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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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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 업무경 처리절차 기술 환10804-30364004.8.27)1. 환경 영향 평가1.1 정의도로나 택 지 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 생 활 환경및 사 회ㆍ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이에 대한 지대을 강 구 하는 행위.감 책12 ay환경ㆍ교통ㆍ재해 둥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 조1.3 데 상 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 2 조제3 항및 별 표 1 제 1 호 마 목및 비 고4 호)제 13호의 ㅠ한 제 2조도로법 제 2 조 또는 제 10 조 , 국 토의 계획및이용에 관 법률정에 의한도로의 건설 시 업 중 다음 사업가. 44 퍼이상의한신설( 국 토의 계획및이용에 관 법률제 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에서는 폭 250이상으로서도로구역에 동법 제 36 조 제 1 항 게 1 호 라 합목의 규정에 의한 녹 지지역이 3 만 !이상 포 되는경우에한한다. 다만,도로법 제 11 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 노와 국 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 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및 지하도로의 경우예는 그러하지 아 니 하다)나. 2차선이상으로 1000 여 상의 확장다.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의하여산출 된 수치의합이 1이상인 것신설 구간 질이의 합 + -E확장E길이의 합구간의A호4km.10km라 . 동일 영향권안에서 같은 종 류와 사입을 시행 하는 경우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평가 데 상 규모에 달한매 (@2&4ㅅ 10 참조)1.4 협의 요청시기국의토 계획및이 몽에 관한 법 률에 의한도시계획 사업으로 건설 하는 경우에는동법 제 88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든도로밥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도로구역의 결정전( 비관리청이 시행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공사 시행의 허가 전)리15 업무처 절차 1.5.1 업부 치 리 흐름도Died | Tew오보다 지역 본부, 사업 소에서는본사 주 판 부서 경유기가 구조비 1 | 나 환경 영향 평가 매 행자 선정, 초안 작성본사 환 away| : 주 민 설 평회, 공청 희, 평가 서 작 섬이 aGael ate한국 환경ㆍ정처 평가@ 검토의뢰- . 연 구원 (0600※보완이 필요한경우 ()~(/) 절차 반복 1.5.2 업무처리절차별 지칩가. 환경 영 항 평가 요청:설계 부서에서 환경 관 라 부서에 문서로 요청0) 평가 요청시기신설도로의 경우 구조 설본계단계에서 시행 하고 겨본설계가 완료 되 었 구조나시행 하지 않을 경우 애는 설시설계단계에서 시행'(2)설계 부서에서 제공 하여야 할 자료6 사업 개요0 사업계획 평면도0 기타 평가에 필요한자료(3) 환경 영향 평가 대행자선정법제8조에의거환경 부에등록된 환자경 영향 평가 대 행중에서선정하되공사와 관련한 다른 계약(설계)과 분 리 하여 계약 체결(4)환경 영향 평가 비용oe법 제 16 조에의거환경 부 징 관아고시 하는 " 환경 영향 평가 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의함나. 환경 영향 평가(1) 초안 평가서 작성초안 평가서는 계획 노선이 확 되고회 주변 예 데한 환경질 측정계 노선을 최소 2 희이상 실시한 후 작성.ud추안 평가 서를-관계 구조관(건교부 , 환경 부 , 지방 환경 청 , 지 자 체]에 제출 하여일 성 기간 공 람을 설 시 하고 공람 초 구조(공 람 개 시로부터일10 일 어 내)에지역 주 반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사 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및 그저 { 감 대체 동 울 설 명 하고 주 빈의견 흠 수렴(3) 공청회초안 평가 서에 대한의견을 수 렴한 결과 30 인이상이 공정 회를 요구하거나, 5 인이상30 인 미만이라도의견재출 자의 50 %이상이 wyaga구하는경우에는사업자와주 민 상호 간의이해관계의조장올위해공청 회를 실시 0 평가서 작성평가 서는법 제 29 조 제2 항및시행 령w e의 규정에의해 고시된“환경 영향 평가 서 작 정 동에 관한규정 “에의거 즈항복자 성 내용wigs[ane및 목적, 추진 경위, 사 임내2.9가 지역 설정 |ㆍ환경 영향 익or aqysle 지역의 범위를 절정 :| 사 엄에 정지역의 환경 자구분포 현황, 환경 기준, 녹 지 자연도,HEE:JES4 주 민의질|ㆍ평가 서 초안에 대환 건ali및 주 민의의견항목aM et|으 벌 화 조처 볼 1yee waa, anda, AbUae As5.헌 황 조사 ,9가 . 구조 창사 협 대상지역외 A710나 지형ㆍ직 질ABA SY RAY} Fe, 질 ㆍyea 따른Age ales tet다동 ㆍ칙을 |ㆍ동ㆍ식품 분포 헌 황과 보호 대 력(계 점 별 혀 져 주 사 살 시ape ee |ㆍ하 천 특성및 수 자 원이용현탁별 토 지이용형 황마 토 지이용pase. , 지목내 구조 환경 기준항 목의 현황 농도(게 절 별)시.운공사영 시의바 . 대구조절태 구조 질 농도 예측,가 준 초과시 저감 방 인질환경 구조 푼 항 복의 현 횡 동 (노 개 전 별)ISHS및 지하 수에 대한 수a4 of RAN GWNFOAMS,LOVE인 1 시의ㆍ토양 오염 우려 기준항 목의 현황 동도 측정및공사 시 , 우아 .토양오염이측, 저 갑 방한자 께가몰|ㆍ경사로IeMAAR , CA SSvemad a} ql자을소ㆍ진동 |ㆍ소 음도 측 점(게 별)철 필공사시 운, 형 치의 해 축과 지간 대 렉Ase ad | aaa에 상 지역에 대한 시 클 레이션및 마티 80라 교통ㆍ문화재 |ㆍ고 통 처리 계획및 문 화 재 분포 현황oo| & 사후 환경조사 |ㆍ항 북별 사후 환경 조사 방법, 시기 동희 지화 ㅣ|Th. HR@ 평가서 작성이 완료 되던 건교부 장관에게 평가 서를 제출 하고 긴 교 무 장관은 환경 부 장 관에게 평가 서를 제출 하고 합의를 요창.0 환경 부 장 관으로 평가 서에 대한 보 윈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보완 서를작성 하여건교부 장 판에게 제출1.6 사전공사의 금지(법 제 개 조제1 항 내 지 제2 항)사 입 자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ㆍ재 협의 절차 또는 사업 개 획의 변경 징 지구조완료 되기 전에공사를 시행 하여서는 _ 아 니 되며, 건교부 장 관은 험의ㆍ재 힙의,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가 완료 되기 전에 사업 승인(도로구역 결 장)을 헐수 없음평가 서초안 작성및 제출사업자(A BGS 할!평가 서 초안 접수환경부,주관서 장 , 군 주 . 구청장.충핀 구조관(시항일 포6 쪽여고곰 고 내용합의우 권 시 잠 , 군 수 구 철 잘~ 관 랄 시장 군 수 , 구 청장denier|(semen 구조부를니 할 98 포저널]평가 서만초 접수검토및공람맞 설명회 개 공고최설명회개최Wass초( 만점 수 후 10 일 미 내](AMAAOHO, SMaae tea)환 무겹장권주관서장, 군수, 쿠 형 잘ALG Al AL el HB관 사할장. 군 수. 구 청장(UEP시들월 똑7호저도!슬인 구조관의 잖관할 자방 환경 권과 험 잠평가 서 초안 공람주 민의 제출. 구조 함타 장 구조 관의 창(20~ 60%)(BM ERY OU)콜 림 장소 : 관 행빨 정지역내 1개소이상주관 저역(Alea NTLiAU HS OT주 민의견 집수및 룰보| 、공첨 회 개 최 통 자주관시장,군수,구장첨( 공람 환 료후 |0 일이내]|( 함강 환 료후 14일 미 내)괄할 시 장, 군 수 . 구철장1 주관 사 .장 군 수. 구 청장-사업 지H7BER AMS NASA [공 람 완료후 |4 일이내)주관 시장 . 군 우 , 구향장-사 엽 자ㅣ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정곰 희 종표 후7 밀(Fol MawesA ab eee)ㅣ 장 , 군 주,시얼자 rearsSeasBS2 Hales보환 보고서 작성Ag 27 Belews eee사업자ies평가서보완 묘청환경 무 장관*져층 만 개 관의장) 사멈자is BoE)Hels Se( 범가 서 접수 후 60 뭘이내!환경 무 잠관 ……( 층 민 구조 관 외 장)…~ 사업지2. 사전 환경 성 검토2.1 정의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확 정ㆍ시행 되기 전인상위계획에서 입 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 화 부동환경 적인 영향을 고려토록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 할수색있도록 하는 제노.2.2 관련법환 정경 책 기본법제 25 조제1 항제 7 조제1 항및 별 표 2 제 1 호내지 제2 호)2.3 대상 사업의 범위 (시행령가. 행정 계획 : 해망 사항 없음나. 개발 사업 : 개발 법에서 정한 보 존 용도 지역 내에서의 개발 면적이 일정 규모이상인도로건설 사업(단 ,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제외)5,000 mo] 410.00077이상 | 50.0001/이상ea가이daa5qana gg | Wate국 토이용관리법개발 제한 구역의지정및 관리에 ㅣ 개발 지한 구역관한특별 조 차법자연 훨 경보 전 팁 | 재타 제 보 전 지역자연 유 보 지역조 수 보호및 수 렵에|_, , , .관한 법률조 보호구Ae공 익 임지자연 공 원번 ㅣ 자연 보 전 지구 ㅣ 자연 환경 지구습 지보전법 ㅣ 습 지보호 지역 aaa수도법광 역 상수도 설치지역 | 광 역 상수도 설치지역제( 공 동 주 택와 건설)|(공 동 주 택 제외)지하 수 보전구역eel| 호 소 수 절 보전구역 -24 협의 시기사업의 허가 전. 즉도로법제 25 조에 의한 노로 구역의 결정전25 입무 절차151 Bede] SBE설계 부서검# 사전 환경 성토시 직성1: 협의요청 | | '@ 협의 결과 둥보(갱 치 억 본 부 , 나 업 소에서는본사 주관 부서 경본사 환경관리부서3 협의요청 | | 귀협의 걸과 통보| weeds1. 협의 요 형 | [% 협의 결 파 통보 (8 청 일로 부티30 일히바)eavases | 힌 국 환ㆍ정경 획 평가enpases)연 구원 (6025.2 업무처리절차 별 지 칭가. 사전 환경 정 감 토 구 비 서류 작성(1) 대장 여부 확인설계 부서( 사업 시행 부서또는서)에서는사업주 푸 부사업 시 형으로인한보 존 용도 지역 훼 손 민 적을 파악 하여 사전 환 정성검토 대 싱 여 무를 확인 하여 헤 당될 경우 사 진 환경 성 검토 서 작성( 괴 사전 환경 성 검토 서 작성 자격Ayo정한지 격은 없으 나, 효율 적인 업무처리및 신뢰 성 확보를위해 환경 영 항 병가 대 행 자에게 작성의회(3) 사전 환경 성 검토 서 작성사전 환경 성 짐 토 서는 시행령제 8 조의 제 1 항및 " 사 진 환경 성검토업무 펀 랑(환경부. '008)"에의 구조 작성(환경 영 항 평가 서와 유사)4. 혐의 내용 변경 4.1 정의환 광 영향 평가가 완료된-사업이 사업 계의확 번 경으로 인해 혐의 내용의 변을 카 지 오는 경우 사 계획업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강 구 하고지 잠 방안에 대해 숭 인 구조관 적(건교부장판)의 검토를 받는 짓환경ㆍ고통ㆍ재해 동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 24조 서 1 항 내 지 제2 항 4.3 대상( 법 제 24 조제! 항및 시행 령 제 24 조 제 2 항)가,네징0 시 업 세 확의 변 정으로 인해 협의 내용의 변 정을가 져 오ACL나 ,환경 부 장 관의의견을 들이야하는 사항0 벌정 다는 사업 규모의mtse : 협모보다 159의 내용에 포함된 규는 정이상 3098 미 할증가 하안에 입 지를 제한 하는8 ADAG]의한 협의 내용 통보시 그 사업장간추물 그밖의공 작 물에판한사항및협의 내용의변정시미리환경evel Me BES한 사항을 번경 하는 경우 [협의 내용 변경 시 환경 부 장 관의의견을 듣도록한 사항(예 시)]6 설ㆍ검토 계획(특 히, 꼬 량 혀 정지역이 성토로 바뀌는정 우와 티 널 계획 지역이:절토로 바뀌는 정우 동의 변경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가 직인 지형 훼 촌이:wise 경우최장 번 경과 토 취 후 복구및활용 게 확의 변정a yea 리 계획및 사토 후 활용계획의 번 경8 채 료 원 수급 계획 중 신 규로 재료 원을 개발 하려는정우0 핑가서(보 환시포함) 애 제시된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변경 히 러는 경우긴 축 몰 그 밖의 공 자물의 비 다 면지 또는 건축 연 면적이 30%이상 중가oR)제 33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혐와 기준조과 부담 감히 부과ㆍdpa시 얼에 데한 협의 기준을 변경 하는경우6 건 교 무 장 관이 필요 하다고 인장 하는 경우4.4 엄 무 절차44.1 업 부 처리 흐름도설계 부서 , 사업 시행 부서 | ㄴ 》 협의 내용 변경 계 확 서 직성변 정 계획 서 제출 | |18:검토의 전통보도시 역 본부,사업 소 데 석는 본사주관 부서 te|본사 환경 관 라 부서Ow aya’| [ges deenee, oft doEIies] aeus환경 북eraHz2) 810-9 241)가. 힙의 내용 번경 계획시작성(0) 지 성 자격법 제 8 조에 의한환경 영향 평가 대 행 자에게작성의 회 하되 공 시 위반민한 다른 계약{ 실계)와 분 리 하여 게 약 체결(21 변경 계획서 작성시 포항 되어야 하는 내용0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8 사 입 재회 번 경에 따른 환경 영향 지 감 방안 강 구 내용너. 번 정 계획 서 제출8 벌 경 계획서 작성이 완료 되면 긴 교 부 장 관에게 변경 계획 서를 새 푼 혀고aS들어야하는경우건교부 장 관은 환경 부장 관에보완 서를 작성 하여 제출4.5 사전공사의 금지( 법제 28 조 제 1 항내지 제2 항)사업자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ㆍ재협의 절차 또는사업계획의 번경 절차가 완료 되기 전에공사를 시행 하여서는 아 되며니 ,건교 부 장 관은 Bo]: Ae],사업계획의 번경 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사업 송인 (도로 구역 결정)을 할수없음5. 사후관리5.1 협 내의 용 관 책임자 리지정(번 경)5.1.1. 관련법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 25 조 제 2 항 5.1.2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자격 기준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건설기기술자와 현장 배치 기준건설 산 업 기준시법 행령ilo관라 책입자 지 정(변경) 통보( 시행 규칙제 1 4조) 5.1.3 협의 내용협 희내용관리책 암자 지정후 10 일어내에 긴부교 장관및지방 환경 청장에게 통보건설 사업 소 ,지역 본부amare! aaa|경)통보 |지점 [변본사 환경관리 부서HAH BER |?설 교통부장관5.2 사업 착 공등의 동보사유 발생30 일이내에건교부 장관및 환경 부 장 관(지방 환경 청 장에 위임)에게 통보건설 사업 소 , 지역 본부 ㅣ 차 공통보지방 환경청 장착 공 통보 |(2 [일이내)본사 환경관리 부서착공 통보 |건설교통 부 장관5.3 사후 환경 영향 조사5.31. 정의환경 영향 평 구조대상 사업의 착 공 후에 발생될수 있는환경 영향으로인헌주변 환경의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평가 항 록빌로 환경 영향을 조사 히이평가 시와의 변화 여 부를 확인 하고 뭘 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5.3.2 관련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판한 영향 평가법제 25 조제4 항5.3.3조사 기간및 기준ㅇ 조사 기간 : 사업 착 공 시 부 터공사 완료 후 3 년 까치- '03.12.19이 전 협의 완료 사업은 사업 착 공 시 부 터공사 완료 시 까지0 조사 주 구조 :공사중 분 구조1 회, 운 명 시 반 구조 1 회ㅇ 협의과정에서 조항목, 사조사 기간, SAFO] Hs] YER YASYP에는 별도 협와 내용에 따라 조사5.3.4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결과 통보시키ㅇ 조사 기간이 만 료된 날로부터 30 일이내ㅁ 조사 기간이 1 년이상인 경우는 다음해 1 월 31 일 까지- 7 월 1 일이후 착 수한 경우도 다음 해 1 월 31 일 까지과건설 사업소 , 지역 본부 ㅣ 결 통보지방 환경 청장.결과 통보 |본사 환경 완 리 부서결과 통보 |건설 교통 장관 부보전협럭 금6, 생 태 계6. 정의개발 사업으로 인한 야 생 동ㆍ식 물의 서식 지등 자연 생 태 계의 훼 손을 최소화하고 자 언의 훼 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 손한 만 큼의 비용을 개발 사 엽 자에게부과ㆍ징수 하여 훼손된 자연 생 태 계의 북 원 업사등 자연 환경 보 전 사업에 사용6.2 관련법자연 환경 보 전 법 제 49 조제1 항6. 부과 대상및 기준 6.3.1 부과 대상(법 49 조 제 2 항 1 호)0 환경ㆍ교통ㆍ재혜등 예 판한영향평가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중 '01.108이후예도로구역 결정을 신 청한 사업- '01.10.8이전에도 구역결정을 선정한 사업은 면 제 대상 6.3.2 부과 시점( 법 제 50 조 제 1 항)상부과 대 사업화인ㆍ허가 일(도로구역준결정시고 일}을 구조으로부과 6.3.3 부과 금액 산 기준( 시행 령 제 썼 조 제1 항 내 지제2 항)0 부과 금 액 = 생 태 계 훼 손 면적 × 단면적당 위부과 금액 × 지 계수역- 지적 법에 의한 자 목이 대ㆍ공장 용지ㆍ학 용지교도ㆍ체 육 용지ㆍ유 윈지도로ㆍ철 웅지인 토 지의 면적은 제외0 단위 면적당 부과 금 액 : 25원0/ㅠ0 지역 계수 : 지역에 따라 0-40 부과 상한 액 :5억원64 부과및 징수절차6.4.1 부과ㆍ징수 권자 : 환경 부 장관(시ㆍ도 지사에게 위임)6422 사업의 인ㆍ허가 통보( 법 제 50 조제1 항)0 긴 교 부 장 관은도로구역올 절 정 고시한 날로 부터 20 일 어 네에 사 임 ,*지Meee ge ㅣ 계 보 전 험 럭 금의 부과 권 자에게 통보64.3 납 부 통 지(법 제 50 조제2 항)6 생 태 계 보 전 협력 금의 부과 대상 사업에 내한 인ㆍ히가동의 통보테 계보 전 협력 금과부ㆍ징수 권 자는 1 월이 내이 사업자 애 게eae] ete ate& s dole deol] 74 ae 분 할 하my,64.조정 부과ㆍ환급ㆍ징 산( 시행 령 50제 조 내 지 제52주 |0부과ㆍ징수 권 자는 부과 대상 , 납 부의 무 자 , 협 릭 금의 산 성등이 질 못된 정우성 태 계보 전 협력 금을 재 산정하여 다시 부과 하기 나 환급8남 부 고 지를 받은 사업 지는 부과 대상 , 닙 부의 무 자 , 협 력 금의 산 성등이 침묵된 경우 납 부 고 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 일이내에 조정 신청0부과 대상사업의 준공 검사ㆍ신 고를 받은후erage]egal]a남 부한 생 테 계 보 전협 력 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징 산 하여 부과 또는 환급 [건부교 장핀- 부과장 권차수 }|사업의인. 허가로일부터20 일이내4}|납부 붕지0_르wnaeaaeey[| 남 부 고 지를 받은 날 부터 30 일이내남 : 부 사 입쇠.| 남 부(환경 개선특별 희 계로 귀속}조부정과aorisarㆍi환g급ya o l a e1 견력 금아 잘못 부9과 된 경우 조na정 t부과s.ㆍ환급me gql oa( 부 정괴 수 권 자, 사업소:| ㅠ ㅎ 걸 사후 정 산 하여 부과 또는 환급6.5 생태 게 보 전 협 력 금의 반환 6.5.1 대상 사업자0 생 태 계의 훼 손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 태 계 보 전 력협 금 올 납입한 개발사업자 ('01.10.8일이 후에 납 부한 사업자) 6.5.2 반 환 대상 사업(법 49 조 제 7 항및 시행 령 제52 조의 3 제 1 항)0 생 래 계 보 전 협 럭 금을 납 부한 사업자가 환경 부 장 관의 숭 인 올 얻어 시행 하는대체 자연의 조성, 쟁 태 계의 복 원등의 자연 경환 보 전 사업- 빔 제2 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 태통로 조 성 사업- YP 제2 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 생 태 계 조 성 사업- 법 제 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 자연 조 성 사업- 기타 훼손된 생 태 계의 복 원을 위한 사업0 단, 법제 49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생 계태보전협력급 부과 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 되진는 사업은 제외* Uae FAM. 즉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고속도로 전 실 사업에 포함 되는 생 테 통로 조 성 사업등은 제외되며, 별도의 개 별 사업 만 해당 됩6.5.3 반 환 금 신청및 지급 절 (시차 행령제52 조의3 제 2 항 내지제8 항)RRM 수 인 신청. 아 업자+ 활정 부장관| 꼬 사 입의 숭인 신청= 반 환 사업 숭 인 통지..ㆍ(환경 부정관사업자숭 인 신 청후 30 일 아 내에 승인 여부 통지|~ee경 장환 부관의Foe받은사업시 향ㆍ준공반환선청대상사업을 준공한 후 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의반환. .[사업자- 환경 부 장관)| 반 환을 신청당해 사업자가 납 부한 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의100 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숭 인을 힌은 사 압에실제로 투 자 된 금액그a(aay| LaF 30d oly7, Q&AQ&A에 소 개된 내용 들은 환경 부의 질의ㆍ해석과 환경 업무 추진중매 얻은 지 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일률 적인 기준은될수없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 상이한 경우가 발생될수도 있음001] 환경ㆍ교통ㆍ재해 둥에 관한 영향 평가 법상의 “착공“의의 미는 무 엇 인지?41) 지형ㆍ지질 동의 변화를 수 반 하는공사를 실제로 착 수 하는 것을 말함02)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 되기 전해가 설 사무소 설치가가능한지?42) 환경 영향 평 대상가 지역내(통상도로 양측 1162 범위 }에서가 설 사무소 설치 애 따른 절ㆍ성토로 인하여 지형ㆍ지질의 변화를가 져 온 다 면 aaa차가 완료될 때 까지는 설치하여서는안됨.03)공사 중 인 구간의 방음벽 규격에 대해 재 검토한 결과 환경 영향 평가 시 협의 된 방음벽 연장 또는 높이가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는? 3) 협의 된 방음벽 높이가 중가 또는 감소 할 경우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이로 인한 소 음 영향이 달 라 지 게 되므로 환경 부 장 관의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함 , 00] 환경 영향평가서에 사 토 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가 제 되지시 않아 사토장을 새로이 확보 하는 경우는? 4) 환 영경 향 평가 시 위치가 구 체 적으로 계 시 되지 않은 사 토 장의 위치를 확정 하 려고 하거나, 사 토 장의 위치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협 내용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합. 05) 환경 영향 평가 협의후공사를 시행중인도로 종 접 부에 별도의 인ㆍ허가로도로를 추가 건설 하는 경우는?45) 추가건설 하는도로의 규모가 당초 협의받은 규모 보다 30%이상 증가 하거나최소 환경영향 평가 대상 규모이상 아 라면 추가로 건설 하는도로에대해별도의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모가 그이하면 협의내용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06] 환경영향 평가 혐의 시에는 휴게소 설치계획이 없 었 으나공사 중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 되었경 다면?6)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시 계획 되지 않은 휴 계 소를 새로이설치하고자sol에는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7) 환경 명 향 평가 서에서 제시된오 수 처리시설의 처리 공법올 변경 할 때는?87)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료완 후에 오 수 처리 공법을 변경 하고자하는경우에는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08) 사후 환경관리 조사시가를 분 구조 별로 1-3,.4-6.7.9.10-12월로 하는지아니면제8) 환경 영향 조사시기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후 환경 영 항 조사 게획의 조사시기에 따라 실시 하 편 됨.029) 환경 영향 평가 시 소 음 측정은 소 진동음공정 시험 법 상의 기준에의 거 하여주 간4 회 , 야 간2희 씩 측정 하 였는 바 ,공사중 야 간 작업 (22:00-06:00|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환경 영향 조사시 야 간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AD)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평가 당 시의 협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다만야 간 작 엽을 하지 않는 둥공사 성 격상 사후 환 영경 향 조사시 야 소음간2정이 필 없다요 고한다면 협 내용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QI) SUMHUtoIA Ve SH AWS NMse 34 각 사업의 규모의합이 평 구조대상 규모에 달한 매란 ?410)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 년 2 개이상의 사업이동 일 사업자에의해 개별인ㆍ허가를 받아 별도시행 되더라도 동 일 명 향 권( 일 률 적으로쟁 하긴 어려우나 통상도로 양측 1002 범위}안에서 사 행 되고 각 사업의연장의 합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이 평가 대상 규모(신설 460, 확 1007체업사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살 시 하여야 함 .011) 환경 영향 평가 협의 후 공용중인 고속도로에 평가 대상 미만와시설개 량 사업 (개량, 부가차로확장동 }을 시행 하는 경우는?&11) 환경영향 평가협의 후 공용 중인도로에시설개 량 사업을 시행 코자 할때는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받 지 않고 공용 중인도로의 경우에는 보 존용도 지역 내에서의 개발 면적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함 ,1-6 환 업무경 처리절차 기술 환10804-30364004.8.27)1. 환경 영향 평가1.1 정의도로나 택 지 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 생 활 환경및 사 회ㆍ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이에 대한 지대을 강 구 하는 행위.감 책12 ay환경ㆍ교통ㆍ재해 둥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 조1.3 데 상 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 2 조제3 항및 별 표 1 제 1 호 마 목및 비 고4 호)제 13호의 ㅠ한 제 2조도로법 제 2 조 또는 제 10 조 , 국 토의 계획및이용에 관 법률정에 의한도로의 건설 시 업 중 다음 사업가. 44 퍼이상의한신설( 국 토의 계획및이용에 관 법률제 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에서는 폭 250이상으로서도로구역에 동법 제 36 조 제 1 항 게 1 호 라 합목의 규정에 의한 녹 지지역이 3 만 !이상 포 되는경우에한한다. 다만,도로법 제 11 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 노와 국 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 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및 지하도로의 경우예는 그러하지 아 니 하다)나. 2차선이상으로 1000 여 상의 확장다.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의하여산출 된 수치의합이 1이상인 것신설 구간 질이의 합 + -E확장E길이의 합구간의A호4km.10km라 . 동일 영향권안에서 같은 종 류와 사입을 시행 하는 경우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평가 데 상 규모에 달한매 (@2&4ㅅ 10 참조)1.4 협의 요청시기국의토 계획및이 몽에 관한 법 률에 의한도시계획 사업으로 건설 하는 경우에는동법 제 88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든도로밥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도로구역의 결정전( 비관리청이 시행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공사 시행의 허가 전)리15 업무처 절차 1.5.1 업부 치 리 흐름도Died | Tew오보다 지역 본부, 사업 소에서는본사 주 판 부서 경유기가 구조비 1 | 나 환경 영향 평가 매 행자 선정, 초안 작성본사 환 away| : 주 민 설 평회, 공청 희, 평가 서 작 섬이 aGael ate한국 환경ㆍ정처 평가@ 검토의뢰- . 연 구원 (0600※보완이 필요한경우 ()~(/) 절차 반복 1.5.2 업무처리절차별 지칩가. 환경 영 항 평가 요청:설계 부서에서 환경 관 라 부서에 문서로 요청0) 평가 요청시기신설도로의 경우 구조 설본계단계에서 시행 하고 겨본설계가 완료 되 었 구조나시행 하지 않을 경우 애는 설시설계단계에서 시행'(2)설계 부서에서 제공 하여야 할 자료6 사업 개요0 사업계획 평면도0 기타 평가에 필요한자료(3) 환경 영향 평가 대행자선정법제8조에의거환경 부에등록된 환자경 영향 평가 대 행중에서선정하되공사와 관련한 다른 계약(설계)과 분 리 하여 계약 체결(4)환경 영향 평가 비용oe법 제 16 조에의거환경 부 징 관아고시 하는 " 환경 영향 평가 서 작성 비용 산정기준"에의함나. 환경 영향 평가(1) 초안 평가서 작성초안 평가서는 계획 노선이 확 되고회 주변 예 데한 환경질 측정계 노선을 최소 2 희이상 실시한 후 작성.ud추안 평가 서를-관계 구조관(건교부 , 환경 부 , 지방 환경 청 , 지 자 체]에 제출 하여일 성 기간 공 람을 설 시 하고 공람 초 구조(공 람 개 시로부터일10 일 어 내)에지역 주 반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사 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및 그저 { 감 대체 동 울 설 명 하고 주 빈의견 흠 수렴(3) 공청회초안 평가 서에 대한의견을 수 렴한 결과 30 인이상이 공정 회를 요구하거나, 5 인이상30 인 미만이라도의견재출 자의 50 %이상이 wyaga구하는경우에는사업자와주 민 상호 간의이해관계의조장올위해공청 회를 실시 0 평가서 작성평가 서는법 제 29 조 제2 항및시행 령w e의 규정에의해 고시된“환경 영향 평가 서 작 정 동에 관한규정 “에의거 즈항복자 성 내용wigs[ane및 목적, 추진 경위, 사 임내2.9가 지역 설정 |ㆍ환경 영향 익or aqysle 지역의 범위를 절정 :| 사 엄에 정지역의 환경 자구분포 현황, 환경 기준, 녹 지 자연도,HEE:JES4 주 민의질|ㆍ평가 서 초안에 대환 건ali및 주 민의의견항목aM et|으 벌 화 조처 볼 1yee waa, anda, AbUae As5.헌 황 조사 ,9가 . 구조 창사 협 대상지역외 A710나 지형ㆍ직 질ABA SY RAY} Fe, 질 ㆍyea 따른Age ales tet다동 ㆍ칙을 |ㆍ동ㆍ식품 분포 헌 황과 보호 대 력(계 점 별 혀 져 주 사 살 시ape ee |ㆍ하 천 특성및 수 자 원이용현탁별 토 지이용형 황마 토 지이용pase. , 지목내 구조 환경 기준항 목의 현황 농도(게 절 별)시.운공사영 시의바 . 대구조절태 구조 질 농도 예측,가 준 초과시 저감 방 인질환경 구조 푼 항 복의 현 횡 동 (노 개 전 별)ISHS및 지하 수에 대한 수a4 of RAN GWNFOAMS,LOVE인 1 시의ㆍ토양 오염 우려 기준항 목의 현황 동도 측정및공사 시 , 우아 .토양오염이측, 저 갑 방한자 께가몰|ㆍ경사로IeMAAR , CA SSvemad a} ql자을소ㆍ진동 |ㆍ소 음도 측 점(게 별)철 필공사시 운, 형 치의 해 축과 지간 대 렉Ase ad | aaa에 상 지역에 대한 시 클 레이션및 마티 80라 교통ㆍ문화재 |ㆍ고 통 처리 계획및 문 화 재 분포 현황oo| & 사후 환경조사 |ㆍ항 북별 사후 환경 조사 방법, 시기 동희 지화 ㅣ|Th. HR@ 평가서 작성이 완료 되던 건교부 장관에게 평가 서를 제출 하고 긴 교 무 장관은 환경 부 장 관에게 평가 서를 제출 하고 합의를 요창.0 환경 부 장 관으로 평가 서에 대한 보 윈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후 보완 서를작성 하여건교부 장 판에게 제출1.6 사전공사의 금지(법 제 개 조제1 항 내 지 제2 항)사 입 자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ㆍ재 협의 절차 또는 사업 개 획의 변경 징 지구조완료 되기 전에공사를 시행 하여서는 _ 아 니 되며, 건교부 장 관은 험의ㆍ재 힙의,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가 완료 되기 전에 사업 승인(도로구역 결 장)을 헐수 없음평가 서초안 작성및 제출사업자(A BGS 할!평가 서 초안 접수환경부,주관서 장 , 군 주 . 구청장.충핀 구조관(시항일 포6 쪽여고곰 고 내용합의우 권 시 잠 , 군 수 구 철 잘~ 관 랄 시장 군 수 , 구 청장denier|(semen 구조부를니 할 98 포저널]평가 서만초 접수검토및공람맞 설명회 개 공고최설명회개최Wass초( 만점 수 후 10 일 미 내](AMAAOHO, SMaae tea)환 무겹장권주관서장, 군수, 쿠 형 잘ALG Al AL el HB관 사할장. 군 수. 구 청장(UEP시들월 똑7호저도!슬인 구조관의 잖관할 자방 환경 권과 험 잠평가 서 초안 공람주 민의 제출. 구조 함타 장 구조 관의 창(20~ 60%)(BM ERY OU)콜 림 장소 : 관 행빨 정지역내 1개소이상주관 저역(Alea NTLiAU HS OT주 민의견 집수및 룰보| 、공첨 회 개 최 통 자주관시장,군수,구장첨( 공람 환 료후 |0 일이내]|( 함강 환 료후 14일 미 내)괄할 시 장, 군 수 . 구철장1 주관 사 .장 군 수. 구 청장-사업 지H7BER AMS NASA [공 람 완료후 |4 일이내)주관 시장 . 군 우 , 구향장-사 엽 자ㅣ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정곰 희 종표 후7 밀(Fol MawesA ab eee)ㅣ 장 , 군 주,시얼자 rearsSeasBS2 Hales보환 보고서 작성Ag 27 Belews eee사업자ies평가서보완 묘청환경 무 장관*져층 만 개 관의장) 사멈자is BoE)Hels Se( 범가 서 접수 후 60 뭘이내!환경 무 잠관 ……( 층 민 구조 관 외 장)…~ 사업지2. 사전 환경 성 검토2.1 정의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확 정ㆍ시행 되기 전인상위계획에서 입 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 화 부동환경 적인 영향을 고려토록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 할수색있도록 하는 제노.2.2 관련법환 정경 책 기본법제 25 조제1 항제 7 조제1 항및 별 표 2 제 1 호내지 제2 호)2.3 대상 사업의 범위 (시행령가. 행정 계획 : 해망 사항 없음나. 개발 사업 : 개발 법에서 정한 보 존 용도 지역 내에서의 개발 면적이 일정 규모이상인도로건설 사업(단 ,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제외)5,000 mo] 410.00077이상 | 50.0001/이상ea가이daa5qana gg | Wate국 토이용관리법개발 제한 구역의지정및 관리에 ㅣ 개발 지한 구역관한특별 조 차법자연 훨 경보 전 팁 | 재타 제 보 전 지역자연 유 보 지역조 수 보호및 수 렵에|_, , , .관한 법률조 보호구Ae공 익 임지자연 공 원번 ㅣ 자연 보 전 지구 ㅣ 자연 환경 지구습 지보전법 ㅣ 습 지보호 지역 aaa수도법광 역 상수도 설치지역 | 광 역 상수도 설치지역제( 공 동 주 택와 건설)|(공 동 주 택 제외)지하 수 보전구역eel| 호 소 수 절 보전구역 -24 협의 시기사업의 허가 전. 즉도로법제 25 조에 의한 노로 구역의 결정전25 입무 절차151 Bede] SBE설계 부서검# 사전 환경 성토시 직성1: 협의요청 | | '@ 협의 결과 둥보(갱 치 억 본 부 , 나 업 소에서는본사 주관 부서 경본사 환경관리부서3 협의요청 | | 귀협의 걸과 통보| weeds1. 협의 요 형 | [% 협의 결 파 통보 (8 청 일로 부티30 일히바)eavases | 힌 국 환ㆍ정경 획 평가enpases)연 구원 (6025.2 업무처리절차 별 지 칭가. 사전 환경 정 감 토 구 비 서류 작성(1) 대장 여부 확인설계 부서( 사업 시행 부서또는서)에서는사업주 푸 부사업 시 형으로인한보 존 용도 지역 훼 손 민 적을 파악 하여 사전 환 정성검토 대 싱 여 무를 확인 하여 헤 당될 경우 사 진 환경 성 검토 서 작성( 괴 사전 환경 성 검토 서 작성 자격Ayo정한지 격은 없으 나, 효율 적인 업무처리및 신뢰 성 확보를위해 환경 영 항 병가 대 행 자에게 작성의회(3) 사전 환경 성 검토 서 작성사전 환경 성 짐 토 서는 시행령제 8 조의 제 1 항및 " 사 진 환경 성검토업무 펀 랑(환경부. '008)"에의 구조 작성(환경 영 항 평가 서와 유사)4. 혐의 내용 변경 4.1 정의환 광 영향 평가가 완료된-사업이 사업 계의확 번 경으로 인해 혐의 내용의 변을 카 지 오는 경우 사 계획업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강 구 하고지 잠 방안에 대해 숭 인 구조관 적(건교부장판)의 검토를 받는 짓환경ㆍ고통ㆍ재해 동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 24조 서 1 항 내 지 제2 항 4.3 대상( 법 제 24 조제! 항및 시행 령 제 24 조 제 2 항)가,네징0 시 업 세 확의 변 정으로 인해 협의 내용의 변 정을가 져 오ACL나 ,환경 부 장 관의의견을 들이야하는 사항0 벌정 다는 사업 규모의mtse : 협모보다 159의 내용에 포함된 규는 정이상 3098 미 할증가 하안에 입 지를 제한 하는8 ADAG]의한 협의 내용 통보시 그 사업장간추물 그밖의공 작 물에판한사항및협의 내용의변정시미리환경evel Me BES한 사항을 번경 하는 경우 [협의 내용 변경 시 환경 부 장 관의의견을 듣도록한 사항(예 시)]6 설ㆍ검토 계획(특 히, 꼬 량 혀 정지역이 성토로 바뀌는정 우와 티 널 계획 지역이:절토로 바뀌는 정우 동의 변경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가 직인 지형 훼 촌이:wise 경우최장 번 경과 토 취 후 복구및활용 게 확의 변정a yea 리 계획및 사토 후 활용계획의 번 경8 채 료 원 수급 계획 중 신 규로 재료 원을 개발 하려는정우0 핑가서(보 환시포함) 애 제시된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변경 히 러는 경우긴 축 몰 그 밖의 공 자물의 비 다 면지 또는 건축 연 면적이 30%이상 중가oR)제 33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혐와 기준조과 부담 감히 부과ㆍdpa시 얼에 데한 협의 기준을 변경 하는경우6 건 교 무 장 관이 필요 하다고 인장 하는 경우4.4 엄 무 절차44.1 업 부 처리 흐름도설계 부서 , 사업 시행 부서 | ㄴ 》 협의 내용 변경 계 확 서 직성변 정 계획 서 제출 | |18:검토의 전통보도시 역 본부,사업 소 데 석는 본사주관 부서 te|본사 환경 관 라 부서Ow aya’| [ges deenee, oft doEIies] aeus환경 북eraHz2) 810-9 241)가. 힙의 내용 번경 계획시작성(0) 지 성 자격법 제 8 조에 의한환경 영향 평가 대 행 자에게작성의 회 하되 공 시 위반민한 다른 계약{ 실계)와 분 리 하여 게 약 체결(21 변경 계획서 작성시 포항 되어야 하는 내용0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8 사 입 재회 번 경에 따른 환경 영향 지 감 방안 강 구 내용너. 번 정 계획 서 제출8 벌 경 계획서 작성이 완료 되면 긴 교 부 장 관에게 변경 계획 서를 새 푼 혀고aS들어야하는경우건교부 장 관은 환경 부장 관에보완 서를 작성 하여 제출4.5 사전공사의 금지( 법제 28 조 제 1 항내지 제2 항)사업자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ㆍ재협의 절차 또는사업계획의 번경 절차가 완료 되기 전에공사를 시행 하여서는 아 되며니 ,건교 부 장 관은 Bo]: Ae],사업계획의 번경 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사업 송인 (도로 구역 결정)을 할수없음5. 사후관리5.1 협 내의 용 관 책임자 리지정(번 경)5.1.1. 관련법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 25 조 제 2 항 5.1.2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자격 기준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건설기기술자와 현장 배치 기준건설 산 업 기준시법 행령ilo관라 책입자 지 정(변경) 통보( 시행 규칙제 1 4조) 5.1.3 협의 내용협 희내용관리책 암자 지정후 10 일어내에 긴부교 장관및지방 환경 청장에게 통보건설 사업 소 ,지역 본부amare! aaa|경)통보 |지점 [변본사 환경관리 부서HAH BER |?설 교통부장관5.2 사업 착 공등의 동보사유 발생30 일이내에건교부 장관및 환경 부 장 관(지방 환경 청 장에 위임)에게 통보건설 사업 소 , 지역 본부 ㅣ 차 공통보지방 환경청 장착 공 통보 |(2 [일이내)본사 환경관리 부서착공 통보 |건설교통 부 장관5.3 사후 환경 영향 조사5.31. 정의환경 영향 평 구조대상 사업의 착 공 후에 발생될수 있는환경 영향으로인헌주변 환경의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평가 항 록빌로 환경 영향을 조사 히이평가 시와의 변화 여 부를 확인 하고 뭘 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5.3.2 관련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판한 영향 평가법제 25 조제4 항5.3.3조사 기간및 기준ㅇ 조사 기간 : 사업 착 공 시 부 터공사 완료 후 3 년 까치- '03.12.19이 전 협의 완료 사업은 사업 착 공 시 부 터공사 완료 시 까지0 조사 주 구조 :공사중 분 구조1 회, 운 명 시 반 구조 1 회ㅇ 협의과정에서 조항목, 사조사 기간, SAFO] Hs] YER YASYP에는 별도 협와 내용에 따라 조사5.3.4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결과 통보시키ㅇ 조사 기간이 만 료된 날로부터 30 일이내ㅁ 조사 기간이 1 년이상인 경우는 다음해 1 월 31 일 까지- 7 월 1 일이후 착 수한 경우도 다음 해 1 월 31 일 까지과건설 사업소 , 지역 본부 ㅣ 결 통보지방 환경 청장.결과 통보 |본사 환경 완 리 부서결과 통보 |건설 교통 장관 부보전협럭 금6, 생 태 계6. 정의개발 사업으로 인한 야 생 동ㆍ식 물의 서식 지등 자연 생 태 계의 훼 손을 최소화하고 자 언의 훼 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 손한 만 큼의 비용을 개발 사 엽 자에게부과ㆍ징수 하여 훼손된 자연 생 태 계의 북 원 업사등 자연 환경 보 전 사업에 사용6.2 관련법자연 환경 보 전 법 제 49 조제1 항6. 부과 대상및 기준 6.3.1 부과 대상(법 49 조 제 2 항 1 호)0 환경ㆍ교통ㆍ재혜등 예 판한영향평가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중 '01.108이후예도로구역 결정을 신 청한 사업- '01.10.8이전에도 구역결정을 선정한 사업은 면 제 대상 6.3.2 부과 시점( 법 제 50 조 제 1 항)상부과 대 사업화인ㆍ허가 일(도로구역준결정시고 일}을 구조으로부과 6.3.3 부과 금액 산 기준( 시행 령 제 썼 조 제1 항 내 지제2 항)0 부과 금 액 = 생 태 계 훼 손 면적 × 단면적당 위부과 금액 × 지 계수역- 지적 법에 의한 자 목이 대ㆍ공장 용지ㆍ학 용지교도ㆍ체 육 용지ㆍ유 윈지도로ㆍ철 웅지인 토 지의 면적은 제외0 단위 면적당 부과 금 액 : 25원0/ㅠ0 지역 계수 : 지역에 따라 0-40 부과 상한 액 :5억원64 부과및 징수절차6.4.1 부과ㆍ징수 권자 : 환경 부 장관(시ㆍ도 지사에게 위임)6422 사업의 인ㆍ허가 통보( 법 제 50 조제1 항)0 긴 교 부 장 관은도로구역올 절 정 고시한 날로 부터 20 일 어 네에 사 임 ,*지Meee ge ㅣ 계 보 전 험 럭 금의 부과 권 자에게 통보64.3 납 부 통 지(법 제 50 조제2 항)6 생 태 계 보 전 협력 금의 부과 대상 사업에 내한 인ㆍ히가동의 통보테 계보 전 협력 금과부ㆍ징수 권 자는 1 월이 내이 사업자 애 게eae] ete ate& s dole deol] 74 ae 분 할 하my,64.조정 부과ㆍ환급ㆍ징 산( 시행 령 50제 조 내 지 제52주 |0부과ㆍ징수 권 자는 부과 대상 , 납 부의 무 자 , 협 릭 금의 산 성등이 질 못된 정우성 태 계보 전 협력 금을 재 산정하여 다시 부과 하기 나 환급8남 부 고 지를 받은 사업 지는 부과 대상 , 닙 부의 무 자 , 협 력 금의 산 성등이 침묵된 경우 납 부 고 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 일이내에 조정 신청0부과 대상사업의 준공 검사ㆍ신 고를 받은후erage]egal]a남 부한 생 테 계 보 전협 력 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징 산 하여 부과 또는 환급 [건부교 장핀- 부과장 권차수 }|사업의인. 허가로일부터20 일이내4}|납부 붕지0_르wnaeaaeey[| 남 부 고 지를 받은 날 부터 30 일이내남 : 부 사 입쇠.| 남 부(환경 개선특별 희 계로 귀속}조부정과aorisarㆍi환g급ya o l a e1 견력 금아 잘못 부9과 된 경우 조na정 t부과s.ㆍ환급me gql oa( 부 정괴 수 권 자, 사업소:| ㅠ ㅎ 걸 사후 정 산 하여 부과 또는 환급6.5 생태 게 보 전 협 력 금의 반환 6.5.1 대상 사업자0 생 태 계의 훼 손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 태 계 보 전 력협 금 올 납입한 개발사업자 ('01.10.8일이 후에 납 부한 사업자) 6.5.2 반 환 대상 사업(법 49 조 제 7 항및 시행 령 제52 조의 3 제 1 항)0 생 래 계 보 전 협 럭 금을 납 부한 사업자가 환경 부 장 관의 숭 인 올 얻어 시행 하는대체 자연의 조성, 쟁 태 계의 복 원등의 자연 경환 보 전 사업- 빔 제2 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 태통로 조 성 사업- YP 제2 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 생 태 계 조 성 사업- 법 제 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 자연 조 성 사업- 기타 훼손된 생 태 계의 복 원을 위한 사업0 단, 법제 49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생 계태보전협력급 부과 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 되진는 사업은 제외* Uae FAM. 즉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고속도로 전 실 사업에 포함 되는 생 테 통로 조 성 사업등은 제외되며, 별도의 개 별 사업 만 해당 됩6.5.3 반 환 금 신청및 지급 절 (시차 행령제52 조의3 제 2 항 내지제8 항)RRM 수 인 신청. 아 업자+ 활정 부장관| 꼬 사 입의 숭인 신청= 반 환 사업 숭 인 통지..ㆍ(환경 부정관사업자숭 인 신 청후 30 일 아 내에 승인 여부 통지|~ee경 장환 부관의Foe받은사업시 향ㆍ준공반환선청대상사업을 준공한 후 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의반환. .+--+[사업자- 환경 부 장관)| 반 환을 신청당해 사업자가 납 부한 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의100 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숭 인을 힌은 사 압에실제로 투 자 된 금액그a(aay| LaF 30d oly7, Q&AQ&A에 소 개된 내용 들은 환경 부의 질의ㆍ해석과 환경 업무 추진중매 얻은 지 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일률 적인 기준은될수없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 상이한 경우가 발생될수도 있음001] 환경ㆍ교통ㆍ재해 둥에 관한 영향 평가 법상의 “착공“의의 미는 무 엇 인지?41) 지형ㆍ지질 동의 변화를 수 반 하는공사를 실제로 착 수 하는 것을 말함02)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 되기 전해가 설 사무소 설치가가능한지?42) 환경 영향 평 대상가 지역내(통상도로 양측 1162 범위 }에서가 설 사무소 설치 애 따른 절ㆍ성토로 인하여 지형ㆍ지질의 변화를가 져 온 다 면 aaa차가 완료될 때 까지는 설치하여서는안됨.03)공사 중 인 구간의 방음벽 규격에 대해 재 검토한 결과 환경 영향 평가 시 협의 된 방음벽 연장 또는 높이가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는? 3) 협의 된 방음벽 높이가 중가 또는 감소 할 경우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이로 인한 소 음 영향이 달 라 지 게 되므로 환경 부 장 관의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함 , 00] 환경 영향평가서에 사 토 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가 제 되지시 않아 사토장을 새로이 확보 하는 경우는? 4) 환 영경 향 평가 시 위치가 구 체 적으로 계 시 되지 않은 사 토 장의 위치를 확정 하 려고 하거나, 사 토 장의 위치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협 내용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합. 05) 환경 영향 평가 협의후공사를 시행중인도로 종 접 부에 별도의 인ㆍ허가로도로를 추가 건설 하는 경우는?45) 추가건설 하는도로의 규모가 당초 협의받은 규모 보다 30%이상 증가 하거나최소 환경영향 평가 대상 규모이상 아 라면 추가로 건설 하는도로에대해별도의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모가 그이하면 협의내용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06] 환경영향 평가 혐의 시에는 휴게소 설치계획이 없 었 으나공사 중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 되었경 다면?6)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시 계획 되지 않은 휴 계 소를 새로이설치하고자sol에는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7) 환경 명 향 평가 서에서 제시된오 수 처리시설의 처리 공법올 변경 할 때는?87)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료완 후에 오 수 처리 공법을 변경 하고자하는경우에는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08) 사후 환경관리 조사시가를 분 구조 별로 1-3,.4-6.7.9.10-12월로 하는지아니면제8) 환경 영향 조사시기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후 환경 영 항 조사 게획의 조사시기에 따라 실시 하 편 됨.029) 환경 영향 평가 시 소 음 측정은 소 진동음공정 시험 법 상의 기준에의 거 하여주 간4 회 , 야 간2희 씩 측정 하 였는 바 ,공사중 야 간 작업 (22:00-06:00|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환경 영향 조사시 야 간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AD)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평가 당 시의 협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다만야 간 작 엽을 하지 않는 둥공사 성 격상 사후 환 영경 향 조사시 야 소음간2정이 필 없다요 고한다면 협 내용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QI) SUMHUtoIA Ve SH AWS NMse 34 각 사업의 규모의합이 평 구조대상 규모에 달한 매란 ?410)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 년 2 개이상의 사업이동 일 사업자에의해 개별인ㆍ허가를 받아 별도시행 되더라도 동 일 명 향 권( 일 률 적으로쟁 하긴 어려우나 통상도로 양측 1002 범위}안에서 사 행 되고 각 사업의연장의 합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이 평가 대상 규모(신설 460, 확 1007체업사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살 시 하여야 함 .011) 환경 영향 평가 협의 후 공용중인 고속도로에 평가 대상 미만와시설개 량 사업 (개량, 부가차로확장동 }을 시행 하는 경우는?&11) 환경영향 평가협의 후 공용 중인도로에시설개 량 사업을 시행 코자 할때는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받 지 않고 공용 중인도로의 경우에는 보 존용도 지역 내에서의 개발 면적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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