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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CS 57 30 0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05 : 2022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3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2.2.2 관련 표준시방서

KCS 10 00 00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20 00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

KCS 51 00 0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DS 31 00 00 설비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11 44 00 공동구설계기준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1.2.2.4 관련 기타기준

한국산업규격(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국가화재안전기준(행정안전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자재 반입계획서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2) 시공도면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시공상세도

관보호공 설치도

가설구조물도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3) 제품자료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서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배수관, 급수관은 3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KCS 57 30 30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30 1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10 : 2022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1. 일반사항 1

 

2. 자재 4

 

3. 시공 4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1)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 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5)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1)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 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6) 관 내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7)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8)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10)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KWWA에 따른다.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 검사한다.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1)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1.4.2 덕타일주철관 및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2)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 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3)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이 시방서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이 시방서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이 시방서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 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 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KC CODE KCS 57 30 1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15 : 2022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5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인식표지(관로표시못), 표지주(관로표시주)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1)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2)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3)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4)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5)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2:

(6)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3: 이음관

 

1.2.2 관로표시

(1)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3) KS D 6001 : 황동주물

(4)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5)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1)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1)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7)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8)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1)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인식표지(관로표시못), 표지주(관로표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3)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인식표지(관로표시못)나 표지주(관로표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보도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인식표지(관로표시못)를 매설물의 직상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하며, 도시지역 보도가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인식표지(관로표시못)를 경계석 상부중앙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하며, 지방지역이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표지주(관로표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식표지(관로표시못) 및 표지주(관로표시주)에는 매설물의 정보(매설물 종류 및 크기, 매설 위치 및 깊이, 매설물 관리기관 및 연락처 등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 MPa(183.6 kgf/)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1)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2)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1)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cm

-

0.15mm ± 0.33mm

400 mm 이상

3cm

3cm

 

 

 

(2) 관표시용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인식표지(관로표시못)

(1)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식표지(관로표시못)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보도가 없는 도로의 포장면에 설치하는 인식표지의 규격은 몸체 60 mm×7 mm, 140 mm×20 mm로 한다.

(4)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계석에 설치하는 인식표지의 규격은 지름60 ~100 × 두께6 ~10 로 한다.

 

2.3.4 표지주(관로표시주)

(1) 표지주(관로표시주)의 재질은 콘크리트, 석재,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을 사용한다.

(2) 표지주(관로표시주)의 규격은 150mm×150mm×7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1)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1)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5)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7)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8)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9)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10)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1)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12)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 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 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2)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3)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타르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1)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2)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3)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5)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7)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8)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1)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3)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4)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7)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1)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1)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2)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 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3)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1)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상수도○○

20○○

 

○○상수도○○

20○○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4)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그림 3.6-2 (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1)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 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설치공사

(1) 도시지역 보도가 없는 도로의 인식표지 설치공사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정보안내 :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설치위치 : 매설관로의 직상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40

60

15

25

7

15

100

5

20

5

5

5

 

그림 3.6-3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형상

 

 

 

(2) 도시지역 보도가 있는 도로의 인식표지(관로표시못) 설치공사

모양 및 표기내용은 그림 3.6-5와 같이 한다.

 

예시)

수도 : 매설관로의 종류

2.0 : 인식표지에서 매설물까지의 이격거리

(미터, “는 차도쪽, “는 보도쪽 )

관리기관명 : 매설관로 관리기관명

 

그림 3.6-5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형상

 

정보안내 : 글씨크기는 6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설치위치 및 요령 :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그림 3.6-6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설치위치

 

(3) 설치공사 공통 사항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변곡점 및 분기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변곡점 및 분기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마을상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명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

도복장강관

SP

-

경질염화비닐관

PVC

-

폴리에틸렌관

PE

-

스테인리스강관

SSP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

동관

COP

-

 

 

3.6.4 표지주(관로표시주) 설치공사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7 에 따른다.

 

 

그림 3.6-7 표지주(관로표시주) 형상 및 표기내용

 

(2)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3)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4) 표지주(관로표시주)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5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40cm 매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지반이 단단하고 표지주(관로표시주)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 표지주(관로표시주)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8)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 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2)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독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KC CODE KCS 57 30 2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20 : 2022

 

 

상수도 관종별

 

접합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2

 

3. 시공 17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한국산업규격(KS)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6: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크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호울더

KS D 0252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KS M 1101 산소

KS I 2107(KS M 1105)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2) 기타 규격

ANSI B. 16.25 butt welding end

AWS A. 5.0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API STD 1104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ASME SEC 1 power boiler

ASME SEC VIII pressure vessel

ASME SEC IX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45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KS B 0885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KS D 0252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545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KS M 3370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3: 이음관

KS B 1544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KWWA 100-2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1)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 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구분

t

s

d

a

I(플레인 엔드)

4 mm

0.5~1.5 mm

-

-

V(베벨 엔드)

6~20 mm

0~3 mm

2.4mm

60~70°

X(베벨 엔드)

16~20 mm

0~3 mm

2 mm

70°

 

 

(2)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날짜

계통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시험결과서

(4)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전

아크 광선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중독성 가스

폭발성 가스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업자명

공사명칭

시험번호 또는 기호

시험년월일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모재의 재질 및 두께

용접방법 및 그루브()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탐상기의 명칭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탐상범위

접촉매질

탐상감도

최대에코의 높이

결함지시의 길이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beam)이동 방향)

결함의 평가점

적합 여부와 그 기준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1)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1)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1)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축성이 크다.

(2)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1) 용접사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사 현장시험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 자재의 확인검사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 챔퍼(chamfer)검사

. 베벨(bevel)검사

. 가용접(tack welding)검사

. 예열검사

. 용접봉검사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 용접조건 검사

. 층간온도 검사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 방사선투과검사

() 일반사항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초음파탐상검사

() 일반사항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KS B 0896 KS D 0252에 따른다.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3

t/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1

2

3

4

영역

2

3

4

4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MPa(15.3kgf/)에 도달되도록 한다.

() 압력을 1.5MPa(15.3kgf/)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kgf/)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일반사항

.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자로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 스케일(scale)

() 용접게이지

() 거울

() 확대경

() 표면온도계

.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 직접검사상태

() 언더컷(under cut)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 다.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 크랙(crack)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절차

.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검사항목순서

외관검사 판정기준

. 용접부 청소

. 용접단 정렬

. 용접부 개선

. weld joint fitup

. 예열

. root pass weld

. 층간온도

. final weld surfaces

.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기타관의 접합

1.5.3.1 공통사항

(1)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1.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 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3)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3.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1)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3)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방법으로 한다.

 

1.5.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 -푸쉬 접합, 연결용 커플링 등수도법14조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10조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이나 기술로 지정된 자재나 제품에 의해 시공한다.

(2)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 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3)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5)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6)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2)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1.5.3.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에 따른다.

 

1.5.3.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1) 일반사항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2) 융착접합방법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 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조임식 이음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3: 이음관의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커플링접합방법 : 연결용 커플링에 관을 삽입한 뒤 볼트를 조여 접합하는 방식이다.

(4) 기타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1.5.3.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플랜지접합, 커플링접합방법 등으로 접합한다.

 

1.5.3.9 플랜지이음 접합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3.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1) 신축이음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 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록 한다.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 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 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볼트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1)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1)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E 4316 저수소계

(2)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4) 용접봉 홀더(holder)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30~60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400

30~60

 

 

(5)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6)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7)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8)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1)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3)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1)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외부용접을 시행한다.

(2)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본 시방서 2.2.2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2.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1)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2)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3.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4(구리합금 납땜 관이음쇠) 또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3 플랜지 접합재료

(1)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2.1 압착식 접합도구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2 확관식 접합도구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2.4 -푸쉬 접합도구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3.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 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3.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2) 볼트·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된다.

(3)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4)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플랜지이음의 접합

(1)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3.7.1 신축이음관의 종류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접동형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파형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고무형, 빅토리형 등

 

2.3.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3.7.3 취급, 운반, 보관

(1)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2)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3)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 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6)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 까지 조인다.

 

 

지름

토크 Nm(c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900~1,200

60(6,000)

100(10,000)

140(14,000)

200(20,000)

M16

M20

M24

M30

 

 

3.1.4 KP메커니컬 접합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 ·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 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 ·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11)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볼트의 치수

토크 Nm(cm)

M24

M27

140(14,000)~180(18,000)

170(17,000)~230(23,000)

 

 

 

3.1.5 타이튼 접합

(1)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 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본 시방서 1.5.1.1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5)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6)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1)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2)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6)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1) KCS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2)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1)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3)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공한다.

(4)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 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1)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3)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정렬의 오차는 ±1°이하이어야 한다.

(5)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1)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3)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4)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 3.2-1과 같다.

 

 

모재두께 (mm)

덧살높이(mm)

12.7

3.2 이하

12.7

4.8 이하

 

 

(5)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8)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9)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10)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11)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12)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13)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15)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균열(crack)

용입부족, 용융불량

블로홀(blow hole)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언더컷(under cut)

오버랩(over lap)

용접비드의 불균형

(16)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정도로 후열).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17)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 용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18)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 mm

4 mm

5 mm

6 mm

 

일루미나이트계

하향

80~130

120

170~250

240~310

상향, 입향

60~110

100

130~200

 

저수소계

하향

90~120

120

180~230

240~300

상향, 입향

80~110

110

170~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본 시방서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 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2)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3)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5)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6)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7)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8)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9)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기타관의 접합

3.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3.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2)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6)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3.3.1.2 용접접합부의 처리

(1)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 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나팔관식 접합

(1)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2)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3)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1.4 플랜지접합

(1)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1)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2) (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4)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5)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6)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1) (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3)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4)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5)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1)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3)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5)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7)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2.4 -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1)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3)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4)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5)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 서 가조립한다.

(2)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 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 한다.

(6)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7)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 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8)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1) ~ (4)에 따르고 침식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3.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1)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2)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4)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 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5)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6)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 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7)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3.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1)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2)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3)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5)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6)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7)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3 기타 접합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3.6.1 바트융착접합

(1)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2)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2 소켓융착접합

(1)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2)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3 새들방법

(1)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2)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 접착시킨다.

(3)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3.6.4 조임식 접합

(1)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2) 관에 캡, 푸셔(pusher), -(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3)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4)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5)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3.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1)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4)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3.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3.7.1 소켓접합

(1)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2)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외면접합

.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결한다. ,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내면접합

.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내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 외면접합의 나~라항을 따른다.

.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3.7.2 플랜지 접합

(1)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2)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3)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4)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5)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6)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2)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지름

토크 Nm(c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900~1,200

60(6,000)

90(9,000)

180(18,000)

330(33,000)

M16

M20

M24

M30

 

 

3.3.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3.9.1 신축이음의 접합

(1)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5)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6)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 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7)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8)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9)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1)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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