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2-5_하이패스를 고려한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
2024.03.05 17:16
2-5 하이패스를 고려한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검토
(2008. 12. 17)
Ⅰ |
검토목적 |
◦2007년末 전국 261개 영업소 하이패스 개통
◦현재(2008. 9월末) 26.7%로서 하이패스 이용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하이패스 이용율 70% 목표로 추진中
◦하이패스 이용차량(연속류)은 일반차로(단속류)와는 교통패턴이 상이
☞ 하이패스 이용교통의 특성 및 이용율을 감안한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 수립하여 이용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 효율성 증대를 기하고자 함
Ⅱ |
추진방향 |
Ⅱ |
국내․외 사례조사 |
1. 운영사례
2. 국내․외 설계기준
구 분 |
국 내 기 준 |
국 외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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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미 국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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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부 접속률 |
◦본선영업소 : 1/10이하, 나들목영업소 : 1/5이하 ◦최소 접속연장 : 340~360m - 진입접속부 : 정지시거, 감속차로길이, 차로변경 산정값 중 큰값 적용 - 진출접속부 : 가속차로길이, 교통류의 충격파, 차로변경 산정값 중 큰값 적용 |
◦1/3 이하 【도로설계요령】 ※1/7 이하 【고속도로의 계획과 설계】 |
◦ 1/10 이하 【교통조사국】 |
◦이탈리아 : 1/3~1/4 이하 ◦스 페 인 : 1/4~1/5 이하 ◦아르헨티나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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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전․후 접속단 거리 |
◦차로변경을 고려 접속단 최소거리 확보 - 접속단 최소거리 미확보시 하이패스 차로위치 변경 검토
◦신호교차로형 나들목영업소 - 좌회전 대기차선길이에 감속에 필요한 거리(55m) 추가 설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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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S차로 설치위치 (배치기준) |
◦기본 : 중앙차로 원칙 - 영업소 전․후 접속단 최소거리 미확보시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 변경 검토 ◦영업소 환경 및 교통특성을 고려 위치조정 가능 |
◦본선 영업소 - 좌․우 양측에 2개차로 설치 ◦나들목형 영업소 - 분․합류가 있는 경우 ․분․합류부 노즈끝을 연결한 중앙부 - 분․합류가 없는 경우 ․우측차로 설치 【인터체인지 기하구조 설계요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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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
◦하이패스, 일반차로 구분하여 도색(하이패스-청색, 일반차로-백색) ◦차로분배방법 - 기본원칙 : 요금소 진ㆍ출입 차량 차로별 통행 분배 균등 - HI-Pass 및 버스 전용차로 제외하고 균등분배 【N : 영업소차로수, n : 본선차로수, A : 본선 1차로에 연결되는 영업소차로수】 - 신설차선은 2차로(B=7.2m)가 확보되는 지점부터 차선도색 - Toil Gate 경계선 균등 분배후 잔여차로는 ․영업소차로수 3차로이하 : 중앙선에서 순서대로 분기 설치 ․영업소차로수 3차로초과 : 중앙요금소에서 먼저 도색, 나머지 차로 순서대로 분배 |
◦ 차선에 대한 도색 구분이 없음(차로내 도색으로 구분) - 하이패스 : 청색 ◦영업소광장부내 차선도색 미실시 |
◦ 차선에 대한 도색 구분이 없음 ◦ 본선 차선에 따라 각각의 요금소로 분산유도 - 1차로 → 2차로로 분류 - 2차로 → 1차로로 합류 |
◦독일 : 영업소광장부내 차선도색 미실시 ◦이태리 : ETC와 일반차선 구분도색 (황색-Telepass, 백색-일반차선, 청색-고속도로Card) ◦브라질 : 본선 차선에 따라 각각의 요금소로 분산유도 - 1차로 → 2차로로 분류 - 2차로 → 1차로로 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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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
□ 영업소 운영방식
◦ 국외 사례의 경우 영업소 운영방식은 대부분 분리방식을 적용
- ETC이용차량과 TCS이용차량은 영업소 광장부 진입후 분리 처리
- 국가마다 여건별로 분리방식(근접 또는 우회분리)은 서로 상이
☞ 부지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이패스와 일반차로의 분리방안
(근접 또는 우회 분리) 등 검토 필요
◦ 완전 ETC 차로방식(Multi Lane방식)은 특정목적으로 일부도로에서 적용
- 톨아일랜드가 없는 방식으로 대부분 번호판인식 및 정산방식을 채택
☞ Multi-Lane 방식은 향후 번호판인식 에러율 최소화, 통행료 징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적용성 검토 필요
□ 설계기준
◦ 공통사항
- 국내․외 설계기준 모두 ETC 및 TCS 이용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설계기준을 적용
☞ ETC 및 TCS 이용차량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한 설계기준 검토 필요
◦ 상세 설계기준
- 광장부 접속길이
․국외기준에 비해 국내기준이 다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영업소 전후 유출․입부 접속거리
․국외의 경우 별도 규정 없음
- 하이패스차로 설치 위치
․일본의 경우 본선과 나들목영업소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나라의 경우 별도 규정 없음
- 차선도색
․국내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ETC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
☞ 하이패스차로 및 영업소 전․후 접속단 위치에 따른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의 기하구조 검토 필요
Ⅳ |
교통조사 / 설계자문 |
1. 교통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07.11 ~ 2008.3
구 분 |
1차 |
2차 |
3차 |
조사일시 |
2007.11 |
2007.12 |
2008.03 |
조사대상 |
청계(본선), 동수원(나들목) |
동서울(본선), 청원(나들목), 발안(나들목) |
서울(본선) |
□ 조사내용
◦ 영업소 광장부 지점별(P1~4) 주행속도(V85)1)와 차로변경횟수(N85)2)
1) 주행속도(V85)
: 조사지점별(P1, P2, P3, P4) 속도의 누적분포를 계산하여, 85%에 해당되는
속도를 해당 지점의 대표값으로 산출
2) 차로변경횟수(N85)
: 조사된 변경 차로수의 누적분포를 계산하여, 85%에 해당되는 진입변경
차로수를 해당 영업소의 대표값으로 산출
나. 수치해석 절차
영업소별 교통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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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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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수 산정(현재) |
|
설계변수 추정(장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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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도(V85) -차로변경횟수(N85) |
|
-이상치 제거 (정규분포) |
|
-현재 이용율시 설계변수 산정 |
|
-이용율 70%시 설계변수 추정 |
다. 분석결과(ETCS 이용률 70%)
□ 주행속도(V85) (단위 : ㎞/h)
구 분 |
본선형 |
나들목형 |
비 고 |
||||
가중평균 |
하이패스차로 |
일반차로 |
가중평균 |
하이패스차로 |
일반차로 |
||
P1 |
92.9 |
97.6 |
81.8 |
64.5 |
67.4 |
57.8 |
|
P2 |
68.8 |
74.1 |
56.5 |
49.3 |
53.2 |
40.2 |
|
P3 |
62.5 |
69.0 |
47.3 |
44.4 |
50.1 |
31.3 |
|
P4 |
76.0 |
78.3 |
70.7 |
60.2 |
61.5 |
57.1 |
|
□ 차로변경횟수(N85) (단위 : 횟수)
구 분 |
가중평균 |
하이패스차로 |
일반차로 |
비 고 |
본선형 |
4 |
2 |
5 |
|
나들목형 |
3 |
|
2. 설계자문
가. 개 요
□ 일 시 : 2008. 11. 18. ~ 11. 27.
□ 위 원 : 서울대 이성모 교수 등 7명
나. 주요 내용 및 조치의견
□ 영업소광장부 접속길이
◦ 본선영업소의 경우 접속길이 산정시 하이패스차로의 주행속도만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광장유입부(P1지점)는 교통류가 혼합되는 지점으로 가중평균값이 타당하고,
타지점(P2,3,4지점)은 일반차로의 값을 설계변수로 적용이 타당
□ 영업소 전후 유출․입 시설과의 접속단 거리
◦ 유출․입부 시설과의 접속단 거리 산정시 판단시간을 추가로 고려
☞ 판단시간은 정지시거에서 장애물 등이 사전 인지가 곤란한 경우
반영하나, 동사항은 표지판 등으로 사전 인지가 가능함으로 미반영
□ 하이패스차로 운영방안
◦ 대부분의 의견이 하이패스와 일반차로를 분리하고 그 사이에
분리공간 설치함이 타당
□ 광장부 차선도색
◦ 진출부의 경우 광장부 종점이전에 속도차이가 일정이내인 지점까지만
실선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점선 처리
☞ 진출부에서의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의 원활한 주행확보를 위해
광장부 종점까지 실선으로 설치함이 타당
□ 기타의견
◦ 설계기준 산정시 실주행속도가 아닌 설계속도로 적용 필요
◦ 중간단계(이용율 50%)에서의 설계기준 검토 필요
☞ 설계기준 산정시 주행속도를 적용하고 중간단계 이용율 고려 필요
Ⅴ |
영업소 광장부 설계기준(안) |
1. 영업소 광장부 접속길이 검토(하이패스 이용율 70%)
□ 적용속도 및 차로변경 횟수
◦ 지점별 적용속도(V85) (단위 : ㎞/h)
* 차로변경 등에 따른 혼합교통 특성을 고려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의 가중평균값 적용 ** 대부분의 차로변경이 일반차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일반차로의 V85 적용 ◦ 차로변경횟수(N85) (단위 : 횟수)
|
□ 교통특성을 고려한 광장부 접속길이 검토
◦ 본선영업소
진 입 부 |
진 출 부 |
||
①정지시거 고려시 : 182m
|
①교통류의 충격파 고려시 : 181m |
||
②감속거리 고려시 : 107m
|
②가속거리 고려시 : 213m
|
||
③차로변경 고려시 : 375m
|
③차로변경 고려시 : 295m
|
◦ 나들목영업소
진 입 부 |
진 출 부 |
||
①정지시거 고려시 : 101m
|
①교통류의 충격파 고려시 : 93m |
||
②감속거리 고려시 : 50m
|
②가속거리 고려시 : 103m
|
||
③차로변경 고려시 : 157m
|
③차로변경 고려시 : 132m
|
□ 주행궤적을 고려 기하구조를 만족하는 광장부 접속길이 검토
◦ 진입부
- 본선1차로 → 영업소 최우측 하이패스차로로 진입시 접속길이 검토
클로소이드를 생략할 경우 |
클로소이드를 사용할 경우 |
||||||||||||||||||||||||||||||||||||||||||
|
|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곡선반경이 작아 완화곡선 설치 불가 |
◦ 진출부
- 영업소 최우측 하이패스차로 → 본선1차로로 진출시 접속길이 검토
클로소이드를 생략할 경우 |
클로소이드를 사용할 경우 |
||||||||||||||||||||||||||||||||||||||||||
|
|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곡선반경이 작아 완화곡선 설치 불가 |
☞ 하이패스이용율 70%를 고려한 영업소 광장부 접속길이는 이용율
50%를 고려한 값보다 크고 주행궤적을 고려한 값보다 교통특성을
고려한 값이 크므로,
◦ 본선영업소의 경우 1:10이하, 최소 접속길이 380m
【현기준 : 1:10이하, 최소 접속연장 340, 360m이상】
◦ 나들목 영업소의 경우 1:5이하, 최소 접속연장160m를 적용함이 타당
【현기준 : 1:5이하】
※ 하이패스 이용율 50%일 경우 영업소 광장부 접속길이
구 분 |
진 입 부 |
진 출 부 |
||||
정지시거 |
감속거리 |
차로변경 |
가속거리 |
교통밀도 |
차로변경 |
|
본선영업소 |
171 |
100 |
360 |
177 |
163 |
288 |
나들목영업소 |
97 |
45 |
155 |
102 |
95 |
132 |
2. 유출․입부 시설과의 접속단 거리 검토
□ 개 요 도
□ 차로변경을 고려할 경우 접속단 최소거리(하이패스 이용율 70%)
◦ 적용속도
- 영업소 유입부 : 본선 설계속도 적용
- 영업소 유출부 : 하이패스 이용차량과 일반차로 이용차량이 서로 혼합되어
유출되므로 하이패스와 일반차로의 가중평균값을 적용
※ 적용속도 (단위 : ㎞/h)
구 분 |
유입부 |
유출부 |
비고 |
||
가중평균 |
ETCS |
TCS |
|||
본선형 |
설계속도 |
76.0 |
78.3 |
70.7 |
|
나들목형 |
“ |
60.2 |
61.5 |
57.1 |
|
◦ 차로변경 횟수에 따른 접속단 최소거리 산정결과
구 분 |
차로변경 횟수 |
비 고 |
||||
1회 |
2회 |
3회 |
4회 |
|||
유입부 |
본선형 |
100 |
200 |
300 |
400 |
V=100㎞/h 경우 |
나들목형 |
50 |
100 |
150 |
200 |
V=50㎞/h 경우 |
|
유출부 |
본선형 |
80 |
160 |
240 |
320 |
|
나들목형 |
60 |
120 |
180 |
240 |
|
T = 1/3.6 × Va × t × n ․ T : 차로변경을 고려한 접속단 최소거리(m) ․ Va : 유입부 - 설계속도, 유출부 - 가중평균속도) ․ t : 주행시간(3.6초) |
☞ 영업소 광장부 끝단과 영업소 전․후 유출입시설 간의 거리는
차로변경에 필요한 접속단 최소거리 이상 확보
※ 부득이 미확보시에는 하이패스 차로 위치 변경 등 검토
□ 주행궤적을 고려 기하구조를 만족하는 접속단 최소거리
◦ 진입부
- 진입부에서 영업소 최좌측 하이패스차로로 진입할 때의
주행궤적 검토
- 산정결과 (T = A + B1 + B2)
클로소이드를 생략할 경우 |
클로소이드를 사용할 경우 |
||||||||||||||||||||||||||||||||||||||||||
|
|
||||||||||||||||||||||||||||||||||||||||||
R = V2/{127(i+f)} 여기서 I=2%, f=0.11 ․V1 : 진입시 속도 (100km/h)←설계속도 ․R1 : 속도V1일때 원곡선반경 ․ R2 : 속도V2일때 원곡선반경 ․A1 : R1일때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2=RL, A=183.5이상 필요) ․V2 : 접속부 시점부 주행속도 (97.6km/h)←평균 주행속도 P1값 적용 ․A2 : R2일때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2=RL, A=176.9이상 필요) |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곡선반경이 작아 완화곡선 설치 불가 |
☞ 진입부의 경우, 차로변경을 고려한 접속단 최소거리보다
주행궤적을 만족하는 접속단거리가 작으므로 차로변경을
만족하는 최소거리 적용
◦ 진출부
- 진출부에서 영업소 최좌측 하이패스차로에서 유출부로
진출할 때의 주행궤적 검토
- 산정결과 (T = A + B1 + B2)
클로소이드를 생략할 경우 |
클로소이드를 사용할 경우 |
||||||||||||||||||||||||||||||||||||||||||
|
|
||||||||||||||||||||||||||||||||||||||||||
R = V2/{127(i+f)} 여기서 I=2%, f=0.11~0.12 ․V3 : 접속부 시점부 주행속도 ․R3 : 속도V3일때 원곡선반경 ․A3 : R3일때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2=RL, A=122.5이상 필요) ․V4 : 진출부 속도 ․R4 : 속도V4일때 원곡선반경 ․A2 : R4일때 클로소이드 파라미터 (A2=RL, A=183.5이상 필요) |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 곡선반경이 작아 완화곡선 설치 불가 |
☞ 진출부의 경우, 차로변경을 고려한 접속단 최소거리보다
주행궤적을 만족하는 접속단거리가 대부분 작으므로
차로변경을 만족하는 최소거리 적용
3. 하이패스차로 운영방안 검토
□ 차로 운영방안
◦ 대부분의 국가에서 ETC차로와 TCS차로를 분리하여 운영
◦ 하이패스 이용차량(연속류)과 일반차로 이용차량(단속류)의 교통특성이 서로 상이하므로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를 분리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교통특성, 유출․입단의 거리,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운영방식 중에서 검토후 적용
□ 차로 분리방안
◦ 신설영업소
-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를 차선도색으로 분리(2중선)
◦ 기존영업소
- 차선도색 또는 여분의 차로를 활용 분리공간 설치
4. 영업소 광장부 차선도색 검토
□ 광장부 차선설치 기준
◦ 광장부 차로 분배방식
- 차로별(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차선을 분리하여 사선식 적용
․하이패스차로를 우선하여 배분처리
- 차로분배 방식
구 분 |
하이패스차로* |
일반차로 |
유입부 |
1차로 → 1차로 또는 2차로 분류 |
1차로 → 2차로 분류 |
유출부 |
2차로 → 1차로 또는 2차로 합류 |
2차로 → 1차로 합류 |
* 광장부내 홀수차로시 내측부터 1차로 배분
◦ 차선 설치방식
구 분 |
영업소 전․후 본선구간 |
영업소 광장부 |
비 고 |
진입부 |
◦청색복선 (점선) - 구간 : 전방2km~광장부 |
◦차로변경 가능구간 - 흰색점선 ◦기타구간 : 2중선 설치 |
|
진출부 |
◦청색복선 (점선) - 구간 : 광장부~후방1km |
◦2중선 설치 - 청색실선(하이패스차로) + 흰색실선(일반차로) |
|
* 광장부내 홀수차로시 내측부터 1차로 배분
- 영업소 차로변경 가능구간 : 흰색 점선
․하이패스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길이 확보
|
- L = 1/3.6 × V × t × N ㆍV : 97.6km/h ㆍt : 3.6초 ㆍN : 차로변경횟수 |
◦ 차선도색이 변곡되는 지점은 곡선으로 처리
- 접속길이(TL)는 50m이상 적용을 원칙
□ 진출부에서 부가차로 설치 검토
◦ 설치목적
- 하이패스차로 우선 배분후 진출부측에서 일반차로 이용차량이
본선으로 진입시 용량부족 발생
※ 광장부 진출부에서 본선 진입부 용량검토
* 3,675대/시 = 1,750대/시 × 3차로 × 70%
** 1,575대/시 = 1,750대/시 × 3차로 × 30%
☞ 일반차로 이용차량의 본선차로 진입시 용량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일반차로 이용차량의 진출부 용량확보 방안 검토
구 분 |
길어깨 활용 |
부가차로 설치 |
접속길이 연장설치 |
개요 |
길어깨포장 보강하여 피크시 본선차로로 활용 |
별도의 부가차로 설치(400m) |
출구측 접속길이 연장 (1:10→1:12) |
특징 |
◦비용 대비 효율 좋음 ◦기존영업소 유리 |
◦본선 설계속도로 회복에 필요한 길이 설치 ◦비용 대비 효율 좋음 |
◦설치효율 다소 적음 (시뮬레이션결과 효과 미비) ◦여유차로 활용성 저하 |
개략공사비 |
3억원/개소 |
10억원/개소 |
3.6억원/개소 |
◦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 분석개요
․진출부 일반차로 이용차량의 본선 진입시 용량확보 방안별
교통영향 검토
․분석도구 : Toll Booth MDI(도공), VISSIM(교통분야 Micro 시뮬레이션)
․효과척도 : 네트워크 묘사 및 평균지체(초/대)
․교통조건
: 본선 3차로, 하이패스 이용율 70%, LOS "D"
본선 차로수 |
TCS(30%)차로 용량검토 |
비고 |
|||
이용교통량 |
용 량 |
필요차로수 |
본선 필요차로수 |
||
3 |
1,575* |
1,580 |
6 |
1 |
|
*1,575대/시 = 1,750대/시 × 3차로 × 30%
- 분석결과
☞ 네트워크 묘사 및 평균지체 분석결과, 부가차로 설치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접속률 증가시 평균지체는
감소되나,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의 진행시 간섭 발생으로
효율성은 다소 떨어짐
◦ 부가차로 설치시 연장 검토
- 영업소를 통과한 차량이 본선 설계속도로 회복되도록 하는 충분한
가속거리 확보 필요
- 설치연장(설계속도 100㎞/h의 경우)
․ 영업소광장부에서 약 400m 설치후 본선에 접속
= 385 m 【a : 가속도 (0.50m/sec2】
※ 변이구간은 가속차로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광장부 진출부에서 일반차로 이용차량이 본선차로로 진입시
교통용량 검토후 부가차로 설치여부를 판단
용량확보방안은 부가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용지확보 여부,
현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영업소별로
검토후 적용함이 타당
Ⅵ |
검 토 결 론 |
1. 검토결론
영업소광장부 설계기준은 하이패스차로의 교통특성 및 이용율
70%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
구 분 |
당 초 |
변 경 |
영업소 광장부 접속길이 |
◦본선영업소 -접속율 1:10이하, -최소접속길이 340m, 360m ◦나들목영업소 -접속율 1:5이하 |
◦본선영업소 -접속율 1:10이하 -최소접속길이 380m ◦나들목영업소 -접속율 1:5이하 -최소접속길이 160m |
하이패스차로 운영방안 |
◦일반차로와 혼용 ◦분리방식 -차선도색으로 분리 |
◦일반차로와 분리 원칙 (현지여건을 고려 혼용 등 검토) ◦분리방식 -차선도색 또는 분리공간 설치 |
차선도색 |
◦광장부 진출부 -아일랜드 인접구간 실선 실시 ◦차로내 도색포장 : 미적용 |
◦광장부 진출부 -전구간 2중실선 실시 -광장부~후방1km:청색점선 -필요시 부가차로 설치 좌 동 |
유출입 접속단 거리 |
차로변경에 필요한 거리 확보 |
좌 동 |
2. 적용방안
□ 설계중인 신설노선부터 본 방침적용
※ 확장노선 : 현장여건 감안하여 적용여부 판단
□ 설계후 미발주노선, 건설중 및 공용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판단후 적용
□ 본 방침은 일반적인 교통특성과 표준적인 형태의 본선 및 나들목
영업소를 기준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영업소별 교통특성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운영방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개 영업소별로
특성을 고려 최적의 운영방안을 별도 검토 필요
Ⅶ |
기 대 효 과 |
□ 영업소 평균통행시간 단축가능 →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 영업소 전체차로의 경우
- 현설계기준 대비 최대 1분 54초/대(57%) 단축효과 발생 예상
◦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 현설계기준 대비 최대 17초/대(17%) 단축효과 발생 예상
본선 차로 |
구분 |
하이패스 평균통행시간 |
전체 평균통행 |
||||||
현재기준 (A) |
개선안 (B) |
비교 (C,A-B) |
단축효과 (c/a) |
현재기준 (a) |
개선안 (b) |
비교 (c,a-b) |
단축효과 (c/a) |
||
편도 2차로 |
입구 |
00:57 |
00:57 |
00:00 |
0% |
01:43 |
01:05 |
00:38 |
36% |
출구 |
00:56 |
00:58 |
00:02 |
01:39 |
01:06 |
00:33 |
|||
전체평균 |
00:57 |
00:57 |
00:00 |
01:41 |
01:05 |
00:36 |
|||
편도 3차로 |
입구 |
01:29 |
01:05 |
00:24 |
19% |
03:18 |
01:21 |
01:57 |
40% |
출구 |
01:16 |
01:06 |
00:10 |
02:32 |
01:47 |
00:45 |
|||
전체평균 |
01:23 |
01:06 |
00:17 |
02:54 |
01:34 |
01:34 |
|||
편도 4차로 |
입구 |
01:20 |
01:09 |
00:11 |
18% |
04:25 |
01:25 |
03:00 |
57% |
출구 |
01:29 |
01:10 |
00:19 |
02:26 |
01:30 |
00:56 |
|||
전체평균 |
01:25 |
01:09 |
00:16 |
03:22 |
01:28 |
01:54 |
□ 대기행렬길이 감소 → 신속한 이동성 제공
◦ 현 설계기준 대비 43~68% 대기길이 감소 효과 예상
구 분 |
전체 평균 대기행렬길이 |
비 고 |
|||
현 설계기준 (A) |
개선안(B) |
비교 (A-B) |
대기길이 감소효과 |
||
편도 2차로 |
13.9m |
4.4m |
9.5m |
68% |
|
편도 3차로 |
25.1m |
14.3m |
10.8m |
43% |
|
편도 4차로 |
21.8m |
10.7m |
11.1m |
51% |
|
※ 효과분석 조건
◦분석범위 : 본선구간 편도 2차로, 3차로, 4차로(하이패스 이용율 70%)
◦분석시간 : 07:00~08:00
◦사용 프로그램 : 톨게이트 시뮬레이터(Toll Booth MDI)
◦효과척도 : 평균통행시간, 영업소 대기행렬길이
【붙임 : 시뮬레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묘사 결과】
【붙임 : 시뮬레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묘사 결과】
□ 현 설계기준 적용시
□ 개선안 적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