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7-1_강풍지역 방풍시설 설계기준 개선
2024.05.13 17:30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393
7-1 강풍지역 방풍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 계 처-258
(2011. 2. 9)
I 목 적
강풍지역에 설치되는 방풍시설에 대하여 기준풍속과 판단절차 등
설치기준을 검토, 개선함으로써 주행차량의 교통안전을 증진코자 함
II 추진경위
□ ‘02. 3 : 강풍대비 안전대책 수립【도로도09123-40】
- 강풍예상지역 전광판, 주의표지판 및 바람자루 설치
□ ‘02. 12 : 영동선 224.6km 성산1교(L=1,000m, H=3m) 방풍벽 설치
□ ‘03. 12 : 고속도로 강풍지역 차량주행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도교원】
- 방풍벽 설치 판정기준(안)
․일반구간 : 재현기간 1/6년 10분 평균풍속 25m/s 초과
․터널통과후구간 : 재현기간 1/6년 3초 평균풍속 25m/s 초과
□ ‘05. 7 : 감사지적 (감사실-1059)
- 강풍 발생구간은 공사시 풍속을 계측하여 방풍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풍벽 설치방안에 대한 기준수립이 필요
□ ‘08. 2 : 방풍벽 설치 지침 수립 (설계처-431)
□ ‘10. 1 : 방풍벽 설치지역 선정 지침 제정【도로교통연구원】
․위험풍속 개선 : 순간풍속(3초평균풍속) 30m/s 초과시
․현장측정풍속을 근거로 한 방풍시설 판단절차 규정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기술심사처-3201, 2009.12)
【고속도로 방풍벽 설치 현황】
◦ 2002년 영동선 확장 개통 이후 17개소/15km 설치 (단위 : 개소/m)
구분 |
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계 |
17/15,000 |
1/1,000 |
2/1,900 |
3/2,800 |
5/3,500 |
3/3,800 |
2/1,600 |
1/400 |
영동선 |
12/8,800 |
1/1,000 |
2/1,900 |
3/2,800 |
3/1,700 |
1/200 |
1/800 |
1/400 |
동해선 |
2/2,900 |
|
|
|
|
1/2,100 |
1/800 |
|
중앙선 |
3/3,300 |
|
|
|
2/1,800 |
1/1,500 |
|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394
III 현 설계 및 문제점
현 설 계
강풍지역은 방풍벽을 설계시 반영하고 공사시 풍속실측을 통해
설치여부 판단
□ (설계시) 방풍벽 반영
산악지역 |
연장 200m 이상, 교고 40m 이상 계곡부 교량 |
해안지역 |
연장 200m 이상, 강풍발생지역의 교량 |
기 타 |
현지 기상,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 |
※ 계측용역비 반영
□ (공사시) 계측결과에 의거 방풍벽 설치
구 분 |
판 정 기 준 |
비 고 |
일반구간 |
25m/s(10분 평균풍속) 초과시 |
재현기간 1/6년 |
터널통과후 높은 풍속구간 |
25m/s( 3초 평균풍속) 초과시 |
|
□ 설치형식
- 팽창메탈형, 유공절판형 등의 다양한 제품 중 풍속, 조망권, 미관 등
현장여건에 따라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형식 적용
팽창메탈형 유공절판형 벌집형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395
문 제 점
□ 현재의 위험풍속 기준은 바람의 순간적인 변동성을 미고려함으로써
주행안전성이 다소 미흡
o 현재 방풍벽 설치기준풍속은 10분간 풍속의 평균치이므로 주행
차량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돌풍 등 순간적 풍속의
변화가 미고려됨
☞ 강풍에 의한 주행경로 이탈시 사고 유발, 쾌적한 주행환경 저해
□ 방풍벽 설치판단 절차 불명확
o 현장계측된 풍속자료의 오차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고, 풍속계측
방법, 재현주기 1/6년 풍속의 산정방법 등 계측기준과 판단절차가
명확치 않음
□ 방풍벽 규격 및 기초 등 설치기준 부재
o 방풍벽 규격, 기초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설계 및 시공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o 강풍구간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풍벽 설치구간이 점차 확대
됨에 따라 방풍벽 설치규격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제시 필요
강풍지역의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풍벽 판단절차 및 세부기준 정립 필요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396
IV 검토내용
1. 방풍벽 설치 기준풍속 개선
o 강풍지역 주행차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풍속의 변동성을 고려한
최대순간풍속을 주행위험풍속(강풍으로 인한 주행 이탈풍속)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행안전성 향상
o 차량이 횡풍에 의해 경로를 이탈하여 옆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사고 위험상황으로 보고 차량속도-풍속-위험도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주행 위험풍속 산정 [방풍벽 설치지역 선정지침(도로교통연구원)]
구 분 |
기준풍속(주행위험풍속) |
비 고 |
|
기 존 |
변 경 |
||
일반구간 |
25m/s (10분 평균) |
30m/s (3초 평균) |
|
풍속급변구간 |
25m/s (3초 평균) |
좌동 |
|
※ 과거 승용차 위험풍속인 25m/s(10분평균)는 38m/s(3초평균)로 환산되며 설치
기준을 30m/s(3초평균)로 강화하여 주행안전성을 높임
※ 수풍면적이 커서 승용차보다 위험한 버스기준으로 30m/s로 개선 적용
【차종별 주행위험풍속】
차 종 보장속도(제한속도) 주행위험풍속 비 고
승용차, 승합차
110km/hr
35m/s
버 스 30m/s
화물차 90km/hr 35m/s
〈버스, 화물차 〉
차량속도-풍속-위험도지수
화물차
버 스
풍속-차량위험속도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397
2. 설치 판단 절차
□ 현장 단기풍속 측정후 장기 현장풍속을 추정하여 1/6년 재현풍속으로
설치여부 판단
“1/6년 재현풍속(V1/6) > 기준풍속” 일 경우 방풍벽 설치
1/6년 재현
풍속산정
현장풍속 확률모형
(GEV model)
현장 장기
풍속 추정
인근 기준점
풍속자료
현장단기
풍속 측정
V1/6 > 기준풍속
예
방풍벽설치
o 단기간의 특정지역 풍속자료만으로 풍속예측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측된 풍속데이터를 인근기준점(기상대,
AWS)의 장기풍속자료로 보정하여 현장 장기풍속을 산출
※ 현장단기풍속과 기준점의 풍속자료의 상관도가 낮을 경우(0.5미만), 현장단기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1/6년 재현풍속 산정
o 방풍벽 설치대상교량의 공사 착수 전, 현장풍속계측을 시행하여
방풍벽 설치여부 판단
3. 방풍벽 설계 조건
□ 설치높이는 세미트레일러 높이를 감안 4m[방풍벽(3m)+방호벽(1m)] 적용
□ 구조와 형식이 방음벽과 유사하므로 방음벽 설계기준을 준용
□ 방풍벽 설계풍하중
기본풍속 (m/sec) |
항력계수 |
표준 풍화중(KN/㎡) |
비 고 |
|
토공부 |
교량부 |
|||
30 |
0.8 |
0.45 |
0.60 |
|
35 |
0.8 |
0.65 |
0.80 |
|
40 |
0.8 |
0.80 |
1.00 |
|
45 |
0.8 |
1.05 |
1.30 |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398
※ 방풍벽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음벽 설계풍하중 검토[설계구10202-30086
(‘2002.3.7)]”에 따라, 지역별 기본풍속을 사용하고 토공부는 지표조도Ⅱ,
교량부는 지표조도Ⅱ와 고도20m를 기준으로 표준설계풍속 산정
※ 항력계수(Cd)는 “고속도로 강풍구간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풍벽 설치
지역 선정지침(도로교통연구원)”에 의거 토공부와 교량부에 0.8을 적용.
4. 방풍벽 세부 기준
□ 방풍벽 지주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주간격 |
4.0m |
|
지주규격 |
125×125×6.5×9 |
|
Base Plate |
325×325×14 |
|
Rib Plate |
90×150×6 |
|
앵커볼트 |
M22×500×4ea |
|
□ 방풍벽 기초 형식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399
□ 방풍벽 기초 규격
기본풍속 (m/sec) |
표준풍화중 (KN/㎡) |
L형옹벽 기초크기(m) |
PILE+콘크리트 옹벽 파일간격 |
|
직벽형 옹벽(m) |
교량 방호벽형(m) |
|||
30 |
0.45 |
2.0×1.1 |
4.0 |
2.0 |
35 |
0.65 |
2.0×1.3 |
4.0 |
2.0 |
40 |
0.80 |
2.0×1.5 |
3.0 |
2.0 |
45 |
1.05 |
2.0×1.6 |
3.0 |
2.0 |
V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 공용중인 노선 : 유지관리부서 판단 후 적용
붙 임 1. 방풍벽 설치검토 상세 절차
2. 현장 풍속측정 방법
3. 방풍벽 설치 형식 검토
4. 방풍벽 구조계산 결과
5. 방풍벽 표준도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0
붙 임 #1
방풍벽 설치판단 상세절차
1/6년 재현주기 풍속이 주행위험풍속 이상인 지역에 설치
□ 방풍벽 설치검토 절차
현장단기풍속 측정 |
|
◦1시간 최대순간풍속 ◦측정기간 1년 이상(풍속이 큰 11~5월 포함) |
|||||
⇩ |
|
|
|||||
인근 기준점 풍속자료 조사 |
|
◦최근 10년간 축적된 자료 ※설계시는 기준점 풍속자료만 조사 |
|||||
⇩ |
|
|
|||||
현장 장기풍속 추정 |
|
◦ MCP 방법 적용 |
|||||
⇩ |
|
|
|||||
현장풍속 확률 모형 |
|
◦GEV 분포모형 적용 |
|||||
⇩ |
|
|
|||||
1/6년 재현풍속 산정 |
|
|
|||||
⇩ |
|
|
|||||
|
|
|
|
|
◦주행위험풍속 : 30m/s 단, 바람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인 터널 출구 등에서는 25m/s 적용 |
||
|
V1/6 〉30m/s |
|
|||||
|
|
||||||
|
|
|
|
||||
|
⇩ |
YES |
|
|
|||
방풍벽 설치 |
|
|
※ 필요시 설치판단에 대한 검토를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 가능
o 의뢰시 현장 단기풍속 및 인근 기준점 풍속자료 첨부
[방풍벽 설치판단 소프트웨어 활용(도로교통기술원 자체 개발)]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1
붙 임 #2
현장 풍속측정 방법
□ 측정장소
o 관측하고자 하는 도로의 형상을 대표하는 지점으로 선정(계곡중앙 등)
o 기준면(노면, 바닥판)으로부터 7m 이상에서 측정을 권장
- 계측가능한 높이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목표고도의 풍속으로 보정
하여 사용 가능
- 고도보정 방법
1. 고도 보정식 (simiu & scanlan,wind effect on structure 1996)
log
log
×
※오차를 줄이기 위해 풍속계를 가급적 높게 설치
- 수목, 주택 등 주변장애물보다 반드시 높아야 함
2. 조도지수( ) (도로교설계기준, 케이블강교량 설계지침)
지표구분 지표상황 조도지수( ) 비고
Ⅰ 해상․해안 0.12
Ⅱ
개활지, 농지, 전원
수목과 저층건축물 산재 지역
0.16
Ⅲ
수목과 저층건축물 밀집 지역 중․
고층건물 산재 지역, 완만한 구릉지
0.22
Ⅳ
중․고층건물 밀집 지역
기복이 심한 구릉지
0.29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2
□ 측정기간
o 최소 풍속 측정기간은 1년 이상 측정을 원칙
- 계절풍의 영향에 따라 비교적 풍속이 큰 11~5월 사이의 풍속자료를 반드시 포함
□ 풍속계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검증 받은 제품 사용
□ 계측항목
o 1시간 최대순간풍향․풍속
- 1시간 동안 순간풍향․풍속 중에서 최대값을 1시간 최대순간풍향․
풍속으로 산출
o 자 료 단 위 : 풍향(0.1°), 풍속(0.1m/s)
o 샘플링 시간 : 1.0초 이하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3
붙 임 #3
방풍벽 설치형식 검토
□ 방풍벽 성능시험에 의해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되 현장여건(미관,
경제성, 조망권 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형식을 적용
구 분 팽창메탈형(XS-33) 유공절판형 비 고
제품개요
규 격 0.5×4.0m 0.25×4.0m
풍속저감효과
55~62%
(도로교통기술원)
73~77%
(한양대학교)
특 징
△다양한 업체 생산
△조망권 확보 유리
△유지관리 용이
▾디자인 반영 곤란
△디자인도입 용이
☞친환경이미지
△풍속저감효과 우수
제작 및
설치업체
국내업체 다수 (주)인일엠씨피
관련특허 -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설치비
(m)
409,572 412,205
※ 특정제품 설계적용 지침(설계처-1731, 2010. 4. 9)에 따라 일반공법
(방풍벽)으로 설계하고 단가산출시는 최저단가를 적용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4
붙 임 #4
방풍벽 구조계산 결과
□ 방풍벽 지주부
구분 |
설 계 풍 하 중(KN/㎡) |
비고 |
|||||||
0.45 |
0.60 |
0.65 |
0.80 |
1.00 |
1.05 |
1.30 |
|||
지주 |
휨응력 |
61.0Mpa < 210.0Mpa |
80.8Mpa < 210.0Mpa |
87.45Mpa < 210.0Mpa |
107.3Mpa < 210.0Mpa |
133.8Mpa < 210.0Mpa |
140.39Mpa < 210.0Mpa |
173.5Mpa < 210.0Mpa |
O.K |
전단응력 |
7.76Mpa < 120.0Mpa |
10.35Mpa < 120.0Mpa |
11.22Mpa < 120.0Mpa |
13.80Mpa < 120.0Mpa |
17.25Mpa < 120.0Mpa |
18.12Mpa < 120.0Mpa |
22.43Mpa < 120.0Mpa |
O.K |
|
합성응력 |
0.089Mpa < 1.2Mpa |
0.156Mpa < 1.2Mpa |
0.182Mpa < 1.2Mpa |
0.274Mpa < 1.2Mpa |
0.426Mpa < 1.2Mpa |
0.470Mpa < 1.2Mpa |
0.717Mpa < 1.2Mpa |
O.K |
|
용접 접합부 |
합성응력 |
0.015Mpa < 1.0Mpa |
0.026Mpa < 1.0Mpa |
0.031Mpa < 1.0Mpa |
0.047Mpa < 1.0Mpa |
0.073Mpa < 1.0Mpa |
0.08Mpa < 1.0Mpa |
0.122Mpa < 1.0Mpa |
O.K |
전단응력 |
7.75Mpa < 80.0Mpa |
10.33Mpa < 80.0Mpa |
11.19Mpa < 80.0Mpa |
13.77Mpa < 80.0Mpa |
17.21Mpa < 80.0Mpa |
18.07Mpa < 80.0Mpa |
22.38Mpa < 80.0Mpa |
O.K |
|
앵카 볼트 |
인장력 |
45.46Mpa < 210Mpa |
61.54Mpa < 210Mpa |
66.90Mpa < 210Mpa |
82.99Mpa < 210Mpa |
104.43Mpa < 210Mpa |
109.80Mpa < 210Mpa |
136.59Mpa < 210Mpa |
O.K |
전단응력 |
3.55Mpa < 90.0Mpa |
4.74Mpa < 90.0Mpa |
5.13Mpa < 90.0Mpa |
6.31Mpa < 90.0Mpa |
7.89Mpa < 90.0Mpa |
8.29Mpa < 90.0Mpa |
10.26Mpa < 90.0Mpa |
O.K |
|
매입길이 |
138.91mm < 500mm |
188.05mm < 500.0mm |
204.43mm < 500mm |
253.57mm < 500.0mm |
319.09mm < 500.0mm |
335.47mm < 500mm |
417.36mm < 500.0mm |
O.K |
|
Base Plate |
지압판 응력 |
26.45Mpa < 210.0Mpa |
35.81Mpa < 210.0Mpa |
38.93Mpa < 210.0Mpa |
48.28Mpa < 210.0Mpa |
60.76Mpa < 210.0Mpa |
63.879Mpa < 210.0Mpa |
79.47Mpa < 210.0Mpa |
O.K |
지압응력 |
0.37Mpa < 7.385Mpa |
0.48Mpa < 7.385Mpa |
0.52Mpa < 7.385Mpa |
0.64Mpa < 7.385Mpa |
0.79Mpa < 7.385Mpa |
0.83Mpa < 7.385Mpa |
1.02Mpa < 7.385Mpa |
O.K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5
□ 토공부 기초
o L형 옹벽형
구분 |
설 계 풍 하 중(KN/㎡) |
비고 |
|||
0.45 |
0.65 |
0.80 |
1.05 |
||
전도 |
2.433 > 2.0 |
2.345 > 2.0 |
2.505 > 2.0 |
2.191 > 2.0 |
O.K |
활동 |
5.932 > 1.5 |
5.842 > 1.5 |
5.969 > 1.5 |
5.421 > 1.5 |
O.K |
지지력 |
95.377KN/㎡ <138.031KN/㎡ |
92.019KN/㎡ <139.735KN/㎡ |
83.211KN/㎡ <142.507KN/㎡ |
89.761KN/㎡ <142.062KN/㎡ |
O.K |
o 직벽형 옹벽
구분 |
설 계 풍 하 중(KN/㎡) |
비고 |
|||
0.45 |
0.65 |
0.80 |
1.05 |
||
연직 지지력 |
85.846KN < 96.667KN |
85.846KN < 96.667KN |
64.85KN < 96.667KN |
64.85KN < 96.667KN |
O.K |
수평 지지력 |
37.004KN < 93.419KN |
44.635KN < 93.419KN |
36.338KN < 93.419KN |
43.491KN < 93.419KN |
O.K |
수평변위 |
8.70mm < 15.00mm |
10.70mm < 15.00mm |
8.78mm < 15.00mm |
10.65mm < 15.00mm |
O.K |
o 교량방호벽형
구분 |
충돌하중만 고려시 |
풍하중만고려시 |
비고 |
연직 지지력 |
40.196KN < 96.667KN |
40.196KN < 96.667KN |
O.K |
수평 지지력 |
44.390KN < 93.419KN |
23.377KN <93.419KN |
O.K |
수평변위 |
10.38mm < 15.00mm |
5.75mm < 15.00mm |
O.K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6
붙 임 #5
방 풍 벽 표 준 도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7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8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09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10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11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12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13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부대공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