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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거리 변경 기준검토발설계 칠설|10201-395(004.19.02)1. 검토목적ASS EA및 사 토 장 운반 거리 번 경에 대한 혼 선을 예방 하고 원활한공사관리를 위하여 토 취 장및 사 토 장의 운반 거리 변경 기준을 수림 코자함2.설계 적용 현황가. 토취장 운 거리반변경-설계변경 조건에 미포함 : 대구- 포항 , 동해 사업소 동-설계변경 조건에 포함 : 익 산-장 수, 대 전-당 전 사업 소등. 토 취장 변경이 경 적제으로 유리할 경우 설 변경계가능나,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설계변경 조건에 미포함 : 대구-포항 , 동해 사업소등-설계변경 조건에 포함 : 익사 소등산-장 수, 대 전-당 진 업. 경제 성 동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설 변경계가능제 점Ay운 거리반 변경가능여부 노 별로선 상이경제적인 경우에만 정 산 능가 토록 하여 불공정 거래 우려ㅇ 사 토장 위치가 선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2107를 반영 하고 있으나 시가지및도 심 지를 통과 하는 구간은 운반 거리 증가 불가피© 인ㆍ허가 불가 또는 시 차에 의한 자 형여건의 변경등 시공사와 무 관한 사유로운 거리 반 변경 시에도시공사의 부담으로 민 원 발생서,설계시(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 현 설명서,※ 계약 서류 : 계약공종별 목적물 물 량 내역 서(설계 서))일반조건,공사 계약 특 조건유의서,공사 약계및 산출 내역서4. 관련 법률및타 구조관 적용 현황 ye BARSBANE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판한 법률 시행령 제 @ 조, 공 계약 일반 조긴awa_- PRE Seb ple] wae ARMIES ePow PROS SsePE 할 Mat she |_ Bf ole1 wae gel ee HE Sate]De BERD EEㆍ0 실 비 산정기준(회계 예규 2200.04-1481, '98, 2. 20)제 4 조(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실 비의 산정)토사 채취 사토및 폐 구조물 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설계 서에 정한 운반: 거 리가 중 ㆍaseBr계약 금 액을 조정한다.나, 타 구조 관 적 현황ㅇ 건교부산하지방청 : 토취 장및 사 토 장의 위치및 운반 거리 변경가능,ㅇ 주택공사 :"ㅁ 토 지공사 : 골 제 원(토 취 장 포함)의 위치및 운반 거리 변경가능5. 관련 부서의견 수렴현황및 문제점가.의 수렴견현황ㅇ 설 변경계 조건에 포함(위 변경}치여부. 끄asa. 13개 구조관개 구조관건설 관리 부서 (2)(조건부 변경 2개 구조관)( 조건 부 변경 2 개 구조관)사업 소 12);판. 3 개 구조관(적정 평균 운반 까 8] 반영 ㅣ(운반거리현실화)※ 조건부 변경 :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ㅇ 토사 장 미 선정시 적정 운반 거리ㆍ사 토 장 미 선정 시는 지역별, 사 토물량, 평균 운반 거 리등 울감안하여 반영(의견수렴 결와파 실 운반 거리등을 감안시 2~5404가 적정) 나. 운반 거리 번 경가능 시 문제집ㅇ 시공사의 유리한 위치 변경유도ㅇ 사업 비 증액및 총사업비 협의 곤란ㅇ 토 취 장ㆍ사 토 장 변경에 따른 논 란과정 산에 내한 객관성 확보곤란6. 검토의견가. 운반 거리 변경가능 여부ㅇ '설계변경 조건 」에 포함하여 변경 구조능 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 시 차에 의한 지형 여건 변경 시- 관계 법에의거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계약 상 대 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나. 운반거리 변경 시 대책ㅇ설계시 중분한 조사후 위치 선정- 발주 단계에서 사 토 장이 변경될 경우 동 부득이한 사유로 사 토 장 선정이 불가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2~5[04 까지 탄 럭 적으로 반영ㅇ 인ㆍ허가가능 여부 확인및 토 지사용 승낙서 징 구0 계약 금액 조정 시 신규 대체 비목 설 변계 경 방안 적용ㅇ실 설시 계 용역과업 지시서에 위치 선정 기준강화 . ㅇ설계 번 경의사 결정과정에 대힌 투 덩 성 확보(공 주사 관부서)7, 적용방안0 '05년 하반 구조발주 노선부터적용붙임1 실시설계 용역과업 지시서2.설계서 명 구조 내용불임1실서설계 용과역업지시 서 제 4장 토질조사및 시험. 라 . 토 취장및 꼴 재원 조사게 4 장 토질조사 , 시험및 사 토 계획토 취장및 끌 재 원은 목 별적로라 . 토 취장및 골재 원 조사2 개소이상 올 선정 , 비 교 검토 하고토 취장및 골재원은 목적 별로관련 시-군의 72 97 9Re | ..3 개소 -이상을 선정 , 비 교 토겁 하고,파 약하여-결 졌 하여 야 . 하며 토 취 장 | 관련 지 … 군의:인 허가이부:…한다 .ㆍ…와악'및 부지 소 유 자의 * 사용 중낙' ㅣ : 서를 . 장구 하여 × 결 징 하여 야 : 회 며EAA.Beh바. 사토장 조사는 계획도로.의 트 콩처리 목적으로 실 지하며 :4:50저횡.도00에- 0위치및 사토NSS AVS: AZ SC] OF만 다,… 사 토 장 :3은 개소 :이상을AA, Wat Vests BayeeelBAP aE apap. yr토 지 소 유 자의-사 승용 낙 서를 9구하여. 결정 하여야한다;붙임 2-설계변경 조건에 명 기본 공구사 간은 순 성토(사토) 구간으로 부 족(잔여 토 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 취 장(사도장)을 개발하는 것으로설계 하였는 바 시 차에 의한 지형 여건 변경 시, 관계 법에의거 토 취장( 사 토장)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계약 상 대 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등 부 득 어한 사유로 위치및 운반 거 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설 제 자와 협의후설계변경할수 있다[| 토취장 , 사토장 위치및 물량- 재료 원에 포함위치 0도0군 0읍 0 리0 번지1-7 운반 거리 변경 기준검토발설계 칠설|10201-395(004.19.02)1. 검토목적ASS EA및 사 토 장 운반 거리 번 경에 대한 혼 선을 예방 하고 원활한공사관리를 위하여 토 취 장및 사 토 장의 운반 거리 변경 기준을 수림 코자함2.설계 적용 현황가. 토취장 운 거리반변경-설계변경 조건에 미포함 : 대구- 포항 , 동해 사업소 동-설계변경 조건에 포함 : 익 산-장 수, 대 전-당 전 사업 소등. 토 취장 변경이 경 적제으로 유리할 경우 설 변경계가능나,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설계변경 조건에 미포함 : 대구-포항 , 동해 사업소등-설계변경 조건에 포함 : 익사 소등산-장 수, 대 전-당 진 업. 경제 성 동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설 변경계가능제 점Ay운 거리반 변경가능여부 노 별로선 상이경제적인 경우에만 정 산 능가 토록 하여 불공정 거래 우려ㅇ 사 토장 위치가 선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2107를 반영 하고 있으나 시가지및도 심 지를 통과 하는 구간은 운반 거리 증가 불가피© 인ㆍ허가 불가 또는 시 차에 의한 자 형여건의 변경등 시공사와 무 관한 사유로운 거리 반 변경 시에도시공사의 부담으로 민 원 발생서,설계시(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 현 설명서,※ 계약 서류 : 계약공종별 목적물 물 량 내역 서(설계 서))일반조건,공사 계약 특 조건유의서,공사 약계및 산출 내역서4. 관련 법률및타 구조관 적용 현황 ye BARSBANE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판한 법률 시행령 제 @ 조, 공 계약 일반 조긴awa_- PRE Seb ple] wae ARMIES ePow PROS SsePE 할 Mat she |_ Bf ole1 wae gel ee HE Sate]De BERD EEㆍ0 실 비 산정기준(회계 예규 2200.04-1481, '98, 2. 20)제 4 조(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실 비의 산정)토사 채취 사토및 폐 구조물 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설계 서에 정한 운반: 거 리가 중 ㆍaseBr계약 금 액을 조정한다.나, 타 구조 관 적 현황ㅇ 건교부산하지방청 : 토취 장및 사 토 장의 위치및 운반 거리 변경가능,ㅇ 주택공사 :"ㅁ 토 지공사 : 골 제 원(토 취 장 포함)의 위치및 운반 거리 변경가능5. 관련 부서의견 수렴현황및 문제점가.의 수렴견현황ㅇ 설 변경계 조건에 포함(위 변경}치여부. 끄asa. 13개 구조관개 구조관건설 관리 부서 (2)(조건부 변경 2개 구조관)( 조건 부 변경 2 개 구조관)사업 소 12);판. 3 개 구조관(적정 평균 운반 까 8] 반영 ㅣ(운반거리현실화)※ 조건부 변경 :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ㅇ 토사 장 미 선정시 적정 운반 거리ㆍ사 토 장 미 선정 시는 지역별, 사 토물량, 평균 운반 거 리등 울감안하여 반영(의견수렴 결와파 실 운반 거리등을 감안시 2~5404가 적정) 나. 운반 거리 번 경가능 시 문제집ㅇ 시공사의 유리한 위치 변경유도ㅇ 사업 비 증액및 총사업비 협의 곤란ㅇ 토 취 장ㆍ사 토 장 변경에 따른 논 란과정 산에 내한 객관성 확보곤란6. 검토의견가. 운반 거리 변경가능 여부ㅇ '설계변경 조건 」에 포함하여 변경 구조능 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 시 차에 의한 지형 여건 변경 시- 관계 법에의거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계약 상 대 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나. 운반거리 변경 시 대책ㅇ설계시 중분한 조사후 위치 선정- 발주 단계에서 사 토 장이 변경될 경우 동 부득이한 사유로 사 토 장 선정이 불가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2~5[04 까지 탄 럭 적으로 반영ㅇ 인ㆍ허가가능 여부 확인및 토 지사용 승낙서 징 구0 계약 금액 조정 시 신규 대체 비목 설 변계 경 방안 적용ㅇ실 설시 계 용역과업 지시서에 위치 선정 기준강화 . ㅇ설계 번 경의사 결정과정에 대힌 투 덩 성 확보(공 주사 관부서)7, 적용방안0 '05년 하반 구조발주 노선부터적용붙임1 실시설계 용역과업 지시서2.설계서 명 구조 내용불임1실서설계 용과역업지시 서 제 4장 토질조사및 시험. 라 . 토 취장및 꼴 재원 조사게 4 장 토질조사 , 시험및 사 토 계획토 취장및 끌 재 원은 목 별적로라 . 토 취장및 골재 원 조사2 개소이상 올 선정 , 비 교 검토 하고토 취장및 골재원은 목적 별로관련 시-군의 72 97 9Re | ..3 개소 -이상을 선정 , 비 교 토겁 하고,파 약하여-결 졌 하여 야 . 하며 토 취 장 | 관련 지 … 군의:인 허가이부:…한다 .ㆍ…와악'및 부지 소 유 자의 * 사용 중낙' ㅣ : 서를 . 장구 하여 × 결 징 하여 야 : 회 며EAA.Beh바. 사토장 조사는 계획도로.의 트 콩처리 목적으로 실 지하며 :4:50저횡.도00에- 0위치및 사토NSS AVS: AZ SC] OF만 다,… 사 토 장 :3은 개소 :이상을AA, Wat Vests BayeeelBAP aE apap. yr토 지 소 유 자의-사 승용 낙 서를 9구하여. 결정 하여야한다;붙임 2-설계변경 조건에 명 기본 공구사 간은 순 성토(사토) 구간으로 부 족(잔여 토 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 취 장(사도장)을 개발하는 것으로설계 하였는 바 시 차에 의한 지형 여건 변경 시, 관계 법에의거 토 취장( 사 토장)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계약 상 대 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등 부 득 어한 사유로 위치및 운반 거 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설 제 자와 협의후설계변경할수 있다[| 토취장 , 사토장 위치및 물량- 재료 원에 포함위치 0도0군 0읍 0 리0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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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5년_2-7_세장한 장주 상세설계 잠정 기준 file 효선 2024.01.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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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5년_2-9_연약지반 과재성토 다짐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1.03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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