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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는 교대로 통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체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신호설치는 설치의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설치 타당성의 기준

을 넘으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그 이하의 조건인데도

신호를 설치운영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준에 명시된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호등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설치된 경우는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

제 1 절 | 차량신호기 설치기준

기 준

◦기준 1(차량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표 2-1>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

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연속적인 8시

간이 아니라도 좋다. 또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

어야 한다.

제2장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신호기 설치기준

16 _경 찰 청

<표 2-1> 8시간 교통량

접근차로수 주도로교통량(양방향)

(대/시간)

부도로교통량(교통량이 많은 쪽)

(대/시간)

주 도 로 부 도 로

500

600

600

500

150

150

200

200

1

2 이상

2 이상

1

1

1

2 이상

2 이상

◦기준 2(보행자 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표 2-2>의 기준을 모두 초과

할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표 2-2> 최소차량교통량 및 보행자 교통량

차량교통량

(8시간, 양방향: 대/시간)

횡단보행자

(1시간, 양방향, 자전거 포함: 명/시간)

600대 150명

◦기준 3(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

에 설치하며, 기타의 경우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

도에 설치한다.

◦기준 4(교통사고기록):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

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여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준 5(비보호좌회전): 대향직진교통량과 좌회전교통량이 차로별로 <표

2-3>보다 많을 때에는 보호좌회전, 적을 때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신호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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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수 : 좌회전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 때 설치

- 4건/년 보다 클 경우는 보호좌회전, 작을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교통량 기준

-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간에 직진 차로당

50,000대2/h 까지로 한다. 즉 1차로의 경우는 50,000대2/h, 2차로의 경

우는 100,000대2/h 그리고 3차로의 경우는 150,000대2/h로 한다.

- 첨두시간 좌회전 교통량은 90대/h 미만

<표 2-3> 차로수별 교통량 기준

차로수 교통량곱 좌회전 교통량

1차로 50,000대2/h

2차로 100,000대2/h 최대 90대/h

3차로 150,000대2/h

- 차로별 좌회전 및 직진교통량

[그림 2-1] 차로별 좌회전 및 직진 교통량

18 _경 찰 청

권 장

◦비보호좌회전 설치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향 차로수 제한 : 3차로(직진) 이하의 도로

∙별도의 비보호 좌회전 Bay설치

∙시계확보 : 속도에 따라 충분한 시계확보

제 2 절 |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

기 준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할 때 설치한다.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

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보행등 점멸기준

∙보행등의 점멸 속도는 분당 50~60회로 한다.

∙보행등 점멸시간 중 보행등이 등화 되어 있는 시간은 1/2~2/3가 되어

야 한다.

제2장 신호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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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

행자의 도로횡단이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신호기 설치시 또는 설치된 지점에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등잔여시간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별도의 지침 및 규

격서를 참고한다.

제 3 절 | 자전거 신호기 설치기준

기 준

◦자전거신호기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종형3색등과 횡단보도

에 설치하는 종형2색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자전거 신호기의 규격은 200mm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횡단거리가

긴 횡단보도에 설치될 경우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0mm 규격을 사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를 제고한다.

◦종형2색등 설치기준

∙자전거 횡단도에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

께 설치한다.

∙자전거 도로에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상 종형3색등 설치가 어

려울 경우 인접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

께 설치한다.

20 _경 찰 청

◦종형3색등 설치기준

∙자전거도로에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

의 지시에 따른다.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

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면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전거 이용을 보다 더

촉진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전거 신호등의 설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 신호등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되는 3색등과 횡단보도에

서 보행신호등과 함께 설치되는 2색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 신호등의 형태 및 크기는 200mm 원형 차량신호등 규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횡단거리가 긴 횡단보도에 설치될 경우와 자

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00mm 원형 차량신호등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종형2색등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 자

전거의 통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횡단도에서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며, 종형3색등은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에 포

함되어 있는 교차로 및 단일로에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

차로를 직접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의 원활한 소통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통행으로 우회전 차량의 통행

등에 지체가 발생하여 본선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제2장 신호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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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 등으로 교통안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형3색등을 설치하지 않고 인접한 횡단

보도에 종형2색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차량소통

의 원활함을 동시에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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