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4_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2025.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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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설계처-4280
(2023.12.14.)
1 검 토 목 적
특정공법의 원활한 시공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특정공법 설계 내실화 방안 검토
* ‘16. 1월 이후부터 특정공법 설계반영 시 심의 시행
2 추 진 경 위
‘08. 12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방안 검토【설계처-3116】
o 협약서 설계내역서 첨부, 착공시 세부협약서 제출, 설계변경 가능 조건 명기 등
‘17. 11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개선 검토【설계처-3893】
o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불공정 영향 방지를 위해 협약서에 설계내역서
미첨부 및 세부협약서 제출 문구 삭제, 신기술에만 기술사용료 반영 등
‘21. 5 : 시공단계 신기술‧특허공법 업무처리 기준 수립【건설처-2053】
o 신기술‧특허 시공 포기, 후속 공종 지연 사례 등 관련부서 공유
→ 특정공법 후보군 선정 및 기술마켓 등록 연장 등에 정보 활용
o ‘현장설명서’에 세부사용협약서 관련 내용 삭제
o 기술사용료 지급 시 낙찰률을 적용토록 사용협약서(설계단계) 개선
‘22. 10 : 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설계처-3276】
o 품질확보 등을 고려 특정공법 적용 대상 조정(13개)
o 혁신제품 설계 적극 반영, 사후평가 업무 이관(설계처→품질환경처)
①교량형식 ②면진받침 ③프리캐스트바닥판 ④가설교량 ⑤가시설
⑥비개착공법 ⑦말뚝(복합,합성) ⑧말뚝두부보강 ⑨절토부옹벽
⑩근접병설터널보강 ⑪보강그라우팅(터널) ⑫교면방수 ⑬프리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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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공법 관련기준
□1 (적용절차)
단 계 내 용 담당부서
① 특정공법 검토 13개 공종(기존기술 대비 우수공법 등) 설계처
② 소위원회 심의 적용 대상별 심의 추천후보 6개 공법 선정 〃
③ 특정공법 심의 가격(20점)+기술(80점) 평가 후 최고 득점 공법 선정 기술심사처
④ 상 세 설 계 특정공법 업체 설계 참여 설계처
⑤ 사용협약체결 입찰공고 전 도공과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
⑥ 공사발주, 시공 원도급자와 기술보유자간 하도급 계약 사업단
⑦ 사후검증 평가 현장적용 적정성 확인 및 문제점 개선(피드백) 품질환경처
□2 (적용대상) 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설계처-3276, ‘22.10.14)
․[적용대상] 13개 공종(교량형식, 면진받침, 프리캐스트바닥판, 가설교량,
가시설, 비개착공법, 말뚝(복합․합성), 말뚝두부보강, 절토부옹벽, 근접
병설터널보강, 터널보강그라우팅, 교면방수, 프리팹)
* 노선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방침에 따라 대상 결정
․[적용기준] ①기술적 변별력이 있는 경우 ②시공후 매몰로 확인곤란
③설계도서에 특정공법임이 나타나는 경우 ④일반공법이 없는 경우
⑤품질미흡 시 연계공종에 중대한 결함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협약기준)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 개선(설계처-209, ‘18.1.17)
시공단계 신기술‧특허공법 업무처리 기준 수립(건설처-2053, ‘21.5.31)
․[협약대상] 특허권자와 체결을 원칙, 특허의 경우 유효한 전용실시권자가
있을 경우 전용실시권자를 명기
․[기술사용료] 신기술에만 반영(특허공법 미반영),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
□4 (사후평가) 특정공법 설계 및 사후평가 개선(설계처-3276, ‘22.10.14)
신기술‧신공법 품질관리 업무기준(QMS-0180)
․[평가대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평가시기] (건설) 공정률 90%~시공완료 직후(7일 이내) (유지관리) 공용 후 1년
․[평가활용] B(80점)미만 설계반영 지양(재평가를 통한 구제가능)
* (참고) 시공 포기, 후속 공종 지연 등 시공 중 문제 사례 공유(사업단 → 건설처, 설계처, 기술심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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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실태 및 문제점
현장에서 특정공법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방안 부재
o 특정공법 사후평가는 공정률90%~시공완료 직후 시행되며, 기준점수
미달 공법(80점미만)은 재평가를 통한 구제 전까지 설계적용 배제
o 특정공법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발생 시 사후검증 평가 시행
전까지 설계측면에서의 즉각적인 대처방안 부재(설계적용 배제 등)
* (건설) 안전사고 발생, 품질확보 불가 등, (유지관리) 하자보수 지연‧미이행 등
※ 시공 포기, 후속공종 지연 등 시공 중 문제 사례는 건설처 방침(`21.5)에 따라 관련 실‧처로
전파되나, 단순 정보공유 및 업무 참고자료 수준으로 실질적인 제재 기준(행위) 없음
※ 부실시공은 품질환경처 방침(`23.10)에 따라 全현장 동일공법 즉시 공사 중지 검토
공사 시 설계도서 미흡에 따른 특정공법 설계변경 요구 빈번
o 실시설계 시 특정공법에 대한 설계도서(도면, 내역 등)는 설계사와
특정공법 업체(이하 “업체”)가 협업하여 작성
o 감사원 감사 지적(`17.10)으로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불공정 영향 방지를
위해 협약서에 설계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으나(설계처-3893, `17.11),
o 일부 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특정공법 설계에 대한 책임 회피(부정) 및
설계도서 미흡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 사례 빈번
* 예) OO교량 공법 가로보 철근 용접 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약 3억원)
o 또한, 극소수 업체에서 협약 대상기술에 대한 성과품 반영 부정 또는
타 기술 반영 주장으로 현장 분란 야기 사례 발생
* 예) 업체에서 설계 공사비가 낮아 특정공법 반영 부정 및 일반공법 시공 주장
특정공법 기술범위 모호에 따른 공사 중 하도급 분쟁 발생
o 공정상 일반공법과 복합적으로 연계된 특정공법(이하 “복합연계 특정공법”)의 경우,
하도급 범위(기술범위)에 대한 시공사와 업체간 이견으로 하도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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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선 방 안
특정공법 중대과실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중대과실 발생 시 해당 특정공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설계처 특정공법 심의 후보에서 배제
o (배제대상)
구 분 설계반영 일시중지 중대과실 대상 붙임 1
건설
단계
o [안전] 특정공법 업체에서 공사* 시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조사결과, 업체의 안전관리 미흡이 확인될 경우)
* 대상공사는 우리공사의 고속도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로 한정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이상, 부상자 동시 10명 이상
o [관리] 사전검토 미흡 등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발생 또는
시공불가(포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 등을
위배하여 고의적 공정 지연 시
o [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벌점이 부과된 경우
유지
관리
단계
o [하자] 특정공법 업체에서 하자보수 지연 시(하자보수 1차 촉구 후)
※(하자처리절차) 최초통보→1, 2차촉구→보증사고신고→보증금청구→제재
o [기타] 특정공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구조물 안전성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특정공법이 원인인 경우에 한함)
o (배제절차)
건설․유지관리부서
⇨
설계처
⇨
건설․유지관리부서
⇨
설계처
‧시행부서에서 중대과실 여부 판단1)
‧중대과실 발생 전파(통보)*(→관련부서**)
‧설계반영 중지 예정 통지(→업체)
설계반영
일시중지
‧중대과실
조치완료 통보
(→설계부서등)
설계반영
중지해제
* 관련 설명자료 첨부 및 조치완료가 없는 건(안전사고, 시공포기 등)의 경우 ‘조치완료 해당없음’ 표시
** 건설처(또는 도로처), 설계처, 품질환경처, 기술심사처, 마켓추진단 등
1) 단, 부실시공의 경우 ‘신기술‧신공법 품질관리 내실화 방안(품질환경처-3204, `23.10.)’에 따라 판단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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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배제방안)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특정공법 중대과실 경중에 따라
제재수위(기간, 횟수) 결정 * 소위원회 세부 운영(안) 붙임 2
※ 배제기간 : ‘중대과실 발생 통보 접수 시‘부터 ~ ’중대과실 조치완료 통보 접수일
기준 + 0 ~540일2)‘ 까지 설계처 특정공법 심의 후보 배제
※ 배제횟수 : 설계처 특정공법 심의 후보에서 0~3회 배제
o (사후평가) 중대과실 발생 시 감점 (건당△5점)
설계 성과품에 대한 특정공법 업체 책임감 부여
➲ 설계사로 하여금 업체에서 특정공법 설계 성과품(이하 “성과품”)을 확인토록 하고,
협약서작성시설계적정성에대한업체확인서, 권리감정서(이하 “확인서 등”) 징구
o (업무절차)
성과품
검토 지시
⇨
성과품
확인 요청
⇨
성과품 확인
및 의견회신
⇨
업체의견
검토 및 보고
⇨
설계VE
↓
성과품
심의
↓
일상감사
⇨
확인서 등
제출
(도공→설계사) (설계사→업체) (업체→설계사) (설계사→도공) (업체→도공)
서면 지시
※문서24 활용
성과품 송부* 성과품 이상
유무 회신
적정성 검토
및 결과보고
협약서
작성 시 첨부
* 송부 성과품 : 설계도면, 내역서, 단가설명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단가산출서 등
o (업무주체별 역할)
þ 설 계 사
- 특정공법 심의자료 작성 시 업체에게 확인서 등의 징구 사실 및
제출 거부 시 협약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전 고지
- 업체에게 견적가격 제출 시 권리감정 비용을 감안하도록 안내
- 성과품에 대한 업체 확인 요청 시 목적물 단위의 포괄적 성과품 송부
- 업체의견(누락, 오류 등) 적정성 검토 및 설계 반영 시 감독원 사전
협의 必
2) (참고)「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제45조⑤ 신기술 제공 부당 거부로 설계변경한 경우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기간 동안 당해 신기술 사용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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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의견 검토 결과 보고 시 각 특정공법에 대해 심의 당시 업체
제출 단위공사비(이하 “심의가격”)와 설계 단위공사비 비교 제출
* 단위공사비는 특정공법 기술범위 내 공사비로 한정(일반공법 내역 제외)
** 특정공법별 설계 단위공사비가 심의가격 보다 높게 산출될 경우 견적 대비
설계조건 변동 등 세부사유 명시 및 그 적정성에 대한 감독원 사전승인 必
- 특정공법 성과품에 대한 마무리 검수 수행 및 최종 책임
þ 특정공법 업체
- 성과품에 반영된 특정공법이 사용협약 대상기술과 동일한지에
대한 권리감정 의뢰(→변리사)
- 성과품 이상유무(누락, 오류 등) 확인 후 의견 회신(→설계사)
þ 설계 감독원
- 업체에게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및 이를 감안한 여유 있는
업무지시(설계VE 시행 최소 1개월 前)
- 설계사 업체의견 검토결과 및 최종 단위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확인
- 협약서 작성 시 업체 확인서 및 권리감정서 첨부 붙임 2
* 협약서 작성 전 설계VE, 성과품심의, 일상감사에 따른 변동사항 업체 통보
❖ 업체의견 미반영 등으로 업체에서 확인서 날인(서명) 거부 시
➪ 협약 미체결 및 일반화 설계 전환 원칙(특정공법 삭제)
※ 단, 설계일정 등으로 인해 일반화 설계 전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보고서 등)에 협약 미체결 사실 및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공법(제품)으로 변경 적용가능 명시
o (사후평가) 추후 공사단계에서 업체의 성과품 검토 미흡(부재누락, 수량오류 등)
으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 시 감점 (공사비증액비율(%) ×△2점)
※ 예) 공사비증액비율 1.21% 시, 1.21×2점 = 2.42점 감점
* 당초 공사비는 특정공법 기술범위내 공사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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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53
복합연계 특정공법 설계범위 명확화
➲ 공정상 일반공법과 복합적으로 연계된 특정공법의 경우,
협약 시 특정공법 기술사용 범위에 한정한 공사비 첨부
o (적용대상) 하도급 범위 등에 대한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복합연계
특정공법*(근접병설터널보강 등) *세부대상은 협약서 작성 시 설계 감독원이 판단
o (적용방안) 협약서 작성 시 설계내역서를 첨부하되, 일반공법 공사비를
제외한, 특정공법 사용범위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반영
❖ 특정공법 사용범위에 대한 업체와 이견 발생 시 ➪ 사용범위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중대과실 소위원회 준용) 붙임 2
※ (간사) 공구담당차장, (안건설명) 관련현황, 쟁점사항, 도공‧업체 의견 등
(의결) 특정공법 설계범위(설계내역) 적정성 검토 및 의결
❖ 소위원회 결과 업체 미수용 및 협약 거부 시 ➪ 협약 미체결 및 일반화 설계 전환 원칙(특정공법 삭제)
※ 단, 설계일정 등으로 인해 일반화 설계 전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보고서 등)에 협약 미체결 사실 및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공법(제품)으로 변경 적용가능 명시
※ (참고) 특정공법 협약서 설계내역서 첨부 관련 감사원 감사 및 기존 방침 검토
․감사원에서는 협약서에 첨부된 설계내역서에서 일반공법 공사비를 제외토록
지적하였으나,
․우리공사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내역서를
미첨부하는 것으로 조치
* 감사원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17.9.21~’17.10.27)
- 사용협약서에 특허공법 공사비 외 일반공법 공사비까지 포함된 설계내역서를
첨부할 경우, 낙찰자가 첨부된 설계내역서 만큼을 특허권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일반공법 공사비를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개선 검토(설계처-3893, `17.11)
당 초 개 선 비 고
o 협약서에 해당 신기술(특허)
부분의 내역을 첨부
o “신기술(특허) 사용범위는 설계서(설계
내역서 포함) 의한다”로 표기하여 세부
협약시 당사자간 협의 결정토록 유도
협약서
4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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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 용 방 안
적용방안
o 본 방침 시행일 기준 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 단, 개선방안은 본 방침 시행일 기준 설계‧건설‧공용중인 노선 적용
※ 본 방침 내용 이외의 특정공법 관련 사항은 기존 방침에 따라 시행
업무분장(협조사항)
부 서 명 내 용
공 통
o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중대과실 발생 시’ 및
‘조치완료 시’ 관련부서* 즉시 통보
(중대과실 발생통보 시 ‘조치완료 통보 예정’ 여부 표시 必)
* 관련부서: 건설처(또는도로처), 설계처, 품질환경처, 기술심사처, 마켓추진단등
설 계 처
o 중대과실에 따른 특정공법 심의 후보 배제대상 현황 관리
(설계처가 반영한 특정공법에 한정) 붙임 4
* 담당 : 설계처 특정공법 담당과
품 질 환 경 처
o ‘신기술‧신공법 품질관리 업무기준’ 사후검증 평가서
개정(중대과실 발생 감점, 설계변경 감점) 붙임 5
설계행정
설계행정 ❙ 55
붙 임 자 료
붙임 1 설계반영 일시중지 대상기준 선정근거
붙임 2 특정공법 중대과실 제재수위 결정 소위원회 운영 방안(별첨)
붙임 3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안)
붙임 4 중대과실 현황 관리(양식) (별첨)
붙임 5 신기술 품질관리 사후검증 평가서 변경(안) (별첨)
56 ❙ 설계행정
붙임 1 설계반영 일시중지 대상기준 선정근거
□ [안전] 특정공법 업체에서 공사 시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o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
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관리] 사전검토 미흡으로 부실 또는 시공 불가(포기), 공종 지연 시
o 신기술․신공법 품질 관리 방안(품질환경처, ‘20. 4)
o [품질관리] 신기술·신공법의 사전 품질관리 계획 및 시공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실사례 지속발생
공 법 부 실 내 용 부 실 원 인 비 고
Link Slab
(연속 슬래브)
시공포기
현장여건
파악 미흡
고성능
RC말뚝
철근별 커플러
연결부 맞댐 위치 상이
시공 문제점
검토 미흡
복층
저소음포장
아스콘 플랜트 생산
품질 미흡
자재 생산 문제점
검토 미흡
중구경
현장타설말뚝
케이싱 인발 시
철근 뭉침 및 벌어짐
시공 문제점
검토 미흡
o 고속도로 시공단계의 신기술·특허공법 업무처리 기준(건설처, `21.5)
o 신기술‧특허 시공 포기, 후속 공종 지연 사례 등 관련부서 공유
→ 특정공법 후보군 선정 및 기술마켓 등록 연장 등에 정보 활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 57
□ [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벌점이 부과된 경우
o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건진법 시행령 87조 5항 별표8)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
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
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
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 [하자] 특정공법 업체에서 하자보수 지연시(하자보수 1차 촉구 후)
o 하자보수 지연 최소화를 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방안(도로처, ‘18. 8)
단계 촉 구 보증사고신고 보증금 청구 제 재
시기 최초통보후1, 2개월 최초통보후3개월 최초통보후4개월 최초통보후5개월
조치
내용
1차 촉구(1개월) 2차 촉구(2개월)
보증사,공동수급사
통보
하자보증금청구 자체 하자보수
제재요청
□ [기타] 교통사고, 구조물 안전성 저하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o 구조물 하자관리 개선방안(‘19. 5, 구조물처)
□ 사고우려, 중대하자 ‘先조치 後청구’ 시행
o 근 거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 (법률자문 의견) 시공사가 하자보수 미조치시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공이 직접 보수 후 보수비용을 시공사나 보험사에 청구 가능
o 대 상 : 교통사고, 구조물 안전성 저하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교통사고) 신축이음 협착․솟음․탈락, 교량(터널)포장 포트홀․융기,
기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손상
- (구조물안전) 교량-기초 세굴, 교각 부등침하, 케이블 파단, 암거-변형,
터널-지반 부등침하, 기타 구조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손상
58 ❙ 설계행정
붙임 3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안)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안)
o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 번호 :
o 발주자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o 신기술(특허) 보유자 : (보유자 모두 명기)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00~00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위 신기술
(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기술(특허)보유자의 기술지원)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위 신기술(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기간)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신기술(특허) 공사완료시 까지로 한다.
제4조 (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5조 (기술사용료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
보유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비(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 59
② 신기술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정률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
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 및 일체의 기술검토지원 등을
추가비용 없이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①항에 따라 반영한 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하도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
(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보유자는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총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 물가변동분 포함)에 원도급 공사의 전체 낙찰률
(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단, 자재납품계약일 경우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타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신기술(특허)보유자가 6조➁항을 위반하여 낙찰자에게 과도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나 자재납품계약 체결을 요구 할 경우
2. 발주자가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 합리적 사유 발생으로 다른 기술, 공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60 ❙ 설계행정
3. 신기술(특허)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시행으로 인하여 공법(형식)의 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
5.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이 사용협약 대상 신기술(특허)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신기술(특허) 취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
년 월 일
“발주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인)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참고사항」
1. ‘협약에 참여(서명)하지 않는 신기술(특허)보유자’는 ‘협약에 참여하는 신기술(특허)보유자’에게
상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 첨부
2. 특허의 경우 유효한 전용실시권자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 대신 전용실시권자와 협약체결
가능함, 이 경우에도 참고사항 1과 같이 특허권자의 동의서는 필요함.
*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범위가 해당공사에 유효한 경우
3. 설계 성과품(설계도면, 내역서, 구조계산서 등)에 반영된 특정공법이 사용협약 대상기술과
동일기술이라는 변리사의 권리감정서 첨부
4. 특정공법 관련 사항이 설계 성과품에 누락, 오류 등 미흡사항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추후 공사단계에서 ‘설계 성과품에 반영된 특정공법’과 ‘사용협약 대상기술’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신기술(특허) 취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 ‘협약 무효 및 설계변경 등 제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협약에 참여하는 신기술(특허)보유자’의 확인서 첨부
5. 공정상 일반공법과 복합적으로 연계된 특정공법 중 감독원이 시공중 하도급 범위 등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공법에 대해서는 특정공법 사용범위에 해당되는 공사비만을
반영한 설계내역서 첨부
설계행정
설계행정 ❙ 61
[참고] 확인서<예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에 관한 확인서
o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 번호 :
o 발주자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o 신기술(특허) 보유자 : (보유자 모두 명기)
본인은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위 공사의 ‘설계 성과품에 반영된 특정공법’과 위 신기술(특허)이
동일기술임을 보증합니다.
2. 본인은 위 신기술(특허)이 위 공사의 설계 성과품에 누락, 오류 등 미흡사항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추후 공사단계에서 위 신기술(특허)이,
①위 공사의 ‘설계 성과품에 반영된 특정공법’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②신기술(특허) 취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될 경우(확정된 때부터),
사용 협약서는 무효이며 그에 따른 설계변경 등 제반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추후 공사단계에서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적극 해결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