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6-2_길어깨포장 개선방안
2024.02.28 17:32
6-2 길어깨 포장 개선방안
설 계 처-1085
(2008. 4. 21)
1. 검토목적
□ 교통지정체 예상구간의 길어깨 활용 제고
□ 긴급피난차량 이용에 따른 길어깨포장 파손방지
□ 절토부 길어깨구간 주행안전성 및 시공성 확보
2. 설계기준
□ 길어깨포장 관련 기준
구 분 |
교통량 |
포장두께 |
기 타 |
|
국내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국토해양부, ’06) |
-주행차로의 2.4%로, 본선과 동일방법으로 두께산정 |
-아스팔트:5~10cm -콘크리트:두께 15cm |
- |
도로설계편람 (국토해양부, ’00) |
-주행차로의 2.4%로, 본선 설계방법과 동일 |
-국도는 길어깨폭이 좁으므로 본선과 동일 하게 시공 -교통량 미고려시 SN 2.5기준 |
-기존도로 공용결과 본선보다 길어깨 파손이 많아 개선 필요 |
|
도로설계요령 (도로공사, ’02) |
- |
-아스팔트포장 : SN=2.5~3.5(또는 TA=15~20cm), 표층 7.5cm이상 -콘크리트포장 : 두께 15cm이상 |
- |
|
해외 |
미 국 (미연방도로청) |
-아스팔트포장 : Mainline Traffic의 2~20% 적용 -콘크리트 포장 : Mainline Traffic의 2~10% 적용 |
-Full Depth -Standard Thickness ※Minnesota 및 South Dakota 경우 : 아스팔트 7.5cm |
-각 주별로 길어깨 포장 적용기준 다양 |
일본 (도로공단) |
- |
-TA= 15~20cm |
-표층에 고기능포장의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 |
※ 우리공사 적용기준
○ 길어깨 포장단면【도로기17113-5049(‘90.8)】
- 아스콘 포장 : 기층 7.5cm,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슬래브 15cm
○ 길어깨 보강포장【설계이16210-584(‘97.11)】
- 본선포장과 동일한 단면으로 다음 구간에 적용
․진출RAMP는 감속차로부터 접속도로까지 우측 길어깨
․진입Loop RAMP연결로 곡선부(R<100m구간) : 완화곡선구간까지 포함
․예각부 60m : 영업소광장과 본선 접속부 등
□ L형측구 및 횡단경사 기준
○L형측구
○횡단경사 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00 국토해양부)
-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길어깨 형식 : 4%
- 차도면과의 경사차
․지방지역의 적설한랭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 및 연결로
: 차도면과 경사차 8%이하
․길어깨 폭이 좁은 구간 : 차도면과 동일한 경사로 설치
․본선 최대편경사가 6%인 경우 : 경사차 7%
3. 길어깨포장 현 이용실태
□ 상시지정체 발생구간은 길어깨를 차로화하여 운용
□ 길어깨 이용구간
○경부선, 서울외곽선 등 본선 구간 5개노선 11개소
○연결로 구간 9개노선 29개소
※ 상습지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은 대부분 대도시권역에 위치
4. 문제점
□ 길어깨포장의 설계기준과 적용기준 상이
□ 지정체유형 예측 곤란으로 유․출입시설 일부구간 상시지정체 발생
○공용중에 지정체 발생구간의 길어깨 보강포장시 안전관리 등으로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공사로 인한 이용객 불편 초래
○긴급차량의 갓길이용에 따른 기층파손으로 주행안전성 불리 및 미관 불량
□ 절토부에 L형측구가 포함된 길어깨 횡단복합경사로 비상차량 주행
안전성 불리
※순 포장폭원이 1.5m에 불과하여 포장다짐 불량 등 시공성 저하
5. 개선방안
□ 길어깨구간 포장재료 개선
○ 설계법 검토
- 도로포장설계지침 및 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행차로의 2.4% 교통량 적용시
․포장단면 과다(현 포장두께의 약 2배)
․노선별로 포장두께 상이
⇨ 긴급차량 이용공간으로 적정한 일정두께만을 확보함이 바람직
- 도로설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상SN(2.5~3.5)치 적용시
: 적정 품질 및 주행성제고를 위해 평균SN(3.0) 값을 적용하여 검토
․길어깨 포장재료를 현 기준(기층 7.5cm)으로 적용시
1) SN2=7.5×0.11=0.825
2) SN3(보조기층)
◦SN2*=7.5×0.11=0.825
◦SN3*=0.825+37.5×0.051=2.7375 SN3 〉SN3*=2.7375 “NG”
※ 소요SN을 만족키 위해서는 현 포장단면 증가 필요
SN3 |
두께산정 |
적용두께 |
비고 |
3.0 |
(3.0 - 0.825) / 0.051 = 42.65cm SN3* = 0.825 + 43 × 0.051 = 3.018 |
43 |
SN3<SN3*=3.018 OK |
☞기층 7.5cm 적용시 보조기층 37.5cm→43cm(증 5.5cm)로 변경 필요
․길어깨 포장재료를 표층 7.5cm로 적용시
1) SN2=7.5×0.157=1.18
2) SN3(보조기층)
◦SN2*=7.5×0.157=1.18
◦SN3*=1.18+37.5×0.051=3.0925 SN3〈 SN3*=3.0925 “OK”
▷포장재료만 표층으로 변경시 관련기준에 만족
※ TA설계법은 현재 이용치 않음을 고려 검토대상에서 제외
○ 적용방안
- 길어깨구간 포장재료 변경 : 기층 7.5cm ⇨ 표층 7.5cm
□ 길어깨 보강포장 구간 확대
○ 교통변수를 통한 지정체구간 요인분석
- 수요교통량 산정시 적용되는 설계시간계수인 “K30” factor 검토를
통하여 분석(적정차로수 산정위한 설계시간계수 연구, ’07.12 기획실 조사팀)
설계시간계수(K)
□ 개 요 : 연평균 일교통량(AADT)에 대한 설계시간교통량(DHV) 비율
□ 현 적용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일반적인 30번째 시간교통량을 설계시간교통량으로 산정
․K30 : 지방지역 12~18%, 도시지역 8~12%
◦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교통량 상시조사 자료(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활용토록 제시
․K30 : 지방지역 15(12~18)%, 도시지역 9(7~11)%
☞ “K30” factor 검토결과
: 「대도시권 8%이하, 기타지역 10%이상」의 경향을 보임
․K30 factor 크다 : 대상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가 심함
․K30 factor 작다 : 시간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고른 교통량 분포로
혼잡시간이 길어 상시지정체 현상 유발
※“K30” factor 노선별 세부 분석내용
- K30 factor가 작은 “대도시권역”은 유출부에서 일시적인 교통량 변화에
의해서도 상습지정체 발생 우려 : 지정체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 설계시 적정한 교통분석을 통해 최적의 차로수를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용되는 분석인자의 현실적인 도출한계를 고려
▷ 유출부에 대해서는 길어깨 보강구간을 추가연장하여 필요시 효과
적인 차로운영이 가능토록 반영함이 바람직
▷ 유입부는 근본적인 시설개량 등 구조개선 필요로 적용 제외
○ 세부적용성 검토
구분 |
길어깨보강 선반영시(1안) |
별도로 길어깨보강 시행시(2안) |
비고 |
장․단점 |
◦초기공사비 측면 경제성 다소 불리 ◦지정체발생시 최소의 조치(차선 조정)로 지정체해소 가능 ◦민원발생 최소화 |
◦초기공사비측면 유리 ◦별도 공사시 공사비 과다투입 및 이용객 불편 초래 ◦지속적인 민원발생 예상 |
|
공사비 (원/m) |
57,719 (감 57,659) |
115,378 ※철거비 및 안전관리비 포함 |
|
검토 의견 |
◦최소의 선 투자(길어깨 포장단면 개선)로 지정체해소 효과 극대화 및 경제성제고, 길어깨 활용도를 제고토록 “1안”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 보강포장 확대 대상지역 : 수도권 및 광역도시 지역
- 활용방안 : 향후 필요시 길어깨 차로화가 가능토록 추진
- 대상구간 : 출입시설 유출부
※보강연장 2km(예각부 30m 끝단에서부터 : 본선구간)
※ 길어깨 보강구간 길이 산정 : 지정체 현황자료(교통처) 참조
노 선 |
위치 |
지정체 발생현황 |
비 고 |
|
평균길이(km) |
발생빈도(일/월) |
|||
경인선 |
부천IC |
1 |
12 |
|
가좌IC |
4.5 |
20 |
|
|
도화IC |
0.5 |
10 |
|
|
영동선 |
서창Jct |
3.5 |
15 |
|
경부선 |
금호Jct |
0.05 |
20 |
|
양산Jct |
3 |
20 |
|
|
검토 의견 |
○지정체 발생개소별 차이로 획일적인 길이설정에 한계가 있으나, ○효과적인 도로횡단 활용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평균연장 2km 적용 |
※ 길어깨 보강구간 길이 산정 : 지정체 현황자료(교통처) 참조
□ L형측구 설치단면 및 길어깨 횡단경사 개선
○ 추진방향
L형측구 설치단면 및 길어깨 횡단경사 개선
☞ L형 저판삭제를 통한 시공성 및 주행안전성 확보
○ 적용성 검토
(단위: mm)
☞ 절토부 길어깨 조정 횡단경사
본선 횡단경사(%) |
길어깨 횡단경사(%) |
비 고 |
|
L형측구 저판 포함시 |
L형측구 저판 제외시 |
||
-4~+3 |
-4 |
-5 |
|
-5 |
-5 |
-6 |
|
-6 |
-6 |
-7 |
|
+6 |
-1 |
-2 |
|
+5 |
-2 |
-3 |
|
+4 |
-3 |
-4 |
|
※ 성토부와 접속처리 : 접속구간길이 6.00m 적용
접속 설치길이 : Ls = (B․△i)/q
- Ls : 편경사의 설치길이(m)
- B : 기준에서 편경사가 설치되는 곳까지의 폭(m) → 2.5m
- △i : 횡단경사 값의 변화량(%/100) → 1/100
- q : 편경사 접속설치율(m/m) → 1/250
○ 세부내용
․단면 상세도
․구조적 안정성
구 분 |
전도에 대한 안정성 |
활동에 대한 안정성 |
비 고 |
L2 측구 |
- S.F = Mr/Mo ≥ 2.0 ☞ 0.337/0.156 = 2.160>2.0 ∴ O.K |
- S.F = (Pv×0.6)/PH ≥ 1.5 ☞ (1.239×0.6)/0.39 = 1.906>1.5 ∴ O.K |
저판폭 : 0.605m |
L3 측구 |
- S.F = Mr/Mo ≥ 2.0 ☞ 2.984/1.10 = 2.713>2.0 ∴ O.K |
- S.F = (Pv×0.6)/PH ≥ 1.5 ☞ (3.718×0.6)/1.434 =1.556>1.5 ∴ O.K |
저판폭 : 1.200m |
․배수처리능력
길어깨 횡단경사 조정으로 현행의 배수처리능력 수준(초기집수정
설치위치, 집수정간격) 유지 가능
․경제성 : 현행보다 4% 예산절감
※ 시험시공현장 효과분석 결과
◦대상구간 : 중부내륙선 여주JCT~충주IC구간(’02. 12준공)
◦공용기간 : ’03~’07(5년)
⇨ 현장조사결과(’08. 3) : 배수, 현장운용측면 등 문제없음
6. 검토결론
□ 길어깨구간 포장재질에 대해서는 현 기준에 만족하고, 포장내구성
확보 등을 위해 표층재(밀입도, 7.5cm)로 변경
□ 수도권 및 광역도시지역 유입부에서는 일시적인 교통량 변화에
의한 상습지정체가 예상되므로 설계시 길어깨를 본선과 동일단면
으로 반영
□ 시공성 및 긴급차량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L형측구 저판을 삭제
하여 길어깨포장 시공폭원 확대적용
7. 적용방안
□ 설계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