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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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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 관련법규

지시표시는 주차방법지시, 유도지시, 횡단지시, 방향 및 방면지

시, 기타지시 등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주차방법지시: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에는 주차방법에 대한 지

시표시를 설치하며, 주차방법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에는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유도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교차로 통행방법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322) 지시표지와 노면표시

(532, 533)를 설치하며, 횡단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

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방향 및 방면지시는 다음과 같

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기타 지시: 도로통행에 대하여 기타 지정을 할 때에는 지시표시를 설치하

며, 위의 지시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도로통행에 대하여 기타 안전을 위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지시표시

78 _경 찰 청

제 2 절 | 주차방법 지시

기 준

◦도로이용자의안전과자동차의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주차방법 지시는 자동차의 주차허용구역과 주차방법을 지시하는

노면표시로서 자동차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명시한 장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아

야 하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주차방법의 지시에는 평행주차 직각주차 경사주차(523)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권 장

◦적설, 결빙 등 기상조건 및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표지(322)를

병설한다.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노면표시 좌 우측 측단에 500~600㎝의 여유폭을

두고 설치한다.

주차의 지시는 노면표시를 교통안전표지보다 우선하여 설치한

다. 단, 적설 등의 기상조건과 시인성을 고려하여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322)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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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설치시에는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노면

표시 좌 우측 측단에 500~600㎝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하여 보

행자 및 차량의 안전과 소통을 제고한다.

1. 평행주차

기 준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평행주차는 도로측단과 평행하여 주차하여야 할 장소를 나타내

는 노면표시로서 노상주차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설치규격은

백색실선으로 폭원 15~20㎝, 가로 500~600㎝, 세로 200~250㎝

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다

음 [그림 4-1]은 평행주차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4-1] 평행주차 표시 설치 예시도

80 _경 찰 청

2. 직각주차

기 준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직각주차는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

소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서 공공건물의 주차방법으로 많이 사

용한다. 설치규격은 백색실선으로 폭원 15~20㎝, 가로 275㎝,

세로 500㎝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

다. 다음 [그림 4-2]는 직각주차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4-2] 직각주차 표시 설치 예시도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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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주차

기 준

◦도로또는건물의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경사주차는 도로 또는 건물 측단과 사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

소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서, 상가 등 주차시간이 짧은 장소의

주차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설치규격은 백색실선으로 폭원 1

5~20cm, 가로 275cm, 세로 500cm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4-3]은 경사주차 표시의 설

치 예시도이다.

[그림 4-3] 경사주차 표시 설치 예시도

82 _경 찰 청

권 장

◦경사주차의 경사각은 차량진입로의 넓이 또는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30°,

45°, 60° 등을 사용한다.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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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 유도지시

1. 유도선(525)

기 준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유도선의 폭원은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과 동일하여야 한다.

◦백색의 점선과 화살표시를 사용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유도선은 교차로가 넓거나 언덕 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든 지점, 좌회전 길이가 긴 지점 그리고 운전자

의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지점 등에서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노면표시이다.

자동차의 좌회전 또는 유도가 필요한 차로의 수가 2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선을 1개만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차로 기하구조 등의 사유로 유도선

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보다 더 보탬이 된다고 공

학적으로 판단된다면 반대방향의 차량과의 상충을 줄이고 동일

방향으로 유도되는 차량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도선

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기존의 유도선의 설치방

법과 동일하게 설치하며, 진행방향 화살표 유도표시는 생략해도

됨)

유도표시는 회전시 자동차 통행방향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84 _경 찰 청

의 형태에 따라 원형교차로(526), 비대칭형의 +자형 교차로(527)

그리고 비대칭형의 T자형 교차로(528) 등으로 구분한다. 백색의 점

선과 화살표시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점선은 도색길이(ℓ1)와 빈길

이(ℓ2)가 각각 50~100㎝로 같고, 화살표 길이는 도색길이(ℓ1)의 4

배(4l)인 200~400㎝로 한다.

[그림 4-4] 유도선(525) 표시 설치 예시도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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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기 준

◦유도차로는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

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 용

량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유도차로는 신호현시체계, 교차로 구조 및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교차로

에서 유도차로의 설치가 가능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

에 설치한다.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에 설치 시에는 교통안전 및 소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유도차로 노면표시의 폭원은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과 동일하게 하며

유도차로의 정지선 역시 교차로 정지선과 동일한 폭원 등을 적용한다.

◦백색의 점선과 화살표를 사용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유도차로는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

회전 차로시설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좌회전

차량에 대한 교차로 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교차로 내

부에서 타 방향 교통류와 상충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차로의

구조, 신호현시 체계 및 교통량을 검토하여 설치되어져야 한다.

좌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양방 직진신호 시 직진차량은 일

정한 경로를 주행하게 되며, 마주보는 좌회전 차로로 인해 교차로 내부

에 직진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공간이 발생한다. 이러한 교차로 내부 공

간을 직진 신호시 좌회전 대기차량이 미리 진입하여 있음으로 좌회전

86 _경 찰 청

차로의 용량 증대 및 좌회전 차량의 회전반경을 줄임으로써 교차로 통

과시간을 단축시켜 신호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즉, 유도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의 접근로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은 적색신호시 교차로 정

지선에 정지한 후, 녹색신호시 진행하여 유도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한후

교차로 운영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유도차로가 설치되는 경우에 신호현신체계는 선

직진신호 운영을 권장하며, 최소 좌회전 신호시간(Minimum Green)은 유

도차로 내에 대기하는 차량이 소거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져야 한다. 선

직진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유도차로의 통행방법은 녹색신호 시

유도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 시에 회전(교차로를 통과)한다.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유도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

통안전과 소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치한다. 비보호좌회전으

로 운영되는 교차로의 경우 특정한 어느 주기의 녹색시간 동안에 대향

직진차량 간의 간격이 충분치 못하여 좌회전 대기차량이 회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측면 직진차량과의 상충 등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

로, 도로환경 및 교통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교차로나 비대칭형 교차로 등 유

도차로의 설치로 교통안전 및 소통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교차로에서는

설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도차로의 폭원은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과 동일하게 하며 백색의

점선을 사용한다. 점선의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100㎝로 하며,

유도차로의 정지선은 교차로 정지선의 접근로와 동일한 30∼60㎝ 폭원

으로 한다.

유도차로의 설계절차 및 이에 관한 기준은 다음 <표 1>을 따른다.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87

<표 4-1> (Extended Bay) 설계 절차 및 기준

단계 설 계

기준선

설계

- 동일방향 직진 교통류의 진행을 방해

하지 않도록 설계

- 좌회전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입

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입차로 우측(보

도측)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

외측

도류로

설계

-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 적

용(최소 12.0m)

- 양방향 좌회전 운영시 대향 좌회전 교

통류의 상충 고려

- 소형 교차로에서는 설계기준 차량을

승용차 적용(최소 6.0m)

내측

도류로

설계

- 국내 설계기준 전무

- 일본의 경우 최소 도류로 폭을 5.5m

적용

88 _경 찰 청

<표 4-1> (Extended Bay) 설계 절차 및 기준<계속>

단계 설 계

완화

곡선

설계

-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주행하는 차량의

급격한 핸들조작 방지

- 우리나라 우회전 도류로 설계시 완화

곡선 설계방식 적용

- 소형 교차로의 경우 기하구조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단일 원곡선으로

설치

대향

직진

교통류

상충

지점

선정

- 좌회전 대기차량이 대기 중 대향 직진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향

직진차량의 주행궤적 고려

정지선

설계

- 내측 도류로는 좌회전 차량의 안전성

과 원활한 조향을 감안하여 외측 도류

로와 평행하게 설계하되 완화곡선의

설계 한계점까지 연장

- Extended Bay에 정차중인 좌회전 대

기차량이 주의해야 하는 시야범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

- 우측으로 대향 직진차로와 좌측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진입로 확인 가능하

도록 선정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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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4지 교차로 전방향 유도차로 설계 예

[그림 4-6] 4지 교차로 일부방향 유도차로 설계 예

90 _경 찰 청

3. 유도(526, 527, 528)

기 준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백색의 점선과 화살표를 사용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유도표시는 회전시 자동차가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차로의 모양이 특이하거나 넓어서 진행차량의 유도

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유도가 필요한 교차로의 형태에 따

라 원형교차로(526), 비대칭형의 +자형 교차로(527) 그리고 비대

칭형의 T자형 교차로(528) 등으로 구분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4-7], [그

림 4-8] 그리고 [그림 4-9]는 각각 유도(526, 527, 528) 표시의 설

치 예시도이다.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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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유도(526) 표시 설치 예시도(1)

[그림 4-8] 유도(527) 표시 설치 예시도(2)

92 _경 찰 청

[그림 4-9] 유도(528) 표시 설치 예시도(3)

제 4 절 | 횡단지시

1. 횡단보도예고(529)

기 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소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경우, 10~2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각 차로마다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횡단보도예고(529)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

로서 각 차로마다 설치한다. 백색으로 폭이 150cm, 한 변의 길

이가 250cm인 네 변의 길이가 동일한 다이아몬드형 기호로 설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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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며, 구체적인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

준도에 따른다([그림 4-10] 횡단보도 예고(529)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그림 4-10] 횡단보도예고(529)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단,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시인

성, 선형,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120)를 병설한다.

횡단보도 예고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전방에 설치하지만

운전자의 판단 및 반응시간, 시인성, 도로의 선형, 속도 등을 고

려하여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

(529)를 우선 설치하고 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보완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132) 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94 _경 찰 청

2. 정지선(530)

기 준

◦신호기 설치 유 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

점에 설치한다.

◦백색실선을 해당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

◦폭원은 30~60㎝로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정지선(530)은 자동차가 정지할 위치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서

교통통제의 유 무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정지선을 설치하여야

할 지점은 교차로 등의 일지정지 지점,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그

리고 기타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이다. 폭원이

30~60㎝인 백색실선을 해당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

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권 장

◦정지선을 2~5m 전방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설치위치는 시인성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도심부에서는 30~45㎝, 차량의 접근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에서는 4

5~60㎝로 할 것을 권장한다.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으로부터 2~3m 전방에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95

인성, 도로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위치를 결정

한다. 예를 들어, 단일로의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와 달리 운전자가 신호등과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따라서 횡단보도로부터 2~3m 전방에 설

치하기보다는 최대 5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선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제어가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좌우

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전방에

설치한다.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차량 진입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정지위치를 어느 정도 후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거리는 차량의 주행궤적에 근거한다.

횡단보도가 차도와 직각이 아닌 경우에도 정지선은 차도에 직

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평행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단, 다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을 도로에

직각으로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와 정지선간의 간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정지선을 차

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경사지게 또는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

다.

다음 [그림 4-11]은 정지선(530)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96 _경 찰 청

[그림 4-11] 정지선(530) 표시 설치 예시도

3. 횡단보도(532)

기 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백색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한다. 폭원

은 4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신호기 있는 단일로 횡단보도는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최대 5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97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

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

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명시

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

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따라서 횡단보도는 일시정지(227), 횡단보도예고(132), 횡단보도(322),

횡단보도예고(529), 어린이보호(133, 324) 등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를 함께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곡선구간,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

동차 유출 입부나 터널입구로부터 100m 이내 그리고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단, 어

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

도의 폭원은 횡단보행자 수, 보행속도, 신호주기, 도로 폭원 등을 기

준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면도로

등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나 도로 구조상 4m 폭원 확보가 어

려운 경우에는 시인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다소 폭원을 줄여

서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자연스런 흐름에 맞춘 위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부자연스런 우회를 하는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

단보도 이외의 구역에서 횡단하는 원인이 되어 교통안전에 바람직하

지 않다. 횡단보도는 차도와 직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횡단거리

를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전체적인 교통용량을 높일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신호주기 내에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98 _경 찰 청

힘들 경우 도로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또한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상충을 줄이기 위하여 도류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횡단보

도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일로에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

다. 교차로에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하

게 되면 교차로의 면적이 작이지므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

간손실이 적고 차량의 주행궤적도 고정되므로 운영효율이 높아지나,

우회전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

이 높고, 너무 멀리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용편의성이 줄어든

다. 교차로의 교차구역이 커지면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증가하

여 교통용량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교차구역이 큰 평면교차에서는 황색 신호시 교차로 진입

차량과 소거차량, 횡단잔류 보행자가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상충 가능성, 보행자 식별성, 우회전 차량의 대기에 따른 후속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가

능한 교차로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도록 정지선 및 횡단보도의 설

치위치를 결정한다. 단일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의 연속적인 흐름을 끊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이므로, 횡

단보도의 폭원이 너무 넓으면 보행자의 횡단 위치가 일정치 않고 차

량이 횡단보도 상에서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횡단보

도의 폭이 횡단하는 보행자의 수에 비해 너무 좁으면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벗어난 위치에서 횡단을 시도하게 되므로 차량과의 상충가능

성이 생긴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정해야 하며

최소폭원은 4.0m로 한다. 단일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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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로에서는 중앙선 부

근에 안전섬 등을 설치하여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을 횡단보도로부터

약 2~3m 전방에 설치하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

정지한 운전자가 신호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지선을 횡단

보도에서 약간 더 전방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최대 5m를 넘지 않

는 것이 좋다. 다음과같은단일로상에는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

지 않는 것이 좋다.

◦곡선부 또는 종단기울기가 심한 지점 등 전방부에 대한 전망이

나쁜 지점

◦도로 폭원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

◦버스정류장 부근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적절치 못한 지점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그림

4-12], [그림 4-13]은 횡단보도(53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도로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 한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신호주기 내에 보행자의 안전한 횡

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도로 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또한

100 _경 찰 청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을 줄이기 위하여 도류화 시설을 이

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m

단위로 확폭하며,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원을 2등분으로 표시하여 마주보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분리

하여 소통의 효율을 높인다.

[그림 4-12] 단일로상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의 위치

[그림 4-13] 횡단보도(532) 표시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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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도류화 횡단보도(532) 표시 설치 예시도

4. 대각선 횡단보도

기 준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하

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102 _경 찰 청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일반교차로 횡단

보도(532)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 경우 차량용 신호등은 전방향 적색신호이어야 한

다. 설치위치 및 설치기준은 일반교차로 횡단보도와 동일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그

림 4-15]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권 장

◦횡단보도의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

주기, 교차로간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위치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532)에 준하며 특히, 보행자

동선, 보행자 수, 차량 교통량, 신호주기 및 교차로간의 거리 등

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선정한다.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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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5. 스테거드 횡단보도

기 준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

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하

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104 _경 찰 청

스테거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두 번 나누어 횡단하게

하는 횡단보도이다. 도로폭이 넓으며, 차량교통량이 많고, 횡단

보행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길게 설정된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

량흐름을 방해받을 수 있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이 있으며, 또한 설정된 보행시간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의 경우 차량과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같은 지점

에서는 차로 중앙부에 대피공간(보통 안전섬)을 설치하여 보행

속도가 느린 보행자의 안전 도모 및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는 보행자가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횡단거

리를 15m 이하로 보고, 횡단거리가 15m 이상인 지역에는 보행

자가 대피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 안전섬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 설치시는 우선적으로 스테

거드 횡단보도를 고려한다.

보통 교차로에서는 보행안전과 교차로 효율성에 좋은 좌측 스

테거드 횡단보도가 좋고, 단일로 상에서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걸어가며 접근하는 차량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에 우측 스테거드 횡단보도가 좋다. 다음 [그림 4-16]는 스테거

드 횡단보도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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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스테거드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6. 고원식 횡단보도(533)

기 준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

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

이는 10㎝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비롯하여 일반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볼록사다리

꼴 과속방지턱의 형태로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별도의 수직 이동이 짧은 양호

106 _경 찰 청

한 횡단시설이 조성되어 횡단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

한,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

당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 대

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고원식 횡단

보도를 통하여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함께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그림 4-22] 오르막

경사면 설치사례도 참조).

7. 자전거횡단도(534)

기 준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횡단도의 폭원은 최소 2m 이상이고 백색실선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

질러 설치한다.

◦자전거횡단도와 차도의 연결부는 같은 높이로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자전거횡단도는 차도 및 보도상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거

나 자전거 통행량이 시간당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며, 백색실선

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한다. 자전거횡단도의 폭원은 통행

량, 신호주기, 도로 폭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자전거의 폭

0.7m, 좌우 측방여유폭 0.4m를 고려하여 최소 2m 이상으로 설치하여

교행시의 자전거 횡단을 원활하게 한다. 자전거 통행의 안전과 편리

성을 위하여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같은 높이로 설치한다.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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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횡단도(318) 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

다. 다음 [그림 4-17]은 자전거횡단도(53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4-17] 자전거 횡단도(534)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위치는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가능성, 자전거 이용자 식별성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횡단보도의 측면에 설치하거나 횡단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횡단도의 폭원이 4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위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동선 등

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자, 보행자 등의 교통량 및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108 _경 찰 청

횡단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의 측면에 설

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구분선을 생략한다. 횡단도의 폭원이

4m 이상인 경우, 폭원, 도색길이, 빈길이가 각각 10~15cm인 점

선으로 도로 폭을 2등분하여 마주보고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

의 통행을 분리하여 소통의 효율을 높인다.

8. 자전거전용도로(535)

기 준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백색실선으로 설치한다.

◦전용도로의 폭원은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는 “자전거 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

방지용 울타리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2(자

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차도 또는 보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302) 표지와 노면표시

(535)를 함께 설치하여 그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전거전용도

로의 폭원은 최소 1.5m 이상이며, 그 경계선은 백색실선으로 설치한

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의 폭원 1.5m는 ‘자전거 이용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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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2010)에

서 정한 기준으로 자전거 핸들의 폭 0.7m와 좌 우 양측의 측방 여유

폭 등을 합한 것이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

준도에 따른다([그림 4-18] 자전거전용도로(535) 표시 설치 예시도 참

조).

권 장

◦자전거전용도로(535) 표시 이외의 동일한 의미의 문자 등을 병기한다.

◦설치간격은 100m로 한다. 단, 전용도로의 시점과 종점간의 거리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구간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자전거전용도로 구간 내에 자전거전용도로 노면표시 이외의 문

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제

한된 기능으로 사용한다. 다음 [그림 4-18]은 자전거전용도로

(535)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4-18] 자전거전용도로(535) 표시 설치 예시도

110 _경 찰 청

제 5 절 | 방향 및 방면지시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표시

기 준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

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부가차로의 테이퍼 길이가 25m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만, 50m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지

정된 진행방향 및 방면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행방향표시는 정지선과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반드

시 설치한다. 정지선으로부터 2~3m 전방, 차로의 중앙에 설치

한다. 설치간격은 부가차로의 구간길이가 25m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만,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노면표시를 설

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

른다. 다음 [그림 4-19]는 진행방향(537, 538, 539, 538-2, 540, 54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진행방향 및 방면을 표시하는 문자를 병설한다.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111

◦추가 설치할 경우,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좌회전 또는 유턴 전용차로의 전방에 점선 예고표시를 설치한다. 이 경

우,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교통안전표지(305, 306, 307, 308, 309, 310)와 함께 설치한다.

진행방향 및 방면지시를 의미하는 화살표시 외에 문자를 병설

하여 방향 및 방면을 표시할 수 있으며,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진행방향의 변경에 대한 예

고를 하기 위하여 점선형태의 진행방향 예고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차로의 시작지점 전방에 설

치할 것을 권장하며 설치간격은 25m로 한다. 진행방향표시는 노

면표시(537, 538, 539, 540, 541)를 우선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

(305, 306, 307, 308, 309, 310)를 병설할 수 있다.

[그림 4-19] 진행방향(537, 538, 539, 538-2, 540, 541)

표시 설치 예시도

112 _경 찰 청

2. 비보호좌회전(542)

기 준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한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전방의 지정 차로에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329)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비보호좌회전(542) 표시는 신호기 설치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시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329) 표지와 반드시 함께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

음 [그림 4-20]은 비보호좌회전(54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진행방향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113

[그림 4-20] 비보호좌회전(542) 표시 설치 예시도

3. 차로변경(543)

기 준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사용한다.

◦차로 없어짐(119, 120) 교통안전표시와 함께 사용한다.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 차로변경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

를 두고 최소 3개 이상을 설치하며 차로변경표시간의 간격은 함께 설치

되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간격에 준한다.

[그림 4-21] 차로변경표시 설치 사례도

114 _경 찰 청

4. 오르막경사면(544)

기 준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

에 설치한다.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경사면이 생

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과속방지턱 또는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으

로 고원식횡단보도(533) 설치시에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미

리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 4-22]는 고원식횡단보도

설치시에 함께 설치된 예시도이다.

[그림 4-22] 오르막경사면 설치 사례도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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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 보호구역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기 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

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시설의 주출입구(정문)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구역에 설치한다.

◦필요한 교통안전표지(323, 324, 324의2)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시

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

칙 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안

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

치 관리하며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평균보행속도

(0.8m/sec)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116 _경 찰 청

또한 교통안전표지(324)를 노면표시(536)와 함께 설치한다. 이들

안전시설물 이외에 시장 등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

럼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도로부속물을 도로관리청에 설

치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서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

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세부사항

과 설치 지침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2011)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

구역 통합 지침(행정안전부, 2011) 을 참조한다.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117

[그림 4-23]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설치 사례도

118 _경 찰 청

제 7 절 | 좌・우회전 전용차로

1. 좌회전 전용차로

권 장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도로의 차로수를 변경하지 않고 중앙선의 변이, 차로 폭의 축소, 중앙분

리대의 삭제 또는 중앙분리대를 절삭하여 설치한다.

◦좌회전전용차로의 구간길이는 좌회전 교통량에 따른다.

◦우회전 전용차로는 반드시 모든 교차로 유입부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단,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지방지역의 도로에서는 우회전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속차로를 겸하여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은 교통사고 및 교차로의 용량을 저하시

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을 분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정지하고 있으면 직

진하고자 하는 후속차량은 좌회전 대기차량을 피해 진로를 변경해야

만 하고, 이에 따라 교차로의 용량이 감소되어 교통정체가 발생될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진다. 좌회전 차량의 영향을 제

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을 분리하

는 것이다.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 교통류를 직진 교통류와 분리시킴

으로써 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

며,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신호운영의 적정화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119

있다.

즉, 1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는 차량이 그대로 좌회

전 차로로 진입하도록 좌회전 차로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직진차량은 차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인

접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교통류를

혼란하게 한다. 따라서 직진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는 일이 없이 교차

로를 통과하고 좌회전차량은차로변경을통해좌회전차로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도심지 교차로의 기하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이와 같이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교차로 전방의 충분한 거리

에서 차로마다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충분히 설치하여 운전자

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차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주행경로에 맞는 차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로변경제한선 또는 차선의 노

면표시로 직진 차량과 독립적으로 부가되는 차로가 있음을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서는 차로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차로 도로에서 좌회전과 직진의 겸용차로는 신호기에 의해서 통제

되는 구간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호기에 의해서 통

제되는 경우라도 좌회전 및 직진 겸용차로는 1개 차로만으로 제한한

다. 동일한 의미에서 직진 및 우회전 겸용차로 역시 2개 차로 이상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권 장

◦테이퍼 길이는 차량이 차로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

120 _경 찰 청

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는 설계속도와 차로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교

차로 설계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 설계 및

좌회전 차로의 설치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을

참고하며, 본 매뉴얼에서는 노면표시와 관련된 중요사항만을 언

급한다.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존의 도로폭을 가급적 유효하게

이용하여 차회전 차로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유

입부의 중앙선을 좌측으로 이동하여 좌회전 차로의 폭을 확보한다. 이러한 경

우에는 유입부의 차로폭을 축소하는 것이 되지만 아울러 유출부의 차로폭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면서 필요한 좌회전 차로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좌회전 전용차로는 차로 수를 변경하지 않고 중앙선을 변이 또는 중앙분리

대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중앙분리대가 넓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서 좌회전

차로의 폭원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차로의 폭원을 줄인 값을

더하여 설치한다. 중앙분리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폭이 매우 좁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변이 하거나 차로 폭을 축소하여 설치한다. 다음 [그림 4-24]는 진행

차로의 폭원을 줄여서 설치한 좌회전 전용차로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121

[그림 4-24]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예시도

[그림 4-24]에서 좌회전 전용차로의 구간길이인 d1은 좌회전 차로의 설치요

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감속을 하는 길이와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도

록 하는 것이다. 좌회전 전용차로 구간길이 결정방법에서 미국의 경우는 감속

길이를 중심으로 하며, 일본은 감속길이에 대기길이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

단하여 감속길이와 대기길이를 비교하여 큰 값을 택한다. 우리나라 역시 감속

길이와 대기길이를 모두 고려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가지 등에서는

차량의 감속길이는 무시되고 대기길이를 기초로 하여 좌회전 전용차로의 최소

값으로 구간길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 차로의 길이 산정은 좌회전 차로의 설치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

로 감속을 하는 길이와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감속을 위한 거리가 짧으면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후속차량과

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며 원활한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기공간이

짧아서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로를 벗어나 길게 대기행렬을 이루게 된다면

후속하는 직진차량들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등으로 큰 혼란을 빚게 된다.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은 접근로 테이퍼를 지나 차로테이퍼 구간부터 감

122 _경 찰 청

속을 시행하게 되므로 감속을 하는 길이는 차로테이퍼를 포함한 값이 된다.

이때 감속거리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감속길이

설계속도(㎞/h) 80 70 60 50 40 30

감속거리

(m)

기준치 125 95 70 50 30 20

최소치 80 65 45 35 20 15

대기차량을 위한 최소 길이는 신호기 유 무에 따라 구분한다. 무신호 교차

로의 경우에는 첨두시간 평균 2분간 도착하는 좌회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

며, 그 값이 1대 미만의 경우에도 최소 2대의 승용차가 대기할 공간을 확보하

여야 한다. 신호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통량의 변화, 정체시의 대기차량 등을

고려하여 1주기당 도착하는 좌회전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의 최소 구간길이는 차량 2대의 길이로 하고, 차

량간의 간격을 승용차의 경우 6m, 대형차의 경우 12m로 하며 대형차 혼입율

에 따라 대형차의 대수를 구하여 산출한다. 대형차 혼입율의 값을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통 차량 1대의 길이를 7m로 추정하여 산정한다.

좌회전 차로의 최소 설치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L = 1.5×N×S+l-T ≥ 2.0×N×S

여기서, L =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 N = 좌회전 차량의 수

S = 차량길이 l = 감속길이

T = 차로 테이퍼 길이

d2는 접근로 테이퍼로서 교차로로 접근하는 교통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직진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좌회전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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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접근로 테이퍼의 길이는 횡방향으로 1m 이동하는데

필요한 종방향거리의 비율을 설치기준으로 하며, 최소 설치기준은 <표 4-3>과

같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부근에서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근로 테이퍼를 지나치게 길게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접근로 테이퍼를 확보할 때, 좌회전 차로의 폭을 3.0m로 할 경

우 중앙분리대의 폭이 3.0m보다 크다면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절삭하여 좌회

전 차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중앙분리대의 폭이 3.0m가 안된다면 차량의 설

계속도에 따른 접근로 테이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때 확보해야 하는

좌회전 차로의 폭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폭을 빼고, 그 나머

지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의 도로라면 양 방향에서 반씩 축소하여 좌회

전 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3> 접근로 테이퍼 최소 설치기준

설계속도(㎞/h) 80 70 60 50 40 30

테이퍼 기준값 1/55 1/50 1/40 1/35 1/30 1/20

최소값 1/25 1/20 1/20 1/15 1/10 1/8

d3는 차로 테이퍼로서 좌회전 교통류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유도하

는 기능을 하며, 좌회전 교통류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할 때 갑

작스런 차로 변경이나 무리한 감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미국 AASHTO에

서는 설계속도 50㎞/h 이하에서는 1:8, 설계속도 60㎞/h 이상에서는 1:15를 사

용하며, 일본은 보통 접근로 테이퍼의 길이만큼을 차로테이퍼로 할당한다. 우

리나라는 국토해양부에서 미국 AASHTO의 기준을 사용하므로 본 매뉴얼에서

도 AASHTO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가지 등에서 용지폭의 제약이 심한 곳

124 _경 찰 청

에서는 그 값을 1:4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차로테이퍼의 폭은 본선과 차로폭

을 동일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테이퍼의 길이 결정에서, 신설도로에서는 설계속도를 적용하면 되나 기존

도로의 경우는 설계속도와 실제 접근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측 접근

속도에 의해 테이퍼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모든 차량의 접

근속도를 실측할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해야하며, 이 경우 절대적인 정밀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 30대 이상의

표본은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측한 접근속도 분포의 85퍼센타일 값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근속도 조사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최소한의 표본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N  S・E

K 

N = 최소한의 필요한 표본 수

S = 표준편차 추정치

K = 신뢰도에 따른 상수

E = 평균속도 추정치의 오차 정도

좌회전 차로 설치를 위한 예를 들어 교차로 구조가 [그림 4-25]와 같으며

차량 속도는 80㎞/h, 중앙분리대폭은 2.0m, 한 주기내에 도착하는 좌회전 차

량 수는 5대라고 가정한다면,

기준치 사용시, d2 = (3.5 - 2.0) × 0.51) × 55 = 41.25m ≓ 45m

d3 = 3.25 × 15 = 48.75m ≓ 50m

차로테이퍼의 폭원을 3.25m로 가정

d1 = (1.5 × 5 × 7 + 125 - 45 = 132.5m ≓ 135m)

1) 0.5는 도로 양방향 모두를 고려한 값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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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 × 7 = 70m )

[그림 4-25]는 윗 식에 의해 도출된 값을 만족함

최소치 사용시, d2 = (3.25 - 2.0) × 0.5 × 25 = 15.625m ≓ 20m

d3 = 3.0 × 15 = 45m

감속차로의 최소값인 3.0m 적용

d1 = (1.5 × 5 × 7 + 80 - 45 = 87.5m ≓ 90m)

> (2 × 5 × 7 = 70m )

즉,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이 위와 같다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최소값

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접근로테이퍼는 20m, 차로테이퍼는 45m, 좌회전차로는

90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그림 4-25] 좌회전 차로 설치 사례

126 _경 찰 청

2. 우회전 차로 설치방법

권 장

◦우회전 전용차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경우

∙우회전 차량의 속도가 높은 경우

∙교차각이 예각인 경우

∙우회전 차량과 횡단 보행자가 모두 많고, 우회전 대기 차량이 직진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우회전 차로는 좌회전 차로와 같이 우회전 차량이 있다 하여 설치하

는 것이 아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설치한다. 우회전 차로의 구간길이는 자동차가 감속에 필요한

길이와 대기에 필요한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산출방법은 좌회

전 차로의 경우와 같다. 도시지역의 신호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 차

량의 대기에 의한 교차로 용량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회전 차

로를 설치하는 경우 우회전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고려해야 하

지만 우회전 차로의 구간길이가 너무 긴 경우 오히려 교통 효율면

에서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 50m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교통량에 비해서 우회전 차로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교통류가 어지

럽게 되고 그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회전 차로의 폭은 적정하게 해

야 한다. 또한 폭원 결정시는 설계차량의 제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우회전 차로의 폭은 설계차량,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접속각에 따라 결정

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서는 안 된다.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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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 횡단 구성

1. 단일로 구간 횡단 구성

단일로 횡단구성요소인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은 횡

단구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설치는 해당 도로의

역할과 기능, 도로조건 등에 따른 공학적 검토 후에 설치한다.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한다. 또한 도

로의 폭원, 보도 유 무, 교통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기는 힘들며,

일반적인 상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등은 현장 실무자의 판단 또는 공학적 판

단에 근거하기로 한다. 다음은 단일로 횡단구성의 순서 및 그

조합에 관한 것이다.

◦보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중앙분리대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차로 수의 설치개수를 결정한다.

◦길가장자리 구역선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길가장자리 구역선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횡단구성의 결정은 교통의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보행자의

동선공간 확보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지방지역에 비해서

128 _경 찰 청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이용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보도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측대의 설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자 이용공간 즉, 보도의 확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자전거 이용

자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이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중간 범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설

치할 경우 매우 모호한 대상이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차로를 차도에

설치할 것인지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공간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차량의

통행과 관련한 공간확보 즉,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선, 차선 수, 길가

장자리 구역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분리대는 사고방지효

과가 매우 높은 시설물로서 특히, 지방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차로 수 또는 차로 폭원을 줄이면서 중앙분리대를 설

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분리대의 검토와 병행해서 차선 수의 할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차선 수는 통상 2차선, 4차선, 6차선 등으로 설치한다. 하지만 진

행방향별 속도, 교통량, 보행자 및 이륜차 등의 교통량 그리고 도로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또한 차선 수의 할당은 도시지역과 지방

지역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량에 따른 소통을 우

선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생략하고 차선 수를 많이 취하고, 주행

속도가 우선할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차로의 폭원 및 도로

측단을 여유 있게 설치한다.

중앙선과 차선에 대한 검토 후, 길가장자리 구역선의 설치여부를 결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단일로 구성요소의 결정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4장 지시표시

www.police.go.kr_ 129

◦보도가 있는가? 없다면 측대를 설치할 수 있는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없다면 보도상에 자전거 통

행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는가?

◦차선 수는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도시지역인가, 지방지역인가?

∙소통인가, 속도인가?

단일로의 횡단구성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수대가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

음 [그림 4-26]은 단일로 횡단 구성요소와 그 조합의 설치 예시도이다.

측대

지방지역 도시지역

길어깨 차도 중앙분리대 차도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

측구

차로 차로

분리대

측대 차로 차로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지방지역 도시지역

본선

길어깨 차도 중앙분리대 차도

측대 차로 차로 분리대

측구

측대

식수대

보도

측도

측대

차로 차로

중앙선

[그림 4-26] 단일로 횡단 구성요소와 그 조합의 설치 예시도

130 _경 찰 청

2. 교차로 횡단구성

교차로 횡단구성은 차로의 통행구분, 진로변경제한선, 방향 및

방면지시, 정지선, 횡단보도, 유도지시 등으로 그 설치는 해당

도로의 역할과 기능, 도로조건 등에 따른 공학적 검토 후에 설

치한다.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

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등은 현장 실무자의

판단 또는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다. 다음은 교차로 횡단구성의

순서 및 그 조합에 관한 것이다.

◦차로의 통행을 구분한다.

∙좌우회전 전용차로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횡단보도 예고표시를 설치한다.

◦정지선의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진로변경제한선, 진행방향 및 방면지시를 설치한다.

교차로의 횡단구성의 결정은 차량 및 보행자 교통량의 처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차량과 보행자 교통량이 많

은 구간에서 더욱 그러하다. 차로의 구분은 교차로 설치구간의 횡단구

성으로서 차선 수와 차로 폭원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진로변

경 제한선을 도로의 연장방향으로 설치한다. 특히, 좌 우회전 전용차

로의 설치여부에 따라서 차선의 수와 차로 폭을 결정하며, 차로의 폭

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차로 당 폭원 2.75m를 확보할 수 있는 범

제4장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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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각 차로의 폭원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의 위치는 교차로의 보도 및 차도 경계선의

연장선과 관련하여 횡단보행자의 동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지선

의 위치는 횡단보도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좌회전 및 우회전

차량의 궤적과 관련한 도류화에 의해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진행차량의 방향을 각 차로에 할당하는 진행 및 방향지시

를 설치한다. 이 경우, 직진 및 좌회전 겸용차로는 1개 차로만을 설치

하고 2개 차로 이상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전에

진행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진행방향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로 변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