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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5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방안 검토

설계처-3116

(2008. 12. 1)

 . 검토목적

 

신기술(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신기술(특허)보유자와 원도급자간의 합리적인 협약조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신기술(특허) 사용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 해소코자함.

 

. 신기술(특허) 관련 기준

1.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구 분

적용방법

비고

34

(신기술의 활용등)

- 발주청은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개정 2008.4.11)

 

구 분

적용방법

비고

4

(공사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기준

기술료 설계방안 검토(설계설 10201-566, 2002. 11. 4)

 

구 분

적용방법

비고

설계도서

- 설계예산서 해당 공종별 내역서에 기술사용료 반영

- 설계서 설계변경조건에 신기술 사용유무에 따라 기술

사용료를 정산할 수 있는 조건 명기

-제잡비 미적용

-부과세 적용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 당해공종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계상

적용요율은 개발자와 협의하여 결정(협약서 체결)

기 타

- 기술사용료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적 Know-How

비용 : 공사발주시 투찰항목에서 제외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보완검토(설계처-1958, 2005. 7. 4)

 

구 분

적용방안

비고

기 술

사용료

지 급

-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변경시공

-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처리

 

- 신기술 지정업체가 직접시공

- 기술사용료 미지급

- 신기술을 제3자가 시공시

- 기술사용료 지급

 

 

.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신기술(특허) 하도급 금액율 현황

조사대상 : 건설중인 10개노선 48개공구의 8건 신기술(특허)

하도급 금액율 현황(평균)

 

구 분

하도급 금액율

하도급 금액율 분포

비 고

원도급대비

설계가대비

원도급대비

설계가대비

신기술(특허)

94.24

62.93

70322

48173

 

 

일반 평균 하도급 금액율 : 91.03%(설계가 대비 60.80%)

 

 

 

2. 신기술(특허) 사용 의견

건설사업단

 

사업단

의 견

비 고

전주남원

- 원가(하도급율) 상승

-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 요구(제작장 등)

 

남원광양

- 원가(하도급율) 상승

- 독점으로 시공성 불리

 

강 원

- 원가 (하도급율) 상승

- 건설신기술(특허)의 범위 확정 곤란

 

대전당진

- 원가(하도급율) 상승

 

 

 

신기술(특허)보유자

 

구 분

의 견

비 고

신기술(특허) 개발자 5

- 철근 등의 자재비에 대하여 저가로 협약 요구

- 공사를 위한 제작장 부지정리 등 부대시설 미반영

-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정 공사비 협약 필요

 

 

 

3. 문제점

일부 현장에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시공자간의 하도급 계약체결시 분쟁 발생

- 신기술(특허) 하도급율이 일반 하도급율과 비교 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평균 하도급율 : 신기술 94.24%, 일반 91.03%)

- 일부 현장에서 신기술(특허)보유자의 과도한 하도급금액, 추가 지원 등 요구(최대 하도급율 : 원도급대비 322%, 설계가대비 173%)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시공자간의 신기술(특허) 세부사용협약시 범위, 절차 등이 부재

 

 

. 조달청 사례 검토

1.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2008. 4. 30 개정)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설계단계

설계반영단계에서 수요기관(발주자)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 조건 등)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서 체결

 

공사발주

단 계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 신기술(특허)의 명칭 및 보유자

- 기술사용협약서

- 낙찰자는 기술사용협약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

 

 

 

2.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사례

 

조사사업

기술사용협약

업무처리

OOOO 관로 정비공사외

2개 사업

 

범위 : 설계내역서

기술사용료 : 0%, 5%

금액 : 낙찰가의 85%95%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 신기술(특허)의 명칭 및 보유자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공사 착공전 기술사용협약 체결

군도OO호선 수해복구공사외

2개 사업

범위 : 설계내역서

기술사용료 : 0%, 5%

금액 : 설계가의 82%

 

 

 

. 신기술(특허) 사용방안 검토

 

구 분

현 행

검 토 안

설계단계

o 설계완료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은 목적, 협약기간, 기술사용료, 특약(설계변경)으로 구성

 

 

 

 

 

 

 

 

 

o 설계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은 현행 구성에서 사용범위, 하도급 등, 세부사용협약체결 내용 추가

사용범위 : 설계내역서 첨부

하도급등 : 낙찰자와 원만한 협의로 하되 협의 불가시 설계가의 63%±5% 범위내 체결

설계가의 63%±5% :

신기술(특허)의 평균 하도급 금액율이 63%로 공사규모, 현장 여건 등을 감안 ±5%내에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협의 조정

세부협약체결 :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사용에 관한 세부사용협약 체결

공사발주

단 계

-

o 신기술(특허)협약 내용을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 신기술(특허)의 명칭 및 보유자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신기술(특허)보유자와 낙찰자간의 세부사용협약 체결 및 관리 내용

o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세부사용협약서 첨부

공사시행

단 계

o 기술사용료 징수, 실시권 주장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하거나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공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시공 가능

 

o 세부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신기술(특허)보유자가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경 시공 가능

 

붙임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예시)” 공사입찰공고문 반영사항(예시)” 참조

 

 

. 검토결과

우리공사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원도급자간의 신기술(특허) 사용에 따른 분쟁 해소 위하여 항 신기술(특허) 사용방안의 검토안과 같이 개선

- 설계단계에서 설계반영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신기술(특허)의 사용범위, 하도급조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

- 공사발주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내용을 공사입찰공고시 공고 및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낙찰자간의 세부사용협약서 첨부

- 공사시행단계에서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경 시공 가능토록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 적용방안

설계노선 : ‘08. 12월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및 공사중 노선 : 주관부서에서 판단

 

 

 

붙 임 :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예시)

2. 공사입찰공고문 반영사항(예시)

3. 조달청 발주공사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및 업무처리 현황

 

 

[붙임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예시)

 

o 신기술(특허):

- 신기술(특허)번호 :

o 발주자()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o 신기술(특허)보유자() :

 

1(목적) 이 협약은 0000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은 발주자로서 은 신기술(특허)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원수급자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기간)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신기술(특허) 보호기간까지로 한다.

 

4(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내역서에 의한다.

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5(기술사용료 등) 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은 붙임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O%(제잡비 미계상, 부가가치세 계상)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 한다.

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O%를 곱한 금액을 공사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기술(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은 동 기술과 관련 특허소유에 따른 어떠한 권리비용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신기술 보호기간 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술사용료는 지급한다.

 

6(하도급 등) 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낙찰자와 원만한 협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불가시 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붙임 설계내역서의 설계금액(제잡비 포함) OO%이상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7(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8(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한국도로공사 ()

신기술(특허)보유자 ()

 

 

 

[붙임 2]

 

 

공 사 입 찰 공 고(예시)

 

3. 입찰참가자격

본 공사는 아래의 신기술(특허)이 공사의 일부에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착공신고서에 동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기술(특허)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보유자

비고

ooo oooo

건설신기술 제ooo

oo() 대표 ooo

(ooo-ooo-oooo)

 

ooo oooo

특허 제ooo

oo() 대표 ooo

(ooo-ooo-oooo)

 

 

 

 

 

 

 

 

 

 

 

 

 

 

 

 

 

 

 

[붙임 3]

 

 

 

 

 

 

사업명

발주기관

신기술(특허)사용협약

업무처리

번동 배수지 유, 출입 관로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낙찰가의 90%

-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신기술(특허) 명칭 및 개발자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개발자와 공사 착공전 사용협약 체결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독산배수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낙찰가의 85%

푸른송도 배수지 시설공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범위 : -

- 기술사용료 : -

- 금액 : 낙찰가의 95%

군도15호선 수해복구공사

강화군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5%

- 금액 : 설계가의 82%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건물 대수선 사업

충북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설계가 82%

남지철교 보수공사

경상남도 창녕군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설계가의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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