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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CS 57 80 0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05 : 2022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2. 자재 8

 

3. 시공 12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2 참고기준

(1) 이 공사 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상기 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참고규격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 미국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S B 0845 :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407 :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4.1 허가 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시공자는 공사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4.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4.4 공공시설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시공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상기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시공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한다. 다만, 시공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시공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6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공공의 편의시설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시공자는 시공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상기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시공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1.7.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문서의 규격은 발주자가 지정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7.3 도서작성 및 제출

시공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하며,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는 제작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 견본

. 옥외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3) 제작시방서는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4) 설치시방서는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5) 구조 및 용량 계산서는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계획서는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7) 부속품 및 예비품 명세서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8) 기타 기술자료로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7.4 도서 승인절차

(1) 시공자는 계약 후 지정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표시하여 지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도서에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조건부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부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지정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시공자는조건부승인또는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수정사항들은 시공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시공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7.5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시공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발주자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설비개요

개요 :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형식 및 규격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조작순서

(3) 예방점검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 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부품목록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 목록을 따른다.

(5)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7.6 예비품 목록

(1) 시공자는 기기용 표준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1.7.7 준공도서

(1)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상세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2) 시공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3)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 또는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운전 완료 후, 지정일이내 및 준공일 지정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9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9.1 포장

(1) 시공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1.9.2 운반 및 현장반입

(1) 시공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복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시공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9.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1.11 운영자 교육

(1)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4)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 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7)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1.2 주조물

(1)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 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면변화가 있는 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4)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 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복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2.1.3 설비의 보호

(1)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2.2.1 설비 지지대와 기초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2 커플링

(1) 플랙시블 커플링 :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3)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2.2.3

(1)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내부식성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4 베어링

(1)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 정도)의 윤활제를 충진하여야 한다.

(4)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공장에서 윤활되어야 한다.

(5) 베어링의 수명은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 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2.5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1)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2.2.6 구동체인

(1)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2.7 전동기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4)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B급 이상으로 한다.

(5)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6)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9)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0)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 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11)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 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3)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4)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15)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vanish)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16)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8 현장조작반(local panel)

(1) 각 설비의 원격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하도록 단자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작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3) 옥외인 경우 방수형(2중도어형 등)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점등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조작반의 제어기능 및 세부내용은 각 절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3.1 표면처리 및 도장

(1)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3.2 설비의 표기(nameplate)

(1)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고정하거나 새겨야 한다.

(2)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작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처리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허가 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해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3)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 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 시 장애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보고하여 승인 후 사전에 제거하고,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기자재 설치 전 관련 공종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기초의 위치와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실제 기기와 도면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7) 기초 볼트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장비 반입구의 크기가 반입장비에 적정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면 및 각종절차서 등이 시공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공종의 시공 서류와 모순이 없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와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보고 후 제작자와 협의하여 제품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요 배관 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4 설계기준 검토

(1) 배관내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동파의 위험이 있는 계기류 및 배관등은 보온 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폭 안전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현장 시공에 필요한 작업준비는 시공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2)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브로킹, 쐐기 및 기타 자재(가설 배관 포함)는 시공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공종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1) 시공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및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2) 작업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자는 해당 기기 제작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시공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5)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별도비용의 추가 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이 외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서에 따른다.

 

3.4 안전관리

3.4.1 안전표지의 부착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4.2 안전조치

시공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일반사항

(1)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2)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기초볼트는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초의 철근에 걸리게 하여야 하며 base plate는 관련기준선과 정확히 맞추어 조정하고 설비기초(base)의 내부에도 그라우팅 모르타르를 채워 공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설비 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트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설비를 공급하는 시공자는 설비 기초(bed)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볼트, 너트 및 와셔 등 설치에 필요한 기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 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 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7) 설비 설치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5.2 수평 및 정렬

(1) 정렬의 허용 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2)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에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 시에는 재 정렬하여야 한다.

(3) 전동기의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 방향 및 진동 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 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검사결과 배열 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 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회전 방향 표시가 없을 경우 시공자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6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의 설치 및 정리정돈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확인을 한 후 각종 모르타르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없이 시행된 기초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매몰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 시운전, 현장 조정 등 제작자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기기의 설치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KC CODE KCS 57 80 1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10 : 2022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10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S B 1511 :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1557 :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KS B 6301 :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18 :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KS B 6320 :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5 :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시험 방법

KS B 6360 :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7501 : 소형 벌루트 펌프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M 6613 : 수도용 고무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1.3 용어의 정의

(1)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펌프는 압력의 작용에 의하여 액체 또는 기체를 수송하는 장치로 용도에 따라 취수, 도수, 송수, 급수용 펌프 등이 있다.

(3) 수충격 현상은 관로로 액체를 수송하고 있을 때 정전 등으로 인한 펌프의 갑작스런 정지 또는 밸브의 급격한 개폐 등으로 관로 내 급격한 유속 변화로 압력의 상승 또는 강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4) 공동현상은 유로의 갑작스러운 축소 또는 흐름 방향의 급변 등으로 저압 부분이 형성되고 이 부분의 압력이 유체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물속의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되고 발생한 기포가 고압 부분에서 파괴되면서 폭발적으로 압력 상승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소음, 진동, 임펠러의 침식 등이 발생되고 펌프의 유량 및 효율을 저하시키며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한다.

(5) 서징현상은 산형 펌프의 특성을 가진 펌프에서 관로 중에 수조가 있거나 유량조절용 토출밸브가 수조 후단에 위치해 있을 때 토출측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토출 유량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1.4 요구조건

(1) 시공자는 현장조건, 운전 조건 등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서에 따르며, 보증수명은 펌프본체, 주축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작도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르며,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펌프명칭, 설비번호

(2) 성능곡선도는 펌프의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필요 흡입수두(NPSHre), 그리고 펌프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종합효율, 최소 잠김 수위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성능곡선도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조립도는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지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1.5.2 유지관리지침서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조규격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 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징, 캐비테이션 및 진동현상없이 전 시방 범위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2) 진동이 없도록 회전부품은 정·동적으로 평형이 되어야 하며, 하중 및 하중분포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공진 현상이 없어야 한다.

(3) 펌프의 성능곡선은 최고 효율점에서 완만한 효율곡선이어야 하며 시방점에서의 효율(공장검사에서 측정한 수치가)이 보증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4) 펌프의 부품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같은 규격의 펌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한다.

(5) 펌프는 분해,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6) 펌프는 정격회전속도의 120 %에서 역회전이 5분간 일어나도 펌프, 모터, 동력공급 또는 제어반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7) 펌프운전범위는 유량비율 (80 %)Q에서 (120 %)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필요 NPSH가 유효NPSH-1보다 작아야 한다.

(8)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전동기는 플랙시블 커플링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에는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2 펌프의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1) 성능곡선도 : 모든 원심펌프는 연속적인 성능곡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능곡선상 어떤 점에서의 요구마력은 모터, 엔진의 정격마력을 넘든지 여유율(service factor)을 잠식해서는 안된다.

(2) 재질 : 모든 펌프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로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2.2 본체

(1) 상부케이싱은 아이볼트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축봉수 및 배기용 배관 연결구가 있어야 한다.

(2) 하부 케이싱에는 배수구 및 이토밸브가 있어야 한다.

(3) 웨어링 링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STS주강품(SSC14)으로서 케이싱과 회전차에 각각 고정하며 양단 사이는 압력차에 의한 틈새흐름이 적고 교체가 가능한 래비린스형 또는 L형으로서 회전차의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트키이 또는 적절한 구조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2.3 펌프축 및 슬리브

(1)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스터핑박스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럼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에 키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슬리브를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고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의 운전 중 공기흡입, 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4 베어링

(1) 중하중용 볼 또는 원통로울러 베어링으로 외부 냉각없이 장시간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의 기동, 정지 또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3) 시공자는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2.5 커플링(coupling)

펌프와 전동기의 동력전달은 동력전달 효율이 높으며, 부하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커플링은 KS B 6318에 따른다.

 

2.2.6 윤활(lubrication)

맑은물 펌프의 수직 펌프 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로 윤활하도록 제작한다. 심정펌프와 건조한 몸통으로 있는 펌프는 물 또는 오일 윤활 베어링을 하고, 축봉과 밀폐시킨 라인 축(Line Shaft)을 갖추어야 한다. 오수, 슬러지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 유체용 펌프는 명시된 대로 윤활을 해야 한다.

 

2.2.7 그리스(grease) 윤활

볼 크기가 250mm 이상의 모든 수직형 축류, 사류, 터빈 펌프 및 기타 심정용 펌프에 대하여 하부 베어링의 그리스 윤활을 위해 스테인리스강관을 칼럼에 부착해야 하며, 누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2.2.8 축봉장치

축봉장치의 형식을 그랜드 패킹 또는 미케니컬 실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그랜드 패킹(gland packing) : 펌프 실(seal)용으로 명시된 그랜드패킹은 최상의 품질로 제작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침전물을 함유한 유체용의 축봉부는 랜턴링(lantern ring)을 사용하고 맑은물을 공급해야 한다. 패킹은 밀폐가 확실하고 설치가 쉬우며 탄성이 있어야 한다. 패킹 그랜드는 패킹의 설치가 쉽도록 상하 분리형 또는 단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미케니컬실(mechanical seals) : 약품과 부식성 물질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의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미케니컬실은 막힘이 없고, 단일코일스프링이고, 내장재와 2차 고무의 미끄럼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오수, 슬러지 또는 배출수펌프 : 이중 실(Double seals)

마모성액체, 모래 또는 소석회 슬러리펌프 : 이중 실(Double seals)

화학약품 또는 부식성 액체펌프 : 단일 실(Single seals)

온수 또는 냉수펌프 : 단일 실(Single seals)

 

2.2.9 펌프 부속품

(1) 전자(solenoid) 밸브 : 필요시 물 또는 오일 윤활배관과 모든 냉각수 배관에 전자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전자밸브의 전원은 전동기의 제어전원과 같아야 한다.

(2) 압력계 : 펌프는 토출측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흡상 양정일 경우에는 흡입측 배관에 연성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진동과 충격이 적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플랜지(flange)용 개스킷 :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2.3 전동기의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전동기는 공동 가대 위(입축 펌프 제외)에 설치하며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모든 정격과 베어링 제원 등을 기록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3) 응결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폐물의 가장 낮은 곳에는 배수구 및 마개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4) 전동기는 초기 기동전류가 6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 투입 및 차단 동작에 의한 개폐 서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5) 각 위상마다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권선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온도 상승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6) 터미널박스는 표준전선과 개구를 위한 탭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4 소형 벌루트 펌프 및 소형 다단 원심펌프

2.4.1 규격 및 수량

(1)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3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7501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고, 축의 재질은 KSD 3706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2.4.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커플링(보호대 포함) : 1

(2) 개스킷 : 1

(3) 기초볼트 및 너트 : 1

(4) 압력계(다이어프램형) : 1

 

2.5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2.5.1 규격 및 수량

(1)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3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18에 따른다.

(1) 축의 재질은 KSD 3706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2) 펌프 상하부 케이싱(casing)은 축에 평행되게 수평 분할할 수 있으며 접합면은 정밀 가공되어 맞춤핀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3)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2.5.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커플링(보호대 포함) : 1

(2) 개스킷 : 1

(3) 기초볼트 및 너트 : 1

(4) 압력계(다이어프램형) : 1

(5) 전동기 권선온도감지기(대당 R.S.T1개씩) : 1

(6) 베어링 : 온도감지기(·) : 1

(7) 스페이스 히터 : 1

 

2.6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2.6.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1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오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하여 KS B ISO 11090-1에 따르며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3) 회전차는 KS D 3698에 따르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 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4) 전동기는 기계적 축봉에 의해 완전 밀봉된 것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6) 전용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서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은 KS C IEC 60811-1-1에서 규정하는 값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중간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2.6.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수중 케이블(필요깊이) : 1

(2) 인양체인 : 1

(3) 압력계 : 1

 

2.7 다이어프램 펌프

2.7.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설계조건

(1) 펌프는 내식성이 있는 다이어프램 형식이어야 하고 화학약품에 대해 적합하여야 한다.

(2) 각각의 펌프는 펌프 받침, 구동장치, 여분의 다이어프램 등으로 완전한 셋트를 갖추어져야 한다.

 

2.7.3 일반사항

(1) 펌프는 수력학적으로 동작되는 다이어프램 형식으로 한다.

(2) 전밀폐형으로 장시간 운전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펌프헤드는 견고하며 충격 및 배관하중 등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다이어프램 헤드와 본체는 분해 가능한 구조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5) 다이어프램은 공급액에 대해 충분한 내약품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최대 사용압력에서 사용하여도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6) 펌프의 구동속도는 투입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정된 주입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7) 펌프의 토출량 조절은 스트로크 길이 조절과 스트로크 수를 동시에 조절하는 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8) 스트로크 길이 조절용 서보 장치와 펌프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현장 조작반에서의 수동운전 또는 외부 신호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펌프는 다이어프램의 왕복 운동에 따른 맥동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에어챔버를 공급 또는 내장하여야 한다.

(10) 다이어프램의 내부에는 안전밸브(safety valve)가 내장되어야 한다.

(11) 주입량 조정기구는 운전 중에도 ‘0’에서 최대까지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2) 다이어프램 펌프의 약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관련된 약품에 의한 부식과 마모를 방지하고 최적의 상태를 보증하여야 하며, 다음과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펌프몸체 : PVC 또는 동등 이상

다이어프램 : PTFE+EPDM 또는 동등 이상

체크볼 : CERAMIC 또는 동등 이상

 

2.7.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안전커버 : 1

(2) 공통가대 : 1

(3) 특수분해공구 : 1

 

2.8 추진공동형 펌프(일축나사형)

2.8.1 규격 및 수량

(1)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3 일반사항

(1) 슬러지 이송용 펌프는 슬러지 함수율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으로 작동되고, 슬러지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회전자(rotor)는 고형물을 지장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동력 균형이 확실하고,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고정자(stator)는 교체가 가능하며, 흡입 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은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4) 구동부에서 회전자로의 회전운동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전 밀봉된 회전자는 제작자 표준 재질로 정밀 제작되어 어떤 비틀림에도 진동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5) 전동기는 가변속 구동장치에 의한 회전수 제어가 가능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8.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공통가대 : 1

(2) 압력계(다이어프램식) : 1

(3) 특수 분해 공구(전 댓수에 대하여) : 1

(4) 기초 볼트, 너트 : 1

(5) 기타 필요품 : 1

 

2.9 도장

(1) 펌프와 전동기는 표면 처리 후 방청프라이머로 처리하고 제작자의 표준 고광택 기계용 에나멜로 최종 도장하여야 하며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펌프 셋트의 구성품은 운반기간중 보호 및 가동부품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덮개를 해야 한다. (shaft)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스 칠을 해야 한다. 가공처리된 마모표면 및 베어링은 적절한 방청제를 사용하여 부식에서 보호해야 한다.

 

2.10 설비의 표기(nameplate)

(1)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양정 및 유량, 임펠러 크기, 펌프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이 명확히 기재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2) 전동기는 설비명칭, 형식, 모델명, 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보호등급(선택적용) 등 설비특성을 기재한 스테인리스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2.11 펌프 공장시험 및 검사

10HP 이상의 모든 원심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ANSI/HI 1.6) 또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ANSI/HI 2.6)에 따라서 펌프 제작공장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된 완전한 펌프설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11.1 외관구조검사

(1) 명판기재내용

(2) 주조 및 용접부

(3) 회전방향

(4) 누유 및 외관·구조

 

2.11.2 수압시험

내용 없음

 

2.11.3 성능시험

(1)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2)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

(3)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 1.0을 넘어 정격 모터마력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의 보증

(4)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5) 기동전류 측정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 시공자는 펌프 모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2)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고 개스킷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타 업자 설치 시 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은 타공사 (전기, 계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특히 현장제어반 설치 시에 전기, 계측제어와 긴밀한 협조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2 정렬(alignment)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3.2.3 윤활유

시공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 완료 후에 현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필요시 적용)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는 유량 양정곡선(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수평으로 1 m 및 수직으로 1.5 m 떨어진 위치에서 85 dB 이하이어야 한다.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3)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 한다.

 

3.4 수충격 시험(필요시 적용)

(1) 시공자는 설계 및 설치조건에서 수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비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모터, 밸브를 포함하는 관련설비의 제작사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2) 수충격 시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펌프 흡토출배관, 주 배관의 압력변화

체크밸브 개폐시간

유량변화

펌프역회전 발생여부

기타 수충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충격시험은 펌프의 개별 및 전 대수 가동 시에 따른 정상적인 기동정지와 정전시로 구분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충격 분석 결과는 설계값과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충격 시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80 1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15 : 2022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3

 

3. 시공 19

 

 

 

 

KCS 57 80 15 상수도 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밸브와 수문 및 액츄에이터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S B 1511 :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

KS B 2304 : 밸브의 검사 통칙

KS B 2332 : 제수밸브

KS B 2333 :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50 : 주철밸브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02 : 강재 갑판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8502 :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6613 : 수도용 고무

KWWA B 100 :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KWWA B 102 :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KWWA B 103 : 수도용 밸브캡

KWWA B 104 :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밸브의 면간 및 주요치수

ANSI/AWWA C 540 America Standard for Valves and Sluice Gates

AGMA(American 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 ) : 미국 기어 제조업체 협회

 

1.3 용어의 정의

(1)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밸브는 관 속을 흐르는 기체 또는 액체의 유입과 유출 및 이를 조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총칭이다.

(3) 액츄에이터는 전기, 유압,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는 조작기의 총칭으로 밸브와 수문을 작동시키는 기기를 총칭한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밸브, 액츄에이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시공자는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하며, 각 밸브절의 요구에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4.3 보증

공급된 밸브 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계약 내용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밸브명칭, 규격, 개도에 따른 용량계수(Cv)선도 및 손실계수(K)선도, 압력비율,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2) 규격을 포함한 밸브치수, 밸브 액츄에이터, 제작자, 모델번호, 리미트스위치 및 설치에 관한 정보

(3) 모든 제어밸브의 캐비테이션 한계

(4) 완제품의 중량(구동장치포함)

(5)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및 밸브핸들, 핸드휠, 위치지시계, 리미트스위치, 밸브와 제어시스템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6) 밸브 토크, 액츄에이터의 구동시간 및 밸브축 지름 등 산정계산서

(7) 결선도, 제어계통도 및 결선을 위해 필요한 단자번호가 명시된 단자대

(8) 밸브의 고무시트 규격 및 제작회사 명칭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80 15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2 밸브의 구조 및 재질

2.2.1 재질

모든 밸브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2.2 밸브몸통

(1)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조,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2) 벽두께는 몸체가 약해 질 수 있는 주조결함, 핀홀 또는 다른 결함이 없이 각 형식의 밸브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에 일치하는 일정형식이어야 한다. 모든 용접부는 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3) 밸브 지지용 다리(호칭지름 600mm 이상)는 밸브의 하단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유체통과 시 일어날 수 있는 진동 또는 침하 등 각종 물리적으로 불리한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기초볼트를 공급해야 한다.

 

2.2.3 축봉장치

(1) 축봉장치는 클램프, 나사 또는 플랜지 형식으로 몸체에 부착되고 몸체와 동일한 온도와 압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축봉장치는 표준 V형 패킹, 표준 O링 시일 또는 풀다운 패킹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3) 축봉장치는 교체가 필요 없거나 또는 밸브축을 분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2.4 밸브시트

(1)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양방향의 압력에 대하여도 효과가 같아야 한다.

(2) 고무시트에 의한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보수된 고무이어서는 안되며, 단일체이어야 하고 미생물, 구리의 독성, 오존, 기름에 대하여 내구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의 시험은 KS M 6613에 따라야 한다.

 

2.2.5 관 접합부 형식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 접합부 형식은 KS D 3578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을 플랜지 부위에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2.2.6 밸브 부속품

(1) 내부 및 밸브부속품은 각 밸브의 지시내용에 따른다.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밸브부속품은 사용여건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밸브는 기능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2.2.7 예비품

(1) 시공자는 밸브명칭, 위치와 특기번호가 표시되고 적절하게 포장된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모든 예비부품은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액츄에이터(Actuator)

2.3.1 일반사항

(1)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차단용 및 교축용 밸브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액츄에이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전동기, 기어, 제어기기,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핸드휠, 레버, 체인 등을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3) 모든 액츄에이터는 크리이핑(creeping)이나 플러터링(fluttering)이 없이 전개와 전폐사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도 밸브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전동액츄에이터의 모든 배선은 고유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5) 액츄에이터는 설비의 사용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최신 형식이어야 하며 최대 예상 토크를 고 려하여 여유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6) 모든 재질은 밸브나 게이트가 설치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공 기어의 잇면은 내마모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2.3.2 수동 액츄에이터

(1)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지름 100mm 이하의 밸브는 제작자의 규격설계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레버나 수동 휠 액츄에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상의 밸브와 게이트는 기어로 구동되는 수동 액츄에이터로 핸드휠의 림에서 최대 20kgf 이내의 조작력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수동 액츄에이터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윤활되어야 한다.

 

2.3.3 수동 웜기어 액츄에이터

(1) 액츄에이터는 내후성 주강 또는 강체의 커버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이중의 감속 기어 유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액츄에이터는 밸브 개방과 폐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스토퍼(stopper)가 부착되어야 한다.

(3) 모든 기어는 100% 과대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3.4 전동 액츄에이터

(1) 전동 액츄에이터 밸브 제어설비는 플랜지로 된 모터접속에 의하여 기계적인 하우징에 정확히 부착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 시에는 수동조작의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이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사용압력 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은 항상 원활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밸브를 정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4) 전동모터 조작 시, 밸브의 개폐시간은 같아야 하며, 관내 수격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가장 신속한 동작속도이어야 한다.

(5)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기계적 멈춤장치를 밸브의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위치에 설치하여 밸브디스크의 지나친 구동(overtravel)으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동 액츄에이터에는 전동기, 감속기어, 토크스위치와 리미트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밸브제어, 밸브의 위치표시 및 보조기기의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토크스위치는 최대 토크설정치가 스위치에 작용할 때, 전동구동장치가 정지되도록 개·폐 양방향에 설치되어 과대한 토크가 감지될 경우에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액츄에이터는 평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또는 다중의 감속장치이어야 한다.

(9) 모든 동력기어는 그리이스 또는 오일 윤활로 밀봉된 하우징이어야 한다.

(10) 기어장치는 기후조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외함속에 내장되어야 하며, AGMA표준에 따라야 한다.

(11) 전동 액츄에이터의 전동기는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12) 전동기는 기밀이 유지되고 정격 토크에 대하여 250% 이상의 기동 토크를 가져야 하며, 전 전압기동에 대한 저기동 전류형식으로 관성모멘트(GD2)가 작아야 하며, 밸브 제원표에 기술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정격을 가져야 한다.

(13) 전동기의 모든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트러스트(Thrust)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베어링은 충만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14) 전동기의 배선 연결부위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체 액츄에이터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기밀시켜야 한다.

(15)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삼상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상 결선을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2.3.5 유압 액츄에이터

(1) 유압 발생장치는 가능한 밸브 설치장소에 가까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한다.

(2)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수동으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상황시 밸브를 급폐쇄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밸브조작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

(4) 유압실린더는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완충구조로 되어야 한다.

(5) 밸브의 개폐속도 조절을 위한 유압실린더는 아래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정상적인 개폐시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정전시 등 비상시 긴급차단이 가능하며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완폐형구조)

(6) 유압 발생 장치의 펌프는 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유압 탱크는 배관 및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

(8) 유압 탱크에는 유면계, 온도계 등 운영에 필요한 계기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면상승 및 하강에 따라 경고음 및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어큐뮤레이터는 유압발생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고, 형식은 블레더형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밸브 몸통 및 밸브 대의 보증 수명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수명에 미치지 않는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4.3 일반사항

(1) 사용압력 1MPa(10kgf/)까지의 버터플라이밸브는 KS B 2333 및 다음 요구조건에 따른다. 사용압력이 1.6MPa(16kgf/) 이상 또는 밸브구경이 2,0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요구조건에 준하여 시공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2.4.4 밸브디스크

(1) 보조적으로 밸브 몸통내부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2) 밸브디스크에는 흐름의 직각 방향으로 외부에 보강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3) 밸브대는 키이,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디스크와 축의 체결은 축 직경이 받는 비틀림 하중의 최소 75% 이상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2.4.5 디스크시트

(1) 디스크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탄성변형 이내에서 균일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시트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고무), NR(천연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내마모성 및 내노화성이 있어야 한다.

 

2.4.6 감속기 기어박스

(1) 밸브감속기는 스퍼어기어 및 워엄기어로 감속하여 동력전달이 확실하여야하며, 윤활은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스(grease) 밀폐형으로 한다.

(2)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밀폐시켜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정상 개도(0~100%)를 위한 웜 휠의 기계적 스토퍼는 방식재질로 녹이 발생하기 않아야 하며, 기계적 스토퍼의 파손시에도 정상개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웜 휠의 개폐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어박스 커버에 점검 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홀은 투명 아크릴 등의 재질로 내부감시가 용이하여야 한다.

(5) 웜 샤프트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하 트러스트 방지용 테이퍼 롤러베어링에 고정 설치하고 각 기어축은 상하 베어링을 사용 부착하여야 한다.

(6) 웜 샤프트 및 웜 휠 케이싱에는 구리스의 주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케이싱 관통 후 플러그 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감속기 박스에는 개도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8) 기어는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2.4.7 밸브대

밸브대는 밸브 베어링부, 밸브디스크와의 연결부, 축봉장치부까지 단일강재이야 한다. 밸브디스크와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4.8 밸브 베어링

베어링재료의 공칭 설계하중, 또는 베어링이나 축 재료의 압축강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2.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2.5.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설계조건

(1) 사용압력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압력 1MPa(10kgf/) 이상이며, 구경 500mm 이상인 경우 규격은 KS B 2332이며 재질은 KS B 2334의 닥타일이나 주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관련규격

사용압력(kg/)

구 경(mm)

비 고

제수밸브

KS B 2332

7.5K

1500mm까지

-

덕타일 제수밸브

2

KS B 2334

7.5K

500mm까지

-

3

KS B 2334

10K

500mm까지

-

4

KS B 2334

16K

300mm까지

-

5

KS B 2334

20K

300mm까지

-

 

(2) 모든 매설밸브는 내측 나사로서 축이 상승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5.3 일반사항

(1) 밸브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디스크와 몸체시트 및 가이드부는 시트의 편마모, 누수 및 채터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밸브 축은 밸브 개폐 시 축 추력에 의한 축의 상승(rising)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패킹장치는 장기 사용시에도 마모나 부식이 최소로 되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4)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르며 볼트, 너트는 KS D 3706STS 304로 하여야 하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6 수문(Sluice Gate)

2.6.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문짝(Door)

(1)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물막이판, 쐐기판, 그리고 스핀들 접속 브라켓(bracket) 등을 설치한다. , 스핀들(spindle) 접속 브라켓은 수문 본체와 일체로 되어도 좋다.

(3) 수압에 의한 수문 본체의 굽힘율(Deflection Ratio)1/1500 이하로 한다.

 

2.6.4 문틀(frame)

(1)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2)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2.6.5 물막이판

(1)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2) 물막이판은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KS D 3706에 의한 STS 304)로서 본체 및 문틀에 체결되는 부분을 함께 가공하여 다듬질한다.

(3)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 후 수밀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2.6.6 안내판

(1)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2) 규격이 작은 것(500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2.6.7 쐐기판(wedge)

쐐기판은 본체 및 문틀에 스테인리스강(STS 304) 및 황동제 볼트(쐐기판과 같은 재질)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6.8 스토퍼(stopper)

스토퍼(stopper)는 문틀에 2개소 설치한다.

 

2.6.9 스핀들(spindle)

(1)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403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하고 스핀들 덮개(spindle cover)는 강관제로 한다.

(2) 나사는 헤드 스톡(head stock)의 스크류 블록(screw block)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3) 본체와 스핀들(spindle)을 접속하는 부분에 핀(pi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STS 403 이상)로 한다.

 

2.6.10 전동 개폐 장치

(1) 수문의 열림 설정위치에 작동이 확실한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설치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조정 가능하며 열림, 닫힘의 위치에 수문의 여닫이 표시등을 점등하는 접점 및 스페이스 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한다.

(2) 여닫이 작동중, 전동기에 걸리는 토크가 비정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회전력 스위치에 의해 확실히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회전력 스위치로 작동되는 토크값은 조정 가능하며 여닫이 양방향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3) 수동으로서도 수문의 조작을 할 경우는 간단하고 확실히 전동회로를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동으로의 복귀는 수동으로 하여야 한다.

(4) 수동조작은 핸드 휠로서 하며 15kgf 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5) 스탠드 및 기어상자부는 주철제로 치차는 내마모성이 높은 특수주물 또는 특수 강재로 한다.

(6) 핸드 휠은 주철제로 개폐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한다.

(7) 여닫이 지시계는 다이얼식으로, Synchro 발신기 또는 Potentiometer 발신기를 설치한다. 개도 지시계의 주요부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눈금은 mm로 표시한다.

(8) 각부의 강도계산(스핀들의 강도계산 포함)은 안전을 고려하고 전동기의 정격 토크를 기준하여 여유를 둔다.

(9) 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농형) 옥외형으로 정격 30(표준) 브레이크 부착형으로 한다.

 

2.6.11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앙카 볼트 : 1

(2) 스핀들용 커플링 : 1

(3) 기타 필요품 : 1

 

2.7 비금속 수문(Sluice Gate)

2.7.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3 문짝(Door)

(1)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부식 및 변형에 안정성을 갖는 비금속 재질로 한다.

(2) 문짝은 개폐시 문틀 및 안내판과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3) 문짝은 쉽게 빠지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4) 문짝 보강 리브(rib)STS 304 이상의 특성을 갖는 재질로 한다.

 

2.7.4 문틀(frame)

(1)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2)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2.7.5 물막이판

(1)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2) 물막이판은 어느 방향에서 수압을 받더라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3) 물막이판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7.6 안내판

(1)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2) 규격이 작은 것(500 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2.7.7 스핀들(spindle)

(1)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304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한다.

(2) 나사는 너트 블록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3) 스핀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브라켓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며 가이드브라켓의 설치거리는 3 m 이내이어야 한다.

 

2.7.8 기초볼트

기초볼트는 수문 개폐 시 발생되는 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7.9 전동 개폐 장치

이 시방서 KCS 57 80 15 (2.6.10 전동 개폐 장치)에 따른다.

 

2.7.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앙카 볼트/너트 : 1

(2) 수밀용 TAPE : 1

(3) 스핀들용 커플링 : 1

(4) 기타 필요품 : 1

 

2.8 보통형 스윙식 체크밸브

2.8.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설계조건

(1)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플랩(flap)과 암(arm)의 자중에 의거 폐쇄되어야 한다.

(2)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3) 사용압력은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3 일반사항

(1) 디스크는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디스크시트는 나사끼움으로 한다. 다만, 압력 0.20 MPa(2 kgf/)를 초과하는 포화증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디스크시트는 압입식으로 하여도 가능하다.

(3) 밸브몸통과 암은 힌지핀으로 접속시켜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다른 적당한 접속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4)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9 대쉬포트(dash port)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2.9.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2 설계조건

(1)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2)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3)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9.3 일반사항

(1) 밸브는 작동 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2)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 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 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밸브의 닫힘 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디스크시트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9.4 몸통

(1) 몸통에는 내부검사용 플랜지 및 밸브가 폐쇄시 순간적으로 디스크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격완화장치(dash port)가 취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충격완화장치는 상부 또는 하부에 부착될 수 있다. 하부에 부착될 경우에는 현장설치조건임을 감안하여 이에 맞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본 장치와의 연결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의 내부는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되어야 하며, 내부단면적은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2.9.5 디스크 축 보스

디스크 축 보스는 편심으로 위치하여 회전축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수두손실을 작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닫힘이 좋고 역류로 인한 폐쇄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편심량에 대하여는 현장 수리조건을 감안 결정되어야 한다. 편심량의 대소에 대하여는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6 밸브 베어링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9.7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충격완화장치 1

 

2.10 유압 실린더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2.10.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0.2 설계조건

(1)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모터의 동력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 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2)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3)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0.3 일반사항

(1) 본 밸브는 유압실린더, 긴급차단용 중추(counter weight), 유압발생장치 및 현장조작반으로 구성된다.

(2) 밸브는 닫히는 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2단계 속도변환으로 최종 닫힐때는 슬래밍이 없어야 한다.

 

2.10.4 밸브기능

(1) 밸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수동조작, 정상적인 밸브 열림 및 닫힘

중간개도 유지 및 정전 등 비상시 밸브 긴급닫힘

(2) 밸브는 작동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3)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밸브의 정상열림은 유압발생장치의 유압의 힘으로 작동하며 닫힘동작은 내부수압력 및 중추의 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혀야 한다.

(5) 밸브의 닫힘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닫힘 속도는 2단계로 하되 그 속도변환의 개도결정은 제작자가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디스트시트 및 중추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10.5 유압발생장치

(1) 유압발생장치는 오일탱크, 전동기 및 유압펌프, 체크밸브, 릴리이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유량조절밸브, 압력게이지 및 스위치, 복귀용 배관필터 등으로 구성하며 배관은 유압용 고압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린더는 KS D 4101에 재질로서 완충(cushion) 실린더 방식으로 설치한다.

(3) 피스톤 및 피스톤 로드는 단조강(KS D 3710에 의한 SF 40)제로서 중추 및 유압 유량제어 밸브에 연결되어 2단 완폐작용도 가능해야 한다.

(4) 유량 제어밸브는 개폐속도 조절용으로서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2.10.6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충격완화장치 : 1

(2) 개스킷 : 1

 

2.11 플랩 밸브(flap valve)

2.11.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1.2 설계조건

(1) 펌프에서 송출되는 물이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고, 펌프 정지시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이웃하는 펌프가 송출하는 수류에 의해 디스크의 흔들림(열림, 닫힘의 연속작용)이 없도록 디스크 설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치수는 KS D 3578에 따른다.

 

2.11.3 일반사항

(1) 플랩밸브는 몸통(body), 디스크(disk), 스템(stem)으로 구성된다.

(2) 디스크는 수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두께로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 리브를 부착한다.

(3) 스템은 디스크의 자중과 역류시 발생하는 수충격에 견디고 디스크가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는 여유 공차를 가져야 한다.

(4) 플랩은 개폐가 용이하도록 개폐부 상부를 힌지구조로 하고, 접촉면에서 고무를 가열융착하여 고무이탈과 누수를 방지하고 충격에 견디도록 외부에 보강대를 부착한다.

(5) 설치 및 유지관리용 아이볼트를 윗부분에 취부한다.

 

2.11.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개스킷 : 1

(2) 기타 필요품 : 1

 

2.12 다이어프램 밸브

2.1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2 설계조건

밸브는 다이어프램밸브와 전동식 구동장치로 구성된다.

 

2.12.3 일반사항

(1) 밸브는 폐쇄시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부의 유로단면은 스트레이트형으로 한다.

(2) 덮개(bonnet), 본체 등의 주조품은 기공, 핀홀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로서 두께가 충분하여 강도 및 강성이 있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은 반복 작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2.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리미트스위치 : 1

(2) 과부하방지용 회전력스위치 : 1

(3) 개스킷 : 1

(4) 기타 필요품 : 1

 

2.13 급속 공기밸브

2.1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2 설계조건

(1)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겉모양, 구조 및 재질은 KWWA B 100에 따른다.

 

2.13.3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개스킷 : 1

(2) 기타 필요품 : 1

 

2.1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14.1 내면도장

KS D 8502에 따른다.

 

2.14.2 외면도장

설치 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자가 제시한다.

 

2.14.3 설비의 표기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을 명확히 기재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2.14.4 급속 공기 밸브 도장

급속 공기 밸브 도장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며 설비의 표기는 KWWA B 100에 따른다.

 

2.15 공장시험 및 검사

밸브의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의한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15.1 일반사항

(1) 재료검사

(2) 겉모양검사

(3) 도장검사

(4) 치수검사

(5) 구조검사

(6) 압력검사

밸브몸통의 내압검사

디스크시트의 누설검사

역시트의 누설검사

(7) 작동검사

밸브디스크 한쪽에 전폐시의 최대차압(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폐 및 전개시의 작동토크가 설계토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5.2 수동액츄에이터

(1) 구동장치의 개폐회전수, 감속비, 실개폐의 개폐 지시계와의 오차

(2) 토크게이지를 이용한 소요 토크시험

(3) 감속비

 

2.15.3 전동액츄에이터

(1)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

(2) 최대설정 토크

(3) 시험 전압 및 주파수

(4) 내전압 시험(필요 시)

(5) 모터 절연저항 시험(필요 시)

(6)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7) 감속비

(8)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

 

2.15.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1) 밸브몸통 내압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2) 밸브시트 누설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3) 작동검사 :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4) 구조, 모양 및 치수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5) 겉모양 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6) 재료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도장검사 : KS B 2333 및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2.15.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1) 밸브몸통의 내압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2) 디스크시트의 누설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3)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4) 검사는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15.6 수문 및 비금속 수문

(1) 수동 수문

전개, 전폐방향 : 좌측으로 조작하여 열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개, 전폐조작 : 전개 및 전폐 작동이 원활하고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전동 수문

제어회로 : 제어회로를 체크하여 각 계기가 문제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전개, 전폐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위치에서 자동적으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여 수문운전이 정지되어야 한다.

토크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동작중 토크 리미트스위치를 임의로 작동시켜 수문이 정지하여야 한다.

개도 지시계 :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만일 원격조작시에는 발신기 및 수신기의 지시가 정상이어야 한다.

수동, 전동 인터록 스위치 : 수동조작 핸들이 수동위치에 있을시 전동조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전개, 전폐 동작 : 전개, 전폐 동작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개, 전폐 작동전류 : 정격전류치 이하이어야 한다.

전개, 전폐 시간 : 설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사

수문의 주요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KS 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test hammer로 주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치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치수 등을 승인도와 비교하여 주요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문 설치 전 검사

액츄에이터 설치 레벨의 확인

구조물 개구부의 레벨 확인

구조물 개구부 치수 확인

수문 설치 후 검사

(4) 유수 시의 동작 시험

물이 없을 때의 동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을 채워서 물이 있을 때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수면상태의 확인, 누수가 있을 때는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시트 누설 시험 : 액츄에이터 setting torque로 전폐한 상태에서 수문을 수평으로 눕힌 후, 문틀 높이까지 물을 채워 일정시간 동안의 수위변화로 누수량을 측정하여, 허용 누수량은 KS B 2304를 준용한다.

(6) 작동검사

수문을 설치조건으로 가설치하여 완전히 열고 닫으며, 아래 항목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폐시간(전동), 개폐회전수(수동)

설정토크,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작동상태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중간개도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완폐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전압

 

2.15.7 보통형 및 완폐형 스윙식 체크밸브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B 2304에 따른다.

(2) 현장 설치 후 제작자의 책임 하에 펌프를 급정지시켜 수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작동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카운터 웨이트의 조정 등을 통하여 펌프의 안전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편심량이 잘못되어 밸브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16 예비품 및 부속품

(1) 계약 내용에 따라 기본 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1) 모든 밸브, 수문, 액츄에이터, 스템확장, 조작대와 부속품은 제작자의 서면 지침과 지정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는 유체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4) 밸브의 설치와 관로(배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기존의 관로 플랜지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적용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플랜지접합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치 시,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모든 게이트는 사용조건에서 뒤틀림과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8)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9)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 액츄에이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 사이에 간섭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동 액츄에이터를 갖는 밸브에 대하여 시공자는 요구되는 작동에 대해 현장에서 액츄에이터 조절부와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3.2.2 플랜지 체결

(1)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플랜지면은 취부전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2) 플랜지체결용 볼트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너트 높이의 1/2 이상 너트로부터 돌출되는 것을 사용한다.

(3) 볼트 체결 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르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가스켓트가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5)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 체결 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6)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7) 상대플랜지면이 크거나 간극이 큰 경우에는 수정하여 설치하여 플랜지취부에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3.2.3 밸브설치

(1) 밸브지지용 다리가 있는 밸브는 밸브기초와 수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시공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가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2) 밸브 설치 후 밸브 조작용 축의 상단과 지표면은 약 30 c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방지기능이 구비된 것이어야 한다.

(3)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4)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및 회전수, 조작토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2.4 밸브 부속품

밸브, 센서류, 스위치와 제어부가 지시되는 경우에 시공자는 적절히 조립되고 모든 시스템이 적합하게 동작하고 조화가 되도록 각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와 관련되는 기기는 명확하게 제출되는 공장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3.2.5 수문

(1) 문틀의 여닫이 장치대, 스핀들용 중간 방진구 등의 앙카볼트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과 용접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검사 후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이 완료된 후에 설치 시 안내프레임(guide frame)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오물을 제거후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3) 게이트 설치시 지수고무 및 황동판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치하고 황동판 및 지수고무 등의 접촉상태를 확인 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6 보호도장

반입 또는 설치 작업 시 손상된 도장 부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품 및 분체라이닝을 행한 밸브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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