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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Ⅲ

단가 산출요령

 

1

토 공

 

- 67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01

a

a-1

기존구조물 깨기

무근콘크리트 깨기

무근콘크리트

(T=30cm 미만)

m3 1. 깨 기

1) 기 계 (100%)

①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7m3)

Q=(3.3+5.9)/2=4.6m3/m

② 작업보조원

- 보통인부 1인

③ 치즐소모량 (0.7m3용)

- 0.01본/hr

2. 집토 (굴삭기 1.0m3)

q= 1.0, k=0.55, f=1/1.50, E=0.35, Cm=23sec

Q=3600×q×k×f×E/Cm= m3/hr

※ 적사및 운반은 건설폐기물 파쇄, 또는 폐기물 상차및 운반비에서 적용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참조

a-2 무근콘크리트

(T=30cm 이상)

m3 1. 깨 기

1) 기 계 (100%)

①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7m3)

Q=(2.6+4.6)/2=3.60m3/hr

② 작업보조원

- 보통인부 1인

③ 치즐소모량 (0.7m3용)

- 0.01본/hr

2. 집토 (굴삭기 1.0m3)

q= 1.0, k=0.55, f=1/1.50, E=0.35, Cm=23sec

Q=3600×q×k×f×E/Cm= m3/hr

※ 적사및 운반은 건설폐기물 파쇄, 또는 폐기물 상차및 운반비에서 적용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참조

- 68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철근콘크리트 깨기

철근 콘크리트

(T=30cm 미만)

m3 1. 깨 기

1) 기 계 (100%)

①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7m3)

Q=(1.6+3.3)/2=2.45m3/m

② 작업보조원

- 보통인부 1인

③ 치즐소모량 (0.7m3용)

- 0.01본/hr

2. 철근절단

- 용 접 공 : 0.12인

- 아세칠렌 : 0.23kg

- 산 소 : 680L

- 기구손료 (노무비 1%)

3. 집토 (굴삭기 1.0m3)

q= 1.0, k=0.55, f=1/1.50, E=0.35, Cm=23sec

Q=3600×q×k×f×E/Cm= m3/hr

※ 적사및 운반은 건설폐기물 파쇄, 또는 폐기물 상차및 운반비에서 적용

4. 고철공제

A=1㎥ ×0.008×7,850kkg/㎥ ×80%=50.24 kg/m3 ≒ 50 kg/m3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건설표준품셈 7-10 철근 콘크

리트 구조물 헐기시 철근절단

공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참조

- 68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2 철근 콘크리트

(T=30cm 이상)

m3 1. 깨 기

1) 기 계

①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7m3)

Q=(1.4+2.7)/2=2.05m3/m

② 작업보조원

- 보통인부 1인

③ 치즐소모량(0.7m3용)

- 0.01본/hr

2. 철근절단

- 용 접 공 : 0.12인

- 아세칠렌 : 0.23kg

- 산 소 : 680L

- 기구손료 (노무비 1%)

3. 집토 (굴삭기 1.0m3)

q= 1.0, k=0.55, f=1/1.50, E=0.35, Cm=23sec

Q=3600×q×k×f×E/Cm= m3/hr

※적사및 운반은 건설폐기물 파쇄, 또는 폐기물 상차및 운반비에서 적용

4. 고철공제

A=1㎥ ×0.008×7,850kkg/㎥ ×80%=50.24 kg/m3 ≒ 50 kg/m3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건설표준품셈 7-10 철근 콘크

리트 구조물 헐기시 철근절단

공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참조

c 석축헐기 m2 1. 보통인부

- 메쌓기 (뒷길이 60cm 이내) : 0.2인

- 메쌓기 (뒷길이 60cm 이상) : 0.3인

- 찰쌓기 : 0.6인

2. 잡재료비 (인건비의 5%)

3. 소 운 반 (리어카 L=20m)

Rt=(132+264+340)/3=245.33kg/m2

L=20m, V=2500, t1=5, T=450시간

N=V×T/(120×L+V×t1)= 회/인

Q=(N×250)/Rt= m2/인

- 보통인부 : 2인

건설표준품셈 7-8 석축 벽돌

헐기 및 콘크리트 부수기

참조

※ 유용할 경우만 적용

- 68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d-1

기존포장 깨기

콘크리트 (기계) m3 1. 기계 깨기

1) 깨기 (대형브레이커+굴삭기 (0.7m3))

Q=(3.3+5.9)/2=4.6m3/hr

2) 치즐소모량 (0.7m3용)

0.01본/hr

3) 작업보조원

- 보통인부 : 1인

2. 집토 (굴삭기 1.0m3)

q= 1.0, k=0.55, f=1/1.51, E=0.35, Cm=23sec

Q=3600×q×k×f×E/Cm= m3/hr

※ 적사및 운반은 건설폐기물 파쇄, 또는 폐기물 상차및 운반비에서 적용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헐기 참조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참조

d-2 아스팔트 (기계) m3 1. 기계 깨기

1) 깨기 (대형브레이커+ 굴삭기 (0.7m3))

Q=(3.3+5.9)/2=4.6m3/hr

2) 치즐소모량 (0.7m3용)

0.01본/hr

3) 작업보조원

- 보통인부 : 1인

2. 집토 (굴삭기 1.0m3)

q= 1.0, k=0.55, f=1/1.51, E=0.35, Cm=23sec

Q=3600×q×k×f×E/Cm= m3/hr

※ 적사및 운반은 건설폐기물 파쇄, 또는 폐기물 상차및 운반비에서 적용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참조

d-3 보도블럭 포장헐기 ㎡ 1. 인력철거

-보통인부 : 0.035인

-잡재료비(인건비의 5%)

2.소운반(리어카) L=20m

t1=5, V=2500, T=450, L=20m

N=V×T/(120×L+V×t1)= 회/인

Q=N×250kg/2300kg/m3÷T(두께) = ㎡/인

- 보통인부 : 2인

- 68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e-1

포장절단

콘크리트(기계) m 1. 운전경비

1) 블레이드 (D=320~400mm, T=3.2mm 기준) 0.0031개

2) 보통인부 0.0042인

특별인부 0.0021인

3) 물운반

L=0.1km, V=2.5km/hr

N=(2500×450)/(120×100+2500×4)= 회/일

Q=N×250/1000= ℓ/일

- 보통인부 : 2인

4) 잡재료비(인건비의 5%)

2. 기계사용료

1) 콘크리트 컷트 (320~400m/m)

Q=60×0.5×1.0=30m/hr

건설표준품셈 12-3-2 콘크리

트표층 참조

e-2 아스팔트(기계) m 1. 운전경비

1) 블레이드 (D=320~400mm, T=3.2mm 기준) 0.0027개

2) 보통인부 0.0075인

3) 물운반

L=0.1km, V=2.5km/hr

N=(2500×450)/(120×100+2500×4)= 회/일

Q=N×250/1000= ℓ/일

- 보통인부 : 2인

4) 잡재료비 (인건비의 5%)

2. 기계사용료

1) 콘크리트 컷트 (320~400m/m)

Q=60×0.5×1.0=30m/hr

건설표준품셈 12-3-1 아스팔

트표층 참조

f 강교철거 ton ※ 가설비의 50% 적용

1. 크레인 100Ton(무한궤도) : 2대

2. 인건비

특별인부 : 8인, 보통인부 : 6인

3. 콘크리트깨기 : 별도계상

- 68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g P.S.C Beam 철거 본

h 건설폐기물 파쇄 m3 1. 콘크리트 및 아스콘깨기 : 별도계상

2. 적 재 : 타이어 페이로더 2.87m3

q0=2.87, K=0.55, f=1/1.50, E0=0.35

m=1.8, L=8m, t1=9, t2=14

cm=(m×L)+t1+t2= sec

Q1=3600×q0×K×f×E0/cm= m3/hr

3. 운 반 (덤프 15TON)

L=공사연장/4, E=0.9, f=1/1.50

q1=15/2.3 ×1.50 =

n=q1/(2.87×K)= 회

T1=(cm×n)/(60×E0)= 분

T2=L/15×2×60= 분

T3=0.8, T4=0.42분, T5=3.77

cm=T1+T2+T3+T4+T5= 분

Q=60×q1×f×E/cm= m3/hr

4. 크라샤투입 : 타이어페이로더 2.87m3

q = 2.87 , f=1.0 , K=0.55 , E=0.35 , T1=9, T2=14

Cm=1.8×20+T1+T2 = sec

Q=3600×q×K×f×E/Cm = m3/hr

3. 크라싱(이동식크라샤150TON)

Qc= 273 ton/hr , E=0.40

Qp2=Qc×E = ton/hr

Q = Qp2/2.3ton/hr = m3/hr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11-11 덤프트럭, 11-73 크러

셔 참조

1.02 측구 뚝쌓기

(인력)

m3 1. 보통인부 : 0.11인

2. 작업반장 : 1/37.5인

건설표준품셈 3-2 인력 흙

다지기 참조

- 68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03

a

표토제거

답구간 m2 1. 도 쟈 (19TON)

T=0.2m, D=20m E=0.4, e=0.96, f=1/1.3

V1=40m/분, V2=46m/분

q0=3.2×e=

cm=D/V1+D/V2+0.25=

Q1=60×q0×f×E/cm= m3/hr

Q=Q1/T= m2/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 표토제거

T=0.2m

b 답외구간 m2 1. 도 쟈 (32TON)

T=0.2m, D=20m, E=0.55, e=0.96, f=1/1.3

V1=40m/분, V2=43m/분

q0=5.5×e=

cm=D/V1+D/V2+0.25=

Q1=60×q0×f×E/cm= m3/hr

Q=Q1/T= m2/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 표토제거

T=0.2m

1.04

a

a-1

a-2

벌개제근 및 가로수 제거

벌개제근(벌목비포함)

벌개제근

벌목

m2

m2

1. 뿌리뽑기

∘ 입목본수도 : 50~60%

∘ 수 경 : 10~20cm

∘ 수 종 : (침엽+잡목+활엽)/3

Q=(2.94+5.32+5.15)/3=4.47

1) 보통인부 Q/992m2=

2) 작업반장 1/37.5

1. 벌 목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집재거리는 100m기준, 이를 초과하는 경우 100m 증가마다 인력품 30%씩 가산

1) 벌목부 : 0.00343인

2) 보통인부 : 0.00339인

3) 작업반장 : 1/37.5인

4) 엔진톱 기계경비(인력품의 10%)

건설표준품셈 3-7 벌목 , 건설

표준품셈 18-2 뿌리뽑기 참조

b 가로수 제거 본 1. 가로수 제거 (굴삭기 0.7m3)

소요시간 15분/본 (평균이동거리 10m 포함)

Q=60/15= 본/hr

2. 보통인부 : 1인×15분/450= 인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및 11-11 덤프트럭 참조

- 686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3. 운 반 (덤프트럭 15TON)

q=4.9×2.2×0.94= m3/대

k=0.9, N=q/0.7= 본/대, L=2km

t1=2.96×14= 분, t2=L/15×2×60=

t3=0.42, t4=0.8

cm=t1+t2+t3+t4=

Q1=60×q×k/cm= m3/hr

Q2=Q1/0.7= 본/hr

4. 뿌리제거(폐기물 처리비) : 부대공 일괄적용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및 11-11 덤프트럭 참조

1.05

a

a-1

흙깎기

토사

토사(도쟈 19TON) m3 1. 깎 기

1) 도쟈 (19TON) : 공사규모가 적고, 흙의 성질이 약한 것

L=20m, f=1/1.30, E=0.60, V1=40, V2=46

q0=3.2, e=0.96, q=q0×e=

cm=L/V1+L/V2+0.25= 분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a-2 토사(도쟈 32TON) m3 1) 도쟈 (32TON) : 공사규모가 크고, 흙의 성질이 단단한 것

L=20m, f=1/1.30, E=0.60, V1=40, V2=43

q0=5.5, e=0.96, q=q0×e=

cm=L/V1+L/V2+0.25=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b 리핑암 m3 1. 깎 기

1) 리퍼도쟈 (리퍼2본 + 도쟈 32TON)

L=15m, An=0.4, f=1,

E0=(0.7+0.5+0.4)/3=0.53

cm=0.05×L+0.25= 분

Q=60×An×L×f×E0/cm= m3/hr

2) 집 토 (도쟈 32TON)

L=20m, q0=5.5, H=0.96, f=1/1.35 (1.3~1.35)

E=0.48, V1=40, V2=43, q=q0×H=

cm=L/V1+L/V2+0.25=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2 리퍼 및

11-1 불도저 참조

- 687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c-1

발파암 깎기

브레이커 m3 브레이커 90% +발파 10%

1. 편절암석 절취(10%)

1) 암석절취

① 폭약 : 0.35kg

② 뇌관 : 1.0EA

③ 비트 : 0.008EA

④ 화약공 : 0.041인

⑤ 보통인부 : 0.103인

⑥ 착암공 : 0.041인

⑦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 편절암 참조

① 착암기 : 0.203 hr

② 공기압축기 : 0.074 hr

3) 발파 보호공

① 굴삭기(0.7m3) : 0.053 hr

② 보호매트 : 굴삭기 기계경비의 5%

2. 깎 기(90%)

1) 대형브레이커 + 굴삭기 (0.7m3)

∙(연암+보통암+경암)/3×0.9=

2) 치즐소모량 (0.7m3) : 0.018본/hr×0.9

3. 집 토 (도쟈 32TON)

L=20m, f=1/1.625, E=0.25, q1=5.5, H=0.96

V1=40, V2=43, q0=q1×H=

cm=L/V1+L/V2+0.25=

Q=60×q0×f×E/cm= m3/hr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건설표준품셈 11-6 대형브레

이커 및 11-1 불도저 참조

- 688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d-1

미진동 굴착공법

(TYPE-1)

미진동파쇄기 m3 1. 발파비

1) 미진동파쇄기 : 0.313kg 2) 비 트(R=32×45) : 0.009EA

3) 로 드 : 0.005EA 4) 생 크 로 드 : 0.005EA

5) 슬 리 브 : 0.013EA 6) 화 약 공 : 0.04인

7) 보통인부 : 0.12인 8)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10 hr

3. 2차 굴착(브레이커+굴삭기0.7m3)

1) 발파석 소할 : 0.04 hr/m3 2) 치즐소비량 : 0.0008본/m3

4.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5. 발파보호공

1) 굴삭기(0.7㎥) : 0.053hr 2) 보호매트(굴삭기 기계경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d-2 혼합화약류 m3 1. 발파비

1) 폭 약 : 0.25kg 2) 전 기 뇌 관(L=3.5m) : 0.52EA

3) 비 트(R=32×45) : 0.008EA 4) 로 드 : 0.005EA

5) 생 크 로 드 : 0.005EA 6) 슬 리 브 : 0.012EA

7) 화 약 공 : 0.03인 8) 보통인부 : 0.12인

9)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058 hr

3. 2차 굴착(브레이커+굴삭기0.7m3)

1) 발파석 소할 : 0.01 hr/m3 2) 치즐소비량 : 0.0003본/m3

4.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5. 발파보호공

1) 굴삭기(0.7㎥) : 0.053hr 2) 보호매트(굴삭기 기계경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 68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d-3 기계적파쇄 m3 1. 발파비

1) 유압할암봉 : 0.022EA 2) 비 트(R=32×45) : 0.011EA

3) 로 드 : 0.007EA 4) 생 크 로 드 : 0.007EA

5) 슬 리 브 : 0.013EA 6) 특별인부 : 0.25인

7) 보통인부 : 0.24인 8)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12 hr

2) 전력공급장치 : 0.12 hr

3. 2차 굴착(브레이커+굴삭기0.7m3)

1) 발파석 소할 : 0.12 hr/m3 2) 치즐소비량 : 0.0008본/m3

4.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5. 발파보호공

1) 굴삭기(0.7㎥) : 0.053hr 2) 보호매트(굴삭기 기계경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d-4 약액주입 m3 1. 발파비

1) 파 쇄 제 : 16.4kg 2) 비 트(R=32×45) : 0.056EA

3) 싱 커 드 릴 : 1.33 hr 4) 착 암 공 : 0.17인

5) 보통인부 : 0.05인 6)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공기압축기 (17m3/min, 600CFM) : 0.44hr

3. 2차 굴착(브레이커+굴삭기0.7m3)

1) 발파석 소할 : 0.13 hr/m3 2) 치즐소비량 : 0.0008본/m3

4.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5. 발파보호공

1) 굴삭기(0.7㎥) : 0.053hr 2) 보호매트(굴삭기 기계경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 69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e 정밀진동제어발파

(TYPE-2)

m3 1. 발파비

1) 폭 약(D=25mm) : 0.25kg 2) 전 기 뇌 관(L=3.5m) : 0.99EA

3) 비 트(R=32×45) : 0.007EA 4) 롯 드 : 0.004EA

5) 생 크 롯 드 : 0.004EA 6) 슬 리 브 : 0.010EA

7) 화 약 공 : 0.032인 8) 보통인부 : 0.06인

9)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092 hr

3. 2차 굴착(브레이커+ 굴삭기0.7m3)

1) 발파석 소할 : 0.027 hr/m3 2) 치즐소비량 : 0.0006본/m3

4.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5. 발파보호공

1) 굴삭기( 0.7㎥) : 0.035hr 2) 보호매트(굴삭기 기계경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f

f-1

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소규모)발파

(TYPE-3)

m3 1. 발파비

1) 폭 약(D=32mm) : 0.35kg 2) 전기뇌관(L=3.5m) : 0.35EA

3) 비 트(R=32×45) : 0.003EA 4) 롯 드 : 0.002EA

5) 생 크 롯 드 : 0.002EA 6) 슬 리 브(Φ38) : 0.0047EA

7) 화 약 공 : 0.0278EA 8) 보통인부 : 0.0432EA

9)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043 hr

3.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4. 발파보호공

1) 굴삭기( 0.7㎥) : 0.021hr 2) 보호매트(굴삭기 기계경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 69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f-2 진동제어(중규모)발파

(TYPE-4)

m3 1. 발파비

1) 폭 약(D=32mm) : 0.33kg

2) 전 기 뇌 관(각선길이,L=4.5m) : 0.11EA

3) 비 트(버튼비트, R=32×45) : 0.0012EA

4) 롯 드(T38×3,050mm) : 0.0007EA

5) 생 크 롯 드(T38×380) : 0.0007EA

6) 슬 리 브(Φ38) : 0.0019EA

7) 화 약 공 : 0.012인

8) 보통인부 : 0.019인

9)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024 hr

3.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4. 발파보호공

1) 굴삭기( 0.7㎥) : 0.013hr 2) 보호매트(굴삭기 기계경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g 일반발파

(TYPE-5) m3 1. 발파비

1) 폭 약(D=50mm) : 0.31kg

2) 전 기 뇌 관(각선길이,L=7.0m) : 0.04EA

3) 비 트(버튼비트, R=32×45) : 0.0008EA

4) 롯 드(T38×3,050mm) : 0.0005EA

5) 생 크 롯 드(T38×380) : 0.0005EA

6) 슬 리 브(Φ38) : 0.0012EA

7) 화 약 공 : 0.008인

8) 보통인부 : 0.013인

9)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 69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012hr

3.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h 대규모발파

(TYPE-6)

m3 1. 발파비

1) 폭 약(초유폭약, 기폭약포50mm,에멀젼폭약1개) : 0.31kg

2) 전 기 뇌 관(각선길이,L=13.0m) : 0.015EA

3) 비 트(버튼비트, R=32×45) : 0.0004EA

4) 롯 드(T38×3,050mm) : 0.0003EA

5) 생 크 롯 드(T38×380) : 0.0003EA

6) 슬 리 브(Φ38) : 0.0007EA

7) 화 약 공 : 0.004인

8) 보통인부 : 0.007인

9)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2. 기계사용료

1) 크로울러드릴(17m3/hr) : 0.012 hr

3. 집 토 (도쟈 32TON)

L=20m, f=0.62,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참조

i 발파암 소할 m3 1. 소 할 (15%)

1)기계소할(대형브레이커사용)

Q=(9+11)/2=10㎥/hr

Q1=10×0.15=

2)치즐소모량

(0.0006+0.02+0.03)/3=0.0018 본/hr

0.0018×0.15= 본/hr

j 시험발파비 회 1. 2~3개 업체 견적 처리

- 69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06

a

a-1

유용토 운반

무대운반

토사

m3

a-2 리핑암 m3

a-3 발파암 m3

b

b-1

도쟈운반

토사 m3

1. 도쟈운반 (32TON)

L= -20= m, f=1/1.3, q0=5.5, H= ,

q=q0×H= m3

V1=52, V2=58, E=0.65

cm=L/V1+L/V2+0.25=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b-2 리핑암 m3 1. 도쟈운반 (32TON)

L= -20= m, f=1/1.35, q0=5.5, H= ,

q=q0×H= m3

V1=40, V2=58, E=0.42

cm=L/V1+L/V2+0.25=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b-3 발파암 m3 1 도쟈운반 (32TON)

L= -20= m, f=1/1.625, q0=5.5, H= ,

q=q0×H= m3

V1=40, V2=43, E=0.30

cm=L/V1+L/V2+0.25= 분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 69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c-1

덤프운반

토사 m3 1. 적 재 (로우더 2.87m3 타이어)

q0=2.87, K=1.2, f=1/1.3, E0=0.6

m=1.8, L=8m, t1=9, t2=14

cm=(m×L)+t1+t2= sec

Q1=3600×q0×K×f×E0/cm= m3/hr

2. 운 반 (덤프 15TON)

L= km, E=0.9, f=1/1.3

q1=15/1.6ton/m3×1.3=

n=q1/(2.87×K)= 회

T1=(cm×n)/(60×E0)= 분

T2=L/15×2×60= 분

T3=0.8, T4=0.42분, T5=0.5

cm=T1+T2+T3+T4+T5= 분

Q=60×q1×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및

11-11 덤프트럭 참조

※ 현장 여건에 따라 적재하

중을 고려 20ton 장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음

c-2 리핑암 m3 1. 적 재 (로우더 2.87m3 타이어)

q0=2.87, K=0.7, f=1/1.35, E0=0.5

m=1.8, L=8m, t1=9, t2=14

cm=(m×L)+t1+t2= sec

Q1=3600×q0×K×f×E0/cm= m3/hr

2. 운 반 (덤프 15TON)

L= km, E=0.9, f=1/1.35

q1=15/1.9ton/m3×1.35=

n=q1/(2.87×k)= 회

T1=(cm×n)/(60×E0)= 분

T2=L/15×2×60= 분

T3=0.8, T4=0.42분, T5=0.5

cm=T1+T2+T3+T4+T5= 분

Q=60×q1×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및

11-11 덤프트럭 참조

c-3 발파암 m3 1 적 재 (굴삭기 1.0m3)

q0=1.0, K=0.55, f=1/1.625, E0=0.45

cm=23 (180°)sec

Q1=3600×q0×K×f×E0/cm= m3/hr

2 운 반 (덤프 15TON)

L= km, f=1/1.625=, E=0.9,

q1=15/2.4×1.625=

n=q1/1.0×K= 회

T1=(cm×n)/(60×E0)= 분

T2=L/15×2×60= 분

T3=0.8, T4=0.42, cm=T1+T2+T3+T4=

분

Q=60×q1×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및 11-11 덤프트럭 참조

※기존도로 확장시

T5=3.77분 가산

- 69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07

a

순쌓기 운반

토 사 m3 ∙순쌓기량 : m3 ∙L= km

1. 벌개제근 : 별산

2. 토취장 사용료(토취장 면적의 순쌓기량의 해당 시,군 골재가의 1/2)

- m3×1/2=

3. 깎기 (도쟈 32TON)

L= m, f=1/1.3, E=0.75

V1=40, V2=43, q0=5.5, e=0.96, q=q0×e=

cm=L/V1+L/V2+0.25= 분

Q1=60×q×f×E/cm= m3/hr

4. 적재 (로우더 2.87m3)

q1=2.87, K=1.2, E0=0.68, f=1/1.3, m=1.8, l=8m

t1=9, t2=14

cm=(m×ℓ)+t1+t2=

Q2=3600×q1×K×f×E0/cm= m3/hr

5. 운반

1) 덤프 15TON : 80%

qt=15/1.6×1.3= , f=1/1.3,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2) 운반(덤프 20TON) : 20%

qt= 20/1.6×1.3= , f=1/1.3,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 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6. 원상복구비 : 별산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및 11-11

덤프트럭, 11-1 불도저 참조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복구

계획도에 의거 산출

※순쌓기량이 100만m3이상

이고 운반거리가 10km이

상인 공사에 적용

- 696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리핑암 m3 ∙순쌓기량 : m3 ∙L= km

1. 벌개제근 : 별산

2. 토취장 사용료(토취장 면적의 순쌓기량의 해당 시,군 골재가의 1/2)

- m3×1/2=

3. 깍 기

1) 리퍼도쟈 (리퍼2본 + 도쟈 32TON)

L=15m, An=0.4, f=1,

E0=(0.7+0.5+0.4)/3=0.53

cm=0.05×L+0.25= 분

Q=60×An×L×f×E0/cm= m3/hr

2) 집 토 (도쟈 32TON)

L1=20m, q0=5.5, H=0.96, f=1/1.35

E=0.75, V1=40, V2=43, q=q0×H=

cm=L/V1+L/V2+0.25=

Q=60×q×f×E/cm= m3/hr

4. 적재 (로우더 2.87m3)

q1=2.87, K=0.7, E0=0.50, f=1/1.35, m=1.8, l=8m

t1= 9, t2=14

cm=(m×ℓ)+t1+t2=

Q2=3600×q1×K×f×E0/cm= m3/hr

5. 운반

1) 운반(덤프 15TON) : 80%

qt=15/1.9×1.35= , f=1/1.35,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2) 운반(덤프 20TON) : 20%

qt= 20/1.9×1.35= , f=1/1.35,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 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6. 원상복구비 : 별산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및

11-11 덤프트럭, 11-1 불도

저, 11-2 리퍼 참조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복구

계획도에 의거 산출

※순쌓기량이 100만m3이상이

고 운반거리가 10km이상

인 공사에 적용

- 697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07

a

순쌓기 운반

토 사 m3 ∙순쌓기량 : m3 ∙L= km

1. 벌개제근 : 별산

2. 토취장 사용료(토취장 면적의 순쌓기량의 해당 시,군 골재가의 1/2)

- m3×1/2=

3. 깎기 (도쟈 32TON)

L= m, f=1/1.3, E=0.75

V1=40, V2=43, q0=5.5, e=0.96, q=q0×e=

cm=L/V1+L/V2+0.25= 분

Q1=60×q×f×E/cm= m3/hr

4. 적재 (로우더 2.87m3)

q1=2.87, K=1.2, E0=0.68, f=1/1.3, m=1.8, l=8m

t1=9, t2=14

cm=(m×ℓ)+t1+t2=

Q2=3600×q1×K×f×E0/cm= m3/hr

5. 운반

1) 덤프 15TON : 80%

qt=15/1.6×1.3= , f=1/1.3,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2) 운반(덤프 20TON) : 20%

qt= 20/1.6×1.3= , f=1/1.3,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 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6. 원상복구비 : 별산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및 11-11

덤프트럭, 11-1 불도저 참조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복구

계획도에 의거 산출

※순쌓기량이 100만m3이상

이고 운반거리가 10km이

상인 공사에 적용

- 698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리핑암 m3 ∙순쌓기량 : m3 ∙L= km

1. 벌개제근 : 별산

2. 토취장 사용료(토취장 면적의 순쌓기량의 해당 시,군 골재가의 1/2)

- m3×1/2=

3. 깍 기

1) 리퍼도쟈 (리퍼2본 + 도쟈 32TON)

L=15m, An=0.4, f=1,

E0=(0.7+0.5+0.4)/3=0.53

cm=0.05×L+0.25= 분

Q=60×An×L×f×E0/cm= m3/hr

2) 집 토 (도쟈 32TON)

L1=20m, q0=5.5, H=0.96, f=1/1.35

E=0.75, V1=40, V2=43, q=q0×H=

cm=L/V1+L/V2+0.25=

Q=60×q×f×E/cm= m3/hr

4. 적재 (로우더 2.87m3)

q1=2.87, K=0.7, E0=0.50, f=1/1.35, m=1.8, l=8m

t1= 9, t2=14

cm=(m×ℓ)+t1+t2=

Q2=3600×q1×K×f×E0/cm= m3/hr

5. 운반

1) 운반(덤프 15TON) : 80%

qt=15/1.9×1.35= , f=1/1.35,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및

11-11 덤프트럭, 11-1 불도

저, 11-2 리퍼 참조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복구

계획도에 의거 산출

※순쌓기량이 100만m3이상이

고 운반거리가 10km이상

인 공사에 적용

- 69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2) 운반(덤프 20TON) : 20%

qt= 20/1.9×1.35= , f=1/1.35, E1=0.9

n=qt/(2.87×K)= 회, T1=cm×n/(60×E0)=

T2=L/ 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6. 원상복구비 : 별산

c 발파암 m3 ∙순쌓기량 : m3 ∙L= km

1. 벌개제근 : 별산

2. 토취장 사용료(토취장 면적의 순쌓기량의 해당 시,군 골재가의 1/2)

- m3×1/2=

3. 암석절취 및 발파

1) 암석절취

- 폭약(초유폭약,기폭약포50mm,에멀젼폭약1개) : 0.31kg

- 전 기 뇌 관(각선길이,L=13.0m) : 0.015EA

- 비 트(버튼비트, R=32×45) : 0.0004EA

- 롯 드(T38×3,050mm) : 0.0003EA

- 생 크 롯 드(T38×380) : 0.0003EA

- 슬 리 브(Φ38) : 0.0007EA

- 화 약 공 : 0.004인

- 보통인부 : 0.007인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5% 기계사용료

4. 기계사용료

1) 크롤러드릴(17m3/분) : 0.012hr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11-5 로더 및 11-11 덤프

트럭, 11-1 불도저 참조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복구

계획도에 의거 산출

※순쌓기량이 100만m3이상이

고 운반거리가 10km이상

인 공사에 적용

- 70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5. 집 토 (도쟈 32TON)

L=20m, f=1/1.625, E=0.25, V1=40

V2=43, q=5.5×0.96=

cm=L/V1+L/V2+0.25=

Q=60×q×f×E/cm= m3/hr

6. 적재 ( 굴삭기(1.0m3)

q1=1.0, K=0.55, , f=1/1.625, E0=0.45 ,Cm=23sec

Q=3600×q×K×f×E0/cm= m3/hr

7. 운반

1) 운반 (덤프 15TON) : 80%

qt=15/2.4×1.625= , f=1/1.625, E1=0.9

n=qt/(1.0×K)= 회, T1=cm×n/(60×E0)=

T2=L/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2) 운반(덤프 20TON) : 20%

qt=20/2.4×1.625= , f=1/1.625, E1=

n=qt/(1.0×K)= 회, T1=cm×n/(60×E0)=

T2=L/15×60×2=

T3=0.8, T4=0.42, T5=0.5(덮개 설치 및 해체)

cm=T1+T2+T3+T4+T5= 분

Q=60×qt×f×E1/cm= m3/hr

8. 원상복구비 : 별산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

취, 11-5 로더 및 11-11 덤프

트럭, 11-1 불도저 참조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복구

계획도에 의거 산출

※순쌓기량이 100만m3이상이

고 운반거리가 10km이상

인 공사에 적용

1.08

a

사토

토사 m3 1. 적 재 (로우더 2.87m3 타이어)

q1=2.87, K=1.2, E0=0.6, f=1/1.3,

m=1.8, L=8m, t1= 9, t2=14

cm1=(m×L)+t1+t2= sec

Q=3600×q1×K×f×E0/cm1= m3/hr

건설표준품셈11-1 불도저,

11-5 로더, 11-11 덤프트럭

참조

- 70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2. 운 반 (덤프 15TON)

L= km, f=1/1.3, E1=0.9

q2=15/1.6×1.3=

n=q2/(q1×K)= 회

T1=(cm1×n)/(60×E0)= 분

T2= 평균운반거리표 참조

T3=0.8, T4=0.42, T5=0.5(자동 덮개 시설 적용)

cm2=T1+T2+T3+T4+T5= 분

Q=60×q2×f×E1/cm2= m3/hr

3. 정 리 (도쟈 19TON) ※ 사토량의 1/3 적용

q3=3.2×0.96=

f=1/1.3, E=0.65

L=20, V1=75, V2=98

cm3=L/V1+L/V2+0.25=

Q=60×q3×f×E/cm3= m3/hr

4. 복구비 : 별도계상

건설표준품셈11-1 불도저,

11-5 로더, 11-11 덤프트럭

참조

b 리핑암 m3 1. 적 재 (로우더 2.87m3, 타이어)

q1=2.87, K=0.7, E0=0.5, f=1/1.35

m=1.8, L=8m, t1= 9, t2=14

cm1=(m×L)+t1+t2= sec

Q1=3600×q1×K×f×E0/cm1= m3/hr

2. 운 반 (덤프 15TON)

L= km, f=1/1.35, E1=0.9

q2=15/1.9×1.35=

n=q2/(2.87×K)= 회

T1=(cm1×n)/(60×E0)= 분

T2= 평균운반거리표 참조

T3=0.8, T4=0.42, T5=0.5(자동 덮개 시설 적용)

cm2=T1+T2+T3+T4+T5= 분, T0=cm2-T1= 분

Q2=60×q2×f×E1/cm2= m3/hr

건설표준품셈11-1 불도저,

11-5 로더, 11-11 덤프트럭

참조

- 70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3. 정 리 (도쟈 19TON) ※ 사토량의 1/3 적용

q3=3.2×0.96=

f=1/1.35, E=0.55

L=20, V1=75, V2=98

cm3=L/V1+L/V2+0.25= 분

Q=60×q3×f×E/cm3= m3/hr

4. 복구비 : 별도계상

c 발파암 m3 1. 적 재 ( 굴삭기 1.0m3)

Q1=1.0, K=0.55, f=1/1.625, E0=0.45, cm1=23sec

Q1=3600×q1×k×f×E0/cm1= m3/hr

2. 운 반 (덤프 15TON)

L= km, f=1/1.625, E1=0.9

q2=15/2.4×1.625=

n=q2/(1.0×K)= 회

T1=(cm1×n)/(60×E0)= 분

T2=평균운반거리표 참조

T3=0.8, T4=0.42, T5=0.5(자동 덮개 시설 적용)

cm2=T1+T2+T3+T4+T5= 분, T0=cm2-T1= 분

Q2=60×q2×f×E1/cm2= m3/hr

3. 정 리 (도쟈 19TON) ※ 사토량의 1/3 적용

q3=3.2×0.96=

f=1/1.625, E=0.35

L=20, V1=75, V2=98

cm3=L/V1+L/V2+0.25= 분

Q=60×q3×f×E/cm3= m3/hr

4. 복구비 : 별도계상

건설표준품셈11-1 불도저,

11-5 로더, 11-11 덤프트럭

참조

- 70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09

a

흙쌓기

노체 m3 1. 포설 (모터그레이더 3.6m)

L=2.9m, H=0.3m, D1=50

E1=0.6, N1=4회, f=C/L

V1=6, V2=6.5, t=0.5

cm1=0.06×(D1/V1+D1/V2)+2×t= 분

Q1=60×L×D1×H×E×f/(N1×cm1)= m3/hr

2. 다짐

1) 진동로라 (자주식 10TON)

N2=6, V=4, W1=1.9, E2=0.6

D2=0.3, f=1

Q2=1000×V×W1×E2×D2×f/N2= m3/hr

2) 타이어로라 (8-15TON)

N3=4, V=2.5, W2=1.8, E3=0.6

D3=0.3, f=1

Q3=1000×V×W2×E3×D3×f/N3= m3/hr

3. 살수비 (물탱크 5500ℓ)

E4=0.9, L=1.0km, O.M.C=13%, N.M.C=8%

T1=5분(흡입준비), T3=10분(흡입시간)

T4=5분(살수대기), T5=20분(살수시간)

T2=1.0/15×2×60=8분(운반시간)

cm2=T1+T2+T3+T4+T5= 분

Q4=60×5500×0.9/cm2= 분

13%=Ww/Ws×100%

Ww=1600-Ws

13Ws=100-Ww

13Ws=(1600-Ws)×100

13Ws=160000-100Ws

113Ws=(1600-Ws)×100

Ws=(1600×100)/113=1415.92kg/m3

W(살수량)=Ws×(0.13-0.08)=70.80kg/m3

Q5=Q4/W= m3/hr

건설표준품셈 11-10 모터그레이

더, 11-12 롤러 및 물탱크 참조

- 70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노상 m3 1. 포설 (모터그레이더 3.6m)

L=2.9m, H=0.2m, D1=50

E1=0.6, N1=4회, f=C/L

V1=6, V2=6.5, t=0.5

cm1=0.06×(D1/V1+D1/V2)+(2×t)= 분

Q1=60×L×D1×H×E×f/(N1×cm1)= m3/hr

2. 다짐

1) 진동로라 (자주식 10TON)

N2=6, V=4, W1=1.9, E2=0.6

D2=0.2, f=1

Q2=1000×V×W1×E2×D2×f/N2= m3/hr

2) 타이어로라 (8-15TON)

N3=4, V=2.5, W2=1.8, E3=0.6

D3=0.2, f=1

Q3=1000×V×W2×E3×D3×f/N3= m3/hr

3. 살수비 (물탱크 5500ℓ)

E4=0.9, L=1.0km, O.M.C=13%, N.M.C=8%

T1=5분(흡입준비), T3=10분(흡입시간)

T4=5분(살수대기), T5=20분(살수시간)

T2=1.0/15×2×60=8분(운반시간)

cm2=T1+T2+T3+T4+T5= 분

Q4=60×5500×0.9/cm2= 분

13%=Ww/Ws×100%

Ww=1600-Ws

13Ws=100-Ww

13Ws=(1600-Ws)×100

13Ws=160000-100Ws

113Ws=(1600-Ws)×100

Ws=(1600×100)/113=1415.92kg/m3

W(살수량)=Ws×(0.13-0.08)=70.80kg/m3

Q5=Q4/W= m3/hr

건설표준품셈 11-10 모터그레이

더, 11-12 롤러 및 물탱크 참조

- 70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녹지대 (비다짐) m3 1. 적재 및 운반 (본선운반에 포함)

2. 녹지대 정지 (도쟈 32TON)

L=20m, f=1/1.3, q0=5.5, H=0.96

q=q0×H= , E=0.6-0.1=0.5

V1=70, V2=78

cm=L/V1+L/V2+0.25= 분

Q=60×q×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

조

※ 녹지대 및 교차로, 램프

부근 조경 감안

1.10 뒷채움 및 다짐공 m3 ※ 구조물공 4.04 참조

1.11

a

노상준비공

깎기부

m2 1. 긁어일으키기

(도쟈 32TON+립퍼 3본)

H=0.2m, D1=50, E=0.85, f=1.0, Am=0.6,

Cm1=(0.05×D1)+0.25= 분

Q1=((60×Am×D1×E1)/(Cm1×H)= m2/hr

2. 노면정리 (그레이다 3.6m)

L=2.9m, D2=50m, E2=0.5, N1=2회, f=1.0

V1=6, V2=6.5, t=0.5분, H=0.2m

Cm2=0.06×(D2/V1+D2/V2)+(2×t)= 분

Q2=(60×L×D2×E2×H/(N1+Cm2×H))= m2/hr

3. 다짐

1) 진동로라 (자주식 10TON)

N2=6회, V0=4, W1=1.9, E3=0.6

f=1.0, D3=0.05m, H=0.2m

Q3=(1000×V0×W1×E3×f×D3/(N2×H))= m2/hr

2) 타이어로라 (자주식 8-15TON)

N3=1회, V=2.5, W2=1.8, E4=0.6

f=1.0, D4=0.05m, H=0.2m

Q4=(1000×V×W2×E4×f×D4/(N3×H))= m2/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11-2 리퍼, 11-10 모터그레이

더, 11-12 롤러 참조

- 706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기존도로부 m2 1. 도로면 절취 및 정리 (그레이다 3.6m)

L=2.3, D1=50, E1=0.6, N1=2회, f=1.0

V1=6, V2=6.5, t=1.5분, H=0.05m

Cm1=0.06×(D1/V1+D1/V2)+2×t= 분

Q1=(60×L×D1×E1×H)/(N1×Cm1×H)= m2/hr

2. 다짐

1) 진동로라 (자주식 10TON)

N2=2회, V0=4, W1=1.9, E2=0.6

f=1.0, D2=0.05m, H=0.05m

Q2=(1000×V0×W1×E2×D2)/(N2×H)= m2/hr

2) 타이어로라 (8-15TON)

N3=1회, V=2.5, W2=1.8, E3=0.6

f=1.0, D2=0.05m, H=0.05m

Q3=(1000×V×W2×E3×f×D2)/(N3×H)= m2/hr

3. 살수비 (노상살수의 10%)

(물탱크 5500ℓ, L=1.0km)

∙소요살수량 5% : 1415.92kg/m3×0.05=70.80kg/m3

t1=5분 (준비), t3=10분 (흡입)

t4=5분 (대기), t5=20분 (살수)

V1=15km/hr, V2=15km/hr

Cm2=40+(1/15×60×2)= 분

Q4=(60×5.5×0.9/(Cm2×0.0708))×0.1= m2/hr

건설표준품셈 11-10 모터그레

이더,

11-12 롤러 및 물탱크 참조

1.12

a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 100%)

되메우기 및 다짐 m3 1. 기계(100%) : 굴삭기 1.0㎥

q=1.0, k=0.9, f=0.9/1.3=0.692, E=0.65, cm=19sec(90˚)

Q=(3600×q×k×f×E)/cm=㎥/hr

2. 다짐(램머 80kg)

A=0.28×0.33=㎡, N= 36,000회/hr, H=0.15m,

f=1.0, E=0.5, P=57회

Q=(A×N×H×f×E)/P=㎥/hr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11-14 래머 참조

※배수공의 L형측구, 부대공

의 방음벽 및 다이크 되메

우기량 등에 적용

- 707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되메우기(비다짐)

m3

1. 기계(100%) : 굴삭기 1.0㎥

q=1.0, k=0.9, f=1/L, E=0.65, cm= 19sec(90˚)

Q=(3600×q×k×f×E)/cm=㎥/hr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참조

※ 배수공의 L형측구, 부대공

의 방음벽 및 다이크 되메

우기량 등에 적용

1.13 쌓기비탈면다짐 ㎡ 1. 법면다짐(유압식 진동 콤펙터+굴삭기 0.7㎥)

A = 77.7 ㎡/hr

「건설표준품셈 11-19 법면 다짐

기」참조

1.14 층따기 m3 1. 법면 절취 (도쟈 19ton)

L=20m, f=1/1.3, E=0.60

V1=40, V2=46, q=3.2×0.96 =

Cm=L/V1+L/V2+0.25 =

Q=60×q×f×E/Cm =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1.15

a

토공 규준틀설치

비탈규준틀 ea 1. 판재 (t=1.2cm, B=12cm, L=4m)

- 재료비 : (0.012×0.12×4)×0.5 =

2. 말뚝 (말구6cm, L=1.8m 2본)

A=(0.06×0.06)×3.14×1/4×1.8 =

- 재료비 : A×2본×0.5 =

3. 못 (75m/m)

- 재료비 : 0.03kg

4. 목공 : 0.2인

5. 보통인부 : 0.2인

「건설표준품셈 2-3 규준틀」

참조

b 수평규준틀 ea 1. 목재 : 0.014m3×0.8 =

2. 못 (75m/m)

- 재료비 : 0.03kg

4. 목공 : 0.15인

5. 보통인부 : 0.3인

「건설표준품셈 2-3 규준틀」

참조

- 708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16

a

연약지반 처리공

침하토 쌓기 및 다짐

m3 1. 흙쌓기 노체다짐 참조

b

샌드매트 부설

(T= 0.5 m)

m3 1. 모래구입 : 별도계상

2. 모래운반 : 별도계상

3. 포설 (습지도쟈 13.0 Ton)

D =20m, E=0.70, e=0.96, f=0.9/1.15

V1=55m/분, V2=70m/분, t=0.25m

qo=1.5×e

cm=D/V1+D/V2)+0.25

Q1=60×qo×f×E/cm= m3/hr

4. 살수비 (물탱크 5500ℓ)

E4=0.9, L=1.0km, O.M.C=13%, N.M.C=8%

T1=5분(흡입준비), T3=10분(흡입시간)

T4=5분(살수대기), T5=20분(살수시간)

T2=1.0/15×2×60=8분(운반시간)

cm2=T1+T2+T3+T4+T5= 분

Q4=60×5500×0.9/cm2= 분

Ww=1600-Ws

13Ws=100-Ww

13Ws=(1600-Ws)×100

13Ws=160000-100Ws

113Ws=(1600-Ws)×100

Ws=(1600×100)/113=1415.92kg/m3

W(살수량)=Ws×(0.13-0.08)=70.80kg/m3

Q5=Q4/W= m3/hrWw=1950-Ws

5. 다짐

1) 진동로라 (자주식 10TON)

N2=6, V=4, W1=1.9, E2=0.6

D2=0.25, f=1.0

Q2=1000×V×W1×E2×D2×f/N2=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11-12 롤러 및 물탱크 참조

- 70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c

P.P매트 부설

(T= 5 Ton/m)

(T= 10 Ton/m)

(T= 15 Ton/m)

m2 1. 자재비

P.P매트:1.0㎡×1.02

2. 부설비

보통인부: 0.0023 인

건설표준품셈 5-13 매트부설」

참조

d

P.E.P매트 부설

(T= 15 Ton/m)

(T= 20 Ton/m)

m2 1. 자재비

P.E.P매트:1.0㎡×1.02

2. 부설비

보통인부: 0.0023 인

건설표준품셈 5-13 매트부설」

참조

e 샌드 드레인

(D 400m/m)

m ※ Casing 제작

총연장: m , 총본수: 본

평균연장: 총연장/ 총본수= m/본

※ 장비조합

- Casing 항타 및 인발

무한궤도 크레인40Ton+진동파일햄머90KW+발전기350KW+리더31M+케이싱

22M+Skip Buckt10㎥+자동기록장치+Hopper1.0㎥

- Casing내 모래투입 : 페이로더 1.34㎥/hr 타이어

Air Compressor(10.3㎥/min 365CFM)+Air Hose(3/4")

-작업조편성

작업반장:1.0인

보통인부:1.0인

※ Sand Pile 시공능력

Q=60*L*E/CM

L=타설길이(M)=말뚝길이+Sand Mat두께= M

※ CM 산정

CM=2+0.6*L= 분

※ 작업효율(E)산정: 대규모공사 + 0.05 (소규모:0.8)

E=0.8 + 0.05 = 0.85

◆ Q=60*L*E/CM= M/HR

- 71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 Casing 항타및인발

1) 크레인(무한궤도)40Ton

2) 진동파일햄머(90KW)

2. 모래구입

3. 모래운반

4. Casing내 모래투입

1)페이로다(타이어)1.34㎥

Q1=1.34 , K=1.2 , F=0.78 , E=0.75

CM=1.8+8+6+14=29.80분

Q2=3600*Q1*K*F*E/CM=㎥/HR

(S.P 1본당 속채움모래량:외경 D=400m/m)

V=(3.14*(0.4**2)/4)=0.125㎥/m * 1.1(할증)=0.138㎥/m * L= ㎥/m

5. Air Compressor(10.3㎥/min 365CFM)

6. 발전기(350KW)

7. Air Hose(3/4")

8. 인건비

작업반장:1.0인

보통인부:1.0인

9. 자동기록장치 사용료:손료계상

10. Leader(31M):손료계상

11. Casing(22M):손료계상

12. Skip Bucket(10㎥):손료계상

13. Hopper(1.0㎥):손료계상

f 샌드 콤팩션 파일

(D 700m/m)

m ※ Casing 제작

총연장: m , 총본수: 본

평균연장: 총연장/ 총본수= m/본

- 71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 장비조합

- Casing 항타 및 인발

무한궤도 크레인40Ton+진동파일햄머90KW+발전기250KW+리더 31M+케이싱

22M+Skip Buckt10㎥+자동기록장치+Hopper1.0㎥

- Casing내 모래투입

AirCompressor(10.3/min365CFM)+Air Hose(3/4")

-작업조편성

작업반장:1.0인

보통인부:1.0인

※ Sand Pile 시공능력

Q=60*L*E/CM

L=타설길이(M)=말뚝길이+Sand Mat두께= M

※ CM 산정

CM=2+1.1+L= 분

※ 작업효율(E)산정: 대규모공사 + 0.05 (소규모:0.6)

E=0.6 + 0.05 = 0.85

◆ Q=60*L*E/CM= M/HR

1. Casing 항타및인발

1) 크레인(무한궤도)40Ton

2) 진동파일햄머(90KW)

2. 모래구입

3. 모래운반

4. Casing내 모래투입

1)페이로다(타이어)1.34㎥

Q1=1.34 , K=1.2 , F=0.78 , E=0.75

CM=1.8*8+6+14=34.40분

Q2=3600*Q1*K*F*E/CM=㎥/HR

(S.P 1본당 속채움모래량:외경 D=700m/m)

V=(3.14*(0.7**2)/4)=0.384㎥/m * 1.1(할증)=0.461㎥/m * L= ㎥/m

- 71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5. Air Compressor(10.3㎥/min 365CFM)

6. 발전기(250KW)

7. Air Hose(3/4")

8. 인건비

작업반장:1.0인

보통인부:1.0인

9. 자동기록장치 사용료:손료계상

10. Leader(31M):손료계상

11. Casing(22M):손료계상

12. Skip Bucket(10㎥):손료계상

13. Hopper(1.0㎥):손료계상

g 팩 드레인

(D 120m/m)

m ※ Casing 제작

총연장: m , 총본수: 본

평균연장: 총연장/ 총본수= m/본

※ 장비조합

- Casing 항타 및 인발

무한궤도 크레인50Ton+진동파일햄머90KW+발전기350KW+리더31M+케이싱

22M+Skip Buckt10㎥+자동기록장치+Hopper1.0

- Casing내 모래투입

Air Compressor(17.0㎥/min 365CFM)+Air Hose(3/4")

- 작업조편성

작업반장:1.0인 비 계 공:1.0인 용 접 공:1.0인

특별인부:4.0인 보통인부:2.0인

※ Pack Drain 시공능력

Q=60*L*E/CM , L=타설길이(M) , E=(0.6+0.8)/2=0.70

T1=140 sec , T3=130 sec , T4=220 sec , T2=L/(0.08+0.05/2)= sec ,

T5=L/0.08= sec

CM=T1+T2+T3+T4+T5= sec , Q1=(3600*L*0.7/CM)*4= M/HR

- 71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1. Casing 항타및인발

1) 크레인(무한궤도)50Ton

2) 진동파일햄머(90KW)

2. 재료비

1) Pack Drain:1.0m

2) 안내판:15.70 EA

3. 모래구입

4. 모래운반

5. Pack내 모래투입

1)페이로다(타이어)1.72㎥

Q1=1.72 , K=1.2 , F=0.78 , E=0.75

CM=1.8+8+6+14=29.80분, Q2=3600*Q1*K*F*E/CM=㎥/HR

(P.D 1본당 속채움모래량:외경 D=120m/m*4EA)

V=(3.14*(0.12**2)/4)*4=0.045㎥/m * 1.2(할증)=0.054㎥/m * L= ㎥/m

6. Air Compressor(10.3㎥/min 365CFM)

7. 발전기(350KW)

8. Air Hose(3/4")

9. 인건비

작업반장:1.0인, 비 계 공:1.0인, 용 접 공:1.0인,

특별인부:4.0인, 보통인부:2.0인

10. 자동기록장치 사용료:손료계상

11. Leader(31M):손료계상

12. Casing(22M):손료계상

13. Skip Bucket(10㎥):손료계상

14. Hopper(3.2㎥):손료계상

- 71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h 표토제거 m2 1. 습지도쟈(13.0 Ton)

D=20.0m, E=0.4, e=0.96, f=1/1.3

V1=40m/분, V2=48m/분 , T=0.2 m

q0=1.5×e=

cm=D/V1+D/V2+0.25=

Q1=60×q0×f×E/cm= m3/hr

Q=Q1/T= m2/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i

과재쌓기

m3 1. 포설 (모터그레이더 3.6m)

L=2.9m, H=0.3m, D1=50

E1=0.6, N1=4회, f=1.0

V1=6, V2=6.5, t=0.5

cm1=0.06×(D1/V1+D1/V2)+(2×t)= 분

Q1=60×L×D1×H×E×f/(N1×cm1)= m3/hr

건설표준품셈 11-10 모터그레이

더」참조

j 과재쌓기제거

m3 1. 도 쟈(32.0 Ton)

D=20.0m, E=0.6, h=0.96, f=1/1.3

V1=40m/분, V2=43m/분 , T=0.2 m

q0=5.5×h=

cm=D/V1+D/V2+0.25=

Q1=60×q0×f×E/cm= m3/hr

2. 적 재 (로우더 2.87m3 타이어)

q0=2.87, K=1.2, f=1/1.3, E0=0.6

m=1.8, L=8m, t1=10 9, t2=14

cm=(m×L)+t1+t2= sec

Q1=3600×q0×K×f×E0/cm= m3/hr

3. 운 반 (덤프 15TON)

L= km, E=0.9, f=1/1.3

q1=15/1.6ton/m3×1.3=

n= q1 (2.87×k) = 회

T1=(cm×n)/(60×E0)= 분

T2=L/15×2×60= 분

T3=1.5, T4=0.7분, T5=3.77

cm=T1+T2+T3+T4+T5= 분

Q=60×q1×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건설표준품셈 11-5 로더 및

11-11 덤프트럭 참조

- 71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k 치환토 m3 1. 습지도쟈(13 Ton)

D=20.0m, E=0.55, e=0.96, f=1/1.3

V1=40m/분, V2=48m/분

q0=1.5×e=

cm=D/V1+D/V2+0.25=

Q1=60×q0×f×E/cm= m3/hr

건설표준품셈 11-1 불도저

참조

l

침하판 ea 1. 1인치 Pipe

1)철판(0.9*0.9*0.1): 63.59 kg

2)강관(D=1"): 1.0m

3)고철

4)용접비(fillet용접 T=5m/m): 0.107m(외경0.034*3.14)

2. 지지발이붙은 D=150m/m pipe

1)강관(D=150m/m): 1.0m

2)원형봉강(D=16m/m , L=120cm 3EA):

1.58kg*1.2m*3EA

3)Steel Plate(D=250 T=4m/m 3EA):

1.54kg*3EA

4)고철

5)용접비(fillet용접 T=5m/m): 0.9m

m 침하측정봉및보호관 m 1. 침하측정봉및보호관

1)1인치 Pipe:1.0m

2)연결장치:재료비의 20%

2. 침하봉보호관(D=150m/m)

1)강관(D=150m/m): 1.0m

2)연결장치:재료비의 20%

- 716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n 계측설치비 ea 1. 계측기

1) 기계손료: 개월

2. 재료비

평균심도(H)= m

지 지 층(H1)= m

상단여유고(H2)= m

D=H+H1+H2= m

1) ABS 수지 Casing(3m):4EA

2) ABS 수지 Casing Coupling:3EA

3) Rutter End Cap:2EA

4) 보호관:1EA

5) Sealing Type:1EA

3.천공비

1) 소운반(리어카운반)

V=2000m/hr , T=5 min

N=(2000*450)/(120*200+2000*5)=26.47 회

Q=26.47*250/1000=6.62 ton

소요인수:N=3 ton/Q=0.45인

2) 기계기구설치

중급기술자:1.0인

초급기술자:1.0인

중급기능사:1.0인

3) 보링비(점토층)

천공길이:D1=H+H1= m

중급기술자:0.175인

보 링 공:0.350인

특수인부:0.350인

보통인부:0.350인

코아튜브:0.01EA

메탈크라운:0.025EA

드라이브파이프헤드:0.01EA

드라이브파이프슈:0.01EA

드라이브파이프:0.01EA

경유:2.132ℓ

잡유:0.2ℓ

4)기계기구손료:1.333hr

- 717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계측인건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1998.2.2 대통령령 제1561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4(1997.8.25 건설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되

기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

비와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측을 위하여는 이에 필

요한 측정용 기기설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노무비를 계상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5.계측분석비(조사)

∙분석인원

※ 간극수압계 분석비

- 특급기술자 A1=0.015인

- 고급기술자 B1=0.030인

- 중급기술자 C1=0.035인

※ 경사계 분석비

- 특급기술자 A2=0.020인

- 고급기술자 B2=0.040인

- 중급기술자 C2=0.050인

※ 변위말뚝 측정계 분석비

- 특급기술자 A3=0.010인

- 고급기술자 B3=0.020인

- 중급기술자 C3=0.025인

※ 지표침하판 분석비

- 특급기술자 A4=0.005인

- 고급기술자 B4=0.010인

- 중급기술자 C4=0.010인

1.17 자재운반비

a 모래 운반 m3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 반(덤프 15ton 80% + 덤프 20ton 20% )

Q= 60×qt×f×E/Cm

1.18

a

사급 자재대

모 래(상차도) m3 재료비 : 물가자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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