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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KC CODE KCS 57 30 2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25 : 2022

 

 

상수도

 

 

도복장 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30 25 상수도 도복장 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4

 

KCS 57 30 25 상수도 도복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용접부의 현장 도복장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한국산업규격

(1) KS T 1074 페트럴레이텀계 방식테이프

(2)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3)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방법

(4) KS M 3734 접착제의 인장전단 접착강도시험방법

 

1.2.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1) KWWA D 113-2010 수도용 폴리우레아도장 강관 및 이형관

(2)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3) KWWA M 201 수도용 폴리우레탄 피복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복장방법

도복장순서

기구

기타

(2) 품질시험결과서

(3) 도복장 시공에 앞서 도장공의 경력서 및 사진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장공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5 공정계획서 및 관리

(1) 도복장작업자는 반드시 작업전 도복장 매뉴얼을 숙지한 후, 절차에 따라 설비점검 및 상태를 확인한다.

(2) 작업시 보호안경, 방독면, 안전모, 긴팔 작업복,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각 현장 도복장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 도복장검사 결과 불합격된 곳은, 칼 또는 주걱 등으로 도막을 정밀하게 긁어내고 강면부터 다시 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결함이 표면만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다.

(5) 수소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결함은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강면부터 다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페트롤레이텀 피복

2.1.1 페트롤레이텀 테이프

(1) 강재 외부에 밀착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주재료로써 KS T 1074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페이스트

(1) 페트롤레이텀이나 페트롤리엄 왁스의 중합체이며 적절한 부식억제재를 함유하고 있다.

(2) 페이스트는 테이프를 도복하기 전 금속표면을 보호하고 테이프와 강관 표면의 접착력을 증가시키며 품질기준은 표 2.1-1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항목

기준치

시험방법

증발량(%), 최대

1.0

KS M 2109

침전값(ml), 최대

0.05

KS M 2109

인화점(), 최소

175

KS M 2010

융 점(), 최소

70

KS M 2177

 

 

2.1.3 매스틱(충전제)

(1) 페트럴레이텀을 주성분으로 하여 점토형으로 가공한 것으로 복잡한 형상부분과 요철부, 볼트 너트 체결부위, 콘크리트와 접하는 부분 등에 충전하여 표면을 채워줌으로써 테이프의 시공성을 좋게 하고 방식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2.2 현장용접부의 외면피복

 

2.2.1 액상접착제

(1) 고무와 합성수지, 솔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쪽층 테이프를 피복하기 전에 기준에 맞게 표면처리된 강관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2) 액상접착제의 역할은 강관 표면과 안쪽층 테이프 사이의 접착력을 생성한다.

(3) 액상접착제는 모든 테이프 자재와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4) 액상접착제는 바르는 동안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좋아야 한다.

(5) 액상접착제가 칠해진 표면에 안쪽층 테이프와의 효과적인 접착력을 얻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된다.

 

2.2.2 매스틱

(1) 부틸고무 또는 역청질의 기본재료와 충전재 등으로 구성되어 액상접착제와 안쪽층 테이프의 접착층과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면에 액상접착제를 바른 후, 안쪽층 테이프를 도복하기 전 강관 표면과 완벽하게 접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매스틱을 사용하여 충전시킨 후, 안쪽층 테이프가 주름지거나 구김상태로 도장되지 않도록 한다.

 

2.2.3 안쪽층 테이프

(1) 안쪽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2) 지지체와 접착밀봉제는 높은 전기저항, 부식환경에 대한 내식성, 낮은 습기흡수와 투습률을 갖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표면처리된 강관 표면에 결합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3) 안쪽층 테이프는 피복 안쪽에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감았을 때 생기는 인장력에 의해 찢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4 바깥층 테이프

(1) 바깥층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부틸고무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2) 바깥층 테이프는 일차적으로 외부손상방지와 외부 기후조건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전체 적으로 부식방지 기능 방법의 한 부분으로 적용될 때 바깥층 테이프는 안쪽층 테이프의 형상과 동일하다.

 

2.3 방식용 폴리에틸렌슬리브 피복

(1) 방식용 슬리브를 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자체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슬리브의 운반은 접어서 골판지 상자 등에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3) 슬리브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2.4 접합부의 액상에폭시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1) 도료는 상온경화형 2액형 에폭시수지도료로써 주재와 경화재로 되어 있고, 수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KS D 8502에 정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표준형 도료는 10이상, 저온형 도료는 5~20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5 접합부의 폴리우레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1) 도료는 주제(이소시아네이트 프리폴리머), 경화제(폴리아민), 토너(무기안료 등의 착색제 및안정제 등)로 되어있고, 수질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도료는 PE용기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며, 따뜻하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사용 전·후 보관 적정온도는 20~38이며, 보관기간은 6개월~1년 이내이다. 2액형 도료의 창고보관 또는 취급중에 제품의 온도별 유효기간은 표 2.5-1과 같다.

 

2.5-1 제품의 온도별 유효기간

 

보 관 온 도

보 관 유 효 기 간

비고

주 제

경 화 제

1~5

5일 이후부터 주제 미세입자 발생 5일 이하

1개월

 

6~10

20~30

3개월

 

11~19

2개월~3개월

6개월

 

20~38

6개월

12개월

 

 

 

(3) 사용 후 도료를 PE용기에 잔여분 보관 시에는 필히 질소가스를 완전히 충진한 후, 밀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드럼펌프나 드럼믹서 등 장비는 주제용, 경화제용을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5) 도장장비는 폴리우레아 전용 도장기 Portable E-10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6 접합부의 폴리우레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1) 도료용기는 밀봉상태를 잘 유지한 채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가 잘 섞일 수 있어야 하며,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혼합비, 가사시간, 건조시간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7 검사 및 보수

(1)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홀리데이디텍터(holiday detector), 전자미후계, 테스트해머, 표면온도계 등을 준비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도복장작업을 할 때에는 주위의 환경오염방지에 유의함과 동시에 질식사고, 화재발생 등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복장작업을 위하여 발판대 또는 건널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장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물을 대어야 한다.

(3) 도복장면 위를 걸을 때는 고무판을 깔거나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 등을 신어야 한다.

 

3.2 도복장의 전처리

 

3.2.1 용착금속 중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

(1) 콜타르에나멜 도복장인 경우에는 용착금속에서 수소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용접완료 후 프라이머(primer)도장 착수까지, 저수소계의 용접봉인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방치해 두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장 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용접 비드부분을 최고 허용온도 600까지 반복 가열해서강제로 방출시킨다.

 

3.2.2 강면(鋼面)의 청소

(1) 강면은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이어야 하며, 도장을 할 때까지 다시 녹슬거나 유분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슬래그, 스패터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기부 등은 전동샌더(electric sander),그라인더, 와이어브러시 기타 적당한 기구로 제거하여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3) 열화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기, 먼지 기타 이물질은 와이어브러시, 솔벤트나프타,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분의 도막은 샌더 등으로 제거해야 하며, 제거부분 주위의 손상을 받지않은 도막 및 공장도장부와의 겹침부분은 폭 20mm에 걸쳐 샌더 등으로 처리해서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내면 접합부에 부착되어 있는 녹 등의 이물질은 10점평균조도(Rz)0.05mm 이상으로 바탕면 전처리 작업을 하고, Sa21/2 이상 등급으로 마무리한다.

 

3.3 페트롤레이텀 피복

3.3.1 페이스트 도포

(1) 페이스트는 브러시, 장갑, 롤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연속적으로 도포한다. 페이스트가 도포된 후, 곧바로 테이프 감기작업을 한다. 페이스트의 건조는 필요치 않다.

(2) 페이스트의 도포량은 0.2kg/이다.

 

3.3.1 매스틱 충전

(1) 매스틱은 밸브, 플랜지, 신축관 등과 같은 기계적 연결부위, 굴곡부위에 고르게 충전하여야한다.

(2) 동절기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 충전재가 단단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3.3.3 테이프 감기

(1) 테이프의 감기는 옥내 노출배관 30%, 옥외 노출이나 매설배관은 55% 중첩하여 감는다.

(2) 접거나 구기거나 불충분한 접착과 같은 결점은 없어야 한다.

(3) 테이프 감기 시작은 3시나 9시 방향에서 감기 시작하여 테이프의 끝단이 3시나 9시 방향의 밑으로 향하도록 한다.

(4) 밸브나 플랜지 등과 같은 기계적 연결부위에 테이프를 감을 때는 충전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테이프 감기의 시공방법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표준시공방법은 그림 3.3-1, 그림 3.3-2, 그림 3.3-3, 그림 3.3-4 및 그림 3.3-5와 같다.

(6) 시공된 테이프의 피복이 물리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곳이나, 매설시 또는 외관의 구별이 필요한 곳에서는 플라스틱 계열의 테이프나 커버를 사용하여 보호층을 형성해야 한다.

 

 

그림 3.3-2 곡관의 시공

 

그림 3.3-3 T형관의 시공

그림 3.3-4 플랜지의 시공

 

그림 3.3-5 밸브의 시공

 

3.4 현장용접 접합부의 외면피복

3.4.1 피복면의 전처리

강면을 청소할 때는 이 시방서 3.2 도복장의 전처리에 따른다.

 

3.4.2 플라스틱계 테이프의 시공

(1) 실링재는 공장도복장부의 양쪽 끝의 박리지(종이)를 떼어내면서 폭 20% 정도로 좁게 잡아당기면서 감는다.

(2) 테이프를 감기 시작할 때 실링재를 가볍게 잡아당기고 끝이 겹쳐질 때 단차가 생기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기 끝부분은 200mm 정도로 겹치도록 잡아 당겨서 절단하여야 한다.

(3) 방식테이프는 공장도복장부에 50mm 이상 겹친 위치에서 감기 시작하고 한번 감은 뒤에 는 1/2 이상 모두 겹치도록 감아 나가고 다른 끝의 공장도복장부도 50 mm 이상 겹치도록 테이프를 감는다. 한번 감은 다음 모두 겹치게 하여 반대방향으로 1/2이 겹치도록 감 고 감은 끝은 한 번 더 겹쳐 감아 보강한다.

(4) 도중에 테이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약 1m 앞의 부분에서 겹치도록 한 다음 다시 감기 시작한다.

(5)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주름이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보호시트의 시공 : 보호시트는 관 밑바닥에서부터 감기 시작하여 접착테이프의 한쪽 끝을 고정한 다음, 위쪽으로 감아 올린 뒤, 다시 감기 시작한 위치까지 뒤돌아 온 곳에서 어느 정도 중복시켜 접착테이프로 임시 고정한 뒤, 접착테이프를 다시 관축방향으로 길이 450mm 이상 평행이 되게 감아 붙여야 한다.

 

3.4.3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

(1) 현장용접접합부의 외면피복의 감는 방법은 그림 3.4-1 과 같다.

 

그림 3.4-1 용접접합부의 피복감기

 

3.4.4 고무계 시트의 시공

(1) 방식재의 종류에 따라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에는 방식재 시공부에 도포량 1100g 정도를 도포하고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2) 공장도복장의 끝면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그림 3.4-2와 같이 미리 관의 둘레를 따라 실링재를 장착하여야 한다.

 

 

(3) 방식시트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는 길이는 50mm 이상으로 한다. 또 원주방향의 겹치는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식시트를 붙일 때, 관 표면의 온도가 60이하이어야 한다.

(5) 비올 때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이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후, 빗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붙여야 한다.

(6) 방식시트의 붙임은 박리지(종이)를 떼어 내면서 관의 표면에 압착되도록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의 정점에서부터 관축을 중심으로 45°의 위치로부터 붙이기 시작하고 관 둘레의 약 7/8되는 관 윗부분까지 붙이고, 중복 붙이기 전에 실링재를 붙여 압착시킨 뒤에 실링재의 박리지를 떼어내고 시트를 중복하여 붙이며 위로부터 압력을 가해 밀착시킨다.

(7) 보호시트공의 시공 : 3.4.2 플라스틱계 테이프의 시공의 (6)에 따른다.

 

3.4.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

(1) 용접하기 전에 미리 관 치수에 적합한 튜브를 관의 한쪽에 삽입하고, 용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식을 한 관체는 버너를 사용하여 용접부의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관체가 60정도가 되도록 예열한다.

(3) 튜브의 장착은 미리 삽입해 둔 튜브를 피복위치까지 옮긴다. 또 튜브와 공장도복장부가 겹치는 부분은 50 mm 이상으로 한다.

(4) 튜브의 가열수축은 버너의 불꽃이 직각으로 천천히 이동되게 하여 중앙부를 원주방향으로 360° 균일하게 수축한 후, 중앙에서 한쪽 끝으로 공기를 몰아내는 요령으로 하고, 끝 부분에서 접착제가 삐져나올 때까지 전체를 균일하게 완전히 수축시킨다.

 

3.4.6 열수축계 시트의 시공

(1) 시트와 공장 도복장부 및 원주방향이 겹치는 길이는 3.4.4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3)에 따른다.

(2) 관체의 예열은 3.4.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2)에 따른다.

(3) 시트의 붙임은 3.4.4 고무계 시트의 시공의 (6)에 따른다.

(4) 시트의 가열수축은 3.4.5 열수축계 튜브의 시공의 (4)에 따른다.

 

3.5 방식용 폴리에틸렌슬리브 피복

(1) 슬리브의 피복은 슬리브를 관의 외면에 빈틈없이 감고 나머지 슬리브를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관 꼭대기부분에 오도록 한다.

(2) 관이음부의 요철에 슬리브가 잘 맞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게 하고 되메울 때에는 이음에 무리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

(3) 관의 축방향 슬리브의 연결부분은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4) 슬리브의 고정은 접착테이프 또는 고정용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관과 슬리브를 일체화시켜야 한다.

(5) 기존관, 밸브, 분기한 곳 등은 슬리브를 잘라펴서 시트(sheet) 모양으로 하여 시공한다.

 

3.6 접합부의 액상에폭시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1) 시공할 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장도장부외의 겹침이 최소 50mm 이상 되도록 프라이머로 1회 정도 도장한다.

(2)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불균형, 핀홀, 도장누락 등이 없고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장이 겹칠 때에는 도료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도장간격(시간)으로 도장하고,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도료제조업자의 제품으로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er)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스프레이(sprayer)를 이용하며, 수작업 할 경우에는 붓이나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하고 도막 두께가 0.4mm 이상이 되도록 도장한다.

(5) 도장작업은 기온 5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강우, 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6) 공장에서 도장한 도막에 덧칠하는 부분은 폭 약 20mm를 대상으로 하고, 겹칩도장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장도장면에 도료가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7) 도막은 완전 경화 건조까지 자연양생을 한다. 또한 도막이 지촉 건조까지의 사이에 먼지나 수분이 도막에 묻지 않도록 양생한다.

 

3.7 접합부의 폴리우레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1) 시공할 면의 수분,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처리후에는 8시간 이내에 도장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도장은 폴리우레아 전용도장기(Portable E-10)를 사용하는 자동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한다.

(3) 도장전 도료의 온도(35~40)는 도장장비 가동시 온도 설정후에는 자동으로 맞추어지며,작동압력은 12.4~13.8Mpa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토너와 경화제는 소정의 배합비율로 작업 30분전 전동믹서기로 골고루 혼합하여야 한다.

(5) 도장작업은 기온 5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그리고 강우강풍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6)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 안 된 곳이 없이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막두께 확보를 위하여 중복 도장할 때에는 도료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간 이내에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하고, 층간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1 양생온도에 따른 완전경화시간

 

양생온도

완전 경화시간

비고

0

경화 불가

-

5~7

20~21

-

12~13

14~15

-

25

7

-

 

 

(8)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의 도막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 경화 시간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8 접합부의 폴리우레탄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1) 시공할 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장도장부와의 겹침이 최소 50mm 이상 되도록 프라이머로 1회 정도 도장한다.

(2) 도장 작업할 표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최소한 3이상으로 유지되고 흡습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가열이 필요 없으나 도장된 도막의 반응 및 경화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장할 표면의 온도가 최대 60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가열할 수 있다. 가열을 할 경우는 LPG 토치나 기타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적당한 가열도구를 이용하여 표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열할 경우, 공장도막이 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각각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주제와 경화제를 도료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소정의 배합비가 되도록 1개의 용기에서 골고루 섞이도록 혼합한다. 혼합에 사용하는 도구는 깨끗한 강철제의 것이 좋으며, 불순물의 혼입 우려가 있는 목재도구나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용제를 희석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작업성 개선 등을 위해서 용제를 희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접합부용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붓이나 솔 등을 이용하여 접합부에 도장한다.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 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장시 도막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단시간 내에 도장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안된 곳이 없이 균일한 도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장 도막과 20~30mm의 폭이 중첩되도록 도장한다.

(7)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 경화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9 검사 및 보수

(1)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강면의 청소상태, 습기의 유무 및 관의 온도에 대하여 검사한다.

(2) 본도장 직전에 프라이머 도장면의 상태, 습기의 유무, 관의 온도에 대하여 검사한다.

(3) 내면도장

외관검사는 눈으로 관찰하여 도장면의 마무리 상태를 검사하고 도장표면의 처짐, 주름, 흘림, 광택, 평활도 및 변색 등 유해한 결함이 없고 도장누락 및 핀홀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핀홀 및 도장누락은 홀리데이디텍터로 도막 전면에 대해서 검사하고, 불꽃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이때 전압은 다음에 따른다.

아스팔트 또는 에나멜 8,000~10,000V

타르에폭시 0.3 mm 1,200~1,500V

타르에폭시 0.5 mm 2,000~2,500V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7,000~10,000V

액상에폭시수지도료 1,200~1,500V

폴리우레아수지도료 2,500~3,000 V

폴리우레탄수지도료 2,500~3,000V

두께는 전자미후계 등으로 관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3개 지점, 원주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4개 지점을 측정한다.

밀착은 두드려보기 검사로 하며, 망치자루의 길이 약 250mm, 중량 약 0.1kg의 강제망치로 도막을 가볍게 두들겨서 박리의 유무를 조사한다.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막을 벗겨 검사한다.

(4) 외부 도복장

홀리데이디텍터의 사용전압은 피복두께에 의해 조정하여야 하며, 15~30 cm/sec 속도로 도복장된 표면을 1회만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피복된 테이프 표면위를 지나는 동안 정 지하면 피복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전류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홀리데이디텍터의 전압은 하루 두 번 이상(오전 및 오후 검사 전) 점검하여야 하며 적절 한 접지로 항시 검사를 위한 정격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홀리데이디텍터의 전극과 도복장표면 사이에 스파크 또는 청각신호가 발생하면 결함부위이므로 크레용 같은 적절한 표시도구로 표시하고, 반드시 피복층을 제거하고 보수하여야한다.

결함부위나 손상부위의 도복장방법은 이 시방서 KCS 57 30 25 도복장공사 중, 적용항 목의 기준에 따라 결함부나 손상부의 도복장면을 깨끗이 벗겨낸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30 30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30 : 2022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 차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5

 

3. 시공 7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수압계, 배수(排水, 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D 3562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3)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drain)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 k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배수설비(퇴수관) 및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 등에는 용도에 따라 차단용 밸브 또는 제어용 밸브를 설치하고, 관로가 길 경우 1~3 km 간격으로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4)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5)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KDS 57 50 1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2.9 공기밸브)에 준한다.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기타

소형

밸브보호통

D80~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 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 밸브실(A)

D80~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 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300

도로폭 20 m 이상인 차도

대형

구형 밸브실(A)

D300~600

D 400 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 m 이상 차도에

D 300 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 700 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300

도로폭 15 m 이하인 도로

 

 

 

(7)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排水.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4)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5)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6)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7)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3)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4) 공기밸브의 설치는 KDS 57 50 00(4.1.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5)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7)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8)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9)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2)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설치는 KDS 57 65 00(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4)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5)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6)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직동식 감압밸브 :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압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150 mm 이하의 관경에 사용)

파일롯트 감압밸브 :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어하는 방식

다공오리피스 밸브 :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1.4.5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2)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3)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1.4.6 배수(排水, drain)설비 설치

(1) 배수(排水, drain)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상수관로의 종단상 하향 굴곡부 주변으로 배수량에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거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배수설비 등을 설치한다.

(3) 배수(排水, drain)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5)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6)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3)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2)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비 고

2~3 m

3 m 이상

원형밸브실

C

A

 

사각밸브실

C

B

 

 

 

A: 원형맨홀 내경 800mm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B: 사각맨홀 입구의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C: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지지

 

1.4.9 철개 설치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이하가 바람직하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먼지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기본법 제10,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 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급속 및 소형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排水, drain)밸브 설치

배수밸브는 밸브 시트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슬루스형식을 사용하고,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이물질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 : KS D 4302(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트 : KS D 3706(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 한다.

(14) 개스킷을 설치하는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 접촉면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자리의 개스킷 접촉면은 개스킷을 플랜지 볼트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대평면자리의 개스킷 접촉면은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 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경우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관로에 충수할 경우 큰 수압하중이 신축이음에 가해져 신축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해 수압 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여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제수밸브와 가까이 있는 신축이음 등은 관로에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제수밸브를 잠글 경우 신축이음이 신축 허용량 이상으로 이완하지 않는 구조의 신축이음 자재를 설치하고, 신축이음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다리가 부착된 버터플라이밸브 등을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설치용 거푸집(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강도를 확보한 후 밸브를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거푸집 철거 부분은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 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우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7 배수(排水, drain)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 고정밸브대 설치

3.9.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O”, 우회전 닫힘“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9.2 A(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3 B(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4 C(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10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전 철개뚜껑 및 받침대 규격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KC CODE KCS 57 30 35

3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35 : 2022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이 시방서는 상수관로의 시공 중·후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관로시공 중과 준공검사 시 시행하는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이음번호

시험년월일 시 분

시험수압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 및 유지시간은 다음에 따른다.

 

구분

적용 압력(MPa)

유지시간(min)

펌프 토출측 배관

펌프 체절압력의 1.5(최소 0.75)

60

배관()

최고 사용압력의 1.5(최소 0.75)

60

고가수조 이하 이차측 배관

정수두의 2(최소 0.75)

60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타르라이닝면의 침투방지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타르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타르라이닝면의 침투방지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4)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 MPa(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음부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폴리에틸렌관 및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은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 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7) 위의 ~ 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300 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 MPa(5.1 kgf/)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8)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타르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타르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를 솔로 모르타르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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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40 : 2022

 

 

상수도 통수

 

수계전환·준공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30 40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1

 

1. 일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KCS 57 30 40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통수 및 수계전환, 준공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준공

1.5.2.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2 준공검사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허가 완료 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판정하기 위한 현장수압시험을 실시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밸브의 점검

3.1.1 제수밸브의 점검

(1) 통수 및 수계전환을 위한 제수밸브의 점검은 상수도 관망의 설치년도, 관종, 구경 및 수계, 수압, 유속, 지역조건 등이 상이하여 수질오염 및 누수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개폐는 반드시 서서히 작동하고, 개폐 시 작동감이 급히 무거워지면 그 조작을 중지하고 2~3회 역회전시켜 조작을 반복한다.

(3) 버터플라이밸브는 기어박스에 붙어 있는 게이지와 디스크 축에 붙어 있는 게이지를 확인하여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밸브를 개폐 작동할 경우에는 회전수를 셈 하면서 작동한다.

(4) 부제수밸브(BY-PASS 밸브)가 설치된 제수밸브의 작동은 닫을 때는 주 제수밸브를 먼저 닫은 다음에 부제수밸브를 닫고, 통수 시 개방 할 때는 부제수밸브를 먼저 개방하여, 관로의 상류 측과 하류 측의 차압을 적게 한 다음에 주제수밸브를 개방한다.

 

3.1.2 공기밸브의 점검

(1) 공기밸브에서 공기가 분출할 경우 공기밸브 뚜껑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통수 전에 공기밸브 주변에 펜스 등을 설치한 후 뚜껑을 열어 놓고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 통수시 관 내부의 공기로 인한 유수 단면의 축소로 유량 감소 및 공기 압력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공기밸브의 수량과 작동여부를 조사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적정 위치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에서 관 내부의 물을 배수할 경우에는 배수량에 상응하는 충분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배수시간의 지연, 진공 발생, 소출수 및 불출수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밸브의 수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3.1.3 배수설비의 점검

(1) 퇴수관이 담당하는 본관 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배수능력을 산출하여 배수설비의 추가설치 및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 여부를 확인한다.

(2) 방류 수면이 퇴수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 잔류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 관로의 도중에 퇴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강제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는 최종 방류구의 유량 흐름상태를 확인하여 미량의 유량이라도 퇴수밸브에서 유출되는 것이 발견되면 퇴수밸브를 2~3회 역동작하여 완전히 잠금하고 유량의 흐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KC CODE KCS 57 30 45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30 45 : 2022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022년 월 일 제정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30 45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

 

1. 일반사항 1

 

2. 자재 1

 

3. 시공 1

 

 

KCS 57 30 45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블록시스템을 포함하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수도법

(2)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사업추진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은 복합공종을 블록별, 연차별로 장기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특성상 단수작업이 많으므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단수공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수량 및 수질이나 수압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량사업구간에서는 공사착공전에 횡단굴착을 하여 기존관로를 확인 후, 절단이나 부단수 천공을 하여 관상태를 확인한다.

(5) 기존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을 찾아서 폐쇄하여야 한다.

(6) 블록내의 모든 불량관과 불용관은 일시에 정비하도록 한다.

(7) 블록분할에 대한 블록고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도시설정보, 주요 수용가정보 등이 명기된 관망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블록고립시 조작해야 할 경계밸브에 대해 접근성 및 작동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도면에 표시하여 문제 발생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블록고립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정 수압측정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블록고립 확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블록고립 확인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작업시행은 사전에 계획된 예정시간에 따라 경계밸브 차단 및 수압 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형여건에 따라 경계밸브 차단 후, 수압이 즉시 변동되지 않을 경우 이토를 실시한 후에 측정한다.

블록고립을 확인한 후, 경계밸브를 차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탁수, 적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민원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도룰 작성하여 관망도에 반영하고, BIM/GIS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GIS 자료는 국가 NGIS 구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BIM/GIS 자료는 향후, 유지관리시스템에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지침서는 시설, 설비, 계측기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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