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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CS 57 95 3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95 35 : 2022

 

 

상수도공사

 

영상감시반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95 35 상수도공사 영상감시반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2

 

 

 

 

 

 

 

KCS 57 95 35 상수도공사 영상감시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영상반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A 3016 계장용 기호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KS C 0262 전기·전자·정보 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 방법

KS C 5112 전자 기기의 환경 분류

KS C 6060 전자 통신 용어(기초편)

KS X ISO/IEC 10731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기본참조모델-개방형시스템간상호 접속 서비스 정의를 위한 규약

KS X 3101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와 데이터 단말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KS X 3108 데이터 단말 장치 간의 물리적 접속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영상감시반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영상감시반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운영체제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영상 감시반이란 스크린 또는 특수하게 제작된 화면에 화상을 확대하여 넓은 공간에서 대형화면으로 처리 공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시공자는 이들을 조립·공급하여야 한다.

(2) 작은 글자의 text까지 선명하게 투사함으로 data를 못 읽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상위 해상도의 이미지가 입력되어도 크기가 짤림없이 1:1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영상 감시반은 통상의 일광 하에서도 선명도가 떨어지지 않고 시청각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영상 감시반은 장시간 사용하여도 화면의 열화가 최소화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프로젝터 규격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운영컴퓨터의 규격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1) 프로젝터의 스크린 위치는 전체 중앙감시 제어실 배치를 고려하여 운영자가 보다 용이하게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스크린 및 프로젝터는 가벼운 진동이나 충격에 영향을 받으므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프로젝터를 단계별로 설치하는 경우 2단계를 고려하여 1단계 시 중앙에 위치하고 2단계 시 설치가 용이하게 좌우로 이동 가능토록 스크린을 설치하여 2단계 추가 시 패널의 재조작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스크린 이외의 잔여공간은 스크린과 전체중앙감시제어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프로젝터의 화면 선택스위치 및 운영 컴퓨터(필요 시)는 운전원이 쉽게 화면을 선택조절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95 4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95 40 : 2022

 

 

상수도공사 수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95 40 상수도공사 수위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2

 

 

 

 

 

 

 

KCS 57 95 40 상수도공사 수위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위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A ISO 80000-1 양 및 단위-1부 일반사항

KS B OIMLR85 고정식 저장 탱크의 액체 레벨 측정용 자동 레벨 게이지

KS B 5516 액위측정용자동레벨계

KS C IEC60730-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2-15: 보일러용 플로트식, 전극식 수위 제어 장치의 개별 요구 사항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수위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수위계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2.1 초음파 수위계

(1) 검출방식 : 초음파를 이용해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

(2) 검출기 재질 및 구조 :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식 선정

(3) 출력신호 : 4~20mA

(4)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2 투입식 수위계

(1) 검출방식 : 수두압을 이용해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

(2) 검출기 재질 및 구조 :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식 선정하되 검출기는 방수형이어야 한다.

(3) 출력신호 : 4~20mA

(4)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3 플로트식 수위계

(1) 검출방식 : 수면에 플로트를 띄워 플로트의 위치를 이용해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

(2) 검출기 재질 및 구조 :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3) 출력신호 : 4~20mA

(4)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1)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2) 단자 상자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 시에는 전기 배선구를 통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치 및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설치 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2 초음파 수위계 검출부

(1) 1m 이상 불감대를 설정하여 수신과 측정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측정면까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착성이 강한 잔여물과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타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3.2.3 투입식 수위계 검출부

(1) 설치장소에 물의 흐름 등 물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추를 부착하거나 또는 보호관을 설치하여 검출부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출부는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감압소자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플로트식 수위계 검출부

(1) 흐름이 있는 장소나 기포가 있는 장소에는 방파관을 설치한다.

(2) 부유물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적용 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 가동부 동결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2.5 변환기

(1) 진동이 없고 보수 작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장소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가스가 방출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변동이 적은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사광선 및 풍우를 받는 장소는 가능한 피하여 설치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양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95 4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95 45 : 2022

 

 

상수도공사 유량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95 45 상수도공사 유량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3

 

 

 

 

 

 

 

KCS 57 95 45 상수도공사 유량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유량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A 0515 터빈유량계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KS A 0612 조임 기구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KS B 5260 전자유량계

KS B 5323 면적유량계

KS B 5325 액체용 유량계 측정 오차 시험 방법

KS B 5640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의 시험 방법

KS B ISO 1100-2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2부 수위 유량 관계의 결정

KS B ISO 11631 유량측정-유량계 성능 규정 방법

KS B ISO 13359 관로에서의 전도성 유체 유량 측정-플랜지식 전자기 유량계-전체길이

KS B ISO 4006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용어 및 기호

KS B IOS 5167-1,2,3,4 만관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측정 1부 일반 원리 및 요구사항, 2부 오리피스 판, 3부 노즐 및 벤츄리 노즐, 4부 벤투리 튜브

KS B ISO 6416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초음파법에 의한 유량측정

KS B ISO 7066-2 유량 측정 장치의 사용 및 교정에서의 불확도 평가-2부 비선형 교정 관계

KS B ISO 8333 위어와 플륨에 의한 개소로의 유량 측정-V형 광정위어

KS B ISO TR 12765 관로내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전파시간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한 방법

KS B ISO TR 12767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KS B ISO 5167-1에 규정되지 않은 표준과 작동 조건에 대한 지침서

KS B ISO TR 15377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KS B ISO 5167-1에 규정되지 않은 노즐 및 평판 오리피스에 대한 지침서

KS B ISO TR 3313 관로의 유량 측정-유량측정기기의 맥동 효과에 대한 지침

KS B ISO TR 5168 유량측정,불확도 평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유량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유량계의 각 단위는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2.1 전자식유량계

(1) 측정범위 : 0~0.3-10m/s

(2) 정 도 : ±0.5FS(유속 0.3 m/s 이상)

(3) 유량계크기 : 관경에 및 유속에 따라 결정

(4) 출력신호 : 4~20mADC, 적산펄스

(5)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6) 전 원 : AC 80~250V

(7)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2 외벽부착식 초음파유량계

(1) 측정범위 : 0~0.3-10m/s

(2) 정 도 : 관경 300mm 이하 ±1.5FS 이내, 350mm 이상 ±1.0FS 이내

(3) 출력신호 : 4~20mADC, 적산펄스

(4)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5) 전 원 : AC 80~250V

(6)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3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1) 측정범위 : 0~0.3-10m/s

(2) 정 도 : ±1.0% ~ ±1.5FS (유속 0.3m/s 이상)

(3) 출력신호 : 4~20mADC, 적산펄스

(4) 부가기능 : 필요 시 정역류 측정 및 다중레인지(자동)

(5) 전 원 : AC 80~250V

(6)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1)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2) 단자 상자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 시에는 전기 배선구를 통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치 및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설치 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비교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침수를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2 전자식유량계

(1) 검출기·변환기간의 전용 케이블의 최장거리는 장치 및 유체의 도전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한다.

(2) 검출기는 측정 유체가 항상 만관으로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출기 상류측 10D, 하류측 5D 이상의 직관부가 확보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수점검을 위해 검출기 상·하류측에 유체의 흐름에 방해가 없는 밸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5) 검출기·어스링의 접지는 제3종접지로 한다.

(6) 유속이 느릴 경우에는 검출기의 전후에 레듀사를 설치하고 구경의 축소를 고려한다.

 

 

3.2.3 외벽부착식 초음파유량계

(1) 유속분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류측 10D(펌프 출구 50D, 밸브 30D), 하류측 5D(밸브 10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2) 검출기는 측정 유체가 항상 만관으로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체에 부유물, 기포 등이 많은 장소에는 대책을 마련한다.

(4) 유속이 느릴 경우에는 검출기의 전후에 레듀샤를 설치하고 구경의 축소를 고려한다.

(5) 유량측정 시 단면적은 유량계에 입력하는 관체의 제원(치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측정지점에는 신뢰성이 보장된 단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4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1) 유속분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류측 10D(펌프 출구 50D, 밸브 30D), 하류측 5D(밸브 10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한다.

(2) 검출기는 측정 유체가 항상 만관으로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체에 부유물, 기포 등이 많은 장소에는 대책을 마련한다.

(4) 보수점검을 위해 검출기 상·하류측에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5) 유속이 느릴 경우에는 검출기의 전후에 레듀사를 설치하고 구경의 축소를 고려한다.

 

 

 

 

 

 

 

 

 

 

 

 

 

 

 

 

 

 

 

 

 

 

 

 

 

KC CODE KCS 57 95 5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95 50 : 2022

 

 

상수도공사 압력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95 50 상수도공사 압력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2

 

 

 

 

 

 

 

KCS 57 95 50 상수도공사압력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압력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A ISO 80000-1 양 및 단위-1부 일반사항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520 격막식 압력계

KS B 5641 압력전송기

KS B ISO 2186 관로의 유동 주요 장치와 보조 장치 사이의 압력 신호 전송을 위한 연결

KS C IEC60730-2-6 자동제어장치-2-6부 전기 압력 감지 자동제어 장치의 기계적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개별 요구사항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압력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압력계의 각 단위는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2.1 다이어프램식압력계

(1) 형 식 : 다이어프램식(STS 316)

(2) 측정범위 : 0~1 MPa(0~10kg/)

(3) 출력신호 : 4~20 mA DC

(4) 설 치 :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지정

(5) 정 밀 도 : ±0.25% F.S

(6) 지 시 : 4-Digit LCD Display

(7) 기타 압력계 부속설비 및 설치 부속 설비 일체 공급

 

 

2.2.2 차압식 압력계

(1) 형 식 : 다이어프램식(STS 316)

(2) 측정범위 : 0~2 MPa(0~2kg/)

(3) 출력신호 : 4~20 mA DC, 2선식

(4) 설 치 : 현장 설치 상황에 따라 지정

(5) 정 밀 도 : ±0.25 % F.S

(6) 지 시 : 4-Digit LCD Display

(7) 기타 차압식 압력계 부속설비 및 설치 부속 설비 일체 공급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95 60 도압배관공사에 따른다.

 

 

3.2 설치

3.2.1 압력계

(1) 압력 취출구는 수평보다 아래쪽으로 45°이내로 하여 소켓을 용접하여야 한다.

(2) 부식성 유체의 경우 내식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도압 배관은 내부를 잘 청소한 후 배관하여야 한다.

(4) 액체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온하여야 한다.

 

 

3.2.2 차압식 압력계

(1) 도압 배관은 2/10 이상의 윗방향, 하부는 1/10 이상의 윗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한다.

(2) 도압 배관의 구부러짐은 반경 80 mm 이상으로 하고 적당한 지지구에서 고정하여야 한다.

(3) 액체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온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95 5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95 55 : 2022

 

 

상수도공사 수질

 

측정장치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95 55 상수도공사 수질측정장치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4

 

 

 

 

 

 

 

KCS 57 95 55 상수도공사 수질측정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질측정장치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A ISO 80000-1 양 및 단위-1부 일반사항

KS A 0511 온도 측정 방법 통칙

KS A 0083 질량분석계형 누출 탐지기 교정 방식 통칙

KS A 5105 pH 측정용 유리전극

KS I 3001 수질 관련 용어

KS I ISO 7027 수질-탁도 측정방법

KS I ISO 10523 수질-pH측정방법

KS I ISO 13530 수질-수질분석을 위한 분석용 품질관리 지침

KS I ISO 7393 수질-유리염소와 총염소 측정 방법

KS I ISO 9963 수질-알칼리도 측정방법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규격(KWWA)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수질측정장치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수질측정장치의 각 단위는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2.1 일반사항

(1) 측정 중 센서의 이상 유무가 Check 되어야 한다.

(2) 일반적인 보수 및 조작이 외부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교정 및 조작이 간단하여야 한다.

(3) 자기 진단기능 및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측정 Range를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음의 환경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여야 한다.

주위온도 : -10~55

보존온도 : -30~70

주위습도 : 10~90% RH

 

 

2.2.2 pH Meter

(1) 측정방식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 측정범위 : pH 0~14pH(온도 측정 가능한 것)

(3) 표시범위 : pH 0~14pH

(4) 재 현 성 : ±0.05 pH

(5) 정 도 : ±0.1pH 이내

(6) 응답속도 : 10초 이내

(7) 온도보상 : 시료수 온도 범위에 따른 자동보상

(8) 교 정 : 측정범위내의 표준액으로 교정

(9) 변환기출력 : 4~20 mA DC

(10) 전 원 : AC 110 V/220 V, 60 Hz

(11) 기타 sensor, controller 부속설비 및 설치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2.3 탁도계

(1) 측정방식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 측정범위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범위를 결정한다.

(3) 출력신호 : 4~20 mA

(4) 반응속도 : 3 분 이내, 90 % Response

(5) 기타 sensor, controller 설치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4 알카리도계

(1) 측정방식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 측정범위 : 0 50/100 ppm(절환선택)

(3) 출력신호 : 4~20 mA

(4) 재 현 성 : ±1% F.S

(5) 전 원 : AC 110 V/220 V, 60 Hz

(6) 교 정 : 표준 교정 액에 의한 자동교정

(7) 기타 sensor, controller 설치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5 잔류염소 측정기

(1) 형 식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 측정범위 : 0 - 1/0 5 PPM (절환선택)

(3) 정 도 : ±1% F.S

(4) 출 력 : 4~20 mA DC

(5) 전 원 : AC 110 V/220 V, 60 Hz

(6) 기타 sensor, controller 설치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6 온도 측정기

(1) 형 식 : 측온저항체(PT100Ω)

(2) 측정범위 : 0100

(3) 분 해 능 : ± 0.1

(4) 출 력 : 4~20 mA DC

(5) 전 원 : AC 110 V/220 V, 60 Hz

(6) 기타 sensor, controller 설치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7 전기전도도계

(1) 형 식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 측정범위 : 0100

(3) 정 도 : ± 2% F.S

(4) 출 력 : 4~20 mA DC

(5) 전 원 : AC 110 V/220 V, 60 Hz

(6) 기타 sensor, controller 설치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1) 수질실험실 또는 현장제어실에 수질가대 또는 수질계측기반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계측 등 감시 및 기기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선 및 결선

접지는 동력용과 구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출력 케이블, 잡음원과 분리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전원선의 전압강하는 2V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각 기기의 접속구 가까이에는 유니온 카플링, 신축관등을 사용하여 기기와 배관이 간단히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료수 배관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PFP)을 사용하며 시료수가 많이 오염될 경우는 배관 도중에 유니온 카프링, 신축관, 후렌지 등을 집어넣어 청소 시에 배관을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료수의 오염이 심할 경우, 이들 오염물질의 부착이나 퇴적을 막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량이 많아 탱크가 넘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 배관 거리는 20m 이내로 하여 토출구는 대기개방으로 하여 반드시 하강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배수 배관은 시료 배관과 같이 만곡부는 완만하게 하고, 오염물질이 많은 경우 배관을 쉽게 해체하여 청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95 6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95 60 : 2022

 

 

상수도 도압배관

 

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95 60 상수도 도압배관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4

 

 

 

 

 

 

 

KCS 57 95 60 상수도 도압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시설의 현장계기 및 시스템 제어관련 도압 배관 및 공기 튜브 설치공사의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B 0222 :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1503 :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19 : 관 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33 :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 B 1543 :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46 :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KS B 1547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 청동 밸브

KS B 2308 : 볼 밸브

KS B 6216 :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KS D 3507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KS D 3562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5301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78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M 3401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8-1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일반사항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도압 배관은 프로세스의 탱크류나 배관류 등의 검출단 끝에서 측정기기 까지의 프로세스 유체의 압력을 끌게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압 배관 공사는 프로세스로 부터 압력을 인출하는 배관류, 배관류 등을 연결하는 피팅류 및 밸브류와 필요 시 도압관 보온 자재 등으로 구성된다.

(3) 특히 고압(30kg/이상) 측정에 사용되는 차단밸브는 이중으로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2) 도압 배관 설치 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도압 배관 설치 수행상의 잘못 또는 구매 설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도압 배관의 구매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 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제작구매설치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제작구매설치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ook Up 도면

각 설비의 외관도, 내부 배치도, 상세도 (공기압 판넬이 있을 경우)

배관 배선

도압 배관 Schedule

보온재 시공 도면

중요기기 설치 상세도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규격 및 수량을 결정한다.

 

 

2.2.1 배관재료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배관이음쇠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밸브류

(1)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 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 나사식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자동 공기 빼기 밸브 : 물용은 KS B 2340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증기트랩

벨로즈형은 KS B 6403에 따른다.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램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버킷형에 있어서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서머다이나믹식에 있어서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볼조인트 : 볼부와 케이스부는 KS D 4301에 의한 3(GC 20)으로 미끄럼부가 경질크롬 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관지지 철물 및 고정 철물

관의 신축, 수평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를 하고 사용 강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강제로 한다. 특기 또는 기타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방지재를 붙힌다. 롤러가 달린 지지 철물과 지지대 철물은 관을 안정되게 놓기 쉬운 철제롤러를 사용하고 그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철제 걸이 철몰 또는 받침 철물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인서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문한 강도를 가지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철저한 내부, 외부의 청소를 하도록 한다.

(2) 시공자는 설치 과정에서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며, 오물 유입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 처리후 밀봉한다.

(3)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며, 제작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작업순서가 있을 시에는 제작자의 지시에 준해 작업한다. 청소작업은 기본 금속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외관상 나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4) TUBE, FITTING 및 각종 연결 부분은 설치 전에 청결한 공기로 청소하여 청소 후에 발행할 수 있는 손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5)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작업장을 청결히 하도록 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1 공통사항

(1) 시공자는 관련 도면(Hook Up, Layout, 제작자 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한다.

(2) 기계 및 배관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도압 배관 설치 작업의 시점이 적합한지 검토한다.

(3) 현장에서는 계기용으로 검출단에 설치되는 1차 블록 밸브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

(4) 도면 및 시방서에서 지시한 규격, 재질 및 TYPE이 맞는 자재를 확보하고, 이물질이 관내부에 들어 있는지 또는 공장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한다.

(5) 설치될 도압 배관의 경로를 다음과 같은 내용에 적합하도록 설정한다.

운영자의 보행 및 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검출단으로부터 계기까지의 설치 거리가 최대한 짧을 것

다른 설비와 간섭이 되지 않을 것

SUPPORT 설치 및 고정이 용이할 것

외부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영향이 없을 것

(6) 배관을 절단 할 때는 고속 커터, 쇠톱 또는 배관 절단기를 사용한다.(산소 절단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절단 후 단구 및 내면의 거친 부분은 리머 또는 둥근줄을 이용하여 매끈하게 한다.

(8) 배관을 구부릴 때는 유압 벤더를 사용하고 전선관용 수동 벤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선단 부위가 타원형이 되지 않도록 규격에 맞는 유압벤더를 사용하여 벤딩하도록 한다.

(10) 나사를 만들때는 나사산의 수가 1214개가 되도록 하며, 사람의 손으로 돌려 조였을 때 34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11) 나사를 만든 후 기름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실 테이프를 78회 감는다. 실 테이프를 감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감는다.

(12) 나사 형태는 조인 후 반대로 풀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 푸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파이프렌치로 무리하게 조여 피팅류 또는 배관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한다.

(14) 용접형 도압배관 설치 작업은 나사형의 설치 절차와 크게 다른점이 없고, 용접 절차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용접을 할 때는 배관과 계기를 분리하여야 하며, 용접기 전류가 계기 내부로 흘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계기용 함체 또는 파이프 스텐션에 용접기용 접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15) 도압배관 설치가 끝나면 검출단에 있는 1차 밸브를 닫고 드레인 밸브는 열어둔다.

(16) 누수 시험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5배를 주어 실시한다.

(17) 누수 시험을 할 때는 계기 전단에 있는 계기 밸브 및 메뉴폴더 밸브를 꼭 잠근다.

(18) 도압배관의 기포 및 수포에 의한 계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에서 경사를 1/12 정도로 경사 각도를 주고, 높낮이를 만들어 밴트나 드레인 을 설치할 것이며, 보수에 용이하도록 유니온 조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도압배관 지지물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되 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행거를 설치하며, 지지물 간격이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열팽창에 의하여 신축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20) 도압배관 공사에 사용되는 피팅류는 사용 압력 및 사용 온도에 따라 재질, 등급이 적합해야 한다. 또한 피팅류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등급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 저장하였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3.2.2 유량 측정 계기

(1) 공통사항

부식성, 고점성, 고온도 액체 등의 유량 측정 시는 응축포트 또는 씰포트를 설치도면 및 배관 기타 참고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프로세서 탭에서 응축포트 또는 씰포트까지의 배관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야 한다.

한쌍의 응축포트는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배관에서 응축포트는 고압측의 높이를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한쌍의 도압배관은 서로 같은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한쌍을 같이 배관하여야 하며, 만약 보온이 필요할 경우 한쌍의 배관을 같이 보온해야 한다.

(2) 공기 및 가스의 경우

차압발신기는 차압 취출점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탭(TAP)은 상부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차압발신기를 차압 취출점보다 낮게 설치할 경우에는 도압배관을 대략 0.51.0m 정도 올려 배관한 후 발신기에 접속하며 배수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내 드레인액의 고임이 없도록 올림 구배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3) 증기의 경우

차압발신기는 검출단의 아래쪽에 취부하는 것을 원칙하여야 한다.

검출단을 나온 직후 응축 포트를 취부하여야 하며, 응축포트는 상하류축의 같은 레벨에 탭높이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검출단에서 차압발신기까지의 거리는 될수록 짧게 하여야 하며 계기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포가 도압배관 속에 고이지 않도록 내림 구배가 되도록 한다.

차압 발신기를 차압 취출점보다 높게 설치할 경우에는 도압배관을 대략 0.51.0m 정도 내려 배관한 후 발신기에 접속한다.

(4) 액체의 경우

차압발신기는 차압 취출점의 아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탭 추출은 상세 설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고온의 경우에는 응축 포트를 취부하여야 한다.

배관 내 기포가 잔류하지 않도록 내림 구배를 도면에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유체가 부식성이거나 기화 또는 액화되기 쉬운 유체에는 도압 배관에 씰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압력 측정 계기

(1) 공통사항

한쌍의 차압감지관은 양쪽 배관이 동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진행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응축포트의 한쌍은 같은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검출부와 같은 높이에 있거나 더 높이 있어야 한다.

한쌍의 차압감지관은 계기의 고압단과 저압단이 제위치에 연결되도록 확실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완충기는 계기 차단밸브의 출구쪽 계기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시험단은 접근하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발신기 및 현장계기는 고온, 다습, 부식성 가스, 먼지가 심하지 않은 장소, 진동이 비교적 적은 장소를 택하고, 현장 압력계 및 압력 스위치는 운영자가 감시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유체가 높은 점성 및 부식성일 경우 새퍼레이팅 쳄버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 및 가스의 경우

압력발신기 혹은 차압발신기는 취출점 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탭은 상부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압력발신기를 취출점보다 하부에 설치할 때는 압력 취출점에서 최소한 0.51.0m 정도 올려 배관한 후 발신기에 접속하며 배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내 배수의 고임이 없도록 올림구배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3) 액체 및 증기의 경우

압력 발신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력원의 압력변동이 심한 고압의 경우에는 적당한 압력 완충기를 취부하여야 한다.

검출점이 수평으로 추출되었을 경우에는 수평배관을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하며 1/12 이상의 구배를 주어야 한다.

(4) 연료계통의 경우

압력발신기는 압력 취출점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유체가 기름일 경우에는 씰포트를 취부하여야 한다.

검출단에서 씰포트 까지의 배관은 최소한 짧게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검출단에서 씰포트 까지는 보온공사를 하여야 한다.

 

 

3.2.4 수위 측정 계기

(1) 변환기는 차압추출구에 가까이, 운영자가 감시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곳, 진동이 적은곳, 온도변화가 적은곳 및 부식성 가스가 없는 곳 등에 설치한다.

(2) 측정유체에 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응축 포트를 설치하여 압력 탭과 수위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부 배관 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1/12 이상의 경사를 주어야 한다.

(4) 도압 배관 내부는 깨끗이 청소하고 취부하여야 한다.

(5) 차압식 수위계의 설치 위치는 탱크류 하측의 노즐과 수평 또는 이것보다 낮은 장소를 택한다.

 

 

3.2.5 도압 배관 보온(Heat tracing 포함) 설치

(1) 계측기 도압관 보온은 필요에 따라 전기 히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재는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온재 설치 시 히터의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보온재 설치 후 전기 히터 설치 표시를 각 3m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측기 도압관에 사용되는 보온 및 전기 히터 재질의 규격은 도압관 적용 기준에 따라 적절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3.2.6 배관지지

(1) 철골 또는 배관 등의 구조물의 직접 지지대를 취부할 때는 전기 용접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에 취부할 경우에는 앙카볼트로 취부한다.

(3) 주배관, 기기 또는 탱크 등에 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지지대를 주배관, 기기 등에 취부해서는 안된다.

(4) 수평 및 수직의 계기 배관지지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1.02.0m 이내의 범위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레벨 게이지나 스위치의 튜브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마운팅 스텐드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모든 도압배관 및 제어배관 등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계기 자체에 유해한 응력이 가하지 않게 배열 설치하여야 한다.

(7) 도압배관의 지지간격은 최대 1.5m 이내로 현장여건에 따른다.

 

 

 

 

 

 

 

 

 

 

 

 

 

 

 

 

 

 

 

 

 

 

 

 

 

KC CODE KCS 57 95 6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95 65 : 2022

 

 

상수도공사 CCT

 

V설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95 65 상수도공사 CCTV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3

 

 

 

 

 

 

 

KCS 57 95 65 상수도공사 CCTV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이 시방서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CTV 설비 설치공사의 공급, 설치, 검사 및 시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자재의 공급,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및 설치

설치를 위한 타 공사 공급 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및 조정

기자재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 및 부대작업

예비자재,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기구 공급

기자재 시험, 검사 및 시운용, 교육훈련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4. 감시카메라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H/WS/W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경비용으로 설치될 경우 관련부서와 카메라 및 모니터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배관, 배선 공사를 위해 타 공사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CCTV설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외형도, 시스템 블럭 다이아그램, 제작시방서 등이 포함된 제작 도면

 

 

1.5.2 시공도

시공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카메라 설치 위치도

(2) 카메라 설치 상세도

(3) 모니터 설치 위치도

 

 

1.5.3 기타 서류

(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2.1 카메라

(1) 칼라 카메라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 zoom lens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초점거리, 최대구경비 및 자동 여부 등의 형식을 결정한다.

(3) housing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4) pan/tilt : 고정식이 아닐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회전각도, 회전속도, 탑재중량 및 토오크를 상하 좌우로 나누어 결정한다.

(5) bracket : 카메라를 고정하는 장비로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6) pole : 카메라를 지지 고정해 주는 설비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규격과 재질을 결정한다.

(7) light :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추가 광원없이 영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햄프의 형식, 용량 및 투광기 형식 등을 결정한다.

 

 

2.2.2 컬러 모니터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정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배선

(1) 감시카메라설비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자통신 옥내, 옥외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코넥타는 취부 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3.2.2 기기류의 설치

(1)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고, 설치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카메라의 취부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렌즈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공조 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취부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CCTV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CCTV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녹화시험

/틸트 줌 콘트롤러에 의한 원격제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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