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6_개정_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_03_신호기설치장소및운영
2026.02.10 15:01
www.police.go.kr_ 25
제 1 절 | 신호기 설치장소
기 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 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은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함으로
써 여러 교통류에게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접근로상의 모든 교통류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계
속적으로 시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신호등은 접근로상의 교통
을 통제하므로 접근로상의 교통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신호등의 설치장소는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
적 판단에 근거하여 운전자가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신호등
을 시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제3장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26 _경 찰 청
1. 차량신호기 설치장소
가. 신호기 설치위치에 관한 기본 원칙
(1) 신호지시의 명확성
기 준
◦최대한 정지위치에 가깝게 설치하여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정지해야 할
지점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의 설치장소는 적절한 시계 내에서 적색등화를 보는 운전
자들이 정지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
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시인성
기 준
◦신호등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은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함으로써
여러 교통류에게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접근
로상의 모든 교통류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운전자가 적절한 시
계 내에서 계속 신호등을 시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27
권 장
◦교차로 접근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까지 주행속도에 따른 신호
등 최소가시거리가 <표 3-1>의 값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표 3-1> 접근속도에 따른 신호등 최소가시거리
85% 주행속도(km/h) 30 40 50 60 70 80 90 100
최소가시거리(m) 35 50 75 110 145 165 180 210
◦신호등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신호등을 편안하게 보기 위한 앙각(상 하 각)은 15° 사용
을 권장한다.
◦교차로 폭, 대형차 혼입율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교차로 건너편
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이용자가 신호지시에 따라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점과 높
이에 설치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올
리지 않고 좌ㆍ우, 상ㆍ하의 편안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신호기 지주나 가로부착대에 신호지시와 관련 없는 시각정보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안전성
기 준
◦진행방향의 교통상황과 신호지시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고려한다.
28 _경 찰 청
신호등은 운전자가 교차로 내 혹은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 및 다
른 교통의 움직임을 보고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운전자가 진행할 방향
을 혼돈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교차로 건너편의
진출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차량신호기의 기능별 분류
◦차량신호등은 그 기능에 따라 주신호등, 보조신호등으로 구분하며, 그 의
미는 다음과 같다.
∙주신호등(Main traffic signal)은 교차로의 접근부와 교차로 건너편의
진출부의 교통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호등으로, 제1
신호등(primary traffic signal) 과 제2 신호등(secondary traffic signal)으
로 나누며 신호등화의 지시내용은 동일하다. 제1 신호등은 교차로 접
근부에, 제2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다. 단일로에서는 제1, 2
신호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보조신호등(Supplementary traffic signal)은 시인성이 제약되는 장소 등
에서 주신호등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신호등이다.
다. 신호등 렌즈의 크기
기 준
◦신호등의 렌즈는 주신호등은 직경 300mm 렌즈를, 보조신호등은 직경
200mm 렌즈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학적 판단에 의해
보조신호등의 렌즈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29
라. 차량신호기의 설치 높이
기 준
◦신호등면의 설치높이는 측주식의 횡형(내민식:), 현수식, 문형식 등은 신
호등면의 하단이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수직으로 45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주식, 측주식의 종형(기둥식: Post or Pole Mounted)은 보도, 중앙섬
및 중앙분리대의 노면 혹은 상면에서 신호등 하단까지의 수직 높이가
250cm - 350cm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신호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하
고 신호등이 시각적 정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호등 설치위치와 높
이는 운전자의 시각특성, 차량높이, 교차로 횡단거리, 건축한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신호등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높이보다 높아야 하며, 이 높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통과높
이인 450cm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호등 높이는 도로면에서
부터 450cm보다 높아야 하되 운전자의 시각특성, 노면 덧씌우기
등에 대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주식이나 보도상의 측주식 종형 신호등 및 보행신호기 지
주 등에 종형 보조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인성과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노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까지의 수
직높이는 최소 250cm를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350cm 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다.
30 _경 찰 청
마. 설치 위치
기 준
(1) 단일로
◦단일로 상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차량신호등의 주신호등은 정지
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며, 정지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보조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3-1]
* 단일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횡단보도 5m 전방에 설치하여 최대한 시계를
확보토록 한다.
[그림 3-1] 차량신호등의 단일로 표준안 예시
(2) 교차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신호등면이 운전자의 좌우, 상하 시계의 범위
이내에 들어오도록 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31
◦교차로에서 제1 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기 전 정지선 부근에 설치한다.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교차도로의 가상 연장선까지의 범위 내에 설치한다.
단, 가능한 횡단보도 구간을 피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제1 주신호등이 운전자 시계 범위 이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는 제2 주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 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다.
∙정지선과 교차도로의 가상 연장선 범위 내에 설치하되 횡단보도
구간을 피해서 설치한다.
* 제1 주신호등은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교차도로의 가상 연장선 범위 이내에 설치(단, 가능한 한 횡단보도
구간을 피하여 보행자 불편 최소화)
* 가급적 보행신호등과 지주를 겸용 사용 권장
[그림 3-2] 차량신호등의 위치 예시 - 일반교차로
32 _경 찰 청
권 장
◦중앙분리대, 중앙섬 등 도로 중앙에 신호기 지주를 설치할 공간이 있을
경우 접근방향의 좌측 공간을 이용한 신호등 지주와 신호등면의 설치도
가능하다.
[그림 3-3] 교통섬 중앙이나 중앙분리대를 이용한 신호기 설치
중앙분리대 공간이나 교통섬을 이용한 신호등 설치는 신호등의
시인성을 높이고 미관을 개선하며, 가로수 등으로 인한 시야장
애 문제를 줄이기 위한 유용한 대안이다. 중앙분리대 공간을 이
용한 신호등 지주 설치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33
바. 신호등면의 수
기 준
◦교차로에서 주신호등의 신호등면은 <표 3-2>에 따라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신호등면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 이
상의 신호등면(제 2주신호등)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로가 편도 2차로 이하인 교차로에서 신호등면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신호등 또는 제2 주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 교차로 차량신호등의 주신호등면(제2 주신호등 포함) 수
접근로 차로수 (편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6차로 이상
1* 1* 2 3 3 3+
주1)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제2 주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1개면만 설치하되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공통). 주2) * : 접근로가 편도2차로 이하인 경우 정지차량 운전자의 앙각을 고려하여 보조신호
등을 설치한다. 단, 이형(異形)교차로이거나 교차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왕복 6차로
이상 또는 18m 이상)에는 보조신호등 대신 제2 주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주3) + : 대형차량 혼입도가 높거나 시계가 불량한 곳에서는 1개면을 추가할 수 있다. 주4) 지장물, 시인장애물 등으로 인해 시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정해진
주신호등면 수 이외에 보조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일로의 경우, 주신호등면의 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단일로 차량신호등의 주신호등면 수
접근로 차로수 (편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6차로 이상
1 1 1 2* 2 2+
주1) 횡단보도 전방 정지선 부근에는 주신호등을 설치하고, 정지차량 운전자의 출발신호 시인성
확보를 위해 주신호등 지주 또는 횡단보도 건너에 보조신호등을 설치한다.(공통) 주2) + : 대형차량 혼입도가 높거나 시계가 불량한 곳에는 1개면을 추가할 수 있다. 주3) * : 중앙분리대가 있는 단일로 상에서는 2개 주신호등 중 1개의 주신호등 대신에 보조신호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34 _경 찰 청
◦측주식의 횡형(내민식) 혹은 문형식 등에 2개 이상의 신호등면을 설치할
때에는 신호등면의 중앙에서 중앙까지 2.4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방향 차량을 위한 신호등 부착대에 진행방향을 위한 신호등(배면등)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동일 교통류를 위한 모든 신호등이 시계범위를 만족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차로에 있는 운전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신호
등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계범위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편도 1, 2차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계가 충분히 확보되므로 제1주신호
등과 보조신호등 설치로 제2 주신호등은 생략한다. 다만, Y자형 교차로
혹은 이형 교차로에서 교차로의 진출부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곳
에서는 제2 주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의 신호등 면을 측주식 횡형의 부착대나 문형식 지주에 설치할 때에
는 2.4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함으로써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방향의 측주식 횡형(내민식) 차량신호등에 설치하는 배면등은 운전자
가 진행해야하는 방향에 착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35
사. 곡선 구간 등에서 시계제한이 있는 경우의 처리
기 준
◦계속해서 신호등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 주의표지
(125)와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정상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곳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곳
∙대형차량 혼입율이 높은 곳
전방에 신호등이 있음을 예고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정지선과
상당한 거리의 전방에 주신호등과 같은 지시내용을 현시하는 예
고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판단착오나, 급제동 또는 서
행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설치하여서
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기 주의표지와 경보등을 설치하
여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방법을 권장한다.
아. 도로별 설치 사례
다음은 단일로 및 교차로 유형별 전형적인 설치사례이다. 신호기의 설치는
전술한 기준에 따라 현장 상황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설치 방
법은 사례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거나 올리지 않고 좌·
우, 상·하의 편안한 각도에서 신호등을 시인할 수 있고,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2 주신호등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6 _경 찰 청
(1) 단일로
(가) 편도 3차로 이하 (중앙교통섬 있는 경우)
◦주신호등은 운전자가 주행중 원거리에서 적신호시 정지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정지 할 수 있도록 정지선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
◦정지시에 보는 보조신호등의 각도는 모든 진행방향의 운전자가 볼 수 있
는 방향으로 설치
◦신호기 지주는 1개 지주에 주신호등과 반대방향 보조신호등을 설치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37
(나) 편도 4차로 이상(중앙교통섬 있는 경우)
◦주신호등은 운전자가 주행중 원거리에서 적신호시 정지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정지 할 수 있도록 정지선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
◦정지시에 보는 보조신호등의 각도는 모든 진행방향의 운전자가 볼 수 있
는 방향으로 설치
◦신호기 지주는 1개 지주에 주신호등과 반대방향 보조신호등을 설치
38 _경 찰 청
(다) 편도 3차로 이하 (중앙교통섬 없는 경우)
◦주신호등은 운전자가 주행중 원거리에서 적신호시 정지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정지 할 수 있도록 정지선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
◦정지시에 보는 보조신호등의 각도는 모든 진행방향의 운전자가 볼 수 있
는 방향으로 설치
◦신호기 지주는 1개 지주에 보행신호등과 차량신호등을 함께 설치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39
(라) 편도 4차로 이상 (중앙교통섬 없는 경우)
◦주신호등은 운전자가 주행중 원거리에서 적신호시 정지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정지할 수 있도록 정지선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
◦정지시에 보는 보조신호등의 각도는 모든 진행방향의 운전자가 볼 수 있
는 방향으로 설치
◦신호기 지주는 1개 지주에 보행신호등과 차량신호등을 함께 설치
40 _경 찰 청
(2) 교차로
(가) 편도 1, 2차로
◦동서방향 2차로, 남북방향 1차로
◦중앙교통섬이 있을 경우에는 주신호등을 중앙교통섬에 설치
◦주신호등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가 주행중 원거리에서 적신호시 정
지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정지 할 수 있도록 정지선과 가까운 위치
에 설치하되 진행방향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각도로 설치
◦접근로가 편도 2차로 이하이면서 교차도로가 왕복 6차로 미만이거나 그
폭이 18m 미만인 경우에는 통과거리가 짧고 1개 신호등면으로도 시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호등(측주식 종형) 1개면만 설치
◦가로수 등으로 시계 제한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등 지주를 측주식 횡형
(내민식)으로 설치가능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41
(나) 편도 2, 3차로 (중앙교통섬 있는 경우)
◦동서방향 2차로, 남북방향 3차로
◦주신호등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가 주행 중 원거리에서 적신호시
정지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정지 할 수 있도록 정지선과 가까운 위
치에 설치
◦정지시에 보는 보조신호등의 각도는 모든 진행방향의 운전자가 볼 수 있
는 방향으로 설치
◦중앙교통섬를 활용하여 1개 지주에 양방향으로 신호등을 설치
42 _경 찰 청
(다) 편도 2, 3차로 (중앙교통섬 없는 경우)
< CASE Ⅰ>
◦곡선부 회전반경이 작아 부착대의 길이의 여유가 있을 경우
◦동서방향 2차로, 남북방향 3차로
◦교차로 곡선부 회전반경이 작은 경우는 1개 지주에 두 방향의 측주식 횡
형(내민식)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어 이를 활용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43
< CASE Ⅱ>
◦곡선부 회전반경이 커서 부착대의 길이에 여유가 없을 경우
◦동서방향 2차로, 남북방향 3차로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동서방향의 동측)
◦좌회전 포켓이 있는 경우(남북 방향의 남측)
◦교차로 곡선부 회전반경이 넓은 경우는 지주의 활용에 한계가 있어 신호
등면을 정지선에 가깝게 설치하고 보행신호등과 같이 사용
◦횡단보도가 없는(동서방향의 동측)경우는 교차로에 가깝게 정지선을 설치
하고 정지선 바로 앞에 신호등 면을 설치.
◦좌회전 포켓이 있는 경우(남북 방향의 남측), 좌회전 포켓도 1개 차로로 본다.
44 _경 찰 청
(라) 편도 3, 4차로 (중앙교통섬 없고 우회전 도류화 되어 있는 경우)
◦동서방향 3차로, 남북방향 4차로 (4차로 이상 동일적용)
◦보행섬이 있어 이를 활용하며 1개 지주에 2개 방향 신호등을 설치
◦우회전 전용차로에 별도의 부가 신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차로수를 1개
감하여 적용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45
(마) 편도 3, 4차로 (중앙교통섬 있고 우회전 도류화 되어 있는 경우)
◦동서방향 3차로, 남북방향 4차로 (4차로 이상 동일적용)
◦중앙교통섬을 활용하여 1개 지주에 2개 방향 신호등을 설치
◦우회전 전용차로에 별도의 부가 신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차로수를 1개
감하여 적용, 별도의 부가 신호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46 _경 찰 청
(바) T형 교차로
◦지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개 지주에 두 개 방향, 혹은 보행신호등 부착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신호를 보면서 좌회전하도록 교차로의 중앙지점에
제2 주신호등면을 설치.
2. 보행자신호기 설치장소
기 준
◦보행등의 설치위치는 횡단중인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보행자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한다.
◦보행등의 높이는 보도의 노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까지 2~3m로 해야
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47
권 장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에는 가급적 보행자신호기를 함께 설치한다.
◦횡단보도에 가로등 형식의 집중조명이 설치될 경우 보행등의 난반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통 및 도로여건에 따라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의 설치기준 등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에 따른다.
보행등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가
대기하는 보도의 노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까지 2~3m 범위에
설치한다. 보행등의 설치위치는 횡단중인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보행자 진행방향 우측, 즉 횡단도로의 건너편 우측에 설
치한다. 이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보행등이 최대한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지방 국도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집중조명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야간에 이로 인한 보행등의 난반사로 보행자가 보행등화 상태를
오인할 수 있어서는 아니되며, 난반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중
조명의 위치를 변경하여 난반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3.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장소
기 준
◦보행자작동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
48 _경 찰 청
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보행자 압버튼의 고장 또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지
역제어기에 사전입력된 값에 의해 매주기마다 보행신호시간을 제공하여
야 한다.
권 장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일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치한 횡단보도로서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평소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
- 일반 국도 및 지방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필요성이 있어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
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교차로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
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3지 또는 4지)에서 부도로의 교통
량이 정체시간대에도 1주기내(보행자의 신호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에 모두 소거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점에서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로 주도로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부도로의 현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49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시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될 것을 권장한다.
∙지역제어기가 센터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보행자의 신호요청이 있으
면 센터에 통보하며 고장시도 센터에 통보
∙보행자 감응현시로 조기종결된 현시값을 특정현시에 부여하여 인접
교차로와의 연동 유지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누름버턴을 눌러 신호를 요
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횡단 보행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대기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연동화 구간내의 횡
단보도 신호는 인접 교차로와 동일한 신호주기를 유지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기가 유지되는 보행자 작동신호
의 경우 사전에 입력된 신호시간에 의해 보행신호를 표시하지
만 보행신호 요청이 없을 경우 차량 녹색신호만 표시된다.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도로보다는 보행자가 적은 지방부 도로에 효과
적이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의 단일로 또는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
시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50 _경 찰 청
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장소
기 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음향발생장치는 각 신호기마다 설치하는 독립식으로 설치한다.
◦음향발생장치와 버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압버턴 장치는 1m 내외의 높이로 한다.
◦버턴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하여야 하며,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
록 하고,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함체 또는 버턴에는 시각장애인용임을 알리는 안내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전원은 예고음을 전달하고 전기적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행등 적색신호에
도 항상 공급되어야 하므로 보행등 전원과 구분된 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바탕음 주파수는 다음 <표 3-4>를 따른다.
◦기타 구체적인 신호상태별 음향내용 등에 대한 기준은 시각장애인용 음
향신호기(리모콘식) 규격서 를 따른다.
<표 3-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바탕음 주파수
구분 주파수 반복형태 비고
각 방향 공통 800~900Hz 지속시간 1초, 간격 0.5초 일명 귀뚜라미 소리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51
권 장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시각장애인 이용시설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위하여 리모콘 겸용으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리모콘식) 규격서 를 따른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횡단에 대한 정보
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안전시설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곳에
선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음성안내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으로 구분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도모하며 단일로의 경우에는 여성의
음성으로 한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통신호등과는 달리,
설치되는 교차로의 특성에 따라서 음향의 크기, 전파의 수신거리,
안내음향의 구성 등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이때 시각장애인
의 안전에 위해 요소는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52 _경 찰 청
제 2 절 | 신호등의 배열순서 및 등화순서
1. 신호등의 배열순서
기 준
◦신호등은 횡형(수평) 또는 종형(수직)으로 배열하며, 그 순서는 <표 3-5>
와 같다.
◦보행등은 종형(수직)으로 배열하며, 배열순서는 위로부터 적색, 녹색의 순
서로 한다.
한 신호등두에서 렌즈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적으로 각 신호등면은 최소 3개의 렌즈를 사용하나, 이색등
과 보행등 및 가변등은 2개의 렌즈를, 경보형 경보등은 1~2개의
렌즈를 사용한다. 차량등의 경우에는 숫자나 문자를 비롯한 일
체의 기호가 신호지시의 한 부분으로 등화되어서는 아니되며,
각 신호지시는 적색, 황색, 녹색의 한 가지 색을 나타내어야 한
다. 화살표 지시에서는 화살표 기호만 등화된다. 차량등은 300㎜
렌즈를 사용하나 차량보조등은 200㎜ 렌즈를 사용하여 주신호등
인 차량등과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호등면이 횡형인 경
우에는 적색렌즈는 왼쪽에 설치하며, 종형인 경우에는 위쪽에
설치한다. 황색렌즈는 적색렌즈와 다른 색의 렌즈 사이에 위치
한다. 가변형 가변등은 왼쪽부터 적색×표, 녹색화살표(하향)의 순
서로 횡형으로만 설치하며 종형은 설치할 수 없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53
<표 3-5>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배열
신호등 횡형 신호등 종형 신호등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 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좌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
화살표ㆍ녹색의 순서로 한다.
∙좌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
의 순서로 하고, 적색등화 아
래에 녹색화살표 등화를 배열
한다.
위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
화살표ㆍ녹색의 순서로 한다.
적색ㆍ황색 및 녹색(녹색화
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
는 신호등
좌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녹
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위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
(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 및
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
시되는 신호등
좌로부터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
표ㆍ녹색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위로부터 적색화살표ㆍ황색
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순서
로 한다.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위로부터 적색ㆍ녹색의
순서로 한다.
2. 등화순서
기 준
◦버스 및 자전거 전용신호등을 포함한 차량신호등의 등화순서는 적색 →
녹색 → 황색 → 적색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적색등화 후에
황색이 등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보행등의 등화순서는 녹색 → 녹색점멸 → 적색의 순서로 한다.
◦점멸로 운영 중인 차량 신호등이 정상신호를 개시할 때에는 적색이나 녹
색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황색으로 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장상태나 상충신호 상태가 검지되었을 때에는 적색신호등으로 점멸신
호를 운영한다.
54 _경 찰 청
<표 3-6> 신호등의 신호순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신호등 신호 순서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
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 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화살표등화ㆍ적색화살
표등화의 순서로 한다.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녹색등화ㆍ녹색등화의 점멸ㆍ적색등화의 순
서로 한다.
주)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
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신호등의 신호순서는 적색 → 녹색 → 황색 → 적색 을 원칙으
로 한다. 신호등의 신호순서는 차량의 진행을 우선 고려하며, 차
량이 진행하고 있는 신호에서 다음 신호로 바뀔 때는 황색신호
를 등화한다.
권 장
◦소등 중인 신호등이 정상 신호를 개시할 때에는 점멸 신호를 일정시간
표출한 후 정상신호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상 운영 중인 신호등이 소등상태로 전환할 때에는 점멸신호를 일정시
간 표출한 후 소등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호 현시 조합은 [그림 3-4]와 같이 직진을 우선으로 한다.
◦교차로 사고방지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신
호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 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55
[그림 3-4] 선행직진을 기본으로 하는 현시 조합 체계
3. 신호등화의 적용
기 준
◦적색신호는 교차로나 통제지역으로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려고 할 때 적
색 단독으로 등화하고, 직진(진입)을 금지하고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적
색과 녹색화살표의 동시등화 신호를 사용해야 한다.
◦황색신호는 녹색 다음에 등화하며,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때는 등화되
어서는 아니된다.
◦녹색신호는 직진과 우회전을 허용하는 경우(녹색) 또는 좌회전과 직진을
동시허용(녹색화살표 및 녹색)할 때 등화해야 한다.
◦녹색화살표 신호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한 상태에서 적색 및 황색신호
에 관계없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허용할 때(적색 및 녹색화살표) 또
는 직진과 동시에 허용할 때(녹색화살표 및 녹색) 등화해야 한다.
56 _경 찰 청
적색신호는 교차로나 교통통제지역으로 차마의 진입을 금지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적색 단독으로 등화하고, 직진(진입)을 금지하고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적색과 녹색화살표의 동시등화 신호를 사용한다.
황색신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좌회전 다음 직진만으로 바꾸는 중간(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녹색)
∙직진 다음 전방향 금지가 올 때의 중간(녹색→황색→적색)
∙좌회전 및 직진 다음 전방향 금지의 중간(녹색화살표 및 녹색→황
색→적색)
∙좌회전 및 직진 다음 녹색신호만 올 때의 중간(녹색화살표 및 녹색
→황색 및 녹색→녹색)
∙좌회전 다음 전방향 금지의 중간(적색 및 녹색화살표→적색 및 황
색→적색)
녹색신호는 직진과 우회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녹색만 등화하고 좌회전
과 직진을 동시허용할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및 녹색의 동시신호를 등화한
다. 녹색화살표 신호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한 상태에서 적색 및 황색신
호에 관계없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허용(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하
거나 직진과 동시에 허용(녹색화살표 및 녹색 등화)할 경우에 적용한다.
4. 신호등화의 금지
기 준
◦한 접근로에 대하여 2색등 신호인 경우 2색등화, 3색등 신호인 경우 2색
등화, 4색등 신호인 경우 3색등화가 동시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57
◦어떠한 경우에도 적색 다음에 황색이 표시되거나 또는 적색 다음
에 적색과 황색이 동시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운용(점멸등 제외)될 경우에는 모든 진입로
에 대하여 항상 1개 이상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호등화
는 운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색등 혹은 3색등 신호인 경우 2색등화, 4색등 신호인 경우 3색
등화가 동시에 표시되어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적색 다음에 황색이 표시되거나 또는 적색 다음에
적색과 황색이 동시에 등화되는 것은 신호변경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사전출발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색 다음
의 황색 또는 적색 다음에 적색과 황색의 동시 신호 는 어떠
한 경우에도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 신호등의 운영
신호등의 운영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부록 2 에서 상세하게 취
급하며, 본 절에서는 신호기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기준에 대하여만 언
급한다. 신호기 운영을 위해서는 주기길이, 현시체계, 녹색시간, 황색시간
및 전적색시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신호제어 방법, 교차로 형태 및
교통량, 대형차 혼입율, 보행자 교통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호등의 운영방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신호현시를 설계하고 신호
시간을 계산할 때 좌회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 보호좌회전, 또는 좌회전 금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교통공학적 분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58 _경 찰 청
1. 차량 신호변환시간(황색+전적색시간)
기 준
◦신호변환시간은 적색신호 점등에 앞서 정지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황색시간은 최대 5초로 하며, 이를 넘는 나머지 시간은 1~2초의 전적색
시간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정지선을 앞으로 당겨서 교차로의 길이를
축소한다.
◦황색 및 전적색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의 폭, 차량의 접근속도,
임계감속도, 운전자 반응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딜레마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신호변환시간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Y = Tb + V/(2d) + (W+L)/V - Ts
여기서, Y=황색신호시간(초)
V= 접근속도 (m/s)
d=정지감속도(m/s2, 5.0m/s2 적용)
W=교차로 횡단거리(m)
L=차량길이(m)
Tb=정지인지반응 시간(초, 1.0초 적용)
Ts=출발인지반응 및 여유시간(초, 1.5초 적용)
녹색신호시간과 적색신호시간 사이에 오는 신호변환시간은 황색 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추가적으로 전적색 시간이 포함되기도 한다.
황색신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호주기상에 배정된 통행권의 변화
가 임박한 교통류에 대해 예고를 하는 것이다. 전적색 신호는 교차로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59
내의 차량을 소거시키기 위해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에 적색신호를 등
화하는 방법으로 황색신호시간이 과도하게 길게 산출되는 곳에서 황
색신호의 효용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된다. 황색 신
호시간이나 전적색시간은 적색신호 점등에 앞서 정지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된다. 황색신호 설정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딜레마죤
(Dilemma Zone) 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교차로 부근에서 접근중인 차
량이 주행속도 때문에 물리적으로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가 불가능하
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지역을 말한
다. 황색시간과 전적색시간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 운전자가 황색신호
를 무시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차로 내에서 추돌사고나 측
면 충돌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규칙적 통행
자들의 경우 황색시간이 적정치 이상으로 길다는 것을 알면 이 시간
을 통행시간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황색시간의 산출은 신호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도하게 긴 황색시간 및 전적색시간
은 교차로의 처리효율을 떨어뜨리고 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신호변환시간이 5초를 넘는 경우에는 교차
로에 적용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거치거나 5초를 황색
시간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교차로정리에 소요되는 전적색시간으
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전적색신호시간은 2초 범위내에서 사용하
도록 하며 교차로 소통을 위해 황색과 전적색시간을 포함하여 7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4현시로 운영되는 도심지 교차로의
경우 위의 공식대로 계산결과 각 현시의 신호변환시간이 7초를 넘어
서게 되면 과도한 신호변환시간으로 인하여 정체가 예상되므로, 교차
로 가각정리 등을 통하여 교차로의 크기를 줄여 신호변환시간을 줄이
60 _경 찰 청
도록 해야 한다. 위 공식에 의거, 황색신호를 산출할 경우 교차로 폭
과 접근속도에 따라 다음 <표 3-7>과 같이 산출된다.
<표 3-7> 교차로 폭과 접근속도에 따른 황색신호시간
(단위: 초)
교차로폭 40km/hr 50km/hr 60km/hr 70km/hr 80km/hr
산출2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2.9
3.4
3.8
4.3
4.7
5.2
5.6
6.1
6.5
7.0
7.4
3
3
4
4
5
5
5(1)
5(1)
5(2)
5(2)
5(2)
2.8
3.2
3.5
3.8
4.2
4.5
4.9
5.3
5.6
6.0
6.4
3
3
4
4
4
5
5
5
5(1)
5(1)
5(1)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3
3
3
4
4
4
5
5
5
5
5(1)
2.8
3.0
3.3
3.5
3.8
4.0
4.3
4.6
4.8
5.1
5.3
3
3
3
4
4
4
4
5
5
5
5
2.9
3.1
3.3
3.5
3.8
4.0
4.2
4.4
4.7
4.9
5.1
3
3
3
4
4
4
4
4
5
5
5
주) ( )안은 전적색신호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
2.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
기 준
◦전체녹색시간 (녹색+ 녹색점멸) 산출 방법
T(전체 녹색시간) = Ts + Tf = t+L/V1
여기서, T = 보행자 전체 신호시간(초)
TS = 녹색고정시간 : 녹색등화가 지속되는 시간(초)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61
Tf = 녹색점멸시간 : 녹색등화 이후에 녹색등화가 점멸 되
는 시간(초)
t = 초기진입시간(4~7초)
L = 보행자 횡단거리(m)
V1 = 1.0 m/s
◦녹색고정시간 및 녹색점멸시간 산출 방법
TS (녹색고정시간) = T - Tf = (t+L/V1) - Tf
Tf (녹색 점멸시간) = L/V2,
여기서, L = 보행자 횡단거리(m) : 소수점 이하는 절상 함
V2 = 1.3 m/s
◦초기 진입시간(t)은 보통 7초를 할당하며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한 4초 이상을 할당한다.
◦보행속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0 m/s를 적용하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 시 0.8
m/s의 보행속도를 적용한다.
◦녹색점멸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3 m/s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행자 신호시간은 보행자 녹색신호시간과 보행자 점멸신호시간
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신호시간대 구분 의미는 적색
시간동안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군은 보행자녹색신호 시간에 횡
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으나,
녹색점멸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횡단보도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많은 이용자가 편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해야하고 보행자가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 신호시간은 녹색시간 + 녹색점
62 _경 찰 청
멸시간 으로 구분하고 녹색 점멸로 인해 이용자가 조급심을 가
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 횡단보도 양 끝의 길이가 다를 경우 보행자 횡단거리(m) 기준은 가장 긴 지점
3. 버스 신호등
기 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를 위한 전용신호등으로, 중앙차
로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삼색등(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성되며 직진 및 정지만을 허용한
다.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에 설치되는 버스
신호등은 신호등에 버스 문양을 삽입하여 일반 차로에 설치되
는 원형 신호등과 구분을 명확히 한다. 중앙차로를 진행하는 버
스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류장시설 등을 활용한 신호등
지주 설치를 권장한다.
버스신호등에서 각 등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녹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
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63
∙황색등화의 점멸: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4. 가변형 가변등
기 준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 중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권 장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첨두시간 양방향 교통류의 비가 최소한 3:2 이상인 도로
∙차로수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양방향 5개 차로 이상 확보
∙가변차로구간 유출부에서는 교통처리능력이 충분할 것
◦가변차로구간에는 250m 간격으로 가변형 가변등을 설치하고 시간
대에 따라 진행차로의 위치를 조정한다.
◦가변차로의 가변형 가변등은 한 진행방향이 녹색화살표시(하향)에
서 적색 × 표 표시로 변환되는 동안 대향의 교통신호등도 이와 연
동화하여 적절히 변환되어야 한다. 적색 × 표 표시에서 녹색화살
표시(하향)로 변환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가변차로의 신호를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녹색화살표시(하향)에서 적
색 × 표 표시 점멸로 변환시키고, 그 후 적색 × 표 표시 등화로
64 _경 찰 청
변환시킨다.
◦적색 × 표 표시 점멸시간은 가변차로 운용구간 내의 차량이 우측
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어야 한다.
◦적색 × 표 표시(하향) 등화 및 점멸 시간중에는 대향의 교통신호
는 적색 × 표 표시 등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는 가변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림 3-5] 가변형 가변등 설치 예시도
가변차로의 가변형 가변등이란 차량통행이 방향별로 차이가 많
은 시간대에 차량통행이 많은 방향에 차로를 더 할당해 주고,
차량통행이 동등할 때에는 차로를 동등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신호등을 말한다. 가변형 가변등은 일자 또는 시간대
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 중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한다.
가변차로를 변경시키고자 할 경우는 하향 녹색화살표시(↓)에서 일정
시간 적색 × 표시 점멸로 변환시키고 난 후, 적색 × 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때 배면 신호등은 전면의 적색 × 표시 점멸시간 동안에는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65
적색 × 를 유지하고, 전면 신호등이 적색 × 로 변경될 시 녹색↓로
변경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색 × 표시 점멸은 교차로 신호등에서의 황색신호와 같이
곧 차로이용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예고하고, 현재 통행중
인 차량은 인접한 우측차로로 나와야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 때 교
차로신호등의 전적색시간과 같이 양방향 적색 × 표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변경시간은 가변차로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이 차로변경 신호를
보고 해당차로를 완전히 비워주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가변차로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차로변경 시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
공해야 한다.
적색 × 점멸신호가 들어오면 해당 차로 구간내를 이용하던 차량은
즉시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인접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안
전한 신호변환시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로변경 신호를 인지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까지의 시간
◦물리적 시설물에 의해 차로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구간을 통
과할 수 있는 시간
◦변경할 차로여건에 따라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위
치까지의 이동시간 및 차로변경 행위시간
◦신호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 적색신호에 대기한 차량들이 모두 해
소될 수 있는 시간
가변차로구간에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좌회전, 유턴, 주
차행위 등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유입․유출부의 정체현상이 발생하면
가변차로구간의 신호시간 조정으로 교통량을 조절한다. 가변차로구간
66 _경 찰 청
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여도 계속 정체가 발생하면 가변차로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변형 가변등
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 3-8> 가변형 가변등의 등화
진행방향 대향방향
1. 진행
녹색↓표시 등화
1. 진입 및 진행금지
적색×표시 등화
2. 진입금지
(이용차량 차로변경) 적색×표시 점멸
2. 진입 및 진행금지
적색×표시 등화
3. 진입 및 진행금지
적색×표시 등화
3. 진입 및 진행가능
녹색↓표시 등화
5. 경보형 경보등
기 준
◦학교앞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의 차두시간 간격이 1분 이
내인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해
야 한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철길건널목에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67
◦도로 곡선부 등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시선유도기능으로 사용되
어서는 아니 된다.
경보등은 황색 점멸등으로 운영되는 차량등으로서, 학교앞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의 차두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와 신호기가 없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또는 철길건
널목에 설치한다.
경보등은 운전자를 포함한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아
니되므로, 도로의 곡선부 등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시
선을 유도하는 시선유도시설의 기능으로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
다.
6. 신호등의 특수운용
신호등의 특수운용에는 점멸등 운용, 경보등 운용, 전적색 운용 등이
있다. 신호등이 항상 점멸등으로 운용될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일시정
지(227) 표지판을 신호교차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의 신호등 주변의 교통안전표지는 신호등의 시인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설치위치나 시인성은 이
밖의 모든 교통안전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 준
◦모든 신호등은 점멸등(수동 또는 자동)으로 운용될 수 있는 보조장
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운용(점멸등 제외)될 경우에는 모든 진입로에
대하여 항상 1개 이상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68 _경 찰 청
◦신호등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잘못된 신호가 현시되지 않도록 즉시
황색 점멸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운용에서 점멸등으로 변환할 경우 주도로의 적색신호시
에 시작되어야 하며, 점멸등으로 운용하다가 정상적으로 변환될 때
에는 주도로부터 진행신호가 등화되어야 한다.
◦점멸등은 1분간 50~60회로 점멸되어야 하며, 점등시간은 한 점멸
주기의 1/2~2/3가 되어야 한다.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23:00~06:00)의 교차로 신호등은 해당지
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모든 진입로에 대하여
항상 1개 이상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호등이 고장난 경
우에는 잘못된 신호가 현시되지 않도록 즉시 황색점멸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호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점
멸등으로 운용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점멸등의
점등시간은 한 점멸주기의 1/2~2/3가 되어야 하는데, 1분간 60
회 점멸될 경우 한 주기는 1초이며, 이중에서 점등시간은 0.5~
0.67초, 소등시간은 0.33~0.5초가 되어야 한다. 야간 점멸신호
운영은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여 에너지 감소 및 교차로 효율
성 증대의 효과가 있다. 점멸신호 운영시에는 보행자 안전과 보
행자 횡단기회제공을 위해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를 권장한다.
권 장
◦다음 항목의 교통량 기준을 6시간 이상 모두 만족하는 장소에 점멸신호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69
운영을 권장한다.
∙주도로 차량 교통량 시간당 600대 미만
∙부도로 차량 교통량 시간당 200대 미만
∙각 횡단보도 보행교통량이 시간당 150명 미만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대(23:00~06:00)에 적용하되, 교통량 기준에
따라 점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를 포함하여 연속적으
로 운영되어야 한다.
◦점멸신호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교통량이 적은 곳 우선
∙교차로 크기가 작은 곳 우선
∙가로등 및 가드레일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점멸신호 적용을 제외한다.
∙시계가 제한되는 교차로, 비정형교차로, 철길 횡단도로
∙신호 연동화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곳
∙도매시장, 유흥가 등 야간에 많은 보행자 통행이 있는 곳 등
경보등은 황색점멸등으로 운영되는 표준 신호등의 한 부분이다. 전형적인
적용형태는 도로상이나 도로에 인접해 있는 장애물, 주의표지판, 신호기 없는
단일로상의 횡단보도, 경고가 필요한 교차로, 정지ㆍ양보ㆍ진입금지표지판 외
규제표지나 노면표시를 보조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교차로가 매우 넓어 현시변경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교차로를 횡단
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대향방향의 차량과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간
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적색 신호로 운용한다. 그리고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시에도 전적색 신호로 운용한다.
70 _경 찰 청
7.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신호등은 형태에 따라 종형2색등과 종형3색등으로 구분되며, 기능에
따라 자전거 횡단신호등과 자전거 주행신호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전거 횡단신호등은 자전거의 도로 횡단을 위하여 자전거횡단도에 설치하
는 것으로 종형2색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전거 주행신호등은 자전거 도로상의
단일로 또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진행, 정지 등 자전거 교통의 제어가 필요
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종형3색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전거신호등 운영체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져야 할 요인으로는 자전거도
로 및 횡단도로의 거리, 자전거 이용자의 횡단특성을 고려하여 종형2색등에서
는 녹색시간과 점멸시간, 종형삼색등에서는 녹색시간과 신호변환시간(황색시간
+전적색시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전거신호등에서는 자전거 교통의 안전을 위해 직진현시만을 제공한다.
기 준
■ 종형 2색등
◦보행신호등과 함께 설치되는 종형2색등의 운영방법은 보행신호등과 동일
하게 운영하는 방법과 별도의 신호 현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교통안전 등의 사유로 별도의 신호 현시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종형2색등은 보행신호등과 동일하게 운
영한다.
◦다만, 종형2색등이 보행신호등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
또는 지역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의해 종형2색등 설치를 생략하고 교통
안전표지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71
■ 종형 3색등
◦종형3색등의 운영은 직진차량 현시시간(녹색+신호변환시간)과 동일한 시
간내에서 운영한다.
◦종형3색등의 운영방법은 기존의 차량신호와 연계하여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
안과 별도의 신호현시를 부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구분한다.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되는 종형이색등은 보행신호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교통안
전 등의 사유로 별도의 신호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서는 별도 현시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형2색등이 보행신호등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 또
는 지역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의해 종형2색등 설치를 생략하고 교통
안전표지로 대체 설치할 수 있다.
종형3색등의 운영방법은 기존의 차량신호와 연계하여 동일하게 운영
하는 방안과 별도의 신호현시를 부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으로 구분한다. 교차로 횡단거리가 짧아서 차량신호 운영에 부여되는
신호변환시간 내에도 자전거 이용자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면 기
존의 차량신호와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교차로 횡단거리가 길어서
자전거 이용자의 교차로 통과가 어렵다면 별도의 신호현시에 의해 충
분한 신호변환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신호등의 녹
색시간+신호변환시간 은 해당하는 차량 현시시간(녹색시간+신호변환
시간)과 동일한 시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장상황
에 따라 직진차량 현시시간 내에서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근거한 공학적 판단하에 자전거 신호등의 녹색
72 _경 찰 청
현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전거 신호시간에 따라
차량신호시간이 조정되어져야 한다.
기 준
■ 종형 3색등 운영시의 신호변환시간
◦자전거 주행 신호등의 경우 신호변환시간은 적색신호 점등에 앞서 정지
할 필요가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교차로에서 황색시간의 길이는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속도
에 따라 가변된다. 황색시간은 최대 6초로 하며, 이를 넘는 나머지 시간
은 전적색시간으로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정지선을 앞으로 당겨서 교차로의 길이를 축소하여 자
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황색 및 전적색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의 폭, 자전거의 접근속
도, 감속도, 자전거 이용자의 반응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전거 신호등의 운영에서 딜레마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신호변환
시간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y + rclear ≥tr + v/2b + (w+l)/v
여기서, y = 황색신호시간
rclear = 전적색신호시간
tr = 자전거 이용자의 인지반응시간 (1초)
v = 자전거 이용자의 속도 (m/s)
b = 자전거 이용자의 감속도 (1.2~2.5m/s2)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73
w = 횡단거리(m)
l = 자전거 길이 (1.8m)
◦한편, 교차로 횡단거리가 짧거나, 계산된 자전거 신호등의 신호변환시간
이 차량신호등의 신호변환시간과 유사할 경우에는 차량신호등의 녹색 및
황색신호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종형삼색등의 운영은 차량신호등과
동일하게 적색→녹색→황색→적색 의 순서로 한다.
신호교차로에서 황색시간의 길이는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에
따라 가변된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3~6초의 황색시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1∼2초 정도의 전적색시간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와 자전거의 속도가 상이하므로
신호변환시간(황색+전전색시간) 산출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신호변환
시간의 설정이 잘못된 경우, 딜레마죤이 발생하며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황색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차로 내
에서 추돌사고나 측면 충돌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길게 적용된 신호변환시간은 교차로 이용효율을 떨어
뜨리고 용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적정 신호변환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의 폭, 접근속도, 임계감속도, 운전자
반응시간 등의 영향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오르막 또는 내리막 등 해당구간의 도로 및 교통여건이 반영
74 _경 찰 청
된 자전거 이용자의 속도를 조사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
전거 이용자의 감속도 역시 충분한 현장조사 후에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하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평지의 경우
2.0㎨ 이하의 값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신호등의 녹색시간과 신호변환시간은 [그림 3-6]과 같이 차량신
호등의 신호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자전거신호등의 신호변환시간이 3∼6초 이내로 계산될 경우에는
차량의 교차로 접근속도를 낮추어 차량신호등의 신호변환시간과 함
께 운영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2초의 전적색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림 3-6] 자전거신호등과 차량신호등의 운영 사례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75
다음 <표 3-9>, [그림 3-6]은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속도 및 감속도, 교차로
폭에 따른 자전거신호등의 신호변환시간(황색+전적색시간)을 계산한 사례이다.
<표 3-9> 자전거의 속도, 감속도 및 교차로 횡단거리에 따른 신호변환시간 사례
구분 감속도 1.2㎨ 감속도 1.5㎨
교차로
폭(m)
14km/hr 20km/hr 30km/hr 14km/hr 20km/hr 30km/hr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20 8.23 6(2) 7.24 6(1) 7.09 6(1) 7.90 6(2) 6.78 6(1) 6.39 6
25 9.51 6(4) 8.14 6(2) 7.69 6(2) 9.19 6(3) 7.68 6(2) 6.99 6(1)
30 10.80 6(5) 9.04 6(3) 8.29 6(2) 10.47 6(4) 8.58 6(3) 7.59 6(2)
35 12.08 6(6) 9.94 6(4) 8.89 6(3) 11.76 6(6) 9.48 6(3) 8.19 6(2)
40 13.37 6(7) 10.84 6(5) 9.49 6(3) 13.04 6(7) 10.38 6(4) 8.79 6(3)
45 14.65 6(9) 11.74 6(6) 10.09 6(4) 14.33 6(8) 11.28 6(5) 9.39 6(3)
50 15.94 6(10) 12.64 6(7) 10.69 6(5) 15.62 6(10) 12.18 6(6) 9.99 6(4)
55 17.23 6(11) 13.54 6(8) 11.29 6(5) 16.90 6(11) 13.08 6(7) 10.59 6(4)
60 18.51 6(13) 14.44 6(9) 11.89 6(6) 18.19 6(12) 13.98 6(8) 11.19 6(5)
구분 감속도2.0㎨ 감속도 2.5㎨
교차로
폭(m)
14km/hr 20km/hr 30km/hr 14km/hr 20km/hr 30km/hr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산출 적용
20 7.58 6(2) 6.31 6 5.70 6 7.38 6(1) 6.04 6 5.28 5
25 8.86 6(3) 7.21 6(1) 6.30 6 8.67 6(2) 6.94 6(1) 5.88 6
30 10.15 6(4) 8.11 6(2) 6.90 6(1) 9.95 6(4) 7.84 6(2) 6.48 6
35 11.44 6(5) 9.01 6(3) 7.50 6(2) 11.24 6(5) 8.74 6(3) 7.08 6(1)
40 12.72 6(7) 9.91 6(4) 8.10 6(2) 12.53 6(7) 9.64 6(4) 7.68 6(2)
45 14.01 6(8) 10.81 6(5) 8.70 6(3) 13.81 6(8) 10.54 6(5) 8.28 6(2)
50 15.29 6(9) 11.71 6(6) 9.30 6(3) 15.09 6(9) 11.43 6(5) 8.88 6(3)
55 16.58 6(11) 12.61 6(7) 9.90 6(4) 16.38 6(10) 12.34 6(6) 9.48 6(3)
60 17.86 6(12) 13.51 6(8) 10.50 6(5) 17.67 6(12) 13.24 6(7) 10.08 6(4)
주1.) ( )안은 자전거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황색신호와
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주2.) 본 표는 위에서 제시한 공식에 의거한 산출한 신호변환시간으로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에
따른 공학적 판단하에 증감할 수 있음
76 _경 찰 청
’09. 11. 27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에 의하면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
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전거 횡단도에 별도의 자전거 횡단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위 비고 규정에 따라 보행신호등과 자전거 신호등을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
래와 같이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한다.
R=20
선 : 흑색
바탕 : 백색
테 : 백색
10
자
전
거
겸
용
200
700
【자전거 겸용 안내표지】
위 안내표지는 보행신호등의 바깥쪽(지주 반대편)에 보행신호등과 병행하여
설치하거나 지주 위에 시인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기타 설치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상 보조표지 설치방법에 따른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77
다음 그림은 교차로에서 자전거 신호등의 설치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적으로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신호등(종형
이색등)은 보행신호등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방법과 별도의 신호 현시로 운영
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그림 3-7]은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에서 별도의 자전거 신
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 겸용 안내표지]를 설치한 사례이다. 보행신호등
과 자전거 신호등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곳에서는 별도의 자전거 신호등을 설
치하기 보다는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행신호등 지주에 [자전거 겸
용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3-7] 자전거신호등 설치 방법(자전거 겸용 안내표지 활용)
78 _경 찰 청
[그림 3-8]는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에 별도의 자전거 신호
등(종형이색등)을 설치한 사례이다. 이 경우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고 교통안전
등의 사유로 별도의 자전거 신호등의 신호 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설치한다.
[그림 3-8] 자전거신호등 설치 방법(종형이색등 설치)
[그림 3-9]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종형삼색등을 이용하여
자전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전용도로에서는 정지선 위치에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신호등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지선 부근에 설치
하며,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교차로 횡단중에도 신호등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차로 건너편에도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
교차로의 지체 정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치한다.
제3장 신호기 설치장소 및 운영
www.police.go.kr_ 79
[그림 3-9] 자전거신호등 설치 방법(종형삼색등 설치 위치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