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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

구조물공

 

- 79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01

a

터파기

절취(보통토사) m3 기계100% : 백호우 1.0m3

f = 1/1.3 = 0.77, K = 0.9, E = (0.7+0.6)÷2=0.65

cm = 21초(135°)

b

b-1

구조물 터파기

육상토사 m3 < 기계 100%>

∙기계 100% : 백호우 1.0m3

f = 0.77, K = 0.9, E = 0.65(0.7+0.6)÷2-0.05=0.60, cm = 21초(135°)

※6m 이상 cm = 25(180°)적용

※ 구조물 터파기는 신설공

사 시 기계 100%를 적

용하며, 국도건설사무소

공사 시는 기계 90% +

인력 10%를 적용할 수

있음.

※ 터파기심도 :

4m 단위로 산출

0~4m, 4m 이상

b-2 용수토사 m3 < 기계 100% >

∙기계 100% : 백호우 1.0m3

f = 0.77, K = 0.9, E = (0.55+0.45)÷2+0.05=0.45,cm = 21초(135°)

※6m 이상 cm = 23(180°)적용

c-1 육상풍화암 m3 < 기계 100% >

∙기계 100%

① 발파비 : 폭약:0.35kg, 뇌관:1.0개, 드릴빗드:0.008개,

화약공:0.041인X1.5, 인부:0.103인X1.5, 착암공:0.041인X1.5

② 잡재료비(주재료비의 5%)

③ 중기사용료: - 래그해머(2.7m3/hr) : 0.203hrX1.5

- 공기압축기(365CFM) : 0.074hrX1.5

④ 집 토:백호우1.0m3

k= 0.7 f=0.74, E=(0.65+0.45)÷2-0.05=0.50, cm= 21초(135°)

※6m 이상 cm = 23초(180°)적용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

절취」

- 80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c-2 용수풍화암 m3 육상과 동일: 단, E=(0.50+0.35)÷2-0.05=0.375

※6m 이상 cm= 23초(180°)

- 수중암

폭약:0.92kg, 뇌관:1.2개,

빗트:0.006개, 화약공:0.07인,

보통인부:0.11인

착암공: 0.064인

잠수부 : 0.3인

래그해머(2.7m3/hr) : 0.313hr

공기압축기(365CFM) : 0.104hr

d-1 육상발파암 m3 < 기계 100% >

∙기계 100%

① 발파비 : 폭약 : 0.35kg , 뇌관 : 1.0개 , 드릴빗드 : 0.008개,

화약공:0.041인X1.5 인부:0.103인X1.5,착암공:0.041인X1.5

② 잡재료비(주재료비의 5%)

③ 중기사용료 : - 래그해머(2.7m3/hr) : 0.203hr ×1.5배

- 공기압축기(365CFM) : 0.074hr ×1.5배

④ 집토:백호우 1.0m3, k=0.55, f=0.62, E=0.45-0.05=0.40, cm= 21초(135°)

※6m 이상 cm= 23초(180°)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취」

d-2 용수발파암 m3 육상과 동일: 단, E=0.35-0.05=0.30

※6m 이상 cm= 23초(180°)

e 면정리 및 청소 m2 - 굴삭기(0.4m3) : 0.11hr

- 양수기(1.49kw) : 0.11hr

- 공기압축기(365CFM) : 0.11hr

- 작업반장 : 0.03인

- 보통인부 : 0.30인

「건설표준품셈 5-2 암반청소」

4.02 되메우기 및 다짐 m3 1)되메우기

< 기계 100% >

∙기계 100% : 백호우 1.0m3

K=0.9, f=0.9/1.3, E=0.65, cm= 19초(90°)

2) 다짐

기계다짐(램머 80kg)

N=36,000, A=0.092, h=0.15, f=1.0, E=0.5, P=57,

Q=N×A×h×f×E/P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 구조물 터파기는 신설공사 시

기계 100%를 적용하며, 국도

건설사무소 공사 시는 기계

90% + 인력 10%를 적용할

수 있음.

※다짐적용공종

- 교대, 옹벽, 배면

「건설표준품셈 11-14 래머」

- 80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03

a

강관파일공(Φ508mm)

강관파일 자재비

m ① 자재대 : 1.0m × 1.05(할증)

② 고재대 : 5%

b 강관파일 항타

(유압파일 해머)

m ∙기계 경비

∙인력 ( 인/일)

- 비 계 공 : 2 인

- 보통인부 : 2 인

- 작업반장 : 1 인

- 용 접 공 : 1 인(파일이음시공시)

※항타 공법에 따라 설계적용

※수량 산출시 현장여건을 고려

하여 푸팅 하단 또는 원지

반에서 항타를 구분하여 산

출한다.

「건설표준품셈 11-67 유압

파일해머」

c 두부 및 선단 보강

(볼트식)

ea ① 머리보강 덮개판 재료비

② 인건비

- 철 공 : 0.107인

- 용 접 공 : 0.004인

- 보통인부 : 0.051인

③ 재료비

- 고장력볼트(φ20x40) : 8ea

- 보강철근(D19) : 14.83kg

- 띠철근(D13) : 9.05kg

- 결속선(φ0.9) : 0.15kg

- 산소 : 621ℓ

- 아세틸렌 : 0.28kg

c-1 두부 및 선단 보강

(합성형)

ea ① 머리보강 덮개판 재료비

② 철근가공조립(보통)

③ 말뚝머리 정리 및 결합구 조립

- 재료비

- 인건비 : 용 접 공 (0.05인)

보통인부 (0.47인)

- 기구손료 (재료비의 5%)

④ 강관 말뚝 구멍 뚫기 및 볼트 조이기

- 철골공 : 0.2인/100공×8공

- 보통인부 : 0.4인/100공×8공

- 윤활유 : 0.05ℓ/100공 ×8공

- 잡소모품 : 노무비의 5%

⑤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 80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강관파일 이음 ea ① 자재비

- T=12mm : 0.149 kg

- T=4.5mm : 2.963 kg

② 용접

- T=10mm : 1.275 m

- T=6mm : 0.288 m

③ 절단

- T=12mm : 0.168 m

- T=4.5mm : 2.429 m

※설계도에 의해서 수량 변경.

4.04

a

뒷채움 및 앞성토

뒷 채 움(SB-1) m3

< 기계 90% + 인력 10% >

현장암유용(부득이한 경우 동상방지재 사용)

① 적사 - 페이로다 2.87m3, K=1.0, f=0.95/1.175=0.81, E=0.5

② 운반 - 덤프트럭 15ton, f=0.81, t2 : 운반거리산출

③ 부설 - 백 호 우 1.0m3, f=0.81, E=0.65, K=0.9, cm= 19초(90°)

- 특별인부 : 0.2인/100m2 보통인부 : 4.0인/100m2

④ 살수 - 살수차(물탱크)

⑤ 다짐 - 진동로울러(10ton), 타이어로울러(8-15ton)

※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반영

- 구입(상차도) : 적사생략

- 구입(도착도) : 적사,운반

생략

b 뒷채움

(되메우기:노상재) m3

< 기계 90% + 인력 10% >

① 적사 - 페이로다 2.87m3, K=1.0, f=0.9/1.3=0.692, E=0.5

② 운반 - 덤프트럭 15ton, f=0.69, t2 : 운반거리산출

③ 부설 - 백 호 우 1.0m3, f=0.69, E=0.65, K=0.9, cm= 19초(90°)

- 특별인부 : 0.2인/100m2 보통인부 : 4.0인/100m2

④ 살수 - 살수차(물탱크)

⑤ 다짐 - 진동로울러(10ton), 타이어로울러(8-15ton)

c 앞성토(교량부) m3 ① 부설 : 백호우(1.0m3)

K=0.9, E=0.75, f=C/L=0.9/1.3 , cm= 19초(90°)

② 살수

보통인부 : 0.05인

③ 다짐

백호우(1.0m3), 유압식 진동콤팩터

Q=77.7m3/hr

- 80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05

a

세굴방지공

사석부설

m3 ① 사석

(현장암유용-미발생시 구입)

② 적사

- 무한궤도 페이로다(2.87m3)

(k=0.55, f=1.0, E=0.35)

③ 운반

- 덤프트럭 15ton, t2 : 운반거리 산출

④ 부설

- 기계100%

- 백호우(0.7m3)

(k=0.55, f=1.0, E=0.35, Cm= 20sec)

※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반영

* 사석

- 구입(상차도) : 적사생략

- 구입(도착도) : 적사,운반

생략

b 사석면고르기 m2 <기계 70% + 인력 30%>

① 인력30%

- 보통인부 0.05인

- 석공 0.10인

② 기계경비(70%)

- 유압식 백호우(0.7m3), Q(작업량)=0.08hr/m2

c 기어형콘크리트블럭 m2 기어형 콘크리트 블록

① 블록제작 ② 운반

③ 하상정리 ④ 저면매트 부설

d 저면매트 m2 ① 자재비

② 보통인부 0.0015인/m2

③ 잡재료비(재료비의 2%)

「건설표준품셈 5-13 매트부설」

- 80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06

a

a-1

a-2

a-3

거푸집

합판거푸집

합판3회

합판4회

합판6회

m2

m2

m2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46.1%

② 노무비 : 합판1회의 47.1%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40.1%

② 노무비 : 합판1회의 40.0%

① 재료비 : 합판1회의 34.7%

② 노무비 : 합판1회의 32.0%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 7m

를 초과하는 3m 증가마다

품을 10% 별도가산

「건설표준품셈 6-3-2 합판

거푸집」

※ 합판1회

재료비

노무비 : 형틀목공 0.22인

보통인부 0.13인

b 문양거푸집 m2 ① 무늬거푸집

- 자재비 : 스치로폴(문양)

- 부착 및 제거 : -형틀목공 : 0.033인

-보통인부 : 0.016인

② 합판4회

「건설표준품셈 6-3-12 문양

스티로폴 부착 및 제거」

c 원형거푸집(3회) m2 ① 재료비 : 원형1회의 42.0%

② 노무비 : 원형1회의 51.5%

「건설표준품셈 6-3-3 원형거

푸집」

※ 원형1회

재료비

노무비 : 형틀목공 0.54인

보통인부 0.25인

d 강재거푸집 m2 ∙인력거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0.062인

- 비 계 공 : 0.09인

- 보통인부 : 0.12인

∙장비조합 거치 및 해체

- 형틀목공 : (7.06+3.40)/100인

- 비 계 공 : (2.97+2.11)/100인

- 보통인부 : (1.99+1.39)/100인

- 크 레 인 : (8.72+6.19)/100hr

「건설표준품셈 6-3-4 강재거

푸집」

4.07 비계(강관) m2 ① 재료비

② 노무비 : 비계공 0.1인

③ 기구손료 : 노무비의 5%

※ 수직고 30m이상인 경우 매

3.5m 증가마다 품을 10%

씩 비례하여 계산

「건설표준품셈 2-5-1 강관비

계매기」

4.08

a

동바리

목재4회

공/m3 ① 재료비 : 목재 1회의 51.6%

② 노무비

-형틀목공 : 0.05인

-비계공 0.1인

-보통인부 : 0.25인

③ 잡재료 : 재료비의 5%

※ 수직고 7m초과시 매3.0m

증가마다 노무비를 20%씩

가산

「건설표준품셈 2-4 비계 및

동바리」

- 80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강관 공/m3 ① 재료비

② 노무비

- 형틀목공 : 0.19인

- 보통인부 : 0.1인

③ 잡재료비 : 재료비의 5%

∙수평연결제(강관) m2당

- 강 관 : 2.52m

- 이음철물 : 0.32개

- 조임철물 : 2.68개

- 형틀목공 : 0.03인

「건설표준품셈 2-8-1 강관동

바리」

※ 수평연결제 : 동바리 사용

높이가 3.5m 초과하는 경

우 높이 2m 마다 설치

「건설표준품셈 2-7-2 강관동

바리」

c 강재 공/m3 ① 제작1종 사용횟수는 교량개소수에 따라 변수적용

② 재료비

③ 고재대

④ 자재운반비

⑤ 철골가공조립

- 철 골 공 : 7.45인

(H형강부재 제작의 경우 기본철골공수x0.71로 산정)

⑥ H형강 설치 및 철거(25ton 트럭크레인)

「건설표준품셈 17-8-1 기본

철골공수」

※ H형강 설치 및 철거

∙장 비 : 크레인 (25TON)

∙인 력(일당)

「건설표준품셈 5-3-2 H빔 설

치 및 철거」

설치 철거

비 계 공 3.0 3.0

철 골 공 2.0 1.0

특별인부 1.0 1.0

보통인부 2.0 2.0

4.09

a

b

철근가공조립

현장가공 및 조립

공장가공

ton

ton

간 단 : 철근공 2.76, 보통인부 1.04

보 통 : 철근공 3.08, 보통인부 1.20

복 잡 : 철근공 3.43, 보통인부 1.30

매우복잡 : 철근공 3.83, 보통인부 1.46

보통 가공 : 철근공 0.23, 보통인부 0.03

복잡한가공 : 철근공 0.30, 보통인부 0.04

공장관리비 : 노무비의 60%

「건설표준품셈 6-2-1 철근현

장 가공 및 조립」

「건설표준품셈 6-2-2 공장가공」

- 806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10

a

콘크리트 타설

철근콘크리트 타설

m3

a-1 펌프카 타설 m3 0~15m 적용

① 타설비

- 콘크리트공 : 0.52인

- 보통인부 : 0.026인

② 기계(펌프카 80m3/hr)

Slump : 15cm

1일타설량 : 100m3 이상

작업능력 : 40.3m3/hr

③ 다짐비

운전경비와 콘크리트타설 인력품의 1%까지 계상

「건설표준품셈 6-1-2 콘크리

트 펌프차타설」

a-2 인력 타설

(VIB 포함)

m3 ① 레미콘 : 별도계상

② 타설비

- 콘크리트공 : 0.17인

- 보통인부 : 0.29인

③ 다짐기계

콘크리트 진동기(엔진기 R=45mm),

바이브레이터(봉상후렉시블)

「건설표준품셈 6-1-1 콘크리

트」

※ 인력 비빔 타설 경우

b 무근콘크리트 타설 m3 - 콘크리트공 : 0.12인

- 보통인부 : 0.15인

c 소형콘크리트 타설 m3 - 콘크리트공 : 0.24인

- 보통인부 : 0.30인

4.11 슬라브 양생 m2 피막양생제

보통인부 0.003인/m2(뿜칠기준)

「건설표준품셈 33-6-3뿜칠」

4.12 교량받침 설치 조 DAY = 0.2×A×N+2

A : 1기당 교량받침의 중량에 의한 수정계수

N : 교량받침설치 개수

「건설표준품셈 6-7-1 교량받

침 설치공」

※ pot 받침기준으로 탄성받침

사용시 30%를 가산한다.

※ 교량높이 20m초과시 할증

률 가산

- 807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13

a

강교제작 및 운반

강교제작 ton ① 제작노력비

② 재료비

③ 공장제작 제경비(노무비의 60%)

④ 자재비

⑤ 고재대

⑥ 시공상세도 작성(박스 거더, 플레이트 거더 0.4/ton, 박스 거더, 플레이트 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ton)

「건설표준품셈 17-1 용접교

제작」

※ 중급기능사 적용

b 강교운반 및 가설 ton

c 가벤트 설치 및 해제 조 ※ 강교가설시 크레인 가설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

4.14

a

P.S.C Beam 제작 및 가설

P.S.C Beam 제작 본 ∙P.S.C빔 제작대(L=30m,DB-24), 각재(30%), 판재(10%)손율적용

∙철근가공조립(복잡) : 4.596(외측:4.579)ton

∙Fillet 용접

∙P.C강연선 가공조립:ø12.7mm, 고재 5%적용

∙쉬스관 조립(ø66mm)

∙P.C콘 조립(8set)

∙스파이널조립 : 재료비는 철근에 포함

∙강재거푸집 : 잡철물제작 (보통)

「건설표준품셈 6-4-1 P.S.C

빔 제작」

- 808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a P.S.C Beam 제작 본 ∙콘크리트(fCK = 400, 270kg/cm2)

∙인장작업(8개소) : 기구손료(인건비의 5%)

∙그라우팅

- 믹서 : 2kw 190×2

(1일 3본 시공)

- 펌프 : 3.7kw 3.-60ℓ/hr

∙플라이애쉬(194kg/m3)

∙몰탈(1:3)

∙P.V.C Pipe(100mm)

∙제작장 설치

- 부지사용료

- 정지:도쟈19ton, L=20m

※ 제작장은 현장여건에 따

라 결정

b P.S.C Beam 가설 본 ∙크레인(ton/일) : 육상가설시

∙가설인원(일당)

- 특별인부 : 8인 , - 보통인부 : 6인

※ 크레인 규격은 Beam 중량에

따라 결정

「건설표준품셈 6-6-1 P.S.C

빔 가설공」

c SOLE PLATE 제작 ea ① 재료비(Steel Plate + Anchor Bar)

② 제작 및 설치비(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간단)

d P.S.C BEAM전도방지공 본 ① 재료비(P.C 강선, 턴버클, 앵커, 철근, 버팀목)

② 설치비(재료비의 5%)

③ 해체비(설치비의 70%)

4.15 신축이음장치 m ① 재료비

② 보강철근 가공조립

③ 용접봉, 신구접착제, 신너

④ 설치비

- 용접공 - 콘크리트공

- 특별인부 - 보통인부

⑤ 공구손료 : 인건비의 2%

「건설표준품셈 6-7-2 교량

신축이음장치 설치」

4.16

a

교면방수

침투식 m2 ① 재료비

② 인건비

- 보통인부 : 0.01 인 , 방수공 : 0.02 인

- 보통인부 : 0.02 인 , 연마공 : 0.01 인 (표면처리)

③ 기계사용료

※ 방수공법에 따라 변경

- 80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도막식 m2 ① 재료비

② 인건비

- 연마공 : 0.02 인

- 보통인부 : 0.03 인

- 도장공 : 0.05 인

- 방수공 : 0.02 인

- 특별인부 : 0.04 인

※ 방수공법에 따라 변경

4.17 다웰바 ea ① 재료비

- 철근 : 0.0024 ton

- 가공조립

- 고재대

② 타르지 5겹(0.097m2/ea)

③ 고무판(150×150) : 0.02m2/ea

④ 강관(D60mm, L=300)

⑤ 충진제 : 1.1kg

⑥ 특별인부 : 0.1인

※ Approach Slab용

4.18

a

무수축 콘크리트 및 몰탈

무수축 콘크리트 m3 ∙시멘트 : 600kg ┐

∙혼화재 : 10kg │배합비

∙모 래 : 600kg │

∙자 갈 : 1000kg ┘

∙배합 및 치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비에 포함

b 무수축 몰탈 m3

4.19 스치로폴

a T = 10 mm m2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조적공 : 0.028 인

③ 접착제 : 0.035 kg/m2

「건설표준품셈 34-6-1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b T = 20 mm m2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조적공 : 0.028 인

③ 접착제 : 0.035 kg/m2

- 81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20 아스팔트 방수

(2회)

m2 ① 재료비

- 아스팔트 : 2.0kg×2회

② 설치비

- 방수공 : 0.017인×2회

- 보통인부 : 0.02인×2회

③ 용해비

「건설표준품셈 27-3아스팔트

바름」

4.21 교대보호블럭 m2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특별인부 : 0.11인

- 보통인부 : 0.09인

※ 도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설표준품셈 13-3 호안용

시멘트 블럭 제작 및 붙이

기」

4.22

a

배수시설

하천용 ea - 집수구, 배수구

b 육교용 - 집수구, 배수구, 직관, 곡관, 연결부

① 재료비

② 설치비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보통, 단 기성제품을 사용시에는 설치비만 반영)

c 교면 포장 물빼기공 m ① 재료비

- 스프링형 드레인 파이프 ( ø12 mm )

- 테이프

② 설치비

- 보통인부 : 0.03 인

③ 구멍뚫기(#12) - 20m당 2개소

④ 잡재료비 (노무비의 5%)

- 81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23

a

b

스페이샤

슬라브용

벽체용

ea ① 재료비

② 설치비(재료비의 5 %)

※ 슬라브 및 기초 : 8ea/m2

벽체 : 16ea/m2

4.24

a

교명주 및 교명판

교명주 ea ① 화강석

② 글자새김 석공 : 0.08 인/자

③ 설치비(재료비의 5%)

「건설표준품셈 17-7-1 인력

글자세김」

b 교명판 ea ① 재료비 : 황동재질 , ② 설치비(재료비의 5%)

c 설명판 ea ① 재료비 : 황동재질 , ② 설치비(재료비의 5%)

4.25 T.B.M 설치 ea ① 재료비 : 황동주물(5kg/EA)

② 설치비 (재료비의 5%)

4.26 콘크리트 양생 m2 ① 재료비 : 양생제 (E,cu 6~9 ㎡/ℓ)

② 양생

- 보통인부 : 0.003 인

③ 기구 손료 (노무비의 5%)

「건설표준품셈 33-6-3뿜칠」

4.27 점검용 계단 m ① P.C 블록 (400×300×235)

② 설치비

- 조적공 : 0.21 인

- 보통인부 : 0.20 인

③ 기초콘크리트

④ 상단 마무리 몰탈

⑤ 거푸집 (합판 6회)

4.28

a

강교도장

강재표면처리(공장) m2 ① 인건비

- 도장공 : 0.011인

② 철구(Shot Ball) : 0.127kg

③ 장비 사용료 ( Q = 7.5 ㎡/hr )

- BLAST, 건조기, 방진복, 방진모, 공기 압축기( 250 CFM )

「건설표준품셈 17-2-1 표면

처리」

- 81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강재표면처리(현장) m2 ① 철편(Grit) : 0.245kg

② 도장공 : 0.031 인

「건설표준품셈 17-2-1 표면

처리」

c 전처리 프라이머 m2 ①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프라이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희석제

② 인건비 (에어리스 스프레이) : 소재표면처리에 포함

※ Shop Primer 1회

(20μ, 무기질 징크계 도료)

d

d-1

일반 중방식 도장

강교내부도장(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역청질계 도료

- 역청질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인 × 2회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역청질계 도료 (75μ)

d-2 강교 SPLICE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50μ)

d-3 내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m2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 역청질계 도료

- 역청질계 희석제

③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염화 고무계 M10도료(75μ)

역청질계 도료 (75μ)

- 81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d-4 강교 외부 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인 × 2회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d-5 강교 외부 도장

(현장)

m2 ① 재료비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② 도장비

- 도장공 : 0.022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d-6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d-7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m2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염화 고무계 M10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 염화 고무계 도료

- 염화 고무계 희석제

③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2 인 × 3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염화 고무계 M10도료 (75μ)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염화 고무계 도료 (60μ)

e

e-1

내후성 중방식 도장

강교 내부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 81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인 × 2회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e-2 강교 SPLICE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50μ)

e-3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

(현장)

m2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에폭시계 도료

-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e-4 강교 외부 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 폴리우레탄계 도료

- 폴리우레탄계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인 × 3회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폴리우레탄계 도료 (40μ)

- 81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e-5 강교 외부 도장

(현장)

m2 ① 재료비

- 폴리우레탄계 도료

- 폴리우레탄계 희석제

② 도장비

- 도장공 : 0.022 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폴리우레탄계 도료 (40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e-6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징크계 도료

- 무기질 징크계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0인

※ 무기질 징크계 도료 (75μ)

e-7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m2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에폭시 프라이머

- 에폭시계 희석제

- 에폭시계 도료

- 에폭시계 희석제

- 폴리우레탄계 도료

- 폴리우레탄계 희석제

③ 도장비 (4회)

- 도장공 : 0.022 인 × 4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폴리우레탄계 도료 (40μ) -

2회

f 초내후성 중방식 도장

f-1 강교 내부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0 인 × 2회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 816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f-2 강교 SPLICE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④ 도장비

- 도장공 : 0.020인

※ 무기질 아연말 도료 (50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f-3 내부 볼트 및 연결판 도장

(현장)

m2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 에폭시 프라이머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④ 도장비 (2회)

- 도장공 : 0.022 인 × 2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f-4 강교 외부 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희석제

④ 도장비 (3회)

- 도장공 : 0.020 인 × 3회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μ)

f-5 강교 외부 도장 (현장) m2 ① 재료비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희석제

② 도장비

- 도장공 : 0.022 인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μ)

- 817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f-6 강교 외부 포장면 도장

(공장)

m2 ① 표면 처리 (공장)

② 전처리 프라이머

③ 재료비

- 무기질 아연말 도료

- 무기질 아연말 희석제

④ 도장비 (1회)

- 도장공 : 0.020인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μ)

「건설표준품셈 17-2-2도장」

f-7 외부 볼트 및 SPLICE 도장

(현장)

m2 ① 표면 처리 (현장)

② 재료비

- 에폭시 프라이머

- 에폭시계 희석제

-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 후막형 에폭시계 희석제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희석제

③ 도장비 (4회)

- 도장공 : 0.022 인 × 4회

- 기구손료 ( 인건비의 5% )

※ 에폭시 프라이머 (75μ)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100μ)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25μ) - 2회

4.29 NOTCH (알루미늄) : 물끊기홈 m ① 재료비 ( ㄷ - 30×20 )

② 설치비 (재료비의 5%)

4.30 난간 m ① 재료비

② 설치비(재료비의 5%)

4.31 중분대 m ① 합판 3회 (2.757 m2)

② 철근콘크리트 타설 (0.294 m2)

③ 철근 가공 조립 (간단, 0.057 ton)

④ 스치로폴 (T = 20 mm, 0.89 m2) - 일체형인 경우 삭제

※ 형식별로 단위수량 적용

- 818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32

a

교량유지관리

표지판

Box 내부용

ea ① 표지판(500×250×5: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고소할증 50%)

- 보통인부 : 0.32인

- 잡재료비 : (노무비의 2%)

b 교각용 ea ① 표지판(560×400×5 : 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고소할증 50%)

- 보통인부 :0.32인

- 잡재료비(노무비의 2%)

c 난간용 ea ① 표지판(300×210×5 : 알루미늄):견적처리

② 설치비

- 보통인부 : 0.213인

- 잡재료비(노무비의 2%)

4.33 낙하물 방지공 m2 ① 철망(손율 40%)

② 짧은 비계 폭 L=3.6m

③ 못 : 0.05kg

④ 철선 : 0.28kg

⑤ 비계공 : 0.03인

「건설표준품셈 2-9 낙하물

방지」

4.34 물푸기 hr ∙암거 및 소형구조물 적용

- 디젤엔진(15hr) : 1대

- 양수기 (150mm) : 1대

- 운반및설치(목도4인), V=2500m/hr, T=25, L=30.0m

- 보통인부 1인

- 81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35

a

가도공

흙쌓기 m3 본선 발생토(순쌓기)유용 : 도쟈 19ton

L = 20m

V1 = 55(2단), V2 = 70(2단)

f = 1/1.3 = 0.77

E = (0.7+0.6)×1/2 = 0.65

※ 유용토는 수위선에서

50cm 이상

b 철거 m3 설치비의 50% ※ 장외 사토시는 별도적용

c 가배수관 m 재료비 : 공사기간에 따라 표준품셈

적용함. (3개월:80%, 6개월:100%)

부 설 : 트럭크레인 10ton (기계부설)

철거비 : 부설비의 50% 적용

「건설표준품셈 19-4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d 가도공 마대쌓기 m2

e 복구 및 유지 보수비 m3

f 사리부설 m3 ※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g 공사용 가교설치 식

- 82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36 교량 안전 점검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국토해양부) 참조하여 산출

4.37

a

P.S.C 강재설치 및

긴장작업

쉬스관 조립

a-1 D = 110 mm m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109 인

- 보통인부 : 0.083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a-2 D = 90 mm m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89 인

- 보통인부 : 0.068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a-3 D = 75 mm m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56 인

- 보통인부 : 0.046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a-4 D = 51 mm m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038 인

- 보통인부 : 0.032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5%)

- 82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

b-1

b-1-a

정착 장치 설치

긴장 정착 장치

22×12.7 mm

개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1.108 인

- 보통인부 : 1.159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b-1-b 19×12.7 mm 개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957 인

- 보통인부 : 1.000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b-1-c 12×12.7 mm 개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606 인

- 보통인부 : 0.633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b-1-d 7×12.7 mm 개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353 인

- 보통인부 : 0.353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b-2

b-2-a

b-2-b

고정 정착 장치

D = 12×12.7 mm

D = 7×12.7 mm

개

개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432 인

- 보통인부 : 0.504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294 인

- 보통인부 : 0.294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 82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b-3

b-3-a

연결 정착 장치

D = 12×12.7 mm

개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907 인

- 보통인부 : 0.907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b-3-b D = 7×12.7 mm 개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0.529 인

- 보통인부 : 0.529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7%)

c

c-1

P.S.C 강재 설치

직선 배치용

ton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3.110 인

- 특별인부 : 1.730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2%)

④ 고재대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c-2 곡선 배치용 ton ① 재료비

② 설치비

- 철근공 : 3.540 인

- 보통인부 : 2.300 인

③ 잡재료비 (인건비의 2%)

④ 고재대

d

d-1

d-1-a

P.S.C 강재 긴장 작업

일단 긴장

31×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872 인

- 기계공 : 3.353 인

- 특별인부 : 2.293 인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d-1-b 19×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535 인

- 기계공 : 2.055 인

- 특별인부 : 1.405 인

- 82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d-1-c 12×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297 인

- 기계공 : 1.131 인

- 특별인부 : 0.774 인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d-1-d 7×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174 인

- 기계공 : 0.660 인

- 특별인부 : 0.451 인

d-2

d-2-a

양단 긴장

31×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1.744 인

- 기계공 : 6.706 인

- 특별인부 : 4.586 인

d-2-b 19×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1.070 인

- 기계공 : 4.110 인

- 특별인부 : 2.810 인

d-2-c 12×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594 인

- 기계공 : 2.262 인

- 특별인부 : 1.548 인

d-2-d 7×12.7 mm 개 ① 인건비

- 중급 기능사 : 0.348 인

- 기계공 : 1.320 인

- 특별인부 : 0.902 인

e

e-1

그라우팅 밀크

31×12.7 mm

m ∙그라우팅 : 0.0095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95 ㎥ = 13.3 kg

- 혼화제 : 14 kg/㎥ × 0.0095 ㎥ = 0.133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37 인

- 특별인부 : 0.039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 배합비

․ 시멘트 : 1400 kg/㎥당

․ 혼화제 : 14 kg/㎥당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 82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e-2 19×12.7 mm m ∙그라우팅 : 0.00636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636 ㎥ = 8.904 kg

- 혼화제 : 14 kg/㎥ × 0.00636 ㎥ = 0.08904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25 인

- 특별인부 : 0.026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건설표준품셈 6-5-1 PSC

Box설치」

e-3 12×12.7 mm m ∙그라우팅 : 0.00442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442 ㎥ = 6.188 kg

- 혼화제 : 14 kg/㎥ × 0.00442 ㎥ = 0.06188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28 인

- 특별인부 : 0.028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e-4 7×12.7 mm m ∙그라우팅 : 0.00204 ㎥/m

① 재료비

- 시멘트 : 1400 kg/㎥ × 0.00204 ㎥ = 2.856 kg

- 혼화제 : 14 kg/㎥ × 0.00204 ㎥ = 0.02856 kg

② 배합 및 치기

- 기계공 : 0.008 인

- 특별인부 : 0.008 인

③ 기계 사용료

- 그라우팅 믹서 (190 × 2ℓ)

- 그라우팅 펌프 (30 ~ 60 ℓ/min )

4.38

a

우물통 굴착

육상토사 m3 ① 본선 발생토(순쌓기)유용

- 82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건설표준품셈 11-7 셔블

계 굴삭기」

b 수중토사 m3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9, f=1/1.275=0.78, E=0.60

외토 침입율 B=5%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초

굴착소요시간 t3=5.5초

굴착깊이 m당 추가시간

t4=1.5×3/2=2.25초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c 수중자갈 사력층 m3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7, f=1/1.275=0.78, E=0.5

외토 침입율 B=5%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초

굴착소요시간 t3=5.5초

굴착깊이 m당 추가시간

t4=1.5×3/2=2.25초

cm=t1+t2+t3+t4

Q=3600×q×K×f×E/cm

- 826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Q×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d 수중풍화암 m3 1) 풍화암 파쇄비

① 기계사용료

- 에어호스(3/4inch) : 0.474hr/m3

- 싱커(2.7m3/mim) : 0.474hr/m3

- 공기압축기(10.3m3/min, 365CFM) : 0.158hr/m3

② 재료비

- 폭 약 : 0.96kg

- 뇌관(전기) : 3.0개

- 빗 트 : 0.009개

- 화약운반 : 0.96kg

③ 인건비

- 화약공 : 0.11인

- 인 부 : 0.19인

- 잠수부 : 0.5조

2) 굴착제거비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55, f=1/1.35=0.74, E=0.3

외토 침입율 B=0%(1.0)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

굴착소요시간t3=5.5

굴착깊이 m당 소요시간

t4=1.5×(3/2)=2.25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절취」

「건설표준품셈 11-7 셔블계

굴삭기」

- 827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a×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e 수중연암 m3 1) 풍화암 파쇄비

① 기계사용료

- 에어호스(3/4inch) : 0.474hr/m3

- 싱커(2.7m3/min) : 0.474hr/m3

- 공기압축기(10.3m3/min, 365CFM) : 0.158hr/m3

② 재료비

- 폭 약 : 0.96kg

- 뇌관(전기) : 3.0개

- 빗 트 : 0.009개

- 화약운반 : 0.96kg

③ 인건비

- 화약공 : 0.11인

- 인 부 : 0.19인

- 잠수부 : 0.5조

2) 굴착제거비

① 장비계수 및 시간당 작업량

q=0.57m3, K=0.55, f=1/1.4=0.71, E=0.2

외토 침입율 B=0%(1.0)

기본 동작시간 t1=24.5

사이로에 넣는 시간 t2=3.5

굴착소요시간 t3=5.5

굴착깊이 m당 소요시간

t4=1.5×(3/2)=2.25

cm=t1+t2+t3+t4

Q=3600×q×K×f×E/cm

② 중기사용료

- 크레인(무한궤도 20ton)

- 크람쉘(0.57m3)

③ 인건비

- 보통인부 : 1인÷8×Q×B

- 작업반장 : 1인×1/37.5÷8×a×B

④ 유용 또는 사토처리

「건설표준품셈 3-2-3

암석절취」

「건설표준품셈 11-7 셔블계

굴삭기」

- 828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39

a

블럭식 옹벽

터파기 m3 <기계 100%>

∙기 계100% : 백호우 1.0m3

f=0.77, K=0.9, E=0.65, cm=21초(135°)

b 되메우기 m3 <기계 100%>

∙기 계100% : 백호우 1.0m3

K=0.9, f=C/L=0.9/1.30, E=0.65, cm=19초(90°)

c 다 짐 m3 다짐

① 기계다짐(램머 80kg)

N=36,000, A=0.092, h=0.15, f=1.0, E=0.5, P=57회

Q=N×A×h×f×E/P

「건설표준품셈 11-14 래머」

d 부 설 m3 ① 부설(백호우 1.0m3)

다짐두께 : 20cm 기준

Q=3,600×q×K×f×E/cm

② 고르기(그레이더 3.6m)

Cm=0.06×(D/V1+D/V2)

Q1=60×L×D×H×f×E/(N×cm)

「건설표준품셈 11-3 굴삭기」

「건설표준품셈 11-10 모터

그레이더」

e-1 블록식 옹벽쌓기 m2 ① 재료비(별도계상)

② 설치비

- 특별인부 : 0.20 인

- 보통인부 : 0.17 인

- 굴삭기(0.7m3) : 0.5 hr

- 진동로라(자주식10ton) : 0.46 hr

-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 0.29 hr

※ 참고용 : 보강토 옹벽

-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

게 조정할 수 있음

「건설표준품셈 3-6 보강토

옹벽」

e-2 블록운반(표준형) m2 ① 구역화물(11ton)

L= - km적용

개당중량 : 50kg/ea(블럭 종류에 맞게 적용)

소요수량 : 11.11ea/m2

- 829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e-3 블록운반(캡형) m2 ① 구역화물(11ton)

L= - km적용

개당중량 : 25kg/ea(블럭 종류에 맞게 적용)

소요수량 : 22.22ea/m2

f 콘크리트타설

(무근 VIB제외)

m3 ① 재료비 : 생산 및 구입

② 인건비

- 콘크리트공 : 0.15인

- 보통인부 : 0.27인

「건설표준품셈 6-1-1 콘크

리트」

g 합판 거푸집

(4회)

m2 ① 재료비 : 합판거푸집 1회의 40.1%

② 노무비 : 합판거푸집 1회의 40.0%

「건설표준품셈 6-3-2 합판

거푸집」

h 유공관 설치 m ① 유공판(THP Pipe)

② 설치비

- 배 관 공

- 보통인부

③ 뒷채움(동상방지층재)

- 운 반

- 부 설

j 유도배수층 설치 m3 ① 골재(75mm이하)

- 운 반

- 부 설

- 830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40 판넬식 옹벽

a 터파기 m3 블록식 옹벽 참조

b 되메우기 m3 블록식 옹벽 참조

c 다 짐 m3 블록식 옹벽 참조

d 판넬식 옹벽 운반비

m2 ① 재료비

② 잡재료비 : 재료비의 5%

③ 운반비

1) 구역화물 11ton 적용

∙L= km적용

∙개당중량 : kg/ea

∙소요수량 : eaA/m2

2) 적화비

∙크레인 10ton

∙보통인부 : 3인

e 판넬식 옹벽설치비 m2 ① 판넬 소운반

∙덤프트럭 2.5ton : 0.34hr

② 판넬설치

∙트럭 크레인 10ton : 0.34hr

③ 설치비

∙작업반장 : 0.052인

∙비 계 공 : 0.028인

∙특별인부 : 0.101인

∙보통인부 : 0.205인

∙철 근 공 : 0.005인

∙형틀목공 : 0.017인

「건설표준품셈 3-6-1 패널

설치」

f 버팀목 설치, 해체

m

① 재료비

② 잡재료비 : 재료비의 5%

③ 설치 및 해체

∙형틀목공 : 0.016인

∙비 계 공 : 0.033인

∙인 부 : 0.05인

「건설표준품셈 3-6-1 버팀목

설치․해체」

- 831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4.41 지하차도공

a. 줄파기 m ① 토사터파기 (0~1m) : 1.0m³ ※파일위치의 지장물 확인을 위

하여 폭 1m, 깊이1.5m를 인력

굴착 한다

② 토사터파기 (1~2m) : 0.5m³

③ 되메우기 (인력) : 0.925m³

④ 잔토처리 (백호우 적재) : 0.57m³

b. 토사굴착

b-1 0~2m m³ ․기계 100% : 백호우 1.0m³

K=0.7 , F=0.8 , E=0.45

Cm = 23초(180°)

b-2 2m이상 m³ ․도자굴착 및 인력 절취 평균단가

① 굴착 및 집토(19ton Doser , L=20m) ※2m이상은 적재(크레인 20ton+

② 인력 절취분 집토 ( L=20m) 크람쉘0.57m³) 적용

③ 인력 절취 (지하굴착 50%할증) : (0.22+0.391)/2×1.5=0.45인/m³

④ 도자굴착 및 인력 절취 평균단가

- 재료비 및 경비 :

전 폭 Doz굴착단가× Doz굴착폭  Doz집토단가× 인력절취폭

- 노무비 :

전 폭 Doz굴착단가× Doz굴착폭  Doz집토단가× 인력절취단가 × 인력절취폭

⑤ 적재(20TON 크레인 + 0.57m³ 크람쉘)

c. 리핑암 굴착 m³

① 발파비

․화약 : 0.35kg , 뇌관 : 1.0개 , 드릴빗드 : 0.008개

화약공 : 0.041인 , 인부 : 0.103인 , 착암공 : 0.041인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

절취」

② 중기사용료 - 래그해머(2.7m³/min) : 0.203hr

- 공기압축기(365 CFM) : 0.074hr

③ 적재(20ton 크레인 + 0.57m³ 크람쉘)

- 832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d. 발파암 굴착 m³ ① 발파비

․화약 : 0.35kg , 뇌관 : 1.0개 , 드릴빗드 : 0.008개

화약공 : 0.041인 , 인부 : 0.103인 , 착암공 : 0.041인

「건설표준품셈 3-1-2 암석

절취」

② 중기사용료 - 래그해머(2.7m³/min) : 0.203hr

- 공기압축기(365 CFM) : 0.074hr

③ 적재(20ton 크레인+0.57m³ 크람쉘)

e. 되메우기

e-1 기계 m³ ① 기계 : 도자 19ton

L=20m , g=3.2×0.96=3.07

f=1/12.5 , E=0.5 , V1=55 , V2=70

「건설표준품셈 3-1-9 불도저의

작업량 계상식」

e-2 인력 ① 보통인부 0.11인

「건설표준품셈 3-2 인력 흙

다지기」

f. 유공관 부설 m ① 재료비

(D250 mm) ② 부설비

- 배관공 : 0.06인

- 보통인부 : 0.352인

g. 주형보 설치

(H=600~800)

g-1 3~5m 본 ․중기사용료(트럭크레인 25ton)

- 시간당 작업량 : Q=1.4475본/hr

․설치비

- 비계공 : 3인 / 일당

- 철골공 : 2인 / 일당

- 특별인부 : 1인 / 일당

- 보통인부 : 2인 / 일당

「건설표준품셈 5-3-2 H-Beam

설치 및 철거」

g-2 6~8m 본 ․중기사용료(트럭크레인 25ton)

- 시간당 작업량 : Q=1.214본/hr

․설치비

- 비계공 : 3인 / 일당

- 철골공 : 2인 / 일당

- 특별인부 : 1인 / 일당

- 보통인부 : 2인 / 일당

- 833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g-3 9~11m 본 ․중기사용료(트럭크레인 25ton)

- 시간당 작업량 : Q=0.984본/hr

․설치비

- 비계공 : 3인 / 일당

- 철골공 : 2인 / 일당

- 특별인부 : 1인 / 일당

- 보통인부 : 2인 / 일당

「건설표준품셈 5-3-2 H-Beam

설치 및 철거」

g-4 12~14m 본 ․중기사용료(트럭크레인 25ton)

- 시간당 작업량 : Q=0.875본/hr

․설치비

- 비계공 : 3인 / 일당

- 철골공 : 2인 / 일당

- 특별인부 : 1인 / 일당

- 보통인부 : 2인 / 일당

h.

h-1 복공판 설치 m² ․설치비

- 비 계 공 : 0.1인

- 특별인부 : 0.1인

- 철 공 : 0.04인

․기구손료(인건비의 13%)

※ 서울시 지하철 적산자료 참조

h-2 복공판 철거 m² ․설치비의 70%

i. 띠장

i-1 설치 m ․중기사용료(트럭크레인 25ton)

- 시간당 작업량 : Q=1.364본/hr

․설치비

- 비계공 : 3인 / 일당

- 철골공 : 2인 / 일당

- 특별인부 : 1인 / 일당

- 보통인부 : 2인 / 일당

「건설표준품셈 5-3-2 H-Beam

설치 및 철거」

i-2 철거 ․중기사용료(트럭크레인 25ton)

- 시간당 작업량 : Q=1.8본/hr

․철거비

- 비계공 : 3인 / 일당

- 철골공 : 1인 / 일당

- 특별인부 : 1인 / 일당

- 보통인부 : 2인 / 일당

- 834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j. 보걸이 설치

철거

개소 ․재료비 (50% 손료)

- 철근(D22) : 4.40kg

․잡철물 제작 및 설치(간단)

k. JACK 설치.철거 개소 ․재료비

- 잭 : 1ea , 볼트 넛트(ø22) : 1.8ea

․볼트조이기 : 4ea

․철거(볼트 풀기 : 4ea)

l. 버팀목 설치 개소 ․재료비 (원목, 말구9~15cm, 0.019m³)

․설치비

- 터널 동발공 : 0.03인

- 보통인부 : 0.07인

※ 서울시 지하철 적산자료 참조

m. 쉬트방수

m-1 벽 체 m² ․재료비

- 쉬트 : 1.2m² , 프라이머 : 0.3ℓ , 프로판가스 : 0.08kg

․설치비

- 방수공 : 0.135인 , 보통인부 : 0.064인

․기구손료 (인건비의 3%)

「건설표준품셈 27-5 시트

방수」

m-2 슬라브(바닥,상부) m² ․재료비

- 쉬트 : 1.2m² , 프라이머 : 0.3ℓ , 프로판가스 : 0.08kg

․설치비

- 방수공 : 0.09인 , 보통인부 : 0.043인

․기구손료 (인건비의 3%)

※ 품셈 27-5 참조

n. 몰탈 (1:3)

n-1 바닥면고르기

몰탈

m² ․몰탈(1:3) : 0.01m³

․미장공 : 0.05인

․보통인부 : 0.05인

「건설표준품셈 30-1-3 모르

타르 바름」

n-2 바닥보호몰탈 m² ․몰탈(1:3) : 0.03m³

․미장공 : 0.09인

․보통인부 : 0.09인

n-3 벽체보호몰탈 m² ․몰탈(1:3) : 0.005m³

․미장공 : 0.05인

․보통인부 : 0.05인

n-4 상부보호몰탈 m² ․몰탈(1:3) : 0.05m³

․미장공 : 0.09인

․보통인부 : 0.09인

- 835 -

번 호 공 종 단 위 단 가 기 준 비 고

o. 벽돌 쌓기

(0.5B)

m² ․시멘트 벽돌 : 75매

․몰탈(1:3) : 0.01875m³

․조적공 : 0.135인

․보통인부 : 0.075인

「건설표준품셈 23-1-2 벽돌

쌓기」

p. 팽창성 지수재 m ․재료비

․설치비(재료비의 5%)

4.42

a

자재운반비

시멘트운반비(포대40kg) 포대 1. 운반비 : 최기역 레일도→현장 10.5ton

구역화물 적용

2. 하차비 : 1회

-인도조건에 따라 변경 적용

c 철근운반 ton 1. 운반비 : 공장→현장 10.5ton 구역화물 적용

2. 하차비 : 1회

e 모래 운반 m3 1. 구 입 : 별도계상

2. 운 반(덤프 15ton 80% + 덤프 20ton 20% )

Q= 60×qt×f×E/Cm

f 잡석 운반(골재원-현장) m3 1. 골재생산 : 별도계상

2. 운반 : 골재원-현장 (덤프 15ton 80% + 덤프 20ton 20% )

Q= 60×Q1×F×E/Cm

4.43

a

사급자재대

시멘트(40kg/대) 포대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b 레미콘 m3 재료비 : 물가자료지 참고

c

c-2

철 근

철 근(H13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c-3 철 근(H16-32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c-4 철 근(D10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c-5 철 근(D13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c-6 철 근(D16-32mm) ton 재료비 : 가격정보 또는 물가자료지 참고

j 고 철 대 ton 재료비 : 물가자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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