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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4권 터널

 

터 널

제 9 편 터널

제 9-1 편 터널 본체

제 9-2 편 터널 환기

제 9-3 편 터널 조명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제 9-4 편 터널 방재

 

제9-4편 터널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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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상조명등

5.1.1 일반사항

(1) 터널은 사고나 화재로 인해서 정전이 되면 2차적인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며, 신속한

대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2차적인 사고를 방지하

고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대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2) 비상조명등이란 야간점등회로를 이용하여 정전 시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선터널 및 대피시설 등에 설치하여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3) 터널 내 비상조명등은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해서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조명등과 비상발전기

에 의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조명등이 있다.

(4) 이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을 준용한다.

5.1.2 기기사양

(1)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비상조명은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기준 최저

10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

(2) 비상발전기에 의해 점등되는 조명의 조도는 기본부 조명의 최저 1/2 이상을 확보한다.

(3) 전원공급은 내화, 난연전선 또는 동급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노출간선 구간은 트레이내 배

선 또는 내화,난연전선을 선심으로 한 금속관 배선, 가요성 금속피 케이블을 사용한다.

5. 피난대피설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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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설치지침

(1)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며, 연장 200 m 이상의 터널은 필요 시 설치할 수

있다.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상 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

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

준(NFSC 102)에 준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4) 무정전전원설비에 의한 비상조명등의 전원공급선로는 공동구 및 벽체매입 배관방식으로 시

설하고 피난연결통로의 설치 간격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구역마다 길이 : 약 125 ~ 150

m) 구역별 분기차단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천장부 전원공급선이 단락, 지락

되는 경우에 해당구역의 차단기만 차단되어 사고구역 이외의 선로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

급될 수 있도록 그림 5.1과 같이 전원공급선로를 구성한다.

<그림 5.1> 비상조명등 설치 개념도

제9-4편 터널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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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도등

5.2.1 일반사항

(1) 유도등은 대피자를 피난 · 대피시설이나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피시설이나 출구까지

의 거리와 방향,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조식 표지판을 말한다.

(2) ʻ유도등Aʼ는 피난 · 대피시설(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

차대)의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표지등을 말한다.

(3) ʻ유도등Bʼ는 터널 측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피난 · 대피시설(피난연결통로 등)과 안전지

역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지시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4) ʻ유도등Aʼ는 용도에 따라 갱문형, 벽부형, 천정형으로 구분한다.

(5) 유도등은 비상 시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시설을 갖춘다.

(6) 이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준용한

다. (소방형식승인제품 사용 의무화)

5.2.2 기기사양

(1) 유도등A은 녹색바탕에 백색표지로 하며, 유도등B는 백색바탕에 녹색표지를 사용한다.

(2) 유도등A의 갱문형은 250 × 250 mm 이상(단면표시), 벽부형 350 × 740 mm 이상(양면표

시), 천정형은 1,300 mm × 600 mm 이상(양면표시)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통합형(벽부형

+ 천정형)은 2,800 mm × 600 mm 이상(양면표시)으로 할 수 있다.

(3) 유도등B는 1,300 mm × 700 mm 이상으로 단면표시를 표준으로 한다.

(4) 고속국도의 유도등(피난구 천정형유도등, 피난구번호표시등 차량용, 대인용, 대형차량용)은

터널 피난연결통로 피난 유도표시등 개선(시설처-2817,2012.10)형태로 반영한다.

(5) 3등급 이상의 고속국도 터널에는 LED 시선유도등을 터널 시선유도등 설치기준 개선(시설처

-1020, 2014.4)에 따라 공동구 상부 30 ~ 50 m 간격(주행선/백색, 추월선/황색, 후면/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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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설치한다.

5.2.3 설치지침

(1) 방재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 및 피난 ·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한다.

(2) 유도등은 원거리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화재 시 연기류의 방향, 하강현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유도등A는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기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지 않는 피난 · 대피시

설의 근접한 지점에 돌출형으로 설치한다.

(4) 유도등B는 피난 · 대피시설의 방향 및 거리를 표시하여 근접한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유도등B는 피난 · 대피시설이 설치되는 방향의 측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높이는

차도면에서 1.5 m 정도로 한다.

(6) 유도등B는 피난 · 대피시설의 피난연결통로 간에 50 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

으로 한다.

(7) 유도등은 경년변화가 적고 최대 30 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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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피난 · 대피시설

5.3.1 일반사항

(1) 피난·대피시설은 터널화재 시 터널 이용자의 대피를 위한 시설로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

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터널, 비상주차대를 말한다.

(2) 피난연결통로는 병렬터널에서 상대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본선터널과 피난대피터널을 연결

하기 위한 통로,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와 본선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또는 문) 등을

말한다.

(3) 피난 · 대피시설은 대면통행터널에서 화재 시 터널로부터 안전지역으로 대피자를 탈출시키기

위한 터널로 본 터널과 평행한 서비스 터널이나 사갱 및 수직갱 등을 의미한다.

(4)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는 본선 터널 내에 터널과 격벽에 의해서 분리하여 화재연기 및 열

을 차단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5) 비상주차대는 터널 내 고장 또는 사고차량이 2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차하기 위한 지

역을 말한다.

(6) 차단문은 피난연결통로를 통한 연기의 유출입 방지 및 평상 시 환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문으로 방화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전 시에도 동작이 용이한 무동력

자동 닫힘 기능을 보유한 문을 말한다.

5.3.2 설치지침

(1) 피난연결통로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② 피난연결통로의 설치 간격은 250 m 이하로 하며, 750 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피난대피터널이나 격벽분리형 피

난대피통로에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터널연장이 1,200 m 이하의 터널에서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의해서 안전성 확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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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경우에는 최대 설치 간격을 300 m로 할 수 있다.

④ 차량용 피난연결통로의 맞은편에는 차량의 회전 및 고장차량의 정차를 위해서 비상주차대

를 시설하며, 단, 도로의 폭이 비상차량의 회전반지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주차

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피난연결통로는 평상 시 환기의 신뢰성과 화재 시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문을

설치한다.

⑥ 피난연결통로에는 비상조명을 설치한다.

⑦ 피난연결통로에는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A를 설치하며, 본선터널 측벽부에 피난연결통로

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등B를 설치한다.

⑧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터널 간에 차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도 작은 조작력에

의해서 열릴 수 있도록 한다.

⑨ 고속국도 중규모 및 장대터널의 피난연결통로에는 피난연결통로 유도시설(S-하이라

이트)시범 설치 및 효과 분석(시설처-2413, 2016.8) 지침을 준용한다.

⑩ 초장대 터널 피난연결통로에는 초장대 터널 대형차 피난시설검토(설계처-2347, 2014.

09)지침을 준용한다.

(2) 피난대피터널

① 연장등급이 1등급 터널로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제성이나 토목기술상의 이유로 피난대피터널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설계 심의를 절차를 거쳐서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대피터널에는 5.3.2(1)항에 따라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③ 피난대피터널에는 비상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하고, 사고 시 자동점등 되도록 하며,

3시간 이상 점등이 가능하도록 비상전원을 확보한다.

④ 피난연결통로와 피난대피터널의 연결부에는 가까운 출구로의 방향과 거리를 표시한 유도

표지등을 설치하여 대피를 유도한다.

⑤ 피난대피터널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며, 가압을 목적으로 가압설비를 시설하

여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피난대피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는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인용 차단문 설치지침

에 준해서 차단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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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①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대면통행 터널 및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일방통행 터널

에 설치한다. 다만, 연장등급이 1등급인 터널은 피난대피터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②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에는 5.3.2(1)항에 따라서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③ 피난대피통로에는 비상조명, 유도등, 가압설비를 피난대피터널에 준하여 설치한다.

④ 피난대피통로와 연결하는 비상구는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문을 설치해야

한다.

⑤ 피난대피통로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고정식 또는 탈부착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운영 중인 터널 중 피난 · 대피시설이 현행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다음의 터널에 설치한

다. 다만, 토목기술상의 이유로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

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를 거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인 대면통행 터널

나. 일방향 터널 중 제연설비의 추가만으로 정량적 위험도평가에 따른 사회적 위험도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터널

(4) 비상주차대

①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차량용 피난연결통로 맞은편에 설치함을 표준으로 한다.

② 대면통행터널의 경우에는 750 m 이내의 간격으로 터널의 양측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

며, 마주보게 설치하여 차량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비상차로가 있는 터널이나 3차로 이상의 터널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터널 내 비상주차대의 설치규격은 도로설계기준의 비상주차대 설치기준에 준용하여 설치

한다.

5.3.3 설치 사양

(1) 피난연결통로

① 피난연결통로는 대인용과 차량용으로 구분하며 차량용 피난연결통로의 시설한계는 최소

4.7(폭) × 4.8(높이) m 이상, 대인용은 최소 2.5(폭) × 2.5(높이) m 이상으로 한다.

② 피난연결통로 차단문의 개구부는 대인용의 경우에는 최소 1.35(폭) × 2.0(높이) m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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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며, 차량용의 경우에는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3.2(폭) × 3.8(높이) m 이상

으로 한다.

③ 대형차 피난연결통로 차단문의 개구부는 최소 4.7(폭) × 4.2(높이) m 이상을 확보한다.

(2) 피난대피터널

① 피난대피터널은 구급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경우와 대인용으로 구분하며, 경제성 및 위험

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본선터널과 피난대피터널은 피난연결통로로 연결하며 피난대피터널의 경사는 10 %를 넘

지 않도록 한다.

③ 대피자 대피목적의 피난대피터널의 단면은 최소 2.5(폭) × 2.5(높이) m 이상이어야 하며,

피난대피터널과 연결하는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최소 1.35(폭) × 2.0(높이)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구급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피난대피터널의 단면은 최소 2.8(폭) × 2.8(높이) m 이상이 되

어야 하며, 피난대피터널과 연결하는 피난연결통로는 대인용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3) (격벽분리형)피난연결통로

① 격벽은 불연재료(난연1급 이상)를 사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② 피난대피통로의 폭은 피난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며, 최소폭은 0.75 m 이상, 높이는 2.0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병목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간격으로 대피로의 확폭부를

둘 수 있다.

③ 피난대피통로의 외부 출입구는 본선터널의 출입구와 이격하여 화재연기가 피난통로로 유

입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이격거리의 적정성은 모형실험 또는 수치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검증해야 한다.

(4) 피난 · 대피시설 차단문

①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대인용 65 N 이하, 차량용 100 N 이하의 조작력으로 열 수 있

는 구조로 하며, 터널에 설치되는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작은 조작력에 의해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평상 시에는 항시 닫혀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차단문 양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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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압력차가 큰 터널일 경우에는 조작력을 증대할 수 있다.

② 양 터널 사이에 압력차가 발생할지라도 개폐가 용이하며 개폐 여부를 관리사무소 또는

통합관리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하며, 전원 차단에 관계없이 자동폐쇄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③ 평상 시 배기가스, 분진, 습기차단과 화재 시 화재연기와 열기류에 노출을 고려하여 스테

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기밀구조로 한다.

④ 차단문 및 고정용 구조물은 800 Pa 이상의 압력차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⑤ 대형버스의 화재강도(20 MW)를 고려하여 1시간 이상의 내열 성능을 갖는 구조로 한다.

단, 피난대피소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⑥ 단, 위 성능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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