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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6-2 길어깨 포장 개선방안

설 계 처-1085

(2008. 4. 21)

 

 1. 검토목적

□ 교통지정체 예상구간의 길어깨 활용 제고

□ 긴급피난차량 이용에 따른 길어깨포장 파손방지

□ 절토부 길어깨구간 주행안전성 및 시공성 확보

 

 

2. 설계기준

□ 길어깨포장 관련 기준

 

구 분

교통량

포장두께

기 타

국내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06)

-주행차로의 2.4%로,

본선과 동일방법으로

두께산정

-아스팔트:5~10cm

-콘크리트:두께 15cm

 

-

도로설계편람

(국토해양부, ’00)

-주행차로의 2.4%로,

본선 설계방법과 동일

 

 

 

-국도는 길어깨폭이

좁으므로 본선과 동일

하게 시공

-교통량 미고려시 SN

2.5기준

-기존도로 공용결과

본선보다 길어깨

파손이 많아 개선

필요

 

도로설계요령

(도로공사, ’02)

-

-아스팔트포장 :

SN=2.5~3.5(또는

TA=15~20cm),

표층 7.5cm이상

-콘크리트포장 :

두께 15cm이상

-

해외

미 국

(미연방도로청)

-아스팔트포장 :

Mainline Traffic의

2~20% 적용

-콘크리트 포장 :

Mainline Traffic의

2~10% 적용

-Full Depth

-Standard Thickness

※Minnesota 및

South Dakota 경우

: 아스팔트 7.5cm

 

-각 주별로 길어깨

포장 적용기준 다양

 

 

 

 

일본

(도로공단)

-

-TA= 15~20cm

 

-표층에 고기능포장의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

 

※ 우리공사 적용기준

○ 길어깨 포장단면【도로기17113-5049(‘90.8)】

- 아스콘 포장 : 기층 7.5cm,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슬래브 15cm

○ 길어깨 보강포장【설계이16210-584(‘97.11)】

- 본선포장과 동일한 단면으로 다음 구간에 적용

․진출RAMP는 감속차로부터 접속도로까지 우측 길어깨

․진입Loop RAMP연결로 곡선부(R<100m구간) : 완화곡선구간까지 포함

․예각부 60m : 영업소광장과 본선 접속부 등

 

 

□ L형측구 및 횡단경사 기준

○L형측구

 

 

 

 

○횡단경사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00 국토해양부)

-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길어깨 형식 : 4%

- 차도면과의 경사차

․지방지역의 적설한랭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 및 연결로

: 차도면과 경사차 8%이하

․길어깨 폭이 좁은 구간 : 차도면과 동일한 경사로 설치

․본선 최대편경사가 6%인 경우 : 경사차 7%

 

3. 길어깨포장 현 이용실태

□ 상시지정체 발생구간은 길어깨를 차로화하여 운용

□ 길어깨 이용구간

○경부선, 서울외곽선 등 본선 구간 5개노선 11개소

○연결로 구간 9개노선 29개소

※ 상습지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은 대부분 대도시권역에 위치

 

 

 

 

 

 

 

 

 

 

 

4. 문제점

□ 길어깨포장의 설계기준과 적용기준 상이

□ 지정체유형 예측 곤란으로 유․출입시설 일부구간 상시지정체 발생

○공용중에 지정체 발생구간의 길어깨 보강포장시 안전관리 등으로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공사로 인한 이용객 불편 초래

○긴급차량의 갓길이용에 따른 기층파손으로 주행안전성 불리 및 미관 불량

 

 

 

□ 절토부에 L형측구가 포함된 길어깨 횡단복합경사로 비상차량 주행

안전성 불리

 

※순 포장폭원이 1.5m에 불과하여 포장다짐 불량 등 시공성 저하

 

 

5. 개선방안

□ 길어깨구간 포장재료 개선

○ 설계법 검토

- 도로포장설계지침 및 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행차로의 2.4% 교통량 적용시

․포장단면 과다(현 포장두께의 약 2배)

․노선별로 포장두께 상이

⇨ 긴급차량 이용공간으로 적정한 일정두께만을 확보함이 바람직

- 도로설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상SN(2.5~3.5)치 적용시

: 적정 품질 및 주행성제고를 위해 평균SN(3.0) 값을 적용하여 검토

․길어깨 포장재료를 현 기준(기층 7.5cm)으로 적용시

1) SN2=7.5×0.11=0.825

2) SN3(보조기층)

◦SN2*=7.5×0.11=0.825

 ◦SN3*=0.825+37.5×0.051=2.7375 SN3 〉SN3*=2.7375 “NG”

 

※ 소요SN을 만족키 위해서는 현 포장단면 증가 필요

 

SN3

두께산정

적용두께

비고

3.0

(3.0 - 0.825) / 0.051 = 42.65cm

SN3* = 0.825 + 43 × 0.051 = 3.018

43

SN3<SN3*=3.018

OK

 

☞기층 7.5cm 적용시 보조기층 37.5cm→43cm(증 5.5cm)로 변경 필요

 

 

․길어깨 포장재료를 표층 7.5cm로 적용시

1) SN2=7.5×0.157=1.18

2) SN3(보조기층)

◦SN2*=7.5×0.157=1.18

◦SN3*=1.18+37.5×0.051=3.0925 SN3〈 SN3*=3.0925 “OK”

▷포장재료만 표층으로 변경시 관련기준에 만족

※ TA설계법은 현재 이용치 않음을 고려 검토대상에서 제외

 

 

 

○ 적용방안

- 길어깨구간 포장재료 변경 : 기층 7.5cm ⇨ 표층 7.5cm

 

 

 

 

□ 길어깨 보강포장 구간 확대

○ 교통변수를 통한 지정체구간 요인분석

- 수요교통량 산정시 적용되는 설계시간계수인 “K30” factor 검토를

통하여 분석(적정차로수 산정위한 설계시간계수 연구, ’07.12 기획실 조사팀)

 

설계시간계수(K)

□ 개 요 : 연평균 일교통량(AADT)에 대한 설계시간교통량(DHV) 비율

□ 현 적용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일반적인 30번째 시간교통량을 설계시간교통량으로 산정

․K30 : 지방지역 12~18%, 도시지역 8~12%

◦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교통량 상시조사 자료(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활용토록 제시

․K30 : 지방지역 15(12~18)%, 도시지역 9(7~11)%

 

 

 

☞ “K30” factor 검토결과

: 「대도시권 8%이하, 기타지역 10%이상」의 경향을 보임

 

․K30 factor 크다 : 대상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가 심함

․K30 factor 작다 : 시간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고른 교통량 분포로

혼잡시간이 길어 상시지정체 현상 유발

 

 

 

※“K30” factor 노선별 세부 분석내용

 

 

 

 

 

 

- K30 factor가 작은 “대도시권역”은 유출부에서 일시적인 교통량 변화에

 의해서도 상습지정체 발생 우려 : 지정체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 설계시 적정한 교통분석을 통해 최적의 차로수를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용되는 분석인자의 현실적인 도출한계를 고려

▷ 유출부에 대해서는 길어깨 보강구간을 추가연장하여 필요시 효과

적인 차로운영이 가능토록 반영함이 바람직

▷ 유입부는 근본적인 시설개량 등 구조개선 필요로 적용 제외

 

○ 세부적용성 검토

 

구분

길어깨보강 선반영시(1안)

별도로 길어깨보강 시행시(2안)

비고

장․단점

◦초기공사비 측면 경제성 다소 불리

◦지정체발생시 최소의 조치(차선

조정)로 지정체해소 가능

◦민원발생 최소화

◦초기공사비측면 유리

◦별도 공사시 공사비 과다투입

및 이용객 불편 초래

◦지속적인 민원발생 예상

 

공사비

(원/m)

57,719

(감 57,659)

115,378

※철거비 및 안전관리비 포함

 

검토

의견

◦최소의 선 투자(길어깨 포장단면 개선)로 지정체해소 효과

극대화 및 경제성제고, 길어깨 활용도를 제고토록 “1안”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보강포장 확대 대상지역 : 수도권 및 광역도시 지역

 

 

- 활용방안 : 향후 필요시 길어깨 차로화가 가능토록 추진

- 대상구간 : 출입시설 유출부

※보강연장 2km(예각부 30m 끝단에서부터 : 본선구간)

 

※ 길어깨 보강구간 길이 산정 : 지정체 현황자료(교통처) 참조

 

노 선

위치

지정체 발생현황

비 고

평균길이(km)

발생빈도(일/월)

경인선

부천IC

1

12

 

가좌IC

4.5

20

 

도화IC

0.5

10

 

영동선

서창Jct

3.5

15

 

경부선

금호Jct

0.05

20

 

양산Jct

3

20

 

검토

의견

○지정체 발생개소별 차이로 획일적인 길이설정에 한계가 있으나,

○효과적인 도로횡단 활용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평균연장 2km 적용

※ 길어깨 보강구간 길이 산정 : 지정체 현황자료(교통처) 참조

 

 

□ L형측구 설치단면 및 길어깨 횡단경사 개선

○ 추진방향

L형측구 설치단면 및 길어깨 횡단경사 개선

 

☞ L형 저판삭제를 통한 시공성 및 주행안전성 확보

○ 적용성 검토

(단위: mm)

 

 

 

 

 

☞ 절토부 길어깨 조정 횡단경사

 

본선

횡단경사(%)

길어깨 횡단경사(%)

비 고

L형측구 저판 포함시

L형측구 저판 제외시

-4~+3

-4

-5

 

-5

-5

-6

 

-6

-6

-7

 

+6

-1

-2

 

+5

-2

-3

 

+4

-3

-4

 

 

 

 

 

 

 

※ 성토부와 접속처리 : 접속구간길이 6.00m 적용

접속 설치길이 : Ls = (B․△i)/q

- Ls : 편경사의 설치길이(m)

- B : 기준에서 편경사가 설치되는 곳까지의 폭(m) → 2.5m

- △i : 횡단경사 값의 변화량(%/100) → 1/100

- q : 편경사 접속설치율(m/m) → 1/250

 

 

 

 

○ 세부내용

․단면 상세도

 

 

 

 

․구조적 안정성

 

구 분

전도에 대한 안정성

활동에 대한 안정성

비 고

L2

측구

- S.F = Mr/Mo ≥ 2.0

☞ 0.337/0.156 = 2.160>2.0

∴ O.K

- S.F = (Pv×0.6)/PH ≥ 1.5

☞ (1.239×0.6)/0.39 = 1.906>1.5 ∴ O.K

저판폭

: 0.605m

L3

측구

- S.F = Mr/Mo ≥ 2.0

☞ 2.984/1.10 = 2.713>2.0

∴ O.K

- S.F = (Pv×0.6)/PH ≥ 1.5

☞ (3.718×0.6)/1.434 =1.556>1.5

∴ O.K

저판폭

: 1.200m

 

․배수처리능력

길어깨 횡단경사 조정으로 현행의 배수처리능력 수준(초기집수정

설치위치, 집수정간격) 유지 가능

 

․경제성 : 현행보다 4% 예산절감

 

 

 

※ 시험시공현장 효과분석 결과

◦대상구간 : 중부내륙선 여주JCT~충주IC구간(’02. 12준공)

◦공용기간 : ’03~’07(5년)

⇨ 현장조사결과(’08. 3) : 배수, 현장운용측면 등 문제없음

 

 

 

6. 검토결론

□ 길어깨구간 포장재질에 대해서는 현 기준에 만족하고, 포장내구성

확보 등을 위해 표층재(밀입도, 7.5cm)로 변경

□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 유입부에서는 일시적인 교통량 변화에

의한 상습지정체가 예상되므로 설계시 길어깨를 본선과 동일단면

으로 반영

□ 시공성 및 긴급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L형측구 저판을 삭제

하여 길어깨포장 시공폭원 확대적용

 

7. 적용방안

□ 설계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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