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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 3 장 노면표시의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제1절 노면표시의 구분

제2절 노면표시의 개별 기준

제3절 좌・우회전차로

제4절 횡단구성

2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노면표시의

종류

제1절 노면표시의 구분

 규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해설

규제표시는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선 규제>

도로에서 통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반드시 선으로 규제표시를 설치하며, 선 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 중앙선, 길가장자리구역선

• 도로교통법 제14조 : 차선

• 도로교통법 제15조 : 전용차로

기 준

노면표시는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및 지시할 사항과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노면표시를 통하여 일관된 교통통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설치・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면표시는 규제표시 및 지시표시로 구분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23

선규제 노면표시에는 중앙선(501), 가변차선, 유턴구역선(502), 차선(503), 전용차로(504),

노면전차전용(504의2), 길가장자리구역선(505),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전거전용

도로(535), 자전거우선도로(535의2) 표시 등이 있다.

■ <통행방법규제>

도로에서 진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대한 규제표시를 설치하며, 통행방법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 우회전 금지,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7조 : 속도제한

•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유턴금지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 서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 일시정지

통행방법규제 노면표시에는 우회전금지(510), 좌회전금지(511), 직진금지(512), 직진 및

좌회전금지(512의2), 직진 및 우회전금지(512의3), 좌우회전금지(513), 유턴금지(514), 속도

제한(517),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서행(519, 520), 일시정지(521), 양보(522),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표시 등이 있다.

■ <정차・주차규제>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주차를 규제할 때에는 정차・주차에 대한 규제표시를 설치하며,

정차・주차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차금지의 장소

정차・주차규제 노면표시에는 주차금지(515), 정차・주차금지(516, 516의2),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516의3, 516의4), 정차금지지대(524) 표시 등이 있다.

■ <장애물규제>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통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장애물로 인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규제표시를 설치한다.

장애물규제 노면표시에는 안전지대(531) 표시가 있다.

2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 지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해설

지시표시는 주차방법지시, 유도지시, 횡단지시, 방향 및 방면지시, 기타지시 등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주차방법지시>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에는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주차방법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차방법지시 노면표시에는 주차구획(523), 버스정차구획(523의2) 표시 등이 있다.

■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에는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유도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교차로 통행방법

유도지시 노면표시에는 유도선(525), 좌회전유도차로(525의2), 노면색깔유도선(525의3),

유도(526, 527, 528) 표시 등이 있다.

■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322) 지시표지와 노면표시(532, 533)를 설치하며,

횡단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의 횡단

횡단지시 노면표시에는 횡단보도예고(529), 정지선(530), 횡단보도(532), 대각선횡단보도

(532의2), 스테거드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533), 자전거횡단도(534) 표시 등이 있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25

■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방향 및 방면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 차로의 설치 등

방향 및 방면지시 노면표시에는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비보호좌회전(542),

차로변경(543), 오르막경사면(544) 표시 등이 있다.

■ <기타지시>

도로통행 시 기타의 통제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설치한다. 기타 지시 노면표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536), 노인보호구역(536의2), 장애인보호구역(536의3) 표시 등이 있다.

제2절 노면표시의 개별 기준

1. 중앙선(501)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 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도 폭원

6m 이상이고 양방향 2차로 교통류일 경우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선은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중앙선의

종류는 통상적으로 단선의 경우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다차로도로의 경우에는 복선으로 설치한다. 또한, 앞지르기 허용 여부에 따라

점선, 실선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기준은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야 한다.

기 준

◦ 차도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노란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2차로 이상일 경우 노란색복선 또는 노란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노란색복선을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의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노란색복선으로 설치한다.

2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권 장

◦ 도로의 곡선구간이나 언덕길 꼭대기 등에는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 유지·관리의 용이를

위해 중앙선을 복선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표지병 참조)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흰색 실선을

설치한다.

해설

중앙선은 도로 횡단구성의 중심축으로서 대향하여 진행하는 교통류를 분리,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도로이용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중앙선은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에 필요한 시인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 노면표시 이외에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다. 표지병의 설치방법은 「제4장 표지병」을 참조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은 중앙선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고규격의 중앙분리대를 시공하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노란색에 비해 시인성이 높은

흰색실선 차선을 설치한다.

기 준

중앙선은 앞지르기 허용 또는 금지 여부에 따라 노란색점선, 노란색실선 및 이들을 조합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노란색실선

차마가 넘어갈 수 없다.

 노란색점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 노란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27

해설

중앙선에서 점선의 의미는 반대 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 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단 앞지르기를 시작한 자동차는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노란색실선과 점선의 조합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앞지르기를 허용하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표시이다. 그리고 양방향 모두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이중 실선의

구간길이는 속도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중앙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은 중앙선(501)

표시의 종류별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 중앙선(501) 표시 설치 예시도

2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2. 가변차로

해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제1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중앙차로에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차로의 너비는

3.0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변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는 가로형 이색등의 지시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차로에서 가변차로로

진입과 복귀를 할 수 있다. 가변차로가 교차로에 연장되는 경우, 교차로 전방에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란색실선의 복선을 설치한다. 가변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가변차로 구간이 연장되는 도로의 차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의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차로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구간이 연장되는 도로의 여건에 대한

공학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가변차로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2]는 가변차로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기 준

◦ 가변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 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 왕복 3차로 이상인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노란색점선 및 노란색실선의 단선을 설치한다.

◦ 가로형 이색등, 가변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29

그림 3-2 가변차로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 중앙선을 변이하여 가변차로를 설치할 경우, 본래의 중앙선을 노란색점선의 단선으로

설치한다.

◦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표지병 참조)

3. 유턴구역선(502)

해설

유턴구역선(502)은 유턴을 허용하는 유턴표지(311)가 있는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서 자동차가

유턴할 수 있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다([그림 3-3] 참조). 유턴구역선은 반대 방향 차로가 3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나 3차로 미만이더라도 반대 방향 차도 폭이 9m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다.

유턴하는 자동차는 교통안전표지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반대 방향 및 선행 차량 그리고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턴하여야 한다. 유턴표지의 설치는 해당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나 중앙분리대의 유・무 등 도로 여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대(arm)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물리적 특성 등 교통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기 준

◦ 편도 3차로 이상 또는 반대방향 도로폭이 9m 이상의 도로에서 차마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3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있는 도로 구간이나 지점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유턴구역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3]은 유턴구역선(50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3 유턴구역선(502)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 교통안전표지(311)와 함께 설치한다.

◦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가능한 승용차 2∼3대에 해당하는 12∼18m로 하되, 교통량, 차로수,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결정한다.

◦ 특정 차종이나 특정 차종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통행 방법을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311)에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유턴허용 차량은 승용차로 제한한다. 다만, 폭원 등 도로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에 의하여

다른 차량의 유턴을 허용할 수 있다.

해설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 방법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유턴허용 차량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승용차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로의 폭원 등 도로 여건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반경, 차종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표지에 의하여 승용차 이외 차량의 유턴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턴허용 차종을 차량한정(414) 보조표지로 표시할 수 있다.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단일로 및 교차로 등 설치장소의 교통 여건과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근거한 공학적 판단으로

결정하지만, 최소 승용차 2∼3대에 해당하는 길이(12~18m)를 확보하여야 하며 승용차 1대당

6m로 하여 산정한다. 또한,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허용하는 차로에서는 구역선 주변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경우, 유턴 차량은 회전할 수 없으므로 교통량 조사 후 추가 길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31

4. 차선(503)

해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제1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선은 차로를 경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는 차선이 표시된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에 따라 차로의 폭원은 3.0m 이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로폭

2.75m의 적용은 회전차로(예, 좌회전차로 등)나 설계속도가 40km/h 이하인 도시지역의 차로를

제외하고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별 유출부(교차로 후방) 차로수는 유입부(교차로 전방) 차로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유출부의 차로수가 유입부의 차로수보다 적을 경우는 진행 방향별 차량 간의 측면 및 후미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고, 전체 교통용량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출부의 차로수는

유입부의 차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평면교차로 유입부의 직진 교통이 2개 차로일 때 직진

방향 유출부에서는 2개 차로 이상의 차로수가 필요하다. 만일 2개의 좌회전차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회전 방향의 유출부 차로는 2개 차로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2개 차로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좌회전차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

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4]는 교차로에서

차로수의 균형에 관한 예시도이다.

기 준

◦ 편도 2차로 이상의 차도구간 내의 차로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 차로 경계선은 흰색실선 또는 흰색점선으로 설치한다.

◦ 흰색실선은 도로 구간 내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 흰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고속도로의 터널 내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흰색점선의 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3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4 차로수의 균형

교량, 곡선구간,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 내에서는 안전과 소통을 위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차선을 설치한다. 특히 고속도로 내 터널은 다음 <표 3-1>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구간 속도위반 단속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1 고속도로 터널 내 진로변경 허용 기준

차로폭

길어깨 폭

조명

좌측 우측

3.6m 이상 1.0m 이상 2.5m 이상

KS 터널조명기준

(KS C 3703)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33

5. 전용차로(504)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전용차로의 종류를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의 설치)에서는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일반도로에서의 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에서는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고속도로에서의 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용차로는 반드시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며

버스전용차로(330)와 다인승차량 전용차로(331), 자전거 전용차로(318)로 구분한다.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특정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하고, 둘째, 버스

통행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한 명인 승용차의 비율이 높으며, 셋째, 도로의 기하구조

여건이 전용차로를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아울러 시간제 전용차로를 운용할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전용차로 표시가 일반 차선 표시로 간주되므로, 일반 차마의

진로변경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 설치한다.

전용차로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5]는 전용차로(50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기 준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다.

◦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한다.

◦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이며 파란색실선 또는

파란색점선으로 설치한다.

◦ 파란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 파란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 파란색점선과 실선의 복선은 차마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3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권 장

◦ 전용차로의 점선구간 길이는 속도, 차로수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전용차로(504) 표시 이외에 전용차로를 의미하는 문자나 지정시간을 알리는 숫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예,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09:00~18:00) 등)

해설

파란색점선의 구간길이는 주행속도, 교차로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점선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면 우회전하는 일반차량의 유입으로 전용차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너무

짧으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의 갑작스런 차로 변경 및 우회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교차로의

경우에는 장소, 차량속도, 대기차량 수, 우회전 교통량의 비율, 직진차로의 V/C(교통량/용량)와

우회전차로의 V/C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한

전용차로 진입구간의 최소 점선 구간 길이는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들의 평균속도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다음 <표 3-2>를 참고하되 현장 실정에 적합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회전한 후 원활하게 전용차로를 벗어나 승용차 주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 길이와 가속에 필요한 테이퍼 길이가 필요하다. 전용차로 구간 내에 전용차로 및

운영시간을 알리는 문자나 숫자를 교통안전표지로 병기할 수 있으나,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측선의 경우 길가장자구역선(505), 주정차금지선(515, 516, 516의2

등) 중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설치한다.

그림 3-5 전용차로(504)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35

표 3-2 평균속도에 따른 전용차로 최소점선구간 길이

6. 노면전차전용로(504의2)

그림 3-6 노면전용차로(504의2) 예시도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7의2항에서는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 평균접근속도(㎞/h) 최소점선구간길이(m)

30 50

50 75

65 110

80 150

기 준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궤도(선로)의 중앙에 노면전차전용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해 파란색 이중실선을 설치하고 전일제로

운영한다.

◦ 노면전차 전용차로 중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한 연석 등이 설치된 곳에는 파란색 이중실선을

생략한다.

3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7. 길가장자리구역선(505)

해설

동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기상 조건 등에 따른 불량한 시계 조건에서 시각적 안내와

유도의 기능을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과 차로수에 관계없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한 고속도로 등의 갓길을

차로와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길가장자리구역선은 흰색점선이 아닌 흰색실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선(503)이 아니므로

진로변경 제한의 의미는 없다.

권 장

◦ 중앙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

◦ 교차로・횡단보도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 주차금지(515), 정차・주차금지(516, 516의2, 516의3),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523)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표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해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표지병 참조)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의 길가장자리구역의 폭은

1.0m 이상으로 한다.

해설

길가장자리구역선의 설치는 도로 폭원, 중앙선 및 차선의 설치 유・무 등 도로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시각적 안내 및 유도의 필요성 등 도로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기 준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흰색실선으로

도로의 외측에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37

또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구획 및 주거지 도로

등에서는 그 필요성에 따라 설치하며, 실질적인 통행 통로가 마련되도록 길가장자리 구역의 폭은

1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길가장자리구역선은 교차되는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선과

연결하며, 교차로・횡단보도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도로에 주・정차 규제 표시(515, 516.

516의2, 516의3) 및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표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그림 3-7 길가장자리구역선(505) 표시 설치 예시도

8. 진로변경제한선(506,507,508)

기 준

◦ 진로변경제한선은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진로변경제한선(506) :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흰색실선을 설치한다.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정지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진로변경제한선(507, 508) :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 진로변경제한선(507) :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진로변경제한선(508)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도의 폭 등을 고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3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행방향별 자동차간의 진로변경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직진 및 좌・우회전하는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의 유출・입 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의 실선과 점선의 조합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을 허용하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권 장

◦ 흰색으로 실선 또는 실선・점선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 진로변경제한선의 길이는 차로수, 교통량, 교차로 넓이 등 도로 및 교통조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교차로 전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의 구간 내에 방향 및 방면지시를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해설

진로변경제한선의 최소길이는 15m 이상으로 하되, 차로수, 교통량, 교차로 넓이 등

도로 및 교통조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진로변경제한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8], [그림

3-9], [그림 3-10]은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39

그림 3-8 진로변경제한선(506)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9 진로변경제한선(507)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10 진로변경제한선(508) 표시 설치 예시도

4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9. 우회전금지(510), 좌회전금지(511) 및 직진금지(512)

권 장

◦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 교통안전표지(212, 213, 214)와 함께 설치하나, 특정차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노면 표시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의 전방 25m 이내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 시

25m∼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300m간격으로 설치한다.

◦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1]은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1 우회전금지(510), 좌회전금지(511) 및 직진금지(512)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화살표의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41

10. 직진 및 좌회전 금지(512의2), 직진 및 우회전 금지(512의3)

및 좌우회전금지(513)

권 장

◦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 직진 및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의 전방 25m

이내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추가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해설

교차로 또는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 또는 주변 교통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결과 등에

의해 교통안전과 소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며,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등의 문자는 쓰지 않는다.

이때 사용하는 교통안전표지는 시행규칙 별표 6의 212∼216, 305∼315을 사용한다. 다음

[그림 3-12]는 좌우회전금지(513)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2 좌우회전금지(513) 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 및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좌・우회전금지(513)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화살표의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4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11. 유턴금지(514)

해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제2항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턴금지(514) 표시는 유턴금지(216)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서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도로의 물리적 특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점에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그림 3-13]

참조).

유턴금지(216) 표지는 해당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앙분리대의 유・무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대(arm)에 설치할 수 있다. 유턴금지 표시의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며, ‘유턴금지’ 등의 문자는 쓰지 않는다. 다음 [그림 3-13]은 유턴금지(51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3 유턴금지(514) 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화살표의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43

권 장

◦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한다.

◦ 유턴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교통안전표지(216)와 함께 설치한다.

◦ 교통량, 인접교차로간의 거리,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한다.

◦ 유턴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의 전방 25m 이내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12. 주차금지(515)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서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m 이내의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법 상 주차금지의 장소가 명확한 곳은 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주차의

허용은 도로교통의 혼잡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시간대별 주차수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보조표지에는 금지의 내용이 아닌 허용의 내용을 명기한다.

기 준

◦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4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권 장

◦ 적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219)를 병설한다.

◦ 교통안전표지(219)를 병설할 경우, 보조표지에 대상차량과 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주차금지」는 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지에 우선한다. 단, 적설이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차금지(219) 표지를 병설한다. 이 경우, 보조표지를 이용하여

대상차량과 시간 등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차금지구역’ 등 문자는 노면에 쓰지 않는다.

그림 3-14 주차금지(515)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15 정차・주차금지(516) 표시 설치 예시도

주) 기존 단선 활용시에는 15㎝ 유지가능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45

13. 정차・주차금지(516, 516의2)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의 5m이내의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5m이내의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기 준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설치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4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법 상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가 명확한 곳은 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주・정차의 허용은 도로교통의 혼잡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일별・시간대별

주차수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보조표지에는 금지의 내용이 아닌 허용의 내용을 명기한다.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 중 허용이 가능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가

항시 금지된 곳이므로 어린이 통학을 위한 승・하차 장소에 한하여 정차 및 주차를 일부 허용할 수

있다.

권 장

◦ 적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218)를 병설한다.

◦ 교통안전표지(218)를 병설할 경우, 보조표지에 대상차량과 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516의 2의 경우는 보조표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 택시정류장에 안전표지 없이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단독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설

「정차・주차금지」는 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지에 우선한다. 단, 적설이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정차・주차금지(218) 표지를 병설한다. 특정 차량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516)에는 노란색단선을 설치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이용하여 대상차량과

시간 등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주정차금지구역’ 등의 문자는 노면에 쓰지 않는다.

정차 및 주차를 시간 및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한 경우(516의2)에는 노란색복선을 설치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구역・시간・방법 등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에는 노란색단선을 설치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와 보조표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안전표지와 보조표지의 설치간격은 정차・주차금지표지(218)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가지도로는 200m∼1,000m, 지방도로는 300m 간격으로 중복 설치한다. 예시도는

주차금지(515)는 [그림 3-14], 정차・주차금지(516)는 [그림 3-15]를 참고 하도록 한다.

택시 정류장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를 설치하고 안전표지로써 허용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택시 또한 주・정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그림 3-16]과 같이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47

[노면표시 (주・정차금지-노란색실선)] [교통안전표시]

그림 3-16 택시정류장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516) 설치 예시도

14. 소방시설주변 정차・주차금지(516의3), 소방시설주변 정차・

주차금지(연석)(516의4)

기 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m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한다.

◦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한다.(516의3)

◦ 연석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한다.(516의4)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하다.(516의4)

4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최대 10m까지 설치할 수 있다. 보도의 연석상 표시는 보행자의 통행으로 인해 마모가 빨리

진행되므로 기능이 항시 발휘되게끔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석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에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문구 이외의 문자는 표시할 수 없다. 설치방법은 516 및 516의2의 방법과

동일하다. 아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516의3, 516의4)의 예시도이다.

그림 3-17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516의3) 설치 예시도

그림 3-18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516의4) 설치 예시도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49

권 장

◦ 516의 3, 4의 경우는 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따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조표지에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는 정차 및 주차를 시간 및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한

경우이므로 빨간색복선을 설치하며, 이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15. 속도제한(517)

권 장

◦ 단독 혹은 교통안전표지(224)와 함께 설치한다.

◦ 교통안전표지(224)를 중복하여 설치할 경우, 중간지점에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차로폭이 3.0m 미만인 도로에는 최대크기의 80% 크기로 도색을 권장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2항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와 제20조(자동차를 견인 할 때의

속도)에서는 도로등급 및 차종별 속도 그리고 기상조건에 따른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제한은 도로등급별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및 그에 준하는 도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속도제한에도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기 준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내 또는 도로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교통안전표지와 병설하여 설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표지 업무편람’을 참조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9]는 속도제한(517)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9 속도제한(517) 표시 설치 예시도

16. 시간제 속도제한(517의2) ※ 2024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예정으로 시행 이후 설치 시 참고사항

권 장

◦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의 기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속도제한 노면표시(517 또는 518)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 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본적인 속도제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호구역 내 보조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는 보・차 분리가 되어 있고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도로 고유의 제한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 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에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51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할 경우 운영구간의 기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설치할 경우 보호구역 노면표시(536, 536의2, 536의3)와

병설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로 제한속도가 변경되므로 속도제한 노면표시(517 또는 518)는 설치하지

않는다.

<단독 설치 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병설 시>

그림 3-20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예시도

17. 속도제한(보호구역)(518)

기 준

◦ 보호구역에 한하여 설치한다.

◦ 도로 노면에 미끄럼방지 포장(빨간색)을 한 경우에는 바탕색은 미끄럼방지 포장색, 테두리와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한다.

그림 3-21 속도제한(보호구역)표시(518) 설치 예시도

5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22 미끄럼방지 포장 시 속도제한(보호구역)(518) 설치 예시도

18. 서행(519)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서행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둘째,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셋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넷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이다.

권 장

◦ 교통안전표지(226)와 함께 설치한다.

◦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해설

문구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천천히’를 사용한다. ‘서행’, ‘속도를 줄이시오’ 등 임의 제작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기 준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53

19. 서행(520)

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 전방에서 자동차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선, 정차・주차 금지선 및

진로변경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 5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중앙선은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지 않는다.

이때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흰색, 정차・주차 금지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한다.

권 장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하는 지그재그 노면표시의 길이는 진로변경제한선

이상으로 하되 적정 길이는 교통량, 접근속도 및 도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23]은 서행(519, 520)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23 서행(519,520) 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차가 서행해야 하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 진로변경

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전방에서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 앞 5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한다.

◦ 표시의 색상은 진로변경제한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정차・주차금지선의 예에 따른다.

5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20. 일시정지(521)

해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말하고 있다. 다음 [그림 3-24]는

일시정지(52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 교통안전표지(227) 와 함께 설치한다.

해설

‘일시정지’, ‘일단정지’ 등의 문구 등으로 다르게 쓰지 않는다.

그림 3-24 일시정지(521) 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의 2∼3m 지점에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55

21. 양보(522)

권 장

◦ 양보표지(228)와 함께 설치한다.

◦ 흰색 삼각형과 양보문자 기호로 양보하여야 할 장소의 3∼6m 전방에 설치한다.

◦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단, 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진입 차선 모두에

설치한다.

해설

「양보」는 교차하는 두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정지’를 사용할 경우보다 적을 경우 또는 어느 한

도로의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각 진행방향의 모든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며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만 설치한다. 다만,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모든 진입로의 차선에 설치한다.

양보표지(228)와 노면표시(522)를 병행하여 설치한다. 다음 [그림 3-25]는 양보표시(522)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25 교차로에서 양보표시(522) 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5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22. 주차구획(523)

그림 3-26 주차구획(523) 표시 설치 예시도

해설

주차구획 노면표시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이다.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법령 참고)

기 준

◦ 도로의 가장자리에 평행・직각・경사 방식으로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 주차구획의 색상 및 설치 기준은「주차장법」제6조를 준용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57

23. 버스정차구획(523의2)

기 준

◦ 버스정류지 가장자리에 평행으로 정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흰색의 실선으로 설치한다.

◦ 정차구획선을 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 정차・주차금지구역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접하는

곳의 측선은 생략한다.

◦ 버스정류지 및 버스정차구획선 표시 설치 지점이 도로의 곡선부에 위치하는 때에는 좌측 인접

차선의 곡률(曲率, 구부러진 정도)에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림 3-27 버스정차구획(523의2) 예시도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선이다. 버스정류지를

이용하는 버스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 면수를 결정하며, 주·정차금지표시(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주차구획선의 측선은 생략하여 설치한다.

5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24. 정차금지지대(524)

권 장

◦ 노란색으로 해당 금지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차금지지대(524)는 교차로내 꼬리물기 등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단, 긴급자동차의 출입이 항상 빈번한 입구 부근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차・주차금지(516) 노면표시의 설치를 권장한다.

긴급자동차의 출입 등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도로의 부분을 규제할 목적이라면 폭이

좁은 도로, 단일로 상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또한, 교차로의 형태가

5지형 등 다각형인 경우, 형태에 맞게 변형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정차금지지대’, ‘정차금지’ 등의

문구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음 [그림 3-28]은 정차금지지대(52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28 정차금지지대(524) 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59

25. 유도선(525)

권 장

◦ 유도선의 폭원은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과 동일하여야 한다. 단, 좌회전 차로의 유도선은

필요 시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흰색의 점선과 화살표시를 사용한다.

◦ 직진 차로간의 유도선은 차로간 선형의 차이가 있는 지점 등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 유도선의 설치 위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형적인 교차로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학적으로 판단한다.

◦ 좌회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일 경우 차로 별로 유도선을 설치 할 수 있다.

◦ 교차로가 넓거나 차로가 복잡한 경우에는 노면색깔유도선으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유도선은 교차로가 넓거나 언덕 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든 지점, 좌회전

길이가 긴 지점 그리고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지점 등에서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노면표시이다.

자동차의 좌회전 또는 유도가 필요한 차로의 수가 2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별로 유도선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2개의 좌회전 차로에 차로별로

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평면곡선부의 확폭량을 고려하여 곡선부 최대 폭을 4.5m~5.0m 이상

확보하고 공학적 판단으로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을 고려(예, 도류화되어 있는 교차로 등)하여

바깥쪽으로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그림 3-30], [그림 3-31] 참조)

다만 교차로 기하구조 등의 사유로 유도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보다 더 보탬이

된다고 공학적으로 판단된다면 반대방향의 차량과의 상충을 줄이고 동일방향으로 유도되는

차량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도선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유도표시는 회전시 자동차 통행방향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운전자의 방향 전환이 어렵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형태에 따라 원형교차로(526), 비대칭형의 +자형 교차로(527) 그리고

비대칭형의 T자형 교차로(528) 등으로 구분한다. 흰색의 점선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점선은

도색길이(ℓ1)와 빈길이(ℓ2)가 각각 50∼100㎝로 같다.

기 준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29 유도선(525) 표시(좌회전) 설치 예시도

그림 3-30 유도선(525) 표시 설치 예시도(유도선 확폭)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61

그림 3-31 유도선(525) 표시 설치 예시도(2차로 → 3차로 유도)

26. 좌회전 유도차로(525의2)

권 장

◦ 유도차로는 좌회전차로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 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 유도차로는 신호현시체계, 교차로 구조 및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교차로에서 유도차로의

설치가 가능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에 설치 시에는 교통안전 및 소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유도차로 노면표시의 폭원은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과 동일하게 하며 유도차로의 정지선

역시 교차로 정지선과 동일한 폭원 등을 적용한다.

◦ 흰색의 점선을 사용한다.

기 준

◦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설치한다.

6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유도차로는 좌회전차로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차로시설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좌회전 차량에 대한 교차로 용량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교차로

내부에서 타 방향 교통류와 상충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차로의 구조, 신호현시체계 및

교통량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좌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양방 직진신호 시 직진차량은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게

되며, 마주보는 좌회전차로로 인해 교차로 내부에 직진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공간이 발생한다.

이러한 교차로 내부 공간을 직진 신호시 좌회전 대기차량이 미리 진입하여 있음으로 좌회전차로의

용량 증대 및 좌회전 차량의 회전반경을 줄임으로써 교차로 통과시간을 단축시켜 신호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즉, 유도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의 접근로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은 적색신호시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한 후, 녹색신호시 진행하여 유도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한 후 교차로

운영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유도차로가 설치되는 경우에 신호현시체계는 선 직진신호 운영을

권장하며, 최소 좌회전 신호시간(Minimum Green)은 유도차로 내에 대기하는 차량이 소거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져야 한다. 선 직진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유도차로의 통행방법은 녹색신호

시 유도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 시에 회전(교차로를 통과)한다.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유도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치한다.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의 경우 특정한 어느 주기의

녹색시간 동안에 대향 직진차량 간의 간격이 충분치 못하여 좌회전 대기차량이 회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측면 직진차량과의 상충 등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도로환경 및 교통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교차로나

비대칭형 교차로 등 유도차로의 설치로 교통안전 및 소통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교차로에서는

설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도차로의 폭원은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과 동일하게 하며 흰색의 점선을 사용한다. 점선의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100㎝로 하며, 유도차로의 정지선은 교차로 정지선의 접근로와

동일한 30∼60㎝ 폭원으로 한다. 유도차로의 설계절차 및 이에 관한 기준은 다음 <표 3-3>을

따른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63

표 3-3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 설계 절차 및 기준(계속)

단계 설계

기준선

설계

- 동일방향 직진 교통류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 좌회전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입차로 우측(보도측)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

외측

도류로

설계

- 설계기준 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 적용(최소 12.0m)

- 양방향 좌회전 운영시 대향 좌회전 교통류의 상충 고려

- 소형 교차로에서는 설계기준 차량을 승용차 적용(최소 6.0m)

내측

도류로

설계

- 국내 설계기준 전무

- 일본의 경우 최소 도류로 폭을 5.5m 적용

기준선

설계

-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주행하는 차량의 급격한 핸들조작 방지

- 우리나라 우회전 도류로 설계 시 완화곡선 설계방식 적용

- 소형 교차로의 경우 기하구조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단일

원곡선으로 설치

대향

직진

교통류

상충

지점

선정

- 좌회전 대기차량이 대기 중 대향 직진차량의 주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대향 직진차량의 주행궤적 고려

6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32 4지 교차로 전방향 좌회전 유도차로 설계 예

그림 3-33 4지 교차로 일부방향 좌회전 유도차로 설계 예

단계 설계

정지선

설계

- 내측 도류로는 좌회전 차량의 안전성과 원활한 조향을

감안하여 외측 도류로와 평행하게 설계하되 완화곡선의 설계

한계점까지 연장

-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에 정차중인 좌회전 대기

차량이 주의해야 하는 시야범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

- 우측으로 대향 직진차로와 좌측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진입로

확인 가능하도록 선정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65

27. 노면색깔유도선(525의3)

권 장

◦ 교차로에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 할 경우 유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오히려 운전자의 정보전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지점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 단일방향 안내 노면색깔유도선의 도색 폭은 45∼50cm로 하며, 노면색깔유도선의 중심선은

차로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2개 방향 안내 노면색깔유도선의 도색 폭은 각각 45∼50cm, 노면색깔유도선 간의 간격은

40cm로 하며, 노면색깔유도선간의 간격의 중심선은 차로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갈매기표지의 규격은 노면색깔유도선 끝단과 맞닿는 부분의 각도는 45°, 갈매기표시가

꺾이는 부분의 내측 각도는 90°, 폭은 40cm으로 하며, 전체 폭은 노면색깔유도선의 폭과

같게 한다.

그림 3-34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예

기 준

◦ 노면색깔유도선은 교차로, 나들목,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선을 표시하는 것이다.

◦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실선과 흰색의 갈매기표지를 혼용하여 설치한다.

◦ 노면색깔유도선 내에 일정 간격으로 표시되는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표시

간격을 조정한다.

◦ 1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2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과 녹색

또는 연한녹색으로, 3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으로 설치한다.

6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1개 방향 안내 노면색깔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연결로(시점부)에서

시작된 노면색깔유도선이 동일한 연결로(종점부)로 합류하거나, 서로 다른 연결로(시점부)에서

시작된 2개의 노면색깔유도선이 교차로 내에서 교차하는 경우 2개의 노면색깔유도선 중 1개의

노면색깔유도선의 색상은 연한녹색으로 한다. 다만, 노면의 포장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교차로 내에서 2개의 노면색깔유도선이 교차되어 중복되는 구간에는 연한녹색(또는 녹색)으로

한다. 2개 방향 안내 노면색깔유도선의 색상은 제1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먼 쪽)은

분홍색으로, 제2방향(진행방향의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은 연한녹색으로 한다.

다만, 노면 포장재질의 색상이 옅어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녹색으로 할 수 있다. 갈매기 표지의

설치 간격은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때, 제한속도는 노면 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시점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 조건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표 3-4 제한속도에 따른 갈매기표지 간격

그림 3-35 갈매기표지 규격

노면색깔유도선의 시점 및 종점부는 갈매기표지의 규격과 동일한 각도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본선제한속도(km/h) 100이상 80∼90 60∼70 50이하

갈매기표지 간격(cm) 650 500 400 300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67

그림 3-36 시점부(좌) 종점부(우) 갈매기표지

평면교차로에서의 노면색깔유도선은 교차로 외 구간은 연속된 실선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내

구간은 갈매기표지는 설치하지 않고 점선의 형태로 설치하며 이 때 도색길이는 300∼500cm, 빈길이는

100∼150cm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의 기하구조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점선의 시・종점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색깔유도선의 시・종점부와 같은 형태로 설치한다.

그림 3-37 평면교차로 설치 예시

6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노면색깔유도선과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만을

표시하며,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의 시・종점부에는 각각 100cm의 여유 길이를 두고 노면

색깔유도선을 설치한다.

다만, 이 때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의 시・종점부의 형태로 설치하지 않고 끝단을 직선으로 설치한다.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의 종점부에서 노면색깔유도선이 다시 시작된 지점을 기준으로 40cm

지점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하고, 이후 제한속도별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에 따라 반복 설치한다.

그림 3-38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구간의 설치 예시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69

28. 유도(526,527,528)

권 장

◦ 흰색의 점선과 화살표를 사용한다.

해설

유도표시는 회전시 자동차가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차로의 모양이

특이하거나 넓어서 진행차량의 유도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유도가 필요한 교차로의 형태에

따라 원형교차로(526), 비대칭형의 +자형 교차로(527) 그리고 비대칭형의 T자형 교차로(528)

등으로 구분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29. 회전교차로양보선(526의2)

해설

비신호교차로 형태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에 교통섬 설치를 통해 차량을 회전하게

함으로 속도 감속을 물리적으로 유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하는 통제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적어 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 등에서 속도의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장점이다.

「양보선」은 회전교차로 접근로에 설치되어 해당 지점에서 양보하여야 함을 지시한다. 이 경우

양보선은 양보표지(228)와 양보표시(522)를 함께 설치한다. 양보선은 회전교차로의 형태를

고려하여 직선 및 곡선의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회전하는 반경에 조화되도록 설치하여

불필요한 공간의 낭비 및 이로 인한 안전시거 저하가 없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39]는 회전교차로양보선(526의2)의 설치 예시도이다.

기 준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기 준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할 지점에 설치한다.

◦ 양보표지(228)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 우측에 함께 설치한다.

7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39 회전교차로양보선(526의2) 표시 설치 예시도

30. 횡단보도예고(529)

해설

횡단보도예고(529)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각 차로마다 설치한다.

흰색으로 폭이 120∼150cm, 한 변의 길이가 250cm인 네 변의 길이가 동일한 다이아몬드형

기호로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그림 3-40]

횡단보도 예고(529)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기 준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소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 전 50m∼60m 노상에 설치한다.

◦ 필요할 경우에는 10m∼20m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한다.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71

그림 3-40 횡단보도예고(529)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단,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시인성, 선형,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132)를 병설할 수 있다.

해설

횡단보도예고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전방에 설치하지만 운전자의 판단 및 반응시간, 시인성,

도로의 선형, 속도 등을 고려하여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방 횡단보도’

문구는 설치하지 않으며, 노면표시(529)를 우선 설치하고 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132) 주의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31. 정지선(530)

해설

정지선(530)은 자동차가 정지할 위치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서 교통통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정지선을 설치하여야 할 지점은 교차로 등의 정지 지점,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그리고

기타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이다.

기 준

◦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7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권 장

◦ 정지선의 설치위치는 시인성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흰색실선을 정지할 지점에 설치한다.

◦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5m 전방에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0m이내에서 설치한다.

◦ 폭원은 30∼60㎝로 한다.

◦ 도심부에서는 30∼45㎝, 차량의 접근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에서는 45∼60㎝로 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정지선은 폭원이 30∼60㎝인 흰색실선을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는 시설로 지역별 다양한 도로여건상 권장 위치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인성, 도로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교통약자의 횡단안전성 향상이 요구되는 지점과 간선도로 등

차량의 접근속도가 높아 차량의 제동거리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점 등은 횡단보도로부터

3~5m 전방에 설치하여 보행안전성을 향상시킬수 있는데 일부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지역내

주요 도로구간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5m로 조정하여 설치한 결과, 해당 구간의

횡단보도내 차 대 사람 사고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제어가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좌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전방에 설치한다.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차량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정지위치를 어느 정도 후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거리는 차량의

주행궤적에 근거한다. 횡단보도가 차도와 직각이 아닌 경우에도 정지선은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평행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단, 다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을 도로에 직각으로

설치함으로써 횡단보도와 정지선간의 간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정지선을 차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경사지게 또는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41]은 정지선(530)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73

그림 3-41 정지선(530) 표시 설치 예시도

32. 안전지대(531)

권 장

◦ 안전지대 외부 형태는 도로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표지병」 참조)

◦ 안전지대 내부는 차량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사선이나 안전지대 모양을 축소하여 [그림 3-42],

[그림 3-43]과 같이 설치한다.

기 준

◦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한다.

7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42 안전지대(531) 표시 설치 예시도(1)

그림 3-43 안전지대(531) 표시 설치 예시도(2)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75

해설

안전지대(531)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류화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안전지대는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한다.

도로의 중앙이나 차로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차로의 폭원을 동일비율로 줄여야 하며,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여야 한다.

33. 횡단보도(532)

해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서는

100m 이내, 그 외 도로에서는 200m 이내에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자연스런 흐름에 맞춘 위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부자연스런 우회를 하는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구역에서 횡단하는 원인이 되어 교통안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횡단보도는 차도와 직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횡단거리를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전체적인 교통용량을 높일 수 있다.

기 준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가 가능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7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신호주기 내에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힘들 경우 도로중간에

보행섬을 설치한다. 또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을 줄이기 위하여 도류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일로에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교차로에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하게 되면 교차로의 면적이

작아지므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손실이 적고 차량의 주행궤적도 고정되므로 운영 효율이

높아지나, 우회전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너무 멀리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용편의성이 줄어든다. 교차로의 교차구역이 커지면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증가하여 교통용량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교차구역이 큰 평면교차에서는 황색 신호시 교차로 진입차량과 소거차량, 횡단잔류

보행자가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가능성, 보행자 식별성, 우회전 차량의 대기에 따른 후속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가능한 교차로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도록

정지선 및 횡단보도의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도로교통공단(2023) 연구에 따르면, 최근 횡단보도의 위치와 관련 횡단보도의 위치가 교차로

시작점(가각부)에서 바깥쪽으로 약 3m 이격 설치할 경우 차량 지체에 큰 영향이 없고, 보행자와

차량간 상충 횟수는 감소하여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깥쪽으로 3m 이상

이격할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하며, 6m 이상 이격할 경우에는 이중정지선의 설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은 대형 차량의 우회전이 빈발하여 시거확보가 필요하거나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운영이 곤란한 교차로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위치는 보행자의 보행거리에도 직결되는 요소로 고령 보행자의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의 위치를 무조건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교차로별 도로 구조와 교통량, 차로수, 교차로 크기, 차량비율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 시 신호체계(황색신호시간 등)를 고려하여 딜레마 구간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단일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의 연속적인 흐름을 끊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이므로, 횡단보도의 폭원이 너무 넓으면 보행자의 횡단 위치가 일정치 않고 차량이

횡단보도 상에서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횡단보도의 폭이 횡단하는 보행자의 수에

비해 너무 좁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위치에서 횡단을 시도하게 되므로 차량과의 상충

가능성이 생긴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77

따라서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정해야 하며 폭원은 권장기준을 따른다.

단일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로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로에서는

중앙선 부근에 보행섬 등을 설치하여 횡단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과 같은

단일로상에는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곡선부 또는 종단기울기가 심한 지점 등 전방부에 대한 시거가 나쁜 지점

◦ 도로 폭원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

◦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적절치 못한 지점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그림 3-44], [그림 3-45]는 횡단보도(53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 흰색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설치한다.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다.

◦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 한다.

◦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 단, 단일로 무신호 횡단보도는 최소폭원을 6m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소 줄일 수 있다.

◦ 교차로 시작점(가각부)에서 3m 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개별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다.

해설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보행자 수, 보행속도, 신호주기, 도로 폭원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최소 4m(단일로 무신호 횡단보도는 최소 6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면도로 등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나 도로 구조상 4m 폭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인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다소 폭원을 줄여서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m

단위로 확폭하며,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원을 2등분으로 표시하여

마주보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분리하여 소통의 효율을 높인다. 2등분된 횡단보도는 [그림 3-44]와

같이 붙여서 설치하거나, 사이간격을 45~50cm 주어 설치할 수 있다.

7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44 횡단보도(532)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45 도류화 횡단보도(532)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79

34. 대각선횡단보도(532의2)

기 준

◦ 모든 방향으로 통행 가능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

◦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의 폭은 4m 이상으로 설치하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한다.

◦ 도로의 형태에 따라 횡단보도의 방향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해설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대각선횡단보도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532)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차량용

신호등은 전방향 적색신호이어야 한다. 설치위치 및 설치기준은 일반교차로 횡단보도와 동일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그림 3-46] 대각선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권 장

◦ 교차로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 인 곳에 설치한다.

◦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신호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간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대각선횡단보도의 설치위치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532)에 준하며 특히, 보행자 동선, 보행자

수, 차량 교통량, 신호주기 및 교차로간의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선정한다.

8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46 대각선횡단보도(532의2) 표시 설치 예시도

35. 스테거드 횡단보도

기 준

◦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등에 설치한다.

◦ 각각의 횡단보도는 횡단보도(532)의 규격을 따른다.

◦ 차로 중앙부에 보행섬을 설치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해설

스테거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두 번 나누어 횡단하게 하는 횡단보도이다. 도로폭이 넓으며,

차량교통량이 많고, 횡단 보행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길게 설정된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을

방해받을 수 있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설정된 보행시간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의 경우 차량과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지점에서는 차로 중앙부에

보행섬을 설치하여 보행속도가 느린 보행자의 안전 도모 및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81

일본과 영국의 경우는 보행자가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횡단거리를 15m 이하로 보고, 횡단 거리가

15m 이상인 지역에는 보행자가 대피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 보행섬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

설치시는 우선적으로 스테거드 횡단보도를 고려한다. 보통 교차로에서는 보행안전과 교차로

효율성에 좋은 좌측 스테거드 횡단보도가 좋고, 단일로 상에서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걸어가며 접근하는 차량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측 스테거드 횡단보도가 좋다. 다음 [그림

3-47]은 스테거드 횡단보도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47 스테거드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36. 고원식횡단보도(533)

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비롯하여 일반 도로구간 중 차량의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제한속도가 30km/h이하로 운영중인 도로)에서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의 형태로

오르막경사면 표시(544)와 함께 설치한다. 이 때 오르막경사면 표시는 횡단보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별도의 수직 이동이 짧은 양호한 횡단시설이 조성되어 횡단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기 준

◦ 제한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8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또한,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등을 함께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 3-48]은 고원식횡단보도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48 고원식횡단보도(533) 설치 예시도

37. 자전거횡단도(534)

기 준

◦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한다.

◦ 자전거 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자전거횡단도는 차도 및 보도상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자전거 통행량이 시간당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며, 흰색실선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한다.

자전거 통행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하여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같은 높이로 설치한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횡단도(325) 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보행자

횡단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하며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83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다음 [그림 3-49]는 자전거 횡단도(53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49 자전거횡단도(534)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 자전거횡단도의 설치위치는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가능성, 자전거

이용자 식별성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횡단도의 폭원은 2.4m로 하되, 방향별로 1.2m씩 배분한다.

◦ 자전거횡단도와 차도의 연결부는 같은 높이로 설치한다.

해설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위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동선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등의 교통량 및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판단한다.

횡단도의 폭원이 4m 이상인 경우, 폭원, 도색길이, 빈길이가 각각 10∼15cm인 점선으로 도로

폭을 2등분하여 마주보고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을 분리하여 소통의 효율을 높인다.

자전거횡단도의 폭원은 자전거 도로의 최소 폭과 같이 1.2m이며,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횡단도

중심선은 0.08m의 간격으로 0.21∼0.46m의 흰색점선으로 한다.

자전거횡단도에 표시되는 자전거 그림은 편도2차로 도로를 기준으로 진행방향의 시점부에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편도3차로 이상인 경우 횡단도의 중간지점과 종점부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8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38. 자전거전용도로(535)

기 준

◦ 자전거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8호에서는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차도 또는 보도상에 자전거

전용도로(302) 표지와 노면표시(535)를 함께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르며, 측선의 경우 길가장자구역선(505),

주정차금지선(515, 516, 516의2 등) 중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설치한다.([그림 3-50]

자전거전용도로(535)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권 장

◦ 자전거전용도로(535) 표시 이외의 동일한 의미인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설치간격은 25∼100m로 한다. 단, 전용도로의 시점과 종점간의 거리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구간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해설

구간 내에 자전거전용도로 노면표시 이외에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임을 나타내는 문자 등을 병기할

있다. 단, 이 경우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제한된 기능으로 사용한다. [그림 3-50]은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535)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85

그림 3-50 자전거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도로표시(535) 설치 예시도

8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39. 자전거우선도로(535의2)

기 준

◦ 자전거우선도로 시점・종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노면표시 외 우선도로임을 알리는 표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권 장

◦ 자전거우선도로(535의2) 표시 이외의 동일한 의미인 ‘자전거우선도로’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해설

길가장자리구역선(포장면 끝부분)에서 차도측으로 50cm 이격하여 설치하되, 간격은 50m로

한다. 안전상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구간(곡선구간 및 자전거도로 설치유형 전이구간,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해서는 최소 10m 간격까지 좁혀 설치할 수 있다. 문자는 ‘자전거우선도로’에

한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87

40.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536의2,536의3)

기 준

◦ 어린이 또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한다.

권 장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역에 설치한다.

◦ 필요한 교통안전표지(323, 324, 324의2)와 함께 설치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설치 지침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을 참조한다.

8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3-5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사례도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89

41. 보호구역 기·종점표시(536의4, 536의5)

기 준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536의4), 끝나는 지점(536의5)에 설치한다.

◦ 테두리의 색상은 노란색,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한다.

권 장

◦ 필요한 교통안전표지(323, 324, 324의2)와 함께 설치한다.

◦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 또는 끝나는 지점에 보호구역 표시(536, 536의2 및 536의3)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되, 도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지 않고 단독 설치가 가능하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호구역 기점표시(536의4), 종점표시(536의5)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그림 3-52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사례도

9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42. 진행방향(537,538,539,540,541)

기 준

◦ 진행방향표시(537, 538, 539)는 진행방향이 표시하는 방향으로 통행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진행방향 및 방면표시(540, 541)는 교차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화살표의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 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진행방향표시(537, 538, 539)는 진행방향이 표시하는 방향으로 통행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진행방향 및 방면표시(540, 541)는 교차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권 장

◦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 부가차로의 테이퍼 길이가 30m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한다.

◦ 표기하는 지명(진행방면) 등은 전방에 설치된 도로표지(이정표지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한 동일하게 기재한다.

◦ 추가 설치할 경우, 25m∼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 필요시 교통안전표지(305, 306, 307, 308, 309, 310)와 함께 설치한다.

◦ 차로변경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은 교차로 인근에서 차로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에 걸쳐 설치한다.(※해당차로에 부합하는 진행방향 표시를 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91

해설

진행방향표시는 정지선과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반드시 설치한다. 정지선으로부터 2∼3m

전방, 차로의 중앙에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부가차로의 구간길이가 30m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만,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진행방향 및 방면지시를 의미하는

화살표시 외에 문자를 병설하여 방향 및 방면을 표시할 수 있으며,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차로의 시작지점 전방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설치간격은

25m∼50m로 한다. 진행방향표시는 노면표시(537, 538, 539, 540, 541)를 우선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305, 306, 307, 308, 309, 310)를 병설할 수 있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다음 [그림 3-53]은 진행방향 (537, 538,

539, 540, 54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며, [그림 3-54]는 회전교차로 진행방향 표시 설치 예시도

이다.(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22)

그림 3-53 진행방향(537,538,539,540,541)표시 설치 예시도

<2차로 네갈래 교차로> <2차로 네갈래 교차로(우회전 전용)>

<2차로 세갈래 교차로> <1차로 교차로>

그림 3-54 회전교차로 진행방향 표시 설치 예시도

9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43. 비보호좌회전(542)

권 장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전방의 지정 차로에 설치한다.

◦ 교통안전표지(329)와 함께 설치한다.

◦ 추가 설치시 25m∼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진행방향표시의 추가설치 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해설

비보호좌회전(542) 표시는 신호기 설치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시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329) 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다. 다음 [그림 3-55]는 비보호좌회전(54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55 비보호좌회전(542)표시 설치 예시도

기 준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93

44. 차로변경(543)

해설

동 표지를 진행방향표시(좌・우회전)와 혼돈하여 쓰지 않는다.

권 장

◦ 차로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차로 없어짐(119, 120)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사용한다.

◦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 차로변경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최소 3개

이상을 설치한다.

그림 3-56 차로변경표시 설치 사례도

45. 오르막경사면(544)

기 준

◦ 전방에 차로수 감소 또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등 차로변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기 준

◦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경사면이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9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권 장

◦ 고원식횡단보도 또는 고원식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경사진 부분에

차로별로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지만 오르막경사면은 횡단보도가 아니다.

해설

고원식횡단보도 또는 고원식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고원식횡단

보도(533) 설치 시에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 3-57]은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시에 함께 설치된 예시도이다.

그림 3-57 오르막경사면(544) 설치 예시도

46. 보행자전용도로(545), 보행자 우선도로(545의2)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의해 지정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 또는 기타 필요한 구간에 해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

안전표지(321), 보행자우선도로(321의2)와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기 준

◦ 보행자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행자전용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점·종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95

그림 3-58 보행자전용도로(545) 설치 예시도

그림 3-59 보행자우선도로(545의2) 설치 예시도

47. 진입금지(546)

기 준

◦ 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진입금지 표지(211)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한다.

9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진입금지는 차량이 진입 해서는 안되는 도로의 입구나 구역 및 구간의 시작점에 설치한다.

일방통행도로의 출구와 같이 차마가 진입해서는 안되는 도로에 직진금지 표지(211)가 설치된 곳에

설치하나, 노면표시만으로 설치 목적을 충족할 경우 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림 3-60 진입금지(546) 설치 예시도

48. 일방통행(547)

해설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 내의 필요한 노면의 중앙에 설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는

도로 사용자에게 일방통행 도로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일방통행 출구의 편측 또는 양측에는

진입금지 표지(211)과 함께 진입금지(546) 표시를 설치한다.

기 준

◦ 도로가 일방통행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노면

중앙에 설치한다.

◦ 일방통행 표지(326, 327 및 328)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97

그림 3-61 일방통행(547) 설치 예시도

49. 감속유도(548)

해설

도로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의 감속이 필요한 연결로(편도 1차로)1)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서는 본 표시가 아닌 서행(520) 노면표시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3-62 감속유도(548) 설치 예시도

1) 연결로란 도로가 입체적으로 교차할 때 교차하는 도로를 서로 연결하거나 높이가 다른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 주는 도로(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2조 제44호)

기 준

◦ 차량의 감속이 필요한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의 연결로(편도 1차로만)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9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50.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

권 장

◦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도 제3절 색의 기준 <표 2-2> 색좌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는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운행시 운전자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충분한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재 특성상 색좌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도료용 노면표시 폭 1/5 이하로

진행방향 우측에 중첩하여 보조 노면표시로서 설치할 수 있다.

◦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는 중앙선(501), 길가장자리구역선(505)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차선(503)에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경우, 도료용 노면표시와 같이 제3절 색의 기준 <표 2-2>

색좌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를 설치함에 있어 기존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육안으로 충분한 차선 시인성과

진행방향에 대한 안내 및 유도가 가능할 정도의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 과도한 밝기 등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면 안된다.

발광형 소재의 특성상 색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일반 도료용 노면표시의 폭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개별기준)의 1/5 이하로 중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진행방향의 우측에 보조 노면표시로서 설치한다.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는 중앙선(501), 길가장자리구역선(505)에 한해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차선(503)에도 설치할 수 있다.

기 준

◦ 안개가 잦은 곳,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또는 도로의 구조로

인해 가시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99

제3절 좌・우회전차로

1. 좌회전차로

권 장

◦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 도로의 차로수를 변경하지 않고 중앙선의 변이, 차로폭의 축소, 중앙분리대의 삭제 또는

중앙분리대를 절삭하여 설치한다.

◦ 좌회전차로의 구간길이는 좌회전 교통량에 따른다.

해설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은 교통사고 및 교차로의 용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정지하고

있으면 직진하고자 하는 후속차량은 좌회전 대기차량을 피해 진로를 변경해야만 하고, 이에 따라

교차로의 용량이 감소되어 교통정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진다. 좌회전

차량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을 분리하는 것이다.

좌회전차로는 좌회전 교통류를 직진 교통류와 분리시킴으로써 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신호운영의

적정화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1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는 차량이 그대로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도록 좌회전차로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직진차량은 차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인접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교통류를 혼란하게 한다. 따라서 직진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는 일이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좌회전 차량은 차로 변경을 통해 좌회전차로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도심지 교차로의 기하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이와 같이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교차로 전방의 충분한 거리에서 차로마다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충분히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차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주행경로에 맞는 차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좌회전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로변경제한선 또는 차선의 노면표시로 직진 차량과 독립적으로

부가되는 차로가 있음을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좌회전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로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차로도로에서 좌회전과 직진의 겸용차로는 신호기에

의해서 통제되는 구간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호기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우라도

좌회전 및 직진 겸용차로는 1개 차로만으로 제한한다. 동일한 의미에서 직진 및 우회전 겸용차로

역시 1개 차로만으로 제한한다.

10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권 장

◦ 테이퍼 길이는 차량이 차로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길이는 설계속도와 차로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한다.

해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교차로 설계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 설계 및 좌회전차로의 설치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을 참고하며, 본

업무편람에서는 노면표시와 관련된 중요 사항만을 언급한다.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존의 도로폭을 가급적 유효하게 이용하여 좌회전차로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유입부의 중앙선을 좌측으로 이동하여

좌회전차로의 폭을 확보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입부의 차로폭을 축소하는 것이 되지만 아울러

유출부의 차로폭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면서 필요한 좌회전차로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좌회전차로는 차로수를 변경하지 않고 중앙선을 변이 또는 중앙분리대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중앙분리대가 넓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에서 좌회전차로의 폭원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차로의 폭원을 줄인 값을 더하여 설치한다. 중앙분리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폭이 매우 좁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변이 하거나 차로폭을 축소하여 설치한다. 다음 [그림 3-63]은 진행차로의

폭원을 줄여서 설치한 좌회전차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63 좌회전차로 설치 예시도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101

해설

[그림 3-63]에서 좌회전차로의 구간길이인 d1은 좌회전차로의 설치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감속을 하는 길이와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좌회전차로 구간길이

결정방법에서 미국의 경우는 감속길이를 중심으로 하며, 일본은 감속길이에 대기길이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속길이와 대기길이를 비교하여 큰 값을 택한다. 우리나라 역시 감속길이와 대기길이를 모두

고려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가지 등에서는 차량의 감속길이는 무시되고 대기길이를 기초로

하여 좌회전차로의 최소값으로 구간길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차로의 길이 산정은 좌회전차로의 설치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감속을 하는 길이와

차량의 대기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감속을 위한 거리가 짧으면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후속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며 원활한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기공간이 짧아서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차로를 벗어나 길게 대기행렬을 이루게 된다면 후속하는

직진차량들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등으로 큰 혼란을 빚게 된다.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은 접근로 테이퍼를 지나 차로테이퍼 구간부터 감속을 시행하게 되므로

감속을 하는 길이는 차로테이퍼를 포함한 값이 된다. 이때 감속거리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감속거리

설계속도 (km/h) 80 70 60 50 40 30

감속거리(m)

기준치 125 95 70 50 30 20

최소치 80 65 45 35 30 15

좌회전차로의 대기 자동차를 위한 길이는 비신호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대기 자동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착하는 좌회전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값이 1대 미만의 경우에도 최소

2대의 자동차가 대기할 공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신호교차로의 경우에는 자동차 길이는 대부분

정확한 대형자동차 혼입률 산정이 곤란할 때 그 값을 7.0m(대형자동차 혼입률 15%로 가정)로

하여 계산하되, 화물차 진출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을 산정하여 승용차는 6.0m, 화물차는

12m로 하여 길이를 산정한다.

Ls = α × N × S

여기서, Ls :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

α : 길이 계수 (신호교차로 : 1.5, 비신호교차로 : 2.0)

N : 좌회전 자동차의 수

(신호교차로 1주기 또는 비신호교차로 1분 간 도착하는 좌회전 자동차)

S : 대기하는 자동차의 길이

10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따라서, 좌회전차로의 최소 길이(L, d1)는 대기를 위한 길이(Ls)와 감속을 위한 길이(Ld)의 합으로

구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좌회전차로의 길이는 최소한 신호 1주기당 또는 비신호 1분 간 도착하는

좌회전 자동차 수에 두 배를 한 값보다 길어야 하며, 짧을 경우 후자의 값을 사용한다.

L = Ls+Ld = (1.5×N ×S) + (ε-BT) (단, L ≥2.0 × N × S)

d2는 접근로 테이퍼로서 교차로로 접근하는 교통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직진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좌회전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접근로 테이퍼의

길이는 횡방향으로 1m 이동하는데 필요한 종방향거리의 비율을 설치기준으로 하며, 최소 설치기준은

<표 3-6>과 같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부근에서는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근로 테이퍼를 지나치게 길게 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접근로 테이퍼를 확보할 때, 좌회전차로의 폭을 3.0m로 할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이

3.0m보다 크다면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절삭하여 좌회전차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중앙분리대의 폭이

3.0m가 안된다면 차량의 설계속도에 따른 접근로 테이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때 확보해야

하는 좌회전차로의 폭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의 폭을 빼고, 그 나머지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의 도로라면 양 방향에서 반씩 축소하여 좌회전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6 접근로 테이퍼 최소 설치기준

설계속도 (km/h) 80 70 60 50 40 30

테이퍼

기준값 1/55 1/50 1/40 1/35 1/30 1/20

최소값 1/25 1/20 1/20 1/15 1/10 1/8

d3는 차로 테이퍼로서 좌회전 교통류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좌회전

교통류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입할 때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나 무리한 감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미국 AASHTO에서는 설계속도 50㎞/h 이하에서는 1:8, 설계속도 60㎞/h 이상에서는

1:15를 사용하며, 일본은 보통 접근로 테이퍼의 길이만큼을 차로테이퍼로 할당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AASHTO의 기준을 사용하므로 본 업무편람에서도 AASHTO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가지 등에서 용지폭의 제약이 심한 곳에서는 그 값을 1:4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차로테이퍼의

폭은 본선과 차로폭을 동일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테이퍼의 길이 결정에서, 신설도로에서는 설계속도를 적용하면 되나 기존 도로의 경우는 설계속도와

실제 접근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측 접근속도에 의해 테이퍼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모든 차량의 접근속도를 실측할 수는 없으므로 가급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해야하며, 이 경우 절대적인 정밀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 30대 이상의 표본은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측한 접근속도 분포의 85퍼센타일 값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근속도 조사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본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103

   ・

 

N = 최소한의 필요한 표본 수

S = 표준편차 추정치

K = 신뢰도에 따른 상수

E = 평균속도 추정치의 오차 정도

예를 들어 교차로 구조가 [그림 3-64]와 같으며 차량 속도는 80㎞/h, 중앙분리대폭은 2.0m,

한 주기 내에 도착하는 좌회전 차량 수는 5대, 차량길이를 7m라고 가정한다면,

기준치 사용시, d2 = (3.5-2.0)×0.5×55=41.25m ≒ 45m

차로테이퍼의 폭원을 3.25m로 가정

d3 = 3.25 × 15 = 48.75m ≒ 50m

d1 = (1.5 × 5 × 7 + 125 - 45 = 132.5m ≒ 135m)

> (2 × 5 × 7 = 70m )

[그림 3-64]는 윗 식에 의해 도출된 값을 만족함

최소치 사용시, d2 = (3.25-2.0)×0.51)×25=15.625m ≒ 20m

d3 = 3.0 × 15 = 45m

감속차로의 최소값인 3.0m 적용

d1 = (1.5 × 5 × 7 + 80 - 45 = 87.5m ≒ 90m)

> (2 × 5 × 7 = 70m )

즉,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이 위와 같다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최소값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접근로테이퍼는 20m, 차로테이퍼는 45m, 좌회전차로는 90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그림 3-64 좌회전차로 설치 사례

10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2. 우회전차로

권 장

◦ 우회전차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전 교통류가 주교통이 되어 우회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 주로 간선도로가 평면교차로에서 직각으로 굽은 경우에 나타나며, 이 경우는 평면교차로

전체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회전 자동차의 속도가 높은 경우

- 지방지역에서 간선도로가 평면교차로에 연결 또는 접속된 경우에 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교차로에서 우회전 자동차를 감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감속차로 기능을 담당할

우회전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차각이 120° 이상의 예각교차로서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경우

◦ 우회전차로는 반드시 모든 교차로 유입부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 단,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지방지역의 도로에서는 우회전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속차로를 겸하여 설치한다.

해설

우회전차로는 좌회전차로와 같이 우회전 차량이 있다 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설치한다. 우회전차로의 구간길이는 자동차가 감속에

필요한 길이와 대기에 필요한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산출방법은 좌회전차로의 경우와 같다.

도시지역의 신호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 차량의 대기에 의한 교차로 용량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회전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우회전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회전차로의

구간길이가 너무 긴 경우 오히려 교통 효율면에서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 50m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교통량에 비해서 우회전차로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교통류가 어지럽게 되고 그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평면교차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로폭은 일반 구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을 위한 부가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평면 교차로의 폭이

증가하여 도시지역과 같이 용지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차로폭을 일반구간보다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직진차로는 그 폭을 0.25m 정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용지 등의 제약이 특히 심한

경우는 그 폭을 3.0m 까지 축소할 수도 있다. 또한, 부가차로의 폭은 3.0m 이상을 표준으로

하지만 이 차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고, 대형 자동차의 구성비가 작으며, 용지 등의

제약이 심한 경우 2.75m 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105

제4절 횡단구성

1. 단일로 횡단구성

해설

단일로 횡단구성요소인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은 횡단구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설치는 해당 도로의 역할과 기능, 도로조건 등에 따른 공학적 검토 후에 설치한다.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한다. 또한 도로의 폭원, 보도 유・무, 교통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기는 힘들며, 일반적인 상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등은 현장 실무자의 판단 또는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기로 한다. 다음은 단일로 횡단구성의 순서 및 그 조합에 관한 것이다.

◦ 보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 중앙분리대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 차로수의 설치개수를 결정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선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기본 설치 원칙)

횡단구성의 결정은 교통의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보행자의 동선공간 확보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지방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이용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측대의 설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자 이용공간 즉, 보도의 확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이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중간 범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우 모호한 대상이다. 따라서 자전거전용차로를 차도에 설치할

것인지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공간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차량의 통행과 관련한 공간확보 즉,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선, 차선 수, 길가장자리구역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분리대는

사고방지효과가 매우 높은 시설물로서 특히, 지방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차로수 또는 차로폭원을 줄이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분리대의 검토와 병행해서 차선 수의 할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로수는 통상 2차로,

4차로, 6차로 등으로 설치한다. 하지만 진행 방향별 속도, 교통량, 보행자 및 이륜차 등의 교통량

그리고 도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또한 차선 수의 할당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과 같은

10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량에 따른 소통을 우선시할 때는 중앙분리대를 생략하고 차선 수를 많이 취하고, 주행속도를

우선할 때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차로의 폭원 및 도로 측단을 여유 있게 설치한다. 중앙선과

차선에 대한 검토 후, 길가장자리구역선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단일로 구성요소의 결정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도가 있는가? 없다면 측대를 설치할 수 있는가?

◦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없다면 보도상에 자전거 통행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가?

◦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는가?

◦ 차선 수는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 도시지역인가, 지방지역인가?

- 소통인가, 속도인가?

단일로의 횡단구성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수대가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3-65]는 단일로 횡단구성요소와 그 조합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65 단일로 횡단구성요소와 그 조합의 설치 예시도

제3장

표시

종류

제3장 노면표시의 종류 107

2. 교차로 횡단구성

해설

교차로 횡단구성은 차로의 통행구분, 진로변경제한선, 방향 및 방면지시, 정지선, 횡단보도,

유도지시 등으로 그 설치는 해당 도로의 역할과 기능, 도로조건 등에 따른 공학적 검토 후에

설치한다.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등은 현장 실무자의 판단

또는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다. 다음은 교차로 횡단구성의 순서 및 그 조합에 관한 것이다.

◦ 차로의 통행을 구분한다.

- 좌・우회전차로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 횡단보도 예고표시를 설치한다.

◦ 정지선의 설치위치를 결정한다.

◦ 진로변경제한선, 진행방향 및 방면지시를 설치한다.

◦ 교차로 내 유도선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교차로의 횡단구성의 결정은 차량 및 보행자 교통량의 처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차량과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더욱 그러하다. 차로의 구분은 교차로

설치구간의 횡단구성으로서 차선 수와 차로폭원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진로변경 제한선을

도로의 연장방향으로 설치한다. 특히, 좌・우회전차로의 설치여부에 따라서 차선의 수와 차로폭을

결정하며, 차로의 폭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차로 당 폭원 2.75m(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km/h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에 한함)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차로의 폭원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의 위치는 교차로의 보도 및 차도 경계선의 연장선과 관련하여

횡단보행자의 동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지선의 위치는 횡단보도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좌회전 및 우회전 차량의 궤적과 관련한 도류화에 의해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진행차량의 방향을 각 차로에 할당하는 진행 및 방향지시를 설치한다. 이 경우, 직진

및 좌회전 겸용차로와 직진 및 우회전 겸용차로는 1개 차로만을 설치하고 2개 차로 이상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전에 진행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진행방향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로 변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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