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1-8_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검토
2024.03.05 17:41
1-8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검토
건설계획처-1915
(2008. 7. 7)
Ⅰ. 목 적
건설공사 시행중 발생 가능한 제반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통한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을 검토하고자 함.
o 건설공사 보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공사물건의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o 기대효과 - 돌발사고 발생시 재정적 부담감소 및 즉각적인 공사복구 가능 - 위험관리비용의 원가반영을 통해 시공회사의 성실시공 유도 - 보험회사 위험조사․분석기능을 활용하여 부실공사 예방효과 지원가능 |
Ⅱ. 보험가입 필요성 검토
1. 그 간 추진경위
◦ ‘95. 7. 6 정부발주 대형공사의 건설공사 보험가입 의무화
◦ ‘96. 1. 23 건설공사보험 부분가입 검토지시(사장 지시사항)
◦ ‘96.11. 20 기본방침 수립(관련부서 의견 반영)
☞ 교량․터널 등 구조물 중심 가입 → 보험료 예산절감
◦ ‘97. 6. 13 보험가입 대상공사 결정
☞ 현수교, 사장교등 특수형식 교량, 신공법교량, 4차로이상 터널
◦ ‘97. 9. 22 우리공사 “건설공사보험 업무처리기준” 수립
◦ ‘97.11. 건설공사보험계약 발주 의뢰(서해대교 1공구외 12건)
◦ ‘97.12.13 건설공사보험 가입보류 결정
☞ IMF 자금지출요인 억제 및 보험시장 개방 예정
▶ 건설공사 보험을 가입 추진중 당시 여건변경(자금사정 및 보험시장 개방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보류한 상태임. |
2. 관련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 임의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턴키,대안공사 및 PQ대상공사 : 의무가입 o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4조 - 턴키, 대안공사 및 PQ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o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턴키, 대안공사 및 PQ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o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 임의가입
상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조문 내용과 동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법 및 우리공사 회계예규상 보험을 임의가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입의지에 따라 결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명확한 기준정립을 위해 우리공사 규정 개정(기획재정부와 동일) 필요] |
3. 타 기관 건설공사 보험 가입사례
기관명 |
관련근거 |
대상목적물 |
담 보 내 용 |
가입시기 |
비고 |
조달청 |
o 국가계약법시행령 o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
o 턴키.대안공사 o PQ대상공사 |
o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의 담보 o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의 담보 o기타 특별약관에 정한 손해의 담보 ※ 약관적용 : 영국식(도심지), 독일식(기타) |
‘95.11 |
국토 관리청 발주공사 |
주택 공사 |
o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준용) |
〃 |
o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의 담보 o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의 담보 ※ 약관적용(아파트공사) : 영국식(도심지), 독일식(기타) |
‘95.11 |
|
토지 공사 |
〃 |
〃 |
o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의 담보 o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의 담보 ※ 약관적용 : 독일식 |
'03.12 |
|
수자원 공사 |
〃 |
〃 |
〃 |
‘95.11 |
|
철도 시설 공단 |
〃 |
〃 |
〃 |
‘08.1 |
|
▶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법 및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공사(턴키, 대안 및 PQ대상공종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4. 재난분석
◦ 최근 기후변화 및 지각변동 등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준비 필요 : 국고 부담
- 태풍 : 매미(‘03. 9), 미얀마태풍(’08. 5) 등 - 지진 : 평창지진(‘07. 1), 중국 스촨성지진(’08. 5) 등 |
◦ 공사로 인한 직·간접피해에 대한 시공회사 부담에 따른 원가손실 예상
- 공사로 인한 인근 가옥(파손, 균열등) 손상 -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 손해(가도, 가교등) - 기타 자재도난, 관정고갈, 공사로 인한 직접피해등(☞농작물은 부담보) |
▶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국고손실 최소화와 직·간접피해에 대한 시공회사 원가손실 최소화로 완벽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보험의 가입이 필요함. |
Ⅲ. 보험가입 필요성 검토
◦ 건설공사보험은 우리공사에서도 가입 추진 중 여건변경에 따라 가입 보류한 사안이고,
◦ 관련법 및 내규에도 필요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도 위험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건설공종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 우리공사에서도 돌발사태 및 제반위험에 대한 효율적대비를 통한 손실보전과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 일부목적물공사(턴키·대안 및 PQ공종)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Ⅳ. 보험 가입(안)
1. 보험가입 대상사업
◦ 관계법령 및 타 기관 사례등을 감안하여 결정
⇨ 타기관 : 턴키,대안공사 및 PQ공종공사 적용.
▶ 적 용
- 턴키,대안공사 및 PQ공종공사 보험가입
•턴키,대안공사 : 전체공사 적용
•PQ공종공사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한
PQ공종공사 적용
※ 상기 외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가입 추이에 따라 추가 검토
- ‘08년 신규 착수사업에 적용
※ 공사중 사업은 공정이 각각 상이하고 보험료 산정어려움 등을 감안 적용 제외
2. 피 보험자
◦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범위선정
▶ 적 용 : 우리공사, 계약상대자, 기타 이해관계인(하도급자 포함)
3. 보험 가입기간
◦ 보험 보장기간이 최대가 되도록 가입기간 설정 필요
▶ 적 용
- 신규사업 : 보험가입일부터 최종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 착공후 1개월이내 보험가입하되, 보험계약전 발주처(공사시행부서) 사전검토를 득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동 부서에 제출
※ 사전검토시 보험업법에 정하는「보험중개사」활용가능
4. 보험가입 방식
◦ 보험계약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가입방법 결정
※ 대부분의 타 기관은「계약상대자 가입방식」적용
※「우리공사 가입방식」적용시 보험관리업무 전담부서 필요
▶ 적 용
- 발주처 : 설계반영 및 보험계약전 조건 검토
- 시공사 : 보험가입
5. 보험가입 범위
◦ 관계법령, 타기관 사례 및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적용
⇨ 대부분의 기관이 건설공사 보험약관은「독일식」을 적용하고,「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 담보」,「제3자 손해배상책임담보」를 의무가입 하고 있음.
[검토내용]
- 보험약관
• 종류 : 독일식 또는 영국식 약관
• 국제적으로 독일식약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부분 건설공사보험은 독일식약관을 적용하고 있음
※ 독일식과 영국식약관 차이점
구 분 |
독일식 약관 |
영국식 약관 |
진동지지대 담보 |
특별약관으로 담보 |
보통약관에서 기본담보 |
보험료 정산 |
정산조항 없음 |
보험기간 종료 후 최종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 |
- 보험범위 (독일식 약관)
[일반약관]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 공사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에 입은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 ◦ 제3자 손해배상 책임담보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 손실에 대한 보상 [특별,추가약관 - 임의] ◦ 특별, 추가약관으로 정함. 산사태제거, 강우,홍수 및 범람, 방화시설, 진동․지지대등 |
※ 현재 국내 건설공사 적용 보험(독일식, 영국식)은 민원에 대한 보험가입이 불가함
- 보상범위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책임 |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 화재, 낙뢰, 폭발로 인한 손해 - 폭풍,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잘못 또는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 |
- 전쟁, 내란, 폭동으로 인한 손해 - 핵반응, 핵반사 또는 방사선오염 - 피보험자의 고의, 태만으로 야기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야기된 손해등 |
▶ 적 용
「독일식약관」적용
- 일반약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 담보
•제3자 손해배상 책임담보
- 특별약관
•진동·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 가능
6. 보험요율
◦ 타 기관, 현장 가입사례 및 손해보험사 견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필요
[검토내용]
- 사례
구 분 |
산정방법 |
적용요율 |
|
타 기 관 |
조달청 |
o 2개이상 보험사 견적후 낮은요율×80% |
o 견적요율 적용 |
토지공사 |
o 2개이상 보험사 견적후 낮은요율×80% |
o 견적요율 적용 |
|
주택공사 |
o 보험개발원,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 |
o 건물없는 택개지구 : 0.61% o 아파트, 택지공사(‘06 기준) - 독일식0.16%, 영국식0.21% |
|
수자원공사 |
o 2개이상 보험사 견적후 낮은요율 |
o 견적요율 적용 |
|
도 공 |
기타공사 (시공사가입) |
o 11개공구 o 보험사 견적 |
o 전체목적물 : 0.44~0.8% o 부분목적물 : 0.74% |
턴키공사 (시공사가입) |
o 6개공구 o 보험사 견적 |
o 인천대교연결도로 : 0.487~0.748 |
|
민자사업 |
o 보험사 견적 |
o 부산울산 : 0.35% o 서울춘천 : 0.504% |
▶ 적 용
- 보험요율
•2개이상 손해보험사 견적 후 낮은 요율 × 80%
※ 자기부담금 : 천재지변시 3천만원이하, 기타재해 1천만원이하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계약목적물 손해 : 순계약금액
•제3자 손해배상 : 순계약금액의 1/100과 5억원중 많은 금액
- 자기부담금
•계약목적물 손해 : 천재지변 3천만원이하, 기타재해 1천만원이하
•제3자 손해배상 : 상동
- 보험료 계상 : 순계약금액 × 손해보험요율
※ 순계약금액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지급자재비
7. 보험료 산정 및 처리
o 상기 6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요율 결정 및 보험료 산정
- 예상보험료
※ 보험요율을 0.68%로 가정하여 예상보험료 산정 (억원)
대상사업 |
공구수/공사비 |
보험료(예상) |
비 고 |
계 |
23/2조 5,987 |
177 |
설계가기준 (약7억원/공구) |
턴키,대안 |
12/2조 0,697 |
141 |
12개공구 |
PQ공종 |
11/5,290 |
36 |
11개공구 |
☞ 상기 예상 보험료는 보험요율 산정결과 및 낙찰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적 용
- 공사발주 전 예산반영 및 정부협의(총사업비) 시행
8. 계약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o 관련규정 및 타기관사례를 감안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기간 변경등 여건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필요
▶ 적 용
-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보험료 조정
•설계변경등으로 인해 증․감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요율에 의한 승율비율로 조정하되, 증액시에는 설계예산내역서상의 보험요율을 초과할수 없음.
단,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 관련규정 제․개정시 반영 필요
9. 보험증서 확인할 사항
o 타기관 사례 및 우리공사 필요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기
▶ 적 용
- 사고 발생시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
- 우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주) 할 수 없도록 보험증서에 약정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약정.
주) 해제 :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소급 해소.
해지 : 계약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미래기간의 계약 해소
10. 보험회사 선정 및 책임
o 타기관 사례 및 우리공사 필요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기
▶ 적 용
- 보험회사 선정은 계약상대자 자율선택하되,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배상·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보험회사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시행부서장과 기간 협의 가능)에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도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험도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Ⅴ. 보험 가입(안)
o 관련규정 제·개정 : 재무처
-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등
o 보험료 반영 및 조치 : 해당 부서
- 공사 발주전 소요예산 반영 후 정부협의(총사업비) 시행
o 기타 보험가입 및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 붙 임 : 1. 건설공사 손해보험 관련규정
2. 우리공사 보험가입 추진경위
3. 건설현장 공사손해보험 가입현황
4. 보험요율 산정·반영 및 예상보험료 산정
5. 건설공사 보험 가입주체 및 시기검토
6. 건설공사 보험약관(보통,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