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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

부 대 공

 

목 차

8.01 수 량 내 역 서 ···························································································································627

8.02 설 계 요 령 ···························································································································637

1. 도로 안내표지판 ···················································································································639

2. 방 호 시 설·······················································································································646

3. 방 음 벽 ·····················································································································648

4. 공사용진입가도 ·····················································································································649

5. 버스 정차대 계단 ·················································································································649

6. 폐 기 물 처 리 ·····················································································································649

7. 사후 환경영향평가 ·················································································································650

8. 기존도로 유지보수 ···············································································································650

9. 시공 상세도면 작성 ·············································································································650

10. 깎기부 점검로 ·····················································································································650

11. 살 수 ···················································································································651

12. 시 공 측 량 ·······················································································································651

13. 안 전 시 설 ·························································································································651

14. 청 소 ·····················································································································651

15. 지 장 가 옥 철 거 ···············································································································651

16. 세 륜 세 차 시 설·················································································································651

17. 접 도 구 역 표 주·················································································································652

18. 식 재 공 ·····························································································································653

19. 토 지 임 대 료 ·····················································································································653

20. 산 림 복 구 비 ·····················································································································653

21. 거 리 표 지 ···························································································································653

22. 안 전 점 검 ···························································································································653

23. 공 사 안 내 간 판 ···············································································································653

24. 토 질 확 인 보 링 ···············································································································653

25. 공 동 구 설 치 ···················································································································653

26.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654

27. 간이 휴게소 설치 ·················································································································654

28. 축 중 기 설 치 ···················································································································655

29.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655

30. 장애인 안전시설 ···················································································································656

8.03 수 량 산 출 요 령 ·········································································································659

1. 도로 안내표지판 ···················································································································661

2. 방 호 시 설·······················································································································668

3. 방 음 벽 ·····················································································································668

4. 공사용진입가도 ·····················································································································669

5. 버스 정차대 계단 ·················································································································669

6. 폐 기 물 처 리 ·····················································································································669

7. 준공도면 전산화 ·····················································································································669

8. 기존도로 유지보수 ···············································································································669

9. 시공 상세도면 작성 ·············································································································669

10. 깎기부 점검로 ·····················································································································670

11. 도 로 대 장 작 성 ·············································································································670

12. 시 험 비 ···························································································································670

13. 시 공 측 량 비 ···················································································································670

14. 안 전 시 설 비·····················································································································670

15. 산 림 복 구 비 ·····················································································································670

16. 지 장 가 옥 철 거 ···············································································································670

17. 세 륜 세 차 시 설·················································································································670

18. 접 도 구 역 표 주·················································································································671

19. 식 재 공 ·····························································································································671

20. 철 재 지 지 대 ·····················································································································671

21. 토 지 임 대 료 ·····················································································································671

22. 품질관리 차량비 ···················································································································671

23. 중 기 운 반 ···························································································································672

24. 준 공 표 지 판 ·····················································································································672

25. 수 로 보 호 공 ·····················································································································672

26. 가 설 사 무 소 ···················································································································672

27. 오 탁 방 지 망 ···················································································································672

28. 골 재 덮 개 시 설 ···············································································································672

29. 지주목 삼발이 ·······················································································································672

30. 거 리 표 지 ···························································································································672

31. 환 경 관 리 비 ·····················································································································672

32. 공 사 손 해 보 험 료 ·········································································································674

33. 안 전 점 검 ···························································································································674

34. 공 사 안 내 간 판 ···············································································································674

35. 토 질 확 인 보 링 ···············································································································674

36. 축 중 기 설 치 ···················································································································674

37.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674

38.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674

39. 기 타 사 항 ···························································································································674

40. 특허 및 신기술기술료 ·········································································································674

8.01 수량내역서

 

8. 부 대 공 (수량 내역서)

- 629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8 부 대 공

8.01 도로안내 표지판

a 경계표지

a-1 면계표지 140×70, 복주식 개소

a-2 군계표지 300×200, 복주식 개소

a-3 도계표지 360×220, 복주식 개소

b 이정표지

b-1 1지명이정표지

b-1-1 왕복2차로 이하 250×100, 복주식 개소

b-1-2 왕복4차로 이상 300×110, 복주식 개소

b-2 2지명 및 좌우이정표지

b-2-1 왕복2차로 이하 250×180, 복주식 개소

b-2-2 왕복4차로 이상 300×200, 복주식 개소

b-3 3지명 이정표지

b-3-1 왕복2차로 이하 250×220, 복주식 개소

b-3-2 왕복4차로 이상 300×240, 복주식 개소

c 방향표지

c-1 3방향표지(예고표지포함)

c-1-1 왕복2차로 이하 445×220, 복주식 개소

c-1-2 왕복4차로 이상 500×250, 편지식 개소

c-2 2방향표지(예고표지포함)

c-2-1 왕복2차로 이하 360×220, 복주식 개소

c-2-2 왕복4차로 이상 400×250, 편지식 개소

c-3 1지명 방향표지 160×60, 복주식 개소

c-4 2지명 방향표지 160×120, 복주식 개소

c-5 3방향표지 185×135(3ea), 현수식 개소

c-6 2방향표지 180×135(2ea), 현수식 개소

c-7 약식2방향표지

c-7-1 왕복2차로 이하 185×180, 복주식 개소

c-7-2 왕복4차로 이상 200×200, 복주식 개소

c-8 약식3방향표지

Ⅱ. 공종별 기준

- 630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c-8-1 왕복2차로 이하 185×130, 복주식 개소

c-8-2 왕복4차로 이상 200×250, 복주식 개소

c-9 1지명 차로지정표지 330×280(2ea), 문형식 개소

c-10 2지명 차로지정표지 330×280(2ea), 문형식 개소

c-11 광폭 차로지정표지 560×280, 문형식 개소

d 노선표지

d-1 단일노선표지(A) 120×110, 단주식 개소

d-2 단일노선표지(B) 120×120, 단주식 개소

d-3 중복노선표지(A) 120×160, 단주식 개소

d-4 중복노선표지(B) 120×200, 단주식 개소

d-5 분기점표지 110×170, 단주식 개소

e 휴게소표지

e-1 소형휴게소표지 180×90, 복주식 개

e-2 중형 대형 휴게소표지 200×90, 복주식 개

f 관광지 표지

f-1 왕복2차로 이하 190×100, 복주식 개소

f-2 왕복4차로 이상 250×140, 복주식 개소

g 양보차로표지

g-1 양보차로표지(예고표지포함) 140×50, 복주식 개소

g-2 양보차로끝 표지 125×50, 복주식 개소

h 오르막차로표지

h-1 오르막차로표지(예고표지포함) 140×50, 복주식 개소

h-2 오르막차로끝 표지 125×50, 복주식 개소

i 유도표지 170×80, 복주식 개소

j 예고표지(자동차전용도로) 250×175, 복주식 개소

k 문형식 표지

k-1 편도 1차로 290×200 개소

k-2 편도 2차로 500×200 개소

k-3 편도 3차로 600×200 개소

ℓ 시설물표지

ℓ-1 하천 교량표지

ℓ-1-1 왕복2차로 이하 220×140, 복주식 개소

ℓ-1-2 왕복4차로 이하 250×165, 복주식 개소

8. 부 대 공 (수량 내역서)

- 63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ℓ-2 터널표지 340×225, 복주식 개소 6~8차로:내민식

ℓ-3 비상주차대 70×110, 단주식 개소

ℓ-4 정류장표지 242×120, 복주식 개소

ℓ-5 도로관리기관표지 160×120, 복주식 개소

ℓ-6 긴급제동시설 340×225, 복주식 개소

ℓ-7 도로관리기관표지 160×120, 복주식 개소

ℓ-8 소풍휴게소 예고, 진입표지 242×150, 복주식 개소

ℓ-9 종합휴게소 1차 예고표지 400×280, 복주식 개소

ℓ-10 종합휴게소 2,3차 예고표지 400×360, 복주식 개소

ℓ-11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400×280, 복주식 개소

ℓ-12 간이매점 예고, 진입표지 242×170, 복주식 개소

ℓ-13 긴급신고표지 76.5×90, 단주식 개소

ℓ-14 자동차전용도로, 해지 표지 76.5×90, 단주식 개소

ℓ-15 자동차전용도로 끝 표지 360×220, 복주식 개소

ℓ-16 고속도로 종점예고표지 360×220, 문형식 개소

ℓ-17 시⋅종점 표지 140×150, 단주식 개소

ℓ-18 돌아가는길 표지 160×85, 복주식 개소

ℓ-19 매표소 예고표지 300×225, 복주식 개소

ℓ-20 자동요금징수차로 예고표지 330×280, 문형식 개소

ℓ-21 오르막차로예고,시작,긑 표지 240×95, 복주식 개소

ℓ-22 고속국도 유도표지 110×170, 단주식 개소

ℓ-23 아시안하이웨이 표지

ℓ-23-1 왕복2차로 이하 250×165, 복주식 개소

ℓ-23-2 왕복4차로 이상 435×290, 복주식 개소

8.02 방호시설

a 흙깎기

a-1 암파쇄 방호시설 m

a-2 안전시설목 m

b 흙쌓기

b-1 마대쌓기 m

b-2 토류벽 m

8.03 방음벽

a 토공부- L형기초상 설치

Ⅱ. 공종별 기준

- 63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a-1 흡음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a-a-2 〃H=3m 경간

a-a-3 〃H=4m 경간

a-a-4 〃H=5m 경간

a-a-5 〃H=6m 경간

a-a-6 〃H=7m 경간

a-a-7 〃H=8m 경간

a-b-1 불투명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a-b-2 〃H=3m 경간

a-b-3 〃H=4m 경간

a-b-4 〃H=5m 경간

a-b-5 〃H=6m 경간

a-b-6 〃H=7m 경간

a-b-7 〃H=8m 경간

a-c-1 투명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a-c-2 〃H=3m 경간

a-c-3 〃H=4m 경간

a-c-4 〃H=5m 경간

a-c-5 〃H=6m 경간

a-c-6 〃H=7m 경간

a-c-7 〃H=8m 경간

b 토공부-직벽형기초상설치

b-a-1 흡음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필요시 H추가

b-b-1 불투명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필요시 H추가

b-c-1 투명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필요시 H추가

c 교량부-난간상설치

c-a-1 흡음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필요시 H추가

c-b-1 불투명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필요시 H추가

c-c-1 투명형 방음판 및 지주 H=2m 경간 필요시 H추가

d 방음벽기초

d-a L형기초

d-a-1 〃H=2m m

d-a-2 〃H=3m m

d-a-3 〃H=4m m

d-a-4 〃H=5m m

d-a-5 〃H=6m m

8. 부 대 공 (수량 내역서)

- 63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a-6 〃H=7m m

d-a-7 〃H=8m m

d-b 직벽형 기초

d-b-1 〃H=2m m 필요시 H추가

8.04 공사용 진입가도

a 아스콘기층포설 및 철거 ㎡

b 보조기층포설 및 철거 ㎥

c 가배수관 D=1000mm m

8.05 버스정차대 계단

a 일반부 m

b 단부 개소

8.06 환경관리비

a 가설방음벽

a-1 가설방음벽(토공부) H=1.0m m

a-2 가설방음벽(교량부) H=1.0m m

a-3 이동식방진벽 개소

a-4 가설방음벽(고정식) 개소

b 세륜세차시설 개소

c 오탁방지막 ㎡

d 골재덮개시설 ㎡

e 폐기물처리비

e-1 폐콘크리트처리비 t

e-2 폐아스콘처리비 t

e-3 혼합폐기물처리비 t

f 환경보전비 식

8.07 준공도면 전산화 PS

8.08 기존도로 유지관리

a 아스팔트 포장깨기 ㎥

b 택코팅 30ℓ/a a

c 아스콘 포설 및 다짐 T = 5cm a

Ⅱ. 공종별 기준

- 63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차 선 도 색 가열형 ㎡

8.09 시공상세도면 작성 식

8.10 깎기부 점검로

a 계단부 1:0.5 (스텐레스) m 알미늄 등

b 계단부 1:0.7 (스텐레스) m 알미늄 등

c 계단부 1:1.0 (스텐레스) m 알미늄 등

d 계단부 1:1.2 (스텐레스) m 알미늄 등

e 소단부 전면부 (스텐레스) 개소 알미늄 등

f 단부 측면부 (콘크리트) 개소 블록 등

g 계단부 측면부 (콘크리트) m 블록 등

8.11 도로대장 작성 km

8.12 시 험 비 식

8.13 시공측량비 km

8.14 안전시설비 식

8.15 산 림 복 구 비

a 비탈면보호공 ㎡

b 측구 m

c 식재 주

8.16 지장가옥철거 동

8.17 가설 사무실 식

8.18 공사안내간판 개소

8.19 식 재 공 주

8.20 철재지지대 set

8.21 토지임대료

a 가설사무소 개월

b 야적장 개월

c 제작장 개월

8.22 품질관리차량비 포 터 월

8.23 중기운반 식

8. 부 대 공 (수량 내역서)

- 635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8.24 준공 표지판 개소

8.25 수로보호공 ㎡

8.26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m

8.27 자재운반비

a 시멘트운반 포대 40kg 대

b 시멘트운반 분말시멘트 t

c 철근운반 t

d-1 모래운반 덤프 15ton ㎥

d-2 모래운반 덤프 20ton ㎥

e-1 잡석운반 덤프 15ton ㎥

e-2 잡석운반 덤프 20ton ㎥

f-1 혼합골재운반 덤프 15ton ㎥

f-2 혼합골재운반 덤프 20ton ㎥

8.28 자재대

a 시멘트 40kg/대 포대

b 시멘트 벌 크 t

c 철 근

c-1 철 근 D10mm t

c-2 철 근 D13mm t

c-3 철 근 D16~D32mm t

d 레미콘

d-1 레미콘 40-180(18)-8 ㎥

d-2 레미콘 40-160(16)-8 ㎥

e 모 래 상차도 ㎥

f 잡 석 ㎥

g 혼합골재 ㎥

h 고재대 t

 

8.02 설 계 요 령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39 -

8.02 설계요령

◦ 도로표지관련 규정집(2006.5, 국토해양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2000, 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5.1, 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2005, 국토해양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2006.7, 국토해양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07.5, 국토해양부)에 준하여 설치한다.

1. 도로 안내 표지판

가. 안내표지 (도로표지 관련 규정집) 종류별 규격 및 설치 형태

1) 종류별 규격

◦ 일반국도(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단위 : cm)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401-1 면계표지 140×70 140×70

401-2 군계표지 300×200 300×200

401-3 도계표지 360×220 360×220

402-1 1지명 이정표지 250×100 300×110

402-2 2지명 이정표지 250×180 300×200

402-3 3지명 이정표지 250×220 300×240

402-4 좌우 이정표지 250×180 300×200

403-1~2 3방향(예고)표지 445×220 500×250

403-3~6 2방향(예고)표지 360×220 400×250

403-7 1지명 방향표지 160×60 160×60

403-8~9 2지명 방향표지 160×120 160×120

403-10~11 2, 3방향표지 185×135(3ea)

185×135(2ea)

185×135(3ea)

185×135(2ea)

403-12~13 약식 2방향표지

약식 3방향예고표지

180×180

180×130

200×200

200×150

403-14~16 1, 2지명차로지정표지

광폭차로지정표지

330×280(2ea)

560×280

404-1(A),(B) 단일 노선표지 120×110

120×120

120×110

120×120

404-2(A)

404-2(B) 중복 노선표지 120×160

120×200

120×160

120×200

404-3 분기점 표지 110×170 110×170

405-1 소형 휴게소 표지 180×90 180×90

405-2~3 중,대형 휴게소표지 200×90 200×90

406 관광지 표지

190×100

250×180

250×220

250×140

300×200

300×240

지주형식별 적용

407-1~2 양보차로 예고표지

양보차로 표지 140×50 140×50

407-3 양보차로 끝 표지 125×50 125×50

Ⅱ. 공종별 기준

- 640 -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407-4~5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140×50 140×50

407-6 오르막차로 끝 표지 125×50 125×50

408 유도표지 170×80 170×80

409

자동차전용도로

예고표지

250×175 250×175

◦ 도시지역의 도로(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410-1(A)

(B)(C)(D)(E)

3방향 예고표지 445×220 445×220

410-2(A) 3방향표지 445×220 445×220

410-2(B)

(C)

3방향표지 185×135(3ea) 185×135(3ea)

410-3 2방향 예고표지 360×220 360×220

410-4 2방향표지 185×135(2ea) 185×135(2ea)

410-5(A) 2방향표지 300×200 300×200

410-5(B) 2방향표지 300×80 300×80

410-5(C) 2방향표지 185×135(2ea) 185×135(2ea)

410-5(D) 2방향표지 150×170 150×170

410-6 방향표지 140×100 140×100

411 보행인표지 95×30 95×30

412-1 주차장 예고표지 70×90 70×90

412-2 주차장표지 70×70 70×70

413-1 1지명 이정표지 300×110 300×110

413-2 2지명 이정표지 300×200 300×200

413-3 3지명 이정표지 300×240 300×240

414-1 분기점 표지 130×200 130×200

414-2 분기점 표지 130×120 130×120

415 지점표지 150× 60 150× 60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41 -

◦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8차로이상 비 고

420 도계표지 365×150 365×150 365×150

421-1~2

1,2,3지명

이정표지

350×115(1지명)

350×285(2지명)

350×295(3지명)

435×145(1지명)

435×290(2지명)

435×350(3지명)

435×145(1지명)

435×290(2지명)

435×350(3지명)

421-3 이정표지 350×295(3지명) 435×350(3지명) 435×350(3지명)

422-1~2

1,2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복주식 또는

내민식

문 형 식

350×285(2글자)

400×285(3글자)

330×280

(보조290×85)

420×355(2글자)

480×355(3글자)

330×280×2개

(보조290×85)

-

-

330×280×2개

(보조 290×85)

600×280×1개

왕복4차로

이상

문형식원칙

422-3~4

출구점 예고표지

(1지명)

출구점 예고표지

(2지명)

260×145(1지명)

(보조 210×55)

330×280(2지명)

(보조 290×85)

260×145(1지명)

(보조 210×55)

330×280(2지명)

(보조 290×85)

260×145(1지명)

(보조 210×55)

330×280(2지명)

(보조 290×85)

422-5~6

출구점 표지

(1,2지명)

260×145(1지명)

330×280(2지명)

260×145(1지명)

330×280(2지명)

260×145(1지명)

330×280(2지명)

422-7

3차출구

예고표지

(2방향)

350×285(2글자)

400×285(3글자)

420×355(2글자)

480×355(3글자)

420×355(2글자)

480×355(3글자)

423-1~2

1,2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복주식 또는

내민식

문 형 식

440×285(2글자)

450×285(3글자)

330×280

(보조 290×85)

480×355(2글자)

530×355(3글자)

330×280×2개

(보조 290×85)

-

-

330×280×2개

(보조 290×85)

600×280×1개

왕복4차로

이상

문형식 원칙

423-3

3차출구

예고표지

(3방향)

400×285 (2글자)

450×285 (3글자)

480×355 (2글자)

530×355 (3글자)

480×355 (2글자)

530×355 (3글자)

423-4

출구점

예고표지

(3방향)

330×280×3개

(보조

290×85×2개)

330×280×3개

(보조

290×85×2개)

330×280×2개

(보조

290×85×2개)

423-5 나가는곳 표지 300×120 300×120 300×120

424-1~2 1,2차예고표지

(3방향) 550×295 550×295 550×295 평면교차로

424-3~4 1,2차예고표지

(2방향) 405×295 405×295 405×295 평면교차로

425-1

425-2

방향표지

(1,2방향)

185×100(1방향)

370×100(2방향)

185×100(1방향)

370×100(2방향)

185×100(1방향)

370×100(2방향)

Ⅱ. 공종별 기준

- 642 -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8차로이상 비 고

425-3

425-4 방향표지 330×280

330×280(2ea)

330×280

330×280(2ea)

330×280

330×280(2ea)

T자형 방향

표 지 신 설

426-1 분기점 표지 130×200 130×200 130×200

426-2 노선표지 120×130 120×130 120×130

426-3 출구감속

유도표지 65 ×150 65 ×150 65 ×150

427-1 하 천 표 지 220×140 250×165 250×165

427-2 교 량 표 지 220×140 250×165 250×165

427-3 터 널 표 지 340×225 340×225 340×225

427-4 비상주차장

표 지 70×110 70×110 70×110

427-5 정 류 장

표 지 242×120 242×120 242×120

427-6 도로관리

기관표지 160×120 160×120 160×120

427-7 긴급제동

시설표지 340×225 340×225 340×225

428-1

428-2

소풍휴게소

예고, 진입표지 242×150 242×150 242×150

428-3 종합휴게소

1차 예고표지 400×280 400×280 400×280

428-4

428-5

종합휴게소

2,3차 예고표지 400×360 400×360 400×360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400×280 400×280 400×280

428-7

428-8

간이매점

예고, 진입표지 242×170 242×170 242×170

429 긴급신고

표 지 76.5×90 76.5×90 76.5×90

430-1~2 자동차전용

도로, 해지표지 76.5×90 76.5×90 76.5×90

430-3 자동차전용

도로끝표지 360×220 360×220 360×220

430-4 고속도로

종점예고표지 360×220 360×220 360×220

431-1~2 시․종점표지 140×150 140×150 140×150

432 돌아가는길

표지 160×85 160×85 160×85

433-1~2 매표소예고

표지 300×225 300×225 300×225

433-3 자동요금징수

차로예고표지 330×280 330×280 330×280

434-1~3 오르막차로예고

,시점, 끝 표지 240×95 240×95 240×95

435 고속국도

유도표지 110×170 110×170 110×170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250×165 435×290 435×290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43 -

2) 종류별 설치형태

◦ 일반국도(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구분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이 하

왕복4차로

이 상 비 고

일

반

국

도

401-1 면계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1-2 군계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1-3 도계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2-1 1지명 이정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2-2~3 2,3 지명 이정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2-4 좌우 이정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3-1~6 2,3방향(예고)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3-7~9 1,2지명 방향표지 복 주 식 복주식 또는 편지식

403-10~11 2,3방향표지 현 수 식 현 수 식

403-12~13 약식2,3방향(예고)표지 복 주 식 복 주 식

403-14~15 1,2지명 차로지정표지 - 문 형 식

403-16 광폭차로 지정표지 - 문 형 식

404-1(A),(B) 단일 노선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404-2(A),(B) 중복 노선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404-3 분기점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405-1~3 소,중,대 휴게소 표지 복 주 식 복 주 식

406 관광지 표지 복 주 식 복주식, 편지식

407-1~3

양보차로 예고표지

양보차로 표지

양보차로 끝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407-4~6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오르막차로 표지

오르막차로 끝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408 유도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09 자동차 전용도로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도시지

역의

도로

⌢

고속

국

도

제외⌣

410-1(A)

(B)(C)(D)(E) 3방향 예고표지 편지식 편지식

410-2(A) 3방향 표지 편지식 편지식

410-2(B) 3방향 표지 현 수 식 현 수 식

410-3 2방향 예고표지 편지식 편지식

410-4 2방향표지 현 수 식 현 수 식

410-5(A)

410-5(B) 2방향표지 편지식

복 주 식

편지식

복 주 식

410-5(C) 2방향표지 편지식, 현수식 편지식, 현수식

410-5(D) 2방향표지 단주식, 복주식 단주식, 복주식

410-6 방향표지 단주식, 복주식 단주식, 복주식

411 보행인 표지 단주식, 복주식 단주식, 복주식

412-1,2 주차장 예고표지

주차장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413-1,2,3 1,2,3지명 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14-1,2 분기점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415 지점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Ⅱ. 공종별 기준

- 644 -

◦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8차로이상 비 고

420 도 계 표 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1-1~3 1,2,3차 이정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2-1~2

1, 2차 출구

예 고 표 지

(2방향)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422-3~4 1,2지명 출구점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2-5~6 1,2지명 출구점

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2-7 3차 출구

예고표지(2방향)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3-1~2 1, 2차 출구

예고표지(3방향)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

423-3 3차 출구

예고표지(3방향)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3-4 출 구 점

예고표지(3방향) 문 형 식 문 형 식 문 형 식

423-5 나가는곳 표지 복 주 식 복 주 식 복 주 식

424-1~4 3 방 향

1,2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평면교차로

425-1 방향표지(1방향)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5-2 방향표지(2방향) 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25-3 방 향 표 지 편지식 편지식 편지식

425-4 방 향 표 지 T형 편지식 T형 편지식 T형 편지식

426-1 분기점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단 주 식

426-2 노 선 표 지 단 주 식 단 주 식 단 주 식

426-3 출구감속유도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단 주 식

427-1 하 천 표 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7-2 교 량 표 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7-3 터 널 표 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7-4 비상주차장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단 주 식

427-5 정류장 표지 복 주 식 복 주 식 복 주 식

427-6 도로관리기관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45 -

표지번호 표 지 명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8차로이상 비 고

428-1

428-2

소풍휴게소

예고, 진입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8-3 종합휴게소

1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8-4

428-5

종합휴게소

2,3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28-7

428-8

간이매점

예고, 진입표지 복주식 복주식 복주식

429 긴급신고

표 지 단주식 단주식 단주식

430-1~2 자동차 전용

도로,해제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단 주 식

430-3 자동차 전용

도로 끝 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30-4 고속도로

종점예고표지 문형식 문형식 문형식

431-1~2 시․종점 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단 주 식

432 돌아가는길표지 단주식, 복주식 단주식, 복주식 단주식, 복주식

433-1~2 매표소 예고 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433-3 자동요금징수

차로예고표지 문형식 문형식 문형식

434-1~3 오르막차로

예고,시작,끝표지 복 주 식 복 주 식 복 주 식

435 고속국도유도표지 단 주 식 단 주 식 단 주 식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복주식, 편지식

◦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는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규격과

설치방법을 준용한다.

◦ 간이 입체교차(다이아몬드형식 등) 형식의 안내표지판 도안은 운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교차로 형태 및 통행패턴에 부합하도록 계획하며, 일관성이 유지되

되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복주식 또는 단주식 표지 설치장소에 방호벽, 방음벽, 교량 등의 도로 시설물이 설

치 되거나, 현지여건 등으로 표지 설치가 난이한 지점은 내민식(OVER HANGER)

으로 설치함.

◦ 표지판 설치는 도로교통,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설치개

소수를 최소화하여 과다정보제공으로 인한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함.

3) 문형식 표지

◦ 설치기준

-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방향표지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도로의 주간선도로에는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Ⅱ. 공종별 기준

- 646 -

- 복잡한 교차로

- 다차로 출구와 좌회전 출구

- 국도와 국도, 국도와 고속도로가 교차시에 필요한 경우

- 주행속도가 높은도로에서 차로별로 교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 완전입체교차로 전방 2km 및 1km지점에 설치하며, 간이입체교차로는 현행대로

적용한다.

◦ 표지규격 (단위: cm)

차 로 구 별 규 격 비 고

편도1차로 290×200

편도2차로 500×200

편도3차로 600×200

나. 도로정보 안내표지

1) 도로이용자에게 도로, 기상 및 교통사항 , 교통규제에 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로정보 안내표지를 설치함.

2)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정보 안내표지

◦ A형 (문형식) : 설계속도 80km/h이상 도로(자막식,전광식)

◦ B형 (노측식) : 일반국도, 시․군도(표지판에 의해 표시)

◦ C형 (노측식) : 일반국도, 시․군도(표지판에 끼워넣는 형식)

3) 현행국도중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른 도로와의 연계 및 보다 적절한 입체적 도로 정보

제공으로 도로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제고가 되도록 설치한다. (발주처와 협의)

다. 표지판 통합주

◦ 통합주에 대한 설치기준은 도로표지관련 규정집에서 제시되기 전까지는 관련기

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설치 적용하여야한다

2. 방호시설

가. 도로 확장구간에 차량 통행시 교통안전과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방호시설을 암파쇄 방

호시설 설치지침( ‘04. 11. 국토해양부)에 따라 설치한다.

나. 흙깎기(암파쇄 방호시설)

1) 설치대상

① 도로 깎기비탈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절취 및 암파쇄로 인한 암괴, 토석의 도로유

입을 차단시키고 차량통행시 교통안전과 도로폭 확보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② 기존도로정비 또는 확장공사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깎기부중 계획깎기고가 10m

이상인 구간에 설치한다.

③ 계획깎기고 10m 미만일 경우는 임시 방호시설 또는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에

준하여 설치한다.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47 -

2) 설치형식 및 방법

① 낙석시험모사(Rock Fall Simulation)를 실시하여 적정설치높이를 산정하고 구조

계산에 의한 기초 근입 깊이를 산정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② 지리적인 조건에 의한 특수지반조건 및 환경조건인 경우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사용재료의 제원 및 설치방법을 적용한다.

3)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

<비탈면경사 - 계획깎기고에 따른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

계획깎기고 기존비탈면경사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

10m이하

1:1.2

1:0.7

1:0.5

3m

3m

4m

10m초과~40m이하

1:1.2

1:0.7

1:0.5

3m

4m

6m

40m초과~50m이하

1:1.2

1:0.7

1:0.5

3m

4m

8m

예) 1. 비탈면 1:1.2, 계획깎기고 35m일 때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는 3m임.

2. 비탈면경사 1:0.5, 계획깎기고 25m일 때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는 6m임.

주) 상기표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비탈면경사(1:0.5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을 실시

하여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높이를 결정할 것을 권장함.

4) 근입깊이별 뒷채움 적용높이

<지반조건, 근입깊이에 따른 뒷채움 허용높이(Fs>1.2)>

적용지반 근입깊이(m) 뒷채움 높이(m)

30≥N>10(사질토),

8≥N>4(점성토)

1.5

2.0

2.5

3.0

3.5

1.0

1.5

2.0

2.5

3.0

50≥N>30(사질토),

8≥N(점성토)

1.5

2.0

2.5

3.0

1.0

2.0

2.5

3.0

암반지층, 복합지층 2.0 3.0

주1) 강재토류판 중 Steel Bar(각형)의 토류판은 뒷채움 높이가 2.4m이상일 경우에 허용

응력에 도달하므로 2.4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주2) 복합지층(암반+토사)에 H-pile이 근입되는 경우에는 H-Pile이 암반층에 최소 1m 이상

근입되도록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648 -

5) 암파쇄 방호시설의 이격거리

<비탈면하단에서 이격거리에 따른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높이>

계획깎기고 기존비탈면경사 이격거리(m)

암파쇄

방호시설높이(m)

10m초과~30m이하

1:1.2 0~5 3

1:0.7

0

1

2

3

4

5

4

4

4

4

3

3

1:1.5

0

1

2

3

4

5

7

6

6

6

4

4

다. 흙쌓기

1) 마 대 쌓 기 : H = 2.0m 미만일 때

2) 토 류 벽 : H = 2.0m 이상일 때

<마대쌓기> <토류벽>

3. 방 음 벽

가.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반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반은 환경부고시 제2002-184호(2002. 12. 03)를 따른다.

◦방음벽 기초규격 및 형식은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검토 및 표준도 작성 연구(‘04.12. 국토

해양부)보고서에서 제시한 풍하중 150kgf/㎡에 의해 작성된 표준도이므로, 지역별 기본풍

속을 기초로 계산한 설계풍하중(100년 재현 설계풍속 기준, 토공부의 경우 최소 70~

150kgf/㎡)과 방음판 높이에 따라 구조검토를 통해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함.

나. 설치 위치, 연장 및 높이

◦당해 사업에 관한『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성검토』결과를 반영한다.

◦방음벽 높이결정을 위한 1999년 교통소음예측식으로 검토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51호, ‘04.01.15)를 따른다.

◦방음벽높이결정은 지역의 특성, 현장여건 및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용한다.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49 -

다. 방음판 종류

◦방음판 종류는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성검토』결과에 따라 흡음형 및

반사형을 기본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흡음형 : 반사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장소나 도로의 양측이 모두 방음벽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되는 방음벽

② 반사형 : 반사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투명형과

불투명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미관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도시지역, 경관지 등)에서는 재질을 목재방음판, 칼라방음

판 등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라. 방음벽의 기초형식 및 지주의 간격

◦기초형식은 신설도로의 토공부에는 L형옹벽 기초를 기본으로 하며, 기존도로에 설치로

기존포장의 철거 및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벽형 기초를 적용한다.

◦지주의 간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급경사구간, 곡선반

경 50m 이하 곡선구간 등)는 여건에 부합되도록 간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지주간격(m) 비 고

토공부 방음벽높이 2~6m 4.0

해당 높이 표준도 참조

토공부 방음벽높이 7~8m 및 교량부 2.0

4. 공사용 진입가도

가. 공사용 진입가도 포장용에는 현장사무실 진입로, 배치플랜트 진입로, 터널상황실 진입

로 등이며 포장두께는 기층 10cm, 보조기층 20cm로 산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

용할 수 있다.

나. 도로공사장 교통안전관리지침(2005.1,국토해양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2000, 경찰청)

을 참고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5. 버스정차대 계단

가. 본선과 측도의 높이차가 있는 곳에 버스정차대 설치시 버스정차대 이용객의 안전과 편

의증진을 위해 버스정차대 계단을 설치한다.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 장애인 통행에 안전하도록 턱 조정 한다.

6. 폐기물 처리

가. 환경관리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를 표층, 기층을 포함한 도로의 하부구조 및 되메우

기, 뒷채움재, 쌓기재 또는 복토재로 크라싱하여 재활용한다.

1) 폐아스콘 :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공법과 현장가열 표층재생 공법 등을

적용하여 표층, 중간층, 기층 재료로 사용하며, 아스콘 재생골재 및 신골재의 최대 입

경은 40mm 이하이며 1층 마무리 두께의 1/2 이하여야 한다.

Ⅱ. 공종별 기준

- 650 -

2) 폐콘크리트 : 기층을 포함한 하부구조(노상,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되메우기, 뒷채

움재로 사용한다.

3) 쌓기재 또는 복토재 : 최대 직경이 100m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이물질 함유량이 부

피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4) 재생골재 사용에 있어서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를 한 후 적

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유 및 폐기물 등은 현장사무소에 폐유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

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별도 내역서를 작성한다.

1) 지장가옥 등 건설폐기물은 전문폐기물 업체에게 위탁 처리

2) 임목 폐기물 처리비 반영

- 국도에 편입되는 임야상의 임목은 현지여건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

의를 거쳐 예산절감과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처리방안을 검토한다.

- 벌채, 가로수 제거시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현장내 처리하여(파쇄, 분쇄) 우드칩, 톱

밥, 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7. 사후 환경영향평가

가.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별표5], 환경부 고시 제

2007-94호」에 의거하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토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항목을 기준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비를 포함 산정한다.

나. 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규

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소요비용을 미포함하여 산정한다.

8. 기존도로 유지보수

가. 기존도로 유지보수 공종을 명기하여 수량산출

1) 교량, 포장, 부대시설 보수비 반영

2) 공사기간에 따라 기존국도 풀깎기 년2회 반영

3) 횡배수관 관청소 유지보수비 반영 (년1회)

4) 공사기간내와 준공후를 구분하여 도로유지 보수비 2회 반영

(기존도로 지자체이관 고려)

5) 기존국도가 시 관내에 위치하여 유지관리 책임이 관할 시장에게 있거나 기존국도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국도 유지보수비용을 공사비에 미포함

6) 기존도로 유지보수비는 구국도 활용계획 및 공사기간중 유지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산정

9. 시공상세도면 작성

가. 설계서에 반영 및 시방서에 목록표 명기하여 적용한다.

10. 깎기부 점검로

가. 깎기비탈면에 점검로를 설치하여 점검을 용이하게 하므로서 비탈면 슬라이딩 예방등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51 -

비탈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도로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

나. 점검로 설치대상

1) 깎기고 20m이상 취약 비탈면으로서 계단없이 점검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구간

다. 설계기준

1) 비탈면 측면부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한다.

① 발파암등 급경사 비탈면

② 비탈면 굴곡이 완만하여 콘크리트블럭 설치가 용이한 개소

③ 점검로 재질 : 시멘트블럭, 연석, 깬돌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비탈면 전면설치

① 전면에 설치할 경우 점검로 경사는 1:1보다 급한 경사에 가능한 설치한다.

② 점검로 재질 : 유지관리를 위해 스텐레스 및 알루미늄 재질을 원칙으로 한다.

11. 살 수

가. 도로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억제책으로 살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나. 신설도로와 도로확장구간 대상 적용

12. 시공 측량비

가. 시공측량비는 시방기준에 의거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심선

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13. 안전시설비

가. 안전시설비는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으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14. 청 소

가. 도로확장시 비산먼지, 흙, 작은돌 등 토공작업시 기존도로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비를

반영한다.

15. 지장가옥 철거비

가.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가옥을 조사하여 지장가옥의 구조, 면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6. 세륜세차시설

가. 환경관리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치목적 : 공사구역의 비포장 구내도로를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 및 바퀴 등에 묻은

흙, 먼지등이 포장된 연결 진입 도로에 떨어져 도로를 더럽히거나 재비산함으로 인하

여 주변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공종별 기준

- 652 -

다. 설치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참조)

1) 자동식 세륜시설

①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

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

수 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①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② 수조의 깊이 : 20 cm

③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④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보낼 수 있

는 시설을 설치한다.

라. 설치위치

1) 자동식 세륜시설(이동식),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고정식)

① 설치목적에 의해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

② 공사용 진입도로 및 공사현장과 기존도로가 직접만나는 곳.

③ 분진 및 먼지 등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 생산 장비 시설이 위치한 곳 (B/P장,C/R장등)

④ 토공 채취 및 적사 하는곳 (토취장, 사토장등)

⑤ 이동식 및 고정식 세륜시설 설치는 공사기간, 공사규모, 주변환경 및 현장 여건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며 공사시 변경 가능.

17. 접도구역 표주

가.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5m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 한다.

30㎝

40㎝

지면

(전면)

지

자

체

(후면)

국26

44

(양측면)

노선번호

노선별 일련번호

20㎝

20

바탕색 : 황색

글 씨 : 흑색

노선번호 기재요령

고속도로 : 고속○○

일반국도 : 국○○

지 방 도 : 지○○○

군 도 : 군○○

전 면

접도구역

접 도

구 역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53 -

나. 지정의 예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도로

2)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간의 거리가 10㎞ 미만인 경우

3) 도로의 여유부지가 접도구역 지정 폭 이상인 구간의 도로

18. 식재공

가. 도로 조경공사는 시방서(국토해양부) 기준에 준하여 식재한다.

19. 토지임대료

가.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토취장 등 토지임대가 필요한 곳에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0. 산림복구비

가. 산림복구비는 석산 및 토취장등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적용토록하며, 수량변경 조건을 시방서 및 단가설명서에 명기한다. (동일지역에서

석산 및 토취장을 10만 ㎡이상 사용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 토취장 임차료 = 임대면적 × 공시지사 × 0.1 × 사용기간(월)/12개월

- 토취료 = 토취량 × 해당지자체 최저골재가의 50%

21. 거리표지

가. 거리표지는 상․하행선 1km를 단위로 설치한다.

나. 기초규격은 0.4m × 0.4m × 0.4m를 표준으로 한다.

22.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회수」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공사전반에 대하여 1년에 최고 1회 이상)과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안

전관리계획 작성비용 및 정기 안전점검비용, 초기점검비용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

용토록 하고 사용내용에 따라 추후 정산 토록 한다.

23. 공사 안내간판

가. 공사홍보를 위하여 대형 및 소형 안내간판을 필요위치에 설치한다.

24. 토질 확인보링

가. 설계시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조사항목 및 수량을 공사시방서에 기술

하고 조사비를 반영한다.

25. 공동구 설치

가. 노선선정 단계에서 노선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공동구 형식 및 설치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

Ⅱ. 공종별 기준

- 654 -

B=20.0m

B=20.0m

나. 공동구는 도로의 중심선에 공동구 중심선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동구 매설깊이는 2.0m이상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있거나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동구내 통로는 높이 2.1m이상, 폭 0.8m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6.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제18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를 계상 한다.

27. 간이휴게소 설치

가. 국내도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길어깨 상에 주․정차하여 교

통사고가 빈번하다. 따라서, 도로건설시 발생되는 폐도 및 토취장, 사토장 부지를 최대한 활용

하여 간이휴게소를 설치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성 도모와 복지향상 제공으로 근무

의욕을 확보할 수 있다.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55 -

28. 축중기 설치

가.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중량(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원인행

위지에서 근원적인 과적방지가 필요하므로 공사차량이 기존도로를 운행하기 전 중량

사전확인 등 과적방지대책을 마련한다.

29.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가. 국도변 제초작업 관련하여 도로보수인원 및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잡초억제시설물을 설

치한다.(단, 국토해양부 방침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나. 다이크로부터 보호길어깨 부분까지 도로특성에 따라 임목폐기물 파쇄칩을 매설하여 멀

칭재로 활용한다.

다. 보호길어깨 부분 멀칭재로서의 파쇄칩 규격은 길이 10.0∼15.0cm 이하로 1차 파쇄로부

터 얻을 수 있는 파쇄칩으로 적용한다.

Ⅱ. 공종별 기준

- 656 -

파쇄칩의 보호길어깨 적용 시 최소폭 및 매설깊이

설계속도

(㎞/hr)

구분

차도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m)

다이크로부터

보호길어깨의

최소폭(m)

다이크로부터

보호길어깨의

매설깊이(m)

80 이상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3.00

2.00

2.00

0.50 0.10

60이상 80미만 일반도로 1.75 0.30 0.10

50이상 60미만 일반도로 1.25 0.30 0.10

50미만 일반도로 1.00 0.30 0.10

길어깨

다이크

파쇄칩

길어깨

다이크

30. 장애인 안전시설

가. 일반적인 기준

1)「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에 의거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으

며,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준한다.

2) 턱낮추기는 장애인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3) 연석경사로는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다.

4) 경사로는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

애인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로

5)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

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나. 설치기준

1)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8. 부 대 공 (설 계 요 령)

- 657 -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유

형 Ⅱ의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 연석경사로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 치하도록 한다.

◦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3cm 이하로 하며, 배

수문제를 고려한다.

◦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

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A'

횡단보도의 폭 만큼

높이차 3 cm 이하

보도

A B

: 연석경사로

: 턱낮추기된 부분

기울기

1 /1 2

이하

기울기

1 /1 2

이하

B '

턱 낮추기 유형 Ⅰ : 상세표준도

기울기 1/12 이하

횡단보도의 폭만큼

1m 이상

높이차 3cm 이하

기울기

1/10 이하

보도

: 연석경사로

기울기

1/10 이하

C

C'

D

D'

턱 낮추기 유형 Ⅱ : 상세표준도

2) 점형점자블록

◦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시설의 폭 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폭만큼, 육교입구 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Ⅱ. 공종별 기준

- 658 -

◦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데 설치한다.

3) 선형점자블록

◦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

치한다.

◦ 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통섬, 지하도 입구, 육교 입구, 건축물 입구, 버스정류장 등에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 그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이 연속적인

직선 보행을 유도할 때는 30cm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도

: 점형블록

: 선형블록

보도

신호기

건축물선

30cm

60cm

횡단방향 지시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

60cm

: 점형블록

: 선형블록

교통섬의 점자블록 설치방법

8.03 수량산출요령

 

8. 부 대 공 (수량산출 요령)

- 661 -

8.03 수량산출요령

1. 도로안내표지판

가. 설계요령 『1. 도로안내표지판』참조

나. 안내표지판은 설치위치, 종류별 규격, 설치형태, 개수 등을 구분 산출한다.

다. 터파기의 경사 : 1:0.3(저판 여유 : 0.3m씩)

라. 기초콘크리트 강도 : 25-210(21)-8

마. 되메우기 및 다짐 : 터파기에서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바. 거푸집 : 합판6회

사. 표지판 자재비

1) 형태별, 규격별로 산출한다.

2) 견적처리 또는 단가산출한다.

아. 문형식표지판 지주보호용 덮개 : 개소로 산출한다.

- 중앙분리대측 : 강판덮개 설치

- 길어깨측 : 가드레일 설치

자. 표지판지주는 잡철물 제작수량에서 제외한다.

Ⅱ. 공종별 기준

- 662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문형식표지판

길어깨+중분대

(편도2.3차로용)

형식1+형식2

421-2

422-1,2

423-1,2

423-4

1.터파기

28.635 + 18.843 =

2. 되메우기

22.206 + 12.669 =

3. 잔 토

6.429 + 6.174 =

4. 콘크리트 (25-180(18)-8)

6.972 + 6.972 =

5. 거푸집 (합판 6회)

16.36 + 16.36 =

6. 철 근

D13 = 0.034 + 0.034 = 0.068 t/개소

D19 = 0.047 + 0.047 = 0.094 t/개소

D22 = 0.490 + 0.490 = 0.980 t/개소

D25 = 0.136 + 0.136 = 0.272 t/개소

47.478m3/개소

34.875m3/개소

12.603m3/개소

13.944m3/개소

32.72m2/개소

1.414t/개소

8. 부 대 공 (수량산출 요령)

- 663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문형식

표지판

길어깨+중분대

(편도4.5차로용)

형식-3

(형식d+형식e)

(T=0.73m)

1.터파기

36.017 + 27.141 =

2. 되메우기

26.603 + 18.298 =

3. 잔 토

9.414 + 8.843 =

4. 콘크리트 (25-180(18)-8)

9.505 + 9.505 =

5. 거푸집 (합판 6회)

18.01 + 18.01 =

6. 철 근

D13 = 0.034 + 0.034 = 0.068 t/개소

D19 = 0.047 + 0.047 = 0.094 t/개소

D22 = 0.671 + 0.671 = 1.342 t/개소

D25 = 0.198 + 0.198 = 0.396 t/개소

63.158m3/개소

44.901m3/개소

18.257m3/개소

19.010m3/개소

36.020m2/개소

1.906t/개소

Ⅱ. 공종별 기준

- 664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문형식

표지판

길어깨+중분대

(편도4.5차로용)

형식-4

(형식d+형식f)

(T=0.90m)

1.터파기

36.017 + 23.823 =

2. 되메우기

26.603 + 15.116 =

3. 잔 토

9.414 + 8.707 =

4. 콘크리트 (25-180(18)-8)

9.505 + 9.505 =

5. 거푸집 (합판 6회)

18.01 + 18.01 =

6. 철 근

D13 = 0.034 + 0.034 = 0.068 t/개소

D19 = 0.047 + 0.047 = 0.094 t/개소

D22 = 0.671 + 0.671 = 1.342 t/개소

D25 = 0.198 + 0.198 = 0.396 t/개소

59.840m3/개소

41.719m3/개소

18.121m3/개소

19.010m3/개소

36.020m2/개소

1.906t/개소

8. 부 대 공 (수량산출 요령)

- 665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문형식

표지판

길어깨부

(편도2,3차로용)

형식-a

(T=85cm)

1. 터파기

{(1.67×1.88)+(3.166×4.416)}×1/2×1.24+{(3.166×4.416)

+2.35×3.6)}×1/2×1.36=

2. 되메우기 = 터파기 - 콘크리트량

28.875 - {6.972 - (0.557×1.4×0.317)×1/2) =

3. 잔토 = 터파기 - 되메우기

25.875 - 19.029 =

4. 콘크리트 (25-180(18)-8)

{(0.57 × 1.40 × 1.50) + (1.75 × 3.0 × 1.1)} =

5. 거푸집 (합판 6회)

(0.57 + 1.40) × 1.5 × 2 + (1.75 + 3.0) × 1.1 × 2 =

(5) 철 근

D13 : 0.034 t/개소

D19 : 0.047 t/개소

D22 : 0.490 t/개소

D25 : 0.136 t/개소

25.875m3/개소

19.029m3/개소

6.846m3/개소

6.972m3/개소

16.36m2/개소

0.707t/개소

Ⅱ. 공종별 기준

- 666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문형식

표지판

중분대측

(편도2,3차로용)

형식-c

(T=85cm)

1. 터파기

{(3.34 × 4.95) + (2.35 × 3.60)} × 1/2 × 1.75 =

2. 되메우기 = 터파기 - 콘크리트량

21.236 - {6.972 - (0.57 × 1.4 × 1.85)} =

3. 잔토 = 터파기 - 되메우기

18.843 - 12.669 =

4. 콘크리트 (25-180(18)-8)

{(0.57 × 1.40 × 1.50) + (1.75 × 3.0 × 1.1)} =

5. 거푸집 (합판 6회)

{(0.57 + 1.40) × 1.5 × 2 + (1.75 + 3.0) × 1.1 × 2} =

6. 철 근(NET)

D13 : 0.034 t/개소

D19 : 0.047 t/개소

D22 : 0.490 t/개소

D25 : 0.136 t/개소

28.229m3/개소

14.942m3/개소

6.174m3/개소

6.972m3/개소

16.36m2/개소

0.707t/개소

8. 부 대 공 (수량산출 요령)

- 667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문형식

표지판

지주보호용

덮 개

(중분대측)

Ⅱ. 공종별 기준

- 668 -

2. 방호시설

가. 도로확장구간에 차량통행시 교통안전과 도로폭 확보를 위하여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연

장으로 수량 산출한다.

나. 흙깎기

1) 암파쇄 방호시설

◦기존도로정비 또는 확장공사구간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깎기부중 계획깎기고가 10m이

상인 구간에 적용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계획깎기고가 10m미만일 경우는 임시방호시설 또는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에 준

하여 적용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다. 흙쌓기

1) 마대쌓기 : H=2.0m 미만일 때 수량을 산출한다.

2) 토 류 벽 : H=2.0m 이상일 때 수량을 산출한다.

3. 방음벽

가. 설치기준 : 설계요령『3.방음벽』참조

나. 방음판 수량 : 판의 종류별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m)로 소요연장을 산출하고, 내역서

에 반영하는 수량은 경간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판높이(H2) = 방음벽높이(H) - 기초돌출높이(H1=1.0m)

◦종류별 높이별 방음판 수량(경간수) = 소요연장 ÷ 경간장(지주간격)

다. 지주 및 앵커 수량 : 지주 높이별로 경간당 개수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지주(Base plate 포함) 및 앵커 수량(경간당 개수) = [(방음판 경간수)+ 1] ÷ 경간장

라. 방음벽기초 수량 : 종류별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m)로 산출한다.

◦L형옹벽 기초

연장(L) = (방음판 경간수 × 경간장) + 2×(베이스플래이트길이/2 + 여유길이(6cm))

◦직벽형 기초

연장(L) = (방음판 경간수 × 경간장) + 2×(강관말뚝직경/2 + 여유길이(10cm))

마. 설치연장이 500m 이상일 경우 약 250m 간격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며 점검로가 필요한

경우 접근로, 계단 등을 설치한다.

사.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검토 및 표준도 작성연구( ‘04. 12. 국토해양부)보고서에 따른다.

아. 가설방음벽은 2회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부 대 공 (수량산출 요령)

- 669 -

4. 공사용 진입가도

가. 포장 공사용 진입가도에는 현장사무실 진입로, 배치플랜트 진입로, 터널상황실 진입로

등이며 포장두께는 기층 10cm, 보조기층 20cm로 산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나. 공사용진입가도 : 수량산출근거작성, 임시차선도색 등 수량산출

5. 버스정차대 계단

가. 계단은 연장(m)으로 수량 산출

나. 단부는 개소로 수량 산출

6. 폐기물처리

가. 환경 관리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지장가옥, 건설폐기물, 나무뿌리 등)로 수량

산출 (단위 : ton)하고 나무뿌리 등은 별도의 수량산출기준,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무뿌리는 건설페기물에서 제외)

7. 준공도면 전산화

가. 설계도면 작성매수로 산출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지침(국토해양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8. 기존도로 유지보수

가. 기존도로 유지보수 공종을 명기한다

나. 교량, 포장, 부대시설, 보수비 반영

다. 공사기간에 따른 풀깎기 반영(년2회)

라. 횡배수관 관청소 유지비 반영(년1회)

마. 공사기간 내와 준공 후를 구분하여 도로유지 보수비 반영(년2회)

바. 구국도 활용계획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9. 시공상세도면 작성

가. 1식 단위로 산정한다.

나. 설계서에 반영 및 시방서 목록표 명기

Ⅱ. 공종별 기준

- 670 -

10. 깎기부 점검로

가. 경사별 계단부는 m단위로 산정

나. 단부는 개소 단위로 산정

11. 도로대장 작성

가. km로 산정한다.

12. 시험비

가. 설계수량에 의하여 적용하며 식단위로 산정한다.

13. 시공 측량비

가. km로 산정한다.

14. 안전시설비

가. 건별 1식 단위로 산정한다.

15. 산림복구비

가. 석산 및 토취장 등 훼손된 산림의 복구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

1) 비탈면 보호공

토사구간 : 거적덮기 + 종자분사 파종공 등

리핑구간 :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측구설치(U측구, 산마루측구)

3) 식재

16. 지장 가옥철거

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가옥은 정확히 조사하여 수량 산출한다.

17. 세륜세차시설

가. 환경 관리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동식 세륜시설(이동식)

1) 자동세륜기 : 견적처리

2) 기초 콘크리트 : 25-210(21)-8

3) 철근가공조립 : 보통

8. 부 대 공 (수량산출 요령)

- 671 -

4) 거푸집(합판6회)

5) 토 공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6) 잡석깔기

7)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고정식)

1) 콘크리트 : 25-210(21)-8

2) 거푸집 (합판6회)

3) 토 공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4) 잡석깔기

5)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18. 접도구역표주

가. 접도구역 경계선상에 설치하며 개소로 수량산출

나. 설치간격

1) 평지 : 200m 내외

2) 곡선지역 및 취락지역 : 50m 내외

3) 산지 : 500m 내외

4) 주요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면에 설치

5) 농경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 외곽(논두렁, 밭두렁 등)에 설치

19. 식재공

가. 주 단위로 수량 산출한다.

20. 철재지지대

가. set 단위로 수량 산출한다.

21. 토지임대료

가. 가설사무소, 야적장, 제작장 등 토지임대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

나. 개월(또는 년)로 산정한다.

22. 품질관리차량비

가. 개월로 산정한다.

Ⅱ. 공종별 기준

- 672 -

23. 중기운반

가. 식으로 산정한다.

24. 준공표지판

가. 시 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개소 단위로 산정

25. 수로보호공

가. 돌붙임 ㎡ 단위로 산정

나. 돌붙임기초 m 단위로 산정

26. 가설사무실

가. 1식 단위로 산정

나. 현장사무실의 바닥 콘크리트 (25-180(18)-8, T = 10mm)로 인력 타설한다.

27. 오탁방지막

가. 환경 관리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량공사시 오탁수의 유출 확산으로 인한 주변 수질 및 자연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단위:㎡)

28. 골재덮개시설

가. 환경 관리비에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B/P장, C/R장을 제외한 현장내에 야적된 골재가 분진 또는 강수로 인한 유실 등으로

발생되는 품질저하를 대비하여 골재덮개시설을 설치한다.

29. 지주목 삼발이

가. 조단위로 수량 산출한다.

30. 거리표지

가. 도로 외측부에 설치하며 개소로 수량산출

31. 환경관리비

가. 환경관리비 항목에 의한 산출

8. 부 대 공 (수량산출 요령)

- 673 -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관리시

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상각율+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년수

◦ 상각율․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

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년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②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

을 적용한다.

③ 시험검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5) 환경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의 합계액의 10%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6)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공

사(교량, 터널포함)의 경우 순공사비에 0.3%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관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다. 환경관리비 항목

- 세륜세차시설 - 가설 방음벽․방진망

- 오탁방지막 - 골재덮개시설

- 폐기물 처리비 - 기 타

Ⅱ. 공종별 기준

- 674 -

32. 공사손해 보험료

가. 공사손해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1종시설물(교량, 터널등)로 한다.

2) 산정은 교량공, 터널공에서 각각 시설물별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손해보험료를

산출한다.

3) 시설물별 보험료 및 근거를 전체 집계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4)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손해보험료를 미반영한다.

33. 안전점검

가. 초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34. 공사안내 간판

가. 대형 및 소형 안내간판 설치기준에 적용하여 식 단위로 산정한다.

35. 토질 확인보링

가. 추정 토질심도별로 계상한다.

36. 축중기 설치

가. 덤프차량이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 운반하는 사토, 순쌓기 및 유용토 등

토공량 합계가 500,000㎥이하는 계측기 1조, 500,000㎥이상은 계측기 2조를 설치한다.

37. 보호길어깨 잡초성장 억제시설

가. m단위로 수량산출한다.

38. 공사원가 연구개발비

가. 공사원가 연구개발비는 PS로 산출한다.

39. 기 타

가. 각 공종별 자재대 및 운반비 항목은 해당 공종에서 집계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나. 모래 및 혼합골재 운반수량은 덤프트럭 15ton 80%와 덤프트럭 20ton 20%로 구분하

여 각각 수량을 산출한다. (단 공사시 발부 송장에 의거 정산한다. )

40. 특허 및 신기술기술료

가. 특허 및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서 기술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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