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_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 업무편람_제1-1장_일반원칙
2025.03.28 10:47
202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제 1 편 설치 ․ 관리 일반
제1장
일반원칙
제1절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제2절 법적 근거
제3절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2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제1편 제1장
일반원칙
제1절 교통안전표지 설치목적 및 기능
기 준
■ 목적
도로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기능
교통안전표지는 노면표시 및 신호기와 유기적 또는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해설
본 업무편람에서 교통안전표지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를 제외한 표지를 말한다. 교통안전표지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규제, 지시 및 주의 의무 그리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도로상황과 노면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도로환경에 따른 도로 사용자의 특성과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업무편람에서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많은 예시도를 삽입하였으나, 예시도에
있는 일부 표지의 경우 실제 표지 모양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현장에 적용 시에는 본
편람 [참고.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1편
설
치․
관
리
일
반
제1장 일반원칙 3
제2절 법적 근거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와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4 Traffic Safety Sign Installation · Maintenance Guidelines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절 교통안전표지의 분류
기 준
◦ 교통안전표지는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구분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본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3종류
- 보조표지 : 보조표지 1종류
◦ 본표지는 단독으로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한다.
◦ 보조표지는 본표지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본표지를 부연 설명하거나 보완 또는 첨부기능을 한다.
해설
교통안전표지는 본표지와 보조표지로 구성된다. 본표지는 단독으로 설치되거나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되어 주의, 규제, 지시의 의미를 전달하며, 보조표지는 단독으로는 설치될 수 없다. 즉,
보조표지는 반드시 본표지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그 기능으로는 본표지를 부연하여 설명하거나
본표지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 또는 관련 내용을 첨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교통안전표지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환경과 공학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지의 규격과 설치기준은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교통안전표지의 규격과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공학적 판단과 연구결과에 의해 타당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교통안전표지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설계 및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된
표지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정해진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에 의해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해야 하며,
설치 시에는 관할 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