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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CS 57 80 2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20 : 2022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80 20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7

 

 

 

 

KCS 57 80 20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팬, 송풍기, 압축기 및 진공펌프와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하여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S B 1511 :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6311 : 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51 : 용적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61 : 송풍기. 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1.3 용어의 정의

(1)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공기기계설비는 블로워(송풍기), 공기압축기 및 팬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날개차 또는 로터의 회전운동으로 기체를 압송하는 장치 및 그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3) 서어징이란 유체 기계에서 배관을 포함한 계통이 일정방향의 외력에 의해 탄성체에 진동이 유기되는 진동을 일으켜 진폭이 감쇄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상이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공기기계설비 및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1) 각 설비의 절에 준비된 모든 구성품은 사용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흡입, 방풍소음 및 진동은 환경보건법상 소음 및 진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3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구동장치, 속도조절 장비(가변속 구동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및 부속품을 포함한 송풍기, 압축기 또는 진공펌프를 공급하고 작동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작자는 여기에 설명된 설비의 설계, 제작, 조립, 검사 및 설치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공급된 모든 설비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의 모델이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제작자는 RPM, 흡입량, 압력, 동력, 소음 및 온도상승을 나타내는 성능곡선도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성능곡선도의 각 지점에서 설계흐름조건, 최대압력비와 용량을 확인(identify)하여야 한다.

(3) 제작자는 진동이나 서어징현상 없이 설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풍량 및 풍압 곡선의 각 지점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한 운전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작동범위는 KS B 6311 KS B 6351에 의해 공장에서 실제 시험을 기초로 가능한 넓은 범위이어야 한다.

(4) 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규격

(5) 제어와 배선도를 포함한 전기적 기술자료

(6) 축의 크기, (seal), 커플링(coupling), 기초볼트 계획(anchor plan), 부품 명칭, 재료목록, 외형치수, 중량 등을 포함한 조립 및 설치도면

 

1.5.3 유지관리지침서

(1)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윤활관리를 포함하여 각 부품이름, 번호, 사용처 등이 명시된 부품목록이 명시되고 적절한 유지관리가 기록된 관리지침서를 각각의 장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및 공구

(1)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 및 송풍기, 압축기 및 각 진공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설비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seal), 패킹(packing), 개스킷(gaskets), 너트(nuts), 와샤(washers), 웨어링(wear rings), 베어링(bearing), 오일필터 등 예비품 및 부품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3)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공구와 송풍기, 압축기, 진공펌프, 모터, 구동장치에 필요한 그리스 건 등이 공급되어야 하고 이런 공구들은 적절히 공구상자에 보관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80 20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송풍기(Blower)

송풍기는 장시간 연속운전에 견디며, 소음, 진동이 적어야 한다. 복수의 병렬 운전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며 서어징(surging)점의 풍량이 나타나는 점이 있는 경우는 소풍량 측에 있는 구조로 한다.

(1)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기공, 핀홀, 수축공동, 수축구멍, 편석 등이 없는 주철제로 분해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동체의 내부는 평활하고 유체의 마찰저항이 적은 구조로서 축이 동체를 관통하는 축봉부 및 라이너 링 부의 기밀장치에는 래비린스 패킹을 설치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2) 회전축(shaft)

동력전달 및 위험회전수에 대해 충분한 안전율이 있고, 운전에서의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풍기 축과 전동기 축은 플렉시블 커플링 또는 기어 커플링으로 직결하여 온도 변화에 대처하고 축의 끝 이동을 허용하고, 축에서 토크 및 각속도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뿐 아니라 송풍기 및 전동기 중 어느 한쪽의 교체가 가능하며, 송풍기 및 전동기의 잘못된 배열이 되지 않도록 한다.

커플링은 안전을 위하여 강재 덮개를 씌우며, 덮개는 공통베드에 볼트로 체결한다.

(3) 공통 베드

공통 베드는 구조용 강재로서 송풍기와 전동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에 기초볼트로서 고정한다. 공통 베드의 하부에는 필요 시 방진장치를 설치하고 방진고무는 내구성이 있고 방진효과가 있어야 한다.

 

2.2.2 터보팬

(1) 케이싱(casing)

케이싱의 재질은 내식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취급가스가 접촉되지 않는 베드 및 보강부분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한다.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중량, 풍압, 회전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 및 볼트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 제작하여야 한다.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팬(fan)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흡입구는 공기 유입 시, 저항이 극소화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임펠러(impeller)

임펠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취급 가스(gas)에 의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임펠러의 보스(boss)와 축(shaft)은 키(key)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용접부위의 이상유무를 용접 후 자분 탐상 시험 또는 그 이상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shaft)

(shaft)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축의 굵기는 위험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4배 이상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동장치

커플링 등의 노출된 회전부에는 반드시 안전커버를 부착하여 한다.

축의 축봉(sealing)은 그랜드 패킹(grand packing)으로 한다.

 

2.2.3 다익팬

(1) 다익(sirocco)형으로서 환기에 필요한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진동·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중량, 풍압, 회전 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 및 볼트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 제작하여야 한다.

(3) 본체 및 임펠러는 3t 이상의 강재로서 동적 평형이 확실하고, 성능, 재질면에서 장기적인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임펠러는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용접부위의 이상유무를 용접 후 자분 탐상 시험 또는 그 이상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shaft)의 재질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축경은 위험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4배 이상의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베어링(bearing)은 수명이 100,000시간 이상 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7) 베어링의 윤활은 그리스(grease)를 사용하여 윤활하고, 필요한 곳에 그리스 니플을 갖추어야 한다.

2.2.4 공기 압축기

(1) 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전동기에서 V-벨트, V-풀리를 거쳐 크랭크축으로 구동된다.

(3) 안전장치로써 안전밸브 및 압력 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무부하 장치(unloading system)로 구성하여 부하, 무부하로 연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저압일 때 공기 토출이 차단되는 저압 밸브,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밸브를 내장한다.

(6) 흡입 공기 여과기는 습기 및 고체입자를 여과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2.2.5 전동기(motor)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C 4202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권선형 유도전동기일 경우, 원칙적으로 기동 후 필요한 속도에 도달한 후에 슬립링을 단락함과 동시에 브러시를 인상장치로 인상 시킨다.

(2) 베어링은 볼 또는 슬라이드 베어링으로 하고 베어링 온도계를 내장한다.(필요시 적용)

(3) 권선형 유도전동기일 경우, 전동식 기동제어기는 입형 자립 캠(cam)식으로 하며 기동 인터록(interlock)접점을 붙이고 수동 조작핸들을 붙인다. 기동전류가 정격전류의 140% 이하에서 원활히 가속하도록 노치(notch)수를 선정한다.

(4) 권선형 유도전동기일 경우, 기동용 저항기는 자립식 방적 보호용, 격자형 금속 저항기로 하며 기동전류의 제어에 필요한 저항값 및 열 용량은 기동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전동기는 권선코아에 응축이 생기지 않도록 스페이스 히터를 갖추어야 하며 전동기권선은 기동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바인드 처리를 하며,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전원의 각 위상마다 권선 온도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상 온도 상승 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전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프레임 접지를 한다.

(7) 전동기는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저속 운전 시에도 발열, 소손 등의 전동기 수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8) 안전을 위해 전동기는 보호판을 부착하고 회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2.2.6 부속설비

(1) 흡입, 토출 플랜지는 KS B 1511 치수에 일치해야 한다.

(2) 송풍기, 압축기, 진공펌프, 모터는 윤활구조를 가져야 한다.

(3) 축봉수 배출 및 기타 기기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가장 가까운 배수로에 연결되어야 한다.

(4) 솔레노이드 밸브는 물, 오일, 냉각라인에 공급, 설치되어야 한다. 솔레노이드 밸브 전원은 전동기 제어 전원과 동일하여야 하고 필요한 전선관과 배선을 함께 제어반에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5) 송풍기, 압축기, 진공펌프는 토출 라인에 각각 압력계나 진공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 흡입측에는 연성계(Compound Gauge)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는 정밀하고(Class0.5이상) 정확한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충격과 진동이 없는 가장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충격과 진동이 있는 곳의 게이지는 플렉시블 콘넥터(FlexibleConnector)로 연결하여 벽부형 또는 자립형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압력 및 연성계는 정밀 조정 할 수 있는 (니들)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nameplate)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80 20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르고, 설비의 표기는 송풍기, 압축기, 진공펌프, 모터는 정격 압력, 용량, 임펠러 사이즈, 속도, 제조자, 일련번호, 모델번호 등을 나타내는 스테인리스강철로 된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2.4 공장시험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공장시험의 세부항목은 이 시방서 KCS 57 80 20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4.1 송풍기 및 압축기의 공장시험

송풍기 및 압축기는 위의 시방과 관련 규정(송풍기 및 팬 : KS B 6311, 공기압축기 : KS B 6361)에 따라 공장 시험되어야 하고, 인증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 시험·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부품 재질검사

(2) 주요 칫수 및 외관검사

(3) 안전장치 작동확인

(4) 무부하 운전

(5) 부하운전

 

2.4.2 모터의 공장시험

7.5kW 이상의 모든 모터는 공장에서 조립, 시험, 인증되어야 하고 부품들이 제대로 설치되게 하기 위해 작업공차를 점검해야 한다.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인증된 시험성적서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4.3 공장 입회시험

송풍기와 압축기, 가변속 구동장치 및 110kW 이상의 모터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공장시험 되어야 한다.

 

2.5 예비품 및 부속품

(1) 계약내용에 따른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각 설비에서 현장 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공기기계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2)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 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정렬(alignment)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걸림, 문질러짐(scraping), 진동, 축의 돌출(shaft run out), 또는 그 밖의 결함을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 축은 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3.2.3 배관 및 지지

모든 배관은 충분한 익스펜션 죠인트(expansion joint), 가이드(guide), 앵커(anchors)와 함께 공급되어야 하고 설비의 플랜지에 생기는 과도한 힘이나 움직임을 배제하기 위한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플렉시블 콘넥터(flexible connector)가 설비를 배관시스템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설비는 평평한 곳에 장비의 사하중(dead weight)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면 위에 적절한 설계의 패드(pad)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진동방지기(isolator)를 이용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3.2.4 윤활유

시공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한다.

 

3.2.5 보호도장

설치작업 시, 손상된 도복장부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1) 지나친 소음, 진동,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할 만한 작동을 위해 계약서류에 따라 설비는 설치 후 현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은 제작자의 공장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있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계약상대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감독하고 설비와 제어장치가 적절히 설치되고 정렬되고, 윤활, 조정, 작동을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

시운전, 점검, 완전한 속도 범위에서의 작동, 진동은 제한치 이내 이어야 한다.

장비의 실행은 모터 전원, 암페어, 그리고 토출양정을 나타내는 실제 수치를 서류화되어야 한다.

베어링 온도는 접촉식 온도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최소 20분 이상 운전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 및 계측제어 기기 시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등에 적합해야 한다.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수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KC CODE KCS 57 80 2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25 : 2022

 

 

상수도공사

 

운반하역

 

기계설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80 25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8

 

 

 

 

KCS 57 80 25 운반하역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컨베이어, 크레인 또는 모노레일 호이스트 등 운반하역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S B ISO4301-5 : 천장 크레인 및 겐트리 크레인

KS B 6232 : 체인블록

KS B 6237 : 천정크레인용 주강재, 단강재 주행차륜

KS B 6229 :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

KS B ISO8686 : 크레인 - 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KS B 6240 : 전기 체인블록성능시험 방법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 와이어 로프

KS D 3752 :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운반하역기계설비 및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시공자는 크레인 및 모노레일 호이스트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규정 (고시 제2003-172003.7.11)

(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고시 제2001-57. 2001.10.10)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요구되는 간극(clearances),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 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성적서

시공자는 KCS 57 80 25 (1.4 요구조건)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각각의 호이스트와 트롤리(trolley)의 용량은 그 장비가 눈에 잘띄도록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져야 한다. 다른 기술된 것이 없다면 와이어 로프(wire rope)의 연결은 정확하게 맞고, 벗어남이 없이 수직으로 올려지기 위해 두 부분(double)으로 되어져야 하고, 교차해서 놓여지거나 유사한 적당한 형태이어야 한다.

(2) 모든 후크(hooks)는 래치(latch)가 있는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설치 전 현장의 칫수와 간격을 확인해야 하고, 장비의 올바른 조립과 작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2 크레인 구조 및 재질

2.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일반사항

(1) 거더는 상형구조(또는 I형강구조, 트러스)에 의한 것으로 처짐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을 때 실측치가 스팬의 1/1,00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점검통로, 호이스트 하부 및 후크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대를 구성하고, 핸드레일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주행레일은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레일 거더상에 수평, 평행으로 정밀 조정하여야 하며, 레일양단에는 차륜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형레일은 I-형강으로 전하중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으로 주행시에 수평, 횡행으로 정밀조정하여 아크용접 또는 크리프볼트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하고 레일의 양단에는 차륜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새들은 형강 구조로서 거더의 양 끝에 결합되어 거더로부터 굽힘 및 비틀림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한다. 거더와의 고정은 고장력 볼트로 한다.

 

2.2.4 권상장치

(1) 본체부는 드럼과 드럼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 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가장 낮은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전달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분해조립이 쉽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에 적합한 전폐 농형 3상 유도전동기로 정격회전이 원활한 직입 기동식이어야 하며, 기동토크 특성이 강하게 제작한다.

(4) 브레이크는 하중 보호지지용으로 설치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 놓을 수 있도록 하며,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로드 블록(load block)은 시브(sheave), 크로스헤드(cross head), 시브 덮개 및 후크로 구성되며 크로스헤드에는 트러스트 베어링을 설치, 후크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6) 리미트 스위치(limit S/W)는 과권상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래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2.2.5 횡행장치

전동기의 회전을 좌우 횡행차륜에 전달함으로써 차륜을 구동시킨다.

(1) 횡행 차륜은 플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멸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 축수는 차륜의 교환 및 보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감속장치는 평기어 감속장치로 되어 있으며, 기어는 전부 밀폐 유상겸용 기어내에 내장되어야 한다.

(3) 횡행 집전장치는 꽃줄형(feston type)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좌우 스팬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한다.

 

2.2.6 주행장치

(1) 새들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기어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흡수기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행차륜은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멸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 베어링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주행 급전장치는 트롤리 바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한다.

 

2.2.7 급유장치

(1) 기어드 모터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이스 윤활로서 수동 급유방식을 채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은 그리이스 봉입형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속기 내의 기어는 유욕조(oil bath)식으로 하여야 한다.

 

2.2.8 기계 공통부분

(1) 피니언은 단조강 및 KS D 3752(SM45C)를 사용하고, 기어는 단조강 또는 주조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맞물림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커야 한다.

(2) 기어상자는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구조로 분해 점검이 쉬어야 한다.

(3) 다음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어야 한다.

상하부 시브 블록 (sheave block)

드럼 단부의 강철 및 밧줄 단입부

커플링

 

2.2.9 전장품

(1) 직류 전원설비는 DC 브레이크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2) 전자 제어반은 전동기의 가동역전정지 및 속도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반내배선용 전선을 연선으로 한다. 반내 배선용 전선은 2.5 mm 이상 전선을 사용한다.

(3) 횡행 집전장치는 집전효율이 높고 외관이 미려한 형식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좌우 스팬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행 급전장치도 집전효율이 높고 외관이 미려한 형식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주행하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원

주회로 : AC 3, 380 V, 60 Hz

조작회로 : AC 단상, 220 V, 60 Hz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 V

부속회로 : AC 단상, 220 V, 60 Hz

 

2.2.10 운전

지상에서 작업자가 유선 또는 무선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주행 및 인양이 가능해야 한다.

 

2.2.11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급유 기구 : 1

(2) 그리이스(18L 들이) : 1

(3) 와이어 로우프 : 1

(4) 특수분해 공구 : 1

 

2.3 호이스트 구조 및 재질

2.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일반사항

(1) 호이스트는 권상장치, 주행 장치, 주행 빔, 주행 전원공급장치 및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2) 본체부는 드럼과 드럼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1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가장 낮은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주행장치는 권상장치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기어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흡수기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3.4 전장품

(1) 주회로용 주행 집전지 일체의 집전장치 및 횡행 집전용 매직행거(magic hanger)설치, 케이블부설 결선공사 등을 현지에서 시공한다. 또한 기내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서 전압강하 이내에서 전류용량이 충분하고 절연 전선은 후 강판 전선관 및 닥트에 넣어야 한다.

(2) 주행 급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한다.

(3) 전원

주회로 : AC 3, 380 V, 60 Hz

조작회로 : AC 단상, 220 V, 60 Hz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 V

부속회로 : AC 단상, 220 V, 60 Hz

 

2.3.5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급유기구 : 1

(2) 와이어 로우프 : 1

(3) 특수분해 공구 : 1

2.4 벨트 컨베이어 구조 및 재질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3 일반사항

(1) 컨베이어 가대, 헤드구동풀리, 테일풀리, 테이크업장치, 컨베이어벨트, 스커트 유입구, 운반롤러, 귀환롤러, 덮개 및 슈트, 물받이 등으로 구성된다.

(2) 구동방식은 사이클로이드감속기, 기어드모터, 모터풀리로 한다. 피 운반물의 비중, 로울러의 구유각, 피운반물의 측각, 및 벨트 유효폭을 고려하여 동력을 산정한다.

(3) 벨트속도는 피운반물의 입자상태 및 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콘베이어 길이는 현장 실측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동풀리와 벨트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5) 롤러 베어링은 교체가 가능하고 습기 및 물의 침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구동 감속기부에는 오일의 양을 검지할 수 있는 유면계가 설치되어야 하고 구동 베이스는 구동체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4 구동부

(1) 운반롤러, 귀환롤러, 사이드롤러는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여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마찰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충분하여야 한다.

(2)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운반롤러는 1m, 귀환롤러는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자동조심 롤러는 운반측은 약 8m, 귀환측은 약 8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협잡물이 낙하하는 부분의 운반롤러간격은 0.5 m로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는 KS B 6229, 벨트 컨베이어용 풀리는 KS B 6279에 따른다.

 

2.4.5 벨트장치

(1) 고무벨트는 3겹 이상이고 끝이 없는 이음가공을 하여야 하며, 오일류에 의한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유성 카바고무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고무벨트의 긴장장치는 테일풀리에 300mm 이상의 Take up을 설치하여야 하며, Take up 나사는 스테인리스재질로 하여야 한다.

(3) 벨트 스크레이퍼는 벨트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레탄고무로 하며, 적절한 장력으로 조절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우레탄고무 마모시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벨트의 양측면에는 스테인리스재질의 협잡물 낙하방지판과 조절 가능하도록 볼트로 고정시킨 고무판을 전장에 걸쳐 부착한다. 각 컨베이어 연결부에는 협잡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커트 또는 슈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필요 시 본체에는 탈취를 고려하여 강판제 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커버에는 점검용 도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커버상부에는 탈취용 노즐 및 플랜지를 구비하여야 한다.

 

2.4.6 재질

시공자 표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2.4.7 안전장치

와이어식 비상정지장치

 

2.4.8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동조심롤러 : 1

(2) 긴장장치 및 스크레이퍼 : 1

(3) 스커트, 슈트 및 물받이 : 1

(4) 앵커볼트 : 1

(5) 캐리어 및 리턴롤러 : 1

(6) 와이어식 비상정지장치 : 1

(7) 특수분해 공구 : 1

 

2.5 도장 및 설비의 표기(nameplate)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80 25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6 공장시험 및 검사

2.6.1 일반사항

거더, 드럼 및 후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관련 KS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6.2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관검사

(2) 주요부품 검사

(3) 주요치수 검사

(4) 주요재질 검사

(5) 조립검사

(6) 무부하 작동검사

 

2.7 예비품 및 부속품

(1) 시공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와 설비의 조립, 조정 및 분해를 위해 필요한 특수렌치(wrenches)또는 그 밖의 공구를 공급해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공구는 최상의 품질로 꼬리표를 부착하고, 적합하게 설계한 공구상자로 공급해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설비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2 호이스트 및 크레인 설치

(1) 시공자는 각 전기 급전 장치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부자재, 현장마감을 위한 페인트작업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2) 빔의 절곡은 기계절곡을 하여야 하며, 산소, 아세틸렌 가스에 의한 절곡은 불가하다.

(3)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한다.

(4) 스팬 및 주행, 권상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작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파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각 기둥의 끝에는 벽체 등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멈춤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7) 거더와 새들의 현장조립시의 현장맞춤을 위한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8) 시공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9) 설치 작업 시 손상된 도복장 부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도복장하여야 한다.

 

3.3 호이스트 및 크레인 현장시험 및 검사

3.3.1 외관 구조검사

(1) 양정

(2) 후크의 밀림

(3) 후크의 외관

(4) 횡행레일의 스팬

(5) 크레인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6) 주행레일 길이

 

3.3.2 성능검사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모든 호이스트와 크레인 및 부속설비를 시험 및 검사해야 한다.

(1) 궤도중앙 및 좌우 양단에 피아노선 스케일을 늘어뜨리고 트롤리를 중앙에 위치시켜 정격하중시의 궤도의 휨량을 측정한다.

(2) 정격하중에서의 횡행, 주행을 확인한다.

(3) 마감도장 완료 후, 도복장면 외관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하며, 도장두께는 게이지로 측정한다.

(4) 설치 후, 다음에 항목에 대하여 측정, 확인하여야 한다.

레일 스팬은 전 길이에 걸쳐 2m 마다 측정하여 ±10mm 이내이어야 한다.

좌우레일의 수평차는 좌우 레벨을 측정하여 레벨차가 스팬/1,000 이하이어야 한다.

레일의 양 끝에 레벨을 측정하여 레벨차가 주행길이의 1/500 이하이어야 한다.

 

 

 

 

 

 

 

 

 

 

 

 

 

KC CODE KCS 57 80 3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30 : 2022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10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계약서에서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약품, 활성탄 투입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적용하며,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른 설비와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KS A 0503 :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B 6301 :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60 : 펌프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1.5 제출물

1.5.1 제작도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르며,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 형식의 상세 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2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3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약품주입설비 검증 곡선(calibration graphs)

제작자는 주입율 설정기구(rate set device)를 가지지 않는 각각의 약품 주입설비에 대하여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검증곡선을 준비해야 한다. 검증곡선은 건조약품에 대해 kg/hr 또는 액체약품에 대해 L/hr로 작성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 감속기는 BOX에 포장되어 장거리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은 여러 개 단위로 각각 포장하되 끝단에는 운반 및 보관 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날개와 허브, 기타 볼트 등은 각각 포장되어 BOX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4) 각각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대하여 외부에 품명, 수량, 제작사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 , 바람에 의하여 손망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각 설비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사용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요청된 것이 없는 경우, 재질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나 결점이 없는 표준 상업용을 위한 제품의 최고의 등급이어야 한다.

(3) 약품주입설비의 모든 재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부식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제작자는 사용되는 약품을 철저히 파악 후, 적절한 재료를 제안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통설비

2.2.1 구동장치

(1) 124시간 연속 정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속도 변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동받침과 구조물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는 등 진동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구동부 받침은 운전 시 구동부를 견고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축 및 날개가 수직으로 지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최대수압에 의한 전체 축과 날개의 하중에 대해 안전하여야 하며, 편하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2.2 감속기

(1) 감속기는 반드시 주유 및 퇴유구를 설치하며, 실링부분은 정밀가공으로 기름이 새지 않아야 한다.

(2) 감속기의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베어링으로 정격수명이 10만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감속기 각 부품은 열처리 등의 특수 가공으로 정밀도가 높고 내마모성 및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감속기는 효율 및 동력전달이 우수한 구조 및 윤활장치를 가져야 하고 충분한 강도 및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5) 감속기 받침대는 감속기축 및 임펠러의 중량과 수력학적인 부하하중 및 불평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감속기 받침대 하우징 내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정 개소에 드레인 홀과 배관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3 저장호퍼

(1) 호퍼는 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밀폐형으로 집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호퍼 상부의 약품투입구에는 이물질 및 고형약품을 제거하기 위한 스크린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호퍼는 상부원통, 하부원추형으로서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총 높이내에서 충분한 흐름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호퍼의 상·하부에는 레벨스위치를 조립하고, 하부위치 이하 및 상부위치 이상으로 약품이 줄어들거나 충만되면 경보를 울릴 수 있어야 한다.

(5) 호퍼의 경사도는 약품의 정체가 적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호퍼와 투입기 사이에는 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전동 슬라이드 게이트를 설치하여 계량장치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수 있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7) 호퍼 하부의 개폐 게이트는 약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2.2.4 호퍼 교반기(공동방지장치)

(1) 공동 방지 장치는 호퍼 내부에 약품이 정체 또는 공동 현상이 생기지 않고 약품이 잘 투입되기에 적합한 형상을 구비해야 하며, 구동장치는 호퍼 상부 중심부에 날개는 호퍼 내부에 두고 호퍼의 하단부까지 연장되도록 한다.

(2) 날개의 재질은 강도 및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3) 공동 방지 장치는 투입기에 연동하여 가동되며, 타이머에 의하여 정지, 작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5 용해조 또는 저장조

(1) 약품투입기와 교반기를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서 용해수 유입구, 약품유출구, 월류구 및 배수구, 맨홀 및 외부에서 수위를 알 수 있는 수위계를 부착하며, 연결 부위는 플랜지 조립으로 한다.

(2) 용해조 또는 저장조는 약품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약액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 및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출이 용이하도록 내부에는 baffle plate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용해조 또는 저장조의 상부에는 교반기가 장착되어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앵글 등으로 보강하고 가대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2.2.6 용해조 약품교반기

(1) 분체약품의 교반에 가장 이상적인 형상이어야 한다.

(2) 교반기는 감속기 직결 구동으로서 감속기는 헬리컬 기어 또는 웜 기어식의 유욕 밀폐형으로서 기어는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3) 축은 내 부식성 자재로서 구동장치와 커플링 이음으로 한다.

(4) 임펠라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혼합효과가 뛰어나야 하며, 운전시 진동이 없어야 한다.

 

2.2.7 진동기(vibrator)

진동기는 호퍼의 측면에 고정하고, 투입기에 연동하여 일정 회전수마다 한 번씩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2.2.8 집진기

(1) 집진기는 필터, 외함, 집진 배출장치, 송풍기로 구성된다.

(2) 필터는 고급직포를 사용하여 수명이 길고 집진효율이 높아야 한다.

(3) 여과필터의 청소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외함은 강판으로 제작하여 방청도료를 도장하고 외부는 에나멜 도장을 한다.

(5) 송풍기는 분체약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서, 본체 및 회전차는 동적 평형이 확실하고 성능,재질면에서 장기적인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집진 덕트(또는 배관)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9 콘테이너 백

(1) 콘테이너 백은 분체약품의 보관, 운반 및 투입기 호퍼내로의 약품투입을 위한 것이다. 백은 폴리에스터 섬유질로서 흡습을 방지하기 위해 PVC코팅을 하여야 한다.

(2) 백의 두께는 1.0mm±0.05mm, 무게는 1,130±100g/이어야 한다.

(3) 분말의 운반이나 투입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호이스트에 의해 취급이 용이하고 보관이 간편해야 한다. 백의 상부는 호이스트에 인양이 가능하도록 하며 하부는 호퍼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2.10 현장제어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현장제어반은 자동제어에 필요한 모든 계전기를 내장하여야 하며 기기의 조작 및 운전상태를 중앙감시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반은 ON-OFF스위치, 현장/중앙 선택스위치, 속도조절장치, 퓨즈, 전자접촉기, 낙뢰보호기(접지), 전압계, 전류계, 스페이스히터, 냉각팬 등으로 구성한다.

(3) 팬 설치부는 그릴 및 빗물 침투방지 구조로 하고 여름철에 내부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액체약품 주입설비

2.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설계조건

(1) 약품탱크에서 혼화지까지의 배관은 약품슬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유속을 확보해야 하며, 배관은 약품슬러지 발생여부와 막힘발생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입설비 배관은 이중화하거나 우회(By-Pass) 배관을 설치하여 상시 세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이외의 사항은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펌프

(1) 상세규격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구조 : 이 시방서 KCS 57 80 10 (2.7 다이어프램 펌프)에 따른다.

(3) 구성품(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통 베이스 : 1

압력게이지 : 1

역압밸브(backpressure Valve) : 1

맥동방지밸브 : 1

Speed Controller : 1

 

2.3.4 보조탱크 구조 및 재질

(1) 상세 규격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구조 및 재질

보조탱크는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보조탱크는 플랜지형의 접속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약품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보조탱크 내부에는 약품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플로트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2.3.5 전동밸브

(1) 상세규격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전동밸브는 보조탱크에 약품을 공급 차단하는 설비로 약품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액튜에이터는 외부에서 밸브의 개폐여부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하며, 외함은 완전 밀폐형이어야 한다.

 

2.3.6 현장 제어반

제어반은 투입설비의 전반적인 작동 및 경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햐며, 중앙제어실로 상태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3.7 기타 배관자재

(1) 배관재질

내식성이 우수하고 견고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수지계통(PVC, PE)의 배관인 경우 투명배관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8 콘테이너 백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9 콘테이너 백)에 따른다.

 

2.4 소석회 주입 설비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소석회 주입설비는 소석회의 저장 및 주입에 필요한 장비로 구성되어 제작,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주 설비에는 주입 슈트(chute) 및 수동 슬라이드 게이트, 용해조(저장조) 및 교반기, 작업대, 현장제어반, 급수용 전자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2.4.3 슈트(chute)

(1) 용해조 상부에는 소석회 주입용 슈트(chute)를 설치하고 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완전 밀폐형이어야 하며 이물질 및 고형약품을 제거하기 위한 스테인리스재질의 스크린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슈트는 상부 원통, 하부 원추형으로서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총 높이 내에서 충분한 흐름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부에는 용해조와 조립되는 구조의 신축 플렉시블 이음과 수동 슬라이드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4.4 용해조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5 용해조 또는 저장조)에 따른다.

 

2.4.5 교반기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6 용해조 약품 교반기)에 따른다.

 

2.4.6 조절밸브

(1) 소석회의 정량투입 및 투입량 조절을 위해 설치하며 내약품성,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조절밸브는 약품에 대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 약품이송에 막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원격제어 설비로부터 신호에 의해 개도가 조정되어야 하며 전동 조작기를 사용하고 외부에서 개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닫았을 때 누액이 없어야 하고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구조 및 재질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7 집진설비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8 집진기)에 따른다.

 

2.4.8 소석회 주입펌프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에 따른다.

(1) 펌프의 케이싱은 내부식성 재질로 하고 주축은 정밀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2) 축봉장치는 메카니칼 씨일 등을 사용하여 운전 중이나 정지 시에도 누유가 절대 되지 않아야한다.

(3) 베어링은 연속적으로 장시간 운전에도 충분한 수명을 가져야 하며, 진동이나 소음이 극히 적어서 정숙한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펌프와 모터는 공통베드위에 견고히 장착하도록 한다. 펌프와 모터의 축은 직결로서 연결한다.

 

2.4.9 현장 제어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10 현장제어반)에 따른다.

(1) 소석회 공급설비에 대한 일괄 제어반을 설치하며 크기는 다른 제어반과 균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어반에는 소석회 공급설비의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각 설비의 수동/자동 선택스위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용해조 교반기, 저장조 교반기, 급수용 전자밸브(solenoid valve), 공급펌프, 조절밸브, 유량계 등에 대한 운전/정지 스위치 및 램프, 고장표시 등 및 용해조 저장조의 상·하안 접점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운전 시는 각 관련기기들이 기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2.4.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슈트내 필터 : 1

(2) 슈트내 스크린 : 1

(3) 슈트 수동 슬라이드 게이트 : 1

(4) 슈트 플렉시블 연결구 : 1

(5) 용해조 및 저장조 레벨스위치 : 1

(6) 급수용 전자밸브 : 1

 

2.5 분말활성탄 주입 설비

2.5.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설계조건

활성탄 공급설비는 활성탄의 저장 및 주입에 필요한 장비로 구성되어 제작,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주 설비에는 저장호퍼, 호퍼교반기 및 진동장치(vibrator), 차단게이트, 중량계량장치 및 가변속 투입기(feeder), 용해조 및 교반기, 현장제어반, 급수용 전자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2.5.3 저장 호퍼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3 저장호퍼)에 따르며, 상부에서 분말활성탄 투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5.4 호퍼교반기(공동방지장치)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4 호퍼 교반기)에 따른다.

 

2.5.5 진동기(vibrator)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7 진동기)에 따른다.

 

2.5.6 계량장치 및 투입기

(1) 계량장치는 호퍼 및 load cell장치, 교반기, 투입기가 일체로 구성되어 호퍼 하단 및 용해조 상단에 지지대에 의해 고정되도록 한다.

(2) 계량장치와 투입기는 중량계량에 의한 연속 투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량장치는 로드 셀(load cell)방식이어야 한다.

(3) 투입량의 조절은 원수 유입량에 따른 약품주입량 신호에 따라 스크류 투입기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켜서 자동조절을 행하며 축에 회전수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실투입량을 feed back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입기는 분말이 축수에 침입되지 않도록 축수가 투입기에서 분리된 구조로 하며 분말에 의해서 고착,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투입기는 과부하시 경보가 울릴 수 있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5) 호퍼 내에 약품이 1차 저약위가 되면 경보를 울리고, 2차 저약위가 되면 자동정지 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6) 계량장치 및 투입기는 공기중의 습기에 밀폐되고 용해조의 습기를 차단하여 약품이 굳어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5.7 용해조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5 용해조 또는 저장조)에 따른다.

 

2.5.8 용해조 교반기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6 용해조 약품 교반기)에 따른다.

 

2.5.9 현장 제어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30 (2.2.10 현장제어반)에 따른다.

(1) 활성탄 공급설비는 자동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운전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동운전 : 약품량 제어조절기에서 제어신호가 공급되면, 이에 비례하여 약품을 투입하고 약품량 신호를 중앙제어실에 보낸다.

현장운전 : 인위적으로 약품투입량을 결정하여 투입량을 정한다.

(2) 유입흐름의 중단, 설비의 고장 경보, 전자밸브의 닫힘 등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입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저장 호퍼내 필터 : 1

(2) 저장호퍼내 스크린 : 1

(3) 호퍼 레벨스위치 : 1

(4) 호퍼 진동장치(Vibrator) : 1

(5) 호퍼 전동 슬라이딩 게이트 : 1

(6) 호퍼 플렉시블 연결구 : 1

(7) 용해조 레벨스위치 : 1

(8) 급수용 전자밸브 : 1

 

2.9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10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주요부품 및 제어반에 대한 규정된 시험 및 용량, 규격, 치수검사

용접, 도장검사

소음·진동검사

회전수 및 변속범위 등 동작상태검사

(2)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분석 및 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공인기관에 시험의뢰시 용도란에 계약명, 제출처, 기재할 것)로 대체할 수 있다.

(4) 단품 완제품인 전동기, 감속기, 현장제어반의 계기류 전기부품들 및 로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2) 운전 감시, 보수 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3)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 조정을 한다.

(4)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5) PVC 배관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약품에 강한 성분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시방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시공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기기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4)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1)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무부하 동작검사

부하운전 및 검사 (진동, 소음 및 과열상태 등)

(2) 현장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배관 누수검사, 진동소음상태, 투입량 및 투입률 확인, 정밀도 측정, 타 공사와의 연동과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타 공사와의 연동관계 확인 시에는 시공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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