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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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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프로세스 설계처-322

(2023.01.31.)

1 검 토 목 적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가 이관(도로처→설계처)됨에 따라 설계규모를

고려한 최적화된 설계업무 프로세스 마련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이관방안(도로처-395, ’22. 2. 7.)

※ 단계별 업무분장

업무단계 조사 및 협약체결 ⇨ 설 계 ⇨ 시공 및 유지관리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설계처 도로처

* 설계 중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도로처와 협조 및 진행사항 공유

2 추 진 경 위

 2010~2012 : 하이패스IC 시범운영 계획 수립・개통 (통도사, 양촌)

* ‘11.12 통도사 개통(진입), ’12.7 양촌 개통(전방향)

 2012. 8 :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제정

* 일반정규IC 및하이패스IC를추가설치하는경우의설치기준, 절차및비용분담기준등

 2022.10 :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개정

* 경제성확보시추진☞경제성과지역여건, 균형발전등종합평가(AHP)를통해추진결정

 2021. 6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설계처)」제정

* 나들목 형식분류, 설계속도 및 기하구조 등 세부지침 마련

 2022. 2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이관(도로처→설계처)

ㅇ 하이패스 나들목 현황

구분 계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계 36 16 8 12

본선형 22 9 5 8

휴게소형 14 7 3 4

* 하이패스 나들목이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평균 5.1건이 설계 중이며,

현재 설계 중인 나들목은 설계처 3건, 도로처 9건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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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업무 프로세스 검토

 고속도로 설계기간

구 분 설계기간* 비고

기본설계 14개월 국토부 고시

실시설계 18개월 국토부 고시, 자체방침

기본 및 실시설계 20개월 국토부고시

* 총사업비 협의(3개월)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3개월) 소요기간 약 6개월 미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 설계관리 프로세스 개선(설계처-721, ’16. 3. 9)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프로세스 및 기간 검토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여건]

o (정부정책) “전국어디서든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나들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준 개정

☞ 설치대상 사업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고속도로IC 추가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지침」(’22.10, 국토부) 주요개정내용

- (설치대상) 경제성과 지역 여건, 균형 발전 등 종합평가(AHP)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결정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된 경우는 종합

평가 생략 가능)

- (국고지원) 지침에 “용지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

하여 용지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사업여건)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추진을 지자체 및

관련 국회의원 지속요구

☞ 설계기간 단축 및 대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계기간(프로세스)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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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 프로세스 및 기간검토] : 360일(12개월+α*) (붙임 #1)

* 환경·재해영향평가(6∼8개월 소요) 협의 지연 및 공법심의 필요 시 추가기간 소요

설계기간 나들목 계획 및 선형 확정

(관계기관협의, 자문 및 VE)

⇨ 상세설계

(지반조사, 성과품작성)

⇨ 인허가

12개월 5개월 5개월+α 2개월

※단일협의기관, 본선·터널·(교량) 포함되지않는소규모시설로설계규모를감안검토기간단축

단계 주요내용 기간

(누적) (12개월)

설계착수

-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건설기술용역 통합 관리시스템 실적입력

10일

(10일)

나들목

계획검토

선형확정

(5개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착수)

전단계 검토 및

관련계획검토(조사)

- 타당성조사/ 관계기관 협의내용

- 관련계획 조사(현장 도보답사)

30일

(40일)

대안검토

- 비교노선세부검토/ 최적노선(안) 선정

- 관계기관사전협의/ 교통량검증/ 항공측량

50일

(90일)

관계기관 및

내부 실·처 협의

- 관계기관 협의(1차) / 내부실·처의견수렴

- 주민설명회(필요시)

20일

(110일)

노선자문·VE

- 노선자문 / 종·평면 VE

- 교량 VE, 형식선정(필요시)

30일

(140일)

출입시설방침 - 방침수립(노선확정) 10일

(150일)

주요방침검토

(토질조사)

- 주요설계 방침 검토

- 토질조사, 중심선/종·횡단측량

30일

(180일)

상세설계

(5개월)

+ (α개월)

상세설계

- 공종별 상세설계 / 성과품 작성

- 관계기관 및 내부 실·처 의견수렴(2차)

* 교량등공법심의필요시30일추가소요

90일

(270일)

성과품VE·심의

- 성과품 VE·심의

- 인·허가 서류 작성

40일

(310일)

인·허가

- 도로구역 결정고시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50일

(360일)

인허가

(2개월)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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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발주 및 계약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각 1회 발주

o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까지 약3개월이 소요되어 발주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력 감안 년 2회 발주를 원칙*으로 사업추진

* 단, 협약 건수 및 시기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설계발주 시기 조정

- (상반기 협약완료 사업) 당해연도 하반기 발주 및 착수

- (하반기 협약완료 사업) 익년도 상반기 발주 및 착수

4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발주 및 계약)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각 1회 발주

 (설계기간) 설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발주 및 계약기간은 미포함)

 (기타행정)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 전담파트(인력) 배치필요

o 정부정책 및 협의 중인 나들목 감안 매년 2~5건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 최근 4개년 하이패스 나들목 연결허가 현황

구분 ‘22년 ‘21년 ‘20년 ‘19년

계 2개소 2개소 4개소 5개소

o 사업의 긴급성 등 사업추진 여건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 전담파트*(인력) 필요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 전담 및 관련 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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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기간 검토

붙임 2 하이패스 나들목 추진절차

붙임 3 협의 중인 하이패스 나들목 현황(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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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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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효선 2025.03.1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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