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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7

교통안전시설공

 

목 차

7.01 수 량 내 역 서 ······························································································································559

7.02 설 계 요 령 ······························································································································565

1.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 ·······································································································567

2. 시 선 유 도 표 지···················································································································570

3. 노 면 표 시·························································································································575

4. 차량방호 안전시설 ···················································································································580

5. 낙 석 방 지 시 설···················································································································584

6. 미 끄 럼 방 지 시 설·············································································································585

7. 안 전 관 리 시 설···················································································································588

8. 현 광 방 지 시 설···················································································································588

9. 비 상 주 차 대·····················································································································589

10. 긴 급 제 동 시 설·················································································································590

11. 교 통 신 호 기···················································································································591

12.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591

13. 동물침입 방지시설 ·················································································································592

14. 기 타 사 항·················································································································592

7.03 수 량 산 출 요 령 ······················································································································593

1. 교 통 표 지 판·························································································································595

2. 시 선 유 도 표 지···················································································································601

3. 노 면 표 시·························································································································604

4. 가 드 레 일·························································································································607

5. 중 앙 분 리 대·························································································································607

6. 낙 석 방 지 시 설···················································································································616

7. 가 드 휀 스·························································································································619

8. 미 끄 럼 방 지 시 설·············································································································620

9. 안 전 관 리 시 설···················································································································620

10. 충 격 흡 수 시 설·················································································································620

11. 현 광 방 지 시 설·················································································································620

12. 비 상 주 차 대·······················································································································620

13. 긴 급 제 동 시 설·················································································································620

14. 교 통 신 호 기·······················································································································621

15. 악천후구간,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621

16. 동물침입 방지시설 ·················································································································621

17. 기 타 사 항·················································································································621

 

7.01 수량내역서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 내역서)

- 561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7 교통안전시설공

7.01 교통표지판 (일반국도)

a 삼각표지판

a-1 삼각표지판 삼각1변 90cm 개

a-2 삼각표지판 삼각1변 120cm 개

b 2중삼각표지판

b-1 2중삼각표지판 삼각1변 90cm 개

b-2 2중삼각표지판 삼각1변 120cm 개

c 원형표지판

c-1 원형표지판 Φ60㎝ 개

c-2 원형표지판 Φ90㎝ 개

d 원형표지판(부착식)

d-1 원형표지판(부착식) Φ60㎝ 개

d-2 원형표지판(부착식) Φ90㎝ 개

e 2중원형표지판

e-1 2중원형표지판 Φ60㎝ 개

e-2 2중원형표지판 Φ90㎝ 개

f 2중교통표지판 삼각+원형

f-1 2중교통표지판 삼각1변90cm+Φ60cm 개

f-2 2중교통표지판 삼각1변120cm+Φ90cm 개

g 오각표지판 개

h 팔각표지판 개

i 보조표지판 (해당 규격별로 산출) 개

7.02 시선유도표지

a 데리네이터

a-1 토공용 개

a-2 가드레일용 개

a-3 옹벽용 개

a-4 교량용 개

a-5 중앙분리대용 방현망 부착 개

b 도로표지병

Ⅱ. 공종별 기준

- 562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1 단 면 흰색 개

b-2 양 면 노란색 개

c 갈매기 표지판

c-1 단 면 4차로 45cm×60cm 개 중앙분리대있는경우

c-2 양 면 2차로 45cm×60cm 개

d 장애물 표적표지 개

e 구조물도색 및 빗금표지

e-1 구조물 도색 m2

e-2 빗금표지

e-2-1 한방향지시 30cm×90cm 개

e-2-2 동일방향 분류 60cm×90cm 개

f 시선유도봉 개

7.03 노면표시 (차선도색 및 기타)

a 페인트형

a-1 임시 차선도색 상온형 수동식 m2

a-2 황색 상온형 기계식 m2

a-3 백색 가열형 기계식 m2

b 융착성형

b-1 차선도색외 구간 상온형 수동식 m2

7.04 가드레일

a 일반구간

a-1 표준레일 4.0×350×4,330 경간

a-2 레일 포스트 Φ139.8, 4.5×2,350 개 종별

a-3 단부레일 4.0×350×760 개

7.05 중앙분리대

a 가드레일 토공용

a-1 표준레일 경간

a-2 레일 포스트 개

a-3 차광망 중분대가드레일용 개소

a-4 차광망 교량용 개소

a-5 라운드레일 4.0×350×1,010 개소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 내역서)

- 563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b 콘크리트 방호벽

b-1 토공용

b-1-1 구체콘크리트 콘크리트포장용 m

b-1-2 구체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용 m

b-1-3 단부처리 콘크리트포장용 개소

b-1-4 단부처리 아스팔트포장용 개소

b-1-5 개구부 콘크리트포장용 개소

b-1-6 개구부 아스팔트포장용 개소

b-1-7 죠인트 마감처리 개소

b-2 교량용

b-2-1 구체콘크리트 분리형 m

b-2-2 구체콘크리트 일체형 m

b-2-3 죠인트 마감처리 분리형 개소

b-2-4 죠인트 마감처리 일체형 개소

b-3 I.C용

b-3-1 구체콘크리트 콘크리트 포장용 m

b-3-2 구체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용 m

b-3-3 구체콘크리트 교량부 m

b-3-4 집산로 소분리대 m

7.06 낙석방지시설

a 낙석방지울타리

a-1 표준부 m

a-2 단 부 개소

b 낙석방지망

b-1 포켓식 m2

b-2 비포켓식 m2

7.07 가드휀스

a 토공용 2.0m×1.8m m

b 교량용 2.0m×1.2m m

7.08 미끄럼 방지시설

a 이격식 m2

b 전면식 m2

c 그루빙 m2

Ⅱ. 공종별 기준

- 564 -

번 호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d 노면요철포장

d-1 절삭형 m

d-2 다짐형 m

7.09 안전관리시설 식

7.10 충격흡수시설

a 교각 교대 옹벽, 터널입구부등 개소

b 연결로 출구용 개소

c 중앙분리대 단부용 개소

d 노측용방호울타리단부용 개소

7.11 현광방지시설

a 가드레일용 경간

b 콘크리트 방호벽용 경간

c 개구부용 경간

d 단 부

d-1 가드레일용 개소

d-2 콘크리트 방호벽용 개소

7.12 긴급제동시설

a 골재부설 Φ40mm(둥근강자갈) m3

b 감속원통

Φ1,000mm

(둥근강자갈채움)

개

c 구난앵커 개

d 이탈방지둑 토 사 m3

e 배수파이프 Φ300mm m

7.13 교통신호기

a 3지교차 LED 개소

b 4지교차 LED 개소

c 점멸식 LED 개소

7.14 자재운반비

a 철근운반 ton

7.15 자재대

철 근 D10mm ton

철 근 D13mm ton

철 근 D16-D32mm ton

7.02 설 계 요 령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67 -

7.02 설계요령

◦ 도로표지관련 규정집(2006.5 국토해양부), 교통안전표지설치 관리 매뉴얼(2005.4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5.1 국토해양부), 도로설계편람(2000.국토해양부)에 준

하여 설치한다.

1.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

가. 일반적기준

1) 신설노선 계획시 기존 부대시설물은 모두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 유용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2) 표지판은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며, 표지판 상

호간에 시거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3) 표지판의 기둥 및 기초에 대한 설계기준은 풍압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값으로

적용한다. (도로표지 관련 규정집 2006.5 국토해양부)

① 고정하중 (부속자재 포함) ……………………20kgf/m2(0.2kN/m2)

② 풍하중

형식(설계풍속)

구 분

단주, 복주

( 40m/s )

편지, 현수, 문형식

( 40m/s )

지 주 120kgf/m2 (1.2kN/m2) 110kgf/m2 (1.1kN/m2)

표 지 판 144kgf/m2 (1.44kN/m2) 196kgf/m2 (1.96kN/m2)

4) 단주식 표지판 설치시 지주를 관통하는 볼트로 체결후 반드시 밴드를 설치한다.

5) 각종 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등의 지주는 도로비탈면(가드레일 외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도가 있을 시는 보도외측에 설치)

6) 거리 이정표지판은 노선별로 설계시 반영한다.

7)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신호기가 인접하여 설치될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중

요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중복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8) 관광안내표지는 대상범위를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에

한정하고, 기타관광지는 시설물관리 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

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교통안전 표지의 종류별 설치기준

1) 교통안전표지(이하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및 보조표지로 나뉘며, 지주 하나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장소에 2개의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지주 상단에 원인, 그 하단에 규제표지를 부착한다.

Ⅱ. 공종별 기준

- 568 -

2) 안전표지는 필요한 곳으로부터 전방 30~200m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

형에 따라 설치위치를 선택한다.

3) 안전표지의 지주는 편도 2차로인 경우 곧은 기둥식,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내민식

(OVER HANGER)을 원칙으로 한다. 내민식의 경우에 표지의 시인성은 양호해지나, 표

지를 많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경관을 해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용한다.

4) 왕복 4차로의 경우 노측의 가로수, 보도 등으로 인해 시거장애가 있을 경우 안전표지

지주는 내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전․후 노선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안전표지의 설치형식별 비교

형 식 곧은기둥식 내민식 (OVER HANGER)

적 용

삼각표지, 원형표지, 원형이중표지, 삼

각 및 소형사각표지, 팔각표지

삼각표지, 원형표지, 원형이중표지,

삼각 및 소형사각표지, 팔각표지

지 주

강관 ø60.5mm, ø76.3mm, ø89.1mm,

ø114.3mm

강관 ø219.1mm(T=8.18)

(용융 아연도금)

장 점

∙시설비 저렴

∙유지관리 양호

∙시인성 양호

∙교통안전성 향상

단 점

∙시인성 불량

(가로수 및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음)

∙시설비 고가

비 고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이상

형 식

130Cm

500Cm

300Cm

1:1.5

6) 도로표지 지주의 규격은「도로표지관련 규정집(2006.5 국토해양부)」의 규정에 따른다.

7) 표지의 지주는 복주식의 경우 H형강, 단주식의 경우 원형강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도로표지 설치기준

◦ 설치높이 기준

- 일반도로의 복주식 표지판 설치높이: 200cm

- 주의, 규제, 지시표지판 높이 : 160cm

- 보조표지 : 160cm

- 편지식, 문형식, 현수식 : 500cm

◦ 측방여유폭

- 일반국도 : 25cm

-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 50cm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69 -

9) 교통안전표지의 설계속도별 규격 및 지주비교

구 분 설계속도 80km/h 이상 설계속도 80km/h 미만

(2차로 국도 및 지방도, 시가지도로)

규 격

원형 : ø = 90cm

삼각 : 한변 120cm

원형 : ø = 60cm

삼각 : 한변 90cm

비 고 강관 ø 76.3mm 강관 ø 60.5mm

※ 한 개의 지주에 2개 이상의 표지판 부착시나 보조표지 부착시는 ø89.1mm, ø114.3mm 사용

10) 차높이 제한표지 설치시 차도면으로부터 5.5m, 5.7m등의 제한표지를 일률적으로 4.5m

로 설계하지 아니한다

11)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구 분 종 류 해당 표지번호주)

본표지

주의표지

도로상태 예고

노면 또는 연도상황 예고

기타상황 예고

기타 주의 예고

101~109, 111~124

126, 128, 129, 131

135~138

110, 127, 139, 140

규제표지

통행금지

제한사항

금지사항

201~210, 211, 227

220~225

212~219, 229~231

지시표지

도로지정

통행방법지시

기타지시

301, 302, 303

304~316, 326~332

317~325

보조표지

거리, 구역

일자, 시간

표지설명

구간, 방향

기타

401~403

404~406

407~416

417~422

423~429

주) 해당 표지번호에 대한 자세한 형상은 “교통안전표지설치 관리 매뉴얼(2005.4경찰청)” 참조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2005.6 경찰청)참조

Ⅱ. 공종별 기준

- 570 -

2. 시선유도표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 2003.10 국토해양부」참조

가. 시선유도표시

1) 설치장소는 설계속도가 50km/h 이상인 구간,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차로수

나 차도폭이 변화하는 구간 등 이다.

2)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단 도로조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

3) 반사체 형상은 직경 100mm의 원형으로 하며, 지주는 원형 및 각형으로 하고 시선유

도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

으로 한다.

4) 설치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한다)

5) 설치높이는 반사체의 중심까지를 9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직선구간의 최대설치간격은 일반국도는 40m, 고속국도는 50m로 하고 곡선부는

S = 1.1× (R-15) (R : 곡선반경)

7) 단 갈매기 표지를 설치하는 곡선부는 원칙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시선유도표지 표준설치 간격〉

(단위 : m)

곡선반경 설치간격 곡선반경 설치간격

50이하 5 406~500 22.5

51~80 7.5 501~650 25

81~125 10 651~900 30

126~180 12.5 901~1,200 35

181~245 15 1,201~1,550 40

246~320 17.5 1,551~1,950 45

321~405 20 1,951이상 50

8) 일반도로에서는 양면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사용하고 4차로 이상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6차로 이상 도로 등에서는 단면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사용한다.

9) 기초는 흙속매립기초 또는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한다.

10) 반사성능, 반사체의 색도, 재질 및 기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

시설편 2003.10)」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71 -

나. 표지병

1) 설치장소는 중앙선, 차로경계선, 전용차로, 길가장자리 구역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교통섬, 터널, 급곡선부, 인터체인지 고어(Gore)지역, 차로의 감속 분리 합류구간, 통행

로의 변경구간, 좌회전 차로를 포함한 2차로 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다차로

도로 등에 설치한다.

2)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3)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란색을 사용하며, 횐색은 진 출입 연결로 고어부(Gore) 등 동

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란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를 표

시하는데 사용한다.

4) 설치높이는 최대 30mm를 표준으로 하며, 차로경계선과 같이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와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최대 20m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5) 최소설치간격

◦ 일반구간 :

- 직선부 : 시가지도로: 8 m (N)

지방도로(국도 Ⅲ,Ⅳ) : 13 m (N)

전용도로(국도 Ⅰ,Ⅱ) : 20 m (N)

- 곡선부 : 곡선반경 크기에 따라 N/4~N/2

◦ 인터체인지 유․출입부등 안전지대 : N/4

◦ 교차로 좌회전차로 구간 : N/2

※ 단, 설치간격은 도로의 기하구조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6)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설작업의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되 가능한 4차로

이상 도로의 중앙선을 제외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제설작업중 제설삽날로

인한 표지병의 파손과 비산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점등형표지병을 설치할 때에는 산악지역, 터널안 및 교량의 아랫부분, 산기슭, 계곡 등

그림자 발생구역, 도로구조물에 의한 그늘진 장소 등 태양전지의 상승에 나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장소는 피한다.

7) 중앙분리대 설치구간의 중앙선용 구간에는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지 않는다.

Ⅱ. 공종별 기준

- 572 -

다. 갈매기표지

1) 설치장소는 도로의 평면 종단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에 관한 사전정보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2) 설치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

3) 설치높이는 노면으로 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

준으로 한다.

4)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0.3m×0.3m×0.4m)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기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콘크리트기초와 동등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판규격 : 45cm×60cm

◦ 2차로 : 양면

◦ 4차로 : 단면(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6) 색상

◦ 바 탕 : 노란색 (초고휘도)

◦ 꺽음표시 : 검정색 (무반사)

7)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경

설계속도 최소곡선반경(m) 적용곡선반경(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주) 최소곡선반경은 편경사 6%인 경우

8) 설치간격은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

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설치간격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73 -

< 곡선반경에 따른 갈매기표지의 표준 설치간격 >

(단위 : m)

곡선반경 설치간격 곡선반경 설치간격

50이하

51~80

81~125

126~180

181~245

8

12

15

20

22

246~320

321~405

406~500

501~650

651~900

25

30

35

38

45

라.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은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

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을 제공하

는 기능을 갖는다.

1) 장애물 표적표지

◦ 장애물 표적표지는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제공하는 시설이다.

◦ 장애물 표적표지 설치장소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교대 및 교각,

입체교차 시설 진입부 등이다.

◦ 설치위치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0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40cm×40cm 이다.

◦ 색상은 무광회색 바탕에 노란색 반사체를 사용한다.

2)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 구조물 도색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여 구

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구조물면에 사선으로 도색한 것을 말하며, 빗금표지

는 구조물 도색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구조물 외벽을 도료로 도색하는 대

신 반사지를 알루미늄판에 부착한 표지를 말한다.

◦ 구조물 도색의 경우 검정색과 노란색 도색폭원은 각각 20cm로 하며, 빗금표지의

경우 한 방향을 지시할 때의 크기는 30cm×90cm,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Ⅱ. 공종별 기준

- 574 -

경우의 크기는 60cm×90cm를 표준으로 하며, 검정색과 노란색의 폭원은 각각

15cm로 한다.

◦ 빗금방향은 45도 각도로 그린다.

3) 시선유도봉

◦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

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

하고 위험구간 예고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 몸체의 형상은 원통형을 표준으로 한다.

◦ 몸체의 색상은 주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색상이 필요할 경우 주변환경을 고

려하여 정한다.

◦ 몸체에 부착하는 반사지는 흰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 설계속도가 70km/h 이상인 도로의 경우 시선유도봉 높이는 70cm, 60km/h 이하인

도로의 경우 40cm 정도로 한다.

◦ 설치위치는 차선과 최소 50cm이상을 이격하여 차선밖 측대가 유지되도록 한다.

◦ 시선유도봉은 표지병과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표

지병이 설치된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표지병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로 일정간격을 유지하게 띄워 설치한다.

◦ 설치간격은 차량의 주행속도 및 설치목적에 따라 2~10m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

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가 시작되는 시점 : 2~5m

- 교각 및 교대 주위 : 2~3m

- 충돌위험시설 전방의 예고구간(50~100m) 및 여유구간 : 5~10m

- 지하차도, 고가도로, 터널 및 유출로 전방등 차로가 분리되는 안전지대나 충돌

위험 시설물 앞 : 3~5m

- 공사구간 내에서의 임시차로 대용 : 2~3m

- 진행방향을 혼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할 우려가 있는 구간 : 3~5m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75 -

3. 노면표시

가. 노면표시의 일반적 기준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에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은「교통노면표지설치․관리매뉴얼

2005.4(경찰청)」에 준한다.

나. 종 류

◦ 규제표시

- 선규제

- 통행방법 규제

- 주 정차 규제

- 노상장애물 규제

◦ 지시표시

- 주차방법 지시

- 유도지시

- 횡단지시

- 방향 및 방면지시

- 기타지시

다. 노면표시 설치기준

◦ 색 채

- 백 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분리 및 경계표시

- 황 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 청 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표시(전용차로 등)

◦ 선의 종류 및 규격(차선도색)

Ⅱ. 공종별 기준

- 576 -

< 선의 종류 및 규격 >

(단위 : cm)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시가지도로 지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선

점 선

(단선)

길이(ℓ1) 300 300 300 300

길이(ℓ2) 300 300 300 300

폭(W) 15~20 15~20 15~20 15~20

실 설

(단선)

폭(W) 15~20 15~20 15~20 15~20

실 선

(복선)

폭(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차 선

실 선 폭(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길이(ℓ1) 300~1,000 300 500 1,000*

길이(ℓ2) (1~2)ℓ1 500 800 1,000*

폭(W)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역선

실 선 폭(W) 15~20 15~20 15~20 15~20

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점선의 규격 ℓ1, ℓ2는 각각 800cm, 1,200cm로 한다.

- 점 선

 

W

- 실 선

S

W

< 선의 종류 >

- 일반국도는 도로등급에 따라 차선중 점선의 간격은 4차로 기준인 경우 국도Ⅰ, Ⅱ는

도색길이 10m, 빈길이 10m, 국도Ⅲ,Ⅳ는 도색길이 5m, 빈길이 8m를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77 -

국도Ⅰ, Ⅱ

10m 10m

20m

국도Ⅲ, Ⅳ

5m 8m

13m

자동차전용도로

8m 12m

20m

- 4차로 본선에서 중앙분리대 측대선은 황색실선, 차선구분은 백색점선, 길어깨 측대

선은 백색 실선으로 하며, 추월금지구간 차선구분은 백색실선으로 설치한다.

- 2차로 본선에서 중앙선은 황색실선, 길어깨 측대선은 백색실선으로 하며, 양방향 추

월가능구간은 황색점선 일방향 추월가능 구간은 복선(황색실선과 황색점선)으로 설

치한다.

< 2차로 기준 >

황색 황색

백색 백색 백색

황색

일반구간 양방향추월구간 일방향추월구간

< 4차로 기준 >

(추월금지구간은실선)

백색

도로중심선

황색

◦ 노면표시 도색으로는 상온형 페인트식, 가열형 페인트식, 융착식, 테이프식, 스프레이

식, 돌출식 등이 있으나, 현지여건(시가지 구간, 지방지역 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 설치하며, 공사중 임시차선은 상온형 페인트식으로 한다.

◦ 터널 전후(100m) 및 터널 내부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곳은 융착식 또는 융착식 돌출

형 차선등 신기술 신공법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치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주요 일반국도 등 고급도로는 차도우측 길어깨

상에 노면 요철 포장을 적용하여 차량의 차도이탈을 방지토록 한다.

◦ 노면요철 포장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노면요철 포장 편에 준한다.

Ⅱ. 공종별 기준

- 578 -

< 노면표시 >

구 분 페인트형 융착성형

형 식

상온형

수동식

상온형

기계식

가열형

기계식

상온형

수동식

주) 1. 상온형 페인트식 도색 : 일반페인트로서 상온에서 건조되는 특성이 있으며, 내구성

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안정도는 크나 건조속도는 늦은편(3~20분)이고, 수명이 짧

은 단점이 있다.

2. 가열형 페인트식 도색 : 가열했을 때(60도이상 온도로 도색) 액상으로 되었다가 상

온에서 굳어지는 페인트로서 상온형 페인트 보다 내구성을 높인 도료, 안정도와 건조

속도는 보통(3~15분)이며, 야간반사가 큰 편이고 오염도가 큰 단점이 있다. 수명은

상온형 보다는 길지만 융착식 보다는 짧은 편이다.

3. 융착식 도료 도색 :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노면표시의 도료로서 에폭시 수지 등을 원

료로 융합해서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도색하며 건조속도가 빠르고 야간반사도 큰

편으로, 유효수명이 긴 장점이 있다.

라. 안전표지와 노면표시와의 관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규제 및 지시에 따른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는 상호 보

완적인 관계에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교통규제 또는 지시에 따른 안전표지와 노

면표시 양쪽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 한쪽만 규정되어 있

는 경우가 있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양쪽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교통규제 또

는 지시를 행할 때에는 안전표지, 노면표시 양쪽 다 설치하든가 또는 어느 한쪽만 설치

하면 된다. 한쪽만 설치하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만 설치되어 있으면 교

통규제 또는 지시의 효력이 충족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횡단보도를 설치하

려고 하는 장소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및 비포장도로, 적설 등의 이유 때문에

설치 및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외) 및 교통섬과 같이 노면보다 높은 시설이 없는

곳에서 안전지대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같이 설치한다.

노면표시는 안전표지의 설치기준과 같이 교통규제, 지시의 종류, 도로 및 교통의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지시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표>와 같이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표지 혹은 노면표시 중 택일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79 -

노면표시의 종류

안전표지 및 노

면표시를 함께

설치

안전표지가 제정

되지 않아 노면

표시만 설치

노면표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안

전표지 병행설치

안전표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노

면표시 병행설치

601 중앙선 ○

601-1 유턴구역선 ○

가변차선 ○

602 차선 ○

602-1 버스전용차선 ○

603 길가장자리 구역선 ○

604

604-1

604-2

진로변경 제한선 ○

605 노상장애물 ○

606 우회전금지 ○

606-1 좌회전금지 ○

607 직진금지 ○

608 좌 우회전금지 ○

609 유턴금지 ○

610

611

주차금지

주 정차

금지

보차도구분 ○

보차도

구분없음

○

612 속도제한 ○

613 서행 ○

614 일시정지 ○

615 양보표시 ○

701 평행주차 ○

701-1 직각주차 ○

701-2 경사주차 ○

702 경차 금지지대 ○

703 유도선 ○

704

704-1

704-2

유도 ○

705 횡단보도 예고 ○

706 정지선 ○

707 안전지대 ○

708

708-1

횡단보도 ○

709

709-1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전용도로

○

710 어린이 보호구역 ○

711 진행방향 통행구분 ○

712

712-1

713

713-1

진행방향 및 방면 ○

713-2 비보호 좌회전 ○

< 안전표지와 노면표시의 관계 >

Ⅱ. 공종별 기준

- 580 -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81 -

4. 차량방호안전시설

가. 방호울타리

1) 가드레일

① 쌓기 높이가 2m이상이고 비탈경사가 1 : 4보다 급한 쌓기구간에 설치한다.

② 쌓기 높이가 2단 이상(H=10m) 이며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종단경사가 하향인 경사

로서 치명적인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 등 도로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2단 가드레

일을 적용하며, 그외 평면선형이 양호하거나 쌓기 높이가 H=10m 미만인 경우는 1

단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또한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는 차량 이탈방지와 탑승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한 형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최소연장이 50m를 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람직한 최소길이는 100m로 하되 설치장소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60m보다 적어

서는 안 된다.

⑤ 설치구간의 중간에서부터 20m이내에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연속 연결 설치한다.

⑥ 터널 입구부분의 깎기구간에 설치한다.

⑦ 토공부 시점부는 인접한 깎기부에 추가보를 설치하여 고정시키며, 종점부에는 단부

레일을 설치한다. (단, 교량 시․종점부에는 제외)

⑧ 깎기⋅쌓기 경계부(쌓기부→깎기부, 깎기부→쌓기부)에서의 단부처리는 필요구간 전

후에 적어도 각각 20m정도 연장하여 설치한다.

⑨ 강도가 다른 두 개이상의 방호울타리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전이구간 중 가드레일과

교량난간이 만나는 지점을 교량난간과 강결처리하고 가드레일 지주간격을

“4@500+4@1,000+일반구간”으로 설치한다.

⑩ 쌓기부 가드레일 설치시 시점측은 1경간 연장하고 종점측은 1경간 제외한다.

⑪ 레일포스트

◦ 설치간격 : 1단 4.0m, 2단 2.0m

◦ 규 격 : 외경 139.8mm

◦ 두 께 : 4.5mm

◦ 매입깊이 : 1,650mm

◦ 지주길이 : 2,350mm

⑫ 단부레일설치 : 차량 진행방향의 시․종점부에 설치하고 종점부와 시점부가 교량에

연결되는 경우는 일반형 단부레일, 쌓기부 가드레일 시점부는 단부곡선형 레일을 시

점측에서 15˚이상 외측으로 8m 꺽어 설치한다.

Ⅱ. 공종별 기준

- 582 -

⑬ 가능한 지주에 반사지 부착을 지양하고, 가드레일용 시선유도표지등에 일정한 간격

을 두어 설치한다.

⑭ 설계 및 성능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 국토해양부」에 준하여 성

능시험에 검증된 제품을 적용한다.

◦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예시)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 충격도(kJ) 60 90 130 160 230 420 600

적

용

도

로

구

분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선형조건이 위험한구간 ◎ ○

⋅일반국도

- 기본등급 ◎ ○

- 중앙분리대, 교량 구간 및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4차로이상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기본 등급 ◎ ○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 1. ◎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3.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는 설계속도(km/h)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를

준용함

◦ 기존지침과 방호울타리 등급 비교

방호울타리 지침(1997) 교량용방호울타리 지침(1999) 차량방호안전시설지침(2002)

종

별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종별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등

급

충

격

도

(kJ)

충격도 산출조건

차량

무게

(ton)

충돌

속도

(km/h)

충돌

각도

(˚ )

차량

무게

(t)

충돌

속도

(km/h)

충돌

각도

(˚ )

차량

무게

(t)

충돌

속도

(km/h)

충돌

각도

(˚ )

C 45

3.5

14

35

15

B 60

25

30

15

SB1 60

8

55

15

B 60 40

A 130 60 A 130 45

SB2 90 65

SB3 130 80

S 230 80

S1 160 50 SB4 160

14

65

S2 280 65 SB5 230

S3 420 80 SB6 420 25 80

SS 650 100 SB7 600 36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83 -

◦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조건

- 방호울타리는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각 등급에 적합한 시설물의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조건에 따라 성능을 평가한다.

등 급

충돌속도

(km/h)

차량중량

(kg)

충돌각도

(° )

기준 충격도

(kJ)

SB1 55

8,000

15

60

SB2 65 90

SB3 80 130

SB4 65

14,000

160

SB5

80

230

SB6 25,000 420

SB7 36,000 600

◦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조건

- 탑승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의 성능에 적합

한 등급의 조건에 따라 성능을 평가한다.

등 급

충돌속도

(km/h)

차량중량

(kg)

충돌각도

(° )

SB1 60

1,300 20

SB2, SB4 80

SB3

100

SB5, SB6, SB7

◦ 강도가 다른 두 개 이상 방호울타리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02.11,국토해양부)에 따라 전이구간을 설계한다.

2) 가드휀스

◦ 보행자의 출입통제 및 기타 오물유입 등을 방지해야 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① 토공용

◦ 규격 : 2.0m×1.8m

◦ 설치장소

- 도로의 종단이 주변지역과 비슷하여 동물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구간

- 본선에 인접된 부체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 방음벽 설치구간은 제외

- 흙깎기 구간이 동물서식지 등 특별히 고려해야할 곳은 산마루 측구부에 휀스 고려

Ⅱ. 공종별 기준

- 584 -

② 육교용

◦ 규격 : 2.0m×1.2m

◦ 설치장소

- 도로본선 횡단교량 - 철도 횡단교량 - 상수원 보호구역내 교량

나. 중앙분리대

◦ 20m 도로폭은 중분대 설치 국도등급(Ⅰ, Ⅱ, Ⅲ, Ⅳ)에 따라 기준에 맞게 중분대 형

식을 적용하고 가드레일 형태로 적용할 경우 연결대(Bar)를 사용하도록 고려한다.

◦ 중분대 형식을 가드레일로 적용할 경우 교량부는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

품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 부득이 정지시거가 미확보되는구간에는 중앙분리대를 삭제할수도있다.

1)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 지주간격 및 규격은 「차량 방호안전시설」설치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방호벽

◦ 중분대 설치시 팽창죠인트는 30m마다 설치한다.

◦ 중분대 설치시 수축죠인트는 6.0m마다 설치한다.

◦ 중분대는 기계타설로 하되 교량구간 죠인트는 교량의 죠인트부와 일치하도록 한다.

◦ I C구간에서 소분리구간 시 종점부 10m는 도색을 한다.

◦ 교량구간 중앙분리대

- 일반교량 : 일체식(현수교, PSC Box교 등을 제외한 모든 교량)

- 특수교량 : 분리식(현수교, PSC Box교 등)

3) 개구부 설치

◦ 터널, 인터체인지, 휴게소 전⋅후에 설치

◦ 설치장소 : 곡선반경이 600m이상이고, 시야가 확보된 곳

◦ 개구부는 평상시 무단횡단을 방지토록하되 필요시 이설, 철거 분리 가능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구부는 2km마다 1개소를 설치한다

- 개구부 설치 길이

∙ 4차로 : 80m ∙ 6차로 : 120m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85 -

다. 충격흡수시설

1)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한다.

2) 설치장소

① 교각, 교대, 연결로 출구분기점, 방호울타리단부, 요금소 전면, 터널 및 지하차도입

구, 옹벽, 곡선부 내리막 경사구간, 기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인명과 시설을 보호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적용한다.

3) 설치기준

① 충격흡수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 충격흡수시설(‘02.11 국토해양

부)에 의해 설계속도에 적합 시공여부

◦ 충격속도 60km/h ⇒ CC1등급

◦ 충격속도 80km/h ⇒ CC2등급

◦ 충격속도100km/h ⇒ CC3등급

②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한다

5. 낙석방지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낙석방지시설 편)2003 국토해양부」에 준하여 적용한다.

가. 설치장소

1) 낙석방지망

① 비포겟식 낙석방지망

◦ 풍화진행이 빠른 연암이나 풍화암으로 구성된 절개면

◦ 절취후 절개면의 표면이 고른 절개면

② 포겟식 낙석방지망

◦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연속면의 이완 등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절개면

◦ 발파 등으로 인해 절개면의 표면이 거친 절개면

2) 낙석방지울타리

① 절개면 경사가 완만하여 낙석의 튀는 높이가 낙석방지울타리 높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

② 경사가 급한 절개면에서 낙석이 방지울타리 밖 도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낙석방지망과 함께 설치

Ⅱ. 공종별 기준

- 586 -

③ 토사가 혼합되어 낙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절개면은 옹벽과 함께 설치

④ 낙석방지울타리와 낙석방지망(또는 녹생토)중복설치시 낙석방지울타리를 삭제한다.

단, 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계기준

1) 낙석방지망

①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낙석의 하중과 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와이어 로프의 지름을 결정하고 전체 하중

이 고정핀에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고정핀의 안정을 계산하여 설계한다.

② 포켓식 낙석방지망

낙석방지망의 흡수가능 에너지와 망에 충돌하는 낙석에너지를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지주의 강도와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울타리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

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

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미끄럼 방지시설

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3. 국토해양부)」에 의거 계획하며 신설도로(덧씌

우기 포함)에 설치를 지양하고 교차로 접속부, 연결로 등 현장여건 및 도로기하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한다.

나. 기존도로 구간 평면선형이나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갑작스런 감속이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다. 그루빙(Grooving)은 노면결빙 발생우려구간(터널입․출구부, 음지, 곡선부 등), 차로 이

탈사고 예상구간(IC램프, 내리막 곡선부 등)에 설치한다.

라. 노면요철포장은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저하됨이 예상되는 구간에 적용하며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노면요철포장편(2005.5국토해양부)」에 준하여 적용한다.

마. 형 식

1) 도로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방식은 이격식 처리방식(1-3 또는 3-6방식)을 지양하

고 전면식처리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은 그루빙 방식을 원칙으로하고 숏블라스팅 또는 노면

평삭방식도 할 수 있다.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87 -

3) 그루빙(Grooving)방식

① 표준규격

종방향 A형

30(±5)mm

- 건물광장, 주차장, 주요소등에 적용

4(±1)mm

4(±1)mm

40(±5)mm

- 저소음이 요구되는 구간

- 교통량이 적은 구간

4(±1)mm

6(±1)mm

종방향 B형

50(±10)mm

- 미끄럼 저항이 요구되는 곡선구간

- 노면결빙이 예상되는 구간

- 현재, 가장 많이 적용 (기본형식)

4(±1)mm

9(±1)mm

종방향 C형

횡방향 D형

40(±10)mm

- 제동효과가 요구되는 구간

(제동효과를 위한 최소폭 9mm)

- 소음,진동 발생

4(±2)mm

9(±2)mm

130(±10)mm

- 횡방향 배수를 처리하는 구간

- 제동효과 및 졸음방지효과 우수

4(±2)mm

30(±5)mm

횡방향 E형

1,000(±20)mm

- 속도 규제구간

- 졸음방지 효과 우수

- 영업소 감속시설(Rumble Strip) 규격

8(±2)mm

100(±10)mm

횡방향 F형

② 시공상세도

1차 예고구간

( L = 25m)

횡방향 E형

30 x 4x 130

2차 예고구간

( L = 25m)

횡방향 D형

9 x 4 x 40

완충구간

( L = 25m)

그루빙 없음

완충구간

( L = 25m)

그루빙 없음

그루빙시공 구간

( L = 150m)

종방향 C형

9 x 4 x 560

횡방향 배수

( L = 20m)

횡방향 E형

30 x 4

50(±10)mm

4(±1)mm

9(±1)mm

종방향 C형 횡방향 D형

40(±10)mm

4(±2)mm

9(±2)mm

130(±10)mm

4(±2)mm

30(±5)mm

횡방향 E형

4) 노면요철포장형식은 시공성과 소음 및 진동효과, 내구성등이 우수한 절삭형의 설치를 기본

으로하고 도시지역 및 취락지등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가 예상되는 구간

에는 다짐형을 설치할 수 있다.

Ⅱ. 공종별 기준

- 588 -

▨ 절삭형

차량 진행

방향

바 깥 차

선

요 철

띠 A A

바깥차

선

3 0 0

㎜

4 0 0

㎜

100~300

요철띠

1 8 0

㎜

1 2 0

㎜

13

단 면

A-A

180

단면

▨ 다짐형

차량 진행

방향

요 철

띠

바깥차

선

단 면

A-A

5 0

㎜

2 5

㎜

2 0 0

㎜

4 0 0

㎜

100~300㎜

50 150

요철포장

바깥차선

A A

바. 교차로, 횡단보도 접근부 (전면처리 최소길이)

(단위 : m)

내리막경사(%)

속도(km/h)

0 2 4 6 8

40 20 20 20 20 25

60 45 50 55 55 60

80 85 90 100 105 115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89 -

2.5초 주행거리 전면처리(dC )

이격식설치구간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의 미끄럼방지 포장설치 “예“ >

7. 안전관리시설

가. 도로확장시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교차로, 기존도로, 교량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나. 세부 설치기준은「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3 (국토해양부)」에 의거 설계에 적용한다.

8. 현광방지시설

가. 현광방지시설은 야간에 대향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

심을 막아 주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나. 설치기준

1) 현광방지시설은 교통량, 설계속도, 도로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에 설치하며 신기술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치한다. 단 다음의 항에 해

당되는 도로구간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중앙분리대 폭이 7.0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상·하 차도의 중심높이의 차가 2.0m이상일 경우

③ 연속적으로 도로조명을 설치하는 구간

다. 설치위치

1) 현광방지시설은 중앙분리대의 중앙에 병설되게 설치한다.

2) 중앙분리대 양쪽에 방호울타리가 있을 경우에는 시거확보, 차도중심선의 높이와 편경

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한 쪽의 방호울타리의 지주에 설치한다.

라. 시설종류 및 설치높이

1) 식수로 현광방지 : 노면에서 1.8m, 차광각도 12〫

2) 인공적인 방현시설 : 포장면에서 1.4m, 차광각도 10〫

Ⅱ. 공종별 기준

- 590 -

<현광방지 시설 설치 구간>

곡선반경

(m)

편경사

(%)

종단경사의 차(%)

0 2 4 6 8 10

250 10 ◎ ◎ ◎ ◎ ◎ ◎

500 6 ◎ ◎ ◎ ◎ ◎ ◎

750 4 ◎ ◎ ◎

1,000 3 ◎ ◎ ◎

1,500 2 ◎ ◎ ◎

2,000 2 ◎ ◎

3,000 2

∞ 2

주) 1. ◎는 현광방지시설 설치구간을 나타냄

2. 종단경사차는 상・하행선의 경사의 차(%)임

9. 비상주차대

가. 설치기준

1)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로서 우측 길어깨의 폭원이 2.0m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교통

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다.

2) 기타도로에 있어서도 교통량이 많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

1) 비상주차대의 설치간격은 750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설치폭원

1) 비상주차대의 설치폭원은 3.0m로 하고 측대가 있는 경우에는 측대를 포함한 폭원

으로 함.

20 (10)

접속길이 T 유효길이 L 접속길이 T

20 (15) 20 (10)

( ) 안은 보조간선도로 적용

< 비 상 주 차 대 >

측 대

0.5 ~ 0.75

3.0m

< 비상주차대의 평면도 >

7. 교통안전시설공 (설 계 요 령)

- 591 -

10. 긴급제동시설

가. 긴급제동시설은 설치장소와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부 하향 급경사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

치한다.

나. 긴급제동시설은「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긴급제동시설편(2005.1 국토해양부)」

에 의거 계획 및 설치한다

다. 설계기준

1) 연결로의 진입속도 : 130km/h∼140km/h로 설게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여건상 부득

이한 경우 100km/h로 함.

2) 진입각 : 연결로는 가능한 직선이어야 하며, 본선과 연결로의 진입각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5°이하가 바람직하다

3) 연결로의 폭 : 최소 7.8m이상, 9∼12m로 한다.

4) 골재부설층

- 최대골재크기 : 40mm(골재의 형태는 둥글고 단입도), 5mm이하의 작은골재는 사용

하지 않는다.

- 골재부설층 두께 : 최소 30cm지점에서 최소1.0m이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두께를

늘려 설치한다

5) 표지는 2km전방(거리가 확보될 경우), 1km 전방, 400m 전방에 설치하고 진입부에 진입

표지를 설치한다.

6) 본선도로의 우측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7) 감속시설 : 골재부설구간에서 정지못한 자동차의 이탈방지를 위해 감속원통, 이탈방지

둑 등 감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감속원통 : 작은골재가 담긴 원통을 7열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은 골재부

설 구간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 이탈방지둑 : 1V : 1.5H의 경사, 0.6∼1.5m높이의 2열구조로 설치한다.

8) 국내 지형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제동정지구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감속시설을 기준치 이상으로 적용한다.

9) 긴급제동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배수시설, 보조도로, 견인앵커, 표지, 조명시설, 표지병

Ⅱ. 공종별 기준

- 592 -

11. 교통신호기

가. 교통신호기는 교통류의 흐름을 분리하여 교차로에서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

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나. 설치기준

1) 교통량 기준

· 평일의 교통량이 다음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접근로 차로수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대 / 시)

부도로

교통량(교통량많은쪽)

주도로 부도로 (대 / 시)

1

1

2이상

2이상

1

2이상

1

2이상

500

500

600

600

150

200

150

200

2) 보행자 교통량 기준

· 평일의 교통량이 다음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차량교통량

(양방향 : 대/시)

횡단보행자

(자전거 포함 : 명/시)

600 150

3) 통학로 :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4) 교통사고 기록 : 50m이내 구간에서 교통사고 연간 5회이상 발생구간

5) 신호등 설치시 횡단보도 부근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6) 통합주에 대한 설치기준은 관련기관과 협의후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설치 적용한다.

※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협의 후 신호등 설치 및 운영방안을 결정한다.

12.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가.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가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기 어

려우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다. 또한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한다.

나. 안전시설은「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간 설치시설

편(2005.1국토해양부)」에 의거 계획 및 설치한다.

- 593 -

다. 설계기준

1) 안개지역의 대상시설 :

-교통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안개시정표지, 도로전광표지, 노면요철포장

2) 눈, 비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의 대상시설

-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요철포장, 교통안전표지, 도로전광표지

3) 터널구간의 대상시설

- 터널조명, 구조물도색,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도로전광표지

4) 장대교량의 대상시설

- 교량조명,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도로전광표지, 교량용 빗금표지, 노면요철포장

※ 각 시설물의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구

간설치시설 편(2005.1 국토해양부)”에 의거 설치한다.

13. 동물 칩입 방지 시설

가. 도로에서 야생동물의 로드킬(Road Kill)을 방지하고 생태통로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구간에 유도휀스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대상 동물의 종류에 따라 유도휀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다. 동물이동로를 고려하여 조경시설(조류 이동로 등), 유도시설 등을 설치하며 가드레일

설치구간은 하부로 동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드휀스를 설치한다.

라. 설치길이

1) 생태통로 설치위치에서 다음 횡단구조물(통로박스, 수로박스, 파이프 등)이 있는 곳까지

설치한다.

2) 횡단구조물이 없어 설치길이가 길 경우 주변여건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유도휀스 설치시 미관을 고려하여 은폐식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본 시설의 설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2006 국토해양부․환경부)에 준하여 적용

한다.

14. 기타사항

가. 기타 본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 국토해양

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기타 관련시방서 및 각종지침 등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영한다.

7.03 수량산출요령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595 -

7.03 수량산출요령

1. 교통표지판

가.설계기준 『1.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참조

나. 교통표지판은 설치위치, 규격, 개수 등을 구분 산출한다.

다. 터파기의 경사 : 1:0.3(저판 여유 : 0.3m씩)

라. 기초콘크리트 강도 : 25-18-8

마. 되메우기 및 다짐 : 터파기에서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바. 거 푸 집 : 합판6회

사. 표지판 자재비

1) 형태별, 규격별로 산출한다.

2) 견적처리 또는 단가산출한다.

※ 교통표지판 : 개소당 (수량산출예)

Ⅱ. 공종별 기준

- 596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교통표지판

Φ76.3mm

형식-1

삼각

(1200×1039)

원형

(Φ896)

(1) 터파기

{(1.68 × 1.68) + (1.20 × 1.20)} × 1/2 × 0.80 =

(2) 되메우기 = 터파기 - 콘크리트량

1.705 - {(0.50 × 0.50) + (0.60 × 0.60)} × 1/2 × 0.80

= 1.705 - 0.244

(3) 콘크리트 (25-18-8)

{(0.50× 0.50) + (0.60 × 0.60)} × 1/2 × 0.80 =

(4) 거푸집 (합판 6회)

[{(0.50 + 0.60) × 1/2}×{√{(0.05)2 + (0.80)2} × 4}] =

1.705m3/개소

1.461m3/개소

0.244m3/개소

1.763m2/개소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597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교통표지판

Φ89.1mm

형식-2

삼각+사각

(1200×1039

+1200×400)

원형+사각

(Φ896+1200×40

0)

(1) 터파기

{(2.0 × 2.0) + (1.40 × 1.40)} × 1/2 × 1.00 =

(2) 되메우기 = 터파기 - 콘크리트량

2.980 - {(0.70 × 0.70) + (0.80 × 0.80)} × 1/2 × 1.00

= 2.980 - 0.565 =

(3) 콘크리트 (25-18-8)

{(0.70 × 0.70) + (0.80 × 0.80)} × 1/2 × 1.00 =

(4) 거푸집 (합판 6회)

[{(0.70 + 0.80) × 1/2}×{√{(0.05)2 + (1.00)2} × 4}] =

2.980m3/개소

2.415m3/개소

0.565m3/개소

3.004m2/개소

Ⅱ. 공종별 기준

- 598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교통표지판

Φ114.3mm

형식-3

삼각+삼각

(1200×1039×2)

원형+원형

(Φ896+Φ896)

원형+삼각

(Φ896+1200×10

39)

삼각+팔각

(1200×1039+83

0×830)

원형+팔각

(Φ896+830×830)

(1) 터파기

{(2.06 × 2.06) + (1.40 × 1.40)} × 1/2 × 1.10 =

(2) 되메우기 = 터파기 - 콘크리트량

3.412 - {(0.70 × 0.70) + (0.80 × 0.80)} × 1/2 × 1.10

= 3.412 - 0.622 =

(3) 콘크리트 (25-18-8)

{(0.70 × 0.70) + (0.80 × 0.80)} × 1/2 × 1.10 =

(4) 거푸집 (합판 6회)

[{(0.70 + 0.80) × 1/2}×{√{(0.05)2 + (1.10)2}× 4}] =

3.412m3/개소

2.790m3/개소

0.622m3/개소

3.303m2/개소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599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교통표지판

Φ114.3mm

형식-4

원형+원형+

사각

(Φ896+Φ896+90

0×300)

(1) 터파기

{(2.12 × 2.12) + (1.40 × 1.40)} × 1/2 × 1.20 =

(2) 되메우기 = 터파기 - 콘크리트량

3.873 - {(0.70 × 0.70) + (0.80 × 0.80)} × 1/2 × 1.20

= 3.412 - 0.678 =

(3) 콘크리트 (25-18-8)

{(0.70 × 0.70) + (0.80 × 0.80)} × 1/2 × 1.20 =

(4) 거푸집 (합판 6회)

[{(0.70 + 0.80) × 1/2}×{√{(0.05)2 + (1.20)2} × 4}] =

3.873m3/개소

3.195m3/개소

0.678m3/개소

3.603m2/개소

Ⅱ. 공종별 기준

- 600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내민식

(6,8차로)

교통표지판

형식-1

원형

(Φ1200)

삼각

(1500×1299)

(1) 터파기

{(3.0 × 3.0) + (2.1 × 2.1)} × 1/2 × 1.5 =

(2) 되메우기 = 터파기 - 콘크리트량

10.058 - {(1.50×1.50×0.60) + (0.55×0.55×0.90)}

= 10.058 - 1.622 =

(3) 콘크리트 (25-18-8)

{(1.50 × 1.50 × 0.60) + (0.55 × 0.55 × 0.90)} =

(4) 거푸집 (합판 6회)

{(1.50 × 0.60 × 4) + (0.55 × 0.90 × 4)} × 2개 =

10.058m3/개소

8.435m3/개소

1.6223/개소

5.580m2/개소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01 -

2. 시선유도표지

가. 데리네이타

◦ 설치기준 : 설계요령 『2.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타)』참조

◦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용, 교량용, 옹벽용, 토공용 등을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 소분리대 반사판 : I.C 분류 노즈부에 설치한다.

◦ 토공용(가이드 포스트) : 터파기, 되메우기 기준

1) 터 파 기

    ×  ×   개소

2) 되메우기

   

 ×  

×   

 ×  

×  ×    개소

① 설치표준도

◦ 쌓기부

◦ 깎기부

②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높이는 0.9m를 적용 설치한다.

Ⅱ. 공종별 기준

- 602 -

③ 종류별 설계기준

구 분 적 용

토공용 시선유도 표지 깎기부 L형측구(형식-1)적용 및 기타 필요구간

가드레일용 가드레일 설치구간

옹 벽 용 옹벽 L형측구(형식-2,3), 토공용 방음벽

중앙분리대 방호벽용 중앙분리대 단부구간

교 량 용 교량 방호벽 상단

중앙분리대용 중앙분리대 설치구간

소분리대 반사판 유출연결로 노즈부설치

나. 표지병

1) 설치기준

◦설계요령 『2. 시선유도표지(표지병)』참조

◦중앙선, 차도경계선, 버스전용차로 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며 개소로 수량을 산출한다.

다. 갈매기표지판

1) 설치기준

◦설계요령 『2. 시선유도표지(갈매기표지판)』참조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하며 길어깨 측과 중

분대 측을 고려하여 개소로 수량을 산출한다.

2) 기초수량 기준

0.33

0.30

1:0.3

1:0.3

0.30 0.30

0.40 0.20

0.60

0.40

(1) 터파기

{(0.900+0.900)+(1.26×1.26)}×1/2×0.60=0.719㎥/개소

(2) 되메우기(터파기-콘크리트량)

0.719 - 0.3 × 0.3 × 0.4 = 0.683㎥/개소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03 -

(3) 콘크리트(25-18-8)

0.30×0.30×0.40=0.036㎥/개소

(4) 거푸집 (합판6회)

0.3×0.4×4개=0.480㎡/개소

라. 장애물 표적표지

1)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와 기둥, 교대 및 교각, 입체교차시설 진입부등에 설치하

며 개소로 수량을 산출한다.

2) 기초수량 기준

0.33

0.30

1:0.3

1:0.3

0.30 0.30

0.40 0.20

0.60

0.40

(1) 터파기

{(0.9×0.9)+(1.26×1.26)}×1/2×0.60=0.719㎥/개소

(2) 되메우기(터파기-콘크리트량)

0.719-0.036=0.683㎥/개소

(3) 콘크리트(25-18-8)

0.30×0.30×0.40=0.036㎥/개소

(4) 거푸집 (합판6회)

0.3×0.4×4개=0.480㎡/개소

마. 구조물도색 및 빗금표지

1)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여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시설물에 설치한다.

◦구조물도색 : 검정색과 노란색 도료로 도색하며, 면적(㎡)으로 산출한다.

◦빗금표지(알루미늄판)

- 한방향 지시 : 30cm×90cm 크기로 개소로 산출한다.

- 동일방향 교통류분리 : 60cm×90cm 크기로 개소로 산출한다.

바. 시선유도봉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 운전자의 주의가 요하는 곳에 설치한다.

◦원통형을 표준으로 개소로 산출한다.

◦규 격

- 70km/h 이상인 도로 : 70cm

- 60km/h 이하인 도로 : 40cm

Ⅱ. 공종별 기준

- 604 -

3. 노면표시

가. 설치기준 : 설계요령 『3. 노면표시』참조

나. 백색, 황색으로 구분하여 면적단위로 산출한다.

다. 포장시공중 차량 통행을 위한 임시 차선도색을 계상한다.

라. 차선도색

1) 본선이 2차로인 경우

<양방향 추월 가능구간>

① 백색 : 0.15 × 2 × 1.0 = 0.30m2/m

② 황색 : 10.0 × 0.15 × 1/20 = 0.075m2/m

<일방향 추월 가능구간>

③ 백색 : 0.15 × 2 × 1.0 = 0.30m2/m

④ 황색 : (0.15×1.0) + (0.15×10.0 × 1/20) = 0.225m2/m

<추월금지 구간>

⑤ 백색 : 0.15 × 2 × 1.0 = 0.30m2/m

⑥ 황색 : 0.15 × 1.0 = 0.15m2/m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05 -

2) 본선이 4차로인 경우

←

진행방향

① 백 색

◦ 가열형 (외측 측대선 : 실선) : 0.15×1.0×2 = 0.30m2/m

◦ 가열형 (차선 분리선 : 파선) : 0.15×10.0×1/20×2= 0.15m2/m

◦ 가열형 (차선 분리선 : 실선 터널구간) : 0.15×1.0×1 = 0.15m2/m

② 황 색

◦ 상온형(내측 측대선 : 실선) : 0.15 × 1.0 × 2 = 0.30m2/m

3) 본선이 6차로인 경우

←

진행방향

① 백 색

◦ 가열형 (외측 측대선 : 실선) : 0.15×1.0×2 = 0.30m2/m

◦ 가열형 (차선 분리선 : 파선) : 0.15×10.0×1/20×4 = 0.30m2/m

② 황 색

◦ 상온형(내측 측대선 : 실선) : 0.15 × 1.0 × 2 = 0.30m2/m

4) 교차로 가․감속 차로 및 노즈구분

Ⅱ. 공종별 기준

- 606 -

① 노즈구간

◦ 백색 실선(가열형 ) : 0.15 × 5.0 × 2 = 1.50m2/m

◦ 백색 갈매기차로(가열형 ) : 0.45 × 4.35 × 1/COS45°× 4 = 11.073m2/개

② 노즈 앞구간

◦ 백색 실선(가열형 ) : 0.15 × L × 2

◦ 백색 갈매기차로(가열형 ) : (0.45+6.35)×1/2×0.45×1/COS45°× (L ÷ 1.45)

③ 중간부 변화구간

◦ 백색(가열형) : 0.15 × 20 = 3.00m2/개

◦ 백색(가열형) : (0.50 + 0.20) × 1/2 × 8.0 = 2.80m2/개

④ 표준구간

◦ 백색(가열형) :0.15×10/10 = 0.15m2/m

◦ 백색(가열형) : (0.20 × 2.0 × 2) × 1/10 = 0.08m2/m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07 -

⑤ 양보표지

◦ 백색(가열형) : 2.0×6.0×1/2 - 1.4×4.2×1/2 = 3.06m2/개

마. 노면요철포장은 길이단위로 산출한다.

4. 가드레일

◦ 설치기준 : 설계요령 『4. 차량방호 안전시설』참조

가. 표준레일

1) 1단 가드레일 설치시(L=4.0m) : 개소당 설치연장 (L) ÷ 4.0m

2) 2단 가드레일 설치시(L=2.0m) : 개소당 설치연장 (L) ÷ 2.0m

나. 레일포스트

1) 1단 가드레일 설치시 레일포스트 설치간격은 4.0m로 한다.

※수량 = 개소당 설치연장(L) ÷ 4.0m + 1

(단부레일 콘크리트 설치시 : L ÷ 4.0m)

2) 2단 가드레일 설치시 레일포스트 설치간격은 2.0m로 한다.

※수량 = 개소당 설치연장(L) ÷ 2.0m + 1

(단부레일 콘크리트 설치시 : L ÷ 2.0m)

3) 포스트는 용도별, 길이별로 산출한다.

다. 단부레일

1) 1단 가드레일 설치시

① 차량진행방향의 종점부에 설치한다.

② 시점부가 교량에 연결되는 경우 설치한다.

2) 2단 가드레일 설치시

① 차량진행방향의 시․종점부에 설치한다. (단 시점부는 1단만 설치한다.)

② 시점부가 교량에 연결되는 경우 설치한다.

3) 라운딩 단부레일은 토공부 차량진행방향의 시점부에 설치한다.

5. 중앙분리대

◦ 설치기준 : 설계요령『4. 차량방호 안전시설』참조

Ⅱ. 공종별 기준

- 608 -

◦ 암구간 : 지주매입깊이는 포장층 아래 0.4m이상으로 한다.

◦ 쌓기구간 : 포장면 보링후 설치한다.

가. 가드레일

1) 표준레일(양면)

◦ 중분대용 가드레일 설치길이는 「실물충돌시험」에 의한 개소당 설치연장으로 산출

한다.

2) 레일포스트

◦ 중분대용 가드레일 설치시 레일포스트 설치간격을 산출한다.

※ 수량 = 개소당 설치연장(L) ÷ n + 1

3) 라운드레일

◦ 차량진행방향의 시 종점부에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방호벽

1) 토 공 용

◦ 구체콘크리트 : 연장으로 산출

◦ 단부처리 : 연장으로 산출

◦ 개 구 부 : IC간격에 따라 설치, 연장으로 산출

◦ 죠인트 마감처리 30m마다 설치, 개소로 산출(L÷30 - 1)

2) 교량용 (분리형 및 일체형에 공통적용)

◦ 구체콘크리트 : 연장으로 산출

◦ 죠인트 마감처리 : 개소로 산출(교량 죠인트부에 설치)

3) I.C용

◦ 토공용 : 연장으로 산출

◦ 교량용 : 연장으로 산출

◦ 집산로 소분리대 : 연장으로 산출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09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중앙분리대

(국도Ⅳ,

국가지원

지방도)

A. 토공용 중분대

 콘크리트 포장용

570

125 60 200 60125

560 175 75 150

125 125

D25X250

C.T.C 450mm

- 콘크리트(구체)

(0.20+0.32)×1/2×0.56+(0.32+0.57)×1/2×0.175+0.57

×0.075=

- 철근(구체)

3.98×0.25×2.22=

- 양생면적(구체)

{0.075+√(0.5602+0.062)+√(0.1752+0.1252)}×2+0.2=

0.266m3/m

2.209㎏/m

1.907m2/m

Ⅱ. 공종별 기준

- 610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국도Ⅳ,

국가지원

지방도)

 아스팔트 포장용

- 콘크리트(구체)

(0.20+0.32)×1/2×0.56+(0.32+0.57)×1/2×0.175+0.57×0.125=

- 철근(구체)

3.98×0.25× 2.22=

- 양생면적(구체)

{0.125+√(0.5602+0.062)+√(0.1752+0.1252)}×2+0.2=

0.294m3/m

2.209㎏/m

2.006m2/m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11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중앙분리대

(국도Ⅰ,Ⅱ,Ⅲ)

- 콘크리트 (구체)

(0.15+0.36)×1/2×1.02+(0.36+0.61)×1/2×0.175+0.61

× 0.075=

- 철근(구체)

3.98×0.25×2.22=

- 양생면적(구체)

{0.075+√(1.022+0.1052)+√(0.1752+0.1252)}×2+0.15=

- 죠인트 마감처리

중분대 연장 ÷ 30 - 1 = EA

0.391m3/m

2.209㎏/m

2.781m2/m

Ⅱ. 공종별 기준

- 612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수 량 표

- 콘크리트 (단부)

단부콘크리트 (1개소당)

1) (1/2×1.02×6.735×0.36)-{(1.02×0.105×1/2×6.735)×2} = 0.875

2) {(0.36×0.61)/2×0.175×6.735} = 0.517

3) 0.61×6.735×0.075 = 0.308

4) {(0.36+0.61)/2×0.175×0.96}-[{(0.36+0.406)/2×0.07×0.96}/2]

= 0.068

5) 0.61×0.96×0.075 = 0.043

6) {(0.3052×3.14)/2+(0.2032×3.14)/2}×0.105×1/2 = 0.011

7) {(0.3052×3.14)/2}×0.075 = 0.01

계 1)+2)+3)+4)+5)+6)+7) =

1)~3) [{(1.02×6.735)×1/2}+{(0.175+0.075)×6.735}]×2 = 10.237

4) [{(0.175+0.105)/2×0.96}+{(0.305×0.105)/2}]×2 = 0.301

5) 0.075×0.96×2 = 0.144

6) 0.2032×3.14×1/2 = 0.065

7) [{(3.14×0.406)+(3.14×0.57)}×1/4×√(0.3052+0.1052)+{(3.14×

0.61×0.0750×1/2} = 0.329

8) {(0.15+0.36)×1/2×6.812}+{(0.36+0.406)×1/2×0.96} = 2.105

계 1)+2)+3)+4)+5)+6)+7)+8) =

1.886

m3/개소

13.181

m3/개소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13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B. 교량용 중분대

◦ 구체 콘크리트 (분리형)

330

CL

85

60

10

10

110 125

1.020

2 D13

5 D13

1.350

50 150 200

1 D16

200 200

1.350

50

6 D13

3

7 D13

75 80 175

D13

660

20

45 320

240 140 170

4 D16

NOTCH

50 225

알미늄 ㄷ형 찬넬

175

(1.320)

(50)

(1.320)

(110)

주) ( ) LMC 포장일 경우

(1) 콘크리트(구체) : 형식 1

(0.11+0.195)×1/2×1.02+(0.195+0.320)×1/2×0.175+

0.155×0.320×2=

콘크리트(구체-LMC포장일때) : 형식 1-1

(0.11+0.195)×1/2×1.02+(0.195+0.320)×1/2×0.175+

0.125×0.320×2=

(2) 구체콘크리트 표면적(양생면적) : 형식 1

0.11+√(0.0852+1.022)+√(0.1252+0.1752)+0.155×2=

구체콘크리트 표면적(양생면적-LMC포장일때) : 형식 1-1

0.11+√(0.0852+1.022)+√(0.1252+0.1752)+0.125×2=

1. JOINT 마감처리

중분대 연장÷30-1= EA

2. 철 근

D 16 : 0.049358 t/m

D 13 : 0.056852 t/m

계 : 0.106210 t/m

0.500m3/m

0.481m3/m

3.007m2/m

2.947m2/m

0.106210

t/m

Ⅱ. 공종별 기준

- 614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 구체 콘크리트 (일체형)

NOTCH 20

주) ( ) LMC 포장일 경우

(1) 콘크리트(구체) : 형식 2

(0.15+0.36)×1/2×1.02+(0.36+0.61)×1/2×0.175+

0.155×0.61 =

콘크리트(구체-LMC포장일때) : 형식 2-1

(0.15+0.36)×1/2×1.02+(0.36+0.61)×1/2×0.175+

0.125×0.61 =

(2) 구체콘크리트 표면적(양생면적) : 형식 2

0.155+√(0.1052+1.022)+√(0.1252+0.1752)×2+0.15 =

구체콘크리트 표면적(양생면적-LMC포장일때) : 형식 2-1

0.125+√(0.1052+1.022)+√(0.1252+0.1752)×2+0.15 =

1. JOINT 마감처리

중분대 연장÷30-1= EA

2. 철 근

D 25 : 0.002209 t/m

0.439m3/m

0.421m3/m

2.941m2/m

2.881m2/m

0.002209 t/m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15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C. IC용 중앙분리대

- 구체 콘크리트

토공부 : {(1.0×0.2)-(0.03×0.03×1/2×2)}×1.0 =

교량부 : {(1.0×0.28)-(0.03×0.03×1/2×2)}×1.0 =

0.199m3/m

0.279m3/m

- 집산로소분리대

토공부 : {(0.5×0.275)-(0.03×0.03×1/2×2)} =

교량부 : {(0.5×0.28)-(0.03×0.03×1/2×2)} =

0.137m3/m

0.139m3/m

Ⅱ. 공종별 기준

- 616 -

6. 낙석방지시설

가. 낙석방지울타리(낙석방지책)

1) 설치기준 : 설계요령 『5. 낙석방지시설』참조

2)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연장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3) SPAN길이는 현지여건을 고려 일반구간은2.0m, 낙석 등의 우려구간은3.0m로 한다.

4) 높이는 2.853m로 한다.

SPAN 2.0m

※ 표준구간

① 되메우기 공제 : 0.50×0.40×0.80 = 0.160㎥

② 콘크리트(25-21-8) : 0.50×0.40×1.00 = 0.200㎥

③ 거푸집(합판6회) : (0.50×1.0×2EA)+(0.40×1.0) = 1.400㎡

※ 단부구간

① 되메우기 공제 : 0.50×2.6×0.80 = 1.040㎥

② 콘크리트(25-21-8) : 0.50×2.60×1.00 = 1.300㎥

③ 거푸집(합판6회) : (0.5×1.0×2EA)+(2.6×1.0) = 3.600㎡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17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낙석방지

울타리

옹벽용

일반부

SPAN3.0m

되메우기

(양질의토사)

- 콘크리트 (25-21-8)

(0.839 × 1.0 + 0.75 × 1.0) ÷ 2 × 0.8 +

(0.75 × 1.0 × 0.3) =

- 거푸집 (합판6회)

{(0.839 + 0.75) ÷ 2 × 0.8 + 0.75 × 0.3}

× 2nr + 1.1 × 1.0 =

- 암 터파기

(0.55 + 0.15) × 1/2 × 1.2 × 1.6 =

- 되메우기

0.672 - (0.25 × 0.75 ×1/2 × 1.0 =

- L형측구 되메우기 공제

{(0.867 + 0.60) × 1/2 × 0.6 - 1/2 × 0.050 × 0.150 +

(0.6 + 0.5) × 1/2 × 0.3 } × 1.0 =

- 철 근(D25)

3.98 × 0.4 × 3 ÷ 1000 =

0.860m3/nr

2.821m3/nr

0.672m3/nr

0.578m3/nr

0.601m3/nr

0.0047t/nr

Ⅱ. 공종별 기준

- 618 -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낙석방지

울타리

옹벽용

단 부

SPAN3.0m

되메우기

(양질의토사)

- 콘크리트 25-21-8)

(0.839 × 3.6 + 0.75 × 3.6) ÷ 2 × 0.8 +

(0.75 × 3.6 × 0.3) =

- 거푸집 (합판6회)

{(0.839 + 0.75) ÷ 2 × 0.8 + 0.75 × 0.3}

× 2nr + 1.1 × 3.6 =

- 암 터파기

(0.55 + 0.15) × 1/2 × 1.2 × 4.2 =

- 되메우기

1.764 - (0.25 × 0.75 ×1/2 × 3.6 ) =

- L형측구 되메우기 공제

{(0.867 + 0.60) × 1/2 × 0.6

-1/2×0.050×0.150+(0.6+0.5)×1/2×0.3}× 3.6 =

- 철 근(D25)

3.98 × 0.4 × 3 ÷ 1000 ×6 =

3.098m3/nr

5.681m2/nr

1.764m3/nr

1.426m3/nr

2.164m3/nr

0.0286t/nr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19 -

나. 낙석방지망

1) 설치기준 : 설계요령 『5. 낙석방지시설』참조

2) 낙석방지망은 설치면적으로 수량산출한다.

3) 절개면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를 조절

하여 설치한다. 이때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까지로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m정도 띄어 설치한다.

7. 가드휀스

가. 설치기준 : 설계요령 『4. 차량방호 안전시설』참조

나. 토공용과 육교용으로 구분하여 연장으로 수량산출한다.

※ 토공용

0.30

0.45

0.15 0.82

0.42

1) 터파기

{(0.40×0.40)+(0.82×0.82)}×1/2×0.42 = 0.175㎥/개소

2) 되메우기=터파기-콘크리트량

0.175 - 0.025 = 0.150㎥/개소

3) 콘크리트(25-18-8)

{(0.30×0.30)+(0.15×0.15)}×1/2×0.45 = 0.025㎥/개소

4) 거푸집(합판 6회)

(0.30+0.15)×0.45×1/2×4 = 0.405㎡/개소

Ⅱ. 공종별 기준

- 620 -

※ 육교용

1) Plate 및 Anchor를 사용하여 설치

STS Plate (215×245×16t) : 1 EA

STS Anchor B/N (∅16×200) : 4 EA

8. 미끄럼 방지시설

가. 설치기준 : 설계요령 『6. 미끄럼 방지시설』참조

나. 미끄럼 방지 포장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다. 전면식, 이격식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라. 그루빙은 종⋅횡방향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마. 노면요철포장은 절삭형,다짐형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9. 안전관리 시설

가.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간판, 가드휀스 등 교통안전 관리시

설에 필요한 수량을 각 1식으로 산출한다.

10. 충격 흡수시설

가. 장소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산출한다.

나. 개소 단위로 산정한다.

11. 현광방지 시설(차광망)

가. 차광망은 연장으로 산출한다.

12. 비상주차대

가. 750m마다 1개소씩 산출하여 수량은 각 해당 공종별로 산출한다.

13. 긴급제동 시설

가. 골재부설

1) 최대골재크기 : 둥근강자갈 ∅40mm

2) 설치길이에 따라 체적(㎥)으로 산출한다.

7. 교통안전시설공 (수량산출 요령)

- 621 -

나. 감속원통

1) 유격 : ∅1,000mm

2) 감속원통속은 둥근 강자갈로 채운다.

3) 수량은 설치개소에 따라 EA 단위로 산출한다.

다. 구난앵커

1) 설치개소에 따라 EA단위로 산출한다.

라. 이탈방지둑

1) 재 료 : 토사

2) 설치개소 및 규격에 따라 체적(㎥)으로 산출한다.

마. 배수파이프

1) 배수가 필요한 장소에 P.V.C Pipe ∅300mm를 연장(m)으로 산출한다.

14. 교통신호기

가. 평면교차로 형태와 신호등화 형식을 구분하여 수량을 개소 단위로 산출한다.

1) 3지 교차

2) 4지 교차

3) 점멸등

15.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안전시설

가. 대상시설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산출한다.

16. 동물침입방지시설

가.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구간에 유도휀스를 높이별, 종류별

연장(m)으로 산출한다.

17. 기타사항

가. 안개시정표지 및 도로전광표지

1) 장소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산출한다.

2) 개소단위로 산출한다.

나. 기타 교통안전시설은 설치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치위치와 수량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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