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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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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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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

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저감해야 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단계에

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이전

1.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

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았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

자가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안전관리계획서 및 저감대책 이행 확인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인식된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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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안전저감대책을

이행하고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3.1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3.1.1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았거나 시공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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