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6_개정_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_99_부록1교통신호기사업
2026.02.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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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 교통신호기 사업 기본계획 작성
당해년도 교통신호기 공사관련 사업 기본계획 작성시, 기 작성된 계획서 등을
토대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신호기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기본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개요
◦교통신호기시스템 결정 (일반, 전자, 지능형체계 등)
◦예정가격
1. 사업 배경 및 목적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의 배경과 목적 등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설치구간의
경우, 인접 교통신호제어기 간에 독립된 신호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일반신호구간 연동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통용량 증대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사고 감소 및 예방
◦주도로에 통행 우선권 부여
사업 필요성 및 목적 등이 정책 결정자에 의해 승인된 후 추진되는 교통신
호기 사업의 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부록1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신호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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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익년도 설치관리 대상 교통신호사업구간 선정
•신호제어 도입시스템 및 예상 수량 결정
•매년 7월 30일 이내
예 산 편 성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 기준
•매년 9월3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세출 예산
계상 요구
•매년 12월30일 이내 동 세출예산 최종 확정
•설계, 용역비
•감리용역비
•공 사 비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사 업 시 행 계 획 수 립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설치관리 가능해야 함
•교통신호기 설치지역, 설계․공사발주방법
확정
※ 현장 조사 등이 필요
설계감리
용역발주
실 시 설 계
•세부 계획 (설치장소)에 따라 설계 도서 작성
공사발주
시 공 업 체 선 정 및 계 약 체 결
•실시설계 내용에 따른 예정가격 산출
•공사 수행 사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감 리 실 시
공 사 시 행
•감독 업무 수행
•공사 실시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그림 1-1] 교통신호기 사업 추진 절차도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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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대상구간 선정
교통신호기 사업구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내 도로 구간의 교통 현황과 본
매뉴얼에서 정한 교통신호기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후, 추후 확보될 예산
범위에 따라 증감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후보지역을 4단계 정도로 구분한다.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중 정체 원인이 인접 교통신호기 설치구
간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도로 소통을 저해하는 경우
◦전자신호체계 구간 내에 일반교통신호제어기가 부분적으로 설치 운영되
어 교통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
◦현재 운영중인 일반교통신호제어기의 내구연한(본문 <표 4-3> 참조)을 초
과한 지역을 전자교통신호기 또는 지능형교통신호기 구간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지역
◦기타 교통신호기를 신설하거나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소요예산 추정 절차
가. 교통신호기 운영방식 결정
교통신호기 설치예정 구간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시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가
장 합리적인 방식 (일반신호, 전자신호, 지능형 신호체계 중 택일)을 결정한다.
나. 개략적인 소요물량 파악
선정된 운영방식에 따라 개략적인 소요물량을 산출한다.
◦일반교통신호기 공사시
∙교통신호제어기 수량 및 관로 구축 물량 산출 : 신설 또는 교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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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기 수량 및 관로 구축 물량 산출
◦연동선 관로 구축 물량 산출
연동선 관로 계획 시에는 통상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된 도로변을 기준으로
관로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장물 여부와 보도 종류 (사리도, 소형고
압, 콘크리트, 아스팔트, 아스콘 등)에 따라 물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일반신호 연동화 방법에 의한 무선시보 카드 장착 방식
∙교통신호제어기 수량 : 신설 또는 교체되는 교통신호제어기 수량 산출
∙무선시보카드 수량 산출
◦전자교통신호기 설치시 미니센터 또는 교통정보센터 설치에 의한 방식
∙미니센터 시스템 (대단위 교통정보센터)구축비용 산출
- 센터컴퓨터 및 운영프로그램 (S/W) 1식, 중앙통신장비, 단자함설치비
- 통신선 관로 구축 물량 산출 : 연동선에 의한 방식과 동일
∙교통신호제어기 및 통신 모뎀 수량 산출
- 신설(교체)되는 교통신호제어기 수량, 전용회선 설치비 및 임대료
다. 공사비 산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시의 소요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표 1-1>에 제시된 항
목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
공하는 건설표준품셈의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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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공사비 산출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고
1. 재 료 비
2. 직 접 노 무 비
3.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x 11.5%
제경비
4. 기 계 경 비
5. 산 재 보 험 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6%
6. 고 용 보 험 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79%
7.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x 1.7%
8.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x 2.49%
9.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x 2.30%
10. 안 전 관 리 비 [재료비+직접노무비] x 1.24%
11. 기 타 경 비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5.8%
소 계
[기계경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건강
보험료+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안
전관리비+기타경비]
12.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소계]
x 6%
13. 이 윤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소계+일반관리
비] x 15%
14. 공 급 가 액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소계+
일반관리비+이윤]
15.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x 10.00%
16. 전용회선임대료
17. 복 구 비
18. 총 공 사 비 [공급가액+부가가치세+전용회선임대료+
복구비]
주) 본 예시는 5억 미만 6개월 이하 적용기준(’11)으로, 세부적용사항은 조달청 매해 년도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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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원가 계산방법
가. 공사원가
공사원가란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
한다.
나. 작성방법
공사원가 계산을 하고자 할 때는 공사원가 산출서 (<표 1-1>참조)를 작성하
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직접 재료비 및 간접 재료비를 말
한다.
◦직접 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공사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 부분이 되는 매
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외주가공품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주요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간접 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과 같다.
∙가설 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시공
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소모 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내구연한 1년 미만으로서 구입 단가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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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기구, 비품의 가치
∙재료의 구입 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
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계약 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부스러기, 부산물 등은 그 매
각액 또는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라.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를 말한다.
◦직접 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
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
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연 400%, 제수당 및 퇴직급
여 충당금은 근로 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기본급 : 재무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정부 노임단가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갖지 않는 기산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간접 노무비는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
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 제수당, 상
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직접 노무비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직접 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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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간접 노무비는 원가 계산의 자료의 비치 및 활용 규정을 이용하여 직접
노무비에 대하여 간접 노무비율 (간접 노무비/직접 노무비)을 곱하여 계
산한다.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 및 활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하여
는 당해 업체의 최근 연도 원가계산 자료), 동업체의 제조 (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사 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 및 일반 관리비 계상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하여야 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원가 계산을 위하여 정부 제정 표준품셈 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를
준용한다.
<표 1-2> 공사종류, 규모․ 기간별 간접노무비 계상기준표
(단위 : %)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별 공사 기간별
건축 토목 특수 기타 5억 미만 5~30억 30억 이상 6 월이하 7~12월 13월 이상
14.5 15 15.5 15 14 15 16 13 15 17
주 1.) 공사종류 중 전문, 전기, 통신 등이 기타에 해당
주 2.) 간접노무비율의 예: 공사규모가 10억이상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기타공사(전문, 전기, 통신 등)의 경우 ⇒ 간접노무비율=(15%+15%+17%)÷3 = 15.6%
마. 경비
◦경비는 공사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
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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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는 당해 계약 목적물 시공기간내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 계산
자료 비치 및 활용 규정에 의한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예정하여야
한다.
◦경비의 세부비목은 다음과 같다.
∙가설비 :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기계경비: 정부 표준 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기술료 : 당해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공법 및 동
부대비용(외부지급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되는 그 사용비례를 기준, 배분계산한다.
∙도서인쇄비 : 참고서적 구입비, 인쇄비, 사진제작비(비디오 제작비 포함)
∙보관비 : 소요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 외부에 지급되는 것은
제외
∙보험료 : 법령 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복리후생비 : 계약 목적물 시공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 사무
소 직원 등의 약품대, 지급 피복비, 건강 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 조건
에 직접 관련된 복리 후생비
∙세금,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
과금
∙소모품비 : 작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비
∙수도광열비 : 계약 목적물 시공시 직접 소요되는 수도광열 비용
∙안전관리비 :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여비․교통비․통신비 : 여비, 차량 유지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연구개발비 : 시공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
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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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비 및 직업 훈련비
∙외부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외부 지급분은 제외)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등)
∙전력비 :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전력비용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원된 수수료
∙지급 임차료 :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제외)의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
∙폐기물 처리비 : 오물, 잔재물, 폐유 등 공해유발 물질 처리 비용
∙품질관리비 : 관련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의한 품질시험시 실제 소요
비용
바.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
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
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
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
시험연구 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 계산서를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광고선전비+접대비+대손상각 등)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매출원가×100으로서 공사원가에 6%의 일반
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표 1-3>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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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일반관리비 비율 산출기준
시 설 공 사 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
공 사 원 가 일반관리비 (%) 공 사 원 가 일반관리비 (%)
5억원 미 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30억원 5.5 5천만~3억원 5.5
30억원 이 상 5.0 3억원 이상 5.0
사.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 관리비의 합
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곱하여 계
산한 값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표 1-4> 이윤율 산출기준
구 분 이 윤 (%) 구 분 이 윤 (%)
시 설 공 사 15 용 역 10 제조․구매 25
아. 안전관리비
건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규정 사항의 이
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표 1-5>과 같다.
<표 1-5> 안전관리비 산출기준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 미만
(%)
5∼5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비율(%) 기초액(원) (%)
일반 건설공사 (갑) 2.48 1.81 3,294,000 1.88 일반 건설공사 (을) 2.66 1.95 3,498,000 2.02 중 건 설 공 사 3.18 2.15 5,148,000 2.26 철도․궤도 신설공사 2.33 1.49 4,211,000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000 0.94
주)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노동부 고시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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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감리 비용 산출
교통신호기 관련 설계 감리 비용의 산정은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는 요율 적용방식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통신공사 부문 요율 적
용 방식을 사용한다. 적용되는 요율은 <표 1-6>을 참고 한다.
<표 1-6> 통신부문 설계 감리 요율표
요율
공사비
적용 요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정
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설비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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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비용 산출
일반신호기 연동화 사업에 있어서 설치공사만으로 연동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현장상황에 가장 근사한 최적 신호제어변수를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산출 및 입력 작업을 외부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표 1-7>에 의거하여 시간대별 데이터베이스 산출과 입력 등
에 대한 3개 기본항목의 비용을 계상한다.
<표 1-7> 데이터베이스 (DB) 산출 및 입력 용역비 산출
항목 내 용 산 출 내 역
현장 조사비
시간대별 회전 교통량 조사 당해연도 조사원 1일 노임 × 6인/교차로
1개소 × 교차로 수
시간대별 속도, 지체도 조사 당해연도 조사원 1일 노임 × 2인/1개축
× 축 수
자료 분석비 일일 TOD 데이터(주기, 녹색시간,
연동값)
당해연도 중급기술자 1일 인건비 × 1인/
교차로1개소 × 3일× 교차로 수
데이터 입력비 신호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입력 당해연도 초급기술자 1일 인건비 × 1인/
교차로1개소 × 0.25일× 교차로 수
주)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일 8개 계획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
7. 총 소요예산 결정
전 단계에서 산출한 전체 비용(공사비, 설계 용역비)에 공사비의 최소 약
5% 정도의 유지 관리비를 1년마다 계상하여 총 소요예산을 결정한다. 교통신
호기 공사 원가계산 양식, 소요자재 항목, 공사시 토목굴착용적계산, 인건비
및 일반경비 산출기준, 공사물량 총 집계양식, 공사사례예시 등에 관한 것은
(<부표 1>~<부표 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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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예산 편성 및 확보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사물량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작성한 설계 및 감리용역
비, 공사비, 데이터베이스 산출비, 유지관리비 등의 내역 및 근거자료(예산사
항별 설명서, 사업운영계획서)를 예산편성 관계당국에 제출하여 세출예산 계상
을 요구한다.
제 2 절 | 감독 및 감리 업무
신호기 설치공사 계약이 작성된 후에는 공사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
가. 일반사항
공사 계약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하는 절차 등은 설계요소로 간주하기
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이며, 계약 기관의 운영 및 행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
다. 공사수행 기간 동안에 대두될 수 있는 통상적인 문제점으로서는 공사 시
행자와 발주기관 (감독관청)과의 의사소통 및 이해의 상충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
(1) 사전협의
공사 계약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관리감독 담당
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담당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공사 시행자와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실행 전에 사
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전 협의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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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과정에 포함되어 실행되며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물 설치시에도 사전 협
의는 매우 효과적이다. 공식․비공식적으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술 담당자
는 공사 각 부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작업이 실행
되기 전에 반드시 공사 책임자를 만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전 협의
를 통해 담당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정
확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사전 협의는 사업 수행 및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일시적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한 절차에 대한 협의 사항
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 협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공기
관의 관리 감독자와 사업 시행자간의 효과적인 대화 창구 등을 수립할 수 있
다는 것이다.
(2) 기록보관
감독관은 휴대용 수첩 등을 통하여 공사 장소 및 설치되는 자재의 질적 수
준, 자재시험․검사 및 결과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기록한다.
교통신호기 공사설계 계획서도 기록보관을 위해 휴대용 수첩과 함께 활용될
수 있다. 교통신호기의 각 부문이 현장에 설치됨에 따라서 각 단계별 완료를
나타내기 위해 설계 도면에도 표시를 한다. 이러한 기록보관을 통해 기술분야
담당 실무자 (감독관)는 사업의 진행과정을 공사설계 계획서를 간단히 검토함
으로서 파악할 수 있고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3) 공사일정계획
대규모 사업 계약시 사업 시행자는 각 사업시행의 세부단계에 대한 일정계
획과 사업관리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 추진일정
130 _경 찰 청
계획의 제출은 대상사업이 정해진 기한내에 무리없이 완료된다는 합리적인 예
측이 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여도 무방하다. 소규모로 진행
되는 교통신호기 사업의 경우는 실무자가 다른 유사한 설치계획도 복수로 책
임을 맡고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시간
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각 사업의 추진 일정에 의한 중복이
발생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공공기관
의 담당 실무자에게 공사의 각 부분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됐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반대로,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실무자는 사업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자
신의 역량을 잘 배분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은 관리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만약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연 사유를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고해야 한다.
나. 공사시 발생하는 문제점
교통신호기 설치와 관련된 공사는 전문화된 작업으로서 경험많은 관리 감독
자와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교통신호제어기는 현장 설치전 현시나 기능
적 운영상태, 전기적인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본 매뉴얼에서 규정한 시
험․검사를 행한 후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신호기 관련 전문가는 장비
시험이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업체와의 공조
발주기관은 시공업체에게 교통신호기 설치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상과 지
하의 공공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시공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인 설계도면은 기존 설계도면이나 계획을 참조하여 공공설비의
위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설계도면에서의 설치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근
설계도면이 아닐 경우가 많으며, 지하 매설물의 매설깊이에 대한 자료만 활용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31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공사 중에 심각한 문
제를 유발하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지하 공공 시설물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 공사중에 지하 시설물을 절단
하거나 파손을 하여 이에 따른 수리 비용이 별도로 지출될 수 있다.
라. 공사도면의 중요성
계획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항들로
인해 설계계획 및 도면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공사기간 동안 어떠
한 설계변경도 최종적으로는 실제 공사도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변경 내용은 교통신호기지
주 위치, 교통신호제어기 위치, 검지기 설치위치, 도관 설치위치 등이다. 발주
기관은 보수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종적인 배선도면에 각 교통신호제어
기 함체의 위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확하게 작성된 실제공사도면은 유지․
보수 활동, 고장수리 및 기타 향후 공사활동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감독 및 감리업무 구분
가. 시공확인
(1) 감리자
◦시공계획 및 도면 검토 승인, 시공과정 및 결과 확인, 지도
◦부적합한 시공에 대한 재시공 및 보완 조치
◦감독 승인에 의거 공사중지 지시
132 _경 찰 청
(2) 감독자
◦감리자 검토 내용의 확인 및 조정
◦감리자의 시공 확인 상태의 적정 여부 확인
◦감리자와 시공자 간의 의견 발생시 조정 및 공사 중지 승인
나. 자재품질관리
(1) 감리자
◦사급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적합성 검토
◦품질 검사 시험 실시, 지도 및 성과 확인
◦지급 자재 규격 및 품질 확인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기능검사 의뢰 조치
(2) 감독자
◦사급 자재 선정 승인
◦감리자 검토확인 내용의 적합성 여부확인
◦품질 검사 시험 실시 상태확인
◦지급 자재 검수 조서 작성 및 수불 관리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기능검사 사항 확인
다. 안전관리
(1) 감리자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검토
◦안전교육 실시, 지도, 이행상태 점검 및 미비 사항 조치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33
(2) 감독자
◦긴급 상황 발생 또는 추진상 문제점 보고 및 응급조치
<표 1-8> 일반교통신호제어기 승인검사 항목
교차로번호 교차로명 전압 110V/220V 검사일 2000. . .
No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적합
여부 비고
1 설치물량 및 규격심사 ․도면 및 물량표에 의거 설치물량 및 규격 확인
2 시설물 설치상태 검사
․철주, 부착대, 신호등, 핸드홀 설치 상태 및 도
색, 볼트, 너트 조임 상태 확인
․전원선, 등기선, 전송선 등 배관 및 배선상태 확인
3 접지상태 검사 ․접지봉 및 접지선 상태 확인
․접지저항 측정기를 통하여 접지 저항값 측정
4 교통신호제어기외관 및
부착물 부착상태 검사 ․각 부분별 상태 확인
5 조작기능 (S/W) 검사 ․전원, 점․소등, 점멸, 정상, 자동․수동, 재동작 관
련 S/W의 켜짐/꺼짐을 반복,제어기동작 상태확인
6 모순기능 검사 ․각 현시별 모순을 강제 발생시켜 모순검지 수행
여부 확인
7 단락 (Red Fail) 검사 ․각 현시별 차등 적색등을 단락시켜 Red Fail 검
지 여부 확인
8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표시상태 검사
․중앙 데이터베이스(DB)와 동일한 주기값의 입력 여
부를 사용자-기계 인터페이스 (MMI)를 통하여 확인
9 TOD 동작검사 ․각 프로그램별 주기 및 옵셋값에 의한 연동기능
확인
10
RS-232C Port를 통한
데이터 입․출력 검사
․CPU Board내 RS-232C 포트를 통하여 PC에 연
결 후 데이터 수정 입력후 입력 상태 확인
11 시보 검지 및 시간보
정 기능 검사
․라디오 수신상태 및 시보에 의한 시간보정상태 확인
․기타 적용되는 각 연동화 방안별 상태확인
134 _경 찰 청
라. 공정관리
(1) 감리자
◦공정파악
◦세부 공정계획 검토 승인
(2) 감독자
◦공정회의 주관
◦종합 공정계획 검토 수립
◦공정 부진시 조치
마. 설계변경 처리
(1) 감리자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설계 변경사항 타당성 검토
◦설계 도서 및 현장 여건 검토, 개선 의견 제출
(2) 감독자
◦설계 변경 승인 및 행정 처리
바. 준공검사 및 준공처리
준공검사는 예비 승인검사와 최종 승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교통신호제
어기의 경우 <표 1-8>에 제시된 일반교통신호제어기 검사 양식과 항목을 참
고하며, 기타(전자신호, 지능형신호) 방식도 <표 1-8>에 준해서 하되 각 시스
템별 고유의 기능만 추가로 검사하면 된다.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35
제 3 절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1. 일반사항
가. 필요성
모든 시스템의 시설이나 장비들을 원하는 수준의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유지․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는 사전 예방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후 조처일 수도 있다. 교통신호 제어체계에서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센터 컴퓨터나 통신장비 등의 중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보다는 예방관리 측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어떤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의
수명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생애비용 (Life Cycle Cost)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효과 관리에 대한 강한 필
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유지․보수비를 최
소화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가동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숙련된 유지․보
수관리 요원들의 확보와 이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나. 유지․ 보수 이력 관리
유지보수 내역은 장비들의 고장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서로 기록․보관
이 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보수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만
한다. 자기 검지 또는 자기 진단이란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어떠한 고장인지
136 _경 찰 청
를 보고하는 장비의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기능은 컴퓨터를 기본으로한 교통
관리 시스템 혹은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에서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다. 현장
장비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서 낙뢰예방책과 각종 공사 (상․하수도, 전기 공
사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향후 철저한 유지․보수로서 시스템
의 가동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현
황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분석하여 상황 발생시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
2.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작성 요령
① 경찰서
경찰서명과 경찰서 번호를 기입
② 도로명
도로명과 도로번호를 기입
③ 신호등 번호
경찰서별 신호등에 일련번호 기입
∙처음 두 자리는 경찰서 번호 기입
∙가운데 두 자리는 신호등의 구분번호로 앞에 것은 제어방식의 구분이
고 뒤의 것은 도로구분으로서 관리대장 ⑥에 있는 번호를 기입
∙끝의 세 자리는 경찰서별로 신호기를 설치한 일련번호를 기입
④ 설치년월일
설치년월일을 각각 두 자리 숫자로 기입
⑤ 설치위치
∙신호기를 설치한 지점을 행정구역으로 기입
∙행정구역의 경계선 등으로 정확한 위치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큰
도로의 행정구역명을 기입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37
⑥ 신호등 구분
신호등의 구분란에는 제어방식과 도로구분을 기입
(예, 전자신호기이고 단일로에 설치되어 있으면 ①, ⑥기입)
⑦ 신호기 제식
신호기 제식에 따라 기입, 제식이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 2개 이상
을 기입
⑧ 배 선: 신호기의 배선에 따라 기입
⑨ UPS: 무정전전원장치에 따라 기입
시공자: 신호기의 시공자를 기입
공사비: 신호기 설치공사비를 기입
차량신호등
∙차량신호등은 재질․종류․수량을 기입
∙재질은 재질별 번호를 기입하고 종류는 종류별 번호를 기입
∙수량은 그대로 기입하고 공란은 3개까지 변동사항을 기록
차량경보등: 차량경보등은 재질․종류․수량 기입
차량가변등: 차량가변등은 재질․수량 기입
보행자(자전거): 보행등은 재질․종류․수량 기입
차량등지주
보행등지주
신호등 부착대
기타 부착물: 신호등지주에 기타부착물 기입
전자제어기의 종류에 따라 기입
주기제어기의 종류에 따라 기입
교통감응제어기
신호주기: 신호주기 현시를 기록한다.
138 _경 찰 청
현시시간
현시시간 기록, 현시시간은 신호주기의 각 현시특별시간과 현시 총 시간
기록 공란은 다단식 제어현시시간 기록
황색시간, 황색신호시간 기록
횡단보도시간,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시간 기록
배선도
년, 월, 일: 관리대장 내용의 변동, 수정사항이 있는 년․월․일 기입
관리사항: 관리사항 내용변동 수정사항 내용기입
비 고: 관리대장 내용의 변동사항과 기타사항 기입
작성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대장 작성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서명
3. 유지 ․ 관리 기록양식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시행 후 유지관리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록 양
식이다.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39
<부표 1>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전면)
① 경 찰 서 명 : ② 도 로 명 : ③ 신 호 등 번 호 신 호 제 어 기
⑳ 제어기
타입
1 전자/일반
2 2004년식 표준
3 2010년식 표준
④ 설치년월일 ⑤ 설 치 위 치 ⑥ 신 호 등 구 분
듀얼링 1 싱글링
시 동
제어
방식
1 전자
도로
구분
5 교차로 2 듀얼링
읍 가 번지
교통감응
제 어 기
1 온라인 TOD
2 일반 6 단일로 2 온라인 실시간
면 리 3 좌회전 감응
4 좌회전/직진감응
공 사 일 반 교 통 신 호 등 신 호 등 지 주 5 보행자감응
6 전감응(3+4+5)
⑦신호기제식
1 내민식
⑯ 차량등
지 주
1 철 주 200× 9m 신호주기 및 시간
⑫차량신호등 재 질
2 측주식
신호주기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 재질 종류 수 량 1.폴리카보넷 철 주 150× 8m
3 현수식 (백열등) 2 4 문형식 2.폴리카보넷 철 주 125× 7m
3
⑧ 배 선
1 지 하 (할로겐) 원추주 200× 10m ⑬차량경보등 2 가 공
4 원추주 200×8.5m 3 혼 합 종 류
⑨UPS
1 내장형 1. 1색등 ⑰ 보행등
지주
1 철 주 250× 4m
시현간시
초
초 초 초 초
2 외장형
BAT ⑭차량가변등 2. 2색등 2 철 주 100× 4m 교체일 . .
⑩시공자
신호등 3. 3색등
⑱ 신호등
부착물
1 9m
제어기 4. 4색등 2 7m
토 목 ⑮보행등 (자전거) 3 5m
황색 ⑪
공사비
4 3m 수량은 그대로
천원 기입 ⑲ 부기착 타물
1 맹인용부착물 횡단 2 교통안전표지 보도
(이면)
배 선 도 년 월 일 관 리 사 항 비 고
작 성 관 리
책 임 자 책임자
140 _경 찰 청
<부표 2> 고장신고 처리내역 양식
200 . . . ~ . . ○○지역
접수
시간 경찰서 별
장 소
신고내용 보 수 내 용 신고자
접수자 조치자
보수시간 소요시간
번호 교차로 명 도착 완료 이동 보수
09:00 20 영등포 R 내고용장 접기수록
현장도착시 상태를 기록하
고 보수내용을 상세히 기록
신고자
접수자 조치자 10:40 11:50 10:40 11:50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41
<부표 3> 주간 보수현황 양식 (1)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일자기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 고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데이터
및
현시변경
소 계
현시변경
데이터변경
R U 변경
C H 변경
콘트롤러
소 계
데이터 재입력
C. P. U. 보드
S. C. U 보드
Power 보드
Input 보드
Output 보드
휴즈 교 체
콘트롤러 교체
콘트롤러 리셋
무선시보카드
기 타
지 역
통신장치
소 계
레벨(db)조정
Modem카드
Tx/Rx 카드
Power 보드
Input 보드
Output 보드
모뎀휴즈교체
모 뎀 교 체
기 타
중 앙
통신장치
소 계
Decoder 보드
Modem보드
Tx/Rx 보드
Power 보드
Flat및콘넥타
142 _경 찰 청
<부표 4> 주간 보수현황 양식 (2)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일자기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 고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단자판
소 계
L/D SW 교체
배 선 수 리
F la s h er 라 인 휠 타
어 레 스 타
전화국
시험
소 계
P .C .M 유니트
전화단자 접불
국간선로 불량
통신
회선
소 계
MDF코일 불량
전송선 단선
전원
소 계
정 전
휴 즈
Tr ans 교 체
스위치
판넬
소 계
수동SW교체
수동SW보수
점멸SW On 수동SW On 전원SW Off
검지기
소 계
앰 프
루프, 휘다 단선
배 선
등기선 및
전구
소 계
등 기 배 선
전 구
전 원 선
모순 검지기
무선 시보 카드
시간제 현시이상
현장 확인 정상
기 타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43
<부표 5> 월간 보수현황 양식 (1)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1~3 4~10 11~17 18~24 25~31 비 고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데이터
및
현시변경
소 계
현 시변 경
데이터변경
R U 변경
C H 변경
콘트롤러
소 계
데이터 재입력
C.P.U.보드
S.C.U.보드
P o w er보 드
In p u t보 드
Out put 보드
휴즈교체
콘트롤러교체
콘트롤러리셋
무선시보카드
기 타
지역통신
장치
소 계
레벨(db)조정
Modem 카 드
Tx/Rx카드
P o w er보 드
In p u t보 드
Out put 보드
모뎀휴즈 교체
모 뎀 교 체
기 타
중앙통신
장치
소 계
Decoder 보드
Modem 보 드
Tx/Rx 보드
P o w er 보 드
Flat및콘넥타
144 _경 찰 청
<부표 6> 월간 보수현황 양식 (2)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1~3 4~10 11~17 18~24 25~31 1주 2주 3주 4주 5주 비고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시간
단자판
소 계
L/D SW 교체
배 선 수 리
Fla s h er
라 인 휠 타
어 레 스 타
전화국
시 험
소 계
P . C . M 유니트
전화단자 접불
국간선로 불량
통신 회선
소 계
MDF코일 불량
전송선 단선
전 원
소 계
정 전
휴 즈
Tr ans 교 체
스위치
판 넬
소 계
수동SW교체
수동SW보수
점멸SW On 수동SW On 전원SW Off
검지기
소 계
앰 프
루프, 휘더 단선
배 선
등기선 및
전구
소 계
등 기 배 선
전 구
전 원 선
모순 검지기
시간제 현시이상
무선시보 카드이상
현장 확인 정상
기 타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45
<부표 7> 월별, 교차로별 고장처리 현황 양식
200 . . . ~ . . ○○지역
교차로
번호
교차
로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계
146 _경 찰 청
<부표 8> 상반기 월별보수 현황 양식
200 . . . ~ . . ○○지역
월 별
고장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1 1~29 1~31 1~30 1~31 1~31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주기및현시변경
콘 트 롤 러
지역 통신장치
중앙 통신장치
단 자 판
전 화 국 시 험
통 신 회 선
전 원
정 전
판 넬 스 위 치
수 동 스 위 치
검 지 기
등 기 선
전 구
전 원 선
모 순 검 지 기
무선 시보 카드
시 간 제 현 시
현장 확인 정상
기 타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47
<부표 9> 하반기 월별보수 현황 양식
200 . . . ~ . . ○○지역
월 별
고장구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 1~31 1~30 1~31 1~30 1~31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주기및현시변경
콘 트 롤 러
지역 통신장치
중앙 통신장치
단 자 판
전 화 국 시 험
통 신 회 선
전 원
정 전
판 넬 스 위 치
수 동 스 위 치
시 보 카 드
등 기 선
전 구
전 원 선
모 순 검 지 기
무선 시보 카드
시 간 제 현 시
현장 확인 정상
기 타
148 _경 찰 청
<부표 10> 상반기 월별보수 내용 양식 (1)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1 1~29 1~31 1~30 1~31 1~31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데이터
및
현시변경
소 계
현 시 변 경
R U 변 경
C H 변 경
L / S 증 설
L / S 철 거
리레이 증설
콘트롤러
소 계
데이타재입력
C. P. U 보 드
P o w e r 보 드
I n p u t 보 드
O ut put 보드
휴 즈 교 체
콘트롤러 교체
콘트롤러 리셋
무선시보카드
기 타
지 역
통신장치
소 계
레 벨 조 정
Modem 카 드
TX /R X 카드
P o w e r 보 드
I n p u t 보 드
O ut put 보드
모뎀휴즈 교체
모 뎀 교 체
기 타
중 앙
통신장치
소 계
Modem 카 드
P o w e r보 드
Flat 케 이 블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49
<부표 11> 상반기 월별보수 내용 양식 (2)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1 1~29 1~31 1~30 1~31 1~31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단 자 판
소 계
L/D SW 교체
배 선 수 리
Fla s h e r
어 레 스 타
라 인 휠 타
낙 뢰 보 호 기
전화국
시험
소 계
P .C .M 유니트
전화단자접불
국간선로 불량
통신
회선
소 계
MDF코일 불량
전송선 단선
전 원
소 계
정 전
휴 즈
Tr ans 교 체
스위치
판 넬
소 계
수동SW교체
수동SW보수
점멸SW On
수동SW On
전원SW Off
검지기
소 계
앰 프
루프, 휘다 단선
배 선
등기선
및
전 구
소 계
등 기 배 선
전 구
전 원 선
모순 검지기
무선 시보 카드
시간제 현시이상
현장 확인 정상
기 타
150 _경 찰 청
<부표 12> 하반기 월별보수 내용 양식 (1)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1 1~29 1~31 1~30 1~31 1~31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계
데이터
및
현시변경
소 계
현 시 변 경
R U 변 경
C H 변 경
L / S 증 설
L / S 철 거
리레이 증설
콘트롤러
소 계
데이타재입력
C. P. U 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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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t put 보드
휴 즈 교 체
콘트롤러 교체
콘트롤러 리셋
무선시보카드
기 타
지 역
통신장치
소 계
레 벨 조 정
Modem 카 드
TX /R X 카드
P o w e r 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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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t put 보드
모뎀휴즈 교체
모 뎀 교 체
기 타
중 앙
통신장치
소 계
Modem 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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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케 이 블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51
<부표 13> 하반기 월별보수 내용 양식 (2)
200 . . . ~ . . ○○지역
기기별 보 수 내 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1 1~29 1~31 1~30 1~31 1~31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건수 시간
단 자 판
소 계
L/D SW 교체
배 선 수 리
F la s h e r
어 레 스 타
라 인 휠 타
낙 뢰 보 호 기
전화국
시험
소 계
P .C .M유니트
전화단자접불
국간선로 불량
통신
회선
소 계
MDF코일 불량
전송선 단선
전 원
소 계
정 전
휴 즈
T r ans 교 체
스위치
판 넬
소 계
수동SW교체
수동SW보수
점멸SW On
수동SW On
전원SW Off
검지기
소 계
앰 프
루프,휘다 단선
배 선
등기선
및
전 구
소 계
등 기 배 선
전 구
전 원 선
모순 검지기
무선 시보 카드
시간제 현시이상
현장 확인 정상
기 타
152 _경 찰 청
<부표 14> 연간 교차로별 고장처리 현황 양식
200 . . . ~ . . ○○지역
교차로
번호 교차로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계
부록 1 교통신호기 사업
www.police.go.kr_ 153
<부표 15> 표준교통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양식
위치도 교차로번호: 교차로명: 작성일자:
1현시 2현시 3현시 4현시 5현시 6현시
주현시 최소녹색
(MIN)
맵최대녹색
(MAP MAX)
중앙최대녹색
(HOST MAX) 보행녹색 보행점멸 황색신호 전적색
신호
보행
전시간 MDS
TOD PLAN 1(평일) 번호 시각 주기 SP P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OD PLAN 2 (토요일) 번호 시각 주기 SP P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OD PLAN 3 (일요일) 번호 시각 주기 SP P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OD PLAN 4(특수일) 번호 시각 주기 SP P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특수일
PLN DAY TO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주기
번호
주기
값
패턴
번호
연동
값 현시값 주기
번호
주기
값
패턴
번호
연동
값 현시값
1 1
4
8
2
2 9
3
5
10
4 11
3
5 12
6
13
6
14
7 15
7 8 6 5
3 4 1 2
참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