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_제4장_표지병_경찰청
2025.03.20 17:56
제 4 장 표지병
제4장
표지병
제1절 기능
제2절 설치장소
제3절 구조
제4절 색상
제5절 반사성능
제6절 부착식 표지병
제7절 매립식 표지병
제8절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제9절 유지관리
2023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11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표지병
제1절 기능
해설
발광형 표지병은 야간에 운용하되, 점등형(steady)으로 운영하고, 우천시 등 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간에도 점등할 수 있다. 점멸형(Flashing)은 사용을 금지한다.
표지병은 반사체의 유무에 따라 반사표지병과 무반사표지병이 있다. 반사표지병은 다른
시선유도시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입사 방향과 근사한 방향으로 재귀
반사하여 야간에 노면표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무반사표지병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반사표지병과 같이 사용한다.
기타로는 발광형 표지병이 있다. 발광형에는 점멸형(Flashing)과 점등형(Steady) 표지병으로
나눌 수 있으나, 표지병이 도로의 선형을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멸형은 도로상에서 각각의
표지병이 독립적으로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마치 빛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착각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호기가 아님에도 신호의 의미를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발광형
표지병은 점멸형은 사용을 금지하며, 점등형으로 운용한다. 표지병의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자동차
타이어와의 접촉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표지병은 도료형 노면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명 주기가 길어 노면표시의 잦은 보수로 인한 물적, 인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과 적절한
기 준
◦ 표지병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 발광형 표지병은 야간에 운용하되, 점등형(steady)으로 제한적 운영하고, 점멸형(Flashing)은
사용을 금지한다.
제4장
표
지
병
제4장 표지병 111
적용(예를 들어, 위험한 지역, 대규모의 보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도로 등)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표지병은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시에 시선유도시설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교통운영
측면에서는 노면표시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설치장소
해설
노면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병이 우선 설치될 장소로는 급곡선부, 터널, 차로의 감소, 분리 또는 합류 구간,
통행로의 변경 구간, 교통섬, 인터체인지 고어지역, 좌회전차선을 포함한 이차선 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다차로 도로, 도로폭이 좁은 교량 등 선형 유도 또는 도로환경 변화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서 도로교통 여건 및 관련 시선유도시설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치한다.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길가장자리구역선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분석 등을 수행하여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표시가 노면표시만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중앙 분리 구조물이 설치된 곳에 표지병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교통안전시설 및
시선유도기능을 가진 부분과의 중복설치 여부를 비교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타이어와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여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표지병의 사용과 설치방법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해야한다.
기 준
◦ 설치장소
도로의 중앙선, 차선, 전용차선,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설치금지 지점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도로의 가로방향 설치를 금지하며,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종 보호구역 또는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11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에의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되, 가능한 4차로 이상
도로의 중앙선을 제외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제설 작업중 제설 삽날로 인한 표지병의 파손과
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 교통사고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는
가로 방향으로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설치가 가능하다.
제3절 구조
1. 형상
표지병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그림 4-1]과 같이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요소의
명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반사체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입사된 빛을 되반사(재귀반사)시켜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쉽게 반사성능이 저하되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발광체
빛을 발하는 광원에 의해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쉽게 광도가 저하되거나 변색,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몸체
반사체를 감싸서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보호와, 반사체를 지면으로부터 일정 위치에
지지시켜 반사체의 재귀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몸체는 도로면
위에 설치되므로 표지병 자체와 교통상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몸체는
설치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몸체 밑 부분에 앵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기 준
◦ 표지병은 반사체(또는 발광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일정
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한다.
◦ 표지병의 높이는 최대 30㎜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 표지병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이하여야 한다.
◦ 점등형 표지병이 횡단보도에 설치될 때의 높이는 도로표면과 같아야 한다.
제4장
표
지
병
제4장 표지병 113
표지병의 형상은 다양하게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형상으로 사다리꼴, 사각형,
마름모꼴, 원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비록 그 형상이 상이하다 해도 본 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반사성능 및 색도, 시험방법 등을
만족한다면 도로표지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표지병 몸체의 밑면 규격은 사각형의
경우 가로 100∼150㎜, 세로 100∼150㎜로, 원형인 경우 직경 100∼150㎜로 한다. 그러나
표지병의 형상 및 규격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설치되고 있으므로, 표지병의 형식
선정과 설치시에는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표지병의 형이 연속성 있도록 한다.
표지병의 높이, 즉 표지병 몸체의 밑면(하단 지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는 최대 30㎜ 이하로
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높이로 한다. 차선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높이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지주없는 부착식
표지병 사용을 권장한다. 중앙선이나 안전지대 등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에서 자동차의
진입시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지병의
높이를 높이는 경우에도 최대 30㎜로 한다.
표지병의 저면에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장기간 차량통과에 노출되면서 노면으로 침하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판의 모양은 평면을 유지하는 형상으로 하며, 표지병 제작공정상 부득이하게
저판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전 에폭시 등으로 공간을 충진하여 이로 인한 침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표지병 저면의 요철부 두께는 2㎜ 이하여야 하며 설치시 부착재료가 빈틈없이
충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표지병은 앵커와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①앵커형 표지병, 코어드릴 등으로 포장면을
천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②매립형 표지병, 연삭기 등으로 포장면 연삭한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③부착형 표지병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앵커형 매립형 부착형
그림 4-1 부착형태에 따른 표지병의 종류 및 구성 요소
11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2. 재질
해설
표지병의 반사체는 충분한 강도와 반사성능을 갖춘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재료로는 합성수지와 유리가 있으며 재료의 성질에 따라 빛을 재귀반사하는 능력과 내구성 등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사재료별 반사체를 몸체에 부착하는 조립 과정 및 조립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차량 타이어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ISO 7391-1∼2(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ISO 8257-1∼2(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료)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표지병의 몸체로 스텐레스스틸 소재로 정밀주조로 생산할경우 KSD3706 스텐레스 강봉으로
녹여 제조하고 드로잉 (프레스가공) 제조생산할경우 KSD3698(냉간압연 스텐레스강판)으로
제조한다. 표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렌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모래분사시험, 내후성 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값에 만족해야 된다. 단, KS A 3806(도로표지병), KS A 7715(LED
도로표지병)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 기준값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 준
◦ 표지병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표
지
병
제4장 표지병 115
제4절 색상
표 4-1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란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 반사체의 색상
표지병은 가능한 동일 형상과 동일 색을 연속해서 설치함으로써 시선유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반드시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라야하며, 노면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흰색, 노란색을 사용할 수 있다. 흰색은 횡단보도・진・출입램프 고어부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한다. 노란색은 중앙선,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도로이용의 제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 색도 범위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KS A 3514(재귀성 반사체-광학적 특성-측정방법) 등의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A, 입사각 0°, 관측각 0.2°또는 입사각 5°, 관측각 0.3°에서
야간의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4-1>에 제시된 색도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점등형
표지병의 색도 측정은 KS A 7715(LED 도로 표지병)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본문에
제시된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기 준
◦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의 색채규칙에 따라야 하며, 흰색, 노란색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흰색은 횡단보도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경계 및 지시, 노란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도로이용의 제한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 반사체 및 점등형 표지병 광원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표 4-1>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116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4-2 표준색도 좌표
제5절 반사성능
해설
반사체의 반사성능 측정법은 KS A 3806(도로 표지병)에 따르고, 점등형 표지병의 광도는 KS A
7715(LED 도로 표지병)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표지병의 반사성능 측정 각도는 차량, 운전자, 표지병의 삼각관계로 유도되며, 가장 바람직한
측정각도는 실제 현장에서 파생되는 각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들 각 측정 기하 조건에서의
반사성능 값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관측각 0.2°일 때의 반사성능은 미국 ASTM의 기준을,
그 외 관측각에서의 반사성능 값 및 유리알 표지병 반사성능 값은 유럽 공동규격의 기준을
차용하였다.
기 준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표 4-3>
이상이어야 한다.
◦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LED 도로 표지병)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표 4-4>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표
지
병
제4장 표지병 117
지방부와 같이 주변조명이 거의 없는 어두운 지역에서는 상기의 표준적인 점등형 표지병의
광도기준 이상의 값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한다.
점등형 표지병을 주변 조명환경에 밝은 도시부에 설치할 경우 표지병 설치지점의 평균
노면조도는 주변 조명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대에 측정하여 점등형 표지병의 광원중심
광도를 결정한다.
점등형 표지병의 시인성은 주변의 조명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도시부 번화가와 같이
가로등과 주변상가의 조명에 의해 도로노면의 밝기가 밝아진 구간에서는 노면밝기보다 더 밝은
점등형 표지병이 요구된다. 심야시간대와 같이 가로등 조광제어 등에 의한 평균 노면조도 변화에
따라 점등형 표지병의 광도도 조절할 수 있다. 점등형 표지병의 광원중심광도는 설치지점의
평균노면조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다.
표 4-2 평균노면조도에 따른 점등형 표지병의 광원중심 광도
평균노면조도(lx) 60 45 30 23 15 8 5 5미만
LED 최소광도(cd) 16 12 8 6 4 2 1 표준형
주1) 평균노면조도는 점등형 표지병를 설치하는 지점의 평균노면조도
주2) 평균노면조도에 대한 광원중심광도는 선형보간으로 구하고 오차범위는 5%이내로 한다.
주3) 점등형표지병(도시부)은 가로등 및 주변조명환경 변화에 맞추어 2단계 이상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광도분포기준은 해당하는 광원중심 광도를 아래 표에 곱하여 구한다.
상향수직각/수평각 -20° -10° 0° 10° 20°
0.2° 0.1 0.5 1 0.5 0.1
10° 0.08 0.3 0.5 0.3 0.08
20° 0.05 0.08 0.1 0.08 0.05
주) 점등형 표지병의 광원분포는 5%의 오차범위 이내의 것을 사용
표 4-3 표지병의 최하 반사성능 기준
측광기하조건 최소R값(mcd/lx)
관측각 입사각
유리 플라스틱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0.2° 0° - - 279 167
0.2° ±20° - - 112 67
0.3 ±5° 20 112 220 132
1° ±10° 10 6 25 15
2° ±15° 2 1.2 2.5 1.5
118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표 4-4 점등형 표지병의 최하 광도 기준
제6절 부착식 표지병
표 4-5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
해설
부착식 표지병 설치권장 지점은 다음과 같다.
◦ 교량 및 터널 구간
◦ 아스팔트콘크리트와 시멘트 콘크리트의 이중구조로 되어있는 포장도로 구간
◦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 차로변경이 잦은 차선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및 차선 등의 경우 차량과의 잦은 접촉으로 표지병이 지주까지 뽑혀져
나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는 구조로 되어있는
측정각도
가준값(mcd)
수직각 수평각
0.2°
0° 60
±20° 12
0.3 ±5° 54
1° ±10° 21
2° ±15° 18
구분 기준
최대높이 20mm
밑면규격 100∼150mm
전면부의 각도 노면에서 45°이내
형상 표지병 형상에 준함
밑면부 빈 공간없이 1.3mm내에서 평탄
기 준
◦ 지주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표지병을 말하며, 교량구간 및 터널,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 차선 등 차량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에 설치한다.
제4장
표
지
병
제4장 표지병 119
구간의 경우는 차량이 포장면 위를 지나면서 가요성포장인 아스팔트면을 변형시켜 일정기간 경과후
표지병의 접지부가 공간에 뜨게 되어 차량이 표지병에 충격을 가할시 앵커와 표지병 몸체의
연결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에는 부착식 표지병 설치를 권장한다.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은 미국 ASTM의 기준을 받아들여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하며, 접착제에
의해 노면에 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밑면부는 최대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반사성능 및 색상,
시험방법 등은 일반 표지병에 준한다.
제7절 매립식 표지병
표 4-6 매립식 표지병의 형상
해설
매립식표지병은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진출입로, 도로합류 구간, 곡선구간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노면표시 기능을 보완한다.
차량과의 잦은 접촉으로 표지병이 지주까지 뽑혀져나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며, 노면의
노후화로 인해 포장면의 변형으로 표지병의 접지부가 공간에 뜨게 되며 이때 외부충격에 표지병
몸체의 연결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노면의 노후화로 인해 금이 생겨 틈새로
빗물등이 스며들면서 접착제만 사용하는 부착식 표지병이 노면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지점에 매립식표지병을 권장하다. 반사성능 및 색상, 시험방법 등은 일반 표지병에 준한다.
기 준
◦ 표지병의 일부가 노면에 매립되는 표지병을 말하며, 코어 천공후 접착제로 고착하는 표지병이
대표적이다. 이는 차선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차선에 설치가 가능하다.
구분 기준
최대높이 20㎜
밑면규격 100∼150㎜
전면부의 각도 노면에서 45°이내
형상 표지병 형상에 준함
밑면부 빈 공간없이 1.3㎜내에서 평탄
120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제8절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표 4-7 표지병 최소 설치간격
구분 설치간격 기준
직선부
시가지도로 1N(8m) •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지방도로 1N(13m) •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전용도로 1N(20m) • 공학적 판단에 의해 조정 가능
편도1차로 N/2 • 간격은 도로구분별로 달리 적용
곡선부 N/4-N/2 • 반경의 크기에 따라 공학적 판단하에 설치
진출입램프 고어부 N/4 • 미국 FHWA 기준 적용
교차로 좌회전차로 N/2 • 미국 FHWA 기준 적용
해설
표지병 설치시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재귀반사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표지병의 각도를 주어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제 설치현장에서 정확한 각도를 주어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시인성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접선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림 4-3] ~ [그림 4-7] 참조)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은 노면표시 설치기준의 차선의 점선 기준에 준한다. 따라서 표지병
설치간격을 「N」이라고 할 때, 직선구간에서의 각 도로별 표지병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기 준
◦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표지병의 설치간격은 보조하는 노면표시의 유형과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 곡선부에서는 최소 설치간격 기준을 따르되, 기하구조상 시계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연속적으로
4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점등형 표지병을 횡단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 궤적을 피하여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및 각 차로의 중앙에 설치하며, 설치 개수는 2M+1(M=차로수)×2로 한다.
단일로의 경우 3∼5개를 설치하되, 폭이 넓은 단일로는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
제4장
표
지
병
제4장 표지병 121
◦ 시가지도로는 8m : 1N=점선길이(3m)+빈공간(5m)
◦ 지방도로는 13m : 1N=점선길이(5m)+빈공간(8m)
◦ 자동차전용도로는 20m : 1N=점선길이(10m)+빈공간(10m)
곡선부에서의 설치간격은 표지병의 시선유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보이도록 하여 그 연속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작은
평면 곡선반경에서는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간격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N/4∼N/2의 범위에서 공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설치 가능하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지병 수인 4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차량속도 및 교통환경 등을 공학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설치 혹은 제거가 교통안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혹은 제거할 수 있다. 그 외에 고속도로 진・출입램프 고어부 및 교차로 좌회전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기준은 우선 미국 FHW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값을 제시하였다.
점등형 표지병을 횡단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 바퀴의 궤적을 피해 중앙선, 차선, 길가장
자리구역선 및 각 차로의 중앙 연장선과 횡단보도의 둘레와 만나는 곳에 설치하며 설치개수는
2M+1(M=차로수)로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왕복 6차로 : (2×6+1)×2=26개
◦ 왕복 3차로 : (2×3+1)×2=14개
특히 단일로 중 폭이 넓은 곳은 차로(3m)를 가상으로 구획, 가상의 차로수를 도출하여 위 식을
적용한다.
그림 4-3 일반적인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 예시도
122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그림 4-4 편도1차로 도로의 표지병 설치간격(부착식)
그림 4-5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에서의 표지병 설치 예시도
그림 4-6 교차로 좌회전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 예시도
제4장
표
지
병
제4장 표지병 123
그림 4-7 점등형(매립형에 한함) 표지병 설치 예시도
제9절 유지관리
1. 점검
해설
점검은 통상 순회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 반사상태
◦ 반사체의 오염
◦ 표지병의 파손 유무
◦표지병의 설치 상태
통상 차량의 매연, 먼지, 흙탕물 등에 의하여 표지병이 오염되거나, 특히 표지병 앞부분에 흙,
모래가 쌍인 경우가 많으며, 중차량 통행으로 반사체가 훼손되거나 아예 표지병이 파손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표지병의 오염 여부 및 파손 유무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표지병은 특히 야간 운전자의
시선유도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야간순회를 통해 반사상태 및 시선유도 상태 등이 양호하게
기 준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은 표지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점등형 표지병은 항시 광도 및 색도 기준값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장시 즉시
교체를 해야 한다.
◦ 점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표지병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한다.
◦ 현장에 설치하여 운용중인 표지병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관측각 0.2°에서 측정하여
5mcd/lx 이상이어야 한다.
124 Traffic Road Marking Installation・Maintenance Guidelines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점검한다. 그러나 표지병은 도로상의 상당히 긴 구간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개별 표지병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일정한 구간에서의 전반적인 시선유도
기능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사표지병의 설치기간별 재귀반사 저하 정도와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량 및
중차량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설치 후 6개월 이내에 재귀반사 계수가 급감하며 3년이
경과하면 재귀반사 계수가 5mcd/lx 이하로 내려가므로 재귀반사 계수 및 표지병의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점검방법으로는 이동용 반사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재귀반사계수를 측정하는 방법, 야간에 차량
운전석에서 탑승한 채로 사진을 찍는 방법 또는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전반적인
시선유도 기능의 상실여부를 판단한 후,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설지역에서는 눈이 녹은 후에 표지병 주위의 불순물의 유무, 제설 작업에 의한 표지병의 파손
상태 등을 속히 점검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청소 및 관리
해설
반사체의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반사체의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 횟수를 늘려서, 표지병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이 끝나는 해빙기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반사체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사체 주변에 쌓인 모래 등은 제거하고, 반사체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 반사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면표시의 시공 또는 재도색 시에는 도료가 표지병의 반사체에 칠하여져
표지병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수
해설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표지병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 관리자는 충분한 여유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표지병은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재귀반사 시키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반사성능 값이 요구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표지병의 재귀반사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교체하여야 한다. 점등형 표지병의 경우도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광도 값을 확보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광도 값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나 점등이 안될 경우에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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