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2장_노면표시의설치기준
2025.03.25 10:50
202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 2 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제1절 선의 구성 및 의미
제2절 선의 종류 및 규격
제3절 색의 기준
제4절 노면표시 문자의 표시
제5절 노면표시용 도료의 종류
제6절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및 관리
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제1절 선의 구성 및 의미
그림 2-1 선의 종류별 구성
기 준
선의 의미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선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점선 : 허용(예, 유턴허용, 차선변경, 주차금지(정차허용))
• 실선 : 제한(예, 중앙선, 진로변경제한선, 주정차금지)
• 복선 : 의미의 강조(예, 중앙선, 주정차금지)
선의 구성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선은 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은 선의 종류에 따라
도색길이(L₁), 빈길이(L₂), 너비(W), 간격(S)으로 구성한다. 도색길이는 노면표시 중 도색된
면의 길이를, 빈길이는 노면표시 중 도색하지 않은 면의 길이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2-1]은
선의 종류별 구성이다.
제2장
노
면
표시
의
설
치
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9
제2절 선의 종류 및 규격
표 2-1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 ㎝)
기 준
선의 종류
선의 종류는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전용차로,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 정차・
주차금지선, 유도선으로 구분한다.
기 준
선의 규격
선의 종류 및 도로 구분에 따른 선의 설치규격은 다음 <표 2-1>과 같다.
문자의 크기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구분
선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시부
도로
도시부 외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선
(501)
실 선 너비(W) 15∼20 15∼20 15∼20 15∼20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너비(W) 15∼20 15∼20 15∼20 15∼20
복 선
너비(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유턴구역선
(502)
점 선
도색길이(L1) 50 50 50 -
빈길이(L2) 50 50 50 -
너비(W) 30∼45 30∼45 30∼45 -
차선
(503)
실 선 너비(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1,000 300 500 1,000
빈길이(L2) (1∼2) L1 500 800 1,000
너비(W) 10∼15 10∼15 10∼15 10∼15
1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제3절 색의 기준
구분
선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시부
도로
도시부 외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전용차로
(504)
실 선 너비(W) 15∼20 15∼20 15∼20 15∼20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너비(W) 10∼15 10∼15 10∼15 10∼15
복 선
너비(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역선
(505)
실 선 너비(W) 15∼20 15∼20 15∼20 15∼20
진로변경
제한선
(506)
실 선
너비(W) 15∼20 15∼20 15∼20 15∼20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점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200∼300 200∼300 200∼300 200∼300
너비(W) 10∼50 10∼50 10∼50 10∼50
정차・주차
금지선
(516)
실 선 너비(W) 15∼20 - - -
복 선
너비(W) 10 - - -
간격(S) 5 - - -
유도선
(525)
점 선
도색길이(L1) 50∼100 50∼100 50∼100 50∼100
빈길이(L2) 50∼100 50∼100 50∼100 50∼100
너비(W) 10∼15 10∼15 10∼15 10∼15
기 준
노면표시별 색상 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노란색 :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 파란색 :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 빨간색 또는 흰색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테두리선
제2장
노
면
표시
의
설
치
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11
표 2-2 노면표시의 색도 좌표 지역 꼭짓점
꼭짓점(corner points) 1 2 3 4
흰색 노면표시
x 0.355 0.305 0.285 0.335
y 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노면표시
Y1 등급
x 0.443 0.545 0.465 0.389
y 0.399 0.455 0.535 0.431
노란색 노면표시
Y2 등급
x 0.494 0.545 0.465 0.427
y 0.427 0.455 0.535 0.483
파란색 노면표시
x 0.205 0.25 0.285 0.25
y 0.27 0.31 0.29 0.25
빨간색 노면표시
x 0.47 0.6 0.62 0.48
y 0.38 0.34 0.3 0.3
분홍색 노면표시
x 0.38 0.34 0.315 0.35
y 0.305 0.28 0.315 0.34
연한녹색 노면표시
x 0.37 0.4 0.36 0.33
y 0.42 0.462 0.49 0.44
녹색 노면표시
x 0.29 0.25 0.2 0.24
y 0.42 0.47 0.433 0.38
주) 노란색 노면표시 Y1등급과 Y2등급은 각각 영구적이고 임시적인 노면표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색도 좌표는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준 시스템의 x, y 색도 좌표로 정의된다.
자료 : 1. 한국산업표준 (KS M 6080)(흰색, 노란색)
2.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분홍색, 연한녹색, 녹색)
• 분홍색, 연한 녹색 또는 녹색 :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
• 흰색 : 그 밖의 표시
색의 의미
노면표시의 색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
주차금지표시를 하거나 기본색의 대비 효과에 의해 시인성 확보를 위해 흑색을 할 수 있다.
이들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흰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및 지시 표시
• 노란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 파란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 빨간색 : 소방시설주변 정차・주차 금지의 규제 표시
• 흑색 : 기본색의 대비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흰색, 노란색, 파란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노면표시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흰색, 노란색, 파란색 등으로 구분한다. 건조한 노면표시의
색도좌표 x, y는 <표 2-2>의 꼭짓점에서 정의되고 [그림 2-2]의 영역 안에 들어야 한다.
1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해설
노면표시의 색은 한국산업표준의 노면표시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지만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그림 2-2]의
국제조명위원회(CIE)의 색도 다이어그램에서 색도 구역 기준에 의해 구역 1은 노란색 노면표시 Y1
등급, 구역2는 노란색 노면표시 Y2 등급, 구역 3은 흰색 노면표시, 구역 4는 파란색 노면표시를
나타낸다.
다음은 분홍색, 연한녹색, 녹색의 색도 좌표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2-2 CIE 색도 다이어그램에서 분홍색, 연한녹색, 녹색 노면표시의 색도 구역
자료 :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제2장
노
면
표시
의
설
치
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13
제4절 노면표시 문자의 표시
가. 문자의 형태와 크기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 및 형태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 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한글과 숫자의 형태는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2-3 한글과 숫자의 형태
나. 지명 등 안내를 위한 문자 설치 기준
진행 방면 및 방향별 진행금지 노면표시와 함께 문자로 행정구역명, 공공시설명 또는 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른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및 안내표지에 사용되는 글자와 노면표시를 일치시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하천, 호수, 명승고적, 주요 관광지, 고속철도역 및 공항 등 친숙하게 사용되는 지명 및
시설명과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에 따른 차종(예시: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 비상주차를
위한 시설명(예시: 졸음쉼터, 비상주차대) 및 고속도로 진·출입 관련(예시: 하이패스, 표 받는 곳)
내용을 문자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운전자에게 교통규제 또는 주의하게 할 목적이 아닌 해당 지명이나 시설의 위치를
강조하여 안내를 명확히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지명·시설명 뒤에 전치사 ‘앞’을 붙여 ‘00앞’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예, 시청앞, 공항앞, 학교앞 등)
1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제5절 노면표시용 도료의 종류
가. 일반도료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부유(浮遊)시킨 유체 제품으로서, 단일 또는 복수 성분 시스템으로 공급 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수분 증발 및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며, <표 2-3>과 같이 상온 건조형, 수용성형 및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표 2-3 일반 도료의 종류
종류 명칭 내용 비고
1종 상온 건조형 도료 •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합성 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건조형
도료
2종 수용성형 도료 •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물가용성 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종 가열형 도료 • 착색 안료, 체질 안료 및 합성 수지 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에 대한 설명은 <표 2-4>와 같다
표 2-4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종류
종류 명칭 내용 비고
4종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
• 착색 안료, 체질 안료, 유리알(살포 및/또는 혼합), 충전용 재료 및 합성
수지를 주 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융해하여 사용하는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도료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다.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에 대한 설명은 <표 2-5>와 같다.
기 준
◦ 도료는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뉘며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종, 4종, 5종을 사용하도록 KS규격(KS M 6080)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기능성 유리알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도료의 내구성, 재귀반사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야간 및 우천(습윤)시 시인성을 향상시킨 차선 표시 조성물(테이프식,
기능성 도료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노
면
표시
의
설
치
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15
표 2-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종류
종류 명칭 내용 비고
5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 단일 또는 복수 성분 형태로 공급되는 노면 표지용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 시스템 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
장치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다.
제6절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및 관리
1. 최소 야간 재귀반사성능 기준
기 준
◦ 노면표시는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
◦ 노면표시의 초기 반사성능은 다음 <표 2-6>, <표 2-7>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6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설치시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2・lx)] 비고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88.76°
(1.24°)
1.05°
(2.29°)
설치시
(기본
노면상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재귀반사
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주) 1. 설치시는 건조한 노면상태(기본 노면상태)의 기준을 의미하며,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및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재귀반사성능은 차량용 재귀반사측정 장치 및 휴대용 장치를 이용하여 현장 측정할 수 있다.
표 2-7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재설치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
[mcd/(m2・lx)] 비고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88.76°
(1.24°)
1.05°
(2.29°)
젖은노면
(습윤)시
100 70 40 2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Ⅰ일반기준, 2. 노면표시, 사. 관리기준
우천시 60 40 - - 주 2 참조
주) 1. 젖은노면 및 우천시에 최소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 및 한국산업표준(KS M 6080)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우천시 기준은 공인된 현장 측정방법이 마련될때까지 젖은노면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
2. 중앙선은 우천시 기준을 따르며, 길가장자리구역선의 경우는 우천에 취약한 구간 등에 필요시 적용가능하고, 그 외
차선은 젖은 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1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표 2-8 테이프식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mcd/(m2・lx)]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46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된 사항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해설
노면표시 반사성능 값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유리알의 탈리 등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며, 이는
교통량 및 중차량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면표시를 할 때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값이 최소 기준 보다 낮을 때에는 재도색하여 항시 도로의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명시도는 조사각, 관측각 그리고 설치시 및 젖은 노면(습윤)의 경우에 따라
색채별 기준치를 가지는데 조사각과 관측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값이 없으나 통상 거리 30m에서
자동차의 전조등 높이 65㎝, 운전자 눈의 높이 1.2m를 표준으로 할 때 조사각은 88.76°,
관측각은 1.05°이다. 다음 [그림 2-4]는 조사각과 관측각의 설명 예시도이다.
그림 2-4 조사각과 관측각
기 준
◦ 설치 후 노면표시 반사재료의 반사성능은 재설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중앙선 및 길가장자리구역선, 차선 등 선형을 보완하고 야간 시인성 증진을 위하여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표지병의 설치기준은 제4장 표지병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노
면
표시
의
설
치
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17
2. 재귀반사성능 측정
(1) 기본사항
(2) 측정방법
◦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설치시 초기 값은 시공 직후 1주일 후,
재설치 직후 1주일 후에 실시하며 색상별 도색물량 1,500㎡ 이내의 경우 가능한 균등한
간격으로 색상별로 임의의 20개소를, 1,500㎡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75㎡당 1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색상별로 각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 및 KS M 6080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없으며, 젖은 노면 측정시 두 기준 중 1개의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우천시의 노면 측정시 KS M 6080의 방법을 따른다.
- EN 1436(유럽표준)에 따라 젖은노면(습윤)시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노면으로부터
약 30c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나마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젖은 상태에 있는 노면표시 반사성능은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 우천시 측정방법은 습윤 용액을 사용하여 인공 강우를 안개가 끼지 않게 하고 (20 ± 2)
mm/h 의 평균 강우 밀도가 되도록 시험 조건을 만든다. 강우 밀도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편차가 1:1.7 보다 크지 않게 한다.
◦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 도막 두께 측정방법 및 시험편의 제작은 KS M 6080을 따르며 두께 측정 빈도는 10㎞ 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 도료 종류에 따른 권장 양생시간 및 도막두께는 <표 2-9>와 같다. 실제 현장에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 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재귀반사성능 확보를 위해 노면표시를 최초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경우에는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발주청,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품질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한다.
1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표 2-9 도료 종류별 양생기간 및 도막두께(권장사항)
도료 종류 건조시간 도막두께 비고
2종 수용성 20분 이상 0.10mm 경우 0.4mm
4종
융착식(분사식) 3분 이상 1.5mm
융착식(낙하식) 3분 이상 2.0mm
5종
아크릴 10분 이상 0.6mm
MMA 25분 이상 0.6mm
에폭시 25분 이상 0.6mm
폴리우레아 2분 이상 0.6mm
돌출형(일반형) 40분 이상 2.5 ± 0.6mm
자료 : 차선도색 유지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해설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도색면적 50㎡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시
이하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측정 지점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측정지점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05호(2022.06.04.)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규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검사장비를 사용한다.
발주청이 아닌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검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이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전자문서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3) 유지・보수 관리
기 준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연간 2회)으로 노면표시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설치 후 휴대용 및 이동식 차량 측정 장비 등을 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호 구간과
불량구간을 분류하여 차선도색 보수대상 구간을 결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노
면
표시
의
설
치
기준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19
표 2-10 노면표시 시인성 유지·보수 관리 절차도
매년 2월 ➜ 매년 3~5월 ➜ 점검 후 10일 이내
노면표시
합동점검 계획수립
(시・도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상반기 현장점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통보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점검 후 10일 이내
매년 9~10월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현장점검 결과 통보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하반기 현장점검
(관계기관* 합동)
추경 예산확보 등 조치 예정사항
시・도경찰청 통보
(지자체・도로관리청)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차년도 예산확보 등 조치
예정사항 시・도경찰청 통보
(지자체・도로관리청)
* 관계기관 : 시도경찰청, 경찰서, 관할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해설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점검을 위해 관할 시·도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은 상호 협의하여 관할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이하 지자체 등),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이와 별도로 경찰서에는 필요시 자체 계획을
수립,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합동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하되 상반기(3~5월), 하반기(9~10월) 나누어 진행하고,
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는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문으로 시·도경찰위원회와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로부터 결과를 접수한 지자체 등에서는 추경 또는 차년도 예산확보
등 조치 예정사항을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시·도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시·도경찰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만약 지자체 등이 부득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회신 기한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연장 사유 및 필요기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구간은 도색 후 1년 이상 경과한 구간 및 개소 수로 임의 선정하여야 한다. 상반기에는
가급적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위주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정한 구간은
제외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특이사항이란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 제보 등과 노면도색 이후 경과시간 대비 마모, 훼손이 심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는 해당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호구간과 불량구간을 분류하여 차선도색
보수대상 구간을 결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노면표시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3. 시공장비
권 장
(1) 기계식 노면표시 장비 사용 기준
◦ 노면표시 시공은 기계식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도료 및 차선의 종류에
따라 수동식 노면표시 장비도 사용할 수 있다.
(2) 기계식 노면표시 제거 장비 사용 기준
◦ 노면표시의 제거는 가는 방식, 블라스트 방식, 워터젯 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 화학처리방식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 노면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검정색 등의 도료를 덧바르기 하는 방식(덧씌우기)은 지양하고,
긴급시에는 도로 포장색과 유사한 색으로 덧바르며, 추후 반드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유해분진, 비산먼지, 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