여 자연상태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016)」에서는 LID 기법 적용 등을 통해 비점오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친수구역 조성지침(국토교통부, 2014)」은 친수구역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서 토지 이용계획 수립 시 LID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2012-2020)(관계부처합동, 2012)」,「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환경부, 2014)」등에 LID 기법 적용의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LID 기법 적용을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에 LID 기법이 적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아산탕정신도시, 광교신도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평택고덕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송산그린시티와 행복도시는 LID 기법을 설계 중에 있다. 또한, 서울시는 LID 기법 적용 및 확대를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LID 기법을 적용한 시범사업(마곡지구)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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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제도 및 유사지침

나. 국내 LID 기법의 분류

LID 기법은 크게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빗물이용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에 포함되는 기술요소와 개요는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LID 기법의 구분

구분 LID기술요소 기술의 개요

식생형

시설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식생의 흡착, 생화학적 반응, 식생토를 통한 치미투를 이용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하부 쇄석층의 저류를 통해 강우유출수를 저류 및 침투시키며,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도시의 열섬 현상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는 시설

침투

시설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 포장

강우유출수의 토양 침투를 통한 여과, 흡착작용에 따라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고, 유출

저감과 지하수 충진으로 하천의 건천화를 예방하고 도심의 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시설

빗물

이용시설

빗물통

건축물의 옥상(지붕)에서 유출되는 강우를 차집하여 빗물통으로 유입시켜 빗물을 이용

하는 시설

국내외적으로 LID 기술요소는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기술요소에

대해서도 기술명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다. 본 설계기준에서는 기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용되어 온 LID 기법의 기술요소들을 바탕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표 1-2>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한 LID 기술요소 명칭

기법구분 기존 사용된 유사 용어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한 용어
  식생수로 식생수로(Bioswale, Vegetated swale)
  나무여과상자, 수목여과박스 나무여과상자(Treebox filter)
식생형 식생체류지, 빗물정원 식생체류지(Bio retention, Rain garden)
시설 식생여과대 식생여과대(Vegetated filter strip)
  식물재배화분, 통로화단 식물재배화분(Planter box)
  옥상녹화 옥상녹화(Green roof)
  침투트렌치 침투트렌치(Infiltration trench)
  침투도랑 침투도랑(Infiltration ditch)
침투시설 침투측구 침투측구(Infiltration channel)
  침투통, 침투빗물받이 침투통(Infiltration chamber)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Porous pavement)
빗물이용시설 빗물통, 빗물저금통 빗물통(Rain 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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