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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4권 터널

 

터 널

제 9 편 터널

제 9-1 편 터널 본체

제 9-2 편 터널 환기

제 9-3 편 터널 조명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제 9-4 편 터널 방재

 

제4권 터널

690

7.1 무정전전원(UPS)설비

7.1.1 일반사항

(1) 무정전전원설비는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터널 내 정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상발전기의 전원공급 개시 전 및 비상발전기 가동 정지 후 일정시간 동안 방재설비에 대하

여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 이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준용하여

설치한다.

(3) 무정전전원설비는 보통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라고 부르며, 상용

전원의 정전 등에 대비하여 항상 안정된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컨버터, 인버

터, 축전지, 전환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4) 고속국도 터널 전기실의 UPS 밧데리의 정확한 축전지 상태 파악으로 정전 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UPS 최적 상태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명 연장으로 관리비 절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터널 UPS 축전지 관리 방법 개선(시설처-1447, 2016.5)의 BMS (Battery

Manage ment System) 적용한다.

7.1.2 기기사양

(1) UPS의 동작 방식은 인버터 및 컨버터에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반도

체를 채용한 On-Line Type이어야 한다.

(2) UPS용 축전지는 2 V 또는 12 V의 무보수 밀폐형을 사용하여 큐비클 내부에 내장하여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

7. 비상전원설비

제9-4편 터널 방재

691

7.1.3 설치지침

(1) 터널 연장이 200 m 이상인 터널에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비상전원

공급용으로 설치한다.

(2) 무정전전원설비는 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등 방재설비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정

한 용량으로 선정해야 한다.

(3) 무정전전원설비는 옥내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단열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춘

큐비클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4) 무정전전원설비는 일반적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7.2 비상발전설비

7.2.1 일반사항

(1) 비상발전설비는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사태로 인해서 터널 내 정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 이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준용한다.

(3) 비상발전설비는 상시 전원이 차단 또는 정전된 경우에 원동기와 발전기에 의해서 전력을 생

산하기 위한 장비로 원동기, 발전기, 제어장치 및 부속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7.2.2 기기사양

(1) 비상발전기는 연료 종류에 따라 디젤 발전기, 가솔린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 스팀터빈 발

전기 등이 있으나, 디젤 발전기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비상발전기의 운전은 정전 시 자동으로 가동해야 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비상발전기는 소음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한다.

제4권 터널

692

7.2.3 설치지침

(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재등급이 3등급

인 터널에는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하나의 변전소(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

단되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해당 전력시설물에 상

용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한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비상발전설비는 터널 내 설치되는 방재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화재안전기

준에서 요구하는 비상전원 공급시간을 고려한 비상출력 용량으로 시설해야 한다.

(3) 비상발전기는 옥내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옥외설치 시에는 발전기 및 원동기 내부에 수분,

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발전기 운전은 정전검출계전기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측과 발전측으로

자동 절체가 가능하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한다.

(5) 한전측 전원과 발전기 전원과의 절체는 자동절체(ATS) 방식으로 인터록을 구성한다.

(6) 고속국도 영업소, 지사, 휴게소, 본부, 장대터널 관리사무소 및 부변전실에 설치되는 비상발

전기 연료탱크 용량은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용량 기준개선(시설전-09205-30173(2003.3)

에 따라 가동 기준을 5시간으로 용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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