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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제1장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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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 노면표시 설치목적 및 기능

◦목적: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한다.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

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한다.

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 노면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노면

표시는 비, 눈, 먼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적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

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표지병 등을

적절히 적용, 설치한다.

제1장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일반원칙

4 _경 찰 청

제 2 절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밖에 교통

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6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서는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

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

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노면표시)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노면표시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에서는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

는 장소 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장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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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 노면표시의 분류

기 준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규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지시표시: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

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이다.

제 4 절 | 색의 의미

기 준

노면표시의 색은 백색, 황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이들 색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표시

◦청색: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권 장

◦흑색: 기본색의 대비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단

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백색, 황색, 청색)의 보조색으로 사용

6 _경 찰 청

한다.

제1장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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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간의 관계

노면표시는 도로조건과 교통상황에 따라 규제 및 지시의 기능

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와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모두

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또는 하나만 설치하고,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설치하여도 규제 또는 지

시의 효력을 갖는다.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의 설치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간의 관계

노면표시의 종류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병설

노면표시만

설치

노면표시 우선

안전표지 병설

안전표지 우선

노면표시 병설

501 중앙선 ○

502 유턴구역선 ○

503 차선 ○

504 버스전용차선 ○

505 길가장자리구역선 ○

506~508 진로변경제한선 ○

509 노상장애물 ○

510 우회전금지 ○

511 좌회전금지 ○

512 직진금지 ○

513 좌우회전금지 ○

514 유턴금지 ○

515 주차금지 ○

516 정차 주차금지 ○

8 _경 찰 청

노면표시의 종류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병설

노면표시만

설치

노면표시 우선

안전표지 병설

안전표지 우선

노면표시 병설

517 속도제한 ○

519 서행 ○

520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 (지그재그선)

521 일시정지 ○

522 양보 ○

523 평행주차, 직각주차,

경사주차 ○

524 정차금지지대 ○

525 유도선 ○

526~528 유도 ○

526의2 회전교차로 양보선 ○

530 정지선 ○

531 안전지대 ○

532 횡단보도 ○

534 자전거횡단도 ○

535 자전거전용도로

536 어린이보호구역 ○

537 진행방향통행구분 ○

538~541 진행방향 및 방면 ○

542 비보호좌회전 ○

543 차로변경 ○

544 오르막경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