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2-2_연속부가차로 설치기준 검토
2024.03.05 17:29
2-2 연속부가차로 설치기준 검토
설 계 처-1591
(2008. 6. 21)
Ⅰ |
검토목적 |
기본차로이외로 짧은 유출입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속부가차로의 설치조건 등 세부적인 설치기준 검토
Ⅱ |
관련 기준 |
1. 국내기준【도로 구조․시설 기준 규칙, 도로설계요령】
□ 유출․입부에서 차로수 균형을 위해 기본차로수에 부가하여 설치
□ 특정구간의 서비스수준이 유출입교통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설계서비스
수준보다 떨어질 경우 계획된 기본차로수에 추가로 차로를 설치
2. 국외기준
□ 일 본【도로구조령】
분․합류부근 전후구간의 차로수 균형을 확보하고 엇갈림구간에서
주행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
□ 미 국
◦ 부가차로(Auxiliary Lane)【AASHTO】
- 통과흐름을 보완할 목적으로 기본차로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차로
※ 설치연장 및 설치방법【Texas DOT】
가감속차로의 Taper 끝단사이의 거리가 750~900m일 경우 설치되며,
부가차로의 용량이 1,500대/시를 초과할 경우 분리설치를 검토
◦ 연속 부가차로(Continuous auxiliary Lane)【AASHTO】
- 유입부와 유출부사이에서 도로 운영상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
Ⅲ |
설치현황 및 문제점 |
1. 설치사례
□ 국내사례
◦ 대부분 시설물간격이 좁은 대도심주변에 설치되며, 평균 설치연장은 약 0.9㎞
- 최소 : 0.0㎞(판교Jct~판교IC, 서광주IC~용봉IC), 최대 : 2.2㎞(안성IC~안성Jct)
※ 연속 부가차로 설치현황 (′08.5월 현재)
노 선 |
A |
B |
AADT(대/일) |
C(㎞) |
비 고 |
계 |
17개소 |
|
|
|
|
경부선 |
판교IC |
판교JCT |
122,801 |
0.1 |
- |
판교JCT |
판교IC |
0.0 |
|||
안성IC |
안성JCT |
146,923 |
2.2 |
2008 예정 |
|
안성JCT |
안성IC |
1.2 |
|||
영동선 |
안산JCT(구 둔대JCT) |
군포IC |
147,049 |
0.4 |
2001 설치 |
군포IC |
안산JCT(구 둔대JCT) |
0.4 |
|||
마성IC |
용인IC |
109,178 |
1.3 |
2002 설치 |
|
용인IC |
마성IC |
1.3 |
|||
동수원IC |
북수원IC |
165,462 |
2.1 |
2006 설치 |
|
안산JCT |
안산IC |
133,685 |
1.2 |
2006 설치 |
|
안산IC |
안산JCT |
1.2 |
|||
서해안선 |
목감IC |
광명역IC |
135,780 |
0.4 |
2001 설치 |
광명역IC |
목감IC |
0.4 |
|||
서울외곽선 |
학의JCT |
평촌IC |
108,998 |
0.8 |
2004 설치 |
제2경인선 |
서창JCT |
남동IC |
69,364 |
1.4 |
2005 설치 |
남동IC |
서창JCT |
1.4 |
|||
호남선 |
서광주IC |
용봉IC |
26,699 |
0.0 |
- |
□ 국외사례
2. 문 제 점
□ 연속부가차로 설치조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
◦ 설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설치로 일관성 부족 우려
※ 연속부가차로 설치조건
◦ 국내기준 : 별도 규정 없음
◦ 국외기준【AASHTO】
- 인터체인지가 조밀하게 배치된 곳
- 유입부의 테이퍼 종점과 유출부의 테이퍼 시점사이의 거리가 짧은 구간
- 지역 측도가 없는 경우
☞ 연속부가차로 설치조건 등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시설물간의 간격이 다소 긴 경우에도 유․출입 교통량에 따른
충격파로 분․합류부에서 통행속도 감소 및 서비스수준 저하 우려
※ 부가차로 설치 전․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음성IC~음성Jct)
☞ 본선 및 유출입 교통량 등에 따른 서비스수준 분석후 부가차로
설치 검토 필요
□ 교통량 및 통행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선분리로 적용
☞ 교통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설치방법 적용 필요
Ⅳ |
설치방안 |
1. 설치조건 (원칙적으로 차로수 균형 준수)
□ 교통운영상 연속부가차로 설치가 효과적인 경우
◦ 시설물간의 간격이 조밀하게 배치된 곳
◦ 유입부의 테이퍼 종점과 유출부의 테이퍼 시점사이의 거리가 짧은 곳
□ 본선교통의 밀도가 높고 유출입 교통량에 따른 충격파로
분․합류부에서 서비스수준 저하로 상습 지․정체가 우려되는 지역
□ 유입접속부에 인접하여 오르막차로의 시․종점이 위치하는 경우
□ 상류부 본선교통용량에는 지장이 없으나, 유입교통량에 의하여 차로확장이
필요하고 유출교통량으로 인하여 하류부 본선교통용량에 이상이 없는 경우
□ 분․합류부에서의 차로수 균형과 기본차로수 유지를 위해 필요시 설치
2. 설치절차
3. 설치방법
본선교통량, 유출․입교통량 및 통행패턴, 용지확보여부, 설치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선분리방안과 차도분리방안중에서 검토후 적용
4. 상세기준
□ Taper 처리
◦ 분․합류부근에서 차로수 균형을 위하여 설치한 경우
: 1:50 ~ 1:70 (차로수 감소부와 동일)
□ 차선도색(차선분리방안)
본선차로와 구분하기 위하여 점선(B=45㎝, L=2.0m, 간격=3.0m)으로 표시
□ 표지판 설치
◦ 차선분리방안 : 기존 도로표지 설치기준 적용
◦ 차도분리방안 : 본선 및 부가차로 구간에 다음의 도로표지 추가설치
구 분 |
본선구간 |
부가차로구간 |
문형식 |
부가차로시점 2㎞, 1㎞전방(2개소) ※ 2㎞와 전방IC의 문형식이 근거리에서 중복될 경우 혼용사용 |
- |
내민식 |
부가차로시점 150m전방 및 분류부 직전 (2개소) |
본선합류부 150m 전방 및 본선합류부 (2개소) |
기 타 |
- |
좌회전금지, 양보, 우합류, 출구전용, 속도제한 등 |
※ 【별첨 #1】 표지판 및 차선도색 상세 도면
Ⅴ |
결 론 |
□ 고속도로 합․분류부는 본선 및 연결로 주행차량이 서로 혼재하여
속도의 감소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 시설물간격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교통운영상 연속부가차로 설치가
효과적인 경우 등이나, 분․합류부에서 서비스수준 저하로 상습
지․정체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설치하고,
◦ 설치방법은 본선 및 유출․입 교통량, 통행패턴, 용지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선분리방안과 차도분리방안을 검토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적용방안
◦ 설계중인 구간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후 미발주구간, 공사중 및 공용구간
: 공사주관(시행)부서 및 유지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