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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부대공 419

 

부대공

 

7-2 부대공 긴급 회차시설 설치기준 개선 검토 설계처-3046

 

(2024.09.26.)

 

1 추 진 배 경

 

재난재해 시 대피 및 유지관리 시 활용을 위해 회차시설을 반영

 

하고 있으나, 회차시설 활용성에 대한 고려 부족

 

재난 시 신속한 대처,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차시설 설치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추 진 경 위

 

2004. 4 : 긴급 개구부 설치 방안 검토설계설10202-129(2004.5.6.)

 

중분대, 터널 입출구 개구부, 간이진출입시설 설치 위치 결정

 

구 분 중분대 개구부 터널 입출구 개구부 간이진출입시설

 

형 식 교통우회용 긴급우회용 합류부 분류부 외부도로 연결

 

위 치 5.0km 간격 2.5km 간격 터널 입출구 터널 입출구 출입시설 사이

 

연 장

 

( ) : 6차로 81m(121m) 1m 81m(121m) 30m -

 

200. 6 : 긴급 개폐 개구부 설치 기준 검토 교통처-2468, 200.6.25

 

긴급개폐가 가능하도록 시설물 구조 변경(가드레일 고정형 슬라이딩형)

 

200. 11 : 분기점내 회차로 설치 방안 검토건설처-359, 200.11.1

 

재난 시 사고처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기점 내 회차로 설치

 

200. : 개구부 설치 기준 개선 검토 설계처-4439, 2009.8.26

 

통과속도를 감안한 교통우회용 개구부 연장 조정 : 81m92m 설계속도 100km/h

 

터널 연장 및 위험도 등급을 고려한 개구부 설계기준 마련

 

2010. 11 : 유지관리용 회차시설 설치기준 검토 설계처-4926, 2010.8.26.

 

간이회차시설 폭원 및 간격 조정 : (폭원) 5.0 m4.25 m (간격) 2.5 5.0km

 

부대공 419

 

부대공

 

420 부대공

 

3 관 련 기 준

 

긴급 회차시설 종류 및 설계 기준도로설계요령, 2020

 

(목 적)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및 유지관리 활용

 

- (중앙분리대 개구부) 간격에 따라 교통우회용, 긴급우회용 설치

 

- (터널 입출구 개구부) 시설물 연장 및 위험도 등급에 위치 선정

 

(500m 이상, 위험도 13등급) 출구 양방향 / (500m 미만, 위험도 4등급) 출구é 일방향

 

- (간이진출입시설) 하부도로 등 여건 감안하여 2.5 ~ 5.0km 간격

 

분기점 회차로 : 회차로 설치 시 공익적, 경제적 효과가 양호한 

 

구 분 설치 목적 간 격

 

(연장)

 

개 요 도

 

중분대

 

개구부

 

(토공용)

 

형식1

 

교통우회

 

(반대행선 이동, U)

 

5.0km

 

(92m)

 

형식2

 

긴급우회

 

(U턴 전용)

 

2.5km

 

(1m)

 

터 널

 

입출구

 

개구부

 

형식1

 

(합류부)

 

교통우회

 

(반대행선 이동, U)

 

터널

 

입출구

 

(92m)

 

형식2

 

(분류부)

 

긴급우회

 

(U턴 전용)

 

터널

 

입출구

 

(0m)

 

설치각

 

간 이

 

진출입

 

시 설

 

하급도로

 

 

외부 진출입

 

또는 긴급우회

 

유지관리

 

ICIC

 

사이

 

2.5~5.0'm

 

간격 배치

 

하급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2020

 

(중앙분리대 개구부)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고처리 또는

 

유지관리 공사와 같은 도로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

 

- (연 장) 개구부 길이 90m 이상 설도 100m/0

 

- (간 격) 인터체인지 간격이 5~20km인 경우 1개소 설치, 20km 이상일

 

경우 2개소, 5km 미만 경우 미설치

 

420 부대공

 

부대공 421

 

부대공

 

4 현 실 태

 

긴급 회차시설 설계 절차

 

설계자 판단에 따른 회차 시설 위치 및 형식 결정

 

-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회차시설을 반영하고 있으나,

 

유사 기능 회차 시설의 배치 간격이 중첩되어 배치상 혼선 발생

 

긴급 회차시설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한 설계 미흡

 

- 중분대 개구부는 가드레일 해체 등의 사유로 활용성 제한(2시간 이상 소요)

 

중분대 개구부 성능기준 관련 자문 의견 [재난안전처-1864()]

 

- 재난 시 활용 실태를 고려한 긴급 회차시설 우선순위 필요

 

(재난 시 활용실태) 전면 차단에 의한 교통 처리 시 중분대 개구부 미활용

 

- 최근 3년 교통h회 현황[46]) : 인근 IC 우회(),

 

터널 입출구용14), 중분리대용(1) [붙임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 개구부 설치

 

관련 기준 부재로 설계자 판단에 따라 중분대 개구부 등 반영

 

개구부 설치율(2D1) : 공용 중 방음터널 1개소 중 개구부 4개소 [붙임2]

 

2경인 터널형 방음시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 등급 기준신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국토부(œ23B8)

 

유지관리부서 의견 반영

 

유지관리 시 주로 사용되는 회차시설에 대한 개선 등 미흡

 

- ‘10년 이후, 유지관리 회차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미실시

 

(유지관리 이용현황) 활용이 용이한 간이진출입시설 주로 사용

 

- 최근 3년 이용 현황(개소/횟수) : 간이진출입시설(/4),

 

분기점(), 영업소() [붙임3]

 

부대공 421

 

부대공

 

422 부대공

 

5 개 선 방 안

 

긴급 회차시설 설계 절차 개선

 

회차시설간 배치 간격(최소) 통일 : 5km

 

상위기준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회차시설간 설치 간격 제시

 

- (상위기준) IC 간격 5km 기준으로 개구부 설치 여부 결정 국토부(도구시)

 

1)

 

- (활용현황) 재난 시 교통처리는 주로 인근 IC 이용(

 

)

 

- ( 간격) IC 설치 간격 축소로 교통처리 시 활용 여건 개선

 

IC 평균 설치 간격 : (7년 기준) 11km, (24년 현재) 5.7km [당진 아산 등 5개 노선]

 

,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 등 조정 가능

 

긴급 회차시설 설계 절차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사 유

 

회차시설

 

설 계

 

설계 판단에

 

따라 배치

 

우선순위 마련으로

 

설계 절차 명확화

 

유지 및 재난 시

 

활용성 고려

 

설계 절차 긴급 회차시설 설계 반영 절차(예시) [붙임4]

 

순 서 내 용 비 고

 

단계 간이진출입시설 배치

 

(조건) 하부(인접)도로, 지형 등

 

(검토) 장대교(1m이상) 우선 배치

 

 

 

단계

 

터널입출구 개구 배치

 

(터널p 방음시설 포함)

 

()) 방재 등급 기준(12)

 

(검토) 합류부 지형 여건

 

단계 중앙분리대 개구 배치

 

(교통우회용) 52 km 1)

 

(회차시설 간격) 5km 이내 여부

 

사고 및 교 점검 등 위해 장대교(1m 이상)에 회차 시설 검토

 

, 교통우회용[중분대 개구부(형식1) 또는 터널 입출구 개구부(형식1)]은 국토부

 

(도구시) 기준 준수를 위해 진출입시설(IC, JCT) 간격이 5 2 km 1), 2 km

 

이상인 경우 2) ·시 배치

 

1)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20, p162

 

422 부대공

 

부대공 423

 

부대공

 

터널형 방음시설 개구부 설치 기준

 

방재 등급에 따라 터널형 방음시설 개구부 반영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입출구부 설치 (일반 도로터널 기준 준용)

 

방재등급 1 3등급 4 등급

 

위 치 입출구부 양방향 입출구부 일방향

 

부득이한 경우 지형 여건, 시설물 설치 간격 등 고려하여 조정

 

방재 등급(연장 등) 세부 기준 [붙임5]

 

연장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터널형 방›시설

 

(일반도로터널)

 

유지관리부서 의견 반영 [붙임6]

 

간이회차시설 형식 등 개선

 

(안 전 성) 단부 미발생 형식 우선 적용 및 진출입부 확폭()

 

간이출입시설 곡선부 확폭 검토 [붙임7]

 

당 초

 

 

변 경(단부 미발생 형식 및 확폭)

 

(차단시설) 신속한 회차, 일반 차량 등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부대공 423

 

부대공

 

424 부대공

 

자동차단시설 적용

 

6 적용방안 및 기대효과

 

적용방안

 

(설계노선) 본 방침 적용

 

(건설노선)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현장 여건 검토 후 적용

 

(공용노선) 긴급 회차시설 등 개량 시 검토 후 적용

 

협조 사항

 

- (재난관리처) 설계 재난예방진단()) 시 재난 상황, 유지관리 시를

 

고려한 회차 시설 위치, 형식 및 간격 등 검토

 

기대효과

 

(재난 시) 활용성을 고려한 긴급 회차시설 배치로 교통사고 등

 

재난 시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

 

(유지관리) 안전하고 신속한 회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제설 등 유지관리 시 효율성 개선

 

424 부대공

 

부대공 425

 

부대공

 

붙 임 자 료(별첨)

 

붙임 1 재난(전면차단) 시 교통우회 현황

 

붙임 2 공용 중 터널형 방음시설 개구부 설치 현황

 

붙임 3 유지관리 시 회차시설 이용 현황

 

붙임 4 긴급 회차시설 설계 반영 순서(예시)

 

붙임 5 방재 등급(연장 등) 세부 기준

 

붙임 6 유지관리부서 의견 수렴 결과

 

붙임 7 간이진출입시설 곡선부 확폭 검토

 

부대공 425

 

부대공

 

426 부대공

 

붙임1 재난(전면차단) 시 교통우회 현황

 

전면차단 현황(3년간)

 

고속도로 재난발생 (‘2123)

 

등급

 

전면차단 현황 교통처리 방법

 

전체 A B C

 

사고처리 후

 

소통재게

 

 

 

인근 IC

 

국도 등 우회

 

터 널

 

입출구부

 

개구부 등

 

중분대

 

개 방

 

소계 26651225221

 

 

 

235621556- -

 

229525888772-

 

2111516198292-

 

단순 사고처리 등으로 차단 시간이 짧아 조치 후 신속하게 소통 재게 처리

 

재난 시 교통처리 방법

 

o 전면 차단(266)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교통 우회 없이 소통재게()

 

o 교통 우회가 필요한 경우는 IC를 활용(16)

 

터널 입출구부 개구부

 

(5) 등으로 교통 우회하고 있으며 중분대 개구부 활용 사례는 없음

 

426 부대공

 

부대공 427

 

부대공

 

붙임2 공용 중 터널형 방음시설 개구부 설치 현황

 

공용 중 방음터널 현황(154개소 설치)

 

노 선

 

방음터널

 

위치

 

(방향)

 

연장

 

·출구부

 

개구부 설치 유무

 

(형식)

 

비 고

 

시점 종점

 

수도권

 

1순환선

 

86k

 

(일산)

 

334 - -

 

87k

 

(일산)

 

300 - -

 

114.5k

 

(양방향)

 

87

 

O

 

(형식-1)

 

-

 

115k

 

(양방향)

 

310

 

1.6k

 

(양방향)

 

600

 

O

 

(형식-1)

 

O

 

(형식-1)

 

영동선

 

35.4k

 

(인천)

 

1536 - -

 

37.7k

 

(양방향)

 

1352 - -

 

3.5k

 

(인천)

 

400 - -

 

서울양양선 122.12k

 

(양방향)

 

58 - -

 

중부선 250.5k

 

(하남)

 

155

 

O

 

(형식-2)

 

-

 

7k

 

(양방향)

 

22 - - 당진영덕선

 

대전남부

 

순환선

 

1.0k

 

(대전)

 

50 - -

 

무안광주선 3.2k

 

(양방향)

 

75 - -

 

통영대전선 51.8k

 

(하남)

 

433 - -

 

2경인선 2.2k

 

(인천)

 

200

 

O

 

(형식-1)

 

-

 

부대공 427

 

부대공

 

428 부대공

 

붙임3 유지관리 시 회차시설 이용 현황

 

유지관리 시 회차시설 시설 활용률

 

o 회차시설별 활용 순위 (시설 개소 / 이용 횟수)

 

간이진출입시설 (94) 분기점 (77) 영업소 (27) 터널입출구 (6)

 

 

 

단위 이용횟수비율

 

구 분

 

 

 

개소

 

중분대 터널

 

입출구

 

간이

 

진출입시설

 

 

 

 

 

분기점

 

회차로

 

 

 

 

 

영업소

 

 

 

기타등

 

 

 

 

 

형식-1

 

 

 

 

 

형식-55

 

소 계 - -

 

2,990(7)

 

23,009(55)

 

7,616(18)

 

8,164(20)

 

 

 

용도에 따른 활용 빈도

 

o 활용 순위 : 유지관리(69), 자연재해(폭설 등)(25), 기 타(6)

 

 

 

단위 이용횟수 비율

 

구 분 계

자연재해

유지관리

순 찰

기 타

 

 

 

교통사고

 

처리 등폭설

 

제설

 

폭우

 

 

 

재해복구

 

소 계 41,779

 

9,532

 

(23)

 

1,032

 

(2)

 

28,506

 

(69)

 

2,709

 

(6

 

)

 

428 부대공

 

부대공 429

 

부대공

 

붙임4 긴급 회차시설 설계 반영 순서(예시)

 

설계 절차 FLOW (진출입시설 IC/ JCT 사이)

 

간이진출입

 

시설 배치 터널입출구

 

개구부 배치 중앙분리대

 

개구부 배치 DPA

 

(재난예방진단)

 

<재난관리처>

 

피드백보완

 

(의견반영)

 

하부(인접)도로, 지형조건 등 검토

 

장대교(1| 이상) 우선 배치

 

 

 

방재등급 검토 개소 결정

 

분류부, 합류부 지형 검토

 

설계 적용()

 

-[분류부] 터널 입출구(형식2)

 

-[합류부](1)중분대 개구부(형식2)

 

(2)터널입출구개구부

 

 

 

(형식1)

 

교통우회 회차시설 부족 시 검토

 

검토 사항

 

IC 52 교통우회 시설 검토

 

()교통우회회차시설변경or 추가

 

(최소)배치 간격 검토(5|)

 

()중분대 개구부

 

(형식2) 추가

 

재난, 유지관리 시 등을 고려한

 

위치, 간격 등 적정 검토

 

자동차단시설 반영 적정 검토

 

기타 재난 예방을 위한 보완사항

 

사고처리 및 교량 점검 등을 위ð 장대교

 

() 회차 시설

 

부대공 429

 

부대공

 

430 부대공

 

 

설계 반영 순서

 

1 단계 간이진출입시설 배치

 

하부 진입도로 등 설치 여건 고려하여 5.0 km 간격 내 배치

 

설계 시 교량 위치(500m 이상)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배치

 

분기점 회차로는 설치 여건 등 검토하여 반영 가능

 

2 단계 터널 입출구 개구부 배치(터널형 방음시설 포함)

 

터널 합류부 구간 중분대 개구부(형식2) 배치

 

3 단계 중앙분리대 개구부 배치

 

보완

 

IC 간격 5 20km 내 교통우회 회차시설 1개소 필요

 

(긴급우회)중분개 개구부(형식2) (교퉁우회)터널입출구(형식1) 변경

 

IC 사이 긴급 회차시설 간격은 5.0km(1.3.3km) 이내로 기준 만족

중분대 개구부 회차시설 추가 설치 등 불필요

 

430 부대공

 

부대공 431

 

부대공

 

부대공 431

 

부대공

 

432 부대공

 

붙임5 방재 등급(연장 등) 세부 기준

 

432 부대공

 

부대공 433

 

부대공

 

연장, 위험지수 및 방재지설 설치 기준

 

o 연장, 위험도지수 평가 기준

 

등급

 

터널연장(L) 기준

 

위험도지수

 

(X) 일반도로터널 및 기준

 

소형차전용터널

 

방음터널<신설>

 

1

 

3,000m 이상

 

(L 3,000 m)

 

3,000m 이상

 

(L 3,000 m)

 

X > 29

 

2

 

1,000m이상, 3,000m미만

 

( 1,000 L < 3,000m )

 

1,000m이상, 3,000m미만

 

( 1,000 L < 3,000m)

 

19 < X 29

 

3

 

500m이상, 1,000m미만

 

(500 L < 1,000m)

 

250m이상, 1,000m 미만

 

(250 L < 1,000m)

 

14 < X 19

 

4

 

연장 500m 미만

 

(L < 500)

 

연장 250m 미만

 

(L < 250)

 

X 14

 

o 터널 위험도지수(X) 산정 (방음터널) <신설>

 

- 일반 도로터널의 산정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다음표의 위험인자별 위험도지수를 추가 고려

 

세부평가항목 범위 위험도지수

 

터널특성

 

방음판 재료의 성능기준(1)

 

불연재료 0.0

 

준불연재료 0.5

 

난연재료 1.0

 

자기소화성 재료 2.0

 

해당없음 4.0

 

중앙분리벽

 

설치 0.0

 

미설치 2.0

 

화재확산 방지구획

 

있음 0.0

 

없음 1.0

 

인접민가와 이격거리(2)

 

50m 이상 0.0

 

30m 이상 50m 미만 1.0

 

10m 이상 30m 미만 1.5

 

10m 미만 2.0

 

(1) 방음판의 재질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GR M 3048(재활용 플라스틱 차음벽 패널 표준)”에 따름.<신설>

 

(2) 인접민가란 방음터널 주변에의 상가나 거주용 건축물 말함.<신설>

 

부대공 433

 

부대공

 

434 부대공

 

o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방음터널) <신설>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원격제어살수설비

 

물분무설비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비상방송설비 ○ ○ ○

 

긴급전화 ○ ○ ○

 

CCTV ○ ○ ○ △

 

자동사고감지설비 △ △ △

 

재방송설비 ○ ○ ○ △

 

정보표지판 ○ ○

 

진입차단설비 ○ ○ △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1)

 

△ △ △ △

 

유도등 ○ ○ ○ ○

 

대피시설

 

 

 

 

 

 

 

연장 2이상: 필수설치,

 

2 미만: 권장설치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2)

 

○ ○ △

 

무선보조통신설비 ● ● ● △

 

(3)

 

연결송수관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 ● ●

 

비상전원

 

설비

 

무정전전원설비 ● ● ● △

 

(4)

 

비상발전설비 ●○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내부에서 주간시 채광에 의한 조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야간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시설이 없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함.

 

(2) 제연설비는 제트팬 종류식, 천장부 배연방식, 부분배연(천장 또는 개폐형방식), ()횡류식, 제연보조설비 등을 말함.

 

(3)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

 

(4)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434 부대공

 

부대공 435

 

부대공

 

붙임6 유지관리부서 의견 수렴 결과

 

회차시설 설계 개선의견

 

검토내용 개선방안 비고

 

o 회차간격의 적정성

 

(주기, 시간)

 

o 적정한 회차시설 간격검토

 

- 강설 잦은 노선은 제설 작업을 고려하여

 

나들목~나들목 사이 간이진출입시설 등

 

최소 1개소 검토 필요

 

o 분기점 내 회차시설 필요

 

- 분기점이 나들목~나들목 사이에 있는 경우

 

분기점 회차시설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

 

속대응 가능

 

o 회차시설 활용성

 

o 간이진출입시설 우선 검토

 

- 중분대 개구부 활용률은 저조하므로 간격을

 

5km1km이상으로 조정하고 활용률이 많

 

은 간이진출입 시설 설치 우선 검토

 

(교량 하부 활용 등)

 

o 회차시설 이용 등

 

고려사항

 

o 신속한 회차를 위한 자동차단시설 필요

 

o 자동차단시설 검토 필요

 

- 회차 이용 차량이 수동차단기 통과 후 닫지

 

않는 경우 무단이용 우려 및 교통안전 저해

 

o 기하구조, 안전 등

 

o 제설차량 등 회차가 용이한 회차로 폭 반영

 

- 제설차량 회차 시 안정성 고려

 

o 단부가 설치되는 구조는 지양

 

- 충격흡수시설 설치 필요가 없는 구조로

 

설계반영 필요

 

부대공 435

 

부대공

 

436 부대공

 

붙임7 간이진출입시설 곡선부 확폭 검토

 

간이진출입시설 설계 기준

 

o (폭 원) 4.25m (0.5+3.0+0.75m)

 

o (종단경사) 8%(최대 10%)

 

o (곡선반경) R = 15m

 

곡선 확폭부 검토 (제설차량(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o 확폭 설치 길이(완화구간) : 15m 적용(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20 15

 

o 설계기준 자동차

 

- (제설차량) L : 10.84m, B : 3.4m별도제원 활용

 

- (세미트레일러) L : 1.70m, B : 2.5m

 

대형자동차(제설차량) 세미트레일러

 

o 확폭량 검토 : 안전한 제설 차량 회차, 긴급상황 활용성 등을 고려

 

하여 여유량(0.5m) 고려하여 확폭량 3.0m 적용

 

(제설차량) 2.41m 이상 필요 (5.41m 3.0m)

 

제설차량을 기준으로 한 확폭량 계산

 

 

 

436 부대공

 

부대공 437

 

부대공

 

세미트레일러) 2.5m 이상 필요 (6.75m 4.25m)

 

세미트레일러 통행은 재난 상황 시를 고려, 도로 폭원은 4.25m 적용(,우측 길어깨 포함)

 

세미트레일러 기준으로 확폭량 계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참조(2020)

 

간이진출입시설 곡선부 확폭 반영

 

- UP-Down 형태의 간이진출입로 적용(예시)

 

현장 여 적용 완화구간(15m) 확폭 실시

 

부대공 437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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