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1-5_신기술(특허) 사용 협약방안 검토
2024.03.05 17:52
1-5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방안 검토
설계처-3116
(2008. 12. 1)
Ⅰ. 검토목적
신기술(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신기술(특허)보유자와 원도급자간의 합리적인 협약조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신기술(특허) 사용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 해소코자함.
Ⅱ. 신기술(특허) 관련 기준
1.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구 분 |
적용방법 |
비고 |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
- 발주청은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개정 2008.4.11)
구 분 |
적용방법 |
비고 |
제4조 (공사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
-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5조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
-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2. 관련기준
◦ 기술료 설계방안 검토(설계설 10201-566, 2002. 11. 4)
구 분 |
적용방법 |
비고 |
설계도서 |
- 설계예산서 해당 공종별 내역서에 기술사용료 반영 - 설계서 설계변경조건에 신기술 사용유무에 따라 기술 사용료를 정산할 수 있는 조건 명기 |
-제잡비 미적용 -부과세 적용 |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
- 당해공종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계상 ※ 적용요율은 개발자와 협의하여 결정(협약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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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기술사용료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적 Know-How 비용 : 공사발주시 투찰항목에서 제외 |
◦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보완검토(설계처-1958, 2005. 7. 4)
구 분 |
적용방안 |
비고 |
|
기 술 사용료 지 급 |
-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변경시공 |
-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처리 |
|
- 신기술 지정업체가 직접시공 |
- 기술사용료 미지급 |
||
- 신기술을 제3자가 시공시 |
- 기술사용료 지급 |
Ⅲ.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신기술(특허) 하도급 금액율 현황
◦ 조사대상 : 건설중인 10개노선 48개공구의 8건 신기술(특허)
◦ 하도급 금액율 현황(평균)
구 분 |
하도급 금액율 |
하도급 금액율 분포 |
비 고 |
||
원도급대비 |
설계가대비 |
원도급대비 |
설계가대비 |
||
신기술(특허) |
94.24 |
62.93 |
70~322 |
48~173 |
|
※ 일반 평균 하도급 금액율 : 91.03%(설계가 대비 60.80%)
2. 신기술(특허) 사용 의견
◦ 건설사업단
사업단 |
의 견 |
비 고 |
전주남원 |
- 원가(하도급율) 상승 -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 요구(제작장 등) |
|
남원광양 |
- 원가(하도급율) 상승 - 독점으로 시공성 불리 |
|
강 원 |
- 원가 (하도급율) 상승 - 건설신기술(특허)의 범위 확정 곤란 |
|
대전당진 |
- 원가(하도급율) 상승 |
|
◦ 신기술(특허)보유자
구 분 |
의 견 |
비 고 |
신기술(특허) 개발자 5인 |
- 철근 등의 자재비에 대하여 저가로 협약 요구 - 공사를 위한 제작장 부지정리 등 부대시설 미반영 -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정 공사비 협약 필요 |
|
3. 문제점
◦ 일부 현장에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시공자간의 하도급 계약체결시 분쟁 발생
- 신기술(특허) 하도급율이 일반 하도급율과 비교 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평균 하도급율 : 신기술 94.24%, 일반 91.03%)
- 일부 현장에서 신기술(특허)보유자의 과도한 하도급금액, 추가 지원 등 요구(최대 하도급율 : 원도급대비 322%, 설계가대비 173%)
◦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시공자간의 신기술(특허) 세부사용협약시 범위, 절차 등이 부재
Ⅳ. 조달청 사례 검토
1.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2008. 4. 30 개정)
구 분 |
주요내용 |
비 고 |
설계단계 |
◦설계반영단계에서 수요기관(발주자)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 조건 등)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서 체결 |
|
공사발주 단 계 |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 신기술(특허)의 명칭 및 보유자 - 기술사용협약서 - 낙찰자는 기술사용협약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 |
|
2.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사례
조사사업 |
기술사용협약 |
업무처리 |
OOOO 관로 정비공사외 2개 사업 |
◦범위 : 설계내역서 ◦기술사용료 : 0%, 5% ◦금액 : 낙찰가의 85%~95% |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 신기술(특허)의 명칭 및 보유자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공사 착공전 기술사용협약 체결 |
군도OO호선 수해복구공사외 2개 사업 |
◦범위 : 설계내역서 ◦기술사용료 : 0%, 5% ◦금액 : 설계가의 82% |
“ |
Ⅴ. 신기술(특허) 사용방안 검토
구 분 |
현 행 |
검 토 안 |
설계단계 |
o 설계완료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은 목적, 협약기간, 기술사용료, 특약(설계변경)으로 구성 |
o 설계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은 현행 구성에서 사용범위, 하도급 등, 세부사용협약체결 내용 추가 ☞ 사용범위 : 설계내역서 첨부 ☞ 하도급등 : 낙찰자와 원만한 협의로 하되 협의 불가시 설계가의 63%±5% 범위내 체결 ※ 설계가의 63%±5% : 신기술(특허)의 평균 하도급 금액율이 63%로 공사규모, 현장 여건 등을 감안 ±5%내에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협의 조정 ☞ 세부협약체결 :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사용에 관한 세부사용협약 체결 |
공사발주 단 계 |
- |
o 신기술(특허)협약 내용을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 신기술(특허)의 명칭 및 보유자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신기술(특허)보유자와 낙찰자간의 세부사용협약 체결 및 관리 내용 o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세부사용협약서 첨부 |
공사시행 단 계 |
o 기술사용료 징수, 실시권 주장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공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시공 가능 |
o 세부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신기술(특허)보유자가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경 시공 가능 |
※ 붙임“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예시)” 및 “공사입찰공고문 반영사항(예시)” 참조
Ⅵ. 검토결과
◦ 우리공사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간,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원도급자간의 신기술(특허) 사용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하여 Ⅴ항 신기술(특허) 사용방안의 검토안과 같이 개선
- 설계단계에서 설계반영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신기술(특허)의 사용범위, 하도급조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
- 공사발주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내용을 공사입찰공고시 공고 및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낙찰자간의 세부사용협약서 첨부
- 공사시행단계에서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경 시공 가능토록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Ⅶ. 적용방안
○ 설계노선 : ‘08. 12월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및 공사중 노선 : 주관부서에서 판단
붙 임 :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예시)
2. 공사입찰공고문 반영사항(예시)
3. 조달청 발주공사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및 업무처리 현황
[붙임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예시)
o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번호 :
o 발주자(갑)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o 신기술(특허)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기간) ①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신기술(특허) 보호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내역서에 의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5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붙임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O%(제잡비 미계상, 부가가치세 계상)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O%를 곱한 금액을 공사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을”은 동 기술과 관련 특허소유에 따른 어떠한 권리비용도 “갑”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단, 신기술 보호기간 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술사용료는 지급한다.
제6조(하도급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낙찰자와 원만한 협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불가시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붙임 설계내역서의 설계금액(제잡비 포함)에 OO%이상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 와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7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 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한국도로공사 (인)
“을”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붙임 2]
공 사 입 찰 공 고(예시)
3. 입찰참가자격
본 공사는 아래의 신기술(특허)이 공사의 일부에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착공신고서에 동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 원본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기술(특허) 명 |
신기술(특허)번호 |
신기술(특허)보유자 |
비고 |
ooo oooo |
건설신기술 제ooo호 |
oo(주) 대표 ooo (☎ooo-ooo-oooo) |
|
ooo oooo |
특허 제ooo호 |
oo(주) 대표 ooo (☎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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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사업명 |
발주기관 |
신기술(특허)사용협약 |
업무처리 |
번동 배수지 유, 출입 관로 정비공사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낙찰가의 90% |
- 공사입찰공고시에 공고 ․신기술(특허) 명칭 및 개발자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개발자와 공사 착공전 사용협약 체결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독산배수지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낙찰가의 85% |
“ |
푸른송도 배수지 시설공사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범위 : - - 기술사용료 : - - 금액 : 낙찰가의 95% |
“ |
군도15호선 수해복구공사 |
강화군 |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5% - 금액 : 설계가의 82% |
“ |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건물 대수선 사업 |
충북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설계가 82% |
“ |
남지철교 보수공사 |
경상남도 창녕군 |
- 범위 : 설계내역서 - 기술사용료 : - - 금액 : 설계가의8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