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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6 _경 찰 청

28 _경 찰 청

제 1 절 | 관련법규

규제표시는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 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선규제

도로에서 통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반드시 선으로 규제표시를 설치하

며, 선 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도로교통법 제14조: 차선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선

◦통행방법규제

도로에서 진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대한 규제표시를 설치하

며, 통행방법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우회전 금지, 직진 금지, 좌 우회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속도제한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유턴금지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서행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일시정지

제3장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규제표시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29

◦정차 주차규제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 주차를 규제할 때에는 정차 주차에 대한 규제표

시를 설치하며, 정차 주차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의 금지

◦장애물규제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통행에 있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또는 노상장애물로 인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

노상장애물을 표시하는 규제표시를 설치한다.

제 2 절 | 선 규 제

1. 중앙선(501)

기 준

◦중앙선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제한 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

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도로의 기하구조상 반드시 중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등을 고려하여 황색 점선,

실선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복선으로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에서는 “동법 제14조(차로의

30 _경 찰 청

설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

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 6m 이상이고 양방향 2차로 교통

류일 경우 중앙선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선은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 반드시 도로의 중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중앙선의 종류는 통

상적으로 단선의 경우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다차선도로의 경우에는 복선으

로 설치한다. 또한 앞지르기 허용 여부에 따라 점선, 실선 또는 이들

의 조합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기준은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

기 시거,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야 한다. 속도에 따른 앞지르기

시거는 앞지르기 차량의 속도와 피 앞지르기 차량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하며, 전체 앞지르기 시거와 최소 앞지르기 시거로 구분한다. 다

음 <표 3-1>은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를 제시한 것이다.

<표 3-1> 소요 앞지르기 시거

주)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09

설계

속도

(㎞/h)

V

(㎞/h)

V0 (㎞/h)

d1 d2 d3 (m)

d4 (m)

앞지르기시거

(m)

a

(m/sec2)

t1 (sec)

d1 (m)

t2 (sec)

d2 (m) 계산치 규정치

80 80 65 0.65 4.3 83.6 10.4 231.1 70 154.1 538.8 540

70 75 60 0.64 4.0 71.8 10.0 208.3 60 138.9 479.0 480

60 65 50 0.63 3.7 55.7 9.6 173.3 50 115.6 394.6 400

50 60 45 0.62 3.4 46.1 9.2 153.3 40 102.2 341.6 350

40 50 35 0.61 3.1 33.1 8.8 122.2 35 81.5 275.6 280

30 40 25 0.60 2.9 20.1 8.5 94.4 20 63.0 197.5 200

20 30 15 0.60 2.7 13.4 8.2 68.3 15 45.6 142.3 150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31

여기서, V:고속 자동차의 반대편 차로에서의 주행속도(km/h)=설계속도

V0:앞지르기 당하는 자동차의 속도(km/h)

d1:반대편 차로 진입거리(m)

d2:앞지르기 주행거리(m)

d3:마주오는 자동차와의 여유거리(m)

d4:마주오는 자동차의 주행거리(m)

a:평균가속도(m/sec2)

t1:가속시간(sec)

t2:앞지르기를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의 시간(sec)

권 장

◦도로의 곡선구간이나 언덕길 꼭대기 등에는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

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중앙선은 도로 횡단구성의 중심 축으로서 대향하여 진행하는

교통류를 분리,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도로이용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중앙선은 도로이용자의 시각

적 안내와 유도에 필요한 시인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

해 기존 노면표시 이외에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다. 표지병

의 설치방법은 제5장 표지병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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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중앙선은 앞지르기 허용 또는 금지 여부에 따라 황색점선, 황색실선 및

이들을 조합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황색점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

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황색실선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에서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 설치한다.

◦황색실선의 복선

∙황색실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에

서 절대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한다.

◦황색실선과 점선의 조합

∙점선구역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반대방향의 차

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이중실선의 구간길이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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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서 점선의 의미는 반대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서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단 앞지르기를 시작한 자

동차는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황색실선과 점선의 조합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만 앞지르기를 허용하

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표시이다. 그리고 양

방향 모두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이중실선의 구간길이는 속도 등

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중앙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 을 참조한다. 다

음 [그림 3-1]는 중앙선(501) 표시의 종류별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 중앙선(501) 표시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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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변차선

기 준

◦가변차선은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

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

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차로 이상인 도로구간에 설치한다.

◦황색점선의 복선 또는 황색실선의 복선을 설치한다.

◦가변형 가변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가변차선을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

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차로의 너비를 3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가변차로가 통상 중앙차로에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

급적 차로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변차선을 진행하는 자동차는 가변형 가변등의 지시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차로에서 가변차로로 진입과 복귀를 할 수 있다. 가변차

선이 교차로에 연장되는 경우, 교차로 전방에 자동차의 진로변경

을 제한하는 황색실선의 복선을 설치한다. 가변차선을 설치함으로

써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가변차선 구간이 연장되

는 도로의 차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의 소통을 저해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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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차선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구간이 연장되

는 도로의 여건에 대한 공학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가변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2]는 가변차선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2] 가변차선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중앙선을 변이하여 가변차선을 설치할 경우, 본래의 중앙선을 황색점선의

복선으로 설치한다.

◦차로의 폭원 등 도로여건이 부득이 한 경우, 황색점선을 단선으로 변이구

간에 설치한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

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36 _경 찰 청

3. 유턴구역선(502)

기 준

◦유턴구역선은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

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교통안전표지(311)와 함께 설치한다.

유턴구역선(502)은 유턴을 허용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있는 교차

로 또는 단일로에서 자동차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이다([그림 3-3] 참조). 유턴을 하는 자동차는 교통안전표지에 지

시된 내용에 따라 반대방향 및 선행차량 그리고 보행자 등의 통

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턴을 하여야 한다. 유턴표지

의 설치는 해당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나 중앙분리대의 유 무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대(arm)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물리적 특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점은 설치

하지 않아야 한다. 유턴구역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

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3]은 유턴구역선(502) 표시

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37

[그림 3-3] 유턴구역선(502) 표시 설치 예시도

권 장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승용차 2~3대에 해당하는 12~18m로 하되, 교통

량, 차로수,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턴허용차량은 승용차로 제한한다. 다만, 폭원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

안전표지에 의하여 다른 차량의 유턴을 허용한다.

◦좌회전 전용차로(좌회전 포켓)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방법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유턴허

용차량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승용차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로의 폭원 등 도로여건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반경, 차

종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표지에 의하여 승용차 이외 차

량의 유턴을 허용할 수 있다.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단일로 및 교차

로 등 설치장소의 교통여건과 운전자의 행동특성에 근거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지만, 최소 승용차 2~3대에 해당하는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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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야 하며 승용차 1대당 6m로 하여 산정한다.

4. 차선(503)

기 준

◦차선은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

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인접한차로가 있는 차도구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점선과 백색실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점선: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다.

∙백색실선:차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진로변경제한선(506)이라 한다.

◦차로의 폭원은 3m 이상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2.75m 이상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선은 차로를 경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는 차선이

표시된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차로의 폭원은 3.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로 폭 2.75m의 적용은 교통사고의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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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는 가변차로 및 간선도로는 피하고, 좌회전 대기차로 같은

지점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교차로에서 진행방향별 유출부(교차로 후방) 차로 수는 유입부(교차로

후방) 차로 수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유출부의 차로 수가 유입부의 차

로 수보다 적을 경우는 진행방향별 차량간의 측면 및 후미 추돌사고

의 위험이 있고, 전체 교통용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

출부의 차로수는 유입부의 차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2개의

좌회전 차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회전 방향의 유출부는 2차

로 이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차로수를 설치할 수 없으면 2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계획하여서는 안된다.

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4]는 교차로에서 차로수의 균형에 관한 예시도이다.

[그림 3-4] 차로수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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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스전용차선(504)

기 준

◦버스전용차선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

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 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도 구간 내에 설치한다.

◦청색의 선으로 표시하고 그 기능에 따라 점선, 실선, 단선, 복선을 사용

한다. 선의 종류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점선: 차마가 진출 또는 진입할 수 있다.

∙실선: 차마가 진출 또는 진입할 수 없다.

∙단선: 출 퇴근 시간 등 시간제 운영구간으로 지정된 시간 이후에는 일

반차로로 운영한다.

∙복선:전일제로 운영하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330, 331)와 함께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서는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

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

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일반도로에

서의 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에서는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

다.”라고 고속도로에서의 전용차로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버스전용

차선은 반드시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며 버스전용차로(330)와

다인승차량 전용차로(331)로 구분한다. 버스전용차선의 선의 의미로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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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색실선은 전용차로로 차마의 진출 입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청

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가 넘어갈 수 있고,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로 진입하거나 전용차로에

서 진출하고, 전용차로 최초 시작점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기 위하

여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시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특정구간의 교통정체

가 심하고, 둘째, 버스 통행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한 명인 승용

차의 비율이 높으며, 셋째, 도로의 기하구조 여건이 전용차로를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버스전용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5]는 버스전용차선(50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버스전용차선의 점선구간 길이는 속도, 차로수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버스전용차선(504) 표시 이외에 전용차로를 의미하는 문자나 지정시간을

알리는 숫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청색점선의 구간길이는 주행속도, 교차로 크기 등 여러 가지 요

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점선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면 우회하는

일반차량의 유입으로 전용차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너무 짧으면

우회전하려는 차량의 갑작스런 차로 변경 및 우회하기 힘든 경

우가 발생한다. 교차로의 경우에는 장소, 차량속도, 대기차량

42 _경 찰 청

수, 우회전 교통량의 비율, 직진차로의 V/C(교통량/용량)와 우회

전 차로의 V/C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진입구간의 최소 점선

구간 길이는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들의 평균속도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다음 <표 3-2>를 참고하되 현장 실정에 적합한 공학

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회전 차량의 경우 회전한 후 원활하게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 승용

차 주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 길이와 가속에 필요한 테이퍼 길

이가 필요하다. 우회전한 후 승용차 주행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진출구간의 최소점선길이는 도심지역에서는 77m, 외곽지역에서는 87m 이상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전용차로 구간 내에 전용차로 및 운영시간을 알리는 문자나 숫자를 병기할

수 있으나,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5] 버스전용차선(504)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43

<표 3-2> 평균속도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최소점선구간 길이(참고)

교차로 평균접근속도(㎞/h) 최소점선구간길이(m)

30 50

50 75

65 110

80 150

6. 길가장자리구역선(505)

기 준

◦길가장자리구역선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백색실선으로 표시한다.

◦도로 폭원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한다.

◦주차금지(515), 정차 주차금지(516)를 설치할 경우에는 본 표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교차로 횡단보도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에서는 “보도와 차도

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

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과 차로수에

관계없이 보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한 통행과 기상조건 등에 따른 불량한 시계조건에서 시각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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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와 유도의 기능을 한다.

교차로에서 길가장자리구역선은 교차되는 도로의 길가장자리구

역선과 연결하며, 교차로 횡단보도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는

다. 도로에 주 정차 규제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정차 규제

표시는 연석 측면에 설치하며, 연석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

자리구역선 옆(보도 방면)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6]은 길가장자리구역선(505)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

다.

권 장

◦중앙선의 유 무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으나 두 면의 높이가 같은 곳에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으나 연석으로 구획되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해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

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길가장자리구역선의 설치는 도로 폭원, 중앙선 및 차선의 설치

유 무 등 도로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의 시각적 안내 및 유도의 필요성 등 도로의 기능적 특성에 대

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구획 및 주거지

도로, 보도와 차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지 않는 도로 등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도 운전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설치한다.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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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길가장자리구역선(505) 표시 설치 예시도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기 준

◦진로변경제한선은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설치장소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의 정지선 부근 등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

간 (506)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507)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508)

◦백색으로 실선 또는 실선 점선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도로의 합류구간이나 유출 입 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46 _경 찰 청

제한한다.

◦진로변경제한선의 길이는 차로수, 교통량, 교차로 넓이 등 도로 및 교통

조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교차로 전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의 구간 내에 방향 및 방면지시

를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

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

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진행방향별 자동차간의 진로변경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교

차로 및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직진 및

좌 우회전하는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의 유출 입

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의 실선과 점선의 조합은 점선

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을 허용하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교량, 곡선구간,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 내에서는 안전과 소통을 위해 진로변경을 제한

하는 차선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의하면 동일방

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로 이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47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

라서 진로변경제한선의 최소길이는 30m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

한다. 단, 진로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학적 판단에

따라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내 터널은 다음 <표 3-3>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진로변경을 허용하는 차선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행안

전 확보를 위하여 구간 속도위반 단속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 고속도로 터널 내 진로변경 허용 기준

차로 폭 길어깨 폭 좌측 우측 조명

3.6m 이상 1.0m 이상 2.5m 이상 KS 터널조명기준

(KS C 3703)

진로변경제한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는 진로변경제한

선(506, 507, 508)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7] 차선(503) 및 진로변경제한선(506) 표시 설치 예시도

48 _경 찰 청

[그림 3-8] 진로변경제한선(507)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9] 진로변경제한선(508)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49

제 3 절 |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기 준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13, 214)와 함께 설치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

치하고, 추가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0]은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표시의 설치 예시도

이다.

50 _경 찰 청

[그림 3-10]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표시 설치 예시도

2. 직진금지(512)

기 준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12)와 함께 설치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직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51

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1]은 직진금지(512)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1] 직진금지(512) 표시 설치 예시도

52 _경 찰 청

3. 좌・우회전금지(513)

기 준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좌우회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준하는 도로는 전

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추가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

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알

림)에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8에 의한 알

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회전금

지, 직진금지, 좌 우회전금지 노면표시는 도로의 파손, 공사구간

등 교통통제구간이나 일방통행과 같은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하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53

여 교차로 또는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 또는 주변 교

통여건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결과 등에 의해 교통안전과 소통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다음 [그림 3-12]는 좌 우회전금지(513)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2] 좌우회전금지(513) 표시 설치 예시도

4. 유턴금지(514)

기 준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한다.

◦유턴 등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16)와 함께 설치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54 _경 찰 청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횡단 등의 금지)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

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

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턴금지(514) 표시는 유턴금지(216)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서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도

로의 물리적 특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

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점에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그림 3-13] 참조).

유턴금지(216) 표지는 해당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앙

분리대의 유 무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대(arm)에 설치

할 수 있다. 유턴금지 표시의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3]은 유턴금지(514) 표시의 설

치 예시도이다.

[그림 3-13] 유턴금지(514)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55

권 장

◦폭 9m 미만인 도로에 설치한다.

◦교통량, 인접교차로간의 거리,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한다.

◦유턴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또는 지점의 전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

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5. 속도제한(517)

기 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24)와 함께 설치한다.

◦백색의 숫자로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

도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에서는 “경찰청장이나 지방경

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

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

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의 속도)와 제20조(자동차를 견

인 할 때의 속도)에서는 도로등급 및 차종별 속도 그리고 기상조

건에 따른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제한은 도로등급별

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및 그에 준하는 도로에서는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속도제한에도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

56 _경 찰 청

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병설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4장3절5항’을 참조한다. 설치규격

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4], [그림 3-15]는 속도제한(517)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4] 속도제한(517) 표시 설치 예시도(1)

[그림 3-15] 속도제한(517) 표시 설치 예시도(2)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57

권 장

◦교통안전표지(224)를 중복하여 설치할 경우, 중간지점에 노면표시를 설치

한다.

◦교통안전표지(224)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표지로부터 전방 50m,

교차로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입구로부터 전방 50m 지점에 각

각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기 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최고속도를제한하기위하여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24)와 함께 설치하며, 기타 사항은 속도제한(517) 노면표시

와 같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그림 3-1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표시 설치 예시도

58 _경 찰 청

7. 서행(519)

기 준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

치한다.

◦교통안전표지(226)와 함께 설치한다.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서는 차의 운전자

가 서행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둘째,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셋

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넷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

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

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

정한 곳 등이다. 서행(226) 표지를 우선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병행

하여 설치한다. 서행표시는 각 차로마다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구

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4장3절7항’을 참조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권 장

◦서행(226) 표지를 중복 설치할 경우, 노면표시는 표지의 중간지점에 설치

한다.

◦서행(226) 표지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표지로부터 전방 50m, 교차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59

로 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입구로부터 전방 50m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기 준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교통안전표지(226)와 함께 설치한다.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 주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한다.

◦횡단보도 앞뒤 20m 이내의 구간의 차선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 전방에서 자동차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편도 2차로 이

상 도로의 길가장자리 구역선, 정차 주차 금지선 및 차선을 지그

재그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뒤 2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길가장자리 구역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백

색, 정차 주차 금지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황색으로 한다.

권 장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하는 지그재그 노면표시의 길이는 진

로변경제한선 이상으로 하되 적정 길이는 교통량, 접근속도 및 도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7]은 서행

60 _경 찰 청

(519, 520)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17] 서행(519,520) 표시 설치 예시도

9. 일시정지(521)

기 준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227)와 함께 설치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61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서는 차의 운

전자가 서행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둘째, 도로의 구부러

진 부근. 셋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넷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

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

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4장3절8항’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8]

은 일시정지(521)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권 장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3m 전방에 설치한다.

[그림 3-18] 일시정지(521) 표시 설치 예시도

62 _경 찰 청

10. 양보(522)

기 준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 교차

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양보표지(228)와 함께 설치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백색 삼각형 기호로 양보하여야 할 장소의 3~6m 전방에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단, 회전교차로의 경우에

는 진입 차선 모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보 는 교차하는 두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정지’를 사용할 경

우보다 적을 경우 또는 어느 한 도로의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각 진행방향의 모든 도로에 설치하지 않

으며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만 설치한다. 다만, 회전교차로에서

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되

므로 모든 진입로의 차선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양보(228) 표지를 우선 설치하고 노면표시(522)를 병행하여 설치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4장3절

9항 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9]는 양보(522) 표시의 설치 예

시도이다.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63

[그림 3-19] 교차로에서 양보표시(522) 표시 설치 예시도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 2)

기 준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양보표지(228)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 우측에 함께 함께 설치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무신호교차로 형태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에 교

통섬 설치를 통해 차량을 회전하게 함으로 속도 감속을 물리적

으로 유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하는 통제방법이다. 일반적으

64 _경 찰 청

로 교통량이 적어 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 등에서 속도의 감속

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우선적인 장점이다.

양보선 은 회전교차로 접근로에 설치되어 해당 지점에서 양보

하여야 함을 지시한다. 이 경우 양보선은 양보표지(228)를 우선

설치하고 양보표시(522)와 함께 설치한다. 양보선은 회전교차로

의 형태를 고려하여 직선 및 곡선의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

고 회전하는 반경에 조화되도록 설치하여 불필요한 공간의 낭

비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안전시거 저하가 없도록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림 3-20]은 회전교차로에서 양보선(526의 2)의

설치 예시도이다.

[그림 3-20] 회전교차로에서 양보선(526의 2)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규제표시

www.police.go.kr_ 65

제 4 절 | 정차・주차 규제

1. 주차금지(515)

기 준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

을 설치한다.

◦단, 주차금지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

지 않는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서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

지하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m 이내의 곳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길가장자리로

부터 5m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66 _경 찰 청

권 장

◦적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

(219)를 병설한다.

주차금지 는 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지에 우선한다. 단, 적설이

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차

금지(219) 표지를 병설한다.

[그림 3-21] 주차금지(515) 표시 설치 예시도

[그림 3-22] 정차・주차금지(516) 표시 설치 예시도

주) 기존 단선 활용시에는 15㎝ 유지가능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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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차・주차금지(516)

기 준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 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을 설치한다.

◦단, 정차 주차금지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정차 및 주차 모두를 항시 금지한 곳에서는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

용한 곳은 황색단선을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는 “동법이나 동법

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주차장법 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

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68 _경 찰 청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

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권 장

◦적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전표지

(218)를 병설한다.

◦교통안전표지(218)를 병설할 경우, 보조표지에 대상차량과 시간을 표시한다.

‘주차금지’ 및 ‘정차 주차금지’는 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지에 우

선한다. 단, 적설이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

운 경우 정차 주차(218) 표지를 병설한다. 이 경우, 보조표지를

이용하여 대상차량과 시간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차 및

주차를 시간 및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한 경우에는 황색복

선을 설치하며, 구역 시간 방법 등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를 허

용한 경우에는 황색단선을 설치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와

보조표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안전표지와 보조표지의 설

치간격은 정차 주차금지표지(218)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가지도

로는 200m, 지방도로는 300m,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m 간격으

로 중복 설치한다. 다음 [그림 3-20]은 주차금지(515), [그림 3-21]

은 정차 주차금지(516)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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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차금지지대(524)

기 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

된 장소에 설치한다.

◦백색으로 해당 금지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정차금지지대(524)는 도로의 광장,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또한 황색신호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정체를 예방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설치한다. 단, 긴급자동차의 출입이 항상 빈번한 입구

부근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차 주차금지(516) 노면표

시의 설치를 권장한다. 백색으로 표시하고, 설치규격은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22]는

정차금지지대(524) 표시의 설치 예시도이다.

70 _경 찰 청

[그림 3-23] 정차금지지대(524)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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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기 준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노상장애물로부터 30~60㎝의 측방 여유폭을 두고 설치한다.

◦차선과 중앙선의 연장선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노상장애물(509)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서 진행도로상의 분기점 및 급커브가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면표시를 우선 설치하고 적절한 교통안전표지를 병설

하여 운전자에게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노상장애물로부터 30~60cm의 측방 여유폭을

두고 설치하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

행할 수 있도록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그

림 3-23] 노상장애물(509)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

72 _경 찰 청

권 장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표지병 참조).

[그림 3-24] 노상장애물(509) 표시 설치 예시도

제3장 규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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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지대(531)

기 준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 입

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차선과 중앙선의 연장선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위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표지병 참조)

[그림 3-25] 안전지대(531) 표시 설치 예시도(1)

74 _경 찰 청

[그림 3-26] 안전지대(531) 표시 설치 예시도(2)

안전지대(531)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류화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안전지대를 설치할 장소는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

간 그리고 기타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

이다. 도로의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차로의 폭

원을 동일비율로 줄여야 하며,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

여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른다([그

림 3-24], [그림 3-25] 안전지대(531) 표시 설치 예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