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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3년도 설계실무지침

설 계 행 정 01

1-1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1-2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프로세스

1-3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반영 등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1-4 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1-5 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1-6 드론 통합측량 확대방안

1-7 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알림

 

설계행정

설계행정 ❙ 1

11

설계행정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설계처-99

(2023.01.09.)

1 검 토 목 적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필요 부담금설계

추가반영 및 설계단계에서 산정한 부담금 현황의 공사부서 인계절차 마련

※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정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부담금

종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리법

예산

토지 관련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 보상비

토지 이외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 : 공사비

총사업비

관리지침

2 추 진 경 위

 `02. 11 : 건설공사 관련 각종 부담금 처리방안 개선【건설지13105-160】

o 편입용지 면적 기준 부과 부담금*은 용지비로 총사업비 반영

* 농지조성비, 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 등

 `07. 4 : 건설관련 부과 부담금 납부방안 검토【용지사업팀-1200】

o 용지관련 부담금(5개)*에 대한 납부기준 및 납부 세부절차 정리

*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 1 : 용지보상 관련 각종 부담금 환급(정산) 처리방안【고객처-727】

o 공사 중 편입면적 증감분에 대한 부담금 환급(정산)절차 정립

 `20. 7 : 토지보상 관련 수수료·부담금 집행방법 개선【설계처-2012】

o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설계단계 토지관련 수수료‧부담금 보상비로 집행

2 ❙ 설계행정

3 현 실태 및 문제점

 건설노선 공통 발생 부담금을 설계단계 총사업비에 미반영

o 노선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1)

설계단계 총사업비 협의 누락

- 해당부담금 납부 사업단 모두 총사업비 미반영(총 2.7억원)

Ü 건설노선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현황(`22년 1분기 기준)

구 분 계

강진

광주

김포

양주

대구

순환

새만금

전주

아산

천안

합천

창녕

화도

이천

용인

구리

안성

용인

금 액

(백만원)

266 16 27 23 35 32 4 8 113 8

 설계 성과품 부담금 산정현황 부재 및 공사부서 인계 미흡

o (현황부재) 고속도로 건설 시 필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부담금 납부를 위한 설계 산정현황(산출근거 등) 부재

* 개발제한구역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실시설계 총사업비 설명자료에 관련현황이 있으나 내용이 간소*하고,

성과품 이관목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파악 곤란

* 예) 생태계보전부담금 : 지역별 훼손면적(㎡) 및 지역계수 현황 부재

o (인계미흡) 부담금 현황 인계절차 부재로 인해 공사주관부서 부담금

납부 인지 미흡 및 미납사례 빈번

* `14년 이후 12개 노선 중 5개 노선(42%)만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사주관부서 통보[붙임#1]

1)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o (개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o (부과대상) *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부과·징수기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o (부과금액) 처분량(kg) × 매립‧소각요율(10,25,30원/kg) × 산정지수(`22년은 1.059)

설계행정

설계행정 ❙ 3

4 개 선 방 안

 폐기물처분부담금 설계단계 총사업비 반영

o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시 폐기물처분부담금(공사비)을 포함하여 협의

설계단계 검토 부담금 부과대상 비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점용 시 「개발제한구역법」제21조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도로구역

의제 사항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 받는 경우 「농지법」제38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 받는 경우 「산지관리법」제19조

대체초지조성비 · 초지전용허가 받는 경우 「초지법」제23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해양생태계법」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추가) ·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 현장여건에 따라 위 항목 이외 추가로 필요한 부담금은 공사단계에서 검토 후 조치

Ü [참고] `22년 설계준공 예정 노선 폐기물처분부담금(추정)

구 분 계 당진-아산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울산외곽순환

금 액

(백만원)

803 195 336 16 256

 부담금 산정현황 실시설계 성과품 반영 및 인계절차 마련

o (산정현황) 과업내용서 개선으로 설계성과품(종합보고서) 작성 시

설계단계에서 산정한 부담금 현황 및 산출근거 수록 [붙임#2]

* 부담금별 산정현황 작성 예시 [붙임#3]

o (인계절차) 설계완료 후 최초 도로구역 결정고시 결과 공사주관

부서 통보 시 부담금 현황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통보 시행

* 공사시행부서 통보는 공사주관부서에서 시행

< 부담금 관련 인계절차 흐름도 >

(통보)

‧도로구역 결정

‧부담금 현황 등

(통보)

‧도로구역 결정

‧부담금 현황 등

설계주관부서

(설계처)

건설주관부서

(건설처)

건설시행부서

(사업단)

4 ❙ 설계행정

5 적 용 방 안

 본 방침 시행일 기준 설계중인 실시설계 노선부터 적용

* 단, 총사업비협의(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거나 총사업비 협의 중인 노선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사업비 반영’ 적용 제외

설계행정

설계행정 ❙ 5

붙 임 자 료

붙임 1 생태계부담금 산정 공사주관부서 통보현황(별첨)

붙임 2 과업내용서 개선(안)

붙임 3 부담금별 산정현황 종합보고서 작성 예시

6 ❙ 설계행정

붙임2 과업내용서 개선(안)

제3절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보고서(종합, 일반보고서, BIM 결과보고서)

가.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을 부록에 수록한다.

나. 설계심의, 설계VE, 자문 및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다. 설계단계에서 산정한 부담금 현황 및 산출내역은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 추가 >

라. 엔지니어링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엔지니어링기관의 담당자, 우리공사,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마. BIM 데이터 요소에 대한 LOD를 정의하여야 하며, 모델의 분류 방법 등

모델의 작성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획 및 실시설계에서 BIM 데이터에 의한 계획과 상세설계 내용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BIM 설계 시 작성한 데이터와 성과품 내용을 시공단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BIM 결과보고서를 별권으로 작성하고, 보고서 목차 및 구성, 내용 등은

우리공사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지침”을 참고한다.

아. 우리공사의 방침 “3차원 정보화 설계(BIM) 확대시행계획(설계처, 2018. 11)”,

“BIM 기반 수량산출기준”, “BIM 기반 설계도 표준”,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지침” 및 “고속도로 BIM 안전설계 매뉴얼”에 따라 BIM 전면설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 7

붙임3 부담금별 산정현황 종합보고서 작성 예시

본 작성 예시는 성과품 작성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로서,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시 노선여건에 맞게 추가, 수정 또는 별도 양식 사용 가능

□ 고속국도 제0호선 OO-OO간 건설공사 설계단계 부담금 산정 현황

종 류 금 액 비 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162,347,490 공시지가의 20/100 부과

농지보전부담금 - 감면(1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감면(100%)

대체초지조성비 - 감면(100%)

생태계보전부담금 844,251,900 훼손면적(㎡) x 300원 x 지역계수

폐기물처분부담금 처분량(kg) ×요율(10,25,30원/kg) ×산정지수

※ 위 보상금은 설계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을 위해 산출한 예상 금액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산정현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②

o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도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X 허가받은 토지형질

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면적 X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o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평균개별공시지가 고시

- OO시 OO구 고시 제0000-000호, `00.0.00.기준

지목 전 답 도 구 임 잡 대 비 고

평균지가(원/㎡) 149,600 172,589 223,191 100,576 74,133 285,538 660,314

8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9

② 농지보전부담금 산정현황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①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o 부담금 = 허가면적(㎡) X 제곱미터당 금액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단,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

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o 농지전용면적 현황

(단위 : ㎡)

구 분 계 답 전(과 포함)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826,434 686,809 49,125 90,500

농업보호구역 45,554 33,095 5,071 7,388

농업진흥지역밖 108,172 52,363 40,796 15,013

합 계 980,160 772,267 94,992 112,901

o 시설별 농지편입현황

(단위 : ㎡)

구 분 사업부지면적 농지편입면적 비고

합 계 1,411,805 980,160  

100%감면 공공용도로 1,306,255 969,360 -

100%부과 휴게소 부지 105,550 10,800 -

10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1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현황

❐ 산지관리법 제19조 ⑧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 고시)

o 조성비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원/㎡)

(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22년 기준))

구 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ㆍ

일시사용제한지역

비고

단위면적당

금액(원/㎡)

6,790 8,820 13,580 `22년 기준

o 산지전용면적 현황

구 분

필 지 면 적(㎡)

비고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계 387 252 135 932,457.00 315,968.00 616,489.00

국유지 277 140 137 642,481.00 177,341.00 465,140.00

공유지 164 49 115 81,752.00 34,244.00 47,508.00

사유지 548 224 324 208,224.00 104,383.00 103,841.00

OO

계 439 90 349 480,719.00 50,230.00 430,489.00

국유지 428 165 263 440,844.00 41,729.00 399,115.00

공유지 555 248 307 1,088.00 - 1,088.00

사유지 416 87 329 38,787.00 8,501.00 30,286.00

△△

계 264 104 160 451,738.00 265,738.00 186,000.00

국유지 228 164 64 201,637.00 135,612.00 66,025.00

공유지 365 39 326 80,664.00 34,244.00 46,420.00

사유지 152 8 144 169,437.00 95,882.00 73,555.00

12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3

④ 대체초지조성비 산정현황

❐ 초지법 제23조 ⑨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 고시)

o 조성비 = 초지전용허가 면적(ha) × (초지조성단가 + 3년간 초지관리비)(천원/ha)

구 분

초지조성단가

(A)

3년간 초지관리비

(B)

대체초지조성비

(A+B)

비고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천원/ha)

9,291 6,935 16,226

`22년

기준

o 초지전용면적 현황

구 분

필 지 면 적(㎡)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타 계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타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OO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4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5

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현황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③ 및 시행령 제38조 ①

o 부담금 = 훼손면적(㎡) X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 X 지역계수

o 생태계 훼손면적

구 분 면적(㎡) 비고

①전체면적 1,085,118.00 -

제외면적

계 70,306.00

생태계보전부과금

미부과대상면적

지적법에 의한

제외대상 지목

70,306.00

대, 공장, 학교, 도로, 철도,

체육용지, 유원지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제외면적

-

건축물대장 등 증빙가능

시설물 건축면적

원형보전면적 - -

③생태계 훼손면적(①-②) 1,014,812.00

생태계보전부과금

부과대상면적

o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내역

구 분

훼손면적

(㎡)

㎡당

부과금액

(원/㎡)

지역

계수

부과금

(원)

합 계 1,014,812.00   844,251,900

주거,상업,공업,

계획관리,

준도시지역

전,답,임야,

염전,하천,

유지,공원

99,196.00 300 1 29,758,800

기타 12,507.00 300 0 -

녹지,준농림지역 - 300 2 -

생산관리지역 55,259.00 300 2.5 116,444,250

농림지역 581,291.00 300 3 523,161,900

보전관리지역 166,559.00 300 3.5 174,886,950

자연환경보전지역 - 300 4 -

16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7

⑥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현황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③ 및 시행령 제18조 ①,②

o 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18년)는 1을 적용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22년은 1.059)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o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조서

연번

폐기물

종류

폐기물유형

처리

방법

처분량

(kg)

부과

요율

(원/kg)

산정

지수

부담금

(원)

1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매립 30 1.059

2 아스콘 건설폐기물 소각 10 1.059

3 임목 사업장폐기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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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2_터널형 방음시설 설계표준(안) file 효선 2025.03.17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