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2025.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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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설계처-4324
(2023.12.19.)
1 추 진 목 적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기준 및 관련방침을 알기쉽게 정리하여
공사원가계산 시 누락 및 오류 방지 도모
안전관리비(건진법)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우리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보완을 통한 적정성 확보
2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필요비용 계상 의무 부여
o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및 기준 제시
- 법 제63조(안전관리 비용) : 안전관리 필요비용 공사금액에 계상
-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및 기준 제시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안전업무 수행지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세부사항 제시
o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 적용절차, 정산기준 제시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46조 ~ 제50조 :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기준 제시
- 제51조(적용절차)
: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 제52조(사용기준) : 별표7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 제53조(정산) : 해당 목적에만 사용, 실제로 납부 한 비용 등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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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방침 및 현실태
관 련 방 침
안전관리비 항목별 관련 방침 (7개 항목, 15개 방침 수립)
안전관리비 항목 관 련 방 침
1. 안전관리계획 작성
·검토 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건설계획처-2566, ‘09.08.)
☞ 안전관리계획서(시공상세도 포함) 작성비 계상기준 수립
2. 안전점검비용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요율 미포함 항목 및
추가 조사항목은 엔지니
어링사업 대가기준 적용]
-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망도 작성
대가기준 적용 개선(안) (구조점 11210-43, ‘03.09.)
☞ 외관조사망도 작성비 계상기준 수립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효과 증대방안 (녹생환경처-780, ‘12.02.)
☞ 원가검토 후 정산(대가기준 및 견적금액 비교)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내실화 방안 (건설처-1690, ‘16.04.)
☞ 안전점검비 항목 분리 (정기안전점검비 및 초기점검비)
- 정기안전점검 추가항목 반영검토 (설계처-3109, ‘21.10.)
☞ 공사비 요율방식에 포함되지 않은 정기안전점검
항목(건설기계 및 가설구조물)에 대한 비용 계상기준 수립
-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개선 (설계처-1091, ‘23.03.)
☞ 초기점검 추가조사 항목 비용 계상기준 수립
3.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PS단가 계상가능, 토목 등
관련분야 설계기준 적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비용 설계적용 방안 (설계처-3114,‘21.10.)
☞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 수립
4.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비용
[PS단가 계상가능, 토목 등
관련분야 설계기준 적용]
- 안전관리 현실화를 위한 안전비용 설계적용방안 검토
[인건비, 추락방지시설, 스마트안전시설] (설계처-1993, ‘21.07.)
☞ 교통신호수(공사장 외), 장비전담유도원 계상기준 수립
- 안전비용 적정 집행을 위한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설계적용 검토 (설계처-1914, ‘22.06.)
☞ 교통신호수(공사장 외)와 장비전담유도원의 기준 인원수 중
일부를 현장상주 안전보조원으로 운영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 안전관리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설계처-1091, ‘23.04.)
☞ 공사장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 계상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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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항목 관 련 방 침
5. 계측, CCTV 등
모니터링 설치 운용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
- 웹카메라 적정운영 방안 (건설관리처-1513, ‘07.01)
☞ CCTV 설치∙운영 비용 계상기준 수립
- 안전관리 대공종 신설 (설계처-3110, ‘21.10.)
☞ 가시설 계측 및 CCTV 설치∙운영비를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전환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
- 시공단계 시설물 안전성 검토체계 개선(안) (건설처-4813,
‘19.10.18.)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정성 확인비용 계상기준 수립
7. 무선설비, 통신 안전
관리체계 구축비
- 안전관리 현실화를 위한 안전비용 설계적용방안 검토
[인건비, 추락방지시설, 스마트안전시설] (설계처-1993, ‘21.07.)
☞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시설 비용 계상기준 수립
- 터널 스마트 관제시스템 개선방안 (건설처-4421, ‘21.11.)
☞ 무선통신을 활용한 터널관제시스템 계상기준 수립
현 실 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이해 부족 등으로 누락 등 오류 발생
o 안전관리비 항목 및 관련방침의 수가 많고 각 항목별 계상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비용 산출 시 오류 발생이 빈번함
공사원가계산 시 안전관리비 관련기준 및 지침 준수 필요
o “안전점검 비용”등 일부 항목 간접공사비 미적용으로 적정한 대가를
미지급할 우려가 있음
*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 시 안전관리비를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산정 필요
o 관련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및 “가시설 계측비” 계상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 필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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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개 선 방 향>
안전관리 필요비용 설계 적정 반영 추진
안전관리비 설계 업무 가이드 마련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보완
설계자 및 감독원 등
관련 실무자 이해 도모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로
안전관리비 과소∙과다 산출 방지
안전관리비 설계 업무 가이드 마련
“알기 쉬운 안전관리비 설계 업무 가이드” 작성 및 배포
o (목 적) 설계자 (안전관리비 산출 담당자 등) 및 설계 감독원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 가이드 작성
o (내 용) 각 항목별 관련기준(방침) 및 계상방법 설명, 참고사항 및
오류사례, 산출 예시 등 수록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보완
안전관리비 계상 시 적용기준 보완
o (현 황)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및 “가시설 계측비” 계상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 필요
o (관련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①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
제50조(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 계상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적용
제53조(정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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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결과) 관련지침 계상기준 준수 필요
-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필요 (現직접인건비*만 반영)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건설계획처-2566, ‘09.08.)
- (가시설 계측비) 관련방침*에 따라 직접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적용필요 (現견적대가 적용)
* 안전관리 대공종 신설 (설계처-3110, ‘21.10.)
o (개 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관련방침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도서인쇄비 등)
산출하고 제경비 및 기술료는 최소 요율 적용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손해보험료
제외) 합의 20% 적용
o (정 산) 공사단계에서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세금계산서 등) 근거로 비용정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실사용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되
관련방침에서 별도로 정산기준을 정한 경우는 관련방침 준수
안전관리비에 대한 간접공사비 계산방법 개선
o (현 황) “안전점검 비용” 등 일부 항목 간접공사비 미적용
o (관련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조달청 질의회신>
Q)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면 안전관리비는 경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 시 안전관리비(경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A)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 시에는 안전관리비(경비)를 포함한 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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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결과)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수 필요
- 안전관리비는 “경비” 항목으로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 시
대상금액에 포함 필요
* 유사 성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경비) 산출 시 대상금액으로 적용 중
- 단, “안전검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전문가)에 의뢰 등이
필요한 항목*은 간접공사비의 “이윤” 계상 시 대상금액에서 제외
☞ 이윤 계산 시 경비항목 중 “외주가공비”를 제외하는 것을 준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는 항목(①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비, ②안전점검비, ⑤계측,
CCTV 등 모니터링비, ⑥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
o (개 선) 안전관리비에 대한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
- 안전관리비를 순공사비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산 시 대상
금액으로 적용 (단, 외부기관 의뢰 항목은 이윤 계상 대상에서 제외)
☞ 설계예산서 집계표 작성 시 “안전관리비(이윤 적용)”, “안전관리비(이윤 제외)”로
분류하여 표기하고 안전관리비 세부항목을 별도로 첨부
<설계예산서 집계표(예시)>
도급공사비 산 식 금 액(원)
순
공
사
비
A.경비 56,585,905,545
B.노무비 82,777,980,370
C.재료비 75,634,411,597
D.잡비공제 2,754,657,652
E.기술료
(1)직접공사비 A+B+C 214,998,297,512
F.간접노무비 B×0.134 11,092,249,369
G.산업안전보건관리비 (B+C+지급자재비)×0.0215와 (B+C)×0.0215×0.012 중 작은값
....
T1.안전관리비(이윤 산출대상) 4,792,851,419
T2.안전관리비(이윤 산출 시 제외) 2,325,102,080
(2)순공사비 계 (1)+F+G+...+T1+T2 271,471,671,328
U.일반관리비 {(2)-D-E}×0.045 12,103,207,364
V.이윤 {(2)-C-D-E-T2+U}*0.09 18,279,343,532
...
(3)공사비 계 (2)+U+V+... 307,578,410,000
AM.부가가치세 (3)×0.1 30,757,841,000
(4)도급액 계 (3)+AM 338,336,251,000
<안전관리비 세부항목 (예시)>
구 분 합 계 이윤 산출대상
(T1)
이윤 산출 시 제외
(T2)
총 계 7,117,953,499 4,792,851,419 2,325,102,080
1. 안전관리계획 작성 ·검토 비용 22,375,450 22,375,450
2. 안전점검비용 1,323,653,970 1,323,653,970
3.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8,341,480 48,341,480
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비용 4,527,495,942 4,527,495,942
5. 계측, CCTV 등 모니터링 설치 운용비 115,712,142 115,712,142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 863,360,518 863,360,518
7. 무선설비, 통신 안전관리체계 구축비 217,013,997 217,01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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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 용 방 안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보완』적용방안
o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 중 노선 : 총사업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시행)부서에서
검토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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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붙임 1 알기 쉬운 안전관리비 설계 업무 가이드(별첨)
붙임 2 안전관리비 세부항목 작성 예시
70 ❙ 설계행정
붙임 2 안전관리비 세부항목 작성 예시
□ 안전관리비 세부항목 현황
구 분 합 계 T1(이윤 적용) T2(이윤 제외)
총 계 7,117,953,499 4,792,851,419 2,325,102,080
1. 안전관리계획 작성 ·검토 비용 22,375,450 22,375,450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825,450 2,825,450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19,550,000 19,550,000
2. 안전점검비용 1,323,653,970 1,323,653,970
1) 정기안전점검비 289,600,000 289,600,000
2) 정기안전점검비 추가비용 9,083,280 9,083,280
3) 초기점검비 380,735,396 380,735,396
4) 외관조사망도 109,257,029 109,257,029
5) 초기점검비 추가비용 534,978,265 534,978,265
3.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8,341,480 48,341,480
4.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비용 4,527,495,942 4,527,495,942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장 외부) 103,585,434 103,585,434
2)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64,174,032 64,174,032
3) 교통신호수(공사장 외부) 287,434,440 287,434,440
4) 장비전담유도원 4,072,302,036 4,072,302,036
5. 계측, CCTV 등 모니터링 설치 운용비 115,712,142 115,712,142
1)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 87,576,166 87,576,166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비용 28,135,976 28,135,976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 863,360,518 863,360,518
7. 무선설비, 통신 안전관리체계 구축비 217,013,997 217,013,997
1) 터널 스마트 관제시스템 이용 10,000,000 10,000,000
2) 스마트 안전시설 비용 207,013,997 207,01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