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202008-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 해설_2020_제1장총칙
2025.02.04 17:53
제1장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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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도로와 주변의
환경 개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도시지역도로에 대한 설계는 지방지역도로에 적용되는 자동차 중심의 설계기준을 그대
로 적용하여 도시지역 특징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람 중심의
도로설계’ 관점에서 도시지역도로 설계 및 운영에 많은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설계 지침이 요
구되어 왔다.
지방지역도로 설계는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 효율성 등 주로 이동성이 강조되지만 도시지역도
로는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자, 자동차가 서로 간의 이동에 대한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지역도로는 한정된 도로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통행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 지침은 이러한 도시지역도로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지역도로
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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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도로”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어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4. “설계속도”란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5.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다. “대형자동차”란 소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라. “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이며,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8.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으로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차로수(車路數)”란 양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12.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14.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5.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17. “주정차대(駐停車帶)”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며,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19.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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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통정온화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2. “시설한계”란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23. “완화구간”이란 편경사의 변화 또는 확폭량을 설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24. “횡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곡선부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
25. “편경사”란 평면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말한다.
26. “종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27. “정지시거”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이며, 차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센티미터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28. “교차로”란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 및 내부의 교통시설물을 말한다.
29. “평면교차로”란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철로가 서로 교차 공간 및 그 내부의 교통시설물을 말한다.
30. “회전교차로”란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며,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을 말한다.
31.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32. “보행섬”이란 도로 횡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정온화를 위해 교통량이 적고, 자동차의 속도가
낮은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보행자의 대피섬을 말한다.
33. “그늘막”이란 여름철 폭염 등 악천후일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햇빛가리개를 말한다.
34.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이란 버스정류장 앞의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확장하여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36.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parklet)”이란 가로변(街路邊) 차도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