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1_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2025.03.20 10:56
❚2023년도 설계실무지침
설 계 행 정 01
1-1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1-2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프로세스
1-3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반영 등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1-4 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1-5 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1-6 드론 통합측량 확대방안
1-7 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알림
설계행정
설계행정 ❙ 1
11
설계행정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설계처-99
(2023.01.09.)
1 검 토 목 적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필요 부담금설계
추가반영 및 설계단계에서 산정한 부담금 현황의 공사부서 인계절차 마련
※ 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정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부담금
종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리법
예산
토지 관련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 보상비
토지 이외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 : 공사비
총사업비
관리지침
2 추 진 경 위
`02. 11 : 건설공사 관련 각종 부담금 처리방안 개선【건설지13105-160】
o 편입용지 면적 기준 부과 부담금*은 용지비로 총사업비 반영
* 농지조성비, 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 등
`07. 4 : 건설관련 부과 부담금 납부방안 검토【용지사업팀-1200】
o 용지관련 부담금(5개)*에 대한 납부기준 및 납부 세부절차 정리
*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 1 : 용지보상 관련 각종 부담금 환급(정산) 처리방안【고객처-727】
o 공사 중 편입면적 증감분에 대한 부담금 환급(정산)절차 정립
`20. 7 : 토지보상 관련 수수료·부담금 집행방법 개선【설계처-2012】
o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설계단계 토지관련 수수료‧부담금 보상비로 집행
2 ❙ 설계행정
3 현 실태 및 문제점
건설노선 공통 발생 부담금을 설계단계 총사업비에 미반영
o 노선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1)
설계단계 총사업비 협의 누락
- 해당부담금 납부 사업단 모두 총사업비 미반영(총 2.7억원)
Ü 건설노선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현황(`22년 1분기 기준)
구 분 계
강진
광주
김포
양주
대구
순환
새만금
전주
아산
천안
합천
창녕
화도
이천
용인
구리
안성
용인
금 액
(백만원)
266 16 27 23 35 32 4 8 113 8
설계 성과품 부담금 산정현황 부재 및 공사부서 인계 미흡
o (현황부재) 고속도로 건설 시 필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부담금 납부를 위한 설계 산정현황(산출근거 등) 부재
* 개발제한구역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실시설계 총사업비 설명자료에 관련현황이 있으나 내용이 간소*하고,
성과품 이관목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파악 곤란
* 예) 생태계보전부담금 : 지역별 훼손면적(㎡) 및 지역계수 현황 부재
o (인계미흡) 부담금 현황 인계절차 부재로 인해 공사주관부서 부담금
납부 인지 미흡 및 미납사례 빈번
* `14년 이후 12개 노선 중 5개 노선(42%)만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사주관부서 통보[붙임#1]
1)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o (개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o (부과대상) *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부과·징수기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o (부과금액) 처분량(kg) × 매립‧소각요율(10,25,30원/kg) × 산정지수(`22년은 1.059)
설계행정
설계행정 ❙ 3
4 개 선 방 안
폐기물처분부담금 설계단계 총사업비 반영
o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시 폐기물처분부담금(공사비)을 포함하여 협의
설계단계 검토 부담금 부과대상 비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점용 시 「개발제한구역법」제21조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도로구역
의제 사항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 받는 경우 「농지법」제38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 받는 경우 「산지관리법」제19조
대체초지조성비 · 초지전용허가 받는 경우 「초지법」제23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해양생태계법」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추가) ·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 현장여건에 따라 위 항목 이외 추가로 필요한 부담금은 공사단계에서 검토 후 조치
Ü [참고] `22년 설계준공 예정 노선 폐기물처분부담금(추정)
구 분 계 당진-아산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울산외곽순환
금 액
(백만원)
803 195 336 16 256
부담금 산정현황 실시설계 성과품 반영 및 인계절차 마련
o (산정현황) 과업내용서 개선으로 설계성과품(종합보고서) 작성 시
설계단계에서 산정한 부담금 현황 및 산출근거 수록 [붙임#2]
* 부담금별 산정현황 작성 예시 [붙임#3]
o (인계절차) 설계완료 후 최초 도로구역 결정고시 결과 공사주관
부서 통보 시 부담금 현황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통보 시행
* 공사시행부서 통보는 공사주관부서에서 시행
< 부담금 관련 인계절차 흐름도 >
(통보)
‧도로구역 결정
‧부담금 현황 등
(통보)
‧도로구역 결정
‧부담금 현황 등
설계주관부서
(설계처)
건설주관부서
(건설처)
건설시행부서
(사업단)
4 ❙ 설계행정
5 적 용 방 안
본 방침 시행일 기준 설계중인 실시설계 노선부터 적용
* 단, 총사업비협의(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거나 총사업비 협의 중인 노선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사업비 반영’ 적용 제외
설계행정
설계행정 ❙ 5
붙 임 자 료
붙임 1 생태계부담금 산정 공사주관부서 통보현황(별첨)
붙임 2 과업내용서 개선(안)
붙임 3 부담금별 산정현황 종합보고서 작성 예시
6 ❙ 설계행정
붙임2 과업내용서 개선(안)
제3절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보고서(종합, 일반보고서, BIM 결과보고서)
가.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을 부록에 수록한다.
나. 설계심의, 설계VE, 자문 및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다. 설계단계에서 산정한 부담금 현황 및 산출내역은 종합보고서에 수록한다.
< 추가 >
라. 엔지니어링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엔지니어링기관의 담당자, 우리공사,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마. BIM 데이터 요소에 대한 LOD를 정의하여야 하며, 모델의 분류 방법 등
모델의 작성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획 및 실시설계에서 BIM 데이터에 의한 계획과 상세설계 내용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BIM 설계 시 작성한 데이터와 성과품 내용을 시공단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BIM 결과보고서를 별권으로 작성하고, 보고서 목차 및 구성, 내용 등은
우리공사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지침”을 참고한다.
아. 우리공사의 방침 “3차원 정보화 설계(BIM) 확대시행계획(설계처, 2018. 11)”,
“BIM 기반 수량산출기준”, “BIM 기반 설계도 표준”, “고속도로 스마트
설계지침” 및 “고속도로 BIM 안전설계 매뉴얼”에 따라 BIM 전면설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 7
붙임3 부담금별 산정현황 종합보고서 작성 예시
본 작성 예시는 성과품 작성을 위한 단순 참고자료로서,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시 노선여건에 맞게 추가, 수정 또는 별도 양식 사용 가능
□ 고속국도 제0호선 OO-OO간 건설공사 설계단계 부담금 산정 현황
종 류 금 액 비 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162,347,490 공시지가의 20/100 부과
농지보전부담금 - 감면(1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감면(100%)
대체초지조성비 - 감면(100%)
생태계보전부담금 844,251,900 훼손면적(㎡) x 300원 x 지역계수
폐기물처분부담금 처분량(kg) ×요율(10,25,30원/kg) ×산정지수
※ 위 보상금은 설계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을 위해 산출한 예상 금액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산정현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②
o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도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X 허가받은 토지형질
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면적 X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o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평균개별공시지가 고시
- OO시 OO구 고시 제0000-000호, `00.0.00.기준
지목 전 답 도 구 임 잡 대 비 고
평균지가(원/㎡) 149,600 172,589 223,191 100,576 74,133 285,538 660,314
8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9
② 농지보전부담금 산정현황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①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o 부담금 = 허가면적(㎡) X 제곱미터당 금액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단,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
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o 농지전용면적 현황
(단위 : ㎡)
구 분 계 답 전(과 포함)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826,434 686,809 49,125 90,500
농업보호구역 45,554 33,095 5,071 7,388
농업진흥지역밖 108,172 52,363 40,796 15,013
합 계 980,160 772,267 94,992 112,901
o 시설별 농지편입현황
(단위 : ㎡)
구 분 사업부지면적 농지편입면적 비고
합 계 1,411,805 980,160
100%감면 공공용도로 1,306,255 969,360 -
100%부과 휴게소 부지 105,550 10,800 -
10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1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현황
❐ 산지관리법 제19조 ⑧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 고시)
o 조성비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원/㎡)
(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22년 기준))
구 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ㆍ
일시사용제한지역
비고
단위면적당
금액(원/㎡)
6,790 8,820 13,580 `22년 기준
o 산지전용면적 현황
구 분
필 지 면 적(㎡)
비고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도
계 387 252 135 932,457.00 315,968.00 616,489.00
국유지 277 140 137 642,481.00 177,341.00 465,140.00
공유지 164 49 115 81,752.00 34,244.00 47,508.00
사유지 548 224 324 208,224.00 104,383.00 103,841.00
OO
시
계 439 90 349 480,719.00 50,230.00 430,489.00
국유지 428 165 263 440,844.00 41,729.00 399,115.00
공유지 555 248 307 1,088.00 - 1,088.00
사유지 416 87 329 38,787.00 8,501.00 30,286.00
△△
군
계 264 104 160 451,738.00 265,738.00 186,000.00
국유지 228 164 64 201,637.00 135,612.00 66,025.00
공유지 365 39 326 80,664.00 34,244.00 46,420.00
사유지 152 8 144 169,437.00 95,882.00 73,555.00
12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3
④ 대체초지조성비 산정현황
❐ 초지법 제23조 ⑨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 고시)
o 조성비 = 초지전용허가 면적(ha) × (초지조성단가 + 3년간 초지관리비)(천원/ha)
구 분
초지조성단가
(A)
3년간 초지관리비
(B)
대체초지조성비
(A+B)
비고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천원/ha)
9,291 6,935 16,226
`22년
기준
o 초지전용면적 현황
구 분
필 지 면 적(㎡)
비
고
계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타 계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타
◇◇◇
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OO
시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
군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4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5
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현황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③ 및 시행령 제38조 ①
o 부담금 = 훼손면적(㎡) X 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 X 지역계수
o 생태계 훼손면적
구 분 면적(㎡) 비고
①전체면적 1,085,118.00 -
②
제외면적
계 70,306.00
생태계보전부과금
미부과대상면적
지적법에 의한
제외대상 지목
70,306.00
대, 공장, 학교, 도로, 철도,
체육용지, 유원지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제외면적
-
건축물대장 등 증빙가능
시설물 건축면적
원형보전면적 - -
③생태계 훼손면적(①-②) 1,014,812.00
생태계보전부과금
부과대상면적
o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내역
구 분
훼손면적
(㎡)
㎡당
부과금액
(원/㎡)
지역
계수
부과금
(원)
합 계 1,014,812.00 844,251,900
주거,상업,공업,
계획관리,
준도시지역
전,답,임야,
염전,하천,
유지,공원
99,196.00 300 1 29,758,800
기타 12,507.00 300 0 -
녹지,준농림지역 - 300 2 -
생산관리지역 55,259.00 300 2.5 116,444,250
농림지역 581,291.00 300 3 523,161,900
보전관리지역 166,559.00 300 3.5 174,886,950
자연환경보전지역 - 300 4 -
16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17
⑥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현황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③ 및 시행령 제18조 ①,②
o 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18년)는 1을 적용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22년은 1.059)
폐기물 유형
부과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o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조서
연번
폐기물
종류
폐기물유형
처리
방법
처분량
(kg)
부과
요율
(원/kg)
산정
지수
부담금
(원)
계
1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매립 30 1.059
2 아스콘 건설폐기물 소각 10 1.059
3 임목 사업장폐기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