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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 4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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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

4.1 시공 계획 수립

비탈면녹화에 대한 시공 계획은 시험시공을 통해 선정된 녹화공법

을 반영하여 비탈면 복원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해설]

(1)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건 확인, 선정된 녹화공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2) 설계도서 검토시 관련 도면, 수량, 녹화공법적용 입면도, 복원목표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3) 현장조건에 대한 확인시 지형과 지질, 주변생태계의 특성, 녹화지역 구

분, 생태자연도 등급 등을 확인하고, 시공과 관련한 지하수, 배수 특성,

녹화재료의 운송 및 저장 등을 검토한다.

(4) 주변 상황에 관한 검토시 지역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요청, 부산물 등을 검토한다.

4.2 재 료

녹화공법의 종자, 식생기반재 등 녹화재료는 품질기준 및 환경기준

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

[해설]

(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품질기준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

되 시공전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후,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감독자는 시험시공 당시 종자와 배합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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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제품 등의 멀칭재(식물발생재 포함)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애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능형망, 앵커핀 및 착지핀은「표 3.4. 능형망, 앵커핀 및 착지핀의 기

준」에 맞게 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비탈면 녹화에 사용할 종자에 대하여 총 1회 이상 감독원 입회

하에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발아율 및 순량률 시험을 의뢰

하여 조사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

공 후 종자의 발아 및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한다.

(6) 비탈면 시공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

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물환경이 조성되지 않

고 <표 3.8>에 의거하여 피복율이 50% 이하이면서 식생기반이 유실

되어 식물의 성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4.3 시공

비탈면 식생녹화는 시공시기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시공시

기를 충분하게 검토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시험 시공한 결과와 본 시공의 결과가 상이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해설]

(1) 시공계획으로 공사의 순서와 녹화공법 적용계획, 공정계획, 주요 노무

계획, 장비 및 재료반입계획, 운송계획 등을 정한다.

(2) 관리계획으로는 현장관리 조직표,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환경보

전계획, 건설부산물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3) 비탈면 녹화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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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녹화식생의 평가

1. 녹화식생 조성에 대하여는 판정시기와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평

가하고, 시공후의 녹화공법, 시공시기, 도입식물, 시공후의 기상,

식생기반재의 지속성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시공자는 시공완료 후에는 시험시공결과와 일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한다.

[해설]

(1) 녹화공법 적용시 종자의 발아율을 고려하여 파종량을 할증하고, 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시기별로

녹화식물 생육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2) 혼파 한 식물의 상호 경쟁에 의한 피압이 복원목표달성에 부합여부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식생기반재의 침식, 이탈, 녹화식물의 쇠퇴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4) 시공자는 시험시공결과 일치여부는 <표 3.8>의 녹화공법 평가표의 품

질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시험시공결과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

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출한다. 시공자는 시험시공

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5) 공사감독자는 시험시공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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