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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1 편 안전시설

 

제11편 안전시설

271

1.1 안전시설의 정의

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규 중 안전시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관련 법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법」 제2조에서는 교통시설을 ʻ도로 · 철도 · 궤도 · 항만 · 어항 · 수로 · 공항 · 비행

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 · 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 · 교통관

제시설 · 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안전시설 전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안전시설 중 경찰청이 관리하는 시설물(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만 각각 정

의를 내리고 있고, 경찰청이 발행한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서 ʻ교통안전시설ʼ이라 하여

ʻ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ʼ라

고 정의되어 있다.

「도로법」 제2조에는 안전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들 시설을 포함하여 도로부속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 부속물이란 ʻ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

는 공작물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

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제39조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1. 개요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272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 도로표지 · 도로명판 등

을 설치해야 하며, 긴급연락시설 · 도로교통정보안내시설 · 과적차량검문소 · 차량검지체계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2 안전시설의 적용

이 편은 고속국도에서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안전시설의 설계에

관한 설계방법과 지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편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안전시설, 즉 ʻ도로법ʼ과 ʻ도로교통법ʼ에 규정된 도로 안전표지, 노면

표지, 방호울타리 및 기타 각종 안전시설 등의 설계와 설치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조화된 시

설물이 되도록 하는데 적용된다. 또한, 이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의 설계에 필요한 제 기준

및 설계상의 고려방법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계

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는 본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며, 다음

의 기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도로표지규칙, 국토교통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확장이나 유지관리공사를 위한 설계 시에는 공사구역 내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포

함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발간한 ʻ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ʼ를 참고하도록

하고, 이 편에서의 기술은 생략하였다.

이 요령에 수록된 각종 시설물의 기준은 관계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관계

법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이다. 도로법은 도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일어나는 교통상의

제11편 안전시설

273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기준 개정이 있을 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 요령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

1.3 안전시설의 종류

안전시설을 시설물 자체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에 따라 교통관리 안전시설, 방호안전시설, 시

인성 증진 안전시설, 기타 안전시설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시

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3.1 교통관리 안전시설

교통관리 안전시설은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함

으로써 교통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다.

(1) 교통안전표지

(2) 도로표지

(3) 노면표시 등

이들 시설의 관리기관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으며, 교통안전표지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도로표지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시, 도)에서 관리

하고 있다.

1.3.2 방호 안전시설

방호 안전시설은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량이 균형 상태를 잃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제어

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주변의 위험 요소와 충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다.

(1) 방호울타리

(2) 충격흡수시설

(3) 긴급제동시설 등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274

1.3.3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의 선형 등 기하구조가 급변하는 구간, 야간,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계가 불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로서,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 및 교통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각 환경을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전방의 선형 등 기하구조의 변화를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한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다.

(1) 시선유도시설

(2) 조명시설 등

1.3.4 기타 안전시설

기타 안전시설은 시설물의 기능이 앞에서 기술한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한다.

(1) 미끄럼방지시설

(2) 노면요철포장

(3) 낙석방지시설

(4) 도로전광표지

1.4 안전시설의 기능

안전시설은 도로상 및 도로변에 산재하여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차량을 보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나 이로 인한 상해 등을 최대한 줄일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각 분류 항목별 안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4.1 교통관리 안전시설

교통관리 안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1편 안전시설

275

(1) 도로 이용자에게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도모

(2) 교통류의 흐름을 분리하여 차량의 상충으로 인한 충돌 · 추돌 · 접촉사고 방지

1.4.2 방호 안전시설

방호 안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변 위험 요소로부터 차량 탑승자의 안전 확보

(2) 제어를 잃은 차량에 대한 치명적인 사고나 피해 예방

(3) 차량의 도로 이탈 및 충돌 사고를 방지

1.4.3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의 주행 경로 유도

(2) 운전자의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3) 도로를 이탈하여 발생하는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4) 운전자에게 양호한 시각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도모

1.4.4 기타 안전시설

기타 안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안전 운행 확보

(2)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속도 제어

(3) 전방의 위험 상황이나 도로변의 위험물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경고

(4)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

이상과 같이 안전시설들은 시설물 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이 제각각 조금씩 다르지

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안전이라는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276

1.5 설계 시 고려사항

1.5.1 일반적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안전시설을 가장 적게,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설치한다.

(2) 시설물은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 의미 전달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주 · 야간 또는 달리는 차량에서도 시설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해

야 한다.

(4) 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배려하여 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치한다.

(5) 각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장소

에 설치해야 한다.

1.5.2 각 시설 그룹별 고려사항

(1) 교통관리 안전시설

운전자나 보행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유사한 교통통제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크기, 색상, 형태 등이 일관성 있게 설치 · 운용 되어야 한다.

(가) 표지를 신설할 때는 기 설치된 표지의 시인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표지에서 나타내는 내용과 노면표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다) 운전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제공되는 정보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제공하도록 한다.

(2) 방호 안전시설

방호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적정 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충돌 후 변형거리 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

밖 장애물에 대한 설치 현황 및 현장 지주 지지력을 파악한 후 방호울타리의 최대 변형거리

및 시험장 지지력을 고려하여 방호울타리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형식의 방호울타

리들을 연속해서 설치할 때에는 전이구간시설을 설치한다. 방호울타리 설치 시점이나 분기부

등에는 탑승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단부처리시설이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다.

제11편 안전시설

277

(3)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한 지점에 같은 기능을 갖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능에 부합하는 시설을 적당한 장소에 필요한 개수

만큼 설치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로 조명 아래에서는 시선유도시설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도

로 조명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곳에는 시선유도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4) 기타 안전시설

미끄럼방지시설이나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과 같은 시설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전시설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오히려 운전자에게 도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최소로 해야 하며, 장소 선정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해당 시설의 ʻ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ʼ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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