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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02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 1 장 일반원칙

제1장

일반원칙

제1절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제2절 법적 근거

제3절 관련 기준

제4절 색의 구분 및 의미

제5절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간의 관계

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제1장 일반원칙

제1절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기 준

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한다.

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해설

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 노면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노면표시는

비, 눈, 먼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적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한편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인 표지병도 병설할 수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장

원칙

제1장 일반원칙 3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호에서는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

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제1항제5호(노면표시)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는 바 시행규칙 별표6과 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면표시 이외의 노면표시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제3절 관련 기준

기 준

노면표시 설치와 관련된 법령, 지침, 매뉴얼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법률)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령)

◦ 도로법(법률)

◦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국토교통부령)

◦ 주차장법(법률)

◦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안전속도 5030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

◦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 지침(행정안전부)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제1장

원칙

제1장 일반원칙 5

해설

관련 기준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가장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본 업무편람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추후 신설된 기준들이 노면표시 설치와 관련된 경우 경찰청과 협의 후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제4절 색의 구분 및 의미

◦ 국가표준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 국가표준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기타 국가표준 규격

기 준

 색의 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노란색 :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 파란색 :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 빨간색 또는 흰색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테두리선

• 분홍색, 연한 녹색 또는 녹색 :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

• 흰색 : 그 밖의 표시

 색의 의미

노면표시의 색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

주차금지표시를 하거나 기본색의 대비 효과에 의해 시인성 확보를 위해 흑색을 할 수 있다.

이들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흰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및 지시 표시

• 노란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 파란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 빨간색 : 소방시설주변 정차・주차 금지의 규제 표시

• 흑색 : 기본색의 대비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흰색, 노란색, 파란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제5절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간의 관계

해설

교통노면표시는 도로 조건과 교통상황에 따라 규제 및 지시 등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표지와 병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및 공학적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표지 및

교통노면표시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여도 규제 또는 지시의 효력을 갖는다면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기 준

◦ 교통안전표지 및 교통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교통안전표지・교통노면

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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