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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3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시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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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시험 시공

3.1 일반사항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된 비탈면 녹화공법이 복원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계획

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한다.

[해설]

(1) 비탈면 녹화공법의 적용을 위해 토질별로 복원목표에 부합되는 녹화공

법을 정하기 전에 시험시공을 통하여 녹화품질 및 시공성을 정량적,

경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비탈면의 자연환경여건에 부합하고 지

속성이 있는 최적 녹화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설계에 반영한 녹화식물과 종자배합비율, 종자 사용량 등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만, 설계 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시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전문가의 자문, 발주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에서 시험시공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위치를

시험시공의 대상지로 선정하고, 깎기 및 쌓기 구간의 토질 및 암질별

로 3개 공법을 선정한다.

(4) 시험시공은 현장별로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근 현

장과의 거리가 10km 내외이고 현장여건이 유사하여 인근 현장의 시험

시공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시험시공 횟수를 생략하

거나 조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5) 이암(셰일) 등 점토광물을 함유하여 swelling, slaking 현상을 유발하

는 특수한 암질인 경우, 급속히 풍화가 진행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사례 등을 통한 녹화공법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 반영하여 조기에 녹화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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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적인 녹화가 어려운 토질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한다.

3.2 재료

종자, 식생기반재 등 녹화 재료에 대해서는 소요 품질을 반드시 검

사하여 양호한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해설]

(1) 녹화공법의 시험시공에 적용되는 재료와 그 구성 물질은 유기물재료와

무기물재료로 구분하며, 최종 녹화용 재료와 식생기반재는 친환경적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물발생재는 최대한 녹화용 식생기

반재와 멀칭재로 활용하도록 한다.

(3) 이암(셰일), 산성배수를 유발하는 암 등 특수 지질 현장에서 사용하는

녹화재료 또는 식생기반재는 토질특성과 토양(암)을 분석하고 관계 전

문가의 자문을 거쳐 현장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4) 「표 3.2.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의 녹화기반재의 적용기준」은 토양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따라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자연

공원 등 별도관리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은 가지

역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시험시공에 사용한 식생기반재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후 제품의 성분분석 결

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분석결과 「표 3.1 비탈면녹화용 식생기

반재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중금

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 3.2 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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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식생기반재의 적용 기준」에 의거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6) 식물종자는 「표 3.3 비탈면 녹화용 식물종자의 발아율, 순량률 기준」

에 부합되어야 한다.

(7) 능형망은 철망 구조로 되어 있으며, 표면이 PVC로 코딩이 된 것과 아

연도금으로 마감 처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급경사지에서는 설치된

능형망의 고정을 위하여 앵커핀과 착지핀이 적용되는데 시공두께나 경

사도 등에 따라 「표 3.4 능형망, 앵커핀 및 착지핀의 기준」을 적용하

도록 한다.

〈표 3.1〉비탈면녹화용 식생기반재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항 목 단 위

토양산도 - 6.0∼8.0

전기전도도 (EC) dS/m 1.0 미만

염기치환용량 (CEC) Cmol/kg 6 이상

전질소량(T-N) % 0.06 이상

염분농도 % 0.5 미만

유기물함량 % 3.0 이상

〈표 3.2〉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식생기반재의 적용 기준

물 질

별도관리지역,

가지역(mg/kg)

나지역(mg/kg)

카드뮴 1.5 이하 12 이하

구리 50 이하 200 이하

비소 6 이하 20 이하

수은 4 이하 16 이하

납 100 이하 400 이하

6가 크롬 4 이하 12 이하

아연 300 이하 800 이하

니켈 40 이하 160 이하

※1. 별도관리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습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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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비탈면녹화용 식물종자의 발아율, 순량률 기준

구분 발아율(%) 순량률(%)

목본 20 50

초본 30 60

재래잔디 60 90

도입잔디 80 90

〈표 3.4〉능형망, 앵커핀 및 착지핀의 기준

구분

설치수량(m2당)

두께 비고

T=10~50mm

두께

T=70~100mm

두께

T=100mm

앵커핀

(ϕ16mm,

L=300mm)

리핑암 - 0.23 개 0.46 개

매입깊이 :

200mm

발파암 0.23 개 0.46 개

매입깊이 :

200mm

착지핀

(ϕ16mm,

L=200mm)

리핑암 - 0.5 개 0.5 개

매입깊이 :

100mm

발파암 0.5 개 0.5 개

매입깊이 :

100mm

부착망

(PVC 코팅, #10×58×58)

- 1.3 m2 1.3 m2

철선(PVC 코팅, #8) - 1.3 m 1.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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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시공 절차

시험시공 절차는 <표 3.5>과 같다.

<표 3.5> 시험시공의 절차

항 목 내 용

1. 시험시공 계획 - 시공목적, 시공대상지, 환경조건, 복원목표 등 검토

2. 공법의 선정

- 공사감독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복원 목표에 부합되는 공법 선정

3. 시험시공 및

유지관리 실시

- 시험시공계획서 작성 및 분석

- 시공 재료(뿜어붙이기용 재료, 종자) 시공전후 분석

- 시공 장비 및 시공방법 협의

- 계획서 및 시방서에 준한 시공 실시

- 유지관리 실시

4. 시험시공 결과 분석

- 자연생태복원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평가

- 생육판정 기준표에 의한 분석 실시

5. 최적공법 선정

- 녹화공법 평가표에 의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최적

공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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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은 <표 3.6>과 같다.

<표 3.6> 시험시공 단계별 업무 분장

단 계 별 발주자 시공자

공사

감독자

자연생태복원

전문가

비 고

공사비 반영

(시험시공비용)

<설계단계> 시험시공 및 유지관리

시험시공계획 승인 요청

(시공자→공사감독자→발주자)

○ △

<시공단계> 시험시공참여업체 현황1) 첨부 자연생태복원전문가 현황 첨부 시험시공 계획서 첨부 기술지원기술인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서 첨부

시험시공계획 승인

(발주자,공사감독자→시공자)

○ △

시험시공 감리, 감독 △ ○

시험시공 후

모니터링 및 평가

△ △ ○

자연생태복원전문가3)가

모니터링, 녹화공법 평가

시행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자연생태복원전문가→

시공자)

△ ○

시험시공결과

승인요청(시공자→공사감독자

→발주자)

○ △ △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서 첨부

시험시공결과 승인

(발주자→공사감독자, 시공자)

○ △

발주자는 필요시 녹화공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를 실시하여 승인한다.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공법을 승인 통보 ❈ ○ 전담자, △ 보조자

주1) 시험시공업체 제출 서류

업태조서(책임기술자경력, 사업수행실적, 계측장비 등 보유현황)

시험파종 수행계획서

공인인증기관 등의 증명서

주2) 시험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기술인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를 말한다.

주3)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제출 서류

자격증 또는 학위증, 경력증명서(업체일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사업수행실

적, 계측장비 등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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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험시공계획 수립 및 방법

3.5.1 시험시공 계획

1. 시공자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탈면녹화에 대한 시험시공

계획을 작성하고, 책임감리원 및 비상주 감리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시공을 한다.

2. 시험시공은 설계에 반영된 공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탈면 깎기 및 쌓기 공사를 시행한 결과가 설계시 예상한

현장 여건과 상이하여 다른 공법 적용이 필요하거나 설계에 반

영한 녹화공법 보다 품질이 양호하며 경제적인 녹화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시공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해설]

(1) 시험시공 계획은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1) 지반조사 항목은 시공자의 토질(암질)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2) 주변식생 환경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참

조하여 적용한다.

3) 기후환경 조사항목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 산출하여 이

용한다.

4) 시공시기와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시험시공지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제출한다.

(2) 시험시공에 적용하는 공법은 시험시공 3~4개월 전에 공사감독자와 토

질 및 기초 기술사,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지반

등 자연환경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다.

단, 설계에 반영된 녹화공법을 우선 적용하되, 토질별로 3개 이상의

공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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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1. 시험시공의 면적은 공법 당 100~200m2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

2. 뿜어붙이기 두께는 녹화공법에 따라 암질, 토질상태, 자연환경,

식생기반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설]

(1) 시험시공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시방서에 따라 실시한

다. 파종시기는 가급적 3∼4월이 바람직하다.

(2) 시험시공의 면적은 공법 당 100~200㎡ 범위 내에서 시공하되 녹화지역

구분과 비탈면의 지질, 암질, 토질상태, 자연환경에 따른 식생기반재 기

준 등을 고려하여 녹화공법에 맞게 뿜어붙이기 두께를 결정한다.

(3) 시공자는 시험시공 전에 종자 발아실험 결과와 식생기반재의 유해성

여부 및 기타 성분분석을 시행한 후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험시공 진행 시 공사감독자에게 종자발아실험 성적서와 공

인된 시험기관 등에 분석의뢰한 식생기반재의 토양분석 결과와 함께,

능형망, 앵커핀, 착지핀의 규격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5) 식생기반재는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여 식생기반재 기준에 1개 항목

이상 적합지 않을 때는 시험시공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6) 시험시공 후 식생조사는 임의로 정한 방형구(1m×1m) 3개소 이상에서

조사하고, 조사 위치에 대한 근거를, 조사시기별로 모니터링 보고서에

자세하게 사진으로 제시한다. 고정조사구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한다.

(7) 시험시공 후에는 자연 상태에서 관리하여 평가하며, 시공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타 업체의 시험시공구간의 품질훼손(제초제살포 및 식생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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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시킬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발아에서 식물생육이 활

착할 때 까지는 시험시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 후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시비, 관수 등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8) 시험시공 후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시공지가 훼손되어

시험시공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시험시

공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재시공을 할 수 있다.

(9)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 모니터링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시행한

다. 시공자는 회사에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필요할 경우

생태복원전문 감리원을 투입하여 감리할 수 있다.

3.6 시험시공결과 평가

3.6.1 시험시공결과 평가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감독자는 합동으로

아래의 [해설]과 같이 시험시공결과를 평가한다.

[해설]

(1) 녹화공법 평가 일정은 <표 3.7>와 같으며 공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평가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표 3.7〉녹화공법 평가 일정

파종시기 3~5월 파종 6~8월 파종 9~11월 파종

평가시기

-여름 전과 여름 후에

1차 및 2차 평가

-11월 전에 최종평가

-여름 후 9월경 1차 평가

-여름 후 10∼11월 2차 평가

-이듬해 5∼6월 최종평가

-10∼11월 중 1차 평가

-이듬해 5∼6월 2차 평가

-이듬해 9월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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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독자와 생태복원전문가는 <표 3.8>에 따라 항목별로 주기적 조

사, 계절별 조사, 평가 일정에 맞추어 평가를 실시한다.

(3) 식생생육은 <표 3.9>에 따라 판정한다.

(4)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의 식생기반재 두께는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최소 10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 값으로 사용한다.

(5) 시험시공 후 식생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기반재의 토양산도, 전

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 이

화학성 및 중금속 함량분석 등을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

여야 한다.

(6)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은 피복율 80%이상은 상, 60~79%는 중,

60%미만은 하로 평가한다.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은 피복율 70%

이상은 상, 50~69%는 중, 50%미만은 하로 평가한다.

(7) 식생 생육조사는 식생조사구(방형구)내에서 목본 및 초본의 출현종, 각

식물별 생육 개체수, 식생 생육량, 우점종, 식생피복율, 병충해유무(하

고현상 포함) 등을 조사 분석한다. 식생 생육조사구는 평균적인 생육

을 보이는 곳에 임의로 선정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조사 시 설치

한 방형구는 사진촬영하고, 전경사진에 위치를 표시하여 보고서에 수

록하여야 한다.

(8)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 토양산도, 토양습도 등을 측정하고, 식생기반재

의 탈락 및 붕괴 유무와 병충해 피해를 관찰한다.

(9) 식생피복율 조사시 한지형초종 등 외래초종(양잔디류)의 점유율이 높

으면 감점하며, 생태계 교란종 및 위해종에 의한 피해가 심하면 상대

비교하여 감점한다.

(10) 조사시 설치한 방형구는 사진촬영하고, 시험시공지 전경사진에 그 위

치를 표시하여 모니터링 보고서에 수록한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방형구 설치 흔적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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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생피복율은 발파암 구간 중 단단한 암(절리, 풍화상태가 미약한 암)

인 경우 도로 노면상 최하단부에 덩굴식물식재공법으로 면적을 산출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녹화공법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구한다.

(12) 각종 재료 등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후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본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

부를 검토한 후 시험시공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13) 파종용 식물종자의 검정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 등에서 수행한

파종할 종자의 순량율, 발아율 등의 시험 결과를 시험시공 결과보고

서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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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녹화공법 평가표

구분 평가 항 목

배점

(%)

배 점 기 준

재료 정량적 토양 및 종자 품질 -

합격기준 미달시

불합격 처리

식생

피복율

(전체)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15

80% 이상

(15)

60∼79%

(10)

60%미만

(5)

목본군락형

자연경관

복원형

70%이상

(15)

50∼69%

(10)

50%미만

(5)

식생피복율

(한지형초본 등

외래도입초종)

(0∼-5)

피복율에서 외래도입초본의 점유율

30%미만

(0)

30∼59%

(-3)

60%이상

(-5)

식생생육량

(한지형초종 제외)

10 양호(10) 보통(7) 불량(3)

병충해 5 양호(5) 보통(3) 불량(1)

목본성립본수 10

식생생육판정기준표 복원목표의

달성도

80% 이상

(10)

60∼79%

(7)

60% 미만

(3)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 15

80% 이상

(15)

60∼79%

(10)

60% 미만

(5)

생태계교란 및 위해종 침입 (0∼-5) 하(0) 중(-3) 상(-5)

식생기반재 물리적 특성 10 양호(10) 보통(7) 불량(3)

탈락 및 붕괴지점 5 양호(5) 보통(3) 불량(1)

정성적

녹화 지속성 및 식생침입 가능성 5 양호(5) 보통(3) 불량(1)

주변 환경과의 유사도 (0∼-5) 양호(0) 보통(-3) 불량(-5)

소 계 75%

정량적 시공단가 25

130%

미만

(25)

130∼

160%

(20)

161∼

190%

(15)

191∼

220%

(10)

220%

초과

(5)

소 계 25%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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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비탈면 복원목표별 식생생육판정 기준표

평 가

복원목표

목본 성립본수

출현종수

초본 목본

초본

위주형

합격1) 2본/㎡ 이상 5종/㎡ 이상 2종/㎡ 이상

판정보류

피복율이 50~70%이면서 1㎡당 10본 발아가 있으면서 생육이 늦은

경우 1~2개월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재평가한다.

불합격

피복율이 50%이하 이면서 식생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기

대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한다.

초본

관목

혼합형

합격 3본/㎡ 이상 4종/㎡ 이상 3종/㎡ 이상

판정보류

피복율이 50~70%이면서 1㎡당 관목의 발아가 늦을 경우 2~3개월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재평가한다.

불합격

피복율이 50%이하 이면서 식생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한다.

목본

군락형

합격 5본/㎡ 이상 3종/㎡ 이상 4종/㎡ 이상

판정보류

피복율이 70~80%이고 교목이 1~2본/㎡인 경우 익년 봄까지

상태를 봄. 드문드문 발아가 보이지만, 비탈면 전체가 나지로 보일

경우 2~3개월 동안 상태를 지켜본 후 판정한다(부적기 시공의 경우).

불합격

식생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시공 함

초본 피복율이 80~90%이면서 목본이 피압 당하고 있을 경우 예초

후 대책강구

자연경관

복원형

합격 7본/㎡ 5종/㎡ 이상 5종/㎡ 이상

판정보류

피복율이 70~80%이고 교목이 3~4본/㎡인 경우 익년 봄까지

상태를 봄. 드문드문 발아가 보이지만, 비탈면 전체가 나지로 보일

경우 2~3개월 상태를 지켜본 후 판정한다(부적기 시공의 경우).

불합격

식생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함

피복율이 80%이상이면서 목본이 피압 당하고 있을 경우 예초 후 대책

강구

주1) 합격은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 개의 항목이라도 미달할 경우 보류로 본다.

제 3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시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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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녹화공법 품질 및 경제성 평가기준과 방법

구분

항 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및 방법1) 평가빈도

재료

재료품질

절대

평가

식생기반재 샘플을 1~2kg채취하여 토양의 이화

학성을 분석 후 기준항목 합격여부 판단함.

1회

식생피복율

(전체)

절대

평가

시공후 공법별 식생피복율을 1×1m방형구를 설

치하여 3회 반복 조사 후 평균함.

주기

조사

식생피복율

(한지형초종)

절대

평가

격자틀(20×20cm) 또는 1×1m방형구를 설치하

여 한지형잔디(외래종)만의 피복율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평균함. 피복율에서 외래도입초종만의

점유율을 평가함.

계절별

1회

식생생육량

(한지형초종제

외)

상대

평가

한지형 초종을 제외한 식생을 채취하여 생물중량

(생체중)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실측함.

계절별

1회

병충해

상대

평가

생육판정시기까지 계절별로 병충해, 여름철 하고

현상 등을 조사함.

계절별

1회

목본성립본수

절대

평가

1m×1m방형구를 설치하고 목본의 성립본수를

10회 조사하여 본수/m2로 평균하여 <표 3.9>의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 목본의 수고

가 1∼6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m×2m로 확대

함.

계절별

1회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

절대

평가

1m×1m방형구를 설치하여 초본 및 목본의 출현

종수를 조사하여 종수/m2로 환산 평균하여 <표

3.9>의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함. 이

때 초본 및 목본 출현종수 비율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평균으로 환산함. 목본의 수고가 1∼6m

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m×2m로 확대함.

계절별

1회

위해종 침입

및 시험지의

교란정도

상대

평가

위해종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과 교란종인

환삼덩굴, 칡 등에 의한 교란정도를 측정함.

수시

평가

식생기반재

물리적 특성

절대

평가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는 양호(11∼23mm), 보

통(23∼27mm), 불량(11mm미만, 27mm초과)분

류하고 토양습도는 양호(0.5∼5%), 보통(5%∼

8%), 불량(0.5%미만, 8%초과)으로 분류한다.(간

이측정기기를 이용 현장 측정 가능)

1회 이상

조사

탈락 및 붕괴지점

상대

평가

시험시공면적당 탈락 및 붕괴 지점 수를 조사함.

계절별

1회

녹화 지속성

및 식생침입 가능성

상대

평가

3∼5년 정도 지난 기존 시공지에서의 녹화 지속

성 및 천이여부 평가함

1회 이상

주변 환경과의

유사도

상대

평가

주변 환경과의 생태적 경관 조화성을 평가함

수시

평가

시공단가

상대

평가

시험시공 참여업체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상대 평

가한다.

최종

평가시

제 3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시험시공

- 55 -

<표 3.11>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수록내용

항 목 내 용 비 고

1. 개 요

- 시험시공의 목적

- 시험시공 위치도 및 주변 현황 분석

- 시험시공 비탈면의 환경특성

녹화지역구분

복원목표설정

2. 시험시공 재료

및 방법

- 시공재료

- 사용종자

- 시공장비

- 시공방식

- 측정방식

3. 시험시공지

조사

- 발아상태

- 식물생육상태

- 기반재의 안정성

- 재료 특성 분석

- 기반재의 지속성

식물생육 (3가지 평가지표)

출현종수(3가지 평가지표)

식생기반재 물리화학적 특성

탈락 및 붕괴지점 주변환경과의

유사도

4. 시험시공 결과

분석 및 평가

- 생육특성(품질)

- 경제성

- 향후 예측

녹화공법평가표 첨부

5. 기 타

- 산업재산권(특허, 신기술 ․ 특허공법)

- 시공실적

- 시험성과물

공법 특성 분석

3.6.2 시험시공 결과 승인

(1) 발주자는 품질 및 경제성을 합쳐서 녹화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녹화

공법에 대하여 선정하고, 품질 및 경제성이 적합하면서 복원목표를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법은 모두 승인한다.

(2)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녹화공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녹화공법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종자 및

식물전문가, 비상주감리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3) 비탈면의 지반표층이 유실되거나, 자연재해(산사태, 집중호우 등)로 피

해가 발생할 경우 조기녹화를 실시할 수 있다. 조기녹화는 녹화공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녹화공법을 선정한다.

※ 고속국도의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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