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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018.11

54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5.1 일반사항

도로 공사구간에 설치되는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필요한 대응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그에 적합한 기능과 성능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도로 공사구간에 설치되는 임시 교통통제시설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지침 등에서 제시되지 않은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단, 유료도로에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따라

교통운영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 공사구간에 설치되는 임시 교통통제시설의 기능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도로 공사구간 유형별 임시

교통통제시설의 구비조건은 <표 5.1>과 같다.

○ 주의구간에서 운전자에게 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건은 시인성과 정보의 내용이다. 시인성은 표지의 크기,

모양, 색상, 반사지 등에 좌우되며, 정보의 내용은 공사장 위치, 통행방법,

공사구간 내 제한속도 등이 있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55

○ 완화구간에 설치되는 임시 교통통제시설이 우선 구비해야 할 조건은

시인성이다. 또한 도로 공사구간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졸음운전과

순간적인 운전 부주의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각(시인성)을 통한 정보전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리(사이렌), 빛(경광등), 진동(노면요철처리) 등과 같은

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작업구간은 차량이 작업활동구역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울타리,

작업보호자동차 등 강성을 가진 통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 공사구간 유형

교통통제시설의 구비조건

시인성

정보 내용

전달

위험

경고

강성

고정

공사

주의구간 ◎ ◎ ◎ -

완화구간 ◎ ◎ ◎ -

작업구간

완충구간 ◎ △ ◎ △

작업활동구역 ◎ - △ ◎

종결구간 ◎ ◎ - -

이동 공사 ◎ ◎ ◎ △

야간 공사 ◎ ◎ ◎ ◎

범례) ◎ 구비해야 할 조건

△ 구비하면 좋은 조건

<표 5.1> 도로 공사구간 유형별 임시 교통통제시설의 구비조건

56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5.2 임시 교통통제시설 종류

가. 교통안전표지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일반도로에서 사용하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의 기준보다 확대된 규격을

적용한다.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의 글자와 도안은

초고휘도 반사지(검정색)를 사용하고, 바탕은 고휘도 반사지

(노란색)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노면표시는『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나. 도류화시설은 도로유형과 제한속도에 따라 규격 및 설치 기준을

달리한다.

다. 고정 장애물에 대한 충돌을 방호하기 위해 충격 흡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시간 공사와 이동 공사에서 작업보호자동차와

차량간 충돌 시 작업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트럭 장착

완충시설(Truck Mounted Attenuator, TMA)을 작업보호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교통안전표지, 도류화시설, 임시 방호울타리를 보조하는

시설로는 경고등, 점멸등, 외부조명, 이동식 도로전광표지,

로봇 신호수 등이 있다.

마.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후 정기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도로 공사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주의, 경고, 안내, 규제하기 위한 임시 교통통제

시설은 다음과 같다.

○ 표지와 노면표시:교통안전표지, 도로 공사 안내표지, 점멸 차단판(고정식과

이동식), 화살 표지판, 갈매기 표지, 노면표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57

○ 도류화시설:임시 울타리, 교통콘, 드럼, 시선유도봉, 수직 시선유도판,

수평차단대

○ 임시 방호울타리

○ 충격 흡수시설:고정식충격흡수시설, 이동식충격흡수시설(트럭장착완충시설)

○ 기타시설:교통 통제수(로봇 신호수 포함), 임시 신호등, 작업보호자동차,

임시 가로등, 경고등, 점멸등, 고무 튜브식 점멸등, 이동식 도로전광표지

(Portable Variable Message Sign, PVMS) 등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다른 시설과 조합·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표 5.2>는 다른

교통통제시설과 조합 및 장착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지물

부착물

/

⁀방호⌣울

/

표지 ◎ ◎ ◎ ◎

깃발 ◎ ◎ ◎ ◎ ◎

시선유도시설 ◎ ◎ ◎ ◎ ◎

경고등(점멸등) ◎ ◎ ◎ ◎ ◎ ◎ ◎ ◎

고무튜브식 점멸등 ◎ ◎ ◎ ◎ ◎

점멸 차단판 ◎ ◎ ◎

화살 표지판 ◎ ◎ ◎

충격흡수시설 ◎ ◎ ◎

<표 5.2> 임시 교통통제시설 간의 조합 및 장착(예시)

58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5.2.1 표지와 노면표시

일반도로에서 사용하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는 도로

공사구간에서도 사용하며, 교통안전표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하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교통안전표지 기준에 없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가. 일반사항

(1) 표지의 구비 조건

도로 공사구간에 사용하는 모든 표지의 목적은 운전자가 도로 공사구간에서

내용을 인지하고 행동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구간에서 사용하는

표지의 기능, 즉 시인성과 판독성과 같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모든 표지는

주·야간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재귀반사지를 표면에 부착하거나 LED를 이용한

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지 설계

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시인성 및 판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반도로에서

사용하는 주의표지의 규격을 고속도로에서는 1.5배, 2.0배, 2.5배, 일반도로에서는

1.3배, 1.6배, 2.0배 중 관리자가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표준지침』(경찰청)을 참조한다.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는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바탕은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글자 및 도안은 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황색 LED를 사용하여 도안부분을 점멸 운영할

경우, 도안은 일반 쉬트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단기(야간 공사 제외)와 단시간 공사인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59

경우 바탕, 글자 및 도안은 일반 쉬트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표지의 설치 위치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위치는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해당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에 따라 결정한다. 진행방향 우측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로로부터 25cm 이상 이격하여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길어깨에

설치한다.

진행방향 좌측은 선택적으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데, 장기 공사 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공사 전방구간의 시거가 제한적인 경우

또는 해당 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표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중앙

분리대에 설치 시 분리대 상단에 고정시켜 설치하며, 지면에서 표지한단까지

2.1m 높이로 설치한다.

(4) 표지지주

표지를 부착하는 지주는 분리형 지주, 복원형 지주 등과 같이 차량과 충돌 시

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동성이 용이하고 강풍에 전도되지 않는 지주를

사용하도록 한다.(<그림 5.1> 참조) 표지판 지주이외에 고정된 노변 지지물,

가드레일 등 도로 위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강풍에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그림 5.1> 표지지주 예

60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나. 주의표지

도로 공사구간에 설치하는 주의표지는 기존의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와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가 있다.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제작 기준은 『교통

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그러나 기존 주의표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판에 부착 또는 도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모양:직사각형(세로가 긴 방향)

○ 색상:바탕은 하얀색, 기존 표지(글자 및 도안)는 기존 표지 색 이용, 테두리는

빨간색

○ 규격: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격 적용

○ 기타:보조표지는 주의표지 하단에 부착

통행 방법을 알려주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의 모양은 세로로 긴변을

가지는 직사각형이며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와 도안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표 5.3>과 같다. 점멸식 주의표지를 사용할 경우 황색 LED를 사용한다.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위 또는 측대 등 표지판 설치 시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 중앙분리대용 표지규격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표지규격의 50∼75% 크기를

적용한다.

“공사장 종점”, “길어깨 없음”, “우회구간 종점” 등의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의 규격은 <표 5.4>와 같다. 공사로 인하여 주변도로를

이용하여 우회를 하는 경우 <표 5.5>와 같이 우회경로 안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원활한 우회를 유도한다.

단차 구간임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격은

<표 5.6>과 같다. 그 밖에 보행자에게 임시 우회 보행자 도로를 알려주는 보행자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며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

및 도안을 사용한다.(<표 5.7> 참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61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

우측

중앙

분리대

지방지역1)3) 도시지역2)3)

a 1,200 900 900~1,000 800~900

b 2,400 900 1,800∼2,000 1,600~1,800

c 150 30 110∼125 100~110

d 100 60 50 30~50

e 150 30 110~125 100~110

f 1,600 580 1,320~1,420 1,150~1,320

g 100 30 30~40 25~30

h 300 200 200~250 200

i

화살표가 2개인 경우 a/14

화살표가 3개인 경우 a/20

화살표가 4개인 경우 a/24

1) 큰 값은 다차로도로의 경우, 작은 값은 2차로도로의 경우

2) 큰 값은 간선도로의 경우, 작은 값은 집산도로의 경우

3) 분리대 위 또는 좌측 측대 등 설치 시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 이 값의 50

∼75%를 적용

<표 5.3>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격(통행방법 , 단위 : mm)

구분

고속도로 및

지방지역 일반도로

도시지역

일반도로

a 900 800

b 900 800

c 25 50

d 160 160

e 250 200

f 80 80

<표 5.4>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격(정보, 단위 : mm)

62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구분 규격

a 900

b 1,200

c 25

d 40

e 50

f 250

g 80

h 50

i 170

j 95

k 50

<표 5.5>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격(우회경로 안내, 단위 : mm)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

우측

중앙

분리대

지방지역1)3) 도시지역2)3)

a 1,200 900 900~1,000 800~900

b 2,400 900 1,800∼2,000 1,600~1,800

c 50 30 30~40 20~30

d 150 60 50 40~50

e 50 50 30 30

f 100 30 30~40 30

g 300 200 200~250 200

h 150 30 110~125 100~110

i 1,100 320 1,060~1,090 880~1,060

1) 큰 값은 다차로도로의 경우, 작은 값은 2차로도로의 경우

2) 큰 값은 간선도로의 경우, 작은 값은 집산도로의 경우

3) 분리대 위 또는 좌측 측대 등 설치 시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 이 값의 50

∼75%를 적용

<표 5.6>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격(단차발생 구간, 단위 : mm)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63

구분 규격

a 600

b 450

c 160

d 50

e 50 이상

f 25 이상

g 45

h 80

i 60

j 80

<표 5.7> 보행자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규격(단위 : mm)

다. 규제표지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의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하며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제표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시인성 향상을

위해 규제표지를 직사각형 표지판에 병행 부착 또는 도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세한 기준은 본 지침의 주의표지 편을 참조한다.

라.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차로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행경로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지시표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공사구간 전용 지시표지의

규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살 표지판

화살 표지판은 차로차단으로 인해 합류가 필요한 경우 주행경로를 나타내는 표지이며,

완화구간 시점과 작업구간 시점에 설치한다. 고속도로 공사와 야간 공사에서는

안전향상을 위해 황색 LED를 사용하여 화살 표지판을 점멸 운영한다. (<그림 5.2> 참조)

64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화살 표지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표 5.8> 참조)

○ 직사각형

○ 바탕색은 노란색, 기호는 검정색

○ 최소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2m

○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그 자체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바탕은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 반사지, 도안은 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 반사지 사용

화살 표지판을 점멸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점멸 화살은 황색 LED

○ LED 시설은 점등 시 판단시거 이상 전방에서 시인 될 수 있는 휘도를 가

져야 하며, 전체 표지판 휘도는 균일하게 분포

○ 점멸(blink)은 분당 25∼40회

최소 규격(mm) 표시등

최소 수

최소

인지거리

(m)

사용 장소

a b c d e f

A 700 350 240 115 50 30 50 500

60km/h 미만

도시지역 일반도로

B 900 450 315 150 50 30 70 900

60km/h 이상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 일반도로

C 1,200 600 430 200 50 30 90 1,400 고속도로

<표 5.8> 화살 표지판 유형별 규격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65

<그림 5.2> (점멸) 화살 표지판 규격

(2) 갈매기 표지

갈매기 표지는 곡선부에서 구부러진 도로 선형의 형태에 따라 운전자 시선

유도를 위해 설치한다. 야간에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멸 갈매기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황색 LED를 사용한다. 점멸 갈매기 표지의 LED 시설은

점등 시 150m 이상 전방에서 시인 될 수 있는 휘도를 가져야 한다. 갈매기

표지 설치도 및 규격은 <그림 5.3>과 <표 5.9>와 같다.

<그림 5.3> 갈매기 표지(방향유도 표지)

66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구분 A B C D E

소형 300 450 150 225 12

표준 450 600 225 300 19

대형 750 900 375 450 25

<표 5.9> 갈매기 표지(방향유도 표지) 규격(단위 : mm)

(3) 점멸 차단판

점멸 차단판은 운전자의 주의를 끄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차로 변경을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점멸 차단판은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동식의 경우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식의 경우

지지대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정식으로 사용할 경우는 완충구간의 시점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점멸 차단판은 2개의 점멸등, 점멸 화살 및 방향 표지판을 부착한다. 차단판은

교대로 사선형으로 빨간색과 하얀색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형광 페인트를

칠하며, 방향 표지판은 초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한다. 점멸 화살은 황색 LED를

이용한다.(<그림 5.4> 참조) 그 밖에 <그림 5.5>와 같이 운전자의 주의 환기와

차로 변경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춘 다른 형태의 점멸 차단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황색 LED를 사용한다.

점멸 차단판의 LED 시설은 점등 시 판단시거(<표 3.3 참조>) 이상 전방에서

시인 될 수 있는 휘도를 가져야 한다. 사용 시 운전자 눈부심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야간 도로주변 밝기에 따라 휘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67

<그림 5.4> 점멸 차단판 예(1)

<그림 5.5> 점멸 차단판 예(2)

마. 보조표지

보조표지는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표지)를 보완하는 표지로 “00m앞”,

“우회전후 00m앞”, “좌회전후 00m앞” 등이 있다.

바. 도로 안내표지

도로 안내표지는 주로 통행 제한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차량을 기존 도로로

우회처리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도로 안내표지는 통행이 제한된

도로와 우회도로 노선의 방향, 가로명 또는 노선번호 정보를 표시한다. 기

설치된 도로 안내표지(예고표지 포함)에도 반드시 표지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그림 5.6> 참조)

68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그림 5.6> 도로 공사구간 도로 안내표지 예

그 밖에 공사 안내표지는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특수 상황을 운전자, 보행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며, 공사명, 공사기간, 담당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해당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와 시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

는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규격은 <표 5.10>과 같으며, 바탕은 하얀

색 또는 노란색, 문자는 검정색, 청색, 적색 또는 녹색으로 한다.(<그림 5.7 참조) 바

탕은 일반 쉬트지, 글자는 반사용 쉬트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주 간선도로

도시지역 보조

간선도로 이하

규격 1,200⨯2,400 900⨯1,800 500⨯1,000

<표 5.10> 공사 안내표지의 규격(단위 : mm)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69

<그림 5.7> 공사 안내표지 예

사. 노면표시

장기 공사 시 차로 차단이나 차로 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통행경로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경우, 임시 노면표시를 통한 시선유도를 한다.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차로 변경과 기존의 노면표시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기존 노면표시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도로 공사구간에 설치되는 노면표시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기준을 따른다. 장기 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접착식

반사테이프, 도류화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도로 점용공사가 완료된 후 임시 노면표시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며,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참조한다.·

5.2.2 도류화시설

도류화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공사장 위험 경고

○ 차로 변경, 우회 도로 안내, 협소 차로 진입 안내 등으로 차량을 안전한 경로로

유도하고 안내하는 기능

70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 보행자를 안전한 경로로 유도하고 안내하는 기능

<표 5.11>은 도로 형태와 공사 기간에 따른 도류화시설 설치 기준이다. 장기

공사의 교통관리 구간에서는 일반차량 또는 보행자 진입을 막기 위해 임시 울타

리를 설치하며, 중기 이하 공사의 교통관리 구간에서는 드럼, 교통콘, 수평 차단대

등을 사용한다. 부득이 공간 부족으로 도류화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선

유도봉 또는 수직 시선유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공사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도로

관리청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류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제시한 도류화시설 이외에 도류화시설의 기능에 충족하는 새로운

시설은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71

도로

형태

공사

기간

고속도로

일반도로

60km/h 초과 60km/h 이하

설치

종류

규격

장기 (PC 방호울타리)

(PE 울타리)

(PC 방호울타리)

(철제 가드레일)

(PE 울타리)

단시간

이상

(차도용) (보도용)

공간

부족

<표 5.11> 도류화시설 설치 기준

72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가. 임시 울타리

임시 울타리는 장기 공사에서 차량 유도 기능뿐만 아니라 작업활동구역으로

일반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며, 재질에 따라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철제 가드레일, 플라스틱 울타리 등이 있다. 임시 울타리의 도류화 기능 보완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재귀반사시설, 시선유도시설, 차로 노면 표시, 교통콘 또는

드럼 등과 함께 설치한다. 임시 울타리의 끝 단면에 재귀반사되는 드럼이나 충격

흡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도류화 기능 이외에 탑승자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울타리를 사용 시에

필요한 방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본 지침의 임시 방호울타리 편 참조)

① 콘크리트 방호울타리(PC 방호울타리)

PC 방호울타리는 고속도로와 같이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 공사구간에서 주로

사용되며, 3∼8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세그먼트끼리 적절히 연결하여 이동에 저항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도록 하며, 15도 이상의 큰 각도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방호울타리는 강성 울타리이기

때문에 차로 차단 시 합류 테이퍼의 도류화시설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도류화시설로 설치한다. 드럼이나 교통콘으로 설치할 경우, 임시 울타리의 단부

구간은 완만하게 테이퍼 처리하며, 퍼짐률(단부 테이퍼 길이)은 고속도로의 경우

1:20 이하, 일반도로의 경우 1:10 이하로 적용한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참조)

방호울타리는 측방 이동을 막기 위해 바닥면을 노면에 고정시킬 수 있다. 방호

울타리 단부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 단면 연결은 핀과 루프 연결과 같은 것으로 인접 세그먼트를 외부에서 연결

시킨다.

○ 끝 단면은 전도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시켜야 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73

○ 방호울타리와 작업장 사이에는 방호울타리의 미끄러짐을 대비하여 측방여유

(최소 0.6m)를 확보한다. 적정 측방여유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 방호울타리를

앵커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시인성 향상을 위해 방호울타리 상단이나 측면에 시선유도시설, 경고등, 재귀

반사시설 등을 설치하며, 자체에 시선유도 도장(노란색과 검정색 또는 주황 광택

수성 페인트)을 한다. 또한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인근

포장부에 굵은 차로경계선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② 철제 가드레일

공간적 제약을 받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임시 울타리 형태로서

H형강 기초에 철제 가드레일이나 철제 간이울타리 형식을 조합시켜 사용한다.

<그림 5.8-a>는 H형강을 기초로 한 가드레일형 임시 울타리를 나타낸 것으로,

철제 빔 중심으로부터 60cm 높이, H형강 규격은 30×30cm로 한다. 교량에 설치할

경우는 철제 가드레일의 기초부를 고정해야 하며, <그림 5.8-b>는 기초를 앵커

철근으로 고정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8-c>는 적정 간격의 지지봉으로

연결한 철제 간이울타리를 나타낸 것이다. 시인성 향상을 위해 가드레일 상부에

경고등(점멸등), 고무튜브식 점멸등 또는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하며, 하단부

H형강은 노란색과 검정색의 반사도료를 칠하거나 반사 테이프를 설치한다.

차량 충격 시 상해 방지를 위해 두 형식 모두 단부를 1:10 이하로 완만하게

테이퍼 처리를 하거나 가드레일을 노면에 닿게 처리한다.

③ 플라스틱 울타리(PE 울타리)

PE 울타리는 강철 프레임을 가진 플라스틱 구조물로서, 단부가 서로 연결되며

물로 채우는 임시 울타리이다. PE 울타리는 운전자를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안내하거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와 작업장 또는 차도와 작업장을 분리시키기

위해 설치한다.(<그림 5.9> 참조)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울타리 상단이나

74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측면에 시선유도시설, 경고등 또는 재귀반사시설 등을 설치한다.

a. H 형강을 기초로 한 철제 가설울타리 모양

b. 철제 가설울타리를 기존 교량에서 앵커로 고정시킨 예

c. 지지봉으로 연결한 철제 간이울타리의 모양

<그림 5.8> 철제 가드레일

<그림 5.9> PE 울타리 설치 예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75

나. 교통콘

교통콘은 중·단기 이하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장기 공사에서는 보조 안전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형태와 제한속도별 교통콘 설치 기준은 <표 5.12>

와 같다.

도로형태

고속도로

일반도로

제한속도 70km/h 이상 70km/h 미만

규격

<표 5.12> 도로형태 및 제한속도별 교통콘 설치 기준

교통콘은 충격 시 본체 및 자동차에 손상이 없도록 고무로 제작한다. 콘의

본체는 빨간색으로 하고 고휘도 재귀반사지로 2개의 하얀색 띠를 두른다. 강풍에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하며, 콘크리트 덩어리나 돌덩이 등을 사용하면

위험을 야기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인성 향상을 위해 주간에는 콘 상단에

빨간색 깃발을 끼워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상단에 경고등(점멸등),

고무튜브식 점멸등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 드럼

드럼은 빨간색 바탕에 재귀반사 성질을 갖는 2개의 띠를 두른 플라스틱 통을

말한다. 주로 중·단기 공사에서 사용하며, 장기 공사에서는 보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드럼의 규격은 <표 5.13>과 같다.

76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차량 충격 시 또는 강풍 시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 석분, 물 등을 드럼통에

채우기 등의 전도방지 조치를 한다. 동절기 때에는 물이 얼면 충돌 시 위험하므로

모래나 석분으로 드럼통을 채운다. 야간에는 드럼 상단에 점멸등이나 경고등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킨다.

<표 5.13> 드럼규격

라. 시선유도봉 및 수직 시선유도판

시선유도봉 및 수직 시선유도판은 측면 여유 공간이 제한된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도류화시설로 적합하다.

시선유도봉은 몸체와 받침대로 구성되며 몸체의 형상은 원통형을 표준으로 한다.

(<표 5.14> 참조) 본체는 타이어에 눌려 부러지지 않는 재료 및 구조이어야 한다.

충돌 시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한다. 야간 공사 시 상단에

경고등(점멸등) 등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일 수 있다.

수직 시선유도판은 줄무늬(노란색과 검정색 또는 빨간색과 흰색)가 경사지게

표시된 패널형의 수직 도류화시설을 말하며, 보조시설로도 유용하다. 재질은 녹슬지

않고 이동하기 쉬운 재질로 사용하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반사도료를

칠하거나 재귀반사지를 부착한다. 지주는 가벼운 재질로 하며,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와 같은 재질의 지지대나 고무로 된 원추형 뭉치에 부착한다.(<표 5.14> 참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77

종류 수직 시선유도판

시선유도봉

70km/h 이상 70km/h 미만

규격

<표 5.14> 도로형태 및 제한속도별 시선유도봉 및 수직 시선유도판 설치 기준

마. 수평 차단대

수평 차단대는 바닥에 수직방향으로 줄무늬(노란색과 검정색)가 표시된 패널형

수평 차단시설을 말하며, 공사장 접근에 대한 주의, 유도, 울타리와 같은 차단

기능을 하며, 주로 중기 이하 공사에서 사용한다.

구성은 차단대와 2개의 지주로 되어 있으며, 차단대가 1개로 된 것과 2개로

된 것이 있다. 보도 등 자동차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곳은 차단대 1개, 자동차와

직접 접촉하는 곳은 차단대 2개인 것을 각각 사용한다.(<그림 5.10> 참조)

차단대 규격은 폭 25cm 높이 100cm로 하며, 줄무늬 간격은 20cm로 한다.

시인성 향상을 위해 표면에 재귀반사지를 부착하며, 수평 차단대에 경고등(점멸등)

등을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다. 강풍 등에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다.

78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그림 5.10> 수평 차단대

5.2.3 임시 방호울타리

임시 방호울타리는 충돌 상황에서 탑승자 부상 심각도를 최소화하고, 작업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방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임시 방호울타리의

주요 설치 지점은 다음과 같다.

○ 한 방향 차도에서의 양방향 통행 시 방향별 차량을 분리시키는 구간

○ 도로 공사구간에서 성토나 구조물에 의해 비탈면 경사가 발생하여 노측이

위험한 구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참조)

○ 통행차로와 인접하여 임시 보행자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는 구간

일반적으로 노면에 고정없이 세그먼트끼리 연결하는 임시 방호울타리는 차량과

충돌 시에 자체 무게와 마찰(방호울타리와 노면 사이)에 의해 미끄러짐과 전도를

막는다. 이러한 구조 특성에 의해 방호 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로 공사구간의

권장 제한속도 검토 등 임시 방호울타리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학적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해야 한다.

임시 방호울타리의 기능에 맞는 다른 방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반드시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79

5.2.4 충격 흡수시설

충격 흡수시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충돌 상황에서 충격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와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 고정식 충격흡수시설

고정식 충격흡수시설은 강성 임시 방호울타리 끝 부분, 노측에 인접한 고정

장애물 등에 대한 충돌을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그림 5.11> 참조) 관련

상세 규격 및 설치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그림 5.11> 고정식 충격흡수시설 예

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

트럭 장착 완충시설(Truck Mounted Attenuator, TMA)은 단시간 공사나

이동 공사에서 도로 공사장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사고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보호자동차나 작업자동차에

장착하는 이동형 충격흡수시설이다.(<그림 5.12> 참조) 단시간과 이동 공사 시

작업보호자동차에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속도로 작업차량 장착용 충격흡수장치 개발연구

(한국도로공사 , 2012)』참조)

80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① 트럭 장착 완충시설의 거동 성능

○ 충격흡수 장치의 부재가 차량의 내부공간을 관통하지 말아야 하며,

탑승자에게 큰 부상을 줄 수 있는 차량의 내부공간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충격흡수 장치는 차량 충돌 시에 2kg 이상의 구성부재가 이탈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부재라도 인접차로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② 탑승자 보호 성능

○ <표 5.15>에서 제시한 차량의 평가기준 한계 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기준 항목 단 위 한계 값

가속도 지수(삼축 가속도)(ASI) - 1.9

탑승자 충돌속도(종․횡방향)(THIV) km/h 44

충돌 후 탑승자 최대가속도(종․횡방향)(PHD) g 20

<표 5.15> 탑승자 안전 지수

③ 충돌 후 차량의 거동

○ 차량 충돌 후 충돌 차량은 지면에 바로 서 있어야 하며, 허용 최대 롤(roll)

및 피치(pitch) 각은 75도이다.

<그림 5.12> 국외 트럭 장착 완충시설(TMA) 예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81

5.2.5 교통 통제수, 임시 신호등, 로봇 신호수

교통 통제수 운용에 따른 인건비의 부담과 안전성을 검토하여 로봇 신호수와

임시 신호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가. 교통 통제수

교통통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통 통제수를 분류한다.

① 통제 신호수:교통흐름 정지 및 통행

② 서행 신호수:도로 공사구간에 진입하는 차량 서행·운행 유도

③ 유도 신호수:작업 차량을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진입 유도

④ 교통 감시원:도로 공사구간 내의 각종 표지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관하여 통제

⑤ 보행 안내원:보행자에게 동선 안내 및 보행자 안전 확보

교통 통제수의 자격은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 유도 및 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통 통제수의 수신호 방법은 호각과 깃발 또는 시선유도봉을 이용한 신호 전달

방법과 ‘정지’와 ‘서행’ 규제표지가 양면으로 붙어 있는 표지 패들을 이용한 신호

전달 방법이 있다. 표지 패들의 표지판 규격 및 패들 길이는 교통안전표지 기준을

준용한다.(<그림 5.13> 참조) 그 밖에 교통 통제수는 고휘도 야간 안전복 및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차량의 서행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안전표지와 임시 교통통제시설

이외에 완화구간 시점에서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며,

고속도로에서는 고속 주행이라는 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완화구간 시점 이외에

전방 500m 전후 지점에 추가로 서행 신호수를 배치할 수 있다. 서행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서 로봇 신호수로 대체할 수 있다. 서행 신호수 이외에 차량으로부터

작업자 및 신호수의 안전에 관하여 급커브, 급경사 및 시거확보가 어려운 구간 등

항상 감시가 필요로 하는 도로 공사구간에서는 교통 감시원을 배치한다. 교통

82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감시원은 항상 주행차량의 상황을 주시하며 본인 안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구간내 작업차와 장비 이동상황(후진 등)을 주시하며, 위험상황 대비

작업원 대피경로를 파악한다. 도로 공사장 진입·출 구간에는 작업자동차를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유도 신호수를 배치한다.

2차로도로에서 일방향 차단 교대통행을 할 경우 통제 신호수로 교통을 처리한다.

도로 공사구간 양 끝에 각 1명씩 2명의 신호수를 배치하여 무선 통신기와 깃발

또는 표지를 이용하여 방향별 차량을 교대로 정지 및 통행시킨다. 교통흐름을

통제하기 때문에 로봇 신호수로 대체할 수 없으나 임시 신호등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사장 설치로 보행자 도로가 차단되어 우회 보행자 도로로 보행자를 안내할

경우 도로 공사장 전용 주의표지를 설치하며, 해당 관리청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관하여 감시 및 직접 동선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83

<깃발을 이용한 신호 전달 방법> <표지를 이용한 신호 전달 방법>

<그림 5.13> 신호수 신호 방법

나. 임시 신호등

2차로도로에서 한 차로를 차단하여 교대 통행하는 도로 공사구간에서 통제

신호수 대신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차로에서 수행되는

공사로 기존 교차로 신호운영 체계가 작동을 멈추었을 때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할

경우(점용공사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차량 및 보행자 횡단 어려움 발생 등)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그림 5.14> 참조)

임시 신호등은 우측 도로변에 설치하며, 종단경사가 5% 이상이거나 시거가

100m 미만인 구간에는 임시 신호등 설치를 가능한 금지한다. 임시 신호등도 일반

신호등 기능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세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교통신호기

84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고한다.

<그림 5.14> 임시 신호등 예

다. 로봇 신호수

도로 공사구간에 진입하는 차량을 서행 운행하도록 유도시키는 교통 통제수

배치에 따른 높은 인건비와 안전을 고려하여 서행 신호수를 로봇 신호수로 대체할

수 있다. 로봇 신호수는 신호수와 같은 복장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야간 반사 신호봉을 상·하로 움직여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그림 5.15> 참조)

주간 공사 시에는 야간 반사 신호봉 대신에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

5.2.6 작업보호자동차

작업보호자동차는 단시간 공사나 이동 공사에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적정 차로로 유도하거나 작업자 또는 작업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작업보호자동차에는 점멸 차단판, 경고등, 트럭 장착 완충시설(권장) 등을 부착

한다.(<그림 5.16> 참조) 작업자동차도 작업수행 외에 경고등 등을 부착하여 주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85

<그림 5.15> 로봇 신호수 예

<그림 5.16> 점멸 차단판 부착한 작업보호자동차 예

86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5.2.7 기타시설

주·야간 시인성 향상과 도류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다음과 같은 보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제시한 보조시설 이외에

소리, 빛, 진동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 환기, 시인성, 도류화 기능 보완에 적합한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용 전에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도로 공사구간에서 운전자

에게 전방의 도로선형 등의 기하구조 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선유도

표지는 반사체(지름 100mm 원형)와 반사체를 고정하는 지주로 구성되며, 지주를

이용하여 임시 방호울타리, 도류화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반사체 중심까지를 90c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나. 경고등(점멸등)

경고등(점멸등)은 차량 진행방향 전방 또는 해당 지점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데 이용되며, 임시 방호울타리, 도류화시설, 표지,

수직 시선유도판, 수평 차단대 등의 보조시설로 사용된다. 특히, 야간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로서 위험을 인지시키거나 안전한 통행로를

안내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면에서 90c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다. 고무 튜브식 점멸등

고무 튜브식 점멸등은 빨간색 고무 튜브 안에 전구를 0.2m 간격으로 설치한

것으로 야간 공사 시 도류화시설, 임시 방호울타리 상부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87

라. 이동식 도로전광표지

이동식 도로전광표지(Portable Variable Message Sign, PVMS)는 차단된

차로, 차로 감소, 제한속도 등 전방 공사구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주의, 규제

등 다양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데 사용한다.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동식 도로

전광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의 속도가 현저히 감속하는 지점

○ 상당한 지체와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지점

○ 도로 선형 또는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지점

○ 도로 차단에 따른 정보 제공이 필요한 지점

○ 진출입로, 도로 폐쇄 지점

이동식 도로전광표지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의 대체시설이 아닌 보완시설로서

사용해야 한다. 이동식 도로전광표지는 운전자에게 차로 변경, 속도 변경 등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설치한다.

이동식 도로전광표지를 길어깨에서 설치할 경우 재귀반사되는 도류화시설로 보호

받아야 한다.

마. 외부 조명

외부 조명은 장기 공사 또는 야간 공사 시 평면 곡선 구간,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 또는 교통전환 시·종점부 및 작업활동구역에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5.17>과 같이, 임시 외부 조명은 고정식 조명과 이동식 조명이 있다. 설치 시

운전자에게 눈부심으로 인한 통행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88 | 제5장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그림 5.17> 외부 조명(고정식과 이동식) 예

바. 차광판

역방향 통행 등 대향 교통류간의 거리가 인접하여 눈부심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향 차량으로 인한 야간 눈부심이 안전운전에 문제가

되면 차광판(Glare Screen)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 방호울타리 상부에 설치되는

차광판은 대향 차량으로부터 비치는 전조등을 차단하여 운전자의 눈부심을 줄여

주는 시설이다.

5.2.8 설치, 유지 관리 및 회수

도로 작업준비를 위해 갓길에 대기하며, 반드시 후미에 작업호차량을

배치시킨다.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도로 공사구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설치하며, 반드시 후미 선두에 작업보호차량, 그 다음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여

함께 이동한다. 단계별 공정에 따라 교통처리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도로

공사구간 위치 변경 전에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먼저 이설 완료해야 한다.

시설 설치 후 시설 상태와 기능 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 보수를 시행한다.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물(표지 포함)은

공사 시작 전에 제거하거나 가려야 한다. 도로 점용공사가 종료되고 해당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제거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89

교통통제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설치 할 때의 역순으로 제거한다. 제거 작업 시

임시 교통통제시설로 점멸 차단판을 부착한 작업보호자동차를 후미 선두에

배치하며 그 다음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여 함께 이동한다.

구분 교통관리 방안

작업준비

통제시설 설치

작업마무리 및

통제시설 철거

<그림 5.18> 도로 작업준비 및 철거 단계 교통관리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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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11)_2장_도로공사구간_교통관리계획수립및평가 file 땅콩 2021.08.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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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목차 file 땅콩 2021.08.27 1614
420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1장_총칙 file 땅콩 2021.08.27 2523
419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2장_산악지도로 file 땅콩 2021.08.27 1249
418 200707_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_3장_산악지도로계획및조사 file 땅콩 2021.08.2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