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1_설계감독 Check List 개정
2024.03.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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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감독 Check List 개정 설 계 처-2134
(2009. 4. 14)
Ⅰ. 배 경
설계단계별 설계업무의 점검사항을 체크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조치토록 운영중인 Check List를 통합하고 실용화하고자 함.
Ⅱ. Check List 현황
구 분 | 작성시기 | 주요내용 |
비 고 |
실시설계 용역감독 Check List |
1994 |
실시설계 용역감독Check List | 한국도로공사 |
실시설계 단계별 Check List | 2004 |
- 설계성과품 기준, 방침, 감사 지적사항 적용여부 Check List |
|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 |
2005 | 설계도서 Check List | 국토해양부 |
2005 -
Ⅲ. 개정방안 및 관리방안
1. 개정방안
○ 실시설계 용역감독 Check List(1994, 한국도로공사) 및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5, 국토해양부)은 중요사항이 점검 가능하고 실용화토록 통합 및 개정
○ 설계성과품 Check List(2004, 한국도로공사)는 현행대로 운영
2. 관리방안
○ 주요사항방침시(선형, 교량형식 등) “Ⅳ.Check List”의 관련항목 확인후 첨부 및 노선별 설계완료시 설계보고서에 “Ⅳ.Check List”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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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heck List 개정안
1. 기하구조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가. 본선 - 공구별 시종점의 좌표 및 종단계획고는 일치 하는가○
- 인접도로와 접속부의 좌표는 일치하는가○
- 구조물(특히 장대교 및 터널) 구간에는 가능한한 평면을 직선으로 하고, 종곡선이 배제되도록 계획 하였는가○
- 평면곡선 반경에 따른 정지시거는확보 하였는가○
- 평면곡선 및 완화곡선의 연장은 기준에 적합한가○
- 절토부에 종단곡선 SEG부를 배제되도록2 계획 하였는가○
- 절토부에 평면곡선 적용을 배제 되도록 계획 하였는가○
- 종단곡선 SEG부와 평면곡선 변곡부가일치하여 중분대측 배수처리에 문제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하였는가 ○
- 종단곡선은 기준에 적합한가 ○
- 분리도로 계획시 선형계획은 적절한가 ○
- 편경사는 곡선반경에 따라 적절하게계획 되었는가○
- 편경사 변화구간에서 완화구간의 연장 및 편경사 값은 적절하게 계획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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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나.나들목 - 나들목 연결로의 설계속도는 적절하게계획 되었는가○
- 최소 평면곡선반경 및 종단경사는기준에 적합한가○
- Nose부의 선형(접속각 및 곡선반경)은 기준에 적합한가○
- 가ㆍ감속 차로의 기하구조 및 연장은 기준에 적합한가○
- 나들목 접속부 지형조건, 교통량등을 감안하여 평면교차 및 입체처리를 계획 하였는가○
- 접속부 평면교차시 좌회전 대기차로(폭및 연장)은 기준에 맞게 처리 하였는가○
다. 오르막차로 - 종단경사가 3%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오르막차로 설치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종단경사 완화하는 것과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하였는가(교통량 및 교통용량 비교검토)○
- 오르막 성능 곡선은 작성하였는가 ○
- 편경사는 기준과 일치하는가 ○
- 시ㆍ종점부 테이퍼의 연장은 적합한가 ○
- 차선폭 및 측대 폭은 기준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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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 환경훼손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대깎기비탈면 혹은 고성토부를 구조물 처리하는 방안과 비교검토 하였는가○
- 연약지반구간의 확장공사시 확장성토로 인한 기존도로의 침하대책 및 덧씌우기 등을 계획 하였는가○
- 연약지반구간의 한계 성토고는 적절하게 검토 하였는가○
- 토공 운반거리 산출(운반거리 산출시 터널이 있는 경우 우회도로 운반거리로 산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3. 배 수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가. 계 획 - 유출량 산출을 위한 유역면적의 적용은 적절한가○
- 수리계산은 적절하며 계산결과치와기존수로 단면과 비교 하였는가○
- 배수계획은 주변 농경지 및 가옥등에 피해가 없도록 최종적으로 큰수로까지 연결되도록 계획 였는가○
- 기존수로가 형성된 곳의 가배수 계획은 수립 하였는가○
- 산지부 구간의 배수처리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나. 통,수로 Box - 수로 Box의 단면은 배수관과 비교한 후 결정하였으며 기존 수로단면과비교하여 적정하게 계획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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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다. 배수시설물 - 산마루 측구는 지형조건, 유수방향, 집수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곳의 설치를 배제 하였는가○
- 중분대 집수정 및 횡단 배수관의 간격 및 구배는 적절하며, 성토부 도수로등 연결 배수시설과의 접속은 원활한가○
- 토석류 및 유송잡물 차단시설물의 계획은 적정한가 ○
4. 교 량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가. 교량계획
(1) 일반사항
- 교량의 좌표는 도로선형과 일치하는가 ○
- 교량형식 선정시 교량경관설계기준을적용하여 검토 하였는가○
(2) 교량위치별
Check List
(가)하천교량
- 하천 개수계획, 계획 홍수량, 계획홍수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 하였는가○
- 교량의 SKEW는 유수방향과 일치하도록 계획 되었는가○
- 세굴방지를 위한 공법검토 및 설계반영은 적절히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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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나)도로나 철도
횡단교량
- 도로나 철도의 장래 확장계획을 고려하였는가○
- 형하 공간은 검토시 편경사를 고려하였는가○
- 도로나 철도의 시거확보 및 미관에대하여 검토 하였는가○
- 기초의 위치결정시 지하매설물 현황을조사 하였는가○
- 시공중 교통처리는 가능한가 ○
(다)고속도로
횡단육교
- 장래 고속도로 확장계획은 고려 하였는가○
- 고속도로의 시거확보 및 미관에 대하여 검토 하였는가○
- 횡단육교 접속도로의 확장계획을 고려하였는가○
나. 상세설계
(1) 기초설계 - 하천의 경우, 시공방법, 시공가능 기간수질오염방지 대책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 Pile의 규격, 재질, 간격 및 개수는 적절한가(적용률 : 80-90%)○
- 연약지반, 고성토 구간에서 교대 수평변위에 대한 대책은 검토 되었는가○
-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정검토는 하였는가○
(2)하부구조설계 - 교각 형식과 시거에 대하여 검토 하였는가○
- 탄․소성 설계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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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2)상부구조설계
(가)형식선정단계
- 하부 공사비와 연계하여 경제성을검토 하였는가○
(나)상세설계 단가
- 교좌장치 계획시 면진받침과 탄성받침을비교 하였는가○
-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장치는 계산값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우각부 보강 철근의 배치는 적절한가 ○
- I.L.M 교량에서 수평력에 대한 검토는되었는가○
- 고정단의 위치 설정은 적절한가 ○
- 교량 배수구 간격, 규격, 재질 등은 적절하며 배수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다)설계상세도의 작성
- 교량 Shoe의 이동량 및 내하력(Ton)을검토후 도면에 표기 하였는가○
- 설계법(W.S.D, U.S.D 등)을 구조물도면 우측 상단에 표기 하였는가○
- 철근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었으며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등의 도면을 작성 하였는가○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등의 유효 간격유지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 도면을 작성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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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터 널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가. 터널의계획 - 피토고가 적은 경우 절토처리 혹은 Open Cut와 시공성, 경제성을 비교 검토 하였는가 ○
- 입,출구측의 종단개량으로 터널연장을 축소하거나 절토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터널과 IC 혹은 B.S, TG등과의 이격 거리는 기준에 맞는가○
- 병설터널의 상호 중심간격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토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나. 터널의 선형 - 평면선형이 곡선인 구간은 편구배를 고려하여 건축한계를 설정 하였는가○
- 터널의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전성,환기, 방재설비, 배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 하였는가○
- 터널내의 종단구배는 최소 종단구배 (0.3%)이상, 최대종단구배(2%) 이하로 계획 하였는가○
다. 내공단면 결정 - 터널의 내공단면은 도로규격에 따른
소요의 도로폭과 건축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등 시설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하였는가○
- 환기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시설처와 협의 하였는가○
- 공동구 규격에 대해서는 시설처와 협의하였는가○
- 터널내 배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단면은 적절한가○
라. 단면해석 - 단면해석시 암석의 공학적 특성치는적절하게 적용 하였는가○
- 단면해석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수행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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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마. 굴착 및 지보 - 터널의 시공법은 발파굴착과 기계굴착공법등을 지반조건,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계획 하였는가○
- 1차 지보재(솟크리트, 강지보, 록볼트등)를 검토하여 설치 하였는가○
바. 갱문 및 기타 - 터널의 갱구는 지반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지반에 위치하도록 계획 하였는가○
- 터널의 갱구부는 등고선과 직각에 가깝게 교차되고 계곡부를 피하여 계획 되었으며 배수처리 계획은 적절히 되었는가○
6. 포 장 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지질) 및 환경조건(기상,기후,동결,융해) 등을 감안하여 선정 하였는가○
- 나들목 구간 등의 길어깨포장 보강은 검토 하였는가○
- Nose부 포장 보강은 검토 하였는가 ○
- 포장용 콘크리트 및 아스콘 생산시 B.P 용량에 대한 검토는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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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대시설공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가. 영업소 - 설치계획 위치는 지형조건 및 교통조건을 감안하여 결정 하였는가○
- 접속설치률은 적합한가 ○
- 요금소 계획시 관할 부처와 협의를 하였는가○
- 하이패스 차로계획은 적정 한가 ○
- 회차로는 계획하였으며 위치는 적절한가○
- 영업소 건물부지 확보를 계획 하였는가○
- 6차로 이상의 경우 영업소의 통로 Box계획은 반영 하였는가○
- 영업소 차로수는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계획 하였는가○
- 영업소 광장의 배수계획은 검토 하였는가○
나. 휴게소 및 간이휴게소
- 휴게소 설치 계획은 장기계획에 맞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주차장내 배수구배와 배수시설물 설치를 위한 수리검토는 충분히 하였는가○
- 연결로 및 가감속 차로의 기하구조 및 연장은 기준에 적합한가○
다. 기 타 - Over Head 표지판의 설치에 관하여 검토 하였는가○
- 인접도로에 설치할 안내표지판은 계획하였는가○
- 확장공사에서 차로변경에 따른 차선 테이프 수량을 반영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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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기준을 검토 하였는가○
- 중앙분리대 OPEN 구간의 위치, 연장 및 간격은 적절한가○
- 방음벽 연장에 따른 출입문 설치는 계획 하였는가○
- 방음벽 경관설계는 적정하게 수행 되었는가○
- 접도구역 및 용지경계 표주의 간격은기준에 맞게 계획 되었는가○
- 도시계획 구간내에서 접도구역 표주설치는 제외 되었는가○
- 가도의 설치위치별 연장, 폭원등의계획은 적절하며 가배수관 계획을수립 하였는가○
- 확장공사시 Box 및 교량확장부에 대한 가시설은 반영 하였는가○
- 장대터널의 관리사무소는 계획 하였는가○
- 현장사무실, B/P장, Crusher장등의 계획 위치는 적절한가○
-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현실에 맞도록 계획 하였는가○
- 공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은 검토 하였는가○
- 부순골재 사용기준을 검토 하였는가○
- 통신관로 수량(교량등)은 반영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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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도서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가. 설계보고서
-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수록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는가(간소화)○
- 전단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는 충분 한가 ○
- 사업비 산정은 적절한가 ○
-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 협의사항은 빠짐없이 수록했는가○
나. 구조 및 수리 계산서
- 단면 결정의 계산 및 사유는 적절 하였는가○
- 내진설계는 충분히 감안 하였는가 ○
- 수리계산과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은 적절 하였는가○
다. 지질 및 지반보고서
- 물리탐사 자료는 빠짐없이 수록 하였는가○
- 시험성과표는 충실히 기재 하였는가 ○
라. 설계예산서 - 관급자재의 선정 및 수량은 적절 하였는가○
-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적정 하였는가 ○
-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종별 항목들이 일치 하였는가○
마. 설계도면 - 특정제품이 명기되지 않도록 작성 되었는가○
-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 되었는가 ○
바. 공사시방서 - 특수공법에 대한 시방은 빠짐없이 수록하였는가
-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방침관련 시방은 기재 하였는가
- 고속도로 평탄성관련 관련 평가지수 기준은 수록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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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사항방침
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가. 관계기관협의 - 도시계획 관련사항은 관할 지방자치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 하였는가 ○
- Over Bridge에 대하여 관할기관과
협의 하였는가
ㆍ국 도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ㆍ지방도 : 도 청
ㆍ군 도 : 군 청
ㆍ철 도 : 철도청
○
- 하천이설 및 교량계획시 관할기관과
협의 하였는가
ㆍ직할하천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ㆍ준용하천 : 도청 및 군청
ㆍ지방하천 : 〃
○
- 이설도로 계획시 관할기관과 협의
하였는가
ㆍ국 도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ㆍ지방도 : 도청
ㆍ군 도 : 군청
○
- 인터체인지 접속부는 관할기관과 협의
하였는가
ㆍ국 도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ㆍ지방도 : 도청
ㆍ군 도 : 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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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 확 인 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 관련 실ㆍ처 협의
ㆍ지 사 : 도로처, 기획처
ㆍ영업소 : 영업처, 시설처, ITS처
ㆍ버스정류장 : 도로처
ㆍ교통영향평가 : 교통처
ㆍ기본운영계획(예산사항 포함) :기획조정실
ㆍ기존교량의 철거 및 개량 : 구조물처
ㆍ기타 유지관리와 관계되는 사항 :도로처
ㆍ조경계획, 터널환기 및 톨게이트 :서설처
ㆍ휴게소 : 영업처, 시설처
○
나 주요사항방침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
-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
- 교량의 위치, 형식 및 연장 등 ○
- 터널단면, 지보패턴 등 ○
- 터널 시ㆍ종점부 및 갱구형식 ○
- 포장의 형식 ○
- 주요재료(콘크리트, 골재, 순성토등)
사용 계획
○
- 특수자재(새로 적용하는 자재, 수입
자재등) 적용
○
- 신공법 등 특수공법 적용 ○
- 버스정류장 위치 및 규모 ○
- 영업소 위치 및 규모 ○
- 용역설계변경 및 준공에 관한 사항 ○
- 기타 방침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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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허가
구 분 C h e c k L i s t확 인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 노선지정에 필요한 자료는 준비 하였는가○
- 도로법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의거 인허가 협의대상기관 선정 및 협의자료 작성은적정한가 ○
- 백두대간 통과시 산림청과 사전협의를실시하였는가? ○
-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요청에 필요한 자료는 준비 하였는가
ㆍ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자료
ㆍ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고시 자료
ㆍ사업실시계획 인가 자료
ㆍ농지전용 협의자료
ㆍ하천관계 협의자료
ㆍ산림관계 협의자료
ㆍ토지형질 변형허가 자료 등
○
- 산지전용협의를 위한 산림조사서는 작성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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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 h e c k L i s t확 인비고
대리과장 차장 팀(부)장
- 산진전용협의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산지면적이 100만㎡ 이상이고 보전산지가 30% 이상) 사업여부를 고려하여 준비 하였는가
ㆍ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완료되었는가
ㆍ산지경관영향 검토 대상 노선인지확인하였는가 (자연경관심의 완료시생략 가능)
○
- 소방청과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를 위한 검토서는 작성 되었는가○
- 터널구간에는 도로법 50조에 의한 입체적 도로구역 서류를 작성하였는가 ○
- 농지전용협의는 지자체 협의후 농림 식품부와 협의되는 진행을 고려하여 수행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