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2년_6-4_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적용 기준 검토
2024.05.14 10:50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포장공
365
6-4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적용 기준 검토 도로시험팀-826(2011. 5. 11)
I 현 황
1. 목 적
○ 최근 침입도 규격의 변경과 원유 정제기술의 고도화, 다양한 개질 아스
팔트의 출현 등의 다양한 외적 품질 변동요인이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외적 요인에 의한 아스팔트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
팔트의 관리를 개선하고자 함.
2. 추진경위
가. KS F에 공용성 등급(Performance Grade : PG)의 도입 (2005)
나. 개질아스팔트 설계 적용 방안 통보 (도로관리처-3226, 2008. 9)
다. 공용성 등급 결정요령 작성 필요 (감사실-2121, 2008. 12)
라. 개질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결정 및 설계적용방안 통보
(도로처-106, 2009. 1)
II 문제점
1. 침입도 규격의 문제점
◦ 아스팔트는 고온에서는 연성을, 저온에서는 강성을 나타냄.
◦ 아스팔트는 종류에 따라 온도의 민감성이 다르게 나타남.
◦ 침입도는 25℃의 온도에서만 물성을 측정하므로 그림 1과 같이 고온
및 저온 물성을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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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 (℃)
그림 1. 아스팔트의 온도 민감도
2. 침입도 기준의 완화
- KS기준(KS M 2201) 개정으로 국내에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아스팔트(일명 AP-5)의 침입도가 높아져 아스팔트가 연화됨.
․ 침입도 60-70 → 60-80
구 분 |
당 초 |
개 정 |
비 고 |
침입도 |
60-70 70-85 85-100 |
60-80 - 80-100 |
AP-5 삭제 AP-3 |
표 1. 침입도 규격의 개정 내용
3. 국내 아스팔트의 관리 실태
o 국내의 각 정유사에서 생산되는 7종의 아스팔트(침입도 60-80)에 대한
공용성 등급 시험 결과, 그림 2에서 25%가 PG 64-22를 만족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음.
PG 58-22
25%
PG 64-22
75%
그림 2. 공용성 등급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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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스팔트 개질재의 다양화
o 최근 다양한 종류의 아스팔트 출현으로 관리가 어려워짐.
o 개질 아스팔트를 보다 과학적인 규격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III 개선방안
1. 아스팔트의 규격 관리 개선
o 침입도 규격은 아스팔트의 고온 및 저온에서의 물성 평가가 불가능하
므로 공용성 등급으로의 규격 전환이 필요
o 아스팔트의 규격 관리를 침입도 규격(KS M 2201)에서 공용성 등급
(KS F 2389)으로 개선
2. 공용성 등급의 적용
o 공용성 등급은 과거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7일간 평균 최고포장 온
도와 최저 포장온도를 토대로 결정하며, 국내의 지역별 공용성 등급 분
포는 그림 3과 같음.
예) PG 64-22에서 64는 고온등급을 의미하며, -22는 저온등급을 의미함.
(a) 고온 등급 (b) 저온 등급
그림 3. 국내 지역별 공용성 등급 분포
o 그림 3에서 고온 등급은 58이 가장 많고, 저온 등급은 -16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나서 국내의 대표적인 공용성 등급은 PG 58-16으로 정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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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
으며, 국내 기후조건의 대표적인 고온등급인 58과 저온등급인 -16을
모두 만족함.
표 2. 국내 아스팔트의 침입도 규격과 공용성 등급
침입도 규격 |
공용성 등급 |
침입도 60-80 |
PG 64-22 |
침입도 80-100 |
PG 58-22 |
o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공용성 등급은 교통하중 및 평균 통행속
도에 따라 공용성 등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교통하중이 3×107 ESAL 이상일 경우 1등급 상향
- 평균 통행속도가 20~70km/hr인 경우 1등급 상향
- 평균 통행속도가 20km/hr 미만인 경우 2등급 상향
표 3.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고려한 바인더 등급 조정
설계 ESAL1) (100만) |
교통하중비율에 의한 바인더 PG등급 조정5) |
||
Stand2) |
Slow3) |
Standard4) |
|
0.3미만 |
* |
|
|
0.3이상 3미만 |
2 |
1 |
|
3이상 10미만 |
2 |
1 |
|
10이상 30미만 |
2 |
1 |
*6) |
30이상 |
2 |
1 |
1 |
[주] 1) 설계 ESAL은 20년동안 예상되는 교통량이다.
2) Stand 교통은 평균교통속도 20km/h 이하
3) Slow 교통은 평균교통속도 20~70km/h의 범위
4) Standard 교통은 평균교통속도 70km/h 이상
5) 지시되는 숫자만큼 상향의 등급(1등급은 6℃임)인 높은 온도등급으로 증가시켜야
함, 여기서 저온으로의 조정은 안됨
6) 높은 온도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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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균 통행속도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에 해당하는 일
교통량을 표 4와 같이 판단함.
표 4. 서비스 수준에서의 양방향 교통량(대/일)
서비스 수준 |
4차로 |
6차로 |
8차로 |
B |
38,300 미만 |
57,500 미만 |
76,700 미만 |
C |
38,300~52,000미만 |
57,500~78,000미만 |
76,700~104,000미만 |
D |
52,000~68,200미만 |
78,000~102,300미만 |
104,000~136,500미만 |
E |
68,200~85,300미만 |
102,300~127,900미만 |
136,500~170,600미만 |
F |
85,300 이상 |
127,900 이상 |
170,600 이상 |
※ 서비스 수준은 공용 개시 후의 교통특성을 의미한다.
o 표 4에서 통행속도 개념의 서비스 수준을 구하고 중차량 특성의 교통
하중을 고려하여 표 5와 같이 교통하중 등급을 정함.
서비스 수준 일방향 차로당 교통하중 |
교통 하중 등급 |
||
A, B, C, D 수준 |
E 수준 |
F 수준 |
|
3×107 ESAL 이상 (4,100 ESAL 이상) |
Ⅲ |
Ⅱ |
Ⅰ |
3×107 ESAL 미만 (4,100 ESAL 미만) |
Ⅳ |
Ⅲ |
Ⅱ |
표 5. 교통하중 등급
* 교통하중은 20년 공용기간 동안의 8.2톤 누적 등가단축 환산 하중으로써 ( )안은 일 환산
하중이며,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o 표 5에서 교통하중 등급이 정해지면 교통하중 등급에 맞는 아스팔트
의 공용성 등급을 표 6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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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하중 등급 |
공용성 등급 |
Ⅰ |
PG 76-22 이상 |
Ⅱ |
PG 70-22 이상 |
Ⅲ |
PG 64-22 이상 |
Ⅳ |
PG 58-22 이상 |
표 6. 공용성 등급 적용기준
※ 계산 예 (기흥-수원)
① 양방향 교통량 : 171,262대/일 → F 수준 (표 4)
② 일방향 환산 등가단축하중(ESAL)
③ 차로당 ESAL로 환산 : ×
☞ 차로배분계수 : 4차로 80~100%, 6차로 60~80%, 8차로 50~75%
표 7. 일 ESAL 계산 사례
차 종 |
일방향 교통량 (대/일) |
축하중계수 |
일 ESAL |
|
승용차 |
1종 |
65,420 |
0.0001 |
7 |
버스 |
2종 |
5,143 |
1.301 |
5,302 |
소형 화물차 |
3종 |
8,835 |
0.013 |
115 |
4종 |
7,895 |
0.752 |
5,937 |
|
중형 화물차 |
5종 |
1,724 |
1.434 |
2,472 |
6종 |
658 |
944 |
||
7종 |
468 |
671 |
||
대형 화물차 |
8종 |
258 |
1.957 |
505 |
9종 |
36 |
70 |
||
10종 |
614 |
1202 |
||
11종 |
33 |
65 |
||
12종 |
58 |
114 |
||
계 |
- |
91,142 |
- |
17,403 |
2011년도 설계실무자료집 - 포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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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 7에서 일 ESAL은 17,403ESAL로 나타났고, 차로당 교통하중으로 환산하면
8,701ESAL로써 4,100ESAL을 넘으며, 서비스 수준은 F수준이므로 표 5에서
교통하중 등급은 Ⅰ등급에 해당되어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은 PG 76-22를
적용함.
o 현재 공용중인 노선의 교통하중 등급을 계산하면 표 8과 같음.
노 선 |
구 간 |
차로 |
서비스 수준 |
양방향 일교통량 (대/일) |
일방향 차로당 ESAL |
교통하중 등급 |
경부선 |
기흥- 수원 |
8 |
F |
171,262 |
8,701 |
Ⅰ |
구서-양산JCT |
6 |
C |
59,917 |
3,957 |
Ⅳ |
|
영동-금강 |
4 |
C |
48,922 |
10,620 |
Ⅲ |
|
비룡JCT-대전 |
6 |
D |
81,943 |
7,470 |
Ⅲ |
|
청원-남이JCT |
8 |
D |
123,691 |
9,103 |
Ⅱ |
|
남해선 |
서마산-동마산JCT |
4 |
D |
61,713 |
3,922 |
Ⅲ |
진례-냉정JCT |
8 |
D |
111,928 |
8,079 |
Ⅳ |
|
서해안선 |
서산-당진 JCT |
4 |
C |
43,212 |
4,113 |
Ⅲ |
안산JCT-조남JCT |
6 |
F |
176,067 |
6,974 |
Ⅰ |
|
호남선 |
동광주-용봉 |
4 |
D |
66,527 |
3,577 |
Ⅳ |
중부선 |
판암-비룡JCT |
4 |
C |
41,776 |
5,052 |
Ⅲ |
광주-산곡JCT |
4 |
D |
66,766 |
6,263 |
Ⅲ |
|
중부내륙선 |
감곡-여주JCT |
4 |
C |
40,100 |
7,601 |
Ⅲ |
영동선 |
서창JCT-월곳 |
6 |
F |
156,866 |
12,960 |
Ⅰ |
동수원-신갈JCT |
8 |
D |
134,401 |
8,813 |
Ⅲ |
|
용인-양지 |
4 |
E |
81,001 |
10,488 |
Ⅱ |
|
서울외곽선 |
송내-장수 |
8 |
F |
244,048 |
6,729 |
Ⅰ |
경인선 |
가좌-서인천 |
6 |
F |
175,353 |
6,960 |
Ⅰ |
부천-신월 |
8 |
D |
136,150 |
3,415 |
Ⅳ |
표 8. 공용중인 구간의 교통하중 등급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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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표 8에서 공용중인 노선의 교통하중 등급의 분포는 그림 4와 같음.
Ⅰ등급
26%
Ⅱ등급
11%
Ⅲ등급
42%
Ⅳ등급
21%
그림 4. 교통하중 등급 분포
IV 적용기준
1. 고속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시 아스팔트의 적용
o 아스팔트의 관리 규격은 공용성 등급(KS F 2389)을 적용
o 표층에 적용되는 아스팔트는 표 6을 적용
o 중간층 및 기층에 적용되는 아스팔트는 PG 64-22를 적용
2.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o 13-2 역청재의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일부 개정
- 개정 내용 : 아스팔트 선정 시 공용성 등급을 적용
당 초 |
개 정 |
13-2 역청재 2. 재료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입도 분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13-2 역청재 2. 재료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 시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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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스팔트 선정 및 생산
o 아스팔트는 공급원 선정 시 공용성 등급 시험(KS F 2389)을 실시하여 PG
규격 확인
o 개질아스팔트 생산 시 균일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프리 믹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일 경우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프리 믹스 방식 : 개질재가 첨가된 아스팔트
플랜트 믹스 방식 : 개질재를 플랜트 믹서에서 아스팔트와 혼합
4. 용어 표기
o PSMA, PMA 등은 고유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아스팔트 혼합물
(PG XX-YY)"로 표기
"예" PMA → WC-3 (PG 76-22)
PSMA 13mm → SMA 13mm (PG 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