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2_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_개정_기계공사3편
2022.10.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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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80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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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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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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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35 : 2022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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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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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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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80 35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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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35 상수도공사 염소주입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진공흡입식 염소주입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S B 6301 :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6351 : 용적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562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염소주입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이 시방에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5.1 제작도면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 형식의 상세 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3)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2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염소투입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3 검사 및 완성검사 성적서
시공자는 이 시방서 KCS 57 80 35 (1.4 요구조건)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염소주입설비는 염소저장용기 및 계량저울, 기화기, 진공조절기, 염소주입기, 이젝터, 염소가스 누출감지기, 차단 및 안전 밸브류, 안전장비, 부속품 및 배관자재,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고 염소 주입에 필요한 모든 기기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2.2 염소주입기
2.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일반사항
(1) 염소주입기는 가스압력 조절밸브, 가스유량조절기, 가스유량지시기, 진공조절기, 차압조절기와 함께 진공압력 조절밸브 및 수동투입조절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진공조절기는 염소주입기와 별도 분리하여 염소저장실에 설치하고 염소가스배관은 진공상태에서 염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공배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염소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반 안전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3) 모든 주요 재질은 염소가스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4)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이 있고, 염소가스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5) 주입기에는 유량계를 갖추고 또한 지시치를 적산하도록 하며 kg/hr의 단위로 표시한다.
(6) 진공조절밸브는 주입의 정확도가 지시된 유량 ±4%(full scale)이내가 될 수 있도록 가스측정기기를 통해 진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7) 1차 압력 제어밸브, 2차 압력 제어 밸브 기구에 의해 유량계 입구 및 출구의 부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염소가스를 유량계로서 계측하는 구조로서 인젝터에서 생기는 압력변화가 계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8) 염소주입기는 조절 가능한 차동 진공 스위치에서 전환 접촉방식에 의하여 조작판넬에 상황지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9) 이젝터는 PVC나 경성고무 라이닝 주철제로서 플랜지 접합식이어야 한다. 가스 유입부 접합은 일체가 된 볼체크 밸브를 갖추어야 하고, 자동으로 배수할 수 있는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2.2.3 기계적 안전장치
(1) 염소 자동정지밸브는 이젝터에 걸리는 부압이 규정 진공도에 이르지 않아 급수압력의 저하 또는 단수되는 경우, 염소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염소 자동 정지 밸브를 설치한다.
(2) 방습 밸브는 이젝터에서 충분한 진공이 형성될 때만 밸브가 열리고, 기타의 때는 닫혀 습기가 염소가스 배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2.4 사용 재료
제작자 표준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되어야 한다.
2.2.5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압력계 : 1 개
(2) 로타메타(유량계) : 각 규격별로 1개씩(20kg/h, 40kg/h, 75kg/h용)
(3) 이젝터 : 1 조
(4) 급수 밸브 : 1 개
(5) 염소수 밸브 : 1 개
(6) 염소 자동 정지 밸브 : 1 개
(7) 기초 볼트, 너트 : 1 식
(8) 기타 필요품 : 1 식
2.3 염소 기화기
2.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일반사항
(1) 압력용기는 관련 ASME 규격에 따라야 하며 사용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동 온도장치 조절식으로 설정율에 의해 염소를 자동적으로 증발 또는 가열시켜야 한다.
(3) 기화기 내 압력의 이상승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갖추고 이때 경보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경보와 동시에 중화장치가 가동한다.
2.3.3 부착기기
염소 기화기에는 상황을 판단 조작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다음의 기기들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수위계
(2) 부압방지 지시계
(3) 수온계
(4) 가스 온도계
(5) 가스 압력계
(6) 고온 스위치 및 저온 스위치
(7) 수온 조절 스위치
2.3.4 안전장치
(1) 기화기 히터는 안전 밸브 작동, 온도의 높음, 압력 높음, 수위 낮음 등의 경우에 전원회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2) 염소 기화기 자동 밸브(입구측에 설치)는 안전밸브 작동, 온도 높음 및 낮음, 투입기 이상, 조작 전원 OFF, 인젝터 급수압력 낮음의 경우 염소를 차단하여야 한다.
(3) 기화기의 압력이 규정압력보다 높을 때는 염소가스를 방출하는 기화기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방출되는 염소가스는 염소중화설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2.3.5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입구밸브 : 1 개
(2) 출구밸브 : 1 개
(3) 안전밸브 : 1 개
(4) 여과기 : 1 조
(5) 염소 압력계 : 1 식
(6) 급수밸브 : 1 개
(7) 이토밸브 : 1 개
(8) 염소 자동 밸브 : 1 개
(9) 감압밸브 : 1 개
(10) 기초 볼트, 너트 : 1 식
(11) 기타 필요품 : 1 식
2.4 염소저장용기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일반사항
(1) 염소저장용기는 고압가스관리법의 관련내용에 적합하여하며, 가스 안전 공사의 검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염소저장용기는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염소저장용기는 표준 톤 용기밸브가 180°로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염소저장용기는 용기밸브를 위한 분리 철제 보호 후드를 구비하여야 한다.
2.5 염소 계량 저울
2.5.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일반사항
(1) 염소용기 계량기는 염소용기를 굴릴 수 있도록 튼튼한 받침이 있는 롤러 트러니온을 장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바닥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량기는 자체 충격흡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염소용기의 기화열에 의한 용기표면에 결로 현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물받이 등의 적정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계량기는 피계량물의 중량이 사전 최소 설정치에 달하면 염소실과 주 제어실의 제어반에 경보음(alarm)을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5) load cell은 염소가스에 의해 load cell 및 제반장치가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경보설정 장치를 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염소가스가 완전히 소모되었을 경우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배관 및 밸브
2.6.1 염소배관
직관은 KS D 3562 Sch #80, 이형관은(유니온 제외) 단조관 이음쇠(20kg/㎠ 용), 유니온은 납 가스켓이 있는 플랜지가 달린 암모니아형이어야 한다.
2.6.2 염소용기 연결관
플렉시블 염소용기 연결관은 카드뮴 도금이 되고 중크롬산염에 침윤한 길이 3m, 외경이 10mm인 구리 튜브로 제작하며 각 연결기는 모넬 합금축(monel stems)과 시트(seat)를 갖춘 청동 격리밸브(bronze isolating valve)와 청동 으뜸 밸브(bronze header valve)를 구비하여야 한다.
2.6.3 염소 가스 필터
(1) 가스로부터 염화 제2철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할 것
(2) 고강도 주철로 제작되어야 하고 2MPa(20kg/㎠) 압력에 견딜 것
2.6.4 염소용 밸브
(1) 액체 염소나 염소가스 밸브는 볼형(ball type)으로 테프론 시트와 1개의 모넬합금 볼 및 축(stem)을 구비하고 경화 강철 몸체를 가져야 한다.
(2) 밸브는 질소나 기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2MPa(20kg/㎠) 압력까지 시험하여야 한다.
2.6.5 전동식 감압밸브
(1) 구경 25mm의 가스압력 조절 및 차단 밸브는 각 염소투입기 및 염소가스 공급라인에 염소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되는 공급 압력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가스 압력조절 및 차단밸브는 1차측 최대압력 2MPa(20kg/㎠), 2차측 압력 0.3~0.7MPa(3~7kg/㎠)로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2차측 압력이 설정수치를 초과하거나 정전시, 기화기등 기타 장치로부터 오는 경보에 의한 차단시에는 밸브가 폐쇄되어야 한다.
(3) 밸브의 디스크와 시트는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4) 밸브의 설치는 염소용 볼 밸브와 함께 바이패스 배관 유니트를 두어야 한다.
(5) 각 전동기 감압변에는 폐쇄 위치에 건식 전환 접점(dry change over contacts)을 제공해야 한다.
2.6.6 염소 희석용 밸브
다이어프램형으로 정격 압력 1MPa(10kg/㎠)이어야 하고, 용수조절 밸브는 다이어프램형으로서 정수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6.7 염소액체 및 가스관
(1) SCH #80으로 관의 나사가공은 나사규격에 맞게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나사한계 게이지로서 검사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2) 파이프의 접합부 및 이형관의 내부는 설치하기 전에 절단용 기름 또는 그리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접합할 때 물(액체, 수증기 또는 습기)과 기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7 염소누출감지기
(1) 염소가스 누출감지기는 염소주입실 및 저장실에서 염소가스의 누출을 감지하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2) 염소가스 누출감지기 감도의 범위는 용적으로 1ppm 이하의 염소가스 농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정한도 이상의 염소가스 농도가 감지되었을 때는 경보를 하고 농도를 표시하며 중화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누설가스는 연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보설정점은 허용농도의 1ppm 이하로 설정한다.
(6) 측정범위는 현장여건에 맞춰 현장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각각의 감지기는 본체와 감지부로 구분되어 본체는 농도지시계 경보장치 및 표시기, 경보설정기, 단자대, 기타 필요기기를 내장한 벽걸이형 패널이어야 한다.
(8) 감지기는 연속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압축공기, 증류수 및 전해물질의 공급없이도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2.8 염소중화설비
2.8.1 공통설비
(1) 염소중화설비는 염소저장실이나 염소투입실, 제어반실에서의 염소가스 누출에 대비한 설비로서 염소가스 누출시 누출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1톤 염소용기에 든 염소가스를 1ppm 이하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중화 흡수탑, 가성소다(NaOH)액 저장탱크, 순환펌프, 배기용 송풍기, 댐퍼, 닥트 관 및 밸브로 구성된다.
2.8.2 염소가스 중화 흡수탑
(1) 처리 후 염소가스 농도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2) 누출 염소가스중의 CI₂를 가성소다(NaOH)용액으로 화학반응으로 일으켜 이를 중화시킨다.
(3) 탑 본체는 가성소다 유입구, 유출구, 충진재 및 충진재 받이, 염소가스 유입구, 유출구, 분진제거기, 투시창, 세정수 유입구, 배수구 등으로 구성한다.
(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충진재(수지제) : 1 식
② 점검 사다리 : 1 조
③ 기타 필요품 : 1 식
2.8.3 가성소다(NaOH) 저장탱크
(1) 가성소다액 저장탱크는 그 위에 중화 흡수탑을 설치하고, 이것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강도를 가지도록 한다.
(2) 탱크는 밸브의 수동식 조작으로 용해수와 쉽게 혼합이 되며 반응후의 액체가 완전하게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밸브는 약품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3) 탱크 본체는 가성소다 용액의 입구 및 출구, 가성소다 용액 귀환구, 순환 배관구, 일수구, 배수구, 급수구, 액면계 설치구, 중화탑 설치자리, 맨홀, 점검 사다리 등으로 구성한다.
(4) 부속품(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액면계(tubular 또는 float 식) : 1 식
② 밸브류 : 1 식
③ 점검 사다리 : 1 조
④ 맨홀(ø500 이상) : 1 조
⑤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⑥ 기타 필요품 : 1 식
2.8.4 가성소다 순환 펌프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에 따른다.
(1) 염소가스 누설 검지기의 신호에 의해 기동하며, 가성소다 용액을 염소 중화탑으로 압송 순환시킨다.
(2) 가성소다 용액에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중화반응에 필요한 용량을 순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펌프 가동 후 송출액이 탱크내로 배수되는 구조에 적합한 펌프이어야 한다.
(5) 접액부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케이싱의 내면은 평활하고 흐름에 대한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주축은 축동력에 대한 축추력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8) 부속품(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공통가대 : 1 개
② 배수구 : 1 개
③ 스트레이너 : 1 개
④ 전자밸브 : 1 개
⑤ 압력계(다이어프램식) : 1 개
⑥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⑦ 기타 필요품 : 1 식
2.8.5 송풍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20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에 따른다.
(1) 염소가스 누설 검지기의 신호에 의해 기동하며, 누설가스를 흡인하여 중화탑에 송기한다.
(2) 내식성이 우수하고 염소가스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회전차는 정적 및 동적 평형이 충분하고 정숙운전을 고려한다.
(4) 축은 사용온도, 불평형하중 등에 의한 발생응력 및 위험 회전수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5) 먼지 부착등에 의한 회전차의 불평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케이싱 각부의 결합은 용접 또는 볼트 체결구조로서 강성이 충분해야 한다. 판두께 및 보강재는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공장에서 KS B 6351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시험 성적표를 제출한다.
(8)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공통가대 : 1 개
② 벨트덮개 : 1 조
③ V 벨트 : 1 조
④ V 풀리 : 1 조
⑤ 배수구 : 1 개
⑥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⑦ 기타 필요품 : 1 식
2.8.6 송풍기 흡입․토출 및 절환댐퍼
(1) 조절댐퍼는 수동으로 쉽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송풍기와 흡수탑 사이에 설치한다.
(2) 흡입관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염소용기 저장실과 염소주입실에서 오는 덕트에 각각 교체용의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각각의 댐퍼는 전개폐 지시계와 수동운전 레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댐퍼의 개폐는 원활히 할 수 있는 레버 일부에 안내로를 설치한다.
2.8.7 배기용 배관
(1) 염소가스의 중화를 위해 설치되는 덕트는 염소 가스에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바닥 피트내에 설치하여 가스의 흡입이 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끝부분은 빗물 등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쪽으로 구부리며 벌레가 파이프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크린을 설치한다.
2.9 염소실 안전장비
2.9.1 보안용구 및 안전장구
(1) 자흡식 마스크 : 필요수량
(2) 자흡장비 : 필요수량
(3) 보호복 및 안전구
① 소매가 있는 자켓 : 필요수량
② 주름진 바지 : 필요수량
③ 산소마스크위에 쓰기 적합한 두건 : 필요수량
④ 내산성 검은장갑 : 필요수량
⑤ 보호장화 : 필요수량
⑥ 안전모 : 필요수량
⑦ 긴급공구(함) : 필요수량
⑧ 시험용액 : 필요수량
⑨ 염소가스탐지기(간이식) : 필요수량
⑩ 안전안경 : 필요수량
⑪ 소화기(이산화염소용 20kg. 이동용 대차포함) : 1조
⑫ 염소용기협회의 형식 B 염소용기 보수장비 : 1식
2.9.2 일반사항
자흡식 마스크는 얼굴을 완전히 덮고 렌즈가 있고 양압력식 마스크이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1.25㎥ 용량의 스테인리스 산소탱크가 장치되어야 한다.
2.10 현장제어반
(1) 염소설비 현장제어반은 염소설비 관련 모든 기기(투입기, 염소가스누출감지기, 중화설비 등)의 운전제어를 집약한 제어반으로 각종 램프와 경보장치를 내장하여야 하고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각종 단자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염소주입설비의 운전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공동경보장치에 경보조건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3) 염소투입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2.11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12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② 주요부품 및 제어반에 대한 규정된 시험 및 용량, 규격, 치수검사
③ 용접, 도장검사
④ 소음·진동검사
⑤ 회전수 및 변속범위 등 동작상태 검사
(2)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2)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조정을 한다.
(3)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특히 충격 등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없고 액이 누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시방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시공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기기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4)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기기의 설치 및 배관을 완료한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각 배관의 기밀 시험은 필히 질소가스에 의해 시험 압력 20kg/㎠로서 30분 동안 시행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이때 블라인드플랜지 등을 사용하여 배관을 구분 시험할 수 있다.
(3) 각 기기의 작동시험 및 조작시험, 수동 및 자동운전, 유량비례 작동시험, 중앙 조작실과 연결 관계 등을 나타내는 검사, 시험, 시운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이상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4) 검사, 시험, 시운전시 필요한 각종 약품들은 시공자 부담하에 1회에 한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질소가스, 액체염소 1Ton, 가성소오다 용액 1회 충진분 기타 필요약품)
(5) 시공자의 부담하에 가스안전공사의 기술심사 및 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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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40 : 2022
상수도공사
약품혼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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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80 40 상수도공사 약품혼화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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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40 상수도공사 약품혼화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약품혼화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S B 1511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허용차
∙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KS D 3565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AGMA 6010-E88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정수처리 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기기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 감속기는 BOX에 포장되어 장거리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은 여러 개 단위로 각각 포장하되 끝단에는 운반 및 보관 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날개와 허브, 기타 볼트 등은 각각 포장되어 BOX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4) 각각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대하여 외부에 품명, 수량, 제작사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눈, 비, 바람에 의하여 손망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납품 전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야적에 필요한 공간확보 및 일정을 협의하고 납품 시에는 물품을 정리, 정돈 후 확인받아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압축터빈 혼화설비
2.3.1 전동기
(1) 전동기는 1일 24시간 연속구동 및 변속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C 4202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옥외전폐형으로 절연등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2.3.2 감속기
(1) 기어감속기의 안전율은 1.15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제작 및 조립은 AGMA 6010-E88의 규정에 따른다.
(2) 전동기와 감속기의 연결부는 외부의 충격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감속기와 임펠러 축은 진동으로부터 감속기기어가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출력축은 누유에 의한 처리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일직선 구조의 중공축 구조이어야 한다.
(4) 모터의 입력축은 고속에 적합한 베어링을 사용하며 출력축은 임펠러의 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력을 흡수할 수 있는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를 위하여 오일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두어야 하며 온도변화에 따른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vent plu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든 베어링의 윤활은 그리스 윤활이며 밀폐형이고 기어의 윤활은 오일 또는 그리스윤활로 한다.
2.3.3 축
(1) 축은 중실축으로 현수축(overhung shaft)구조로 하고 수중베어링이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비틀림 및 굽힘하중의 조합응력에 의한 축의 최대응력은 허용응력 범위 내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축의 운전속도는 축의 제1임계속도의 60% 범위 내에서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2.3.4 회전자(터빈)
회전자(터빈) 지름은 혼화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작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2.3.5 현장제어반
제어반은 혼화기 전체에 대하여 1조로 제작하며 각 신호를 현장은 물론 중앙제어실에서 조작 감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공장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2) 주요부품 및 제어반에 대한 규정된 시험 및 용량, 규격, 치수검사
(3) 용접, 도장검사
(4) 소음·진동검사
(5) 회전수 및 변속범위 등 동작상태 검사
3. 시공
3.1 일반사항
(1)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2)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조정을 한다.
(3)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특히 충격 등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없고 액이 누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시방 및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시공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기기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4)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① 설치검사(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② 무부하 동작검사
③ 부하운전 및 검사(진동, 소음 및 과열상태 등)
(2)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진동소음상태, 타 공사와의 연동과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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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42 : 2022
상수도공사
응집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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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80 42 상수도공사 응집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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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42 상수도공사 응집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응집기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S B 1408 :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 KS B 1410 : 기어장치의 소음 측정 방법
∙ KS B 1414 : 일반용 스퍼기어의 모양 및 치수
∙ KS B 1415 : 일반용 헬리컬기어의 모양 및 치수
∙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정수처리 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기기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 감속기는 BOX에 포장되어 장거리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은 여러 개 단위로 각각 포장하되 끝단에는 운반 및 보관 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날개와 허브, 기타 볼트 등은 각각 포장되어 BOX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4) 각각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대하여 외부에 품명, 수량, 제작사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눈, 비, 바람에 의하여 손망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납품 전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야적에 필요한 공간확보 및 일정을 협의하고 납품 시에는 물품을 정리, 정돈 후 확인받아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수직축 하이드로포일형 응집기
2.3.1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기동 및 작동부하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회전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동장치는 –30~40℃에서도 오차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3) 응집 조절의 신축성을 위해 제어가 원활하여야 하며, 시동, 동작이 충분한 출력을 가져야 한다.
(4) 전동기는 공급전원, 설치장소, 용도, 응집물질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KS C 4202에 준하고, 전폐형 구조로서 빗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한 밀폐형으로써 보호덮개를 갖춘 구조로 한다.
(5) 전동기는 1일 24시간 연속구동 및 변속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감속기
① 감속기는 고속 또는 저속의 상태에 적합한 감속구조로 표면은 강도 높게 가공처리 되어야 하며, 임펠러 축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부터 감속기 기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한 토크와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터와 감속기의 연결은 후렉시블 커플링으로 하여 모터의 출력축과 감속기의 입력축의 축 정렬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기어 및 부품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출력축은 누유에 의한 처리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감속기의 모든 베어링은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모든 베어링은 기어오일 및 그리스 윤활 방식이어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의 투입, 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⑥ 감속기는 진동 및 소음방지를 위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⑦ 베어링 축은 누유 방지를 위한 구조로 한다.
(7) 구동베드
① 구동베드는 단단한 지지대로 되어 있고 모터, 감속기 및 임펠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구동베드는 응집기를 지지하며, 분해조립 점검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구동베드는 운전 시 구동부를 견고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축 및 임펠러 날개가 수직으로 지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어떠한 운전 조건 하에서도 전체 축과 날개의 하중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④ 구동베드와 구조물 사이에는 진동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진동 및 소음 방지를 하도록 한다.
2.3.2 축
(1) 축은 연직으로 설치하여 운전 시 편심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수리 시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축 보호용 바닥 베어링 및 중간 베어링을 두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축은 회전 시 물, 이물질 등의 저항으로 인한 파손 방지를 위한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3.3 임펠러
(1) 수직축에 조립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 가장 효과적인 교반이 되도록 조립되며, 축 중심이 정확하여 편심이나 진동이 없어야 한다.
(3) 날개와 축은 수중에 있게 됨으로 내부식성 재질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2.3.4 현장 제어반
(1) 현장 제어반은 응집기를 각각 조작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응집기는 자동 운전 장치에서 각 호기별로 개별제어가 가능하여 열별 속도제어기가 설치되어 각 열별 단위의 속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3.5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너트 류 1식
2.4 수직 패들형 응집기
2.4.1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옥외방수형 및 수직형전동기와 사이크로감속기가 직결된 축이어야 한다.
(2) 구동장치는 최대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구동장치와 기초사이에는 진동 및 소음방지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동기는 다음 내용에 따른다.
① 전동기는 KS C 4202에 따르며 표준 전폐형 및 감속기직결 플랜지취부형으로 한다.
② 절연등급은 F종으로 하며 밀봉등급은 TEFC로 한다.
③ 베어링 수명은 표시규격에 대한 부하에서 100,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감속기는 감속비, 윤활방식, 제작에 따른 정밀도 및 허용기준은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2.4.2 축
수중부 축의 끝단은 별도의 윤활제 주입이 필요없는 수중베어링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4.3 패들
(1) 패들 릴은 수직축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암에 부착하여 효율적인 응집능력을 가져야 한다.
(2) 패들 릴은 날개보스, 날개앵글, 패들, 고정볼트, 너트로 구성하며 날개보스는 날개축에 용접구조로 하고 날개앵글은 날개보스에 볼트, 너트로 고정한다.
(3) 패들의 재질은 갈라짐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패들의 직경은 수면밑으로 200mm, 응집지바닥으로부터 250~300mm 정도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 볼트 및 너트는 조립 시에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4.4 수중베어링
(1) 수중에서 연속운전이 적합하고 이물질의 침입으로 인한 성능저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중용 베어링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며 윤활용 그리스 또는 오일이 필요 없는 오일레스 베어링을 사용한다.
2.4.5 현장 제어반
(1) 현장 제어반은 응집기를 각각 조작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응집기는 자동운전장치에서 각 호기별로 개별제어가 가능하여 열별 속도제어기가 설치되어 각 열별 단위의 속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4.6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수중베어링 : 1식
(2) 볼트 너트류 : 1식
(3) 기타 필요부속품 : 1식
2.5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6 공장시험 및 검사
공장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2) 주요부품 및 제어반에 대한 규정된 시험 및 용량, 규격, 치수검사
(3) 용접, 도장검사
(4) 소음·진동검사
(5) 회전수 및 변속범위 등 동작상태 검사
3. 시공
3.1 일반사항
(1)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2)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조정을 한다.
(3)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특히 충격 등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없고 액이 누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시방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시공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기기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4)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① 설치검사(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② 무부하 동작검사
③ 부하운전 및 검사(진동, 소음 및 과열상태 등)
(2)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진동소음상태, 타 공사와의 연동과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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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45 : 2022
상수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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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80 45 상수도공사 슬러지수집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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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45 상수도공사 슬러지수집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슬러지수집기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S B 1408 : 롤러 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 KS C 4202 : 일반용 저압3상 유도전동기
∙ KS C 4290 :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 인버터
∙ KS D 3514 : 와이어 로프
∙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1.5 제출물
1.5.1 제작도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르며,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2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3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 주요 기기는 BOX에 포장되어 장거리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각각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대하여 외부에 품명, 수량, 제작사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눈, 비, 바람에 의하여 손망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납품 전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야적에 필요한 공간확보 및 일정을 협의하고 납품 시에는 물품을 정리, 정돈 후 확인받아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수중대차견인형 슬러지수집기
2.3.1 일반사항
(1) 슬러지 수집기는 전천후 형으로 스크레이퍼가 침전지의 유입부 및 유출부의 정확한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발생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동절기 침전지 결빙 시에도 대차의 정지 및 배출전동밸브 작동신호를 제어반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2) 슬러지 수집기는 탁도 증가 및 슬러지 퇴적량에 따라 속도가 증감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 침전된 플럭이 산란되지 않아야 한다.
2.3.2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원격속도제어가 가능한 무단 변속감속기와 동력전달용 롤러체인 전동장치, 와이어 드럼형 윈치, 베드 프레임 및 커버(Cover)로 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점검문을 구비하여 문을 용이하게 여닫을 수 있고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속운전과 옥외설치에 적합한 옥외밀폐형(누유방지형)대차의 주행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과부하에서 각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로프 윈치드럼은 로프가 한층으로 나란히 감기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중복되게 감겨서는 안된다.
(5) 감속기는 무단변속용으로서 반드시 급·배유구를 설치하고 윤활유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3.3 수중대차
(1) 수중대차의 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앞뒤에 스크레이퍼가 조립되고 로프견인을 위한 연결 장치와 완충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수중대차의 차륜은 양측에 안내 테가 있는 원형바퀴로 정밀하게 기계 가공하여 무급유 메탈을 사용한 베어링을 사용하며, 축의 양끝은 편면 취가공하여 스톱 플레이트로 회전을 방지하게 하고 프레임에 정확히 취부하여야 한다.
(3) 슬러지제거판은 전진 시는 슬러지제거, 후진 시는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높이로 들려져야 한다.
(4) 슬러지제거판은 운전시 슬러지 재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가이드 로울러를 스크레이퍼 전면양쪽에 취부하여 운행 시 대차가 레일에서 이탈 방지토록 하며 콘크리트 바닥, 레일 등과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2.3.4 레일(rail)
(1) 수중대차의 가이드레일은 침전지 바닥에 설치되며 침전지 바닥과 수중 대차의 스크레이퍼와의 공간은 약 20mm이고 또한 레일 크램프 및 기초 볼트에 의해 고정한 후 레일부분을 몰타르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2) 레일은 15kg/m급 이상으로 사용하며 침전지 전 길이에 부설하고 끝단에는 스톱퍼를 부착한다.
2.3.5 스프로킷 휠(sprocket wheel)
스프로킷 휠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안전장치 및 고장검출장치
(1) 구동부 안전장치는 전단핀형으로 스프로킷 휠에 설치하고 스프로켓은 고정허브부와 스프로켓부로 구성하고 그사이에 무급유 베어링이 조립된 구조로 한다.
(2) 고장검출장치는 전단핀 절단 검출장치를 구비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기기정지 및 경보를 제어실까지 전송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구동감속기는 규정 이상의 토크가 발생 시 제어반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구동부의 동력을 차단토록 한다.
2.3.7 로프(rope)
로프는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고, 로프 파단강도는 최대 정상 하중의 8배 이상으로 한다.
2.3.8 현장 제어반
슬러지 수집기의 운전은 제어반 선택스위치에 의해 현장/원격으로 운영된다. 현장 제어반은 옥외자립형으로 혹서기 직사광선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개별 조작스위치에 의해 슬러지 수집기 및 배출 설비의 운전, 정지 및 고장 등을 조작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운전상태는 원격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슬러지 수집기의 운영상태 정보는 필요시 중앙제어실에 신호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2.4 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수집기
2.4.1 일반사항
무한궤도 체인에 결합되어 이동하는 플라이트가 침전지 바닥면을 전지할 때는 슬러지를 수집하고 침전지 수면부로 후퇴할 때는 수면상의 스컴을 파이프 스키머 쪽으로 밀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2.4.2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원격속도제어가 가능한 무단 변속감속기와 동력전달용 롤러체인 전동장치, 베드 프레임 및 커버(cover)로 구성된다.
(2) 구동장치는 안전 및 우천 등으로 인하여 기름 등이 처리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점검문을 구비하여 문을 용이하게 여닫을 수 있고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과부하에서 각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감속기는 무단변속용으로서 반드시 급·배유구를 설치하고 윤활유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4.3 스프로킷 휠(sprocket wheel)
스프로킷 휠은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4 안전장치 및 고장검출장치
(1) 구동부 안전장치는 전단핀 형(shear pin type)으로 스프로킷 휠에 설치하고 스프로켓은 고정허브부와 스프로켓부로 구성하고 그 사이에 무급유 베어링이 조립된 구조로 한다.
(2) 고장검출장치는 전단핀 절단 검출장치를 구비하여 이상 발생 시 즉시 기기 정지 및 경보를 제어실까지 전송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규정 이상의 토크가 발생 시 제어반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구동부의 동력을 차단토록 한다.
2.4.5 현장 제어반
이 시방서 KCS 57 80 45 (2.3.8 현장제어반)에 따른다.
2.5 트러스거더주행형 슬러지수집기
2.5.1 일반사항
(1) 슬러지 수집기는 전천후 형으로 스크레이퍼가 침전지의 유입부 및 유출부의 정확한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슬러지 수집기는 탁도 증가 및 슬러지 퇴적량에 따라 속도가 증감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 침전된 플럭이 산란되지 않아야 한다.
2.5.2 본체 주 빔
강판 및 형강재 용접구조로 자중에 의한 처짐율은 레일 스팬의 1/1000 이하이어야 하며, 적당한 캠버를 설치하고 열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2.5.3 본체 새들(saddle)
형강 또는 강판제 상자형 용접구조로서 구동차륜과 피동차륜의 축간거리는 KS규격에 따른다.
2.5.4 본체 주행 차륜
(1) 구동 차륜은 홈 형으로서 치차에 부착시켜 보수 점검 시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하고 차륜부와 기어부는 분리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피동 차륜은 홈 형으로서 구동 차륜에 따른다.
(3) 차륜 베어링은 하중에 대해 파손하지 않도록 여유있는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차륜 축은 전체 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새들에 대해 직각, 수평으로 설치한다.
(5) 차륜 앞에는 스크레이퍼를 설치하여 레일위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2.5.5 주행장치
(1) 본체에 설치된 전동기에 의한 감속장치와 주행용 구동축을 끼워서 주빔 양쪽의 차륜을 구동하고, 브레이크전동기 또는 전자식 브레이크에 의해 확실히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행용 구동축은 분할형 축이음을 사용하고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주행용 구동축의 중간베어링은 구름베어링 장치(Seal 부착)를 사용한다.
(4) 주행속도는 변속이 가능하여야 하고 귀환 시에는 스크레이퍼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주행 시보다 빠르도록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5) 유욕형 윤활시는 배유를 위한 배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2.5.6 스크레이퍼(수집판)
(1) 스크레이퍼는 수집능력에 맞고 강도가 충분하여야 하며 바닥을 따라 이동하도록 한다.
(2) 보수점검에 편리한 형태로 수집판 고정 후크를 주 빔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2.5.7 집전장치
(1) 케이블 권취드럼을 토크 전동기로 구동하며 케이블에 일정한 장력을 주어 본체의 주행을 따라서 감고, 풀어져야 한다.
(2) 케이블 권취드럼은 슬립링, 집전 브러쉬를 설치하고 동력 및 조작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3) 토크전동기는 전자브레이크를 설치하고 감속기, 롤러체인을 끼워서 권취드럼을 구동한다.
(4) 롤러체인, 집전장치는 덮개를 설치하여 안전보호를 하고 특히 집전장치부는 빗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5.8 점검발판
(1) 기기 본체위에는 점검 조작의 편리를 위해 점검발판을 설치한다.
(2) 테두리에는 난간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 점검용 개구부를 설치한다.
2.5.9 급유장치
(1) 각 급유개소에는 수동펌프에 의한 집중급유장치를 설치하고 그리스윤활을 한다.
(2) 수동펌프에 의해 보내지는 그리스는 급유장소에 완전히 급유시키며 급유관은 강관을 표준으로 한다.
2.5.10 안전장치
(1) 주행레일의 양 끝에는 정지용 강재 멈춤대를 설치한다.
(2) 강풍시의 주행 방지용으로 앙카 또는 레일 클램프를 설치한다.
(3) 수집과 주행, 귀환과 주행검출용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한다.
(4) 과권상, 과권하 방지용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한다.
2.5.11 현장 제어반
이 시방서 KCS 57 80 45 (2.3.8 현장제어반)에 따른다.
2.6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수집기
2.6.1 일반사항
(1) 슬러지 수집기는 구동장치, 갈퀴 및 갈퀴 팔, 중앙공급우물, 강재다리, 스컴제거기 및 스컴 박스 등으로 구성된다.
(2) 슬러지수집기는 연속 운전과 초기 기동 시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재는 부식과 마모에 대하여 여유있는 강도와 두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6.2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옥외 전폐형 전동기, 감속기, 피니언, 인터널기어, 윔기어드럼 등으로 구성되며, 주 구동부는 케이싱에 내장하여 정확한 기어 얼라이먼트를 갖게 하여야 한다.
(2) 인터널 기어는 합금강으로서 열처리를 하여 충분한 경도를 갖게 하여야 한다.
(3) 인터널 기어는 원주방향 부하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4) 내치차, 선회대, 케이싱 등은 보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5) 구동장치는 노출 회전 부분에서 위험 개소는 안전 덮개를 설치한다.
2.6.3 강재 다리
(1) 원칙적으로 용접 구조로서, 주 보 및 보조 보를 갖추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다리 윗면의 점검 발판은 폭 1m 이상으로 하고, 중앙 구동부 주변은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판을 깐다. 주요부는 점검용 덮개를 갖추고 양쪽으로 난간을 설치해야 하여야 한다.
2.6.4 갈퀴 및 갈퀴 팔
(1) 갈퀴는 갈퀴 팔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갈퀴를 중첩시켜 슬러지 잔류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갈퀴의 하부는 교환 가능한 조정날개를 설치하여 바닥과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갈퀴팔은 2조의 회전자로서 보조 회전차를 설치하는 구조로 하고 기계 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한 트러스 구조로 조립하여 굽힘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갈퀴팔의 끝단은 수중에서도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코팅 로울러를 부착하여 갈퀴팔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갈퀴팔 중앙부는 슬러지 호퍼내의 슬러지를 일반배관으로 원활히 유출될 수 있도록 소형갈퀴를 부착하여야 한다.
2.6.5 중앙공급우물
(1) 강재 다리 또는 중앙 철골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유속은 신속히 감소시키며 정류 효과가 크도록 한다.
(2) 중앙공급우물은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6.6 중앙철골
(1) 중앙철골은 갈퀴 팔을 견고하게 보호지지하고, 갈퀴팔의 설치부는 조정대 등에 의해 하강을 조절한다.
(2) 철골은 기계 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트러스 구조로 조립하여 비틀림 하중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하도록 한다.
(3) 경계면에 대해서는 중앙공급우물에 준하는 라이닝을 한다.
(4) 중앙철골은 용접 등의 기계 가공으로 인한 변형이 없는 구조로 한다.
2.6.7 스컴제거기 및 스컴박스
(1) 스컴제거기는 암 및 구동 로울러, 스키머 등으로 구분되어 수면에 부상한 스컴을 원주방향으로 유도하여 스컴박스에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구조로 한다.
(2) 스키머는 중앙 철골 또는 중앙공급우물에 고정 되고 끝단은 코팅된 로울러가 설치되어 침전지 유출 웨어에 설치된 배플 플레이트의 상단에 지지되어 회전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스키머의 스컴제거판은 내부식성 자재로 하며 제거판에는 조정 가능한 자재를 부착하여 수위에 맞추도록 한다.
(4) 스컴 박스는 침전지 배수맨홀의 원주방향에 스키머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배플 플레이트에 고정되어 설치되며 상등수의 유입이 없는 구조로 하고 스컴 배출관도 공급한다.
2.6.8 급유장치
(1) 구동장치는 급유,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2) 집중 급유를 하여야 하는 곳은 수동 그리스 펌프에 의한 집중 급유방식으로 하고, 기타는 그리스 건에 의해 급유한다. 수동 그리스 펌프에 의하는 경우는 필요한 만큼의 분배 밸브를 설치하고, 그리스 건에 의하는 경우는 급유가 쉬운 위치에 그리스 니플을 설치한다.
2.6.9 안전장치
(1) 전동기 과부하시 보호 장치로서 토오크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2) 전기적으로 안전한 보호회로가 있어야 한다.
(3) 보호 회로의 접점은 정리하여 전기 공사의 배선에 맞추도록 한다.
2.6.10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앙카 볼트 및 너트 : 1 식
(2) 스컴 제거기 : 1 식
(3) 스컴 박스 : 1 식
2.7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수집기
2.7.1 일반사항
(1) 슬러지 수집기는 구동 장치, 갈퀴 및 갈퀴 팔, 중앙공급우물, 강재다리, 스컴제거기 및 스컴 박스 등으로 구성된다.
(2) 슬러지수집기는 연속 운전과 초기 기동 시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재는 부식과 마모에 대하여 여유 있는 강도와 두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7.2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옥외 전폐형 전동기, 감속기, 피니언, 인터널기어, 윔기어드럼 등으로 구성되며, 주 구동부는 케이싱에 내장하여 정확한 기어 얼라이먼트를 갖게 하여야 한다.
(2) 인터널 기어는 합금강으로서 열처리를 하여 충분한 경도를 갖게 하고 고정도 연마를 하여야 한다.
(3) 인터널 기어는 원주방향 부하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4) 내치차, 선회대, 케이싱 등은 보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5) 구동장치는 노출회전부분에서 위험 개소는 안전덮개를 설치한다.
2.7.3 강재다리
(1) 원칙적으로 용접구조로서, 주 보 및 보조 보를 갖추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다리 윗면의 점검 발판은 폭 1m 이상으로 하고, 중앙 구동부 주변은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판을 깐다. 주요부는 점검용 덮개를 갖추고 양쪽으로 난간을 설치해야 하여야 한다.
(3) 다리 윗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 800mm의 수직형으로 제작하며, 양쪽으로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주요부에는 점검용 덮개를 갖추어야한다.
2.7.4 스크레이퍼 및 암(arm)
(1) 스크레이퍼는 스크레이퍼 암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스크레이퍼가 중복되도록 하여 잔여 슬러지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암은 처지지 않도록 로드 바를 장치한다.
2.7.5 중앙 공급 우물(feed well)
(1) 강재 다리 또는 중앙 철골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유속은 신속히 감소시키며 정류 효과가 크도록 한다.
(2) 중앙 공급 우물은 STS 304(3t)를 사용하는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7.6 중앙 철골(center cage)
(1) 중앙 베어링에 현수시켜 설치하며, 비틀림 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갖는 파이프로 제작한다.
(2) 파이프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200A(Sch 40) 이상으로 제작한다.
(3) 철골은 기계 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트러스 구조로 조립하여 비틀림 하중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하도록 한다.
(4) 중앙 철골은 용접 등의 기계 가공으로 인한 변형이 없는 구조로 한다.
2.7.7 스컴제거기 및 스컴박스
(1) 부유물 제거기는 부유물이 확실히 배제될 수 있는 형상으로 갈퀴팔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반대편 끝은 대응 평형기를 설치한다.
(2) 부유물 제거기의 끝에는 가동판을 설치하고 스컴 박스로의 부유물 배제가 원활하도록 한다.
(3) 부유물 상자는 부유물 제거기로부터의 유입 및 부유물 피트로의 배출에 적당한 형상으로 농축조 측벽에서 형강으로 지지시킨다.
(4) 부유물 격리판은 부유물의 유출방지에 적당한 구조로서 지지대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월류판은 삼각웨어로 월류수로에 설치한다.
2.7.8 급유장치
(1) 구동장치는 급유,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2) 집중 급유를 하여야 하는 곳은 수동 그리스 펌프에 의한 집중급유방식으로 하고, 기타는 그리스 건에 의해 급유한다. 수동 그리스 펌프에 의하는 경우는 필요한 만큼의 분배밸브를 설치하고, 그리스 건에 의하는 경우는 급유가 쉬운 위치에 그리스 니플을 설치한다.
2.7.9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앙카 볼트 및 너트 : 1 식
(2) 스컴 제거기 : 1 식
(3) 스컴 박스 : 1 식
2.8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9 공장시험 및 검사
공장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2) 주요부품 및 제어반에 대한 규정된 시험 및 용량, 규격, 치수검사
(3) 용접, 도장검사
(4) 소음·진동검사
(5) 회전수 및 변속범위 등 동작상태검사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2)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3)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 조정을 한다.
(4)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1 설치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 시공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기기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4)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2.2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수집기
(1) 축의 설치는 수평 및 평행을 완전히 맞추어 설치한다. 축에 이상응력이 발생해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2) 바닥모르타르마감이 슬러지 수집기의 갈퀴가 슬러지를 수집함에 있어서 바닥마감이 평활하지 못한 이유로 슬러지 수집에 사각지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3) 기기의 설치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경화된 후에 착공한다.
(4) 구동장치, 베어링집의 설치는 이상응력이 생길 때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며, 견고하게 조립하여 고정한다.
3.2.3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수집기
(1) 강재 다리의 수평은 테이퍼 라이너를 이용하여 설치하며, 수준기를 이용하여 90도 회전시켜 어느 곳을 측정하여도 같아야한다.
(2) 월류판은 슬롯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전 둘레의 높이 차이가 3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3) 부유물 제거기는 부유물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적당한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의 설치는 수평 및 평행을 완전히 맞추어 설치한다. 축에 이상응력이 발생해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5) 바닥모르타르 마감이 슬러지 수집기의 갈퀴가 슬러지를 수집함에 있어서 바닥마감이 평활하지 못한 이유로 슬러지 수집에 사각지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3.2.4 주변 구동형 슬러지수집기
(1) 부유물 제거기는 부유물이 배출판에서 스컴 박스로 원활히 배출되도록 적당한 각도로 설치하여야한다.
(2) 바닥모르타르 마감이 슬러지 수집기의 갈퀴가 슬러지를 수집함에 있어서 바닥마감이 평활하지 못한 이유로 슬러지 수집에 사각지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①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② 무부하 동작검사
③ 부하운전 및 검사 (진동, 소음 및 과열상태 등)
(2)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타 공사와의 연동과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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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CODE KCS 57 8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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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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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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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50 : 2022
상수도공사
탈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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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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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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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KCS 57 80 50 상수도공사 탈수설비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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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57 80 50 상수도공사 탈수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탈수기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본 슬러지 탈수설비는 계획된 운전 시간 내에 계획 슬러지량을 탈수할 수 있어야 하고, 탈수 케이크의 저류 및 반송에 용이하여야 한다.
(2) 탈수설비의 탈수 케이크는 케이크 저장 콘테이너에 용이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탈수설비 현장 제어반은 탈수설비, 슬러지 이송설비 및 탈수 관련 기기의 제어를 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4) 탈수설비의 운전은 슬러지 이송설비 및 탈수관련 기기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연동장치의 고장시를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자동/수동 절환스위치 및 표시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5) 탈수설비의 현장 제어반은 전기공사로부터 각 설비의 전원공급과 제어전원에 대한 매입전선관을 공급받고, 본 공사에서는 각 기기를 조작․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조작반을 구성하며 배선 및 결선을 하여야 한다.
(6) 탈수설비의 현장제어반은 분진에 대비한 밀폐식 자립형이어야 한다.
(7) 탈수설비의 현장제어반에서 탈수기(유압장치를 포함한 내부배선)까지의 배선, 전선 부설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현장제어반까지의 1차측은 전기공사에서 시행한다. 현장 제어반 내에서 중앙제어용 단자박스는 현장 제어반 공급자가 설치하고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시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8) 운전 이상경보는 현장 지시 경보 외에 중앙제어실로 지시 및 경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작도면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7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제작도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고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2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3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80 05 (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벨트프레스 탈수기
2.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벨트프레스 탈수기는 2장의 여포로서 압착하여 소정의 함수율까지 탈수하도록 하고, 본체, 응집장치 및 현장제어반으로 구성된다.
2.3.2 응집장치
(1) 응집탱크는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한 충분한 크기로 슬러지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V-놋치된 웨어판과 감지기를 갖추도록 한다.
(2) 교반 장치는 슬러지와 폴리머를 효율적으로 교반하고 응집시키며, 교반량 및 교반강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구동은 무단 변속기 부착 전동기를 사용한다.
2.3.3 슬러지 자동 투입기
슬러지 자동 투입기는 날개, 공급상자, 무단변속장치로 구성되며 중력 탈수부의 여포에 응집 슬러지를 균등히 공급할 수 있으며 유입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4 본체(가대(frame))
(1) 전체 하중을 지지하고 벨트의 교환, 각종 롤러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편리해야 한다.
(2) 여과수 및 세척수를 모으는 배수받이 물통을 갖추어야 한다.
(3) 표면은 내부식성이 강한 재질의 코팅을 하며 용접 후 뒤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2.3.5 본체 구동장치
무단 변속기 부착 감속기의 기어 및 체인 구동형을 사용하며 동력전달이 확실한 유욕(oil bath) 밀폐형 등의 형식을 사용한다. 노출 회전 부분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씌운다.
2.3.6 본체 슬러지 투입구
본체 슬러지 투입구에는 슬러지 자동 투입기에서 공급받는 슬러지를 아래 벨트에 균등하게 분배시키며, 벨트바깥으로 유출이 없도록 고무판을 부착한다.
2.3.7 본체 롤러
(1) 구동 롤러는 구동장치에서 처음 동력을 전달받아 벨트를 이송시키는 상/하 2개의 롤러로서 탄소강재로 벨트의 장력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고, 표면에 라이닝을 하여 슬러지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고, 벨트의 미끄럼 현상을 방지한다.
(2) 압연 롤러는 중력 탈수된 슬러지를 최초로 압력 탈수하는 상하 2개의 롤러로서 롤러의 원통은 배수가 용이하여 탈수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공관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3) 압축 롤러는 압연 탈수된 슬러지를 압축 탈수하며 탄소강재로서 표면에는 부식 방지 라이닝을 해야 한다.
(4) 고압 롤러는 고압벨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롤러 표면에 홈이 있어야 하고 표면 라이닝을 해야 한다.
(5) 전단롤러는 최종 전단 탈수하는 롤러로서 주 롤러 2개와 케익함수율 감소를 위한 보조롤러로 구성되며, 탄소강재로서 표면에는 부식방지 라이닝을 한다.
2.3.8 여포
(1) 여포는 상하 2장으로 구성되며 순환 이음으로 한다. 여포의 인장은 좌우 균등하며 인장압력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포의 사행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하며, 절단되는 경우에는 탈수기가 자동 정지되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2) 여포 인장 장치는 정상 가동 시 여포의 전면에 일정한 장력을 유지시켜 탈수 효율을 증대 시키고 여포의 교환, 보수 작업 시 장력을 이완시켜 여포의 탈착이 쉽게 하여야 한다.
(3) 여포 사행 조정 장치는 탈수기의 운전 중 여포의 사행을 자동 감지하여 여포가 항상 중앙의 위치로 진행하도록 수정,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여포가 주행 중 사행조정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여포가 계속하여 한쪽으로 편향되어 롤러의 면장을 벗어날 경우 탈수기 좌·우측의 양단에 부착되어 있는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여포 및 타 부품을 보호하여야 한다.
(5) 탈수된 케익이 여포 표면에 붙어 이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동 롤러부의 상·하 벨트 표면에 갈퀴를 부착시켜 케익이 완전히 박리될 수 있도록 한다. 갈퀴의 재질은 여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성수지제로 제작하며, 접촉압력은 조정 스프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각종 롤러의 지지 및 회전용 베어링은 자동 조심형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 및 수명을 갖고 여포의 주행 즉 롤러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한다. 자동 조심형 롤러 베어링은 완전 밀폐, 방수형이므로 수분의 침투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7) 중력 탈수부, 가압 탈수부, 여포세척부 등 각 탈수가 행하여지는 요소마다 여액 집수용 호퍼를 부착하여 본체 내에서 각각 분리 배수되어 탈수기 하부 물받이 통으로 모이도록 한다.
(8) 윤활유는 수동 그리스 펌프로 급유를 하며, 베어링 및 윤활부에 그리스 주입이 잘 되어야 한다.
2.3.9 방취커버(필요 시)
(1) 탈수기에는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취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방취 커버는 투명비닐을 사용하고 측면 커버는 조립식 또는 이동식이어야 한다.
(2) 탈수기 본체와 탈취 커버 사이의 간격은 충분한 간격 이상을 확보한다.
(3) 커버 전체는 분해 가능한 구조로서 통합하여 1대의 탈취커버로 제작하여 탈수기 주변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커버 천정에는 각 탈수기에 해당되는 상부에 취기 가스 배출구를 설치한다.
2.3.10 점검용 작업대 및 계단의 설치
(1) 기계 설치용 개구부는 반입 설치될 탈수기의 외형치수 및 건축치수, 안정성 및 합리적인 점검 보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점검용 작업대의 모든 테두리는 개구부,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3)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를 원칙으로 하고 통로의 폭은 800mm 이상으로 한다.
2.3.11 작업가대(필요 시)
(1) 작업가대는 반입 설치될 탈수기의 외형 치수 및 건축 치수, 안정성,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점검 보수를 고려하여 상세 설계서를 작성하여 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 설치에 들어간다.
(2) 작업용 가대는 기계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히 제작하고, 가대 윗면의 점검발판은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판을 깐다. 가대의 가장 자리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판을 전 둘레에 설치한다.
(3)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를 원칙으로 통로의 폭은 800mm 이상으로 한다.
(4) 계단의 높이는 200~250mm로 하고, 각 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2.3.12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여포 사행 수정 장치 : 2 조
(2) 여포 자동 인장 장치 : 2 조
(3) 여포 세척 분사 장치 : 2 식
(4) 이상 사행 검출 스위치 : 1 식
(5) 고압 기내 배관 : 1 식
(6) 구동용 체인 및 덮개 : 1 식
(7) 기초 볼트, 너트 : 1 식
(8) 특수 분해 공구 : 1 식
(9) 공구 박스 : 1 식
(10) 수동 그리스 펌프 : 1 개
2.4 필터프레스 탈수기
2.4.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필터프레스 탈수기는 프레임, 여판, 여포, 케이크 배출장치, 여포이동장치, 여포세정장치, 여포세정수 받이, 케이크 배출 슈트 등으로 구성된다.
2.4.2 프레임
(1) 강재로서 슬러지 압착 다이어프램에 물이 채워졌을 때 전 조립체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일은 여판의 주행에 필요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4.3 여판
(1) 여판은 가볍고 취급이 간편한 재질로 크기는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2) 슬러지 탈수 시 여판의 최종 압착상태 유지는 유압조작 장치에 따른다.
(3) 여판은 압착상태에서 밀봉되어야 하며 슬러지 유입 및 탈리여액 배출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여판의 제거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배관과 보조 기기 사이에는 유지보수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2.4.4 여포
(1) 여포의 재질은 필터 프레스 탈수용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눈금의 막힘이 없고, 처리 효과가 감소되지 않는 적절한 구조이어야 한다.
(2) 단일 여포로서 여판 내에 설치하며 여포 내로 슬러지를 주입받는 유입구가 있어야 한다.
(3) 게이크의 배출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케이크 반출을 위한 여포의 이동은 자동 운전되어야 한다.
(4) 여포의 제거 및 교환은 여판의 제거없이 가능해야 하며, 1매씩 교체 및 제거가 가능하여야 한다.
2.4.5 다이어프램
(1) 다이어프램 재질은 필터 프레스 탈수기용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케이크를 압착시켜 균질의 케이크 및 케이크내의 수분 함수율을 최소화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 다이어프램 압착수의 압력은 다아프램을 압착시키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4.6 여포의 세정
(1) 여포의 세정은 여포 수명의 증대, 탈수능력의 유지, 케이크의 완전 배출, 여판의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세정장치는 여포의 이동 중 여포 세정을 실시하며 여포의 안과 밖을 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4.7 탈수기 유압 조작 장치
(1) 탈수기 대수에 대응하여 설치하며 탈수기 여판의 최종 압축상태를 유지하고 기타 필요한 곳에 유압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펌프, 저유조, 제어장치, 밸브, 압력계, 스위치 및 기타 필요품이 포함되며 펌프용 전동기는 전폐, 공랭식 구조로 한다.
(3) 펌프는 탈수 상태에서 유압실린더의 설정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8 케이크 배출 슈트
(1) 케이크 배출 슈트는 탈수된 케이크를 컨테이너로 유입시키기 위한 슈트로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2) 슈트는 케이크 배출구에서 컨테이너로 정확히 유입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슈트 내에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9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여포 : 1 식
(2) 여판 구동 장치 : 1 식
(3) 세정수 받이 : 1 식
(4) 여포 구동 장치 : 1 식
(5) 유압장치 : 1 식
(6) 특수 분해 공구 : 1 식
(7) 윤활유 : 1 식
(8) 기타 본체 부속품 : 1 식
2.5 탈수기 현장 제어반
(1) 현장 제어반은 운전이 쉽고 간단하며 자동화를 위해 외부기기와의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2) 현장 제어반은 기기의 운전 상태 파악 및 조작 가능하도록 스위치와 램프를 설치하고, 감시 조작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은 탈수기를 제어하고, 각 탈수기에 대한 전력 공급용 부속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중앙 제어실에서 조작 및 감시를 위하여 단자 블럭을 별도 마련하여야 하며, 각 단자별로 번호표를 붙이고, 번호에 따른 구분 표시표를 작성 현장제어반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2.6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7 공장시험 및 검사
2.7.1 일반사항
설비의 각 주요 장비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완전한 공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2.7.2 검사항목
(1) 외관검사
(2) 주요 부품 검사
(3) 주요 치수 검사
(4) 주요 재질 검사
(5) 조립 검사
(6) 작동 시험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장 제작 성능 검사가 완료된 본 기기류를 시방서와 제작자 설치 기준, 관련KS 규격에 따라, 제작자의 기술 전문가가 입회하여 설치하고, 타 공사 계약자(전기, 계장공사)와 조작방식, 공사한계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본 기기류 설계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다.
(2) 설치를 위한 운반 시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설비의 제작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시공을 위한 계약상대자는 설비 반입 및 인수 시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4) 인수받은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설치로 인한 외부 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2 설치
(1) 현장 조립 시에 현장 맞춤을 위한 가대의 개조는 불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현장 시공에서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유압조작장치, 현장 제어반은 각 탈수기에 대응 설치되므로 해당 탈수기의 보조 기기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3.3.1 일반사항
설치완료 후 장비의 만족스런 초기 가동 이후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기기류의 전 시방범위에 걸쳐 현장에서 재시험하여야 하고, 공장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가 다른 경우는 이를 분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공인기관의 검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기술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3.3.2 검사항목
(1) 설치검사(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2) 진동, 소음검사
(3) 탈수기 1사이클 시간
(4) 탈수 상태 및 케이크 함수율 측정
(5) 종합적인 성능시험 및 전자동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