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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1-8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검토

건설계획처-1915

(2008. 7. 7)

. 목 적

 

건설공사 시행중 발생 가능한 제반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통한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을 검토하고자 함.

 

o 건설공사 보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공사물건의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o 기대효과

- 돌발사고 발생시 재정적 부담감소 및 즉각적인 공사복구 가능

- 위험관리비용의 원가반영을 통해 시공회사의 성실시공 유도

- 보험회사 위험조사분석기능을 활용하여 부실공사 예방효과 지원가능

 

 

. 보험가입 필요성 검토

1. 그 간 추진경위

‘95. 7. 6 정부발주 대형공사의 건설공사 보험가입 의무화

 

‘96. 1. 23 건설공사보험 부분가입 검토지시(사장 지시사항)

 

‘96.11. 20 기본방침 수립(관련부서 의견 반영)

교량터널 등 구조물 중심 가입 보험료 예산절감

 

‘97. 6. 13 보험가입 대상공사 결정

현수교, 사장교등 특수형식 교량, 신공법교량, 4차로이상 터널

 

‘97. 9. 22 우리공사 건설공사보험 업무처리기준수립

 

‘97.11. 건설공사보험계약 발주 의뢰(서해대교 1공구외 12)

 

‘97.12.13 건설공사보험 가입보류 결정

IMF 자금지출요인 억제 및 보험시장 개방 예정

 

건설공사 보험을 가입 추진중 당시 여건변경(자금사정 및 보험시장 개방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보류한 상태임.

 

 

2. 관련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 임의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턴키,대안공사 및 PQ대상공사 : 의무가입

 

o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4

- 턴키, 대안공사 및 PQ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o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

-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턴키, 대안공사 및 PQ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o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 임의가입

상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문 내용과 동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 및 우리공사 회계예규상 보험을 임의가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입의지에 따라 결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명확한 기준정립을 위해 우리공사 규정 개정(기획재정부와 동일) 필요]

 

 

 

 

 

3. 타 기관 건설공사 보험 가입사례

 

기관명

관련근거

대상목적물

담 보 내 용

가입시기

비고

조달청

o 국가계약법시행령

o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o 턴키.대안공사

o PQ대상공사

o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의 담보

o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의 담보

o기타 특별약관에 정한 손해의 담보

약관적용

: 영국식(도심지), 독일식(기타)

‘95.11

국토

관리청

발주공사

주택

공사

o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준용)

o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의 담보

o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의 담보

약관적용(아파트공사)

: 영국식(도심지), 독일식(기타)

‘95.11

 

토지

공사

o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의 담보

o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의 담보

약관적용 : 독일식

'03.12

 

수자원

공사

‘95.11

 

철도

시설

공단

‘08.1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법 및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공사(턴키, 대안 및 PQ대상공종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4. 재난분석

최근 기후변화 및 지각변동 등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준비 필요 : 국고 부담

 

- 태풍 : 매미(‘03. 9), 미얀마태풍(’08. 5)

- 지진 : 평창지진(‘07. 1), 중국 스촨성지진(’08. 5)

 

공사로 인한 직·간접피해에 대한 시공회사 부담에 따른 원가손실 예상

 

- 공사로 인한 인근 가옥(파손, 균열등) 손상

-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 손해(가도, 가교등)

- 기타 자재도난, 관정고갈, 공사로 인한 직접피해등(농작물은 부담보)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국고손실 최소화와 직·간접피해에 대한 시공회사 원가손실 최소화로 완벽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보험의 가입이 필요함.

 

 

. 보험가입 필요성 검토

건설공사보험은 우리공사에서도 가입 추진 중 여건변경에 따라 가입 보류한 사안이고,

 

관련법 및 내규에도 필요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도 위험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건설공종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우리공사에서도 돌발사태 및 제반위험에 대한 효율적대비를 통한 손실보전과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해 일부목적물공사(턴키·대안 및 PQ공종)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보험 가입()

1. 보험가입 대상사업

관계법령 및 타 기관 사례등을 감안하여 결정

타기관 : 턴키,대안공사 및 PQ공종공사 적용.

 

적 용

- 턴키,대안공사 및 PQ공종공사 보험가입

턴키,대안공사 : 전체공사 적용

PQ공종공사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한

PQ공종공사 적용

 

상기 외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가입 추이에 따라 추가 검토

 

- ‘08년 신규 착수사업에 적용

공사중 사업은 공정이 각각 상이하고 보험료 산정어려움 등을 감안 적용 제외

 

2. 피 보험자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범위선정

 

적 용 : 우리공사, 계약상대자, 기타 이해관계인(하도급자 포함)

 

3. 보험 가입기간

보험 보장기간이 최대가 되도록 가입기간 설정 필요

 

적 용

- 신규사업 : 보험가입일부터 최종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착공후 1개월이내 보험가입하되, 보험계약전 발주처(공사시행부서) 사전검토를 득하고, 보험증서 사본을 동 부서에 제출

 

사전검토시 보험업법에 정하는보험중개사활용가능

 

 

4. 보험가입 방식

보험계약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가입방법 결정

대부분의 타 기관은계약상대자 가입방식적용

※「우리공사 가입방식적용시 보험관리업무 전담부서 필요

적 용

- 발주처 : 설계반영 및 보험계약전 조건 검토

- 시공사 : 보험가입

 

5. 보험가입 범위

관계법령, 타기관 사례 및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적용

대부분의 기관이 건설공사 보험약관은독일식을 적용하고,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 담보,3자 손해배상책임담보 의무가입 하고 있음.

 

[검토내용]

- 보험약관

종류 : 독일식 또는 영국식 약관

국제적으로 독일식약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부분 건설공사보험은 독일식약관을 적용하고 있음

 

독일식과 영국식약관 차이점

 

구 분

독일식 약관

영국식 약관

진동지지대 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

보통약관에서 기본담보

보험료 정산

정산조항 없음

보험기간 종료 후 최종공사비를 기준으로 정산

 

 

- 보험범위 (독일식 약관)

 

[일반약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

공사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에 입은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

 

3자 손해배상 책임담보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 손실에 대한 보상

 

[특별,추가약관 - 임의]

특별, 추가약관으로 정함.

산사태제거, 강우,홍수 및 범람, 방화시설, 진동지지대등

 

현재 국내 건설공사 적용 보험(독일식, 영국식)은 민원에 대한 보험가입이 불가함

 

 

- 보상범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책임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 화재, 낙뢰, 폭발로 인한 손해

- 폭풍,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로 인한 손해

- 현장근로자의 취급잘못 또는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

 

 

 

- 전쟁, 내란, 폭동으로 인한 손해

- 핵반응, 핵반사 또는 방사선오염

- 피보험자의 고의, 태만으로 야기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야기된 손해등

 

 

적 용

독일식약관적용

- 일반약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 담보

3자 손해배상 책임담보

- 특별약관

진동·지지대의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 가능

 

6. 보험요율

타 기관, 현장 가입사례 및 손해보험사 견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필요

[검토내용]

- 사례

 

구 분

산정방법

적용요율

조달청

o 2개이상 보험사 견적후 낮은요율×80%

o 견적요율 적용

토지공사

o 2개이상 보험사 견적후 낮은요율×80%

o 견적요율 적용

주택공사

o 보험개발원,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

o 건물없는 택개지구 : 0.61%

o 아파트, 택지공사(‘06 기준)

- 독일식0.16%, 영국식0.21%

수자원공사

o 2개이상 보험사 견적후 낮은요율

o 견적요율 적용

기타공사

(시공사가입)

o 11개공구

o 보험사 견적

o 전체목적물 : 0.44~0.8%

o 부분목적물 : 0.74%

턴키공사

(시공사가입)

o 6개공구

o 보험사 견적

o 인천대교연결도로

: 0.487~0.748

민자사업

o 보험사 견적

o 부산울산 : 0.35%

o 서울춘천 : 0.504%

 

 

적 용

- 보험요율

2개이상 손해보험사 견적 후 낮은 요율 × 80%

자기부담금 : 천재지변시 3천만원이하, 기타재해 1천만원이하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

계약목적물 손해 : 순계약금액

3자 손해배상 : 순계약금액의 1/1005억원중 많은 금액

- 자기부담금

계약목적물 손해 : 천재지변 3천만원이하, 기타재해 1천만원이하

3자 손해배상 : 상동

- 보험료 계상 : 순계약금액 × 손해보험요율

순계약금액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지급자재비

 

7. 보험료 산정 및 처리

o 상기 6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요율 결정 및 보험료 산정

- 예상보험료

보험요율을 0.68%로 가정하여 예상보험료 산정 (억원)

 

대상사업

공구수/공사비

보험료(예상)

비 고

23/25,987

177

설계가기준

(7억원/공구)

턴키,대안

12/20,697

141

12개공구

PQ공종

11/5,290

36

11개공구

 

상기 예상 보험료는 보험요율 산정결과 및 낙찰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적 용

- 공사발주 전 예산반영 및 정부협의(총사업비) 시행

 

8. 계약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o 관련규정 및 타기관사례를 감안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기간 변경등 여건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필요

적 용

-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보험료 조정

설계변경등으로 인해 증감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요율에 의한 승율비율로 조정하되, 증액시에는 설계예산내역서상의 보험요율을 초과할수 없음.

,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관련규정 제개정시 반영 필요

 

9. 보험증서 확인할 사항

o 타기관 사례 및 우리공사 필요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기

적 용

- 사고 발생시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약정

 

- 우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수 없도록 보험증서에 약정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약정.

 

) 해제 :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소급 해소.

해지 : 계약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미래기간의 계약 해소

 

10. 보험회사 선정 및 책임

o 타기관 사례 및 우리공사 필요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기

적 용

- 보험회사 선정은 계약상대자 자율선택하되,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배상·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보험회사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시행부서장과 기간 협의 가능)에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도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험도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험 가입()

o 관련규정 제·개정 : 재무처

-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등

o 보험료 반영 및 조치 : 해당 부서

- 공사 발주전 소요예산 반영 후 정부협의(총사업비) 시행

o 기타 보험가입 및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붙 임 : 1. 건설공사 손해보험 관련규정

2. 우리공사 보험가입 추진경위

3. 건설현장 공사손해보험 가입현황

4. 보험요율 산정·반영 및 예상보험료 산정

5. 건설공사 보험 가입주체 및 시기검토

6. 건설공사 보험약관(보통,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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