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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설계행정 ❙ 25

13

설계행정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반영 등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설계처-1091

(2023.03.31.)

1 추 진 배 경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o 안전관리계획서,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현장 안전을

위한 활동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부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활동에 활용되는 비율이 낮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공사비로 설계에 반영 가능한 안전

관리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현장 안전활동 활성화 필요

2 관련 법령 및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o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법 63조, 규칙 60조)

*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 안전점검비, 주변건축물 등 피해방지비, 공사장주변 통행안전대책비,

안전모니터링장비비, 가시설안전성검토비, 스마트안전장비비 (7개 항목)

* 비용 확정이 어려운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의 사항 명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o 근로자보호 외의 목적(공사, 민원, 환경 등)이 포함되거나, 다른 법에서

의무화된 사항,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경비항목”은 사용 불가

 건설안전 혁신방안(관계부처 함동, 2020.4.23.)

o 안전시설(추락․낙하방지시설) 설치비 등을 공사비에 계상

 안전관리 현실화를 위한 안전비용 설계적용방안(설계처-1993, 2021.7.6.)

o 장비유도원, 신호수, 추락방지망 및 난간(슬래브, 보강토 옹벽) 공사비 반영

 안전관리 대공종 신설(설계처-3110, 2021.10.21.)

o 안전관리비 항목을 통합한 “안전관리공” 추가 및 내역서 작성기준 제시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비용 : 교통안전시설공의 1% 반영 등

26 ❙ 설계행정

3 현 설계의 문제점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세부 산출기준 부재 등으로 설계 반영이

곤란한 항목에 대한 검토 필요

o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시설(건진법)의 세부 설계기준 검토 필요

- 개략적 기준(교통안전시설공의 1%)만 존재하며, 신설구간 산정 시 금액 과소

→ 구체적 설계기준 마련 필요

o 구조물 초기점검 추가항목*의 세부 수량 산출기준 검토 필요

- 구체적 산출기준이 없어 미반영 중 → 항목, 수량 등 검토 기준 마련 필요

* 초기점검 추가항목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ㆍ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ㆍ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16개 항목 붙임 참조)

 가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세부 설계기준 검토 필요

o 안전시설(추락․낙하방지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에 계상토록 지침(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품셈이 제정되었으나 설계 반영 미비

o 가시설 안정 확보를 위한 안전관련 자재 설계 세부기준 검토 필요

- 가시설 업체에서는 철물 외의 안전관련 물품을 견적에 반영 곤란

- 받침콘크리트, 깔목, 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등 설계기준 검토 필요

o 교량상부 작업자통로 등 건설현장 의견 반영

- 작업자 통행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로 반영 검토

4 개 선 방 안

< 추 진 방 향>

안전관리비 적정 설계 반영을 위한 세부설계기준 마련

 안전관리비 세부기준 마련  가시설 안전향상 및 현장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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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27

 안전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검토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시설 세부 설계 기준 검토

o (관련 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에 따라 반영 필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가. 공사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 ①항>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확

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o (현 실태) 교통안전시설공*(부대공)의 1% 반영 중으로, 현행 교통안전

시설공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비용의 적정 반영기준 필요

* 교통안전시설공 : 기존도로와의 교차부, 접속부 및 작업차량 진출입부에 필요한 시설

(싸인카 라바콘, PE드럼, 신호수, 표지판, 초소설치 해체 비용 등)에 관한 비용

- 기존도로와 교차부 또는 작업차량 진출입부 외에 공사장 외부 임시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미반영 되어 있음

o (개선검토)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 비용을

사전 반영하고 공사 중 확인된 실적에 따라 정산

-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반영(붙임 산출예시 참조)

- PE드럼(라바콘), 경고등(점멸등, 윙카호스), 주의 표지판 등의 설치․해체비를

공사용 진입도로 전체 연장에 반영하고, 공사 중 실제 실적*에 따라 정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7 가목 기준에 맞는 시설은 모두 정산 가능

o (공사비 검토) 공구 당 약 0.9억 반영 (공사용 진입도로 1km 가정 시)

28 ❙ 설계행정

 초기점검비 추가항목 설계단계 계상방안 검토

o (관련 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에 따라 반영 필요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ㆍ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⑧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 26을 적용한다.

o (현 실태) 외관조사망도 외 초기안전점검 추가조사비용을 설계단계에서

미반영 중으로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외관조사망도는 우리공사 방침(구조점11210-43,‘03.9.26)에 따라 <정기점검 수준>으로 반영

o (적용항목) 추가조사 16개 항목 중 직접공사비에 기반영* 중인 일부

항목을 제외한 다음 항목에 대해 비용 반영

- 항목별 세부 산출 방법은 붙임(산출예시, 시특법 지침) 참조

구분 초기안전점검 비용 대상

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기존구조물 1, 2종 시설이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지반조사 및 탐사 (터널부 GPR 탐사)

⑤ 수중조사 (해상, 국가하천 수중부 교대, 교각)

⑨ 비파괴재하시험 (1종 시설물)

⑩ 구조ㆍ지반ㆍ수리해석 (1종 시설물)

⑪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 2종 시설물)

⑮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 비용

⑯ 기타 안전점검 등 선택 과업에 필요한 비용(필요시 반영, 추가항목 비용의 3% 이내)

* 기반영(불필요) 항목 : ②지질조사(토질조사비 활용), ④제체시추조사(도로 미해당),

⑥콘크리트 재료시험(품질관리비 활용), ⑦⑧가설재, 점검차(외관조사망도 작성비 활용),

⑫표면청소(현장유지관리비 활용), ⑬⑭마감재,설비성능검사 등(토목 미해당)

o (공사비 검토) 세종-청주 노선(4개 공구) 적용 결과 평균 1.9억/공구 반영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① 실측도면 작성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지반조사 및 탐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91,166 10,251

⑤ 수중조사 (해당없음) 18,309 (해당없음) (해당없음)

⑨ 비파괴재하시험 47,679 24,370 14,834 48,739

⑩ 구조ㆍ지반ㆍ수리해석 59,900 44,077 15,257 46,902

⑪ 전문가 자문 1,297 865 1,297 1,297

⑮ 내진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119,799 73,462 30,515 93,805

⑯ 기타비용 (필요시, 3%이내) 6,860 4,832 4,592 6,030

공사비 계 (순공사비, 천원) 235,535 165,915 157,661 207,024

공구당 평균 19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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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29

 가시설물 안전성 향상 및 안전관련 현장 의견 반영 검토

 비계 및 동바리 받침콘크리트 적용방안 검토

o (관련기준) 국토부 건설표준시방서(KCS)에 따라 반영 필요

<KCS 21 60 10> 3.2 시스템 비계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KCS 21 50 05> 3.4 동바리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

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o (적용대상) 비계 및 동바리 사용 시 지반조건에 따라 적용

- 비계 및 동바리 설치 지반이 연약지반일 경우, 부등침하 방지를 위해 받침

콘크리트 적용 (워킹타워는 지반조건 상관없이 적용)

- 연약지반 외의 지반인 경우 현장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깔목 또는

깔판을 받침철물 소요폭 이상 반영

* 연약지반은 아니나 지반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깔목 적용

* 단, 교대․교각 기초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깔목, 깔판 등 설치 제외

<받침 콘크리트> <깔판> <깔목>

 가시설 보호망 설계 반영 검토

o (관련기준) 국토부 건설표준시방서(KCS)에 따라 반영 필요

<KCS 21 70 10> 1.3 용어의 정리

․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KCS 21 70 10> 3.6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보호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KCS 21 70 05> 3.2 안전시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0 ❙ 설계행정

<추락방호망> <수직 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o (적용검토) 비계, 교각 강재거푸집(코핑, 교각 등) 외측에 수직보호망을

적용하고, 고소비계(10m이상)의 경우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호망 적용

- [추락방호망] 방호망 사이의 간격이 10m 이내가 되도록 단의 수를 적용하고

작업 면이 경사진 경우 가능한 작업 면과 가깝도록 설치

- [수직보호망] KS F 8081 또는 방호안전 인증고시 성능기준 만족 제품 적용

※단, 용접작업등으로불티또는화재가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에는수직보호망미적용

- [낙하물방지망]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되도록 단 수 적용

※ 세부 설치 지침 및 품질 규격 등은 국토부 건설표준시방서(KCS) 참조

 교량 상부 안전통로 반영 검토

o 프리캐스트 바닥판 설치 전 빔 상부 이동 중 근로자 추락 방지와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안전통로(건널다리) 반영

- 경간 중앙에(2(방향) × (본수(방향별) - 1)개) 반영하되, 구조검토 결과를 구조계산서에 수록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통로 계획 사례

 공사비 검토

o 세종-청주 노선(4개 공구) 적용 결과 평균 2.8억/공구 반영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받침콘크리트/깔목/깔판 17,529 12,400 94,582 36,830

가시설 보호망 211,285 182,426 171,249 228,306

상부안전통로 36,155 31,474 15,817 12,428

지급자재비(받침콘크리트, 레미콘) 3,308 4,004 50,131 5,571

공사비 계 (순공사비, 천원) 268,277 230,304 331,779 283,135

공구당 평균 27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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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31

5 적 용 방 안

 내역 적용 및 정산방안

o 항목별(공사장통행안전대책비용, 초기안전점검비용, 가시설안전성확보비용, 3개항목)

PS 단가로 별도의 내역 반영(내역서 적용 예시 : 붙임 2 참조)

- PS단가 적용사유 : 작업장 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설치 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큼

o 정산 방법 : 공사 중 실제 사용금액에 적정 잡비율*(14.15%)을 반영하여

계상된 금액 내에서 정산

* 안전관리비는 경비로 계상되며 직접공사비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잡비율을 제한적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만 반영)

구 분 산 출 방 법 요율 제잡비율(누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4.5% 0.045 1.0450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9.0% 0.094 1.1390

간접피해보상비 (순공사비+일반관리비) ×0.234% 0.00245 1.1415

최종 적용 제잡비율 14.15%

 적용 노선

o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6 기 대 효 과

 안전관리비 현실화 및 현장 안전성 증대

o 적정 잡비율(14.15%) 적용 시 공구 당 약 6.4억 안전관리비 추가 확보

구 분 공사중 통행안전 초기점검 추가항목 가시설 개선 비고

공구당 평균 순 공사비 92,302 191588 262,621 지급자재 제외

제잡비 (순공사비 X 0.1415) 13,061 27,110 37,161

지급자재비 15,754

총공사비 105,363 218,698 315,536

총 계 (천원) 639,597

o 공사장 주변 안전성 확보, 가시설 안전성 향상 및 근로자 추락방지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32 ❙ 설계행정

붙 임 자 료

붙임 1 초기점검 추가조사 항목 및 산출기준

붙임 2 내역서 적용 예시

붙임 3 항목별 수량 및 내역 산출 예시(별첨)

설계행정

설계행정 ❙ 33

붙임 1 초기점검 추가조사 항목 및 산출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 26

[별표 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제60조 관련)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20%의 범위에서 산정

실측도면 작성범위 적용비율(%)

기본도면(평면도, 종ㆍ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10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20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1 GPR 탐사

▣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GPR탐사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을 안전진단 업무에 맞도록 수정

②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탐사 기준인원수에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및 측선장 보정

계수 적용

③ 야간작업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 탐사 기준인원수

(단위 : 고급기술자 기준, 인ㆍ일)

세부 과업 수행 항목 단위

기술자 인원수 (인)

인수

소요

일수

비고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현장답사, 자료수집 1식 - 1.0 1.0 - - 2.0 2.2 외업

2.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1식 - 1.5 1.5 - - 3.0 3.3 내업

3. 현장이동 1식 - 1.0 1.0 1.0 - 3.0 3.0 외업

4. 현장조사 1㎞ - 1.0 1.0 1.0 - 3.0 3.0 외업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1㎞ - 1.0 4.0 - 4.0 9.0 7.6 내업

6. 보고서 작성 1㎞ - 1.0 3.0 - - 4.0 4.2 내업

합계 - 6.5 11.5 2.0 4.0 24.0 23.2

34 ❙ 설계행정

- 측선장 보정계수(외업 및 내업 인원수에 구분하여 적용)

측정ㆍ

분석

보정

계수

1㎞

10개소

이상

측선설정ㆍ측정,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개소/㎞)

k=(1-0.3logℓ)ℓ

k=(1.3-0.3logn)n/10

측선장

(km)

1 2 3 4 5 6 7 8 9 10

개소(n)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보정

계수

1.00 1.82 2.57 3.28 3.95 4.60 5.23 5.83 6.42 7.00

1㎞

10개소

이하

측선설정ㆍ측정,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개소/㎞)

k=0.22+0.78ℓ

k=0.22+0.078n

측선장

(km)

0.1이

0.2 0.3 0.4 0.5 0.6 0.7 0.8 0.9 1.0

개소(n) 1 2 3 4 5 6 7 8 9 10

보정

계수

0.30 0.38 0.45 0.53 0.61 0.69 0.77 0.84 0.92 1.00

보고서

작성

보정

계수

측선장

측정

개소별

보고서 집필(개소/㎞)

k=1+0.715logℓ

k=0.285+0.715logn

측선장

(km)

1이하 2 3 4 5

개소(n) 10이하 20 30 40 50

보정

계수

1.00 1.22 1.34 1.43 1.5

비고 별도 및 할증적용

도로교통안전원, 교통대책은 공통가설비품적용 별도

적설한냉지대 제설비 별도, 측선설정비 30%이상 할증.

※ 측정ㆍ분석 보정계수에서 10km이상과 10개소이상, 보고서작성 보정계수에서 5km 이상과 50개소

이상은 각 보정계수 산출식을 적용한다.

※ 측선장(km) 적용은 터널조사 등과 같은 연속적인 조사, 개소(n) 적용은 지장물조사 같은 단속적인

조사를 말한다.

-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시설물 조정비 비 고

일반시설물 1.0 교량, 공용전 터널 및 지하차도, 건축물, 수리시설 등

공용중인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1.5

공용중인 철도터널 2.0 공용중인 일반철도터널, 도시(고속)철도터널

설계행정

설계행정 ❙ 35

- GPR탐사 기준인원수 요약

시설종류

측선장

(km)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측선장 보정계수 소요인원수

외 업 내 업 외 업 내 업

외업 내업 전체

⑴+⑶ (4) (2) (5) (6) ⑴+⑶ (4) (2) (5) (6)

일반적인 경우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1.0)

1km 5.2 3.0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8 15 23

2km 5.2 3.0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1 22 33

3km 5.2 3.0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13 28 41

4km 5.2 3.0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15 34 49

5km 5.2 3.0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17 39 57

공용중인

도로터널,

지하차도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1.5)

1km 5.2 4.5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10 15 25

2km 5.2 4.5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3 22 36

3km 5.2 4.5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17 28 45

4km 5.2 4.5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20 34 54

5km 5.2 4.5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23 39 63

공용중인

철도터널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2.0)

1km 5.2 6.0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11 15 26

2km 5.2 6.0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6 22 38

3km 5.2 6.0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21 28 49

4km 5.2 6.0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25 34 59

5km 5.2 6.0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29 39 69

※ 여기서, (1) 현장답사, 자료수집, (2)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3) 현장이동, (4) 현장조사,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6) 보고서작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ㆍ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5.1 수중외관조사

(1) 교각

▣ 방법 : 1기당, 수심 10m 이내인 보통의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그 총계에 조

사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각각의 일위대가를 산정

- 일위대가표(안) : 1기당, 수심 10m이내, 작업조건(보통)

종 별 수량 단위 종 별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0.230 인

1.1 자료분석 중급기술자 0.230 인

특급기술자 0.173 인 1.6 보고서 작성

고급기술자 0.173 인 특급기술자 0.575 인

1.2 장비셋팅 고급기술자 0.287 인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115 인 고급기능사 0.287 인

잠수부 0.230 인 2. 직접경비

선부 0.115 인 고무보트 및 엔진 0.5 대

36 ❙ 설계행정

- 교각 개소별 수중 외관조사 대가 조정비

교각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1개소 1 1.00 1.00

※교각 22개소 이상인 경우 조정비

산정방법

ㆍ 소요일수 : 추가 교각 2개당

1일 추가

ㆍ 감소계수 : 0.7 고정

2∼3개소 2 0.97 1.94

4∼5개소 3 0.94 2.82

6∼7개소 4 0.91 3.64

8∼9개소 5 0.88 4.40

10∼11개소 6 0.85 5.10

12∼13개소 7 0.82 5.74

14∼15개소 8 0.79 6.32

16∼17개소 9 0.76 6.84

18∼19개소 10 0.73 7.30

20∼21개소 11 0.70 7.70

※교량 1개당 조정비이며, 교량이 다수일 경우 각 교량에 대하여 별도 산정

종 별 수량 단위 종 별 수량 단위

1.3 육안조사 잠수장비 4.0 조

특급기술자 0.115 인 콤푸레샤 0.2 대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115 인 비디오 촬영장비 0.5 조

잠수부 0.230 인 스틸카메라 장비 0.5 조

선부 0.575 인 유선 수중 라이트 0.5 조

1.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발전기 0.5 대

특급기술자 0.230 인 유류대 2.0 ℓ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230 인 편집장비 사용료 1.0 식

잠수부 0.230 인 기타 액세서리 및 장비운반 1.0 식

선부 0.575 인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0 식

특급기술자 0.230 인

설계행정

설계행정 ❙ 37

- 수심 조정비 (건설공사 표준품셈 항만공사 참조)

수 심 조정비

0m 초과 ∼ 15m 이하

15m 초과 ∼ 20m 이하

20m 초과 ∼ 25m 이하

25m 초과 ∼ 30m 이하

1.0

1.3

1.8

2.1

(3) 시설물별 수중 외관조사 대가기준 요약

교각 및 콘크리트댐의 수중 외관조사 대가에 해당 조정비를 곱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 수중 외관조사 조정비 제안

시설물명 기준시설물 조정비 수중조사 대상 시설물 기준

교량의 교각, 교대 교각 1.0

콘크리트댐 콘크리트댐 1.0

필댐 콘크리트댐 0.3 경사 표면적 기준

항만

잔교식 콘크리트댐 1.0 계류시설의 전면 수직투영면적 기준

중력식 콘크리트댐 0.4∼0.5 조사 표면적 기준

갑 문 콘크리트댐 1.0

하구

배수갑문 콘크리트댐 1.0

제방 콘크리트댐 0.3

하천

제방, 어소블록 콘크리트댐 0.3

하상바닥 조사목적 및 범위에 따라 별도 설계

필요

수도

취수탑 교각 1.0

취수가압펌프장 콘크리트댐 1.0

정수장 콘크리트댐 1.0

38 ❙ 설계행정

5.2 수중재료시험

(1) 수중코어채취

▣ 방법 : 수중코아 1공당 대가기준에 코아 채취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1개소당, 1공(100mm×200mm),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 채취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코아 채취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1개소 1 1.00 1.00

수중코아 채취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2∼3개소 2 0.97 1.94

4∼5개소 3 0.94 2.82

6∼7개소 4 0.91 3.64

8∼9개소 5 0.88 4.40

10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코어 채취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종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2.0 인

특별인부 2.0 인

2. 경 비

유압콤푸레샤 0.5 대

유압코아기 0.5 대

앙카천공기 공압 0.5 대

공압식 콤푸레샤 공압 0.5 대

후카 콤푸레샤 공압 0.5 대

보트 및 엔진 0.5 대

앙카 Ф19mm 4.0 개

유선통신기 0.5 대

휘발유 30.0 ℓ

운반용 차량 0.5 대

잠수장비 2.0 조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0 식

설계행정

설계행정 ❙ 39

(2) 수중초음파 콘크리트 강도측정

▣ 방법 : 1일당 6개소 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 개소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6개소,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 별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2.0 인

고급기술자 0.5 인

선부 0.5 인

2. 경비

초음파 강도측정기 0.5 대

스쿠바장비 2.0 조

공기탱크 2.0 개

보트및엔진 0.5 대

유선통신기 0.5 대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0 식

- 측정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 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6개소 1 1.00 1.00

수중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12개소 2 0.97 1.94

18개소 3 0.94 2.82

24개소 4 0.91 3.64

30개소 5 0.88 4.40

36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40 ❙ 설계행정

(3) 수중초음파 두께 측정

▣ 방법 : 1일당 8개소 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 개소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8개소,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1일8개소 2.0 인

선부 0.5 인

고급기술자 0.5 인

2. 경 비

두께 측정기 0.125 대

후카콤푸레샤 0.125 대

유선통신기 0.125 대

선박임대 0.125 대

잠수장비 0.5 조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 측정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 초음파 부식두께 측정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8개소 1 1.00 1.00

수중초음파 부식두께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16개소 2 0.97 1.94

24개소 3 0.94 2.82

32개소 4 0.91 3.64

40개소 5 0.88 4.40

48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초음파 부식두께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 공사비 중 공통공사의 가설공사항목 적용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설계행정

설계행정 ❙ 41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정원(운전수, 조수)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방법

①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의 비파괴재하시험에 소요되는 인원수 및 게이지수를 산정하고, 교량의

차선수 및 연속여부에 대한 조정비를 적용하여 재하시험 계획수립, 게이지 부착시간 및 재하시험

결과정리에 소요되는 인원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게이지수는 기준시설물의 경우를 30개로 하여 해당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과업 수행 항목

수량 단위 구분

기술자 환산

합계

합계

대분류 세부내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기술자)

외업

1.현장이동 0.75일 1 식

인원 1 1 2 2

14.00

일수 0.75 0.75 0.75 0.75 3.80

2. 게이지

부착 및 점검

1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1.00 1.00 1.00 1.00 5.06

3.측정 0.5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0.50 0.50 0.50 0.50 2.53

4.해체 0.5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0.50 0.50 0.50 0.50 2.53

내업

1.재하시험

계획수립

자료 분석

및 계획수립

1 식

인원 1 1 1

7.00

일수 0.50 1.00 1.00 2.43

2.장비준비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1 식

인원 1 1 2

일수 0.250 1.00 1.00 2.29

3.재하시험

결과정리

1 식

인원 1 1

일수 1.00 1.00 1.84

42 ❙ 설계행정

- 재하시험 조정비(안)

구분 연속여부 차선수 전체조정비

콘크리트교

강교

단순

2차선 1.0 1.00 1.000

4차선 1.0 1.25 1.250

6차선 1.0 1.50 1.500

8차선 1.0 1.75 1.750

연속

2차선 1.5 1.00 1.500

4차선 1.5 1.25 1.875

6차선 1.5 1.50 2.250

8차선 1.5 1.75 2.625

- 조정계수별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구분

조정

계수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외업 내업 전체

콘크리트교

강교

단순

2차선 1.000 14 7 21 30

4차선 1.250 15 8 23 38

6차선 1.500 16 9 25 45

8차선 1.750 18 10 28 53

연속

2차선 1.500 16 9 25 45

4차선 1.875 18 10 28 56

6차선 2.250 20 12 32 68

8차선 2.625 22 14 36 79

10. 구조 ㆍ 지반 ㆍ 수리해석

▣ 방법 : 각 시설물별 ㆍ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한다.

(1) 교량

구 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RC, 단순교 개소 1 7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0

3. RC, 연속교 개소 1 8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2

설계행정

설계행정 ❙ 43

(2) 터널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비고

1. Box형식 (개착식) 터널 개소 1 7

1. 터널형식 (보통의 경우) 개소 1 16

2. 터널형식 (복잡한 경우) 개소 1 24

※ 복잡한 경우

① 조사대상 터널 주변(상, 하부)에 터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지반조건 등이 다양하거나 불량한 경우

③ 터널에 횡갱 등이 직교 혹은 연결되는 경우

④ 루프형 터널

⑤ 기타 터널 구조해석시 시간과 인력투입을 추가로 요하는 경우

구 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5. PSC-I, 단순교 개소 1 12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8

7. PSC-I, 연속교 개소 1 14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1

9. SPG, 단순교 개소 1 14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1

11. SPG, 연속교 개소 1 17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6

13. PSC-Box, 단순교 개소 1 16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5

15. PSC-Box, 연속교 개소 1 20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31

17. 특수교, 단순교 개소 1 21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32

19. 특수교, 연속교 개소 1 26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40

21. 하부구조 개소 1 5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6

44 ❙ 설계행정

(3) 건축물

구 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RC, 벽식, S조, SRC조(5,000㎡ 이하) 개소 1 7

2. RC, 벽식, S조, SRC조(10,000㎡) 개소 1 8

3. RC, 벽식, S조, SRC조(30,000㎡) 개소 1 11

4. RC, 벽식, S조, SRC조(50,000㎡) 개소 1 14

5. RC, 벽식, S조, SRC조(100,000㎡) 개소 1 21

6. PC조, 주상복합(5,000㎡) 개소 1 11

7. PC조, 주상복합(10,000㎡) 개소 1 12

8. PC조, 주상복합(30,000㎡) 개소 1 16

9. PC조, 주상복합(50,000㎡) 개소 1 21

10. PC조, 주상복합(100,000㎡) 개소 1 32

11. 특수구조(5,000㎡) 개소 1 14

12. 특수구조(10,000㎡) 개소 1 16

13. 특수구조(30,000㎡) 개소 1 22

14. 특수구조(50,000㎡) 개소 1 27

15. 특수구조(100,000㎡) 개소 1 42

(중략)

(18) 옹벽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콘크리트옹벽 개소 1 7

2. 보강토옹벽 개소 1 10

3. 절토부옹벽 개소 1 14

4. 석축 및 개비온옹벽 개소 1 5

(19) 절토사면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원호파괴해석(토사사면) 개소 1 8

2. 평사투영해석(암반사면) 개소 1 3

3. 한계평형해석(암반사면) 개소 1 7

설계행정

설계행정 ❙ 45

(20) 공동구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공동구 개소 1 7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전문가 등급에 맞는"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12. 표면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 적산자료 중 암반청소(교량, 옹벽 등 / 댐)에 대한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산출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적산자료 중 건축공사의 해체 및 철거공사와 그 외 공사항목에서의 해체 및 복구에 관련된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

14.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 방법

①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등가정적해석법,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소요인원

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해당시설의 구조ㆍ지반ㆍ수리해석) 소요인원수의 2배로 산정한다.

② 각 시설물별로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5∼3.0배로 산정한다.

구분 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해석의

종류

- 등가정적해석법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 시간이력해석법

- 비선형 해석법

-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해석범위

해당 구조ㆍ 지반ㆍ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해당 구조ㆍ 지반ㆍ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소요인원수

산정방법

구조ㆍ 지반ㆍ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0

구조ㆍ 지반ㆍ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5

∼3.0)

16. 기타 별표8 및 별표9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국토해양부 지침, 가격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가 결정

46 ❙ 설계행정

붙임 2 내역서 적용 예시

□ 내역서 적용방법

◦ 적정 잡비율(14.15%)을 반영한 금액을 반영

◦ 외관조사망도 작성비와 초기안전 추가항목은 기존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안전비 항목에 포함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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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3_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file 효선 2025.03.19 35
183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4_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file 효선 2025.03.19 24
18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효선 2025.03.19 37
182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file 효선 2025.03.19 27
182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6_드론 통합측량 확대방안 file 효선 2025.03.19 55
182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7_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file 효선 2025.03.19 25
182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1_PSC거더 및 바닥판 연결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3.19 35
182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2_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향상방안 file 효선 2025.03.19 40
182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3_GFRP 보강근을 활용한 교량 난간 방호벽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9 27
182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4_케이블교량 정착부 내구성 향상 방안 file 효선 2025.03.19 198
182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5_교량용 난간방호벽 스트럽 상세 개선 file 효선 2025.03.19 27
182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3-1_주행안전성, 쾌적성 향상 위한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 file 효선 2025.03.19 27
182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1_고속도로 터널 여굴 및 채움재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9 29
181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2_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36
181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3_터널내 합분류 위험도지수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7 26
181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1_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31
181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2_터널형 방음시설 설계표준(안) file 효선 2025.03.17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