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_일반사항
2022.10.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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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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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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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10 05 : 2022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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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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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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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
1. 일반사항 1
2. 자재 6
3. 시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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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1)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GIS를 활용한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 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4)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1)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이나 기술로 지정된 자재나 제품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기본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관련 기준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관련 표준시방서
∙KCS 10 00 00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20 00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
∙KCS 51 00 0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00 00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00 00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DS 31 00 00 설비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11 44 00 공동구설계기준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1.2.2.4 관련 기타기준
∙한국산업규격(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국가화재안전기준(행정안전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시공 측량은 KCS 10 30 05 시공측량에 따른다.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3 현장 업무관리
∙공통가설공사는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에 따른다.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1)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 다른 계약자와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타 공종의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타 공정의 시공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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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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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10 10 : 2022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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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4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1)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① 물푸기
② 가물막이
③ 우수배제수로 등
1.1.2 터파기 지보공
(1)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 내용
①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② 널말뚝 설치
③ 슬러리벽 시공
④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⑤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⑥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1)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2) 주요 내용
① 비탈면 깔기
② 사석
③ 떼붙이기
④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1)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 내용
① 치환
② 압밀
③ 다짐
④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2)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KCS 11 73 00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 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 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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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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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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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10 15 : 2022
상수도 기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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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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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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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10 15 상수도 기타 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6
3. 시공 9
KCS 57 10 15 상수도 기타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철근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비계는 구조물 설치시 비계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1 매스 콘크리트
KCS 14 20 42 매스콘크리트에 따른다.
1.1.1.2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3 서중 콘크리트
KCS 14 20 41 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4 수밀 콘크리트
KCS 14 20 30 수밀콘크리트에 따른다.
1.1.1.5 유동화 콘크리트
KCS 14 20 31 유동화콘크리트에 따른다.
1.1.2 포장 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 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부지 내에 설치하는 옹벽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돌쌓기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1.4 조경공사
(1) 식재 일반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수목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3) 수목 운반은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4) 수목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5) 수목 식재는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7) 벽면 녹화는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 한다.
(8) 잔디 일반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 경기장, 골프장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9) 잔디 식재는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공사의 효율을 위하여 잔디종자를 섬유(fiber), 색소, 접착제, 비료 등과 물로 혼합하여 고압분사기로 파종하는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는 절취 및 성토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2) 시공기반 조성는 비탈면의 지표면 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기반 조성에 적용한다.
(13) 비탈면 녹화는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중력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을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복원하기 위한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공사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5)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는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6)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는 운동장, 산책로 등에 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하여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7) 친환경블록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8) 석재 및 타일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9)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0) 훼손지 복원 일반은 환경이 훼손되어 인위적인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훼손된 보행로, 채석장, 폐광산, 폐기된 부지, 쓰레기 매립장, 오염된 토양 복원, 생태통로, 도로절개지의 복원 등에 적용한다.
(21) 옥외시설물 일반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2) 유지관리 일반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3) 식생 유지관리는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4)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5 건축공사
(1) 건축공사는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의 건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조적공사는 조적조 건축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3) 석공사는 건축물의 석재(화강암, 현무암, 점판암, 대리석) 및 인조석을 구조물에 쌓기(석축공사 포함)와 설치 또는 연결하는(경량벽체 포함) 붙임공사 및 깔기공사에 적용한다.
(4) 타일공사는 도자기질 타일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 목공사는 건축물 내외부에 사용되는 목재와 기타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6) 방수 및 방습 공사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7) 지붕 및 홈통 공사는 건축물의 기와, 슬레이트, 골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 및 홈통공사 등, 이와 유사한 공사에 적용한다.
(8) 금속공사는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주문제작하는 금속물로써 주로 장식 및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 외벽공사는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커튼월, 스틸프레임, 조립식 패널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0) 미장공사는 건축물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11) 창호 및 유리 공사는 건축물의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12) 도장공사는 건축물의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3) 수장공사는 건축물이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공사, 바닥공사, 벽공사, 천장공사, 도배공사 및 창 휘장공사에 적용한다.
(14)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단열모르타르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5) 기타공사는 건축물 외 배수공사, 오수정화시설, 울타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매스콘크리트는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5) 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6) 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7) 수밀 콘크리트는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8) 유동화 콘크리트는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9) 강관비계는 KCS 21 60 00 비계공사에 따른다.
1.2.2 포장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에 따른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1.2 택 코트 일반사항)에 따른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1.3 실 코트 일반사항)에 따른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은 KCS 44 50 10(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에 따른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KCS 44 50 10(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에 따른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은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1.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1.2.4 조경공사
(1) 식재일반 KCS 34 40 05 식재공통에 따른다.
(2) 수목 굴취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운반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5)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2.5 건축공사
(1) 건축공사 일반은 KCS 41 10 00 건축공사에 따른다.
(2)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3)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4)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5)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6)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7)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8)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9)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10)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1)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2)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에 따른다.
(13)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4)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5)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비계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2. 자재
2.1 콘크리트 공사
2.1.1 일반 콘크리트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1.2 철근작업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2.1.3 거푸집 및 동바리온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2.1.4 비계
(1) 재료 일반
①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③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강관 비계
① 강관 비계는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①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작업대는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매스 콘크리트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2.1.6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7 서중 콘크리트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8 수밀 콘크리트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2.1.9 유동화 콘크리트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2.2 포장 공사
2.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KCS 44 50 10(2.1 프라임 코트 재료)에 따른다.
2.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KCS 44 50 10(2.2 택 코트 재료)에 따른다.
2.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KCS 44 50 10(2.3 실 코트 재료)에 따른다.
2.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KCS 44 50 10(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에 따른다.
2.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KCS 44 50 10(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에 따른다.
2.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내용 없음
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2.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4)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5)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6)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8)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9)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20)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2)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2.5 건축 공사
(1)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3)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4)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5)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6)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7)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8)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9)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0)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1)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는 도장공사에 따른다.
(12)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3)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4)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 공사
3.1.1 일반 콘크리트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3.1.2 철근작업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1.3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3.1.4 비계
(1) 시공 일반
①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⑤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c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⑦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⑨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⑩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⑪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강관 비계 시공
①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②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③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 m 이내, 장선 방향으로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6.86 kN(700 kgf) 이내이어야 한다.
⑤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⑥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 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⑦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장의 띠장끼리 최소 30 cm 이상 엇갈리게 한다.
⑧ 장선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⑨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20 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⑪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⑫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⑬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⑭ 벽 연결은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시공
① 전체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 kN(400 kgf)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2,500 kgf)으로 한다.
③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④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 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비계의 모서리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⑧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⑨ 벽 연결은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면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②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3단 이상 설치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겹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한다.
⑥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브레이크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⑦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⑧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 비계 검사 :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①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② 악천후시의 검사
가. 악천후 전의 검사
(가)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조치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6) 비계 해체
①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트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⑤ 해체된 비계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1.5 매스 콘크리트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3.1.6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7 서중 콘크리트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8 수밀 콘크리트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3.1.9 유동화 콘크리트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3.2 포장 공사
3.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KCS 44 50 10(3.1 프라임 코트 시공)에 따른다.
3.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KCS 44 50 10(3.2 택 코트 시공)에 따른다.
3.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KCS 44 50 10(3.3 실 코트 시공)에 따른다.
3.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KCS 44 50 10(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에 따른다.
3.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KCS 44 50 10(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에 따른다.
3.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0)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3)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4)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5)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6)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8)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19)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0)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1)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3.5 건축 공사
(1) 조적공사는 KCS 41 34 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 석공사는 KCS 41 35 00 석공사에 따른다.
(3)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에 따른다.
(4) 목공사는 KCS 41 33 00 목공사에 따른다.
(5) 방수 및 방습 공사는 KCS 41 40 00 방수공사 및 KCS 41 41 00 방습공사에 따른다.
(6) 지붕 및 홈통 공사는 KCS 41 56 00 지붕공사에 따른다.
(7) 금속공사는 KCS 41 49 00 금속공사에 따른다.
(8) 외벽공사는 KCS 41 54 00 외벽공사에 따른다.
(9) 미장공사는 KCS 41 46 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0) 창호 및 유리 공사는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11)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에 따른다.
(12) 수장공사는 KCS 41 51 00 수장공사에 따른다.
(13) 단열 및 방화·내화 공사는 KCS 41 42 00 단열공사 및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에 따른다.
(14) 기타공사는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공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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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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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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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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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10 20 : 2022
상수도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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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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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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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10 20 상수도 현장조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4
3. 시공 4
KCS 57 10 20 상수도 현장조사 |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1.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
1.2.1 적용범위
(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 3단계 : 실내시험
(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2 참조규격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5)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6)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7)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8)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9)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0)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1)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2)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3)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14)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15)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6)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7)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8)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벤 전단 시험 방법
(19)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20)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
(21)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22)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23)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2.3 조사 및 시험 일반
(1) 공사 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다.
(3)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기사 및 공간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한다.
(9)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0)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2)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3)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 시공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시추조사 후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추조사가 완료된 즉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원상복구(폐공)계획을 실시한다.
1.2.4 지표 지질 조사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1.3 상수관망 조사
(1) 상수관망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함께 관망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우선 순위결정 안을 도입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모든 지역에 걸쳐 CCTV 등 조사를 수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광역적 조사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우선순위의 선정은 수계별, 배수지별, 블록별 유수율, 수압측정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4) 상수관망의 현황조사는 상수도대장 및 관망도, 육안, 내시경 또는 CCTV, 관체평가 등을 통해 대상관로의 정량, 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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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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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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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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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10 25 : 2022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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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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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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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10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4
KCS 57 10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BS : Confined spaces regulations 1997(SI 1997, L101)
(2) BS : Safe work in confined spaces(BS guidance INDG-258, L101)
(3)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4) KOSHA GUIDE 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5) KOSHA GUIDE H-57-2015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6) KOSHA GUIDE H-59-2017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7) KOSHA GUIDE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8) KOSHA GUIDE P-10-2012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9) KOSHA GUIDE D-13-2012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0) KOSHA GUIDE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3 용어의 정의
(1)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공기 중 정상 산소 농도는 21%임)를 말한다.
(3)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인체의 증상을 말한다.
(4)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5) ‘적정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1.4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에 밀폐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적정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 이상, 23.5 % 미만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 미만인 공기
다. 일산화탄소농도가 30 ppm 미만인 공기
라. 황화수소농도가 10ppm 미만인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지 않는 공기
바.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않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근로자나 작업 지휘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1.4-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가스의 존재 및 유입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③ 그 밖의 안전보건 상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공간
(3) 발급받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해당 밀폐공간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의 출입구 근처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이 종료된 후 즉시 허가서를 허가자에게 반납한다.
(5)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1.4-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ㅇ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ㅇ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 ㅇ 작업내용 :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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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목 |
해당여부 |
확인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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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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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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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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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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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공기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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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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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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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옥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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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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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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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구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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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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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공기 측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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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물질명 |
측정농도 |
측정시간 |
측정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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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조치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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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허가자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전 안전절차
(1)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
기준농도 |
산소(O2) |
18%~23.5% |
탄산가스(CO2) |
1.5% 미만 |
일산화탄소(CO) |
30 ppm 미만 |
황화수소(H2S) |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 |
하한치 10% 이하 |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8(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9(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8(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승․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3.2 작업중 안전절차
(1)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⑪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⑬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2)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 m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4 구조 및 응급처치
(1)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2)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4)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7(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5(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7(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8)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68-2015(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