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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ZAb). 정보 실 장 :# 경 @ 재무처장 :err 22 구조물 처장 :aigareal]3. 시 처장설ABABA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방안검토2004. 7.EAM S |B Al 10201-20)보 존 기간10 년결 제 일자| 2004 7 . 9 .공 개 여 부|공개호버 코오오4,그 tet Wi 86,고;한코드라KOREAHIGHWAYCORPORATION설계처안을검토코자함O°‘95.7:실적공사비 적 산 제도의 근 거 마련(국가 계약법시행 령제9조)O°‘96. 10: 기준지Al 기준"에의거 물 량 내역서 작성토록의무화| (설계 설10201-168호)O°'03.6~'03.9 :우리공사 내(T/F team) 273및w회의 개 최 (4 회)제 2004-47호)- 토목공사: 111개 공No사 : 73 개 공ITWMNo- 설비공사 : 36개 공No3.442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 9 조 : '95. 7. 6(예정가격의 결정 기준)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덤 당 공 무 원은 다음 각 호의가격을 구조으로준정하여 예정가격을 결 하여야한다6) 공 시의 경우이미 수행한 시 업을 토대로 축 적한 실적공사 비로서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가격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 5 조 2 항 : '99. 9. 9(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 함에 있어서는이미 ㅜ 행한공사의계약 단가를 활용 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 경제부장관이 정한다.3) 실적공사 비에 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재 경제부회계 예규 2200.04-157,2003.12.26)ㅇ 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세부 기준 마련ㅇ ㄴㄴ간접공사 비(법정 경비) 산정에 관한 기준제시노비4) 실적공사비및 표준 품셈) "04.1.1WSKW떼ㅇ 실적공사비및 표준 품셈 전담관리 구조 관 지정: 건설기 연구원술Lt} 비 적용공종및 단가 결정미즈Ltbei[고igazexott~변동에 따른지수(2000 년 100)1) 정의(Unit Price)=계약 단가에서추출 하여유 사공사의 예정가격을( 회 계 예 2200.04-105-규8,'03.12.26)(( 회 계 예 2200.04-157,규'03.12.26)3) 외국 사 례EAS } 여 예정가격 산정의 구조주자료로 활 ㅇ 적실공사 비를 일부고조oo에만zl적용하더라도「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ne고Xe요of=u=, WwXx)BuaJo,건설공사 비 지수 적용mnanralw\ 7=&WwiQSmi©= -Nwwttbo30때위 thoHtLtanofp+)[위HH4ngsED1ㅁ(2000년 : 100)m)DS)|B|pof과S||S의a)Xl[as페프ueia01핀위1"oOoOoO===*xxSooigS은fl] Ety) EgPs [ay | 3의el elNoeeNoleKO| OJ op-뱀내꽂매삐aHoHoHoet | au|ei3]RiE====AB |JES dolfis gol | (uK ol =====ALESar|e 구조==="6= a0과 _#해ax (b10 66삐|[피진aR:gBy)feolUJ Kb)ISARES|i O)Kom하7ㅇ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시행하ㄴㄴ국가, 자 자 체,에 대하여정가격을결정 하여야한다. 포 Ww jot(17+(2+ 관급 자재)×비 8을 + 정 액가산금-관관 규 .급 자재 없없는는 경우겼우 ×1.2- OxZRAF AAS HE자재비))× 요율+ 정 엑가산금(Q+®)x 2@x 2&x AAT)Qx2e0)× 요율 × 조정 계수(직 노) (O+Q+O)X 2| OX QSXx AARP)@+6)a 동@x2ea 동 (@-D+®) x 15%(@+®) x 10%을 : 법정 경비의 근거 법률및 조 달청에서 고시한 요율정 계수 : 직접공사 비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 경비의 비율(한국 건설 기술연구원, 실적공사비 단가 집에 포함)정 액가산금 :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계 상 시 총공사비 대비 708 algal영(설설계 10201-16 8, 2003.6.17)1)조설계 처설계기준 부장 }설계기준 2과장ㆍ건축, 구조 계 설비공사건설 지원1과 장외 1 인실적공사비 업무 『 현장설계변경 기준유지 관리 운영과 장외 1 인ㆍ구조물 보수ㆍ보강공사 저적용방안요 바이수립의 실적공사비 내역 계『 유지 관리공사 실적공사비 내역 체계 구축3) 검 내토용건설 관리처ㅇ사 실적공사비 축zl적정보실투=~xhzz용 하 ,며 년 2 회 고 되는] 저고ㄱㅇ사비단가 집에 대해서는 매번1. 2004년 상반 구조실적공사비 단가 집2. 실적공사비 단가 집 세부 검토3. 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4.실적공사비및 표준 폼 셈 관리 규정a 장ZAb). 정보 실 장 :# 경 @ 재무처장 :err 22 구조물 처장 :aigareal]3. 시 처장설ABABA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방안검토2004. 7.EAM S |B Al 10201-20)보 존 기간10 년결 제 일자| 2004 7 . 9 .공 개 여 부|공개호버 코오오4,그 tet Wi 86,고;한코드라KOREAHIGHWAYCORPORATION설계처안을검토코자함O°‘95.7:실적공사비 적 산 제도의 근 거 마련(국가 계약법시행 령제9조)O°‘96. 10: 기준지Al 기준"에의거 물 량 내역서 작성토록의무화| (설계 설10201-168호)O°'03.6~'03.9 :우리공사 내(T/F team) 273및w회의 개 최 (4 회)제 2004-47호)- 토목공사: 111개 공No사 : 73 개 공ITWMNo- 설비공사 : 36개 공No3.442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 9 조 : '95. 7. 6(예정가격의 결정 기준)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덤 당 공 무 원은 다음 각 호의가격을 구조으로준정하여 예정가격을 결 하여야한다6) 공 시의 경우이미 수행한 시 업을 토대로 축 적한 실적공사 비로서중앙 관서의 장이 인정한가격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 5 조 2 항 : '99. 9. 9(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 함에 있어서는이미 ㅜ 행한공사의계약 단가를 활용 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 경제부장관이 정한다.3) 실적공사 비에 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재 경제부회계 예규 2200.04-157,2003.12.26)ㅇ 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세부 기준 마련ㅇ ㄴㄴ간접공사 비(법정 경비) 산정에 관한 기준제시노비4) 실적공사비및 표준 품셈) "04.1.1WSKW떼ㅇ 실적공사비및 표준 품셈 전담관리 구조 관 지정: 건설기 연구원술Lt} 비 적용공종및 단가 결정미즈Ltbei[고igazexott~변동에 따른지수(2000 년 100)1) 정의(Unit Price)=계약 단가에서추출 하여유 사공사의 예정가격을( 회 계 예 2200.04-105-규8,'03.12.26)(( 회 계 예 2200.04-157,규'03.12.26)3) 외국 사 례EAS } 여 예정가격 산정의 구조주자료로 활 ㅇ 적실공사 비를 일부고조oo에만zl적용하더라도「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ne고Xe요of=u=, WwXx)BuaJo,건설공사 비 지수 적용mnanralw\ 7=&WwiQSmi©= -Nwwttbo30때위 thoHtLtanofp+)[위HH4ngsED1ㅁ(2000년 : 100)m)DS)|B|pof과S||S의a)Xl[as페프ueia01핀위1"oOoOoO===*xxSooigS은fl] Ety) EgPs [ay | 3의el elNoeeNoleKO| OJ op-뱀내꽂매삐aHoHoHoet | au|ei3]RiE====AB |JES dolfis gol | (uK ol =====ALESar|e 구조==="6= a0과 _#해ax (b10 66삐|[피진aR:gBy)feolUJ Kb)ISARES|i O)Kom하7ㅇ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시행하ㄴㄴ국가, 자 자 체,에 대하여정가격을결정 하여야한다. 포 Ww jot(17+(2+ 관급 자재)×비 8을 + 정 액가산금-관관 규 .급 자재 없없는는 경우겼우 ×1.2- OxZRAF AAS HE자재비))× 요율+ 정 엑가산금(Q+®)x 2@x 2&x AAT)Qx2e0)× 요율 × 조정 계수(직 노) (O+Q+O)X 2| OX QSXx AARP)@+6)a 동@x2ea 동 (@-D+®) x 15%(@+®) x 10%을 : 법정 경비의 근거 법률및 조 달청에서 고시한 요율정 계수 : 직접공사 비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 경비의 비율(한국 건설 기술연구원, 실적공사비 단가 집에 포함)정 액가산금 :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계 상 시 총공사비 대비 708 algal영(설설계 10201-16 8, 2003.6.17)1)조설계 처설계기준 부장 }설계기준 2과장ㆍ건축, 구조 계 설비공사건설 지원1과 장외 1 인실적공사비 업무 『 현장설계변경 기준유지 관리 운영과 장외 1 인ㆍ구조물 보수ㆍ보강공사 저적용방안요 바이수립의 실적공사비 내역 계『 유지 관리공사 실적공사비 내역 체계 구축3) 검 내토용건설 관리처ㅇ사 실적공사비 축zl적정보실투=~xhzz용 하 ,며 년 2 회 고 되는] 저고ㄱㅇ사비단가 집에 대해서는 매번1. 2004년 상반 구조실적공사비 단가 집2. 실적공사비 단가 집 세부 검토3. 실적공사 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4.실적공사비및 표준 폼 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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