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0_도로설계요령_제5권_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_11편 안전시설_2.교통관리 안전시설
2021.01.19 15:03
2020
도 로 설 계 요 령
AN01145-000145-12
발 간 등 록 번 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제 10 편 포장
제 11 편 안전시설
제 12 편 부대시설
제 13 편 도로건설과 환경영향
제 14 편 방음시설
제 15 편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제 16 편 도로 경관
제5권
제 11 편 안전시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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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로안전표지
2.1.1 도로안전표지의 기능과 종류
도로안전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
로상의 안전 통행을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도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표지로 나누어진다.
고속국도 상에 설치되는 표지는 다음의 종류와 같다.
(1) 교통안전표지
(가) 주의표지 (나) 규제표지
(다) 지시표지 (라) 보조표지
(2) 도로표지
(가) 경계표지 (나) 이정표지
(다) 방향표지 (라) 노선표지
(마) 기타표지
도로안전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도로상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제
공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안전표지는 교통안전표지와 도로표지로 구분되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표지 : 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 도로표지 : 도로법(제55조), 도로표지규칙
교통안전표지와 도로표지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 편에서는 고
속국도 상에 설치되는 표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
기 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른다.
(1) 교통안전표지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 주의표지 :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
한 안전 조치와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서,
2. 교통관리 안전시설
제11편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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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태 예고, 노면 또는 연도상황 예고, 기상상황 예고, 기타주의 예고로 구분한다.
(나)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서, 통행금지 · 통행제한 · 금지사항으로 구분한다.
(다)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로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지로서, 도로지정
· 통행방법 지시 · 기타지시로 구분한다.
(라) 보조표지 : 주의, 규제 및 지시표지 등의 본 표지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보충 또는
추가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로서, 거리 · 구역 · 구간 · 일자 · 시간 · 본 표
지 설명 · 해제 · 기타 사항으로 구분한다.
(2) 도로표지 : 도로표지는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
에 설치한다.
(가) 경계표지 : 도 ·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읍 또는 면 사이
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나)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다)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라) 노선표지 : 주행 노선 또는 분기 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마) 기타표지 : (가)항 내지 (라)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
지, 출구 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 · 종점표
지, 돌아가는 길 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 유도표지 및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2.1.2 도로안전표지의 설치
2.1.2.1 도로안전표지의 설치 시 고려사항
도로 안전표지는 표지의 종류, 규격, 교통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 여건 및 도로 형태에 따라 적법
하고 합리적인 설치를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도로표지는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노선, 도로망, 교통량 및 교통의 질을 고려하여
일정한 설치 기준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각 표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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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표지
도로표지는 표지의 설치 기준에 따라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행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특히 도로표지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통일성의 원칙
모든 표지판은 원칙에 맞는 정보를 수록하고, 설치 시 일률성을 유지해야 한다.
(나) 인지성의 원칙
주 · 야간 모두 인지할 수 있으며, 판독이 쉽도록 설치한다.
(다) 판독성의 원칙
필요 정보의 판독 시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라) 목적지 설정의 원칙
먼 거리, 근거리 목적지는 도로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안내해야
할 목적지는 ʻ목적지 안내 계획ʼ을 수립해야 한다.
(마) 방향 일치의 원칙
표지판의 화살 방향과 실제 목적지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바) 연속성의 원칙
표지판에 한번 표시한 목적지는 끝까지 표시하여 안내하도록 한다.
(사) 화살표의 원칙
(a) ↑ : 직진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를 표시한다.
(b) ↗ : 출구 예고 및 감속으로 방향 변환이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아) 색상의 원칙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표지 중 관광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
(a) 도시지역(광역시 · 시 지역 중 읍 ·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도로 중 고속국도 · 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 도로외의 도로에 설치하
는 경계표지 · 이정표지 · 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다만,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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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
치하는 도로 표지로서, 지방지역(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
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b) 기타 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
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에 한한다.)
2.1.2.2 도로안전표지의 설치 기준
(1) 설치 장소 선정의 기본 원칙
도로안전표지의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할 것
(나) 도로 이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할 것
(다)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라)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마)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가 가깝게 설치되어 표지 상호 간에 시야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바) 기타 도로관리상 장애가 없을 것
도로안전표지의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도로 구조,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로 이용자가 표지 내용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치 장소를 선정
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의 부속시설 및 도로 점유물이 도로 이용자의 시야를 가려서 표지판
의 시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지판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규제표지 이외의 도로안전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변이나 접속도로로부터 출입에 방해되
는 일이 없도록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규제표지는 교차로 부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기 쉬우나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표지로
인하여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그 밖에 도로안전표지
설치 장소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한계를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② 횡단면 각 구성 요소의 유효 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좁히지 말 것
③ 새로 설치된 도로안전표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기존의 도로안전표지의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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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④ 표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
(2) 설치의 기본 방법
(가) 표지판의 횡단면상 설치 위치 • 도로표지
고속국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0.50 ~ 1.0 m 벗어나 있도록 설치한다. •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 표지판은 지지방식에 따라 곧은 기둥식, 내민식, 문형식, 부착식이 있고, 각 지지
방식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표지판 지지 방식에 따른 설치 방법 • 곧은 기둥식
곧은 기둥식에는 표지판을 지지하는 기둥이 하나인 단주식과 기둥이 두 개인 복주식이 있다.
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2.0 ~ 2.5 m로 한다.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1.90 m를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의 눈 높이와 표지판 훼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
소나 종류, 내용에 따라 1.0 ~ 2.1 m를 기준으로 한다. • 내민식과 문형식
내민식에는 고정식과 현수식이 있다. 도로표지에는 고정식과 현수식이 모두 이용되고, 안전
표지에는 고정식만이 이용된다. 문형식은 교통안전표지에 모두 이용된다. 표지판 설치높이는
5.0 m를 기준으로 한다. • 부착식
부착식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신호기
기둥, 전신주, 육교, 조명시설 등에 부착한다. 표지판 설치 높이는 원래 설치되어 있는 시설
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치하고, 특히 운전 형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한다.
(다) 표지종류에 따른 설치 방법 • 도로표지는 곧은 기둥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는 내
민식으로 설치하며, 주요 도시의 출입시설로부터 전방 1 ~ 2 km 떨어진 곳에는 문형식 표지를
설치한다. • 안전표지는 곧은 기둥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6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는 내
민식으로 설치한다. • 설치 장소 주위에 가로등, 육교 등이 있을 때는 부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신호기
에는 가급적 표지의 부착을 피한다.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로별로 교통 정보 전달이 필
요한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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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안전표지
2.2.1 개 요
(1) 교통안전표지는 본 표지와 보조표지로 구분하고, 본 표지는 주의표지 · 규제표지 · 지시표지 3종류
가 있다.
(2) 본 표지는 단독으로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3) 보조표지는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본 표지를 부연 설명하거나 보완 또는 첨부하는 기능
을 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본 표지와 보조표지로 구성된다. 본 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보조표지
와 함께 사용되어 주의 · 규제 · 지시의 의미를 전달하며, 보조표지는 단독으로는 설치될 수
없다. 즉, 보조표지는 반드시 본 표지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그 기능으로는 본 표지를 부연
하여 설명하거나 본 표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 또는 관련 내용을 첨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2.2.2 설계 기준
(1) 표지판 모양 및 색상
(가) 교통안전표지의 기본형 모양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 정삼각형 • 규제표지 : 원형, 역삼각형, 정팔각형, 오각형 • 지시표지 : 원형, 정사각형, 오각형 • 보조표지 : 직사각형
(나) 교통안전표지의 색은 시인성, 주의 환기의 효과를 고려하여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 흑색을
기본색으로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별 색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주의표지 : 바탕은 황색, 테두리는 적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단, 신호기(114)
주의표지의 문자 및 기호는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 규제표지 : 바탕은 백색, 테두리는 적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 지시표지 : 바탕은 청색, 테두리는 청색, 문자 및 기호는 백색을 사용한다.
- 보조표지 : 바탕은 백색, 테두리는 흑색, 문자 및 기호는 흑색을 사용한다.
(가) 표지판 모양의 기본 형태는 표지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교통안
전표지판의 모서리 모양은 둥근 형태로 제작해야 하며, 그 옆면 또한 동일한 형태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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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표지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이용자가 표지판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교통안전표지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하여진 색을 사용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소통을 도모한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의 색은 표준색
과 유사한 색이나 다른 색으로 변형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교통안전표지의
개발 등으로 표준색 이외의 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설치 높이 및 측방여유폭
(가) 설치 높이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높이는 지주 형태 및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 곧은 기둥식은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의표지, 규제표지 : 1.0 ~ 2.1 m
- 지시표지, 보조표지 : 1.0 m 이상
• 문형식과 내민식은 5.0 m 이상으로 한다.
(나) 측방여유폭
교통안전표지를 노측에 설치할 때에는 차도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도 끝에서 0.50 m 이상 확보하고,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장자리로부터 안
쪽으로 0.25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3) 설치 방법
(가) 곧은 기둥식
곧은 기둥식은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표지판을 지주에 부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도로
의 중앙 또는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 형식에는 지지하는 기둥이 하나인 단주식
과 두 개인 복주식의 두 종류가 있으며, 단주식은 주로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시 이용된다.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높이는 주의표지와 규제표지의 경우 1.0 ∼ 2.1 m로 하며, 지시표
지와 보조표지의 경우 1.0 m 이상으로 한다. 표지판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표지판을 관
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운전자가 표지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
이 따르므로 표지판의 유지보수, 차량 통행에의 장애 여부,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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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민식과 문형식
내민식(over-hang)이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
분까지 높게 달아내어 끝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형식(over-head)
이란 차도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차도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문형식은 설치 지점의 차로수와 동일한 개수의 표지판을 설치
하고 차로별 방향을 각각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시설한계 기준인 4.50 m에 시공 오차, 자재의 굴절, 포장 덧씌우
기 등에 대한 여유 폭(0.50 m)을 더하여 노면에서 표지하단까지 5.00 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적설지역에서는 적설높이를 고려해야 하고, 종단경사가 큰 도로에
서는 정지시거를 고려하여 설치 높이를 설정해야 한다.
(다) 부착식
부착식이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본
시설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설치함과 동시에 운전 형태, 차량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지판의 설치 여건별 설치 높이 및 측방여유폭은 다음과 같다.
<표지별 설치 높이>
표지의 종류 설치 높이(m) 비 고
주의표지 1.00 ~ 2.10 •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말
한다. • 문형식 및 내민식으로 할 경우 5.00 m
규제표지 1.00 ~ 2.10
지시표지 1.00 이상
보조표지 1.00 이상
<곧은 기둥식 -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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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은 기둥식 - 중앙분리대 또는 이동식인 경우>
<내민식과 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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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식>
(4) 설치 방향 및 각도
(1) 표지의 설치 방향 및 각도는 도로 이용자의 진행 방향과 지주 형태 및 표지의 종류별로 다르다.
(2) 본 표지와 보조표지의 설치 방향 및 각도는 동일해야 한다. • 곧은 기둥식
- 주의표지 : 진행 방향과 대면 80゚~ 90゚
- 규제표지, 지시표지
· 일반표지 : 진행 방향과 대면 30゚~ 90゚
· 도로 중앙이나 중앙분리대 설치(이동용 표지 포함) : 진행 방향과 대면 90゚
• 내민식, 문형식 : 진행 방향과 대면 90゚(직각) • 부착식
- 도로의 측면에 설치할 경우 : 곧은 기둥식 설치 규격을 따른다.
- 횡단육교, 터널 등에 설치할 경우 : 내민식과 문형식 설치 규격을 따른다.
<표 2.1> 곧은 기둥식 표지의 설치 방향 및 설치 각도
표지의 종류 설치각도 설치 예
교
통
안
전
표
지
주의표지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
규제
및
지시
표지
일반표지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
또는 사각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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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방향 및 각도는 도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거나 직각 또는 사각으로 설치한다. 설치 각도는 교통안전표지와 차량 진행 방향의 연
장선이 이루는 각도이며, 반드시 교통안전표지를 보아야 할 대상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향
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절히 설치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곡선부 등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교통안전표지를 인지해야 할 차량의 위치
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도로 중심선의 방향을 기준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한 시
인 각도를 고려해야 한다.
(5) 설치 간격
(1) 주의, 규제 및 지시가 표시하는 도로의 구역,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서 시인 거리 및
교통 상황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예비 동작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
치해야 한다.
(2) 규제와 지시표지는 규제 또는 지시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3) 규제 또는 지시가 있는 도로에서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을 때는 교차하는 도로 폭, 교통량 등에
따라 교차로 부근에 규제 및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치 간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안전표지는 주행속도, 곡선반지름, 정지시거 등의 도로 조건 및 도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결정해야 한다.
(6) 표지의 병설
(1)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는 상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설하지 않아야 하며, 동
일한 종류의 표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병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의표지를 2개 이상 병설해야 할 경우라도 가장 주의가 필요한 표지만 설치해야 한다.
(3) 지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설한다. • 곧은 기둥식 : 동일면에서 종방향인 경우, 중요한 표지를 상부로부터 설치해야 한다. • 내민식 및 문형식 : 동일면에서 횡방향인 경우, 중요한 표지를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 부착식 : 중요한 표지를 도로의 중앙선 측으로 설치해야 한다.
(4) 병설 시 표지판의 높이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서 규정한 지주 형태별 설치 높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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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이란 동일한 지주에 2개 이상의 본 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
자에게 도로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지 병설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도로 이용자가 정확
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
요한 정보라도 본 표지를 과다하게 병설한 경우에는 도로 이용자의
판단을 혼란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며, 오히려 적절치 못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다한 표지사용으로 인한 판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표지를 병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
의표지는 병설을 피하며, 2개 이상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2개 이하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병설할 경우에는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기 위해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의해야 한다. 표지의 병설은 지주 형태
에 따라 달리 설치해야 한다. 상기 그림은 곧은 기둥식에 2개의 규제표지를 병설하는 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표지의 병설에 따른 표지 높이는 곧은 기둥식의 경우, 가장 낮은 표지의 하단
에서 지표면까지 1.90 m 이상이어야 하며, 내민식과 문형식의 경우에는 5.00 m 이상으로
한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통 통제를 해야 할 경우, 규제표지보다 지시표지를 우선하여 설치한다.
• 동일 지주에 2개의 본 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단,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3개까지 병설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교통 통제를 해야 할 경우, 지시표지는 규제표지보다
우선하여 설치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의 통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① 자동차전용도로(301) 지시표지
② 좌회전 금지(211-1)와 승용차 제외 보조표지
③ 좌회전 금지(211-1)와 통행이 금지되는 차량의 보조표지
도로 이용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로 이용자가 교통
안전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2개 이내로
표지 병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단,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3개까지 병설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를 병설할 경우에는 기존 교통안전표지에 근접하여
새로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거나 도로 공사 등 임시적으로 교통 규제가 필요한 장
소에서 병설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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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주의표지
(1) 정 의
주의표지는 도로 이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로써, 도로교
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도로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표지의 내용은 도로 이용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하
고 간단명료한 형태이어야 한다. 주의표지의 예고 거리는 도로 종류 및 주행속도에 따라 다르며, 권장
하는 예고 거리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450 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표지는 도로상이나 도로변에 존재하는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을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예고기능을 하며,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도로 이용자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주의표지를 무분
별하게 설치하거나 남용할 경우에는 정보 혼란 및 판단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주의표지
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표지는 최소한으로 설치되
도록 하며, 설치 간격 및 배치 간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 지주에 사용되는
적정한 교통안전표지는 3개 이하이다.
(2) 표지의 구분
주의표지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도로 상황 예고표지 : 도로의 선형,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에 대한 주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개선을 하지 않으면 위험 원인이 제거될 수 없는 장소나 지점에 비교적 장기적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기하구조 요소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로법
의 ʻ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대한 규칙ʼ에서 정한 선형, 정지시거 등의 한계치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 상황 예고표지는 교차로 예고표지, 도로 형상 예고표지, 교통류 변화 예고표지
등이 있다.
• 노면 또는 연도 상황 예고표지 : 미끄러운 도로(115), 노면 고르지 못함(117), 낙석 도로
(118)와 같이 노면 또는 연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표지로
서, 설치 기간은 단기적이며, 표지의 설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반면에
철길건널목(105), 어린이보호(121) 등과 같이 설치 장소가 명확하며, 통행상 주의해야 할
시설물 존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설치하며, 설치 기간은 장기적이다. 노면 상황
제11편 안전시설
291
또는 연도 상황 예고표지는 시설 예고표지, 노면 상황 예고표지, 연도 위험 예고표지 등이
있다.
• 기상 상황 예고표지와 기타 주의 예고표지 : 해안이나 계절적 기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될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횡풍(125), 비행기(124), 야생동물보호(127), 위험
(128) 등 주의표지가 있다.
(가) 교통류 변화 예고표지
1) 오르막 경사(109) 및 내리막 경사(109-1)
오르막 또는 내리막 경사로 인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를 필요로 하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예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오르막 경사 또는 내리막 경사에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오르막 경사 또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3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2) 우합류 도로(103) 또는 좌합류 도로(103-1)
(1) 주도로에 우합류 또는 좌합류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2) 교차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우합류 또는 좌합류 도로 주의표지는 주도로에만 설치하며, 합류 또는 유입하는 도로에는 양보
(225) 규제표지와 양보(615)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림 2.1> 우합류 도로(103) 및 좌합류 도로(103-1) 표지 설치 예시도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292
주도로에 접속하여 동일 방향으로 합류되는 합류점 또는 유입되는 차로가 있음을 예
고하고자 할 때에 설치한다. 우선도로나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같은 도로에는 절대
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우합류 또는 좌합류 주의표지는 주도로에만 설치해야하고,
합류 또는 유입하는 도로에는 양보(225) 규제표지와 양보(615) 노면표시를 함께 설
치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경우나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는 양보(225)가 아
닌 일시정지(224) 규제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설치위치는 합류점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방향 통행(108)
(1) 일방통행 도로와 양방향통행 도로가 이어지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대향차량이 없는 완전분리도로에서 대향차량의 도로와 인접하거나 만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분리시설 등으로 양방향이 분리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분리시설
이 끝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중앙분리대 시작 또는 끝남 주의표지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그림 2.2> 2방향 통행(108) 표지 설치 예시도
일방향으로 통행하던 도로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양방향
으로 통행이 시작됨을 예고하기 위해 설치한다. 즉, 일방통행로가 양방향 통행도로와
이어지는 지점에서 양방향 통행도로임을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양방향 통행
도로의 시작점 또는 일방통행 끝점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에서 도로 우측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방향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도로와 인접하여 나란히 주행하는 도로에서 대향차량
과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중앙선만 설치된 장소에 대향방향으로 잘못 진입
제11편 안전시설
293
하거나 대향차량이 잘못 진입 할 수 있음을 예고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
는 공사 중인 도로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로서, 중앙 분리시설이 끝나고 대향차량과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중앙선만 설치되어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가 요구되는 곳
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중앙분리대 시작(113) 또는 끝남(113-1) 주의표지가 부적합
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해야 한다.
4) 도로 폭이 좁아짐(110)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나 3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폭이 좁아질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차로폭 또는 양쪽 차로수가 감소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있거나 교통류 변화로 인하여
교통사고 또는 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도로의 폭 또는
차로수가 감소되는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2.3> 도로 폭이 좁아짐(110) 표지 설치 예시도
5) 우측 차로 없어짐(110-1) 및 좌측 차로 없어짐(110-2)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또는 좌측의 차로가 없어지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 또는 좌측의 차로수가 감소되어 사고 위험 또는
소통 장애나 정체 등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차로가 없어진 지점
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로 하며,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중복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설치 장소는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좌측 차로수 감소로 인하여 좌측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 좌측에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294
<그림 2.4> 우측 차로 없어짐(110-1) 및 좌측 차로 없어짐(110-2) 표지 설치 예시도
6) 우측방통행(111)
(1)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2)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노상장애물(605) 노면표시가 있어서 야간에도 안전거리보다 멀
리서 볼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도로중앙에 장애물로 인하여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주행속
도를 고려하여 장애물이 있는 지점의 전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노상장애물(605) 노면표시가 있음을 야간에도 충
분한 거리에서 시인할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5> 우측방 통행(111) 표지 설치 예시도
7) 양측방 통행(112)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동일 방향의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동일 방향의 차로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곳에 설치한다.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장애물이 있는 지점의 전
제11편 안전시설
295
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2.6> 양측방 통행(112) 표지 설치 예시도
8) 중앙분리대 시작(113) 및 중앙분리대 끝남(113-1)
(1) 중앙분리대가 시작 또는 끝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로 구조상 중앙분리대 시설이 야간에도 안전거리보다 멀리서 볼 수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7> 중앙분리대 시작(113) 및 중앙분리대 끝남(113-1) 표지 설치 예시도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 또는 분리시설, 장애물 등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으로 인
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중앙분리대
가 시작 또는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 중앙분리대 또는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안전거리 밖에서 중앙분리대를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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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예고표지
시설 예고표지의 목적은 철길건널목, 신호기, 터널 등 시설과 특별한 도로나 장소에 설치
된 시설을 예고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있다. 그 기능으로 철길건널목, 신호기, 터
널 등에 설치되는 예고표지는 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예고 기능을 하며, 횡단보
도, 통학로,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예고표지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
등의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고기능을 한다. 철길건널목(105), 신호기(114), 터
널(126), 횡단보도(120), 어린이보호(121), 자전거(122) 표지 등이 있다.
(1)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등의 시설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의 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의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50 ~ 200 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단, 철길건널목 · 횡단보도 예
고표지는 50 ~ 120 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3) 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길건널목, 신호기 또는 터널이 있으나 시인이 곤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에 철길건널목(105), 신호기(114), 터널(126) 등의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의 보행자, 자전거 통행인 그리고 학교 · 유치원 등의 통학로에서 도로 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120), 어린이보호(121), 자전거(122) 등의 주의표
지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50 ~ 200 m 범위 내에 설치하지만 철길건널목과 횡단
보도의 경우 50 ~ 120 m 범위 내에 설치한다. 설치 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터널(126)
터널이 있으나 진입 도로의 구간이 심하게 굽어 시인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터널 주의표지는 터널이 있으나 터널에 진입하는 도로의 구간이 심하게 굽거나 주변
에 장애물이 있어 시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한다. 즉, 터널을 시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로는 상하로 급하게 경사가 진 곳, 좌우로 심하게 굽은 곳, 도로변에 수목이 우거
진 곳 등이다. 터널 주의표지는 터널의 위치, 길이, 폭, 높이, 안전속도(507) 등 보조
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터널 입구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297
<그림 2.8> 터널(126) 표지 설치 예시도
(다) 노면 상황 예고표지
노면 상황 예고표지는 도로의 노면 상태로 인하여 도로 이용자나 주변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 예고나 주의 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
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기능으로는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노면 상태를 미리 예고
하거나 노면의 고인 물에 의하여 주변 도로 이용자의 사고 위험방지나 피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미끄러운 도로(115), 노면 고르지 못함(117), 과속방지턱(117-1), 고
인물 튐(119) 표지가 있다.
(1) 설치 위치는 위험 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30 ~ 200 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2)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면 상황 예고표지는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도로의 노면이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
한 장소 또는 과속 사고 위험이 있는 곳, 그리고 노면의 고인 물이나 돌로 인하여 주변
도로 이용자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
는 위험 요소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전방 3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면 상황 예고표지는 노면 상태를 개선하거나 보수를 통하여 위
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위험 요소가 개선되거나 제거 또는 소멸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298
1) 미끄러운 도로(115)
(1)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2) 조향 및 제동 조작이 빈번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3) 기상 조건으로 인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주행속도가 높거나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에서 미끄러운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노면
이 미끄럽거나 차량의 제동거리가 긴 곳, 조향 및 제동 조작이 빈번한 지점, 그리고
눈이나 비, 서리 등 기상 상태로 인하여 노면 결빙, 수막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해당 위험 요소를 사전에 도로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감속을 유도하거나 주의를 환
기시킬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위험 요소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주행속도
가 매우 높거나 안개 등 기상 조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은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설치 위치를 위험 요소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1,000 m 부터 중복되게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의
전방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2.9> 미끄러운 도로(115) 표지 설치 예시도
(라) 연도 위험 예고표지
연도 위험 예고표지는 도로변이나 도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도로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은 도로변이 강변, 해변, 호수인 경
우에 추락사고가, 절개지 및 땅갂기부 또는 흙쌓기부 등에서는 토사 또는 바위 등이 떨어
지는 낙석 사고가 발생할 우려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강변도로(116), 낙석 도로(118) 등의 주의표지가 있다.
제11편 안전시설
299
(1) 도로가 강변, 해변, 호수, 그리고 산지 등을 통과할 때 추락 또는 낙석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위치는 위험 요소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30 ~ 200 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3) 차량 진행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주변이 강변, 해변, 호수인 지점이나 구간에서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 노면 침수로
인하여 미끄러운 곳, 바닷물에 의한 토양 부식으로 지반이 연약한 곳 등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을 절개 또는 땅깎기한 경우에 토사나 바위가 떨어져 낙석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 주의 환기와
감속하여 추락 또는 낙석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설치 위치는 위험 요소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3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강변도로(116)
도로의 한 변이 강변, 해변인 지점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2.10> 강변도로(116) 표지 설치 예시도
강변, 해변, 호수가 인접한 도로변에서 연약지반, 노면 결빙, 수막 현상 등으로 인하
여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의 환기와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
로 설치한다. 추락 또는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시작점으로부터 전
방 3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00
2) 낙석 도로(118)
(1) 산이나 구릉을 절개 또는 땅깎기한 지점 등에서 낙석 및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해야 한다.
(2) 도로 폭이 좁고,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도로 양측에 설치한다.
(3) 단기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낙석 또는 토사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해당 지점을 정비하도록 한다. 단,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표지를
즉시 제거한다.
절개 또는 땅깎기한 산이나 구릉에 인접한 도로에서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를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점의 전방 3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폭이 좁고 차로수가 적은 도로에서 낙석 또는 토사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도로 양측에 낙석 도로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낙석 또는
토사 지역은 도로 구조나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설치
기간은 도로 주변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만 설치하며, 도로관리청에게 위험요소를 빠
른 시일 안에 정비하도록 요청한다. 낙석 및 토사 유입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표
지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그림 2.11> 낙석 도로(118) 표지 설치 예시도
(마) 기상 상황 예고표지
기상 상황 예고표지는 횡풍, 안개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
치한다. 기능은 기상 상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횡풍(125) 주의표지가 있다.
제11편 안전시설
301
(1) 설치 위치는 50 ~ 200 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2) 차량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상 상황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여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 적절한 예비 조치
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경우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50 ~ 200 m 범위 내에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횡풍(125)
횡풍이 불어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림 2.12> 횡풍(125) 표지 설치 예시도
횡풍 예고표지는 강한 횡풍(옆바람)으로 인하여 차량이 도로 이탈사고 또는 충돌사고
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설
치한다.
그 기능은 강변, 해변, 호수 또는 절벽 등에서 횡풍이 심하게 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거나 위험에 대한 필요한 예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강한 횡풍의 우
려가 있는 지점의 시작점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기타 주의 예고표지
기타 주의 예고표지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거나 기타 주의사항, 그리고 주의 예고표
지에 없으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도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목적으로 설치한다. 기능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할 위험 요소 또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미리 알려 필요한 예비 조치
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비행기(124), 야생동물보호(127), 위험(128) 등의 주의표
지가 있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02
(1) 위해 요소에 대한 해당 주의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주의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설치 위치는 50 ~ 200 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단, 야생동물보호는 100 ~ 1,000 m 범위 내
에 설치해야 한다.
(3)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험 주의표지를 사용할 경우, 위험 요소 보조표지를 사용하여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설치 위치는 주행 속도와 위해 요소 등을 고려한다.
기타 주의 예고표지는 특정한 위험 또는 해당 주의표지가 없고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장소나 구간에 설치한다. 그러
나 해당 주의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128) 주의표지를 사용하거나 위험(128) 주
의표지와 보조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위해 요소에 해당하는 주의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주의표지를 사용해야 하며, 위험 주의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
는 안 된다. 설치 위치는 50 ~ 200 m 범위 내에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야생동물보호(127) 주의표지 등은 공학적 판단에 따라 100 ~ 1,000 m 범위
내에 설치한다.
위해 요소를 나타낼 때에는 위험(128) 주의표지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위험
(128) 주의표지만을 이용하여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도로 이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 요소를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표시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위해 요소 등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1) 비행기(124)
(1)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2) 비행기가 비상으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방향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한다. 또한 비행기가 비상으로 이
착륙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나 장소에도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303
<그림 2.13> 비행기(124) 표지 설치 예시도
2) 야생동물보호(127)
(1) 야생동물의 보호지역 또는 구간 내에 설치해야 한다.
(2) 보호지역 또는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전방 100 ~ 1,000 m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3)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에 대한 위치, 야생동물명, 거리, 구간, 시간 등의 보조표지
를 함께 설치한다.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구간 또는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
터 전방 100 ~ 1,0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서 동물보호 주의표지가 원거리에 설치하거나 넓은
구간에 적용될 경우, 도로 이용자가 장시간 주의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오히려 주
의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장소나 구간에 대한 위치, 야생동물명, 거리, 구간,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함
께 설치함으로써 해당 구간에서만 도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2.14> 야생동물보호(127) 표지 설치 예시도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04
3) 위험(128)
(1) 위해 요소에 해당하는 주의표지가 없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2) 해당 위해 요소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위해 요소에 적합한 주의표지가 없는 경우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위험 주
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 주의표지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 이용
자의 판단반응시간 등이 길어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막연한 위험 주의표지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위해 요소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을 보조표지에 명시하여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림 2.15> 위험(128) 표지 설치 예시도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도로 이
용자의 판단반응시간을 줄일 수 있는 보조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즉, 안전속도
(507) 등과 같은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 형태는 위해 요소와 도로 여건에
따라 곧은 기둥식, 내민식 또는 이동식 등 지주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위해 요소가 있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부터 전방 50 ~ 200 m 범위 내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4 규제표지
(1) 정의
규제표지의 목적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도로 이용과 관련한 제한, 금지 등의 사
항을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설치한다. 규제표지의
기능은 해당 지점 또는 구간에서 교통 규제 및 통제를 통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제11편 안전시설
305
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도로에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제 사항을 도로 이용자
에게 알리고 규제표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 이용자, 즉 차량 이용자나
보행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 사항과 표지 설치 장소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금지나 제한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통행제한 규
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 최고속도 제한, 최저속도 제한
• 도로교통법 제19조 : 차간거리 확보
• 도로교통법 제20조 : 양보
• 도로교통법 제31조 : 서행, 일시정지
(1)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와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2) 보호해야 할 도로 구조물 또는 도로 시설물에 따라 적합한 통행제한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규
제표지만 설치해야 한다.
(3) 광범위한 지역 또는 구간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표지를 적정한 설치 간격
으로 중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4)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목적은 첫째, 도로 구조나 도로 시설물로 인한 도
로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 둘째, 도로 구조나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구간에는 반드시 통행제한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구조
물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또한 도로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통행제
한의 종류는 최고속도 제한, 최저속도 제한, 차간거리 확보, 양보, 서행, 일시정지가 있다.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2항과 제3항에 규
정되어 있으며, 차간거리 확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근거한
다. 또한 양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행과 일
시정지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장소)로 명시되어 있다. 통행
제한 규제표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설치되는 표지로서, 설치 위치는 도로 시설물의 종류와
용도 및 운전자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이용자의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06
시각과 측방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전면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통행금지
(1)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통행금지를 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규제표지만 설치해야 한다.
(3)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통행금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행금지 내용을 충분한 기간 동안 고시
해야 한다.
(4)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 또는 장소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5) 통행금지의 대상이 금지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도로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할 수 있다. 통행금지의 종류는 표 2.2와 같이 통행금지, 승용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우마차 통행금지,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
금지,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등이 있으며,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구간과 장소에 적합한 통행금지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즉, 2개의 통행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통행금지 표지를 사용하기보다는 2개의 대상이 함께 있
는 규제표지를 사용해야 한다(표 2.3 참조).
통행금지 표지의 설치 위치는 통행이 금지된 장소나 구역의 시작 지점에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단, 도로의 중앙에 규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별히 허용된 공사 차량 등이 출입 및 통행하는데 장애가 없을 때
• 이동식 지주 형태의 표지를 사용할 때
•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통행금지구역에 통행금지 대상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우회가 가능한 도로 입구에도 통행
금지에 대한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307
<표 2.2> 통행금지의 종류와 규제 내용
(나) 통행제한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통행제한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 최고속도 제한, 최저속도 제한
• 도로교통법 제19조 : 차간거리 확보
• 도로교통법 제20조 : 양보
• 도로교통법 제31조 : 서행, 일시정지
표지
번호
표 지 종 류 표 지 판 내 용
201 통행금지 사람과 차량 통행금지
202 승용자동차 통행금지 승용차만 통행금지
203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차 통행금지
204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206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승용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206-1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209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만 통행금지
227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 위험물을 실은 차량만 통행금지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08
(1)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와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2) 보호해야 할 도로 구조물 또는 도로 시설물에 따라 적합한 통행제한을 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규
제표지만 설치해야 한다.
(3) 광범위한 지역 또는 구간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표지를 적정한 설치 간격
으로 중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4)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차마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
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통행제한 규제표지의 목적은 첫째, 도로 구조나 도로 시설물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 둘째, 도로 구조나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
는 것이다. 따라서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구간에는 반드시 통행제한 규제표지를 설
치하여 도로 구조물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또한 도로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통행제한의 종류는 최고속도 제한, 최저속도 제한, 차간거리 확보, 양보,
서행, 일시정지가 있다.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
의 속도)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간거리 확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9
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근거한다. 또한 양보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
의무)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행과 일시정지 통행제한은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
시정지할 장소)로 명시되어 있다. 통행제한 규제표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설치되는 표
지로서, 설치 위치는 도로 시설물의 종류와 용도 및 운전자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
조물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 이용자의 시각과 측방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전면에 설치할 수 있다.
1) 차중량 제한(216)
(1) 차량의 중량에 대한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와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차중량 제한 규제표지의 숫자는 차량과 화물을 합한 전체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3) 특정 차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우회로 지점에 제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차중량 제한표지는 교량, 고가도로 등 도로 구조물이나 도로 포장과 도로 시설물 등
을 보호하기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할 지점과
제11편 안전시설
309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차중량의 통행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도로 침하, 포장 훼손,
도로 구조물의 과부하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의 방지이다. 차중량 제한 규제표지에서
차중량이라 함은 차량과 화물의 전체 중량을 말하며, 이때 표지에 표시된 숫자도 전
체 중량을 의미한다. 또한 차중량 제한 규제표지에 표시할 중량은 해당 구조물의 도
로관리청이 제시한 값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차중량 통행제한을 하고자 하는
구간의 시점과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입구에 중복하여
설치한다.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에서 100 m 이상 원거리인
경우에는 해당 거리(501, 501-1) 보조표지를 부착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림 2.16> 차중량 제한(216) 표지 설치 예시도
2) 차높이 제한(217)
(1) 차높이 통행제한이 필요한 장소나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상단 여유폭이 4.7 m 미만인 구조물에 설치하되, 해당 구조물 높이에서
0.20 m를 뺀 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3)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 또는 해당 도로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회로 전방에 차높이 제한의 예고와 우회로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도로 이용자와 도로 구조물 또는 도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차높이 통행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 또는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높이 제한은
측정한 높이에서 장래에 도로 노면의 변형과 보수로 인한 포장 덧씌우기 높이 등 여
유 폭(0.20 m)을 뺀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차높이 제한 규제표지는 시설한계 높이인
4.7 m 미만 구조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회로가 없는 단일로에서 구조
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가장 낮은 높이 제한을 우회도로 입구에서 미리 알려 도로
이용자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치 위치와 장소는 차량의 높이를 제한하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10
자 하는 도로 우측 또는 해당하는 구조물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행제한의 대상 차량이 잘못하여 진입하지 않도록 우회도로의 전방에서 차높이 통
행제한을 미리 예고해야 하며, 가능하면 우회도로를 함께 안내한다.
3) 차간거리 확보(219)
(1)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2)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4) 속도가 높은 도로, 도로 폭이 좁아지는 도로, 내리막 경사로, 산간 고갯길 등에 설치한다.
차간거리 확보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ʻ모든 차는 같은 방
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ʼ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높을수록 정지시거는 길어지며, 적절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주행속도가 높거나 차량의 급정지가 예상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지역
에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차간거리 확보
표지를 설치한다. 특히,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국도와 같은 속도가 높은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이나 급정지가 빈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한속도에 비하여 주행속도가 높게 나타나거나 속도를 내기 쉬운 도로 구간에 차간
거리 확보 표지를 설치한다.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 또는 내리막 경사, 산간
고갯길 등의 도로에서는 도로 선형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선두 차량의 급제동에 의하
여 도로 시설물과 충돌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간거리
확보 표지를 설치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7> 차간거리 확보(219) 표지 설치 예시도
제11편 안전시설
311
4) 최고속도 제한(220)
(1)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한해야 할 구역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가지 도로는
200 m, 지방도로는 400 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제한속도는 노면 상태, 길어깨 상태, 경사, 선형 및 정지시거, 노면의 조건, 위험 요소, 85백분위
속도(V85)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최고속도 제한표지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2항 ʻ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
를 제한할 수 있다ʼ 와 제3항 ʻ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ʼ에 명시되어 있
다. 따라서 양호한 도로 조건이나 교통 상황에서 도로 이용자가 규정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규정 속도를 환기시키거나 규정 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
점에 설치해야 한다. 최고속도 제한표지는 주의표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
해 요소(공사 중, 안개, 학교 앞 등)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조표지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정해진 구역 또는 구간에 대해서 속도제한을 한 경우, 제한구역 또는 구간
이 끝나는 지점에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규제가 끝난 최고속도 규제표
지와 해제(519) 보조표지를 병설하거나 그 도로 본래의 최고속도 규제표지만 설치한
다. 단, 속도를 제한한 구역 또는 구간이 30 m 이내로 짧고 시작지점에 거리
(501-14) 또는 구간(514-1, 514-2) 등의 보조표지를 함께 병설한 경우에는 해제
(519) 보조표지를 생략한다.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이 긴 경우에는 중복하
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간격은 시가지 도로 200 m, 지방도로 400 m, 자동차전용
도로의 800 m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제한속도는 노면 상태, 길어깨 상태, 경사, 선형
및 정지시거, 노변의 조건, 위험 요소, 85백분위속도(V85)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감속하게 하거나 규정 속도를 환기시킬 곳에 설치한다. 85백분위속도(V85)란 어
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100대를 조사하여 낮은 속도에서부터 높은 속도로까지 나
열할 경우 85번째로 높은 속도를 말한다. 또한,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내에 교차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12
로가 있고 그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속도제한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난
도로의 시작 지점에 최고속도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한속도가 규정
속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거나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제한속도 규제표지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 제한이 시작되는 규제 시점으로부터 전방 70 m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200 m)지점에 거리(501) 보조표지와 함께 최고속도 제한표지
를 설치한다.
<그림 2.18> 최고속도 제한(220)표지 설치 예시도
5) 최저속도 제한(221)
(1) 자동차의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최저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차량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처리 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이 길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가지 도로는 200 m, 지방도로는 400 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최저속도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2항 ʻ지방경찰청장은 도로
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속도를 제한
할 수 있다ʼ 와 제3항 ʻ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속
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ʼ에 명시되어 있다. 즉,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 최저속도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는 저속 차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행을 하
고 있는 차량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거나 교통 지체를 야기함으로써 사고 위험
이 높은 곳이다. 설치 위치는 차량의 최저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한다. 또한 시작점에는 최고속도(220) 제한표지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제11편 안전시설
313
다른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최저속도 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최저속도 제한표지와 해제(519)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구간이 긴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간
격은 시가지 도로는 200 m, 지방도로는 400 m, 자동차전용도로는 800 m이다. 또한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고 그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속도제한을
알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지난 도로의 시작 지점에 최저속도 규제표지를 추가로 설
치할 수 있다.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제한속도 규제표지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시작되기 전에 규제 시점으로부터 전방 70 m(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 m) 지점에 거리(501) 보조표지와 함께 최저속도 제한표지를 병설해
야 한다.
<그림 2.19> 최저속도 제한(221) 표지 설치 예시도
6) 양보(225)
(1) 차량이 도로를 양보해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양보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3)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류 또는 교차로에서 주도로에 합류하거나 진입을 할 경우 다른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면서 진행해야 할 도로에 설치한다.
즉, 교차하는 두 도로에서 모든 방향의 교통량이 매우 적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도 통과할 수 있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부도로에만 설치해야 하며, 모
든 방향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도로에 합류하는 경우에 합류 도로 양보 규
제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로나 합류 도로에서는 반드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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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보 규제표지가 아닌 일시정지(224) 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양보 규제표지는
반드시 양보(615) 노면표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
에는 양보 규제표지가 아닌 일시정지(224) 규제표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주도로의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양보 규제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설치 장소
는 차량의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2.20> 양보(225) 표지 설치 예시도
(다) 금지사항
차마 또는 보행자에게 도로 이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곳에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규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금지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제63조 :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 도로교통법 제18조 및 62조 : 횡단금지, 유턴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64조 : 정차 및 주차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제63조 : 보행자 횡단금지, 보행자 보행금지
• 도로교통법 제22조 : 앞지르기금지
(1)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 이용방법이나 기타 금지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지역에 설치해
야 한다.
(2)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차마 또는 보행자의 도로 이용을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행방향별 금지는 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와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의하여 규제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
제11편 안전시설
315
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64조(고속국도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차금지 근거는 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주차금지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횡단금지는 법 제
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앞지르기금지는 법 제22조에 앞지르기금지
의 시기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 이용방법이나 기타 금
지사항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지역에 금지사항 규제표지를 설치하여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규제사항은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따
라 설치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금지구간의 시작 지점
에 설치한다. 설치 장소는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앞지르기금지(213)
(1)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시작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구간의 시작(501-1, 514) 또는 끝(514-2, 519)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3) 구간 내에서 시가지 도로는 200 m, 지방도로는 300 m, 자동차전용도로는 500 m 간격으로 중복
하여 설치한다.
앞지르기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ʻ앞지르기 방법 등ʼ 과 제22조 ʻ앞지르기 금지
의 시기 및 장소ʼ, 제23조 ʻ끼어들기의 금지ʼ가 명시되어 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차량의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구간이나 장소의 시작 지점의 전면이나 도로 우측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간 내에서는 시작(501-1, 514) 또는 끝(514-2, 519)
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설치 간격은 시가지 도로는 200 m, 지방도로는 300 m, 자
동차전용도로는 500 m 간격으로 중복하여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16
<그림 2.21> 앞지르기금지(213) 표지 설치 예시도
2.2.5 지시표지
(1) 정의
지시표지의 목적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통행방법 및 통행구분 등에 대하여 도로 이용
자에게 지시를 할 경우에 그 지시사항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다. 지시표지의 기능은 도로교통
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지시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자에 대하여 도로의 지
정, 통행방법의 지시, 기타 지시를 하는 표지로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 및 허용, 또는 특정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또한, 교통통제를 위해 필요한 법규를 도로 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거나 취하여도 좋다는 지시통제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도로 이용자가 지시표지의 지시
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도로 지정
도로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 제63조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 자전
거전용도로의 도로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 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하여 버스 또는 다인승차량 전용차로의 차로 지정을 지시
할 수 있다.
• 버스 또는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는 특정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또는
제11편 안전시설
317
도로이며, 지정된 차량만이 통행을 하도록 해당 지시표지를 설치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로 이용자는 지정된 도로에서 특별히 지정된 차마 또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지정된 도로임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
다. 단,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지정을 도로 이용자에게 고시할 필요가
있다.
1) 자동차전용도로(301)
(1)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및 기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
(2)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3)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4)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용도로 표지를 시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도로로 진입할 우려가 있는 도로의 우측에 회전금
지(211, 211-1)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전용도로 구간이 시작되
는 입구와 끝나는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 시작(514)의 보조표지와 함께 부착하고, 끝나는 지점에
구간 끝(514-2) 또는 해제(519)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
간 내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에도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도로 이용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 장소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의 효과가 작거나 시인성이 좋지 못하여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 전용도로에 진입할 우려가 많을 때에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
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의 우측에 우회전금지(211) 또는 좌회전금지(211-1)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는 전용도로 시작 지점으로부터 전방 약 7 m 이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전용도로에 접근하는 모든 차량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
해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18
2) 버스전용차로(321)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버스전용으로 지
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2)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3)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4) 구간, 일자,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구간 시작, 끝나는 지점에 구간 끝(514, 514-2) 혹
은 해제(519)를, 그리고 필요한 곳에 거리(501-1), 시간(504)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
해야 한다. 즉, 버스전용차로 시작 지점에 버스전용차로 지시표지와 전용차로 시간
(504) 및 일자(503), 그리고 구간 길이(501-1) 등의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구간이 긴
경우와 구간 내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간 내에 중복하여 설치하나 구간
내(514-1) 보조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 이용자
에게 미리 전용차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예고표지를 설치해야 하
며, 설치위치는 전용차로가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일반도로는 50 ~ 100 m, 고속국
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200 m 전방에 설치한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602-1)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설치 구간이 긴 경우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장소는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의 상단이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그림 2.22> 버스전용차로(321) 표지 설치 예시도
제11편 안전시설
319
3) 다인승차량전용차로(322)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정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전용차로에서 다인승차량전용
차로로 지정된 차로 또는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2)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3)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4) 구간, 일자, 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림 2.23> 다인승전용차로(322) 표지 설치 예시도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지시표지는 다인승차량전용차로의 시작 지점에 구간 시작, 끝
지점에 구간 끝(514, 514-2) 혹은 해제(519), 그리고 구간 내 필요한 곳에 거리
(501-1), 시간(504)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해야 한다. 구간이 긴 경우와 구간 내에 교
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지시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구간 내(514-1) 보조표지는 생략할 수도 있다. 다인승차량 전용차로가 시작되기 전
에 도로 이용자에게 미리 전용차로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 다인승차량전용차로 예
고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전용차로가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일반도로
는 50 ~ 100 m,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200 m 전방에 설치한다.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602-1)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설치 구간이 긴 경
우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장소는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의 상단이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20
(나) 기타 지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사용, 안전지대, 주차장 지
정 등을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장소 또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법 제32조에는 정차 및 주차에 대한 지시를, 제48조에는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사용,
안전지대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도로에서 도로 이용자에게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기타 지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사용(312)
(1) 차량이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그림 2.24>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사용(312) 표지 설치 예시도
눈이 자주 내리거나 도로가 결빙이 되는 지점이나 장소에서 안전을 위해 차량에 스노
우타이어 또는 체인 등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 이용자에게 구간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간 시작(514) 및 구간 끝
(514-2), 거리(518) 등의 보조표지를 병설한다. 설치위치는 차량이 스노우타이어 또
는 체인을 교체할 수 있는 안전한 정차구간이 충분히 확보된 지점에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절과
기후변화에 따라 지시사항의 적용 여부가 변하므로 설치 위치 및 장소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321
2.2.6 보조표지
(1) 정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ʻ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
충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ʼ 로 정의되어 있다. 보조표지는 본 표지의 의미를 보완
또는 첨가하거나 설명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이해를 돕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표지는 반드시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보조표지 단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조표지의 내용은 본 표지가 나타내지 못하는 정보(주의, 규제
및 지시의 세부사항)만을 표시해야 하며, 본 표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1) 표지의 크기, 색상, 문자체 등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표지에 있는 위해 요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나 문자를 제작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표지에 사용하는 문자와 기호는 총 10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표지에 사용하는 용어는 모든 도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설치 각도는 본 표지와 동일해야 한다.
(6) 보조표지가 본 표지에 병설될 때, 종형인 경우는 본 표지의 하단에, 횡형인 경우는 우측에 위치하
도록 한다.
보조표지는 거리, 구간, 시간, 차종, 방향, 기타 필요한 정보를 나타낼 경우에 사용한다. 보조
표지의 규격 및 색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보조표지는
필요한 사항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내용이 본 표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표
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조표지에 사용하는 문자정보는 총10자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표지에 자주 사용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사고 잦은 지점
• 우회로
• 화물차, 노선버스 허용, 승용차 제외
• 공사 중
• 비상전화
• 안개지역, 결빙주의, 폭설주의, 폭우주의
보조표지는 함께 설치되는 본 표지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 중(123) 주의표지에 통행주의(512, 속도를 줄이시오) 보조표지를 사용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22
한 경우와 서행(223) 규제표지에 공사 중 보조표지를 사용한 경우에서 이 둘의 차이점은 전
자의 공사 중 주의표지는 공사 구역을 통과하므로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라는 주의의 의미이
며, 후자는 전방의 공사 지역이 있어 사고 위험이 있으니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
라는 강요이다.
(1) 본 표지로부터 위해 요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해야 한다.
(2) 본 표지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설치해야 한다.
거리 또는 구역의 보조표지는 본 표지의 위해 요소나 영향이 미치는 지점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위해 요소까지의 거리나 위해 요소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
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본 표지의 내용,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적합한 보조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가) 거리(501, 501-1, 518)
본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의 시작점, 구간 내 또는 끝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림 2.25> 거리(501) 표지 설치 예시도
본 표지가 표시하는 시설물 또는 장소까지의 거리, 영향이 미치는 구간 내 거리, 그리고
구간이 끝나는 거리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보조표지이다. 주의
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거리 보조표지의 의미는 예고거리를 나타내며,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한 거리 보조표지는 규제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지시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거리 보
조표지의 의미는 시행시점까지 예고거리를 나타낸다.
보조표지의 설치각도는 본 표지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본 표지
가 차량의 진행방향과 30゚~ 90゚로 설치될 때에만 함께 설치한다.
제11편 안전시설
323
(나) 본 표지 설명
본 표지의 의미를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부연 또는 상세한 설명을 할 때
설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본 표지의 의미를 부연 또는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착하
며, 다음과 같다.
• 본 표지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불명확할 때
• 본 표지만 설치 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 본 표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본 표지를 설명하는 보조표지는 본 표지와 함께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이용자가 본 표지의 내용에 따
라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강조 및 보충을 한다. 본 표지를 설명하는 보조표지는 설치 여
부를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공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1) 전방 우선도로(506)
우선도로와 교차하는 부도로의 규제표지에 병설한다.
<그림 2.26> 전방 우선도로(506) 표지 설치 예시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부도로에서 전방 교차하는 도로가 우선도로임을 도로 이용자
에게 알려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하도록 할 때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전방 우선도로 보조표지는 반드시 일시정지(224) 또는 양보(225) 규제표지와
함께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가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본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24
표지의 의미를 강조한다.
2) 표지 설명(513)
도로 시설 또는 구조물 등에 관한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하여 표지 내용을 부연하거나 첨부
할 곳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 시설 또는 구조물 등에 관한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하여 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본 표지의 의미를 첨부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터널(126), 도로 폭 좁아짐(110) 등의 주의표지에 길이, 너비 등 보조표지
를 부착하여 본 표지의 내용을 부연하고 첨부한다.
<그림 2.27> 표지 설명(513) 표지 설치 예시도
3) 중량(516)
도로 시설 또는 구조물의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서 중량의 제한,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한 곳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교량, 고가도로, 임시 도로에서 도로 시설 및 구조물의 주의, 규제, 또는 지시표지에
서 중량의 제한, 보충, 설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325
<그림 2.28> 중량(516) 표지 설치 예시도
본 표지의 종류에 따라 중량 보조표지의 기능은 다르다. 즉, 본 표지가 주의표지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이유를, 규제와 지시표지의 경우는 제한 또는 금지를 나타
낸다.
4) 해제(519)
(1) 본 표지의 교통통제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교통통제구간, 구역의 종점에서 본 표지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3) 본 표지 설치각도가 진행방향의 45˚~ 90゚일 때 거리(501-1) 보조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4) 짧은 구간 또는 구역에서 교통규제 및 지시가 해제된 경우일지라도 본래의 규제, 지시로 환원하기
위해 해당 본 표지를 설치한 경우 해제 보조표지는 생략해야 한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규제 또는 지시표지를 사용하여 교통통제 또는 제한 및 금지를
한 경우에 교통의 규제 및 지시가 끝나는 지점에서 교통통제, 제한 및 금지가 끝났음
을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본 표지 상단에 해제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한
다. 해제를 하는 방법은 끝나는 지점에서 규제, 지시했던 본 표지와 해제표지를 함께
부착한다.
그러나 일부 구간 또는 구역에서 교통의 규제, 지시가 시행되었더라도 본래의 규제,
지시로 환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원되는 규제 또는 지시표지만 설치하고, 해제
보조표지는 생략해야 한다. 또한 시작점에서 통제구간을 명시하였거나 통제구간이
짧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 보조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26
<그림 2.29> 해제(519) 표지 설치 예시도
(다) 기 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기능 및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 본
표지에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말하며 기상상태, 노면상태 등을 기타표지로 분류한다.
1) 기상상태(508)
기상상태가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폭설, 폭우 또는 짙은 안개 등의 특별한 기상상태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과 원활한 소
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에서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주
의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그림 2.30> 기상상태(508) 표지 설치 예시도
제11편 안전시설
327
2) 노면상태(509)
노면상태가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 이를 도로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결빙, 적설, 침수, 모래 등으로 인하여 노면상태가 미끄럽거나 제동거리가 길어 안전
과 원활한 소통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면상태를 도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주
의를 강조하기 위해 주의표지와 함께 설치하는 보조표지이다.
<그림 2.31> 노면상태(509) 표지 설치 예시도
2.3 도로표지
2.3.1 개 요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 55조(도로표지)에서 ʻ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
로 구조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로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ʼ 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규제보다는 정보 제공으로 인한 안내
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표지의 종류
(가) 경계표지
도 ·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
계를 나타내는 표지
(나)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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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향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라) 노선표지
주행 노선 또는 분기 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마) 기타표지
(가)항 내지 (라)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
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 감
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 · 종점표지, 돌아가는길
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 유도표지 및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2.3.2 설계 기준
(1) 설치장소 및 방법
도로표지는 종류별 형태에 따라서 표지판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이 다르며, 표지가 나타내는 구역,
도로의 구간, 일정한 장소 내에 표지의 인식거리가 충분하고 교통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예비 동작의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도로표지는 도로의 위치(지방지역 · 도시지역 또는 고속국도) 및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라 설
치 장소를 달리해야 하며, 일반적인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으며, 표지별 자세한 설치 방법 및 설치 장소는 국토교통부 발행 ʻ도로표지관련규정집ʼ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간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표준도를 참고한다.
(2) 설치 형식
(가) 곧은 기둥식
곧은 기둥식은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표지판을 지주에 부착하여 도로의 가장 자리, 도
로의 중앙 또는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 형식에는 지지하는 기둥이 하나인 단
주식과 두 개인 복주식의 두 종류가 있다.
제11편 안전시설
329
(나) 내민식과 문형식
내민식(over-hang)이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
분까지 높게 달아내어 끝 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형식(over-head)이란 차도를 가로 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차도 상
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문형식은 설치 지점의 차로수와 동일한
개수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로별 방향을 각각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부착식
부착식이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본
시설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설치함과 동시에 운전 형태, 차량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가) 곧은 기둥식
고속국도에서는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 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0.50 ~ 1.00 m
벗어나는 지점에, 차도면과 표지의 아래면까지의 높이가 2.00 ∼ 2.50 m가 되도록 설치
한다.
(나) 내민식과 문형식
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시설한계 기준인 4.50 m에 시공 오차, 자재의 굴절, 포장 덧씌우
기 등에 대한 여유 폭(0.50 m)을 더하여 상단 5.00 m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
다. 적설지역에서는 적설 높이를 고려해야 하고 종단경사가 큰 도로에서는 정지시거를
고려하여 설치 높이를 설정해야 한다.
위 그림은 도로표지의 설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4) 설치 각도
설치 방향은 진행 방향과 직각 또는 10゚ 이내 이어야 한다. 표지판의 연직 방향 설치 각도는
안내문안의 시인거리와 판독거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차량의 전조등 빛이 표지판에 수직방
향으로 입사 될 수 있도록 연직면으로부터 하향으로 약 3 ~ 5゚기울여 설치해야 하며, 곡선부
등에 설치할 경우는 해당 도로표지의 시인성과 차량의 진행 방향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 또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30
한 오르막 구간 및 내리막 구간에는 표지 설치 높이를 도로의 경사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가) 오르막인 경우(0 % ~ 4 %)
차량 전조등 빛이 표지판에 수직 입사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향으로 약 3゚ 기울여 설치
한다.
<표 2.3> 오르막 종단경사별 표지판 각도 변화
종단경사(%)
직선 거리(m)
0 1 2 3 4
250 m 1.32゚1.90゚2.47゚3.04゚3.48゚
(나) 내리막인 경우(0 % ~ -4 %)
차량 전조등 빛이 표지판에 수직 입사되도록 표지판을 현행 수직방향으로 설치한다.
<표 2.4> 내리막 종단경사별 표지판 각도 변화
종단경사(%)
직선 거리(m)
- 4 - 3 - 2 - 1
250 m - 0.97゚0.18゚0.18゚0.75゚
제11편 안전시설
331
(5) 도로표지의 규격 및 설치 형태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
(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지주 가로재
경계
표지
420 도계표지
복주식
편지식
365×150
365×240
50
200
(5.5)
355.6
(9.0)
165.2
(6.0)
이정
표지
421-1 1지명이정표지 편지식 360×160 60
355.6
(9.0)
165.2
(6.0)
421-2 2지명이정표지 편지식 480×220 60
406.4
(16.0)
216.3
(8.0)
421-3 3지명이정표지 편지식 480×280 60
457.2
(16.0)
267.4
(6.0)
방향
표지
422-1(A)
1차출구예고표지
(1지명)
문형식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1(B)
1차출구예고표지
(2지명)
문형식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1(C)
1차출구예고표지
(직결Y형)
문형식
편지식
600×328.5 60
558.8
(12.0)
267.4
(9.0)
422-2(A)
2차출구예고표지
(1지명)
문형식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2(B)
2차출구예고표지
(2지명)
문형식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2(C)
2차출구예고표지
(직결Y형)
문형식
편지식
600×328.5 60
558.8
(12.0)
267.4
(9.0)
422-3
출구점예고표지
(1지명)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4
출구점예고표지
(2지명)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5(A)
출구점표지
(인터체인지 1지명)
편지식
450×280 60
457.2
(16.0)
267.4
(6.0)
422-5(B)
출구점표지
(분기점 1지명)
문형식
422-6(A)
출구점표지
(인터체인지 2지명)
편지식
600×280 60
558.8
(12.0)
267.4
(9.0)
422-6(B)
출구점표지
(분기점 2지명)
문형식
423-1(A)
1차출구예고표지
(1점 2분기)
문형식 600×280 60
423-1(B)
1차출구예고표지
(2점 2분기)
문형식
450×280
(2EA)
60
423-2(A)
2차출구예고표지
(1점 2분기)
문형식
600×280
(2EA)
60
423-2(B)
2차출구예고표지
(2점 2분기)
문형식
450×280
(2EA)
60
423-3
3차출구예고표지
(3방향)
편지식 480×300 50
457.2
(16.0)
267.4
(7.0)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32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
(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지주 가로재
방향
표지
423-5 나가는곳표지 복주식 300×120 40
100
(6.0)
425-1
방향표지
(1방향)
단주식
복주식
185×100 30
100
(6.0)
425-2
방향표지
(2방향)
단주식
복주식
370×100 30
100
(6.0)
425-3 방향표지 편지식 330×280 40
457.2
(16.0)
216.3
(4.5)
425-4(A)
방향표지
(고속도로 진입부)
편지식
330×280
(2EA)
50
457.2
(16.0)
216.3
(4.5)
425-4(B)
방향표지
(연결로 분기부)
편지식
330×280
(2EA)
50
457.2
(16.0)
216.3
(4.5)
425-5
차로지정표지
(1차로)
문형식
330×280
60
425-6(A)
차로지정표지
(2차로 1지명)
480×280
425-6(B)
차로지정표지
(2차로 2지명)
690×280
425-7
차로지정표지
(3차로)
840×280
425-8
차로지정표지
(4차로)
1200×280
437-1 고속국도명표지 복주식 330×150 40
200
(5.5)
437-2 고속국도명표지 복주식 400×150 40
200
(5.5)
노선
표지
426-2(A) 노선표지 단주식 120×130 24
200
(6.0)
426-2(B) 노선표지 단주식 120×160 24
200
(6.0)
시설물
표지
427-1 하천표지 복주식 250×165 50
100
(6)
427-2 교량표지
복주식
편지식
250×165 40
200
(5.5)
267.4
(9.0)
114.3
(5.6)
427-3 터널표지
복주식
편지식
360×285 50
200
(8.0)
355.6
(12.0)
165.2
(7.0)
427-4 비상주차장표지 단주식 70×120 -
100
(6)
427-5 정류장표지 복주식 242×120 24
100
(6)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복주식
편지식
340×225 50
200
(5.5)
355.6
(12.0)
165.2
(7.0)
제11편 안전시설
333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
(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지주 가로재
휴게소
표지
428-3
종합휴게소
1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4
종합휴게소
2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360 50
200
(8.0)
406.4
(16.0)
216.3
(7.0)
428-5
종합휴게소
3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360 50
200
(8.0)
406.4
(16.0)
216.3
(7.0)
428-6 종합휴게소 진입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7 간이휴게소 예고표지
복주식
242×170 30
200
(5.5)
428-8 간이휴게소 진입표지 242×170 30
200
(5.5)
428-9
졸음쉼터
1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10
졸음쉼터
2차 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428-11
졸음쉼터
진입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280 50
200
(8.0)
406.4
(12.0)
216.3
(6.0)
시종점
표지
430-4
고속국도
종점예고표지
복주식
편지식
360×220 40
200
(8.0)
355.6
(12.0)
165.2
(7.0)
431-1 시점표지 단주식 140×150 26
150
(6)
431-2 종점표지 단주식 140×150 26
150
(6)
돌아
가는길
표지
432 돌아가는길표지 복주식 160×85 24
100
(6)
매표소
표지
433-1
매표소예고표지
(2km) 복주식
편지식
300×225 50
200
(5.5)
355.6
(9.0)
165.2
(6.0)
433-2
매표소예고표지
(1km)
300×225 50
200
(5.5)
355.6
(9.0)
165.2
(6.0)
오르막
차로
표지
434-1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복주식
240×96.5 30
100
(6)
434-2 오르막차로 시점표지 240×96.5 30
100
(6)
434-3 오르막차로 끝표지 240×96.5 30
100
(6)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복주식
편지식
395×290 50
200
(8.0)
406.4
(16.0)
216.3
(8.0)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34
구분 표지번호 종별 지주형식
표지판의
규격(cm)
글자의
세로규격
(cm)
지주의 규격(mm)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지주 가로재
관광지
표지
438-1
관광지
표지
복주식
편지식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2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3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4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5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6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7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8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9 400×400 5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10 400×400 40
216.3
(7.0)
406.4
(16.0)
216.3
(8.2)
438-11 400×380 40
216.3
(6.0)
406.4
(16.0)
216.3
(8.0)
438-12 400×480 40
267.4
(6.0)
406.4
(16.0)
267.4
(6.6)
비고)
1.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은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을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두께는 3 mm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주의 규격에서 ( )안의 수치는 지주의 두께이다.
4. 문형식 지주의 규격은 설치위치의 도로의 폭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
5. 위 규격은 풍속 40 m/sec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주 규격은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를 시행해
야 한다.
6.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표지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규격보다 크게 조정해야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335
2.3.3 표지별 세부기준
표지번호
및 명칭
420 도계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고속국도상의 시(특별시, 광역시)·도간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 시ㆍ군 경계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401-3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단부의 읍ㆍ면은 표기하지 않는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36
표지번호
및 명칭
421-1 1지명 이정표지 / 421-2 2지명 이정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교차로를 지나 가속차로 종점부에서 1킬로미터 내외 지점에 설치하며, 최대간격은 10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 2지명(421-2) 또는 3지명(421-3)으로 설치하되, 노선의 종점구간 등으로 2-3지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1지명(421-1)으로 설치한다. ◦ 편지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분기점을 표기할 경우 영문은 생략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37
표지번호
및 명칭
421-3 3지명 이정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1-1, 2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38
표지번호
및 명칭
422-1(A) 1차출구예고표지(1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2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편도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 문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표지판을 진행방향 차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39
표지번호
및 명칭
422-1(B) 1차출구예고표지(2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2-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40
표지번호
및 명칭
422-1(C) 1차출구예고표지(직결 Y형)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2-1(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41
표지번호
및 명칭
422-2(A) 2차출구예고표지(1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며, 편도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 문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표지판을 진행방향 차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42
표지번호
및 명칭
422-2(B) 2차출구예고표지(2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2-2(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43
표지번호
및 명칭
422-2(C) 2차출구예고표지(직결 Y형)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2-2(A)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44
표지번호
및 명칭
422-3 출구점예고표지(1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150미터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45
표지번호
및 명칭
422-4 출구점예고표지(2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2-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46
표지번호
및 명칭
422-5(A) 출구점표지(인터체인지 1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47
표지번호
및 명칭
422-5(B) 출구점표지(분기점 1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문형식으로 차로지정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 출구의 감속차로가 평행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후방으로 50미터∼100미터 사이에 설치하고, 직접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전방으로 50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48
표지번호
및 명칭
422-6(A) 출구점표지(인터체인지 2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49
표지번호
및 명칭
422-6(B) 출구점표지(분기점 2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문형식으로 차로지정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 출구의 감속차로가 평행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후방으로 50미터 ∼ 100미터 사이에 설치하고, 직접식인
경우 변이구간 종점의 전방으로 50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50
표지번호
및 명칭
423-1(A) 1차출구예고표지(1점 2분기)
/423-2(A) 2차출구예고표지(1점 2분기)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가 2방향인 분기점에 문형식으로 설치한다. ◦ 첫 번째 출구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423-1), 1킬로미터(423-2)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51
표지번호
및 명칭
423-1(B) 1차출구예고표지(2점 2분기)
/423-2(B) 2차출구예고표지(2점 2분기)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동일 방향에 출구가 2개인 인터체인지나 분기점에 문형식으로 설치한다. ◦ 첫 번째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423-1), 1킬로미터(423-2)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52
표지번호
및 명칭
423-3 3차출구예고표지(3방향)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필요 시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53
표지번호
및 명칭
423-5 나가는곳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인터체인지의 출구부에서 도로가 분리되는 안전지대의 끝에 복주식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54
표지번호
및 명칭
425-1 방향표지(1방향) / 425-2 방향표지(2방향)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5-1은 기타 도로에서 고속국도 진입부의 분류지점에 필요시 설치한다. ◦ 425-2는 고속국도 본선 진입부의 분류지점 또는 고속국도에서 평면 교차되는 기타 도로로 진출 시 진출지점
의 맞은편에 필요 시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55
표지번호
및 명칭
425-3 방향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인터체인지, 영업소에서 고속국도 진입부의 분류지점까지의 거리가 150미터 이상 되는 곳인 경우에는 분류
지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56
표지번호
및 명칭
425-4(A) 방향표지(고속국도 진입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고속국도 진입부의 분류지점에 편지식(T자)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57
표지번호
및 명칭
425-4(B) 방향표지(연결로 분기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연결로 분기부에 편지식(T자)으로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58
표지번호
및 명칭
425-5 차로지정표지(1차로)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분기점에서 출구점 표지와 같이 문형식으로 설치한다. ◦ 차로의 중심과 표지의 화살표의 중심을 일치시킨다.
(본선)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59
표지번호
및 명칭
425-6(A) 차로지정표지(2차로 1지명)
/425-6(B) 차로지정표지(2차로 2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1지명인 경우 425-6(A), 2지명인 경우 425-6(B)로 설치한다. ◦ 425-5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60
표지번호
및 명칭
425-7 차로지정표지(3차로)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5-5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61
표지번호
및 명칭
425-8 차로지정표지(4차로)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5-5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62
표지번호
및 명칭
426-2(A) / 426-2(B) 노선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주요 교차로(인터체인지, 분기점)를 지나 500 m 내외의 지점에 설치하고 최대 간격은 10 k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아시안하이웨이에는 426-2(B)를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63
표지번호
및 명칭
427-1 하천표지 / 427-2 교량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교명주로부터 전방 200미터(427-1) 지점에 설치한다. ◦ 교량의 교명주로부터 전방 100미터(427-2) 지점에 설치한다. ◦ 해당 하천 또는 교량의 폭이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일 경우에만 설치한다.
◦ 시설물명 등의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64
표지번호
및 명칭
427-3 터널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터널 입구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해당 터널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일 경우에만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65
표지번호
및 명칭
427-4 비상주차장 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승용차 5대 미만의 비상주차대인 경우
4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200미터 지점,
2차로 고속국도는 비상주차대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66
표지번호
및 명칭
427-5 정류장표지
도로표지 형태
1292
설치방법 및 장소
◦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감속차로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67
표지번호
및 명칭
427-7 긴급제동시설표지
도로표지 형태
3200
설치방법 및 장소
◦ 긴급제동시설의 시점으로부터 전방 500미터 ~ 1킬로미터 지점 및 진입부에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68
표지번호
및 명칭
428-3 종합휴게소1차예고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킬로미터(1차), 2킬로미터(2차), 1킬로미터(3차), 500미터(진입)
지점에 설치한다. ◦ 액화석유가스ㆍ압축천연가스ㆍ수소충전소일 경우 주유기 심벌 내에 각각 LPGㆍCNGㆍH₂를 표기하고, 전기
충전소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상징 그림을 표기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69
표지번호
및 명칭
428-4 종합휴게소2차예고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70
표지번호
및 명칭
428-5 종합휴게소3차예고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71
표지번호
및 명칭
428-6 종합휴게소진입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8-3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72
표지번호
및 명칭
428-7 간이휴게소 예고표지 / 428-8 간이휴게소 진입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간이휴게소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500미터(428-7) 지점, 진입부(428-8)에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73
표지번호
및 명칭
428-9 졸음쉼터 1차 예고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졸음쉼터 진입차로의 시점으로부터 각각 전방 1킬로미터(1차), 500미터(2차), 200미터(진입) 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74
표지번호
및 명칭
428-10 졸음쉼터 2차 예고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8-9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75
표지번호
및 명칭
428-11 졸음쉼터 진입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28-9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76
표지번호
및 명칭
430-4 고속국도종점예고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77
표지번호
및 명칭
431-1 시점표지 / 431-2 종점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31-1(시점표지)는 고속국도의 시점에 설치한다. ◦ 431-2(종점표지)는 고속국도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전방 100미터-150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78
표지번호
및 명칭
432 돌아가는 길 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돌아가는 길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79
표지번호
및 명칭
433-1 매표소 예고표지(2 km) / 433-2 매표소 예고표지(1 km)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매표소로부터 각각 전방 2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점에 설치한다. ◦ 인터체인지형 영업소의 경우 광장부 전방 2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위치에
거리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80
표지번호
및 명칭
434-1 오르막차로 예고표지 / 434-2 오르막차로 시점표지
도로표지 형태
1730 150 320 100
1860 340
1730 150 320
설치방법 및 장소
◦ 오르막차로의 시점(434-2) 및 그 시점으로부터 전방 1킬로미터 지점(434-1)과 종점으로부터 전방 100미터
지점(434-3)에 각각 설치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81
표지번호
및 명칭
436 아시안하이웨이 안내표지
도로표지 형태
200 3950 200
설치방법 및 장소
◦ 아시안하이웨이 노선 시점에 설치하며, 이후 설치 간격은 100킬로미터로 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82
표지번호
및 명칭
437-1 고속국도명표지 / 437-2 고속국도명표지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분기점에서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과 전방 1.5킬로미터 지점에 복주식으로 설치한다. ◦ 고속국도명이 4글자 이하인 경우는 (437-1), 5글자 이상인 경우는 (437-2)을 설치한다. ◦ 민자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바탕색은 청색, 글자는 백색을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83
표지번호
및 명칭
438-1 관광지표지(관광단지·제1,2종 종합휴양업/ 리조트)
438-2 관광지표지(관광단지·제1,2종 종합휴양업/ 스키장)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인터체인지 출구의 1.5k 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단독 설치한다. ◦ 표지 상단에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84
표지번호
및 명칭
438-3 관광지표지(관광단지 · 제1,2종 종합휴양업 / 워터파크)
438-4 관광지표지(관광단지 · 제1,2종 종합휴양업 / 놀이시설)
438-5 관광지표지(국립공원 / 산악형 )
438-6 관광지표지(국립공원 / 바다형 )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38-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85
표지번호
및 명칭
438-7 관광지표지(세계문화유산 / 사찰 )
438-8 관광지표지(세계문화유산 / 왕릉 )
438-9 관광지표지(세계문화유산 / 전통마을)
438-10 관광지표지(2지명) .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38-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비 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86
표지번호
및 명칭
438-11 관광지표지(3지명)
438-11 관광지표지(4지명)
도로표지 형태
설치방법 및 장소
◦ 438-1의 설치방법 및 장소 참조 ◦ 세계유산을 안내하는 경우 해당 안내지명 우측에 세계유산 상징 그림을 표기한다.
비 고
제11편 안전시설
387
2.3.4 지주의 구조 계산
도로표지 설계에 사용하는 외력으로는 사하중과 풍하중이 있으며, 적설지역에서는 설하중
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수한 경우로서 고가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통과 차량의
진동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며, 설치 장소를 될 수 있는 대로 교각에 가까운
곳에 정함으로써 사전에 진동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조명기구 등을 부착할
경우에는 별도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2.3.5 기타
(1) 표지판 지주 보호시설
고속국도 차량 충돌로 인한 표지판 지주 파손과 전도 방지를 위해 설치한다.
구 분 형 식 적 용
땅깎기부
문형식 표지판 L2 측구 + 되메우기
안내 및 내민식 표지판 (완화구간 4m + L2구간 12m)
흙쌓기부
문형식 표지판 SB5등급 가드레일(L=12 m)
안내 및 내민식 표지판 SB3등급 가드레일(L=12 m)
(2) 결로방지시설
(가) 설치 목적
도로표지판 결로(이슬 맺힘) 발생으로 인한 야간 시인성 저하 현상을 방지하여 도로 이용
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나) 결로 방지 신기술 공법
• 열선방식
기존 표지판의 용접 부분을 L형지지 형태로 변경하여, 굴곡면으로 인한 결로 영향 감소
와 표지판 후면의 열선 부착을 통한 발열 효과로 결로 현상 감소
• 광촉매 시트(친수성 강화)
광촉매 효과를 응용한 투명한 self cleaning Film으로 태양광(자외선)으로 오염 물질
을 분해하여 씻어버리고, 코팅된 면은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흘러내림(초친수성)으로
도로표지판의 결로현상 감소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88
• 내부조명 방식
표지 내부에 램프를 내장하여 자체에서 빛을 발광하므로, 주 · 야간 식별이 용이하고
특히, 우천, 안개 및 결로 발생지역에서 운전자의 식별이 용이하다.
• 발열시트 방식
알루미늄판 전면에 발열 도료층을 형성하고, 그 표면에 표지판의 바탕 반사지를 부착하
여, 표지 온도가 결로 온도에 이르면 발열도료층에 전원이 공급되어 표지 가열로 결로
감소 효과를 발현시킨다.
• 외부조명 방식
기존 표지판 하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결로 방지에 국한하지 않고, 야간
시인성 향상 등 기능을 발휘한다.
(다) 공법 선정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기 공법을 현장 여건에 따라 열방식(열선, 발열시트), 조명
방식(내부조명, 외부조명), 광촉매시트방식 중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2.4 노면표시
2.4.1 개 요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ʻ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ʼ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안전표지를 보완
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한편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이라 정의하고 있다.
2.4.2 종 류
(1) 규제표시
규제표시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 내용을 알리는 표시로서, 선규
제 · 통행방법 규제 · 노상장애물 규제 등이 있다.
제11편 안전시설
389
(2) 지시표시
지시표시는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도로 이용자
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로서, 유도지시 · 방향 및 방면지시 · 기타 지시가 해당된다.
2.4.3 설계 기준
(1) 색의 의미
노면표시의 색은 백색 · 황색 ·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하며, 이들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 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전용차로 등)
• 흑색 : 기본색의 대비 효과에 따른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백색, 황색, 청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2) 선의 종류 및 규격
노면표시는 노면 상에 기호, 문자 및 선으로 표시한다.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선의 의미로서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뜻한다. 선의 종류 및 규격은 표 2.6과 같다.
<표 2.5>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m)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도로 지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너비(W) 0.15 ~ 0.20 0.15 ~ 0.20 0.15 ~ 0.20 0.15 ~ 0.20
실선 너비(W) 0.15 ~ 0.20 0.15 ~ 0.20 0.15 ~ 0.20 0.15 ~ 0.20
복선
너비(W) 0.10 ~ 0.15 0.10 ~ 0.15 0.10 ~ 0.15 0.10 ~ 0.15
간격(S) 0.10 ~ 0.15 0.10 ~ 0.15 0.10 ~ 0.15 0.10 ~ 0.15
차 선
실선 너비(W) 0.10 ~ 0.15 10 ~ 15 10 ~ 15 10 ~ 15
점선
도선길이(L1) 3.00 ~ 10.0 3.00 5.00 10.00
빈 길 이(L2) (1 ~ 2)L1 5.00 8.00 10.00
너비(W) 0.10 ~ 0.15 0.10 ~ 0.15 0.10 ~ 0.15 0.10 ~ 0.15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90
노면표시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한다. 건조한 노면표시의 색도
좌표 x, y는 색도 영역 안에 들어야 한다.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도로 지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길가장자리
구역선
실선 너비(W) 0.15 ~ 0.20 0.15~0.20 0.15~0.20 0.15~0.20
진로변경
제한선
실선
너비(W) 0.10~0.20 0.10~0.20 0.10~0.20 0.10~0.20
간격(S) 0.10~0.15 0.10~0.15 0.10~0.15 0.10~0.15
점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2.00~3.00 2.00~3.00 2.00~3.00 2.00~3.00
너비(W) 0.10~0.50 0.10~0.50 0.10~0.50 0.10~0.50
전용차선
실선 너비(W) 0.10~0.15 0.10~0.15 0.10~0.15 0.10~0.15
점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너비(W) 0.10~0.15 0.10~0.15 0.10~0.15 0.10~0.15
복선
너비(W) 0.10~0.15 0.10~0.15 0.10~0.15 0.10~0.15
간격(S) 0.10~0.15 0.10~0.15 0.10~0.15 0.10~0.15
유도선 점선
도색길이(L1) 0.50~1.00 0.50~1.00 0.50~1.00 0.50~1.00
빈길이(L2) 0.50~1.00 0.50~1.00 0.50~1.00 0.50~1.00
너비(W) 0.10~0.15 0.10~0.15 0.10~0.15 0.10~0.15
제11편 안전시설
391
<그림> CIE 색도 다이어그램에서 백색과 황색 노면표시의 색도 구역
꼭지점 1 2 3 4
백색
x 0.355 0.305 0.285 0.335
y 0.355 0.305 0.325 0.375
황색 Y1 등급
x 0.443 0.545 0.465 0.389
y 0.399 0.455 0.535 0.431
황색 Y2 등급
x 0.494 0.545 0.465 0.427
y 0.427 0.545 0.535 0.438
청색
x 0.140 0.244 0.190 0.065
y 0.035 0.210 0.255 0.216
출처 : 한국산업표준(KS M 6080 : 2011)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92
(3) 노면표지의 도료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종(소용성형), 4종(융착식), 5종(상온 경화형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KS규격(KS M 6080)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6>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재료별 구분
최소 재귀반사성능[mcd/(m2 · lu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도료형
설치 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 시 100 70 40 권장
테이프식
설치 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주)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 기준 : 조사각 88.76°(노면→1.24°), 관측각 1.05°(노면→2.29°)
· 「설치 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 시점까지로 본다.
·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 위 기준은 설치 기술 및 유리알 생산 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 방법에 따른다.
(가) 기타사항
• 소음 · 진동 민원, 제설작업이 예상되는 구간은 돌출형 차선 도색의 설계 및 시공을 피한다.
• 중앙선, 길어깨선은 내마모형이 아니더라도 가열형에 비하여 시인성과 내마모성이 좋
은 도색재를 적용할 수 있다.
•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 이상을 동일한 차선 도색으로 설계 적용한다.
• 차선 도색을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터널이나 장대교량 전후 구간에서 변경한다.
2.4.4 규제표시
규제표시는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 · 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규
는 다음과 같다.
• 선규제
도로에서 통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반드시 선으로 규제표시를 설치하며, 선규제는 다음
제11편 안전시설
393
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 도로교통법 제14조제4항 : 진로변경제한선
- 도로교통법 제15조 : 전용차선
• 통행방법규제
도로에서 진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대한 규제표시를 설치하며, 통행방법규
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 6조제1항 : 우회전금지, 직진금지, 좌우회전금지
- 도로교통법 제17조 : 속도제한
-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유턴금지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 서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 일시정지
• 정차 · 주차규제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 · 주차를 규제할 때에는 정차 · 주차에 대한 규제표시를 설치하
며, 정차 · 주차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장애물규제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 통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노상장애물로 인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 노상장애물을 표시하는 규제표
시를 설치한다.
(1) 선규제
(가) 중앙선(601)
(1) 중앙선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 제한 · 지시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구
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도로 폭원 6 m 이상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3) 도로의 기하구조상 반드시 중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4) 도로 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시거 등을 고려하여 황색 점선, 실선 또는 이들을 조합하
여 복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9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에서는 ʻ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
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해야 한다.ʼ 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ʻ차로의 너비는 3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ʼ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
6 m 이상이고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설치해야 한다. 중앙선은 차로수, 기하
구조 등에 따라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중앙선의 종류는 통상적으로
단선의 경우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앙분리
대가 없는 다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복선으로 설치한다. 또한 앞지르기 허용 여부에 따라
점선, 실선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기준은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
르기시거 · 차로수 · 기하구조 등에 따라야 한다.
중앙선은 앞지르기 허용 또는 금지 여부에 따라 황색점선 · 황색실선 그리고 이들의 조합
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2> 중앙선(601) 표시 설치 예
• 황색점선
-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양방향 모두에서 넘어갈 수 있다.
-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 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시거가
제11편 안전시설
395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 황색실선
-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에서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 설치한다.
• 황색실선의 복선
- 황색실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에서 절대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국도에 설치한다.
• 황색실선과 점선의 조합
- 점선 구역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
-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국도에서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 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나) 차선(602)
(1) 차선은 도로 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
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2) 편도 2차로 이상의 인접한 차로가 있는 차도 구간 내에 설치해야 한다.
(3) 백색점선과 백색실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백색점선 : 동일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다.
•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진로변경제한선(604)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ʻ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ʼ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선
은 차로를 경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는 차선이 표시된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단,
교량, 곡선구간, 오르막구간의 정상부분, 터널 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이나 자동차의
유출 · 입 구간 등에서는 안전과 소통을 위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차선을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96
<그림 2.33> 차선(602) 표시 설치 예
(다) 버스전용차선(602-1)
(1) 버스전용차선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
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 운영하는 도로 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2)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도 구간 내에 설치해야 한다.
(3) 청색의 선으로 표시하고 그 기능에 따라 점선, 실선을 사용하며, 선의 종류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점 선 : 차마가 진출 또는 진입할 수 있다.
• 실 선 : 차마가 진출 또는 진입할 수 없다.
(4) 교통안전표지(321, 322)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제2항에서는 ʻ경찰
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방
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ʼ 라고 고속국도에서의 전용차로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버스
전용차선은 반드시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며 버스전용차로(321)와 다인승차량 전
용차로(322)로 구분한다. 버스전용차로의 선의 의미로서, 청색실선은 전용차로로 차마의
진출 · 입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가 넘어갈
수 있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로 진입하거나 전용차로에서 진출
하고, 전용차로 최초 시작점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시이다.
제11편 안전시설
397
<그림 2.34> 버스 전용차로(602-1) 표시설치 예
(라) 길가장자리 구역선(603)
차도와 길어깨를 구분하며, 차량 주행 가능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
<그림 2.35> 길가장자리 구역선(603) 표시 설치 예
(마) 진로변경 제한선(604, 604-1, 604-2)
(1)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점선 쪽 진행방향의 차량은 진로변경이 허용되나 실선 쪽 진행방향의 차량은 진로변경이 제한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398
<그림 2.36> 진로변경 제한선(604, 604-1, 604-2) 표시 설치 예시도
(2) 통행방법 규제
(가) 속도제한(612)
차량의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최고속도 제한(220) 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 설치하며,
안전표지를 중복 설치할 때에는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안전표지를 하나만 설치하거나 교차로 입구에 설치할 때에는 이 노면표시를 안전표지 약 50 m 지점
에 설치한다.
<그림 2.37> 속도제한(612) 표시 설치 예
(나) 서행(613)
(1) 차량이 서행해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서행(223) 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 설치하
며, 서행(223) 표지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중간에 설치한다.
(2) 서행(223) 표지를 하나만 설치하거나 교차로 입구에 설치할 때에는 이 노면표시는 서행(223) 표
지 전방 약 50 m 지점에 설치한다.
제11편 안전시설
399
<그림 2.38> 서행(613) 표시 설치 예
(다) 일시정지(614)
(1)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224) 표지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곳에
설치한다. 통상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 ~ 3 m 전방에
차량이 정지하도록 설치한다.
(2) 교통안전표지(224)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그림 2.39> 일시정지(614) 표시 설치 예
(라) 양보표시(615)
(1)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양보해야 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백색삼각형 기호로 양보해야 할 장소의 3.00 ~ 6.00 m 전방에 설치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00
<그림 2.40> 양보표시(615) 표시 설치 예
(3) 장애물 규제
(가) 노상장애물(605)
(1)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2)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노상장애물이 동일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해야 한다.
(4) 노상장애물로부터 0.30 ~ 0.60 m의 측방여유폭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5) 차선과 중앙선의 연장선 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6) 설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노상장애물(605)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진행도로 상의 분기
점 및 급커브가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면표시를 우선 설치하고, 적절한 교통안전표지를 병설하여 운전자에게 노상장애
물이 있음을 알리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노상장애물로부터 0.30 ~ 0.60 m
의 측방여유폭을 두고 설치하며, 테이퍼의 모서리부분은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곡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편 안전시설
401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진행로상의 분기
점 및 급커브를 가진 도로 중앙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 사선 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횡선으로 보이는 쪽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 황색선은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장애물을 중심으로 양측 교통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 백색선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한다.
<그림 2.41> 노상장애물(603) 표시 설치 예
(나) 안전지대(707)
(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입 구간 등 안전지대를 설치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차선과 중앙선의 연장선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3) 교통안전표지(313)와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02
안전지대(707)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류화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안전지대를 설치할 장소는 광장, 교차로 지점, 도
로 폭원이 넓은 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간 그리
고 기타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이다.
도로의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차로의 폭원을 동일비율로 줄여야 하며,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해야 한다. 안전지대의
색은 노면표시 색의 의미에 따른다.
2.4.5 지시표시
지시표시는 주차방법지시 · 유도지시 · 횡단지시 · 방향 및 방면지시 · 기타지시 등으로 구분
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주차방법지시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에는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주차
방법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에는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유
도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 교차로 통행방법
•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316) 지시표지와 노면표시(708, 708-1)를 설치하며,
횡단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의 횡단
•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
하며, 방향 및 방면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 차로의 설치 등
• 기타 지시
도로 통행에 대하여 기타 지정을 할 때에는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위의 지시 이외에도 도
제11편 안전시설
403
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통행에 대하여 기타 안전을 위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1) 유도지시
(가) 유도선(703)
유도선은 교차로가 넓거나 언덕 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 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한다.
2.4.6 노면 색깔 유도선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
는 시설로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의 노면에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 및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설치 장소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기하구조, 운전자의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
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설치할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04
수 있다.
(가) 입체교차로
-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 인접한 진출로가 1 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 본선 좌측으로 합 · 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나) 평면교차로
-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 직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 기타 변형 · 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다)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경찰청 또는 도로관리청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2) 구성 요소
노면 색깔 유도선의 구성 요소는 폭, 색상, 재료, 갈매기 표시, 시점 및 종점부, 유도선, 진행
방향 및 방면표시, 도로표지 내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를 말한다.
(가) 폭
- 단일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도색 폭은 45 ~ 50 cm로 하며, 노면 색깔 유도선의
중심선은 차로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2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도색 폭은 45 ~ 50 cm, 노면 색깔 유도선 간의 간
격은 40 cm로 하며, 노면 색깔 유도선 간 간격의 중심선은 차로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05
1개 방향 설치 예시
2개 방향 설치 예시
(차량 진행방향 기준)
(나) 색상
- 1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연결로
시점부 에서 시작된 노면 색깔 유도선이 동일한 연결로 종점부 로 합류하거나 서로 다
른 연결로(시점부)에서 시작된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이 교차로 내에서 교차하는 경우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 중 1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연한 녹색으로 한다. 다
만, 노면의 포장 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부족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교차
로 내에서 2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이 교차되어 중복되는 구간에는 연한 녹색 또는 녹
색으로 한다.
- 2개 방향 안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은 제1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먼 쪽)은
분홍색으로, 제2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은 연한 녹색으로 한다. 다만,
노면 포장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부족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분홍색 (5.0RP 8.0/6.0) 연한녹색 (5.0GY 7.0/8.0) 녹색 (5.0G 5.0/10.0)
-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시 다음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06
색 상
색도좌표 범위
구 분 1 2 3 4
분 홍 색
x 0.415 0.435 0.465 0.485
y 0.270 0.245 0.315 0.290
연한녹색
x 0.360 0.340 0.375 0.410
y 0.635 0.590 0.550 0.585
녹 색
x 0.250 0.265 0.020
y 0.740 0.620 0.770
(3) 재료
- 도료는 KS M 6080에 따른 2종(수용성), 4종(융착식), 5종(상온경화형)을 사용해야 한다.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료와 동시에 살포되며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 교통 차단 여건 및 교통량 조건에 따라 적합한 도료를 선택하되, 건조 시 기준으로 노면
제11편 안전시설
407
색깔 유도선 1 km당 임의의 5곳(단, 노면 색깔 유도선이 1 km 미만인 경우에는 3곳으로,
각 측정 간 최소 이격거리는 30 m 기준)에 대하여 재귀반사 휘도를 측정하여 이중 90 %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설치 후 1주일 경과 재설치 시기
노면 색깔 유도선 재귀반사 휘도
[mcd/(m2·lux)]
120 60(권장)
(4) 갈매기 표시
- 갈매기 표시는 노면 색깔 유도선 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된 백색 문양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유도하고, 야간 · 악천후 시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 갈매기 표시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며, 색상 기준 및 반사 성능은「교통노면표시 설치 · 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을 준용한다.
- 갈매기 표시의 규격은 노면 색깔 유도선 끝단과 맞닿는 부분의 각도는 45°, 갈매기 표시가
꺾이는 부분의 내각 각도는 90°, 폭은 40 cm로 하며, 전체 폭은 노면 색깔 유도선의 폭과
같게 한다.
갈매기 표시 규격
- 갈매기 표시의 설치 간격은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때, 제한속
도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시점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 조건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본선 제한속도(km/h) 100 이상 80 ~ 90 60 ~ 70 50 이하
갈매기 표시 간격(m) 6.5 50 40 30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08
(5)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점부 및 종점부
-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점 및 종점부는 갈매기 표시의 규격과 동일한 각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 입체교차로 구간의 노면 색깔 유도선은 진출로 감속차로 시점 전방 100 m부터 유출(노즈)
통과 후 10 m까지 주행 경로에 맞게 설치한다. 다만, 기하구조 및 교통량, 제한속도, 대기
열 길이 등에 따라 설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평면교차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 전방 50 m부터 교차로 통과 후 5 m까지 주행
경로에 맞게 설치하되, 교차로 통과 후 5 m 이내에 횡단보도가 위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전방 1 m 까지만 설치한다. 다만, 50 m 전방에 다른 교차로가 위치하여 기준대로 설치하
기 어려운 경우나 기하구조 및 교통량, 제한속도, 대기열 길이 등에 따라 설치 길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때 노면 색깔 유도선은 전방의 교차로 구간을 벗어난 지점 이후부터 설치해
야 한다.
시점부 종점부
(6)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 입체교차로 구간의 노면 색깔 유도선은 연속된 실선으로 설치한다.
- 평면교차로에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 외 구간은 연속된 실선을 설치하고, 교차로
내 구간은 갈매기 표시는 설치하지 않고 점선의 형태로 설치하며, 이 때 도색길이는 300
~ 500 m, 빈 길이는 100 ~ 150 m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의 기하구조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점선의 시 · 종점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 · 종점부와 같
은 형태로 설치한다.
- 노면 색깔 유도선의 평면선형은 차량의 원활한 주행과 주행궤적의 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평면선형의 검토 결과
이들의 생략이 가능한 구간은 그렇지 않다.
제11편 안전시설
409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는 기타 시공 방법은「교통노면표시 설치 · 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을 준용한다.
(7) 진행 방향 및 방면 표시(화살표 및 문자) 구간
-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진행 방향 및 방면 표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 및 방면 표시
만을 표시하며, 진행 방향 및 방면 표시의 시 · 종점부에는 각각 100 cm의 여유 길이를
두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다. 다만, 이때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 · 종점부의 형태
로 설치하지 않고 끝단을 직선으로 설치한다. 진행 방향 및 방면 표시의 종점부에서 노면
색깔 유도선이 다시 시작된 지점을 기준으로 40 cm 지점에 갈매기 표시를 설치하고, 이후
제한속도별 갈매기 표시의 설치 간격에 따라 반복 설치한다.
(8) 도로표지 내 유도 표시
<평면교차로 내
설치형태>
평면교차로 설치 예시
제5권 포장, 도로 안전 · 부대시설 및 환경
410
- 도로표지 내 안내 화살표의 색상을 노면 색깔 유도선의 색상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안내를
도모할 수 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점부 전방 100 m 이내 (도시지역은 50 m 이내)에
위치한 도로표지부터 색상을 이치시키되, 예고표지가 해당 범위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노
면 색깔 유도선과 가장 가까운 전방 표지부터 색상을 일치시킨다.
- 화살표의 형태 및 작도는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24에 따른다.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구간의 설치 예시
(9) 하이패스 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 하이패스 차로의 노면 색깔 유도선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와 4.5톤 이상 화물차량 하이패스
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유도선의 색상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에 하늘색을, 4.5톤 이상 화물차량 하이패스 차로에
분홍색을 설치한다.
제11편 안전시설
411
하이패스 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도
2.4.7 노면 색깔 유도선의 유지관리
(1) 관리
• 노면 색깔 유도선의 규격, 색상, 재귀반사 휘도 등이 기준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점검
• 노면 색깔 유도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 도색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 공사, 제설 작업 등의 직후에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보수
• 노면 색깔 유도선의 구성요소인 폭, 색상, 재료, 갈매기 표시, 시점부 및 종점부, 유도선,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도로표지 내에 설치하는 유도표시 등이 노후화, 사고 및 재해 등으
로 재귀반사 휘도 미달, 변색,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복구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설치기준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표준도” 및 경찰청에서 발간한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노면 색깔 유도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참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